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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74회 제1총무위원회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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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먼저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지난 6월 24일 저희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먼저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봉투값 인상안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입니다. 이 제도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체계를 종전의 정액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19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일반가정과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넣어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품과 연탄재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하며, 무료로 수거를 하고 규격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5년도 1월 1일 이후 쓰레기규격종량제 봉투가격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다양화와 공공시설, 주요간선도로 및 유원지 등에 청소에 대한 재정부담증가 등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요인이 매년 발생되어 왔으나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상을 유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게된 요인은 청소예산의 재정적자부분이 매년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근본취지인 원인자 부담원칙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환경부에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 계획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 저희들 재정적자폭을 보면은 전년도만 해도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것이 3억 7,900만원인데 비해서 청소비용으로 나간 것이 28억 4,800만원으로 재정적자폭이 24억 6,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로 한 것이 13.3%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이번에 30% 인상을 하더라도 도내 시 평균 가격에 82.5∼8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규모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를 79.7% 인상하는 것도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와 도내 타·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현재 저희들은 연간 총 사용액이 3억 7,900만원이며, 연간 부담액이 가구당 약 8,813원이고, 월간 부담액이 734원입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30%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연간 총 세입이 4억 2,900만원이 증액되고 연간 부담액이 가구당 11,441원으로 되고, 월간 부담액은 953원이 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주셔 가지고 청소재정자립도 및 도내 타·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70% 정도를 인상하여야 하나 주민부담률을 감안해서 30% 정도 이번에 인상한 후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후는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 제고 및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95년 종량제실시이후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봉투 값 인상을 하지 않아 청소예산 재정적자폭이 심화되어 주민 부담률에 대한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2003년까지 환경부의 봉투 값 현실화 계획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량제봉투 값 인상입니다. 평균 30%입니다. 5ℓ가 50원에서 70원, 10ℓ가 90원에서 120원, 20ℓ가 160원에서 210원으로, 50ℓ가 390원에서 510원, 100ℓ가 770원에서 1,000원으로 이렇게 평균 30% 인상되고 소규모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이 79.7%에서 톤당 7,232원이 톤당 13,000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에 준하고, 입법예고를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신설·폐지 등은 없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저희 과 환경미화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잠시 말씀을 드린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국에 소각장이 30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례개정 소각장이 21개소가 있고, 조례제정이 없는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중에서 다 자료는 수집하지 못하고 이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다는 광명시, 수원시, 안산시 그리고 경기도 주변에 잘 되고 있는 그쪽에 소각장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 시·군이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저희들 실정에 맞는 것을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각시설의 위치 및 명칭 안 제2조입니다. 소각시설의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53-18번지, 명칭은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안 제4조 소각대상폐기물은 상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로 합니다. 안 제5조 소각시설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출입증 및 계량카드발급은 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 폐기물 운반차량의 출입증 등을 발급하며, 다음은 안 제7조 지역주민의 감시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지역 주민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감시와 필요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청사관리인부임적용 수당지급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 입법예고는 2003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신설·폐지 등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저희 과 환경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도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 제고 및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일반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1995년 1월 7일 본 조례제정 당시 책정된 가격으로 지금까지 9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으며, 일반쓰레기의 봉투용량 3ℓ와 30ℓ그리고 75ℓ는 해당용량의 봉투 수요량이 없으므로 공급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는 1995년 1월 7일 제정 후에 1997년 1월 16일과 1998년 8월 17일 등 2번의 조례개정에 이어 이번에 3번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인근 시·군의 판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구미시는 우리 시의 인상안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김천시와 문경시는 우리 시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으나 김천시의 경우 1997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가격이며, 문경시는 1999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의 각종 물가인상 요인과 청소예산의 재정적자폭을 줄여 청소관련 예산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의 합법성·필요성·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는 상주시와 인근지역인 구미시와 김천시, 문경시와의 가격비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앞으로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안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인 2003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동문동소각장 대책위원회와 정부개혁시민연대 등 2개 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이 관계규정에 타당하다면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제정안은 합법성·목적성·필요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시에서 그 동안 봉투 값 인상을 '95년 종량제실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그렇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렇게 인상하게 되는 겁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쓰레기 봉투 값 30% 인상으로 인해서 세입증대가 약 4억 9,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3억 7,900만원에서 30%가 인상이 되면은 4억 9,200만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약 1억 2,000만원 정도로....

김종준위원

1억 2,000만원 정도 증수가 예상되는군요. 전체 가액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만은 어차피 이렇게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30% 인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 봉투가격의 절대액이 적으니까 가볍게 생각해서 시민부담을 고려치 않는 것이 아니냐하는 비난 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0%를 한 20% 정도로 하는 게 적절치 않겠는가? 어차피 그것이 세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시민들이 볼 때에는 심리적으로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고 한데 쓰레기봉투 마저도 30%나 인상이 되느냐 실제 가격을 떠나서 그런 심리적으로 어떤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상당히 이 건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도 거쳤고, 시민들한테 상당한 기간 홍보를 했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이 별로 피부에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생각할 때는 %로 봤을 때는 사실 모든 공공요금을 억제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30%하면 요율로 봐서는 상당이 높은데 어차피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목표가 원래는 올해까지 100%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2년까지는 최소한 90%까지 하게 되어있는 것이 저희들은 13.3% 밖에 재정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20%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서 30%를 올려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좀 어렵더라도 내년부터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더라도 주민들로부터 핀잔을 안 듣고 해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니 올해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여러 가지 타당한 사유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심리적 부담요인으로 작용치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5조에 보면은 소각시설 운영에 있어서 "소각시설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제5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 어차피 소각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들에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환경운영회사와 우리 시와의 협약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이렇게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 모순된 그런 조항이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각시설을 운영해온 걸로 보면은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걸로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것에 염려를 두고 했을 때는 일단은 소각시설은 어차피 시설이나 모든 것이 상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단서규정으로 해서 위탁·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위탁이 협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협약이 끝나면은 어차피 상주시에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원칙은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관리 및 감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책임지는 것은 모르겠으되 운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운영에 대한 부담도 시민이 안게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 조항에 대한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담스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협약은 했더라도 실제적으로 관리·운영만 그쪽에서 한다 뿐이지 실제 모든 것은 여기 계시는 의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일일이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상주시에서 모든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주기 때문에 위탁운영만 한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은 상주시에서 하되 “위탁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형태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책임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정부개혁시민연대나 그 지역주변 동민들의 의견이 접수된바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의 안건 8페이지에 보면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시안이 동문동소각대책위원회와 정부개혁시민연대에서 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문동소각장대책위원회서 의견제시한 것이 시장은 소각시설 설치지역의 주민대표와 효율적인 협의운영을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대책위원장 및 간사에게 보조금 또는 필요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책위원에게 출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책위원은 통별 주민이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개혁시민연대에서는 현재 소각장 관련 동문동주민대책위원회가 있으나 구성원을 보면 소각장설치에 반대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의식이 있는 주민들이 배제되어 여러모로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소각장시설이 폐촉법에 적용되지 않아 주민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나 다방면의 시민들이 참여한 소각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를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사료된다. 이런 입법예고의 의견이 들어와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어차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대책위원회 구성관계도 이게 들어와서 다시 동문동에서 그 당시에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참여를 해서 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때 제일 반대하던 위원장되시는 분이 소각장대책위원장으로 다시 자리를 잡고 그 전에는 총장들이 하던 것을 이제는 민간인들이 전부해서 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일일이 조례안에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책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동문동과 협의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규정안을 하나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제시한 의견의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동문동소각장대책위원회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그들과 협의한 결과로서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협의한 바를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조례안에다가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안에다가 넣을 것이 아니고 조례안의 근간만 의회 위원님들 결심을 받아 통과가 되면은 세부적인 관계는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이해를 얻어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런 조례안을 승인을 올려놨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동문동이라든가 대책위원회에서 현재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현재는 이의가 없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대책위원회하고 협의결과 그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제7조 안에 보면은 청사관리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은 대책위원회에서 감시요원을 몇 명으로 정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전 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통과 시켜준 것에 의하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2명으로 했다가 대책위원회에서 8시간 교대근무 24시간 하니까 두 사람 가지고는 시간당 맞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더 요구를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3명을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현재 교대근무를 8시간씩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은 인부임은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폐기물소각장이 있는 한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전 번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도 예산요구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역주민의 감시도 청사관리인부임 적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계속하는 동안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돈을 안 줘도 우리 스스로 하겠다" 이러면은 몰라도.
그쪽에서 유급을 해서 세 사람을 의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줘서 감시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세 사람이 일지까지 작성을 하고 일일이 들어오는 차들 전부 확인을 하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전 번에 소각장 때문에 상주시민들이 상당히 동문동에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는데 지금 개혁연대라든지 동문동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의는 없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하신 뜻이.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소각장대책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시민개혁연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관련해서 구성원관계는 해결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폐촉법을 적용해 지원협의체 구성을 시민들이 여럿이 많이 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그것은 지금도 그쪽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실제 소각장을 관장하고 있는 동문동대책위원회에서는 그걸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각장대책위원회가 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는 기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대책위원회에다가 이렇게 "개혁연대에서 포괄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여를 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 분들도 "그렇게 하면 참여시켜 주겠다" 개혁연대에서도 제가 "꼭 굳이 여기 명단에 이름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 전에 상주시 전체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까지 이것말고도 다른데 다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안되겠느냐?" 이러니까 그분들도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이래서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김학구위원

그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안이 개정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조례안을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갈 때 과연 문제점은 없느냐 조금 깊이 생각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감시체제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차후에 운영상태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선 동민이나 개혁연대에서 이의제기하고 말이 많으니까 좋다. 이래서 무조건 수용해 준건지 아니면은 경영상에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요구조건을 받아들인 것인지 이 내용을 알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희들보다도 몇 년 전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가동중인 경기도에 잘 되는 시의 운영조례를 가져와서 운영조례 중에서 저희들 현실에 맞는 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였는데 조례상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조례상에 없는 문제, 즉 말해서 이 분들이 하는데 수당을 달라, 뭘 달라, 예산을 달라는 이런 것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랬는데 어차피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해결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해서 이 조례만큼 ....

김학구위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말고 규정상에 중요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대형쓰레기 말입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적용일자가 우리는 '98년부터이고 문경 같은 곳은 '97년이고, 김천도 그렇고, 구미는 2001년이고 새로 해서 인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같은 시점인데 왜 우리 상주시만 이렇게 7,332원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낮게 책정해서 받았느냐 저는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한번하고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매년 오면서 2년마다 한번 한데도 있고, 3년마다 한번 한데도 있고, 계속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렸는데 저희들은 한번도 올리지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학구위원

두 번에 걸쳐서 총무위원회에 쓰레기수수료에 대해서 제출했잖습니까? 아까 보니까 두 번이나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인상하지 말라는 내용의 결의가 된 겁니까? 지금 적용률을 '98년 적용으로 해놨는데 왜 이렇게 시·군마다 편차를 많이 두었는지, 그리고 지금 올리니까 이게 몇 %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79.7%....

김학구위원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은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올려왔으면 손실도 적고 또한 재정적자가 많으니까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으면은 그래도 이해할텐데 지금 80% 가까이를 올해 지금 당장에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예전부터 7,232원을 하지말고 점진적으로 인상해 왔으면은 이렇게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은 안되었을 것이다. 이래도 지금 엄청나게 재정적자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올려봐야 전체가 24억이 적자인데 1억 2,000만원 올라가고 한 2억원 잡아도 엄청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데 그럼 차라리 이렇게 현실화 해가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해가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안 해왔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명 같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농촌지역에서 쓰레기봉투 값에 대해서 농촌지역의 물가가 어렵고 이래서 사실 공공요금을 안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환경부로부터 올해까지 원래 100%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실정 같은 경우에서 13.3%를 내놓고 있으니까 이게 또 맞지도 안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실제 그 동안 업무를 또 제가 와 가지고 업무를 못 챙긴 것도 있겠지만 이제부터 좀 잘 챙겨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김학구위원

저는요. 천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이 당시에는 천 과장님 직접 담당 안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종전에 이렇게 안 했느냐? 가만 놔뒀다고 100% 인상해서 그때하든지 안 그러면은 차라리 50%, 70% 한꺼번에 못하면 올리든지, 앞으로 재정지원이 정부에서 안 된다면은 100% 자립해 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해준다면은 얼마나 올려야 됩니까? 100%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해왔으면 좋았을 것을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79.7%면 80% 아닙니까? 80% 올려보십시오. 일반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천 과장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터 근본적으로 잘못해왔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자요인이 발생되어 오면은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왔어야 된다. 이겁니다. 30%면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 80%가 뭡니까?

임성호위원장

앞으로는 대폭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이 부분이 아니라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김학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거든요. '98년 이후에 계속 손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큰 심적인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여하튼 이번 원안만 가결해 주신다면은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이것 뿐 아니고 모든 시에서 관장하는 공공요금 인상관계를 오늘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저도 노력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가만히 두었다가 내년에 100% 올리지요. 올해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로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부반응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80% 인상했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천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선거철이다. 뭐다. 이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보지말고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은 그때그때 비난이 있더라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생활페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