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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귀현 의원 발언

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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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69쪽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15억 2,015만원 대비 3,486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5,5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봉급조정수당을 61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회의록 유인비 부족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비 1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부속실 냉장고 및 싱크대 구입비가 지난번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액이 있어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멀티복사기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방청인 접수용 책상구입에 20만원, 전자구술기 구입에 300만원, 회의록 보관용 책장구입에 2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상주시장이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15억 5,501만 9,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15억 2,015만원보다 3,486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의사운영에서 당초예산액 보다 3,4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봉급조정수당 61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회의록 유인 등 일반운영비도 당초보다 1,24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멀티복사기, 회의록 보관용 책장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따른 회의록 유인, 멀티복사기 구입 등 원활한 의사운영과 효율적인 의회업무추진을 위하여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례회에 회의록 유인비가 1,1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부족분 입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김국희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부족 되었어요?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작년도 예산이 4,800만원을 집행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 자료 요구사항 안 있습니까? 추가요구.... 그게 전부 다 회의록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1,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청석 접수용 책상을 꼭 구입해야 합니까? 거기에 좋은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나무로 된 책상을 구입하려고 하면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국희위원

20만원 해도 방청석 책상 좋다고 해서....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싼 것을 구입해도 되긴 됩니다.

김국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꼭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시청 총무과에 가면 책상을 폐기 처분하는 것 중 좀 보기 좋은 것을 갖다 놓으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폐기 처분하는 것 중에 보기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다 나쁜 겁니다.

김국희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것을 돈주고 사니 처분하는 것을 갖다 놓으면은 좀 깔끔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김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배원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3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귀현위원장

배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의 간사이신 배원섭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었기에 이에 대한 배원섭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간사

배원섭 위원입니다.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위임된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채택된 증인의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공적이 있거나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추천절차를 명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본 개정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0일 배원섭 위원님 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3년 10월 2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출석요구 및 증언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규정하여 증인의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원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및 증언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증인의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2003년 10월 20일 배원섭위원님 외 4명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03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도 배원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참여하는 의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공적이 있거나 사회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 및 기관단체에 행하여지는 포상규정에 대하여 포상대상자의 추천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