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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26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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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환경과장님, 6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도 주셨지만 구두로 설명을 원해서 질의드립니다. 징수결정액이 3,539만 8,150원이고 수납 총액이 많습니다. 1억 4,000으로 잡혀 있는데 과오납반환액이 꽤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미납고지서 발부하는 부분이 업무상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포기한 경우도 있고 현장에 가 보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다 조사돼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셨나요? 72쪽,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예산이 이행강제금, 이게 우선 몇 건, 몇 건이죠?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을 400 잡아놓으셨거든요. 400 맞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지금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화 기준을 완화해 주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징수를 해 주신 거네요, 이월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예산 현액은 3억 3,000이고 징수결정액 4억 4,000이고 수납 총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좀 적거든요. 과태료 부과, 물론 한시적시행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수납총액이 많이 적어요, 그리고 이월액도 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될 건지 여쭐게요.

그러면 167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167건에 계속 재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계도는 부동산 압류밖에 없다?

집을 매매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어떤 경제적인 변동이 생길 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회수를? 이 167건은 계속 오래된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신발생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10년이든 20년이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되셨고요. 자동차관리과장님. 과장님 이제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80쪽, 지금 비슷한 문제인 거 같아요.

과태료 부분인데 지금 예산 현액은 5억 잡아놓으셨고 징수결정액은 11억이거든요. 그런데 수납 총액이 예산액에도 훨씬 못 미치고 지금 3억 7,000 정도 밖에 안 되고 과오납금도 지금 650 정도 되고 더 걱정되는 부분은 이월 금액, 그렇죠? 그 부분에서 1차 답을 해 주세요.

여기도 건축과하고 마찬가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차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폐차 처리할 때까지 계속 부과만 되는 건가요?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죠?

계속 누적돼 있는 문제죠, 이월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압류만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법권은 저희한테 없다는 얘기잖아요? 범칙금이 들어오나요?

보험 안 들고 그런 사람들이 사법 처리된다고 범칙금……. 이번에는 결손처분 부분은 없는데 예년 같은 경우 결손 부분 있죠? 임현숙위원입니다. 177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서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이 세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참조가 많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예산편성 되는 게 지금 2개죠, 동대문하고 장안이요.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비 15억에 대한 그 부분을 동대문하고 장안하고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하고 인건비 부분도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복지관별로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LED를 건물내부라든가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 주신 거죠?

그 업체 선정을 우리가 했나요, 구청에서? 아니면……. 그러면 저희가 공사업체를 선정한다든가 단가라든가 그런 내용을 저희가 검토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5% 부분에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거네요, 그죠? 그쪽에서 자료를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민간자본이전, 그 부분도 지금 기능보강으로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대문은 소방시설물 개선사업이고 장안은 방화구획 방화셔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하나 부언해서 여쭐 것은 소방시설물이라든가 방화구획 셔터 같은 것은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그런 시설물인데 어떻게 이제껏 시설이 안 되어 있다가 지금 그쪽 요구에 의해서 됐는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쭐게요. 소방안전진단, 소방서에서 어떠한 권고나 그런 것을 받은 사항은 아닌가 보죠?

시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었다, 2014년에 이게…….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180쪽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존에 긴급 지원 대상에서 범주가 벗어난 사람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그러니까 약간이라는 부분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약간을 그러면 누가 그거를 판단을 하나요? 구체화 명시되어 있는 건 없고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직원들 세 분이 사회복지 담당과 관련하신 분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구는 네 분 정도가 결정을 한다, 회의를 해서. 그죠?

그러면 이거 업무추진비가 지금 3,800만원이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집행된 예산이.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준 똑같이, 주민센터에서 주는 것은 아까 현물이라 그러셨죠? 그러면 기준이 다 똑같이 쌀, 연탄 이렇게 줄 거는 아니잖아요.

등급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 아닌가요, 현물을 줄 때도?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거하고 구에서 접수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제가 납득할만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무조건 4명이 결정해서 여기는 어려우니까 100만원 주자, 여기는 좀 덜 하니까 30만원 주자, 그렇게 기준을 직원들 서너 명이 잡는다는 얘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구민숙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주세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구민숙 집행부석에서 - 예를 들면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굶고 있거나 거주할 곳이 없다 그러면 급하게 긴급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가서 방을 얻어 주거나 고시원에 가서 방값을 내주거나 아니면 지금 굶고 있으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값을 내주거나 아니면 난방료나 가스비나 이런 부분이 떨어졌으면 가스비라든가 가서 즉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동에서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에서 구청으로 지급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일단 명문화 한 어떤 기준은 없다는 얘기네요, 긴급지원 자금처럼? (○희망복지지원팀장 구민숙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기준은 있어요.) 있어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구민숙 집행부석에서 - 예, 긴급지원처럼 기준은 있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약간, 기본적인 소득은 똑같아요.

그런데 금융 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러면 팀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게. (○희망복지지원팀장 구민숙 집행부석에서 - 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거 여쭐게요.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178쪽 신설동 나눔문화 활성화 일환으로 아까 9,000만원 이월된 거 있었죠?

그게 상인연합회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아까 그건 이해했어요. ‘겨울동안에 공기가 적당치 않아서 이월됐다’ 그건 이해했는데 그 사업내용하고 구조물이라고 하나, 조형물 2개. 한다면 어떤 내용이고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조형물 2개 비용이 9,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조형물 비용은 따로 산정해서 저한테 이것도 자료로……. 186쪽, 간단한 거 여쭐게요.

하단 부분에 자활장려금하고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거 차이점이 뭐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자활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참여자 중에 전월 근로소득의 30%를 매월 지급해서 탈수급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러면 예산이 1억 1,000이 편성이 됐었고 지출이 거의 돼서 지금 4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을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많이 남은 겁니까, 조금 남은 겁니까, 예년에 비해서? 원래 2020년까지 지속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작년에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것도 60명 이었었나요? 그다음에 밑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죠? 자활사업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월 자의에 의해서 10만원인가요? 3년 동안 불입을 하면……. 360만원 되네요.

이것도 예년 기준으로 어떤가요? 많이 불입하고 있나요? 탈수급에 대한 일단 희망이 있어야 되는, 본인 자기 의지가 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년 기준으로 별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없고 플러스 되는 부분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현숙위원입니다. 190쪽, 어린이집 운영개선 항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7억 1,000이고 지출액이 5억 7,376만 3,000 얼마얼마 였거든요. 그리고 미집행금이 1억 3,700인데 지출액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CTV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관내에 222개인가요, 223개인가요? 230개소 전체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설치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고요, 그죠?

그러면 기능면이나 이런 것은 다 형평성에 맞게 하신 건가요? 그러면 본인부담률은 없나요, 다 우리가 해 주는 건가요? CCTV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한 거잖아요, 한꺼번에 다 작년에 한 건 아니지요.

여기 있는 예산은 물론, 2억 5,300만원 부분은 2015년 설치 기준이고 이게 순차적으로 한 거잖아요, 처음에 있는 데도 있었고. 1년이 전체 들어간 건 아니죠? 230개소가 1년에 다 한꺼번에 한 건 아니죠?

신규로 한 데가 있고 기 설치된 부분에 업그레이드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일단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죠? 191쪽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쭐게요.

시간제 보육 운영비 예산이 1억 3,600 잡혀 있고 지출액이 7,000이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6,600 잡혀 있는데 이 시간제 보육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월 40시간 이내고 맞벌이일 경우에는 월 80, 그러면 시간은 조정가능하네요, 어느 날은 3시간 할 수도 있고 그 기준은 월에만 맞추면 되네요? 지금 이게 예산편성이 1억 3,600 됐는데 지출액이 7,000밖에 안돼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죠?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197쪽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나요? 경로식당이나 식사 밑반찬, 사업별 예산은요? 그거를 구분 좀 해 주세요.

지금 수행 기관이 6개로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액이 지금 시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장안복지관의 영양사 인건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60:40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영양사가 거기에만 있나요, 다른 복지관에는 없나요?

자체 예산인데 장안은 예산이 안 돼서 60:40으로 우리가 40%를 지급하고 있다? 왜 거기는 자체 예산이 안 되죠, 장안은.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다른 곳에도 분명히 영양사가 있을 텐데 여기에만 이렇게 특별히 시·구비를 예산편성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일단 물어봤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 동대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양사는, 동대문복지관.

임현숙위원입니다. 207쪽,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우리한테 플러스 요인이 많은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참 많은 그런 장소로 알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총 집행예산이 64억이네요?

미집행 잔액이 2억 9,000이고, 세부적으로 여쭐게요. 일반운영비 600 편성되어 있었고 잔액이 42만 4,000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일반운영비 600 예산편성된 거. 제가 봤던 것은 사무실 입구에 LED 수치로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4개 보수유지관리비가 600이 든다는 얘기네요, 이게 1년 단위죠? 이게 지금 몇 년치 이렇게 내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를. 이게 언제 설치된 거죠?

이게 1년 단위로 600을 낸다면. 지금 보수용역비가 600이면 처음에 감시장비시스템 설치할 때는 그게 얼마 예산이 편성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같은 항의 목인데 민간이전 비용, 이게 아마 사용료 지급분인 거 같은데, 그죠?

민간이전,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항에 같은 목이에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이 64억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 집행내역하고 미집행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우리가 환경자원센터에 고정사용료 하고 변동사용료 하고 사용료 정산분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딱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알아서 우리가 업무파악을 할 수 있게 그 차이점이 뭔지, 어느 부분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세분화,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맨 뒤에 사용료 정산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여쭐게요. 대기오염관리 분야에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관리에 600만원 예산 편성되고 450만원 지출됐거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구의 문제뿐 아니라 미세먼지, 공기 안 좋아서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서울 시내 미세먼지 측정기가 100여개가 좀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에도 있죠? 예산이 지금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누구의, 어느 분야 일정 이해관계가 아니고 전 구민, 나아가서 전 국민의 문제라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우리가 좀 힘을 보태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공통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