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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성호 의원 발언

75회 제1총무위원회2003-10-29

임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의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상주시와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심의하신 후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와미국데이비스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의안번호 812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지원 및 관리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행정규제완화를 통한 융자금 지원확대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융자 한도금액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상환조건중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하여 주민소득 지원자금을 좀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소득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융자금을 상환토록 함으로서 융자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융자금액과 상환기간이 확대되어 많은 시민들이 더 좋은 조건의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7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세근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자금지원 목적에 농촌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내용을 변경하여 시민 누구나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지원소득자금의 융자한도금액을 5,000만원이하로 증액하여 현실화에 기여하고 농·축산업, 제조업 등의 소득사업의 수익으로 융자금을 상환 및 상환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켜 융자금 지원확대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의 합법성, 필요성, 목적성이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고 새마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새마을 운영기금이 얼마나 많은 금액이 되어 있는지도 알려 주시고, 시민들 누구든지 이런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보증인이라든지, 금융상 누구나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증인이 없어서 못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먼저 자금은 현재 17억 2,2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융자에 따른 조건은 작년도 7월달에 보증인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단지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받게 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빌려줄 때 말하자면 신용으로 빌려줄 때에는 개인별로 재산 같은 것이 전부 입력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이 조례안 개정의 주요골자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신용불량자 속출문제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와 같은 주민소득 사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금액한도를 늘려서 지원하게 될 때에 오히려 일반 사회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자가 속출됨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감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을 상향함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돈을 떼이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은 농협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이 사람들이 대출 여신규정을 다 감안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얼마까지 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판단이 섭니다. 이래 가지고 돈을 줘서 떼였을 때 그것은 농협에 손실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적립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우리 기금은 하나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순전히 이게 말하자면 신용만으로 기금을 대출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증을 세운 뒤에 이 지원자금을 지원해 줬잖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물론 농협자체 신용판단을 기초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기간이 2년에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기간을 늘여놨습니다. 금액한도도 늘어나고 또 보증인도 없어지고 그랬을 때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되고요,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금이 17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지금까지의 지원자금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현재 상환 중인 금액이 4억 1,000만원 정도 대출 나가 있습니다. 4억원 정도요.

김종준위원

4억원 정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전체 가구수는 얼마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가구수는 50가구 정도 될 겁니다.

김종준위원

50가구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17억원 중에 4억원 정도면 한 25%정도에 불과한데요.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늘리고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사업실적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런 판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이것을 개정하면은 대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준위원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출조건을 완화시킴으로 인한 실적증가는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은 앞서에서도 우려했듯이 신용불량에 따른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는 것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시민에게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조건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이것이 전번에 사업실적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작년에 23억인가 그랬는데 영 안되어 가지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변화를 추구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을 없애고 신용보증기관에서 물론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아마 대출을 해줄 겁니다. 현재 이게 이자가 몇 %정도 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자가 현재는 연간 3%입니다.

김학구위원

3%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왜냐하면 신용보증기관에서 하게 되면은 0.3%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3.3%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사실 요즘 금리가 싸서 3%짜리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만은 아마 이것은 이렇게 조치하게 되면은 사업성과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3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에게도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제2항 중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관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자와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도 감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23일과 7월 2일 도에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입법예고를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법인, 단체, 개인 등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도 취·등록세 감면조례가 10월 20일부터 공포해서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쪽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제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국가와 민주발전에 공헌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로써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에도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의 합법성, 목적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광주민주화부상자가 왜 1급에서 14급까지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알아요? 모르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급이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유공자는 7급까지 밖에 없는데 14등급까지 있고 또 한가지 문의할 것이 장애자는 해당이 안됩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국희위원

장애자.... 지금 교통사고나 장애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그 장애자들은 1급에서 거기까지 다 혜택 받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 지역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저희들 관내에 188명 정도로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앞에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14등급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시행령 4조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별도로 한번 검증을 다시 해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서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가 몇 명정도 되고 예상되는 감면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조례가 공포되면은 단체와 대충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로 하면은....

김종준위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대상자는 현재에 18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준위원

결국은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되면은 우리 시 자체 세입에 차질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마냥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결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상 입니까? 의무적 그런 상황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조례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법률적 의무사항이예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 하실 때는 아직까지 공포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우리 시세가 얼마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미리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설명이 되겠습니까? 좀 해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임성호위원장

연간 7,000만원 정도가 우리 세입이 줄어든다.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4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읍·면·동장은 리별(마을)로 사업계획수립 시 마을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 주민지원 대상지역을 정하고,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다음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수에 따라 법 시행령 제23조의 배분기준을 준용하고, 직접 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한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정하고,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과 상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집행을 합니다. 해당 읍·면·동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를 2003년 7월 31일에서 8월 19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신설·폐지 등이 없었습니다. 다음 첨부되어 있는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3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 목적성, 필요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은 낙동강수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직접지원 사업비가 순수사업비 총액의 50% 범위 안에서만 지원토록 이렇게 주요내용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머지 50%는 주민 스스로 사업비를 갹출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업비 집행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저희들 시에 총 수계관리 관계로 왔는 돈이 33억 1,569만 4,000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 우리가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주민지원사업비로 9,469만 4,000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쓰는데 일반지원사업으로 다 해도 되고 직접 지원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직접 지원사업을 50%를 넘어 서서는 안된다. 즉 말해서 9,400만원 같으면은 4,700만원을 넘어서 직접 지원을 해주지 마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준위원

주민지원사업비 범위를 규모 중에서 50% 이상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뜻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낙동강 물관리 주변지원 리동이 대략 어느 곳, 어느 곳인가 한번 파악되어 있으면 낙동하고, 중동이라든지, 사벌이라든지 지역을 대략....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지역 대상은 낙동강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라든지 가구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면하고 동문동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중동이 21만 4,000평 정도, 그 다음 동문동이 47만 5,000평 정도 되고, 인원은 중동이 9가구, 동문동이 6가구 이렇게 해서 15가구 정도가 됩니다.

신현수위원

국한되어서 그렇게 지원되겠네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사벌면이나 이런 곳은 안들어 가는 모양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사벌면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주시 상수도 취수원이 도남에 있기 때문에 도남 일대에 상수원으로 지정해 놓은 게 68만평 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이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관계가 문제가 되면서 저희들도 ㎥당 물 사용료를 100원씩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류이고 이래서 51.2%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주 같은 경우에는 51원 20전만 부담을 합니다. 즉 말해서 1㎥이라고 그러면은 1m, 1m해서 1,000ℓ가 되거든요. 200ℓ드럼통 5통 쓰는데 51원 20전을 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부담된 금액이 2억 1,000만원을 수계관리위원회에 주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33억을 받았거든요. 내년에는 24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억 이것도 연말이 되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 시에서 시비 부담해야될 것을 다 못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혹 수계관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있을 때는 많이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사업계획수립 시 마을주민회에서 결정난 것을 설명하는데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관련 법령에 보면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관리위원회는 시 단위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마을단위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앞에는 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관련 법령 23조에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보면은 계획 수립할 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관리 심의위원회는 시 단위에 설치하는 것이고 앞에 되어 있는 것은 주요내용에는 읍·면·동에 주민지원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고 여기 뒤에 관련법에는 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낙동강유역 관리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문동하고 중동관리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낙동강유역관리청에 보내면은 거기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9,400만원에 대한 것을 심의가 되면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우리 시의 관리에 위원이 아니고 없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와미국데이비스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상주시와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우호교류를 추진해 온 미국 데이비스시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양 도시간의 우의증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교류를 통하여 정보교환, 우호친선, 경제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도시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와 미국 데이비스시는 양시의 대표단이 각각 1회 상호방문을 통하여 서로의 이상과 지향하는 목표에 관한 의견 교환으로 상호신뢰와 교류발전에 공감하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교류관계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지난 10월 10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미국의 데이비스와의 자매결연 체결계획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4안을 발췌해 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에 상주시와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추진계획입니다. 목적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략하고요. 추진경과는 국제교류협의 및 벤치마킹을 위해서 지난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부시장외 4명이 미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도 견학하고 둘러보고 양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방안도 논의하고 왔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난 5월달에 저희 쪽에서 간데 이어서 이번에는 9월달에 미국데이비스에 대표단이 저희 상주를 방문하였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우리 한국 일행과 상주를 방문하였는데 방문자는 내년 4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시장과 상공회의소 소장 등 5명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상주에 머무는 동안에 10월 2일날 교류협력 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나올 때는 우리 상주와의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왔었는데 저희들이 의회동의 라든지 행정자치부의 승인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못 맺고 교류협력 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식으로 관계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자매결연을 맺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행정자치부에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올해 안으로 해서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서를 교환코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자매결연승인은 행정자치부의 훈령에 따라 가지고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교류계획은 자매결연이 된다고 그러면 문화교류라든지, 경제교류, 공무원교환근무 등은 물론 양도시의 상호 이익이나 발전과 관련하여서 상호실무협의를 통해서 교류를 확대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0쪽에는 자매결연서 안과 미국 데이비스시의 기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와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미국 데이비스시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양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를 위한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정보교환, 우호증진, 경제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여 국제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의식고취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금번 추진하고 있는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자매결연관계는 경험이 있는 타 시·군·구의 우수사례와 데이비스시의 여건 등을 연구·검토하여 점차 발전하는 국제교류가 되도록 하고 자매결연체결시에 관련 절차의 이행 등 철저한 준비로 내실 있는 우호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때늦은 감이 있지만은 우리 시도 이제 국제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환영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은 각종 우리 시와의 교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전이라도 우리 시하고 데이비스시와의 관계에서 가령 우리 상주시민중의 일부가 개인적으로 데이비스시를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에 특별한 예우를 받는다든지, 그 쪽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양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것은 될 것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자들이 나왔을 때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미국을 언제든지 방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저희들이 시간되면 어떤 예우차원에서 다른 도시와 달리 우리 시를 대우해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돌아간 후에도 지금 그쪽에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당장 어떤 학교관계, 데이비스시는 교육도시로 유명합니다. 미국 데이비스 주립대학에 영어관련 분교를 상주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 이메일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라든지 이런 곳에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상호교감이 가는 것은 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데이비스시와의 자매결연을 시발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도 지방화, 국제화시대에서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데요 그럴 때에 우리 시민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도 커다란 하나의 희망을 주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정식 체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가령 우리 일반시민이 데이비스시를 방문했을 때에 그쪽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런 점도 예상이 되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가능하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대단히 적절한 시기에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데이비스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 연간 어떻게 교류를 한다든지 자매결연식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자매결연서가 교환되고 나면 그때 양 도시간에 서로 실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서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해 나가면 될 것인데 저희 생각은 당장 공무원을 파견시켜 가지고 1년간이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검토해 보니까 직원 한사람 파견시키는데 1년간 연간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파견 해 가지고 그쪽에 자전거시설이라든지, 농업분야라든지, 상당히 잘되어 있는 부분을 견학도 시키고 선진문물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서로 자매결연서가 교환되고 난 후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와미국데이비스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1항 추경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금액 보다 6.05%인 155억 7,373만 2,000원이 증액된 2,728억 5,073만 2,000원이며,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7%인 33억 6,725만 6,000원이 증액된 1,385억 6,2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항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현황과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이 8,0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4항 일반회계예산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제3페이지 제5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57%인 33억 6,725만 6,000원이 증가된 1,345억 6,2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예산이 당초 예산대비 2.65% 증가한 1,272억 9,75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12% 증가한 72억 6,47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태풍 "매미" 등 수해피해복구사업비 등으로 국·도비보조금이 9.27%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5.84%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5.83%인 141억 7,800만원이 증가한 2,571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5.83%인 15억 6,502만 1,000원이 증가한 284억 1,3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대비 5.83%인 15억 6,502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대비 4.7%인 1억 6,72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대비 9.27%인 58억 2,303만 3,000원이 증가한 686억 732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32억 8,699만 5,000원이 증가한 1,272억 9,75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예산의 실과소별 추경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 1.4%,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예산이 1.7%에서 4.8%까지 감액된 반면 문화공보담당관실 2.7%, 새마을과 31.3%, 환경보호과 15%,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가 11.2%로 증액되었으며, 다른 실과소는 0.2%에서 2%까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3개 기타특별회계로 총 예산안의 규모는 72억 6,47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12%인 8,02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에서 8,02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태풍「매미」및 지난 7월과 9월에 내린 집중호우 및 피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된 추경예산이므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복리증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삭감부분 중에 금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하시고 경미한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은 같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전체 예산은 56억 8,929만 6,000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8,251만 7,000원이 삭감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비, 연구개발비, 통계관리, 재료비, 예비비 모두가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된 것은 77쪽과 78쪽에 자산취득비로 이번 추경에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7쪽에 전자결재용 서버가 있는데 이것은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사무관리규정이 전자문서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신 전자문서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중형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함이며, 전자결재용 랜은 소량의 저장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서버컴퓨터로는 하루 수만 건씩 처리되는 방대한 전자결재자료를 처리 및 저장하기에는 곤란하여서 수 개의 외장형 저장장치를 병렬씩으로 연결하여 대용량의 전자결재자료를 신속히 처리 및 저장토록 해주는 장비로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 및 저장이 가능하고 신 전자문서처리의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읍·면·동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창읍 등 24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4억 2,000만원이며, 이는 추경예산 262억 5,2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봉급조정수당,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앞서서 읍·면·동 예산중에요 직원들 봉급조정수당을 비롯해서 환경미화원 급료의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매년 환경미화원 급료가 일정 부분 인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행정직원들에 비해서 환경미화원이 수령하고 있는 급료가 상대적으로 볼 때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화원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은 상당한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매년 급료를 인상해야하는 의무적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의 급료가 매년 증가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매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매년 그것이 내려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기왕 우리 실장님 뵈었는 김에 애꿎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장기종합개발계획보고 석상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본 위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 상황을 목격을 했고, 일부 지역언론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지역 모 원로께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 모 면장님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면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하는 상황에 발언을 멈추도록 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우리 시의 주요한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를 감사하고 기강을 점검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과연 공무원의 덕목으로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면장이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내에 단위기관의 장인 것입니다. 단위기관의 장이라면은 각종 공식행사에서 인사나 축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만약에 일반 시민이 면장이 축사나 인사하는 상황에 그와 같은 사례로 지적을 해서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면전에서 공식행사장에서 면박과 모욕을 주는 그런 언행이 이루어질 때에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이 한일에 대해서 다시금 일반시민으로부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도의적, 덕목적 차원에서 볼 때에 어떠한 일로서 간주되는 것인가를 한번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이 기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이 관계는 예산하고 별개의 상황인데 녹음되는 겁니까? 기록하는 겁니까? 별개로 하는 겁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걸로 처리하실 겁니까?

임성호위원장

담당관님 이것은 예산안 내용은 아닌데....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녹음을 하실 겁니까?

임성호위원장

일단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남길려고 그럽니까? 예산제안설명 하고는 별개의 상황인데....

김종준위원

그것은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공식석상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도 상관이 없고, 남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안건이라고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제가 그 장소에, 기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만은 상주시발전계획관계는 최종보고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드렸는데 그 장소에는 우리 시에서 상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권오상 연구소장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돌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저는 이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으로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고 저 개인적으로 문화원장께서 중간에 계시는데 제가 좌석에 안내를 했습니다. 제일 앞으로, 저는 원로로서 예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순간에 발언을 제지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는 그 장소에는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 다 계셨습니다. 다른 기관장들도 다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처신 잘못해 버리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감이 오고 갔지만 저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공개 석상에서 녹음을 한다든지 기록이 되었을 경우에 자칫하면 또 다른 불씨를 남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준위원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잘잘못에 대한 말씀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관계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예산하고 관계가 안 된다면은 기록을 남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에서 마치는 걸로 하시고 김종준 위원님께서 혹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던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종준위원

아니.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어차피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복무기강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현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무원이라 하면은 그런 점을 인식을 해서 표현방식을 좀더 원숙한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에 아쉬운 감이 있고요. 제가 일전에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자유게시판에서 많은 글들을 보아 왔습니다.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원로 어른에 대한 비난 썩인 얘기와 더불어서 그 기사를 기자가 기사화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공무원들이 일제히 소위 돌팔매질하듯 그러한 글을 봤을 때 우리 시민의 복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는 점을 본 위원이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관계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금년 들어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시의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우리 뒤에 담당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은 금년도 1년 동안에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상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였습니다. 과거에 우리 상주시가 생기고 나서 한번도 하지 않은 정책포럼도 하고 또 연구진도 만들고, 교수분들 하고 연구진들하고 수 차례 상의를 하고, 과거에는 용역주면 용역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서 잘하기 위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기사화 되었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에 티라고 할까? 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돌출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뒤에 기사한 것도 그렇고 다음에 논평도 저는 우리 시청 자유게시판이 아니고 직협 게시판에 게시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저는 마땅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18년 동안 그림을 그리는 것은요. 이것은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 할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단기계획, 중기계획, 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 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또 불씨를 낳을 것 같아서 사적으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가 자칫하면 시를 대변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김종준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달리 말씀드릴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우리 공직기강과 감사를 담당하는 분께 말씀드린 것이니 앞으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또 예산외적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은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아까 김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자결재가 1억 4,000만원 들어가면 어느 선까지 되는 겁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전자결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본청, 읍면 다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문서에 의존하던 것이 전량 앞으로는 100% 됩니다. 단 현재 운영면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기 위해서 전자결재를 하기 곤란한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재는 원칙이 문서 없는 정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전부 전자로 기록하고....

김학구위원

읍·면·동하고 시청하고 100% 다 되는 겁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읍·면에서 문서가 왔는데 전부 전자결재로 올라옵니다.

김학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의 예산총액은 8억 2,944만 2,000원이였었는데 3,872만 2,000원 삭감을 하고 7억 9,00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저희들은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10%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 998만 2,000원을 삭감을 하게 됩니다. 다음 94페이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에서 366만 2,000원을 삭감을 합니다. 또 도시개발에 일반운영비에서 1,779만 9,000원을 삭감을 합니다. 여기서 증액되는 것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06항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379만 8,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내용이 지적도면전산화 마무리 도면대사인부임입니다. 이하는 경미하게 10% 삭감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유인물 10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66억 7,800만원에서 20억 9,400만원이 증액된 87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전거박물관 안내표지판 제작은 작년도에 개관한 자전거박물관에 타지역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올 때 상당히 애로를 느낀다고 해서 상주시의 동서남북 진입로에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0쪽입니다. 자전거도시 홍보 배지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지원비인데 자전거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신문, 잡지 등 광고료를 삭감하여서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이것도 자전거행사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1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는 예비비로 충당하였고 이것은 국·도비분이 되겠습니다. 태풍"매미" 피해 소규모시설물 수해복구사업 이것이 32건에 대해서 1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1.2%, 도비가 44.4%, 시비가 44.4%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시지정 벽보판정비 및 설치예산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지 내에 벽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었고, 이래서 정비도 하고 또 추가 설치할 것은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추가사업은 지난 8월 19일날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건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113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공성 초오 3리는 지금까지 마을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마을회관 신축비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114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수청소년공부방운영비 전액 삭감하였는데 함창공부방을 지난 7월 19일자로 폐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 양여금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비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특별교부세 조로 이번에 7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이 금년 말쯤 되면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다기능사무기기 등 물품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민방독면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동회관이나 노인회관에 동일시해서 금액을 주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공검 병암에 노인회관을 짓는데 도비로 2,500만원 받았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 가지고 새마을과 예산으로 1,000만원 지원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3,500만원 되었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4,000만원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만 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 마을회관운영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놨는데 금년도부터 신축, 말하자면 맨 처음 짓는 마을회관의 경우에는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재축, 한번 지었다고 오래되어 가지고 부수고 새로 짓는 경우에는 3,5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내부 규정으로 해 놓고 그래 계상을...

김학구위원

재축은 3,500만원이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집기 구입하면서 처음에 3,000만원 예산 안 세웠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1억으로 해서 7,000만원이 추경에 다시 냈는데 이것은 계획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초예산에는 재원도 부족할 뿐더러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워도 준공기일이 연말쯤 되니까 추경에 확보해도 문제가 없지 싶어서 그 당시에 3,000만원만 세우고 이번에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3,000만원 세울 때에는 물품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3,000만원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7,000만원 더해서 1억을 세운 것은 개관할 때 대비해서 추경으로 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학구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해야되지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

김학구위원

구입을 하다가 좀 오버되었다. 좀 남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유동성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아예 예산을 이렇게 해서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아예 예산을 세우기를 3,000만원 세워놓고 나중에 1억이 들어간다. 7,000만원 더 추경을 해야한다. 세울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개관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사무용기기라든지, 컴퓨터 등 이래서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개관이 12월달 정도로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면은 당장에 전체 예산을 확보 안 해도 우선에 3,000만원 정도만 확보를 해도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연말에 준공을 하게 되니까 추경에 해도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당초에 예산을 1억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우고 3,000만원만 세운 그런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마는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이래이래 들어간다고 하니까 추경예산에서 그냥 넣은 것 아니냐? 원래 기본계획이 그렇게 안되어 있던 것 아니냐 이 얘기이고, 이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한 1억 정도를 예상했었다면은 그렇게 계상해서 해야되지 좀 더 들어간다든지 이랬을 적에 추가로 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계획 자체를 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임성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새마을과 과장님께서는 내일까지 집기구입내역 세부적인 자료를 내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우리가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하면은 편성을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115쪽에 김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상급수시설유지비가 5개소 어디 어디고 유지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사항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관내에 상영초등학교와 북천시민공원하고, 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함창 오사시장하고, 상주초등학교하고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배관이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를 한다든지, 모터가 오래되어 가지고 모터를 교환한다든지 그런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것도 당초에 보면은 150만원이 5개소 2회 해 가지고 있는데 300만원, 150만원씩 옮겨졌는데 이것도 그 당시 판단을 그때도 안 하셨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북천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모터가 올해 고장이 났습니다. 사실 모터 이것 갈려고 하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모터가 고장날 예산은 당초에는 예상을 못하고 다른 배관교체라든지, 이런 예산만 세웠었는데 모터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