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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75회 제1본회의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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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세입증가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봉급조정수당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태풍"매미"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573억원 보다 15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572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430억 2,000만원 보다 14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56억 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2억 5,800만원 보다 13억 9,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8,500만원,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2억 5,000만원, 증지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 5,900만원, 태풍"루사"피해복구 국비 미수령분 4억 1,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000만원, 불용품매각대금 1,600만원, 기타잡수입 8,500만원 등 세외수입에 총 1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추경분 36억 7,600만원, 특별교부세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외 6개 사업으로 22억 7,400만원, 재정보전금 낙동 신상1리 진입로포장 외 5개 사업에 1억 6,700만원 등 총 61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태풍"매미"피해복구 사업외 70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외 22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58억 2,300만원을 증액 조정계상 하였으며, 지방채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시설사업을 위하여 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41억 8,000만원으로서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기본급 등 4억 8,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봉급조정수당,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7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경상사업비는 7억 8,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및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7억 2,0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7억 2,0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6억 6,000만원, 위생매립장 설치공사 5억 8,000만원, 명주박물관 건립사업에 4억 7,000만원,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에 3억 9,000만원, 서보교 보수보강사업에 3억원, 열과 및 병충해피해 과수농가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주민편익사업에 70억 8,000만원과 호우 및 태풍"매미"피해복구 사업에 74억원 등 총 14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이자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예비비 1억 5,800만원을 삭감하고, 경북대 학도 향토생활건립관 출연금 3억원,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4,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0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7,000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골재판매수익과 골재채취 징수교부금 13억 1,5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골재채취 수수료 8억 5,8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설계 및 환경영향검토 용역비 2,500만원, 하천응급복구비 1억원, 사벌 골재채취장 도로포장 및 방음벽 설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억 4,2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지역현안 사업 등 필수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한정된 예산관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중 급수수익 4억 4,000만원, 영업외수익 중 이자 등 7,000만원, 국비보조 2억원으로 총 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비 9억 3,000만원, 채무상환 6,7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9,000만원, 물권비 1억 3,900만원, 이전경비 5,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 결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7억 8,200만원 보다 7억 1,000만원이 증액된 84억 9,200만원으로 9.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별로는 상수도확장공사 22억 9,500만원 송·배수관 확장공사 5,700만원, 무양정수시설 개량실시설계비 3,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현안사업인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1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배원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신현수 의원님, 주응규 의원님, 황용연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김종옥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배원섭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이맹호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제73회 제1차 정례회때 의결하였던,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안"으로써,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중간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중간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도로의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도3호선 우회도로 일부와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 구간 일부 도로의 평면곡선부 구간이 편경사 없이 시공되어 사고발생의 우려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원인 및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동안의 조사위원회 운영과 주요활동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 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 구간의 평면곡선부 구간이 편경사없이 시공된 사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해 조사대상 구간의 관계공무원 증언과 한국도로공사의 관련자 증언이 서로 상이하여 추가 증언의 청취 및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회기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활동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김영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대로 오는 11월 5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김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11월 3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종합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는데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다가오는 11월 2일까지는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배원섭 의원님과 김귀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10월 30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