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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63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6-07-25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김창규의원외 6명 찬성, 오중석,이태인,이의안,권재혁,임현숙,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께서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으로써 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오중석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은 본문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동대문구와 동대문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정의에는 국어와 한글, 어문규범, 공공기관, 공문서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제3조는 구청장은 공문서 등에 어문 규범에 맞는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국어사용의 본보기를 보이고,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제5조는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을 사용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등 외국어 및 표준국어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은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로마자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을 준수한 한글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홍보담당 부서장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동대문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제8조는 구민과 공공기관의 직원, 그리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국어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올바른 한글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창규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장인 홍보담당관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본조례를 동료 의원인 김창규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실지로 이 조례가 우수조례 100선해가지고 좋은 조례로 해서 각 구마다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타구보다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동료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부분이 저도 맨처음에 국어 진흥 조례여서 이게 교육진흥과 목이 아닌가 했는데 보니까 금천이라든지, 용산구 타구 쪽을 보니까 홍보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6조에 가서 광고물 한글 표기로 들어 가면, 이게 홍보팀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도시디자인과라든지, 다른 과 쪽에 해당되는데 제가 현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정말 한글인지 뭔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광고들, 간판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지로 국어진흥조례안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 것을 제대로 알리자라는 취지는 있지만, 지금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 가서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 부분인지, 시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6조 사항은 현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사항에 이 문구 그대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어떤 규제라든가, 이것을 진흥시켜서 새로이 만들어진 조항은 아니고요,「옥외광고물법」에서 지금 이 조항…….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될까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 자체에 이 조항을 그대로 가져 와서 적용받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제대로 표기가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도시디자인과라든지 해당 과에 거기에 대해서…….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기왕에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위원님.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그러면 김창규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외래어 표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외국 간판이 표시가 됐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창규위원

지원되고 그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지원이,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강제적으로 불법광고물로 만들어서 일제히 정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새로이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할 때 그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유도하고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 두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에, 그렇습니다. 새로이 신규를 허가나 신고 받을 때에 이 조항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거나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장안동 경남호텔 쪽만 보더라도 외국어 간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신규로 할 때는 한글 맞춤법으로 하는데, 그러면 외국어 표시로 할 경우에는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것은 디자인과에서 적용이 될 사항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어나 이런 것이, 상표 등록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 표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저희가 국어진흥조례안에서 해 놓은 규정이 실질적으로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단속이나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6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답십리1동 관할 두산위브아파트 일대를 생활이 편리한 답십리2동으로 동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농로 동쪽 지역 답십리동 276, 488, 492, 530, 998번지 일대 동 관할을 답십리1동에서 답십리2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답십리1동 두산위브아파트 일대를 답십리2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관할구역 조정 내용은 현재 답십리1동의 일부 지역인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답십리동 492-1부터 530-19까지 이북(以北)지역과 전농로를 중심으로 답십리동 492-1부터 276-29까지 이동(以東) 지역인 답십리동 276, 488, 492, 530, 998번지 일대를 답십리1동에서 제외하여 답십리2동으로 편입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경은 수반되지 않으며,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현재의 불합리한 동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답십리1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답십리2동 대표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답십리1동은 동대문중학교 쪽에 전농동으로 작년에 떼 준 적이 한 번 있었고, 올해 또 이것을 다시 답십리2동으로 편입시킨다고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어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해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는, 기본적인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른 쪽에서 우리 답십리1동으로 편입해야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었더라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들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꼭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7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명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그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조입니다.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사전 협의 과정에서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공개하라는 권고가 있어 안 제12조 제3항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사항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것도 앞서 동료 위원이 발의했던 국어 진흥 조례안과 같은 맥락에서 아마 우수 조례 100선에 타구들이 발 빠르게 작년, 재작년부터 움직였던 건이 저희 구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조치에 가서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다라고 하셨는데 타구들 보면 지역주민들, 어떤 분권 의식 확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원 현실에 맞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어떤 과제같은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앞서 이 조례를 발의했던 타구들 사례를 보면 많은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공동의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자체 어떤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예산 조치가 전혀 없다고 하시고, 이게 조례로만 그냥 남아지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워서, 이게 그냥 조례로 책상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앙에 너무 어떤 권한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분권 촉진 조례까지 들어 오는데, 해당 주무 과장께서는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해 보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조례안에 보면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도록 7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항에 가면 14조에서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계획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별다른 특별한 예산을 조치할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조례안이 되고 나면 실제로 다른 자치구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정 부분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능력되시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다음 9조를 한 번 봐주세요. 제9조 제3항 하단에 봐주시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별 배분때문에 양성평등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성비가 60% 이상으로 넘어 가는 부분을 막아 보려고 이런 조항들을 넣으시는데, 이 부분이 좀 상충이 돼서 그래요. 이게 재무과 쪽에서는 ‘성별을 고려하여’ 해가지고 뭉퉁그려서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는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표기한 이 부분이 맞는 건지, 이건 표기 안해도 위 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에 있는 조항인데, 저희들이 조례에 담은 건데 그 부분은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더,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각오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재무과 목이긴한데 거기에 성별을 고려한다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봐도 될까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양성평등 기본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1조를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조 2항 하단 부분을 봐주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항한다], 여기가 다른 과 쪽 조례보다 자세히 들어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두 분이 다 참석을 못하면 원래 회의가 변경이 되어야 맞지, 여기에 이렇게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가 여지껏 조례 보며 이 항목은 처음 보는 항목이라 이게 맞는 말인지요? 실질적으로 조율을 하면 기본적으로 위원장이 참석을 못하실 때는,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의 권한으로 들어 가는데 두 분이 다 참석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까지 직무를 누구를 줘가면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가능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고 이렇게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게 맞고 만약의 경우에…….
복자

신복자위원

부위원장이 안 계시면 회의가 미뤄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강행하셔야 되는 사유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최악의 경우, 예를 들면 반드시 이 날짜에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다 참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항까지 넣어 둔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반적인 조례들이 올라올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명한 위원이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석을 안 해도 그 회의는 그냥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위원장이 참석을 못해서 부위원장한테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다 정혀졌고 또 그 날짜에 회의를 해야만 되는데 부위원장마저도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왔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 들여야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중요한 직책이 있는 분들이 참석한 회의가 원만하다고 보는 거지, 그 분들이 참석을 못하는데도 그 회의를 연기 안하고 강행하는 부분이 합당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 9월 15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다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효력의 다툼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제2조 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 제3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사항, 제11조 위원의 해촉 등 구성·운영 사항에 대하여 법령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2014년 11월 29일「지방재정법」개정으로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변경된 명칭과 기타 용어의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상위 법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실지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기는 하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열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언제, 최근에 어떤 사안으로 열렸었나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죠?

이현주위원장

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신축공사, 이게 심사 대상이 뭐냐면 공사인 경우에는 50억이상…….
복자

신복자위원

50억이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 다음에 용역인 경우에는 10억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한방진흥센터를 심사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건설사업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방진흥센터. 그 건으로 했고, 올해는 용두문화복지센터 신축 공사, 지금 조달청으로 발주 의뢰가 되어 있는데 5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심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한방진흥센터로 가면 전시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올해 10억이 넘기 때문에 올해는 두 건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방진흥센터는 용역이 들어간 건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건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앞서서 들으셨을 것 같긴해요. 3조로 넘어 갈게요. 3조에 가서 ‘성별을 고려하여’라고만 되어 있어요. 앞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성별의 한 쪽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여기는 ‘성별을 고려하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앞서 답변하시듯「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해서 이것도 간다라고 봐져야 되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재 위원회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여성 분이 있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위촉직이 5명입니다. 5명 중에 여성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40%를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0%를 충족하고 있다?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4조에 가서 중요한 건은 아닌데, 4조에 가면 ‘1인’을 ‘1명’, ‘담당주사가’를 ‘팀장을’로 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분’을 ‘사람’으로 고치고, 다른 조례하느라고 고칠 때 제4조에 가서 위원장의 임무로 되어 있고, 내용으로 넘어 가서는 거의 다 직무로 가 있거든요. 다른 조례들 보면 위원장의 직무, 여기도 말은 위원장의 임무고 내용으로 가서는 다 직무로 가 있는데 ‘분’이나 ‘사람’이나 ‘인’이나 ‘명’이나 해석하기 다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임무’보다 ‘직무’가 맞는 부분이 아닌지 해당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과에도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들어 오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례에 보면 4조에 위원장의 임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을 안 하고 그냥 ‘임무’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다른 과는 다 ‘직무’로 바꾸고 있습니다. 앞서도 ‘위원장의 직무’로 되어 있어요. 훗날 이 부분을 한 번 참고로 보십시오. 거의 다 저희한테 조례로 들어 올때 ‘위원장의 직무’쪽으로, ‘임무’나 ‘직무’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사람 고치고 숫자 그 부분은 내용은 같겠지만 여기에서도 그렇게 고치고 들어갈 때 그 부분이 ‘1인’을 ‘1명’으로 바꾸는데 ‘임무’부분도 다른 과들처럼 ‘직무’로 공통되게 바꿔져야 되는 건 아닌지 후일 한 번 참고로 보세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 조례 개정할 일이 있으면 ‘직무’가 맞는지, ‘임무’가 맞는지 명확하게 용어 해석을 해서 맞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중석·정승환·김정수의원외 6명 찬성, 김창규,이태인,신현수,이의안,권재혁,임현숙)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중석·정승환·김정수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6명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으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오중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오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정승환의원, 김정수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창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 배려문화의 확산을 통한 출산장려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1조 목적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정의는 임산부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제3조는 공공시설 및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적용범위는 동대문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하였고, 제5조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제7조 및 제8조는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의 부착·설치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위반차량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가 배려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정부의 임산부 등에 대한 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상징적 측면 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오중석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장인 지역보건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자 주차 면적에 보면 거기에 적용되는 게 임산부도 포함되지 않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중석의원님께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저희가 소관 부서 입장에서 전체적인 다른 구에 설치된 조례가 있거나 한 사안을 살펴 보았었는데요, 말씀하신대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함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봐도 전체적인 안에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고, 임산부가 실제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어떤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의견이 전혀 없어요. 찬성은 찬성인데 실효성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 어디를 가나 주차장을 보면 장애자 우선이 면적도 크고 가장 주차를 하기 좋은 공간에 세워져 있어요. 두 번째로 주황색인가? 여성 전용…….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핑크색.
세찬

오세찬위원

핑크색 그게 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산부만 따로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것이며,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보면 장애인의 경우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3% 이상, 그리고 여성같은 경우는 10% 이상 이렇게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요, 지금 조례안에서는 공공시설 및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마트라든가, 은행이나 병원처럼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4조 적용 범위에 동대문구청과 소속 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등으로 한다고 하셔서 지금 총무과에 실제 동대문구청 부설 주차장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4 주차면수에 장애인은 7면, 여성 전용은 42면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성전용과 같은 경우는 10% 이상인데 264면의 42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 다른 구의 예를 보면, 저희가 다섯 번째입니다. 서초구,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 이렇게 네 군데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로 구청 및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이고, 서초가 2면, 그 외에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는 각 1면씩 설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사실상 많이 설치하는데 의의가 있다기 보다는 동대문구 공공주차장에 이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해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구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성 전용주차구역도 장애인주차구역 다음으로 넓고 주차하기 좋고 입구에 가깝고 이런 쪽에 거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성전용 주차구역 중에 한 면이나 두 면 정도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는 임산부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세찬

오세찬위원

표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표기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라고 해서 분홍색이나 흰색 정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지정 앰블럼을 표시하는 이런 안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임산부라고 써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렇게 보시면 주차면적 안에 임산부라고 그려서 누가 봐도 임산부가 주차하는 구역임을 알수 있게 그렇게 그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장도 여성이시니까 다 알겠지만 장애인 따로 있고, 여성주차가 따로 있는데, 임산부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여기 조례안에도 있지만 임산부라 하면 정의 자체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하고 6개월 미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야 알지, 그거 모르는 여기 위원들이 어디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이 있습니다. 이래서 임산부가 신청을 하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저희가 발급해 주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여쭈려고 지금 질의를 한 거라고요. 장애자라면 장애자 주차증을 차량에 부착하면 될 것이고, 임산부라 하면 임신을 하고 있는, 출산할 때까지는 발급을 해서 차량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임산부께서 오셔서 이것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그 분의 임신 상황, 그러니까 주 수, 예를 들어서 임신 3개월째다, 6개월째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출산 후에 6개월 기한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한에 맞춰서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라고 저희가 발급해 드리고 그것을 차량에 부착시켜서 가지고 다니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동료 위원이 정말 좋은 조례 관심 갖고 발의해 주셨다고 보고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저출산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앞서서, 이게 원래 여성 의원들이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을 제 도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한테 일단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정말 실효성있는, 물론 알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관에서도 어떤 의지를 갖고 해 줄수 있는가를 저희가 조례를 보면 동대문구청 부설 주차장 현황이 궁금해서, 이건 어차피 주차행정과 목이기 때문에 미리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답변이 바로 어려울 것 같아서 했는데, 저희 동대문구청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세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주차장이라고 핑크색이 있는데, 아마 동대문구도 2년 전에 방송에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언론에 한 번 맞은 적 있을 거예요. 여성 주차장에 남성들이 탁탁 세우고 내려도 동대문구청에서 전혀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을 위해서 하는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표기를 그렇게 하고 바닥 표기도 나름대로 하는데 거의 1년 반 정도, 길어야 1년 반일 거예요, 임산부가 쓸 수 있는 스티커 회수하실 겁니까,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린대로 임신한 상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스티커에 날짜 표기를 하실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스티커에 날짜를 표기하는 것을 한 가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자, 그러면 노약자로 갈 때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어린 아이 다 노약자로 넣는데 그 분들이 장애인 주차 면에는 세울 수 없잖아요, 임산부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산부가 장애인 주차 면에 세울 수 없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률적으로 볼 때는 근거 법률에서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묶어는 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사실 임산부나 노인이 주차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보통은 장애인 분들, 보통 장애인 차량…….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분들 위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딱지를 붙이면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주무 과장께서 그런 면수를 총무과하고 조율은 좀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 주차 면수에 임산부 주차장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동대문구청 부설주차장만 고려했을 때에 264면 중 여성전용이 42면으로 10% 범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1면이나 2면, 여성 중에서도 임산부는 사실 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보다 더 출구에 가깝거나 타고 내리시기에 용이한 자리에 설치하는 쪽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저희가 완벽하게 합의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어렵사리,이게 아마 저출산 쪽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해 주시는데 동대문구청에 주차면수 1대 확보하고자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저희 구하고 해당되는 데, 공단 쪽이나 이런 주차 면들이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은 주차행정과나 총무과나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해당되는 쪽에 면수 할애를 여성 주차장 쪽을, 이렇게 10%가 넘는 쪽은 임산부 쪽으로 돌리는 일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동대문구가 타구보다 앞서서 저출산 부분에 뭔가 해 보자라는 대책으로 이런 조례안들이 나온 부분에 발빠르게 실효성있게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