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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61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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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 예산을 보면 9억 5,700입니다. 102쪽이나 단위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죽 나오는데 기자들 간담회에 있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업 운영비에 있어 공통적으로 구분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복으로 예산이 잡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보면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단위사업별로 보면 애매할 것 같은데, 이 사업에도 해당이 되고 이쪽 사항에도 해당이 되고, 홍보담당관에 있어서는 기자가 오게 되면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102쪽에 인터넷미디어 활성화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잖아요?

이 업무추진비에 잡혀 있어도 어차피 기자들이 오게 되면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께 우리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담당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역지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언론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내용은 보면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작년 예산의 평균적으로 500 정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이 더 되게끔 되어 있는데 6월,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추진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못 된 것은, 10만원이 증액돼도 증액된 거고, 예전에 홍보담당관을 , 과거 제가 6년 동안 지켜보면 실제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사항과 상당히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모면하겠다는 그런 대처는 하지 말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고 실행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실거죠?

주정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이 4,711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320가구, 5만 5,000원, 그 다음에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가 2,280만원, 228가구, 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보면, 가스 부분에 약 10만원씩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한 가구에 어떻게 해서 10만원씩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가 나간다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한 가구에 1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스 점검을 할 때 가구당 예스코에다 10만원을 의무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가스의 시설 부분이 노후화 돼서, 그런데 가정집에 보면 그렇게 크게, 보통 한 번 설치하면 10년도 쓰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 가구에 1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 건지?

그러면 이 가스점검을 했을 때 보통 몇 가구 정도를 가스점검을 하고 또 타이머를 몇 가구 정도를 교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민간이전에 보면 집행잔액이 538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의정회에서, 많은 단체 중에서 의정회에서 반납을 58만 1,000원을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산을 많이 안 준다고 아우성인데 반납한 이유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지급됐으니까 반납하라고 해서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고미술상가가 지금 집행잔액이 1억 5,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뭐죠?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경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그 자체는 아마 위탁을 줘서, 그래도 예산이 남았을 때는 끝까지, 소진 될 때까지는 아마 운영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문을 닫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고미술상가협회 관계자분들하고 구청장하고 면담을 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공청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증금 17억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17억에 대한 돈이 이제 철수를 하고 계약 기간이 있으면 그 계약 기간이 완료가 되면 아마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 관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계약기간을 계약을 했을 건데 그 계약기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미술상가가 철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하고, 계약기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으면 위약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한 계약기간이 다 된 것 같으면 또한 보증금을 회수,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 부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으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그 이후의 것은 계약이 완료가 되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관리비는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관리비가 대두가 되는 거죠, 문제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슈화도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또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이것은 사업성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조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철수할 것은 빨리 철수하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은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끈다고 해서 사업성이라든지 이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고미술상가 협회 측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입니다. 138쪽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인조잔디까지 100% 딱 맞게 예산을 쓸 수, 물론 이렇게 예산을 써야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떻게 100% 딱 맞게 예산을 쓴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인조잔디를 깔아 주면 거기서 끝나야지, 인조잔디 관리까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인 김정수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학부모 아카데미를 지금 21개교 중에서 8개교가 공교롭게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선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 학교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인지? 했는데 본 위원이 갑구, 을구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교롭게도 8개 교 중에서 7개 교가 을구 쪽에 있는 학교고, 21개 교 중에서 갑구 쪽에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보면 을구에 있는 초등학교만 다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학교의 실정이라든지, 학부모에 대한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200만원 내지 15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은 뭡니까? 과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운영을 하게 됩니까, 또한 지금 보면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ICY(국제청년센터)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참여하는 학부모 상대로 해서 이걸 하게 되는 건지, 또한 이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 참여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이 8개교 중에서 종암초등학교만 갑구 쪽에 있는 학교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갑구 쪽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관심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배봉이나, 신답, 안평, 은석, 장평, 전농, 휘봉 학교만 신청을 했는지…….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오중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카메라만 교환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교환하는 건지, 또한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카메라만 교환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한 대가 300만원씩, 그 정도 고가로 비싼…….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CCTV에 화소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대에 200만원씩, 300만원씩 그렇게 하는 건지, 혹시 계약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며, 가격표시…….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