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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맹호 의원 5분자유발언

75회 제2본회의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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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수렴하신 시민들의 의견과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배부하여 드린 질문순서대로 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부시장, 그리고 농림건설국장,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의원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위치한 문장대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일 뿐만 아니라 문장대의 매력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장대가 우리 시에 속해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시는지? 1987년 7월 1일 문장대 상주사무소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관리권을 이관하면서 우리 고장 최고의 명소인 속리산 문장대에 대한 우리 시의 관심은 과연 얼마만큼 인지 듣고 싶습니다 . '88년 속리산 동부사무소 (구)문장대관리사무소가 당시 충북관할 사무소인 속리산서부사무소로 통합되어 속리산관리사무소로 개칭되면서 우리 고장의 독립된 사무소가 충북의 소속 지시를 받은 현재의 하급분소로 기관이 격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관이 축소되면서 인원이 줄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 고장 출신의 직원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사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묵시적으로 충북의 공직자 또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주문장대의 입장료 또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상주시 공직자나 마을 주민들은 우리 땅에 가면서도 충북인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속리산관리사무소에서는 충북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사람은 보은군 기관장회의에 참석해서 투자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과연 상주에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할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0∼400평 되는 주차장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주변에 화장실도 상주시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참지 못하는 것은 상주쪽에 위치한 장각동 등산로를 자연휴식년제라는 명분으로 12년간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자연휴식년제라는 것은 대부분 3년에서 길게는 5년을 묶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충북쪽은 법주사외에 세 군데 이상을 등산로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산객이 상주가 아닌 충북쪽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상주시에서는 상주시민 모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이러한 마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항의방문 또는 항의서를 제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주∼청원간 고속도로는 서상주IC를 문장대IC로 변경시켜 외지인들에게 문장대가 상주 땅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들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근수 시장님 나오셔서 한보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보석의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의원

지금 주차장시설은 사실 시급을 요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요즘 평일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상주쪽으로 올 방향을 다시 보은쪽으로 돌리는 이런 사례가 지금부터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은 당장이라도 시급하게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공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한보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이맹호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믿음과 정감이 가는 희망찬 의회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김기환 의장님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옵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며,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산하 전체 공무원 여러분에게 평소의 수고로움과 열성적 노력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경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내용에 등장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역사업은 용역을 의뢰해서 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용역 자체를 우리 상주시의 한 일부분의 사업이라고 참고하시고 경청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 무슨 일을 하고자할 때 용역을 의뢰하는지? 용역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용역을 의뢰하는 내용 대비 예산 책정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정해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 용역을 의뢰한 사업중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실시 중에 있는 토지적성평가조사에 대한 내역에 있어서 어떠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였으며, 용역업체 현황과 선정방법, 업체조사원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무슨 조사를 하는 것인지? 현재 진행중인 과정과 결과가 있다면 있으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조사를 함에 있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전 또한 사업에 대한 기본 원안에 해당되는 과업지시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중 시행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며, 결과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 얼마나 토지이용 면에 있어서 적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과 현재의 불편한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경지 위에 주거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는 농지, 또한 현재 건축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면서도 녹지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농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서 소요되는 예산대비, 시민에게 이익과 편리함을 창출할 수 있는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고회 및 의견제시 및 청취를 한 남성청사에서 있었던 「상주시 장기발전 스타 2020」에 용역 의뢰한 업체나 현황 및 예산액과 더불어 활용가치와 실익을 평가하신 대로 또한 용역사업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시는지? 이 사업은 미래지향적 상주 장기발전 계획에 초안일 것으로 알고 있는바 계획부터 잘 세워야 되겠기에 중간보고회도 가지면서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차원에서 의견제시도 하면서 건의도 받아들여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두 번의 사업 보고회중 원래의 안에 시정과 개편된 사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옛말에 1년 농사는 새해에 설계하듯이 앞으로 우리 상주시의 20년간 장기발전 계획은 그 보고에서 결정지어 지는 것입니다. 실행과정에서 다소 변경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실행한다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함에 있어서 결과를 보고하는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씁쓸함을 보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자 분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시민 각계각층과 간부공무원 모두가 참석하여 함께 한 자리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의뢰한 사업들이 이러한 1회성이나 형식에 지나치지나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행함에 있어서 믿음이 가는 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책임자이신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호 의원입니다.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금번 임시회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상주는 문장대 온천개발을 비롯하여 낙동지방공업단지, 청리한진철도차량제작공장 등 굴직한 지역현안에 대해 온 시민이 크나큰 관심을 갖고 이들 사업이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해 왔고,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나 실현된 것 없이 상주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은 자꾸만 낙후되어 가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척 성주봉자연휴양림 일대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를 건설한다는 부푼 기대에 그나마 다소간의 위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방생태마을, 한방자원개발센터, 한방건강센터, 한방건강교육수련원과 보조시설인 관광촌, 한방건강공원, 요양형의 콘도 등 자연성과 한방이미지가 결합된 시설들이 들어서는 희망찬 계획이 2004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방이 미래의 최고로 각광받는 산업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한방과 관련된 많은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의 한방관련 자원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발전시키기 위해 대구한의대와 삼성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대구경북한방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이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대구경북한방산업육성계획은 경북이 참여하는 계획이므로 상주한방단지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구·경북한방산업육성계획에 상주가 빠져있다는 매스컴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후 부시장은 상주의 한방자원산업화단지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장미향 도의원에게는 도정질문에 상주한방단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긴급히 요청하고 시의회에 대해서도 건의안 채택과 해당기관에 대한 항의방문 등 지원활동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당일인 10월 20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구경북한방산업육성계획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시의 설명처럼 상주를 포함한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주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과 비슷한 계획 또한 없었습니다. 다만 한약재 생산가공 선진화사업으로 5개 시·군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중간보고이긴 하지만 상주의 한방단지 계획과 관련이 분명히 있어야 할 대구·경북 공동계획에 상주의 계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과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인가? 시에서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정정보도를 하였지만 경북도와 대구한의대와의 관계에서 말못할 사정이 있는데도 여론을 그대로 덮어놓고 보자는 심사는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연 대구경북의 계획과 동떨어져서 상주시 혼자 독자적으로 추진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구 경북의 공동계획이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추진될 때 상주는 그 계획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상위계획과 관련 없이 추진된다면 260억원의 막대한 민간투자를 할 업체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상주의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입지가 상주로 결정되기까지 우리 시의 노력도 있었지만 영주시의 빗발치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와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상주를 지목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와 대구한의대는 대구시와 삼성경제연구소와의 연구용역에 있어서 그들에게 상주와 경북도의 한방관련 중심지역으로서 이미 520억원의 투자계획 아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상주시의 주요 계획들을 대구·경북의 한방산업육성계획의 최고 실천계획으로 포함시키거나 가공, 연구, 판매분야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하나의 분야로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도록 독특하게 설계된 한방건강과 한방생태, 한방휴양, 관광 등을 하나의 축으로 포함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주의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상주가 추진하는 한방단지의 자연 친화적 독특한 개념을 연구진에서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면, 도와 우리 시에서 그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설득하여 공동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상주시의 계획에 무관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역할을 분산하는 등 당초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 보고, 또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지도 되돌아보고, 기왕에 시작된 한방산업단지가 완벽하게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확대·개편 또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경상북도와 상주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한방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으며, 보이지 않는 치열한 힘 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영주, 경산, 영천시 등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도 한방산업특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미 상주의 꼭 2배가 되는 1,040억원의 대규모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숨가쁜 상황에서 한방단지의 성패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주를 한방단지의 적지로 지목했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대구한의대의 관심이 현재는 상주에서 점차 멀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경북간 그리고 도내 기초자치단체간의 경쟁에 있어서 대구한의대는 입지상의 문제도 다른 생각을 하여 상주를 뜬구름 잡다가 마는 바보로 만들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과 현재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는지, 대구한의대 입장을 파악한 것이 있다면 숨김없이 설명하여 주시고, 대구·경북 공동계획에서 생산, 가공 선진화 사업의 대상인 5개 시·군은 어디이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도에서는 다른 시·군과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상주를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자원산업화단지 계획이후 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상주대학교에 한방자원학과를 신설하고 은척상고를 한방전문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주대학교의 경우 상주시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상주지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대학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으로 상주발전을 위한 급하고 중요한 일에 일부 교수들의 소속학과 유치문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은척한방전문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추진에 힘이 되고자 했던 지역민들의 노력에 대해 시에서는 얼마만큼의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상주발전을 위한 원대한, 계획들이 하나 둘씩 난관에 봉착하여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남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 마저 남의 손에 이끌리고 경쟁에서 쳐질 수는 없습니다. 상주발전을 염원하는 12만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우리 모두 끝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함을 강조드리며, 질문에 대한 진실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환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맹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부시장

부시장 박성환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헌신적이고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선진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께서는 용역사업의 선정기준과 예산편성의 근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토지적성평가용역 내용과 그리고 「상주시 장기비전 스타 2020」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의 선정기준은 주로 전문성과 경제성에 근거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토지적성평가 조사와 상주시장기비전 같은 용역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축토목공사나 청소 등과 같은 많은 장비와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은 상주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외부용역으로 수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또한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용역대상사업이 선정이 되면 각종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목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때 건설, 건축, 통신, 전기 등 각 부문별 또는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세목별 예산편성 요율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으로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학술용역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등은 연구개발비라는 예산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개발비는 총액 공사비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일정한 요율이나 용역금액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검증을 거친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경우 그 진행절차를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 부서에서 용역집행 품의를 하게 됩니다. 이를 받아서 계약 부서는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의계약이나 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발주 부서에서는 계약내용대로 용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감리과정에서 용역내용에 대한 적합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검증방법은 중간보고회, 공청회, 실무진과의 간담회,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용역결과는 용역업체만의 연구성과가 아니라 발주청인 우리 시와 시민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의견들도 모아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용역결과에 대해 우리 발주청이 반드시 그대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그런 귀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역과정에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부분의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그에 준해서 업무를 추진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용역결과대로 그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계획변경절차 등을 거쳐서 또 우리 내부결재를 받아서 변경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우리지역 국토관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관리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비도시지역관리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국토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새로이 제정,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현행법상은 관리지역에 대하여 개발토지의 각종 물리적, 공간적 지역특성을 전수, 정밀히 조사해서 개발, 생산, 보전지수를 산출해서 개발적성이 높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업적성이 높은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한 토지적성평가 대상지역은 종전의 준도시지역이 9㎢ 그리고 준농림지역이 351㎢로서 총 360㎢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4억 1,000만원으로서 용역예산은 학술용역단가로서 품샘과 소요인력을 근거로 계산한 금액이며, 국토계획관련 전문기관인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학회구성과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또 이맹호 의원께서 현재 현행법상 4개의 용도지역중 도시, 농림, 자연환경보전관리지역이 추후에 얼마나 변경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용역은 종전의 준농림, 준도시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적성평가를 시행하며,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종 세분하여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조사과정에서는 용도지역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장기비전 스타 2020」 용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연말 상주대학교 지방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상주대학교 지방정책연구소 구성과 위원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 시가 지니고 있는 모든 개발잠재력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다른 계획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비전설정과 목표지향성이 강한 계획이므로 앞으로 5년 단위의 세부 실행계획,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연도계획 등에 반영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수립되는 모든 중단기 계획은 이 장기계획의 발전방향과 발전전략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토록 함으로써 모든 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으로 제시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계획의 활용도 실용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수립 과정에 의견수렴을 위해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보고회시 질의, 토론시에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열 세분으로부터 27건의 건의나 변경,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장기비전에 반영된 정책기조와의 일치여부, 실현가능성, 재원확보방안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되지 아니한 개별적인 사업 등은 여건변화 기존계획의 변경, 관련법규 제·개정 등을 통해서 이를 실행과정에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추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기계획은 그 형태와 내용, 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고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부문이나 당면사항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다는 먼 장래를 지향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발전방향을 구상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맹호의원

예.

김기환의장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의원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땅이 모여서 국토가 이루어졌는데 이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있어서 그 지역의 발전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리 시의 토지적성평가가 국토도시학회에 의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국토도시학회가 우리 상주시 전체의 특수성 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성환

박성환부시장

예. 하여튼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에 관한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토계획과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일반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신뢰를 해 주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맹호의원

조금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 상주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활용가치가 아니면은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한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근지역인 함창쪽에 가보시면 함창이 점촌하고 인접해 있는 관계로 상당히 토지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이 지역이 반드시 주거지역으로 변해야 됨에도 아직까지도 녹지보전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개발이 어렵고, 점촌에 넘쳐나는 인력이나 아니면 점촌에 넘쳐나는 경제를 수용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곳이 있느냐? 하면 자연녹지지구에 지금 현재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직불제에 해당이 안되어서 직불금도 못 받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 또 녹지지역이면서도 지금 현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 녹지지구로 묶어 놨던 관계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축허가나 건축사항이 상당히 토지이용면에 대해서 이익이 있을 텐데 녹지지역으로 해 놓으니까 이 또한 불편함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가에 공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시내 한복판에 있고, 이런 저런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몇 십 년 전에 해 놓았던 그런 도시계획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 볼려고 몸부림을 쳐도 모든 구속력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번 기회에 토지적성평가 이 기간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내지 개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창이라고 거론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환

박성환부시장

예. 사실 토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소유한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이면서 어떻게 보면 공공적으로 이용을 해야할 공적인 재산으로서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현재 토지적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2004년 1월 31일까지 현 우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금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4개 지역 중에 관리지역, 다시 말하면 종래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관리지역을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1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다시 이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주거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내에 주거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전체적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역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계획을 다시 또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항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우리 상주시내에 있는 전 토지의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하면 현재의 이용상황이라든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시정이 되어야될 점,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예산에도 다시 또 저희들이 본 예산에 전체적인 상주시의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006년까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맹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부시장

다음은 임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한방자원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 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삼성경제연구소 대구한의대의 대구·경북 한방육성계획용역결과에 당초에 상주시가 배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경북도와 대구시간의 힘 겨루기가 있을 경우 대구한의대의 입장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또 한방산업과 관련된 도내 타 시·군간의 경쟁에 있어 경북도와 상주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주대학교 한방관련학과 설치와 은척상고의 한방전문고등학교로의 전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삼성경제연구소와 대구 한의대학교의 공동용역중인 대구경북한방산업 중간보고회에서 상주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그 용역계획내용에서 배제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재용역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단 대구·경북 계획에 일단 포함하지 않고 용역을 한 후 올해 12월 말경 최종 용역결과에 대해 사업내용과 규모, 예산 등이 확정되면, 상주한방자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가예산지원과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서, 당초 계획 때 우리 상주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의 한방산업계획을 시·도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삼성경제연구소와 대구한의대 용역 위원들을 불러서 그 보고를 듣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시가 앞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중간결과 그 내용을 추가로 제시해서 그 시·도계획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고, 또 연구위원들도 최종 결정시 우리 상주시와 입장과 계획이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예산 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해 권역별로 묶어서 추진되는 대구·경북한방산업공동기획단 공동용역이 향후 구체화되면 핵심 시·도간 그리고 시·군간 핵심시설유치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시·도간의 핵심시설유치 등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주한방단지조성사업은 경상북도와 대구한의대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대구한의대와는 용역위원으로 대구한의대교수들을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각종 자문을 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행정적, 개인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우리 한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구한의대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국내에 있는 10여 개의 한방대학과의 유대관계도 긴밀히 넓혀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경쟁적으로 각종 한방관련특수시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 시가 한방산업육성에 제일 먼저 착수하여 이미 60여 억원 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상당부분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달리 타 시·군의 한방산업육성안은 대부분 향후 추진을 하겠다는 구상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도내 타 시·군에서 발표하는 한방산업육성계획을 예의주시 하는 한편 경상북도, 행자부, 산자부 등 중앙정부 대구한의과대학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사업의 차별화 등을 통해서 한방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해 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방단지조성과 관련된 인력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단지조성사업을 비롯한 약초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우리 지역이 약초의 재배, 가공, 유통 등 한방산업의 메카로 육성 발전되면 한방과 관련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상주대학교, 도교육청, 은척상고 및 지역 관련인사들과 수 차례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업무추진상 큰 진전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한방관련 인력육성요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주대학교의 경우 지난 6월 교수회의에서 한방자원관련학과 설치권이 부결됨에 따라 2004년도 정원조정계획이 무산되었으며, 한방관련 특성화고등학교설치건은 도교육청에서 지난 7월 교사수급과 교재확보의 어려움, 졸업생들의 진로와 취업불투명 등의 사유로 어렵다는 회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시는 상주시한방산업관련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한방관련 인력육성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인력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먼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만큼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렇게 믿고 한방자원산업화단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경북도에서 주요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고, 상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한방단지가 경북도와 밀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의 계획은 대구·경북의 계획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 우리는 구체적이기도 하면서 특히 자연하고 휴양관광 등 이런 것이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의 공동내용을 보면은 주로 영리목적을 위주로 하는 생산, 가공, 판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외에 상주에 한 다른 분야로 포함시킴으로 해서 우리 상주가 앞으로 한방단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520억 뿐만 아니라, 잘만 한다면은 1,000억, 2,000억도 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로 보지말고 앞으로 장기로 봤을 때는 이것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무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노력하셔 가지고 대구경북공동계획에 다른 한 분야로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세부실천계획 분야로 들어가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다른 5개 시·군을 언급해 놨습니다. 대구·경북한방육성계획에 보면은 5개 시·군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환

박성환부시장

안동, 지금 한방자원개발센터를 이야기합니다. 봉화하고, 의성하고, 지금 상주하고, 영천하고 우선 4개 지역이 지금 구체적으로 장소를....

임성호의원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보면은 다른 어느 시·군 거론하신 그 중에 경산이나 영천이 들어가 있지 싶은데 사실 상주가 먼저 시작한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은 우리가 여건이 열악합니다. 안동, 봉화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역으로서 이미 인삼이라든가 한약재 부분에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생산규모도 큰 그런 지역이죠? 상주보다는, 그리고 영천이나 경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한의대나 약령시 이런쪽 앞으로 대구 한방 클러스터가 구축될 지역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나 상주는 일찍 시작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낼 것인가 먼저 했다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전략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이것이 경북도에서는 원래 상주를 한방단지로 지정할 때에 상주를 경북의 한방중심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지정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축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상주대학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들 말씀하십니다마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은척에 한방고등학교 관련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교사수급이라든가 교재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쪽으로 회신을 받으신 모양인데요. 이것이 교육청에 있는 그분들에 있어 가지고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보통 보면 어느 사람이든 간에 처음하는 일은 잘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줘야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계획이 나왔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계획만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라든지, 중국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라든가 구해 가지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언급했다시피 한방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거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부시장

우리 상주시의 한방산업단지 관련계획을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와 대구한의대에서 공동용역하는 계획에 반영시키는 여부는, 사실 우리 상주시에서 용역한 중간보고회시 사용했던 용어와, 또 대구·경북공동기획단에서 용역한 용역결과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사실 다른 측면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 의뢰한 그 자료를 대구·경북용역에 반영시키도록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자료도 보내주고, 또 상주시 자체적으로 지금 중간보고까지 받은 그 용역계획에 시·도에서 공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 이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두 계획이 따로따로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시·도계획이 확정되면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되면서, 또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 상주시가 한방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시·도계획에서 일정한 섹터를 우리가 차별화해서 별도로 독점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타 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또 우리가 미리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서 앞으로 보면 차별화도 해야되고, 우리 계획이 타 시·군 계획에 중복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상주시의 계획이 그야말로 성공될 수 있도록,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지키면서 반영시키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척상고의 한방관련학과설치라든지 전환문제는 사실 아직 저희들이 용역 최종결과가 안나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도 더 수집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앞으로 우리 상주시의 한방산업개발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문제는 내일 모레쯤 다시 한번 더 한방관련과 계장들이 모여서 우선 테스크포스라도 출범시켜서 우리 한방산업관련에 대한 이런 일들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요구부터 해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테스크포스라도 우선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임성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부시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주시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도중 2007년 개통예정인 상주∼청원간 고속도로휴게소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하행선 휴게소는 상주지역에 유치하고, 상행선 휴게소는 보은 관기면 적암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산업건설회사측을 만나 문의한 바, 타당성조사 설계시에는 보은군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절대농지 및 타 사정으로 보은군에 설치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6공구 입찰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상주 화서면 상용리에 상·하행선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은군에서는 상주지역에 휴게소를 하나 설치하고, 보은군에도 휴게소를 설치해 줄 것을 로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군 국회의원 및 유지들이 도로공사에 찾아가서 로비를 하여 상행선 휴게소를 보은군 관기면 적암리에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에서는 용화온천 등 상주시에서 뭐든 하려고 하면 반대를 하고 들고나서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주시의 집행부에서 대응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행선을 같이 유치를 하게 되면은 상주시세 수익이 8억이라는 돈이 1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치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하던 중 보은 적암리에 설치하는 경우 38억의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적암리에 설치하면 38억이 적자고, 상주시 상용리에 설치하면은 적자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상행선 휴게소를 상주지역에 설치할 것을 도로공사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회사에서는 보은군청에 가서 보은군에 유치할려면 38억을 요구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은군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상주시에서 협조를 하여 달라고 본 의원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회의원님, 시장님, 의장님께 상행선 휴게소 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상주시 의회에서는 도로공사 및 현대산업개발에 휴게소설치 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 의회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국회의원, 시장, 의장님 연락을 하니 "떠들고 다니면 될 것도 안 된다." 라고 모한 분이 그래서 "가만이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런 것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우리 지역에 상행선 휴게소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연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김국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농림건설국장 김희연입니다. 김국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상주간 고속도로휴게소 유치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에서 2001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이 15% 정도로 2007년도에 본 고속도로가 준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고속도로와 우리 시 지역은 화남면 평온리에서 낙동면 상촌리까지 36.2㎞로서 우리 지역내에 고속도로휴게소는 거동동에 상·하행선 2개소가 있고, 화서면 상용리에 하행선 1개소 등 3개소가 청원∼상주간 구간에 우리 관내에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보은군 마로면에 설치계획인 상행선 휴게소도 화서면 상용리에 하행선 휴게소와 같이 유치코자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전반적인 휴게소위치 등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 기존 3개소의 휴게소를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고속도로통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보은군 마로면에 설치토록 승인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휴게소위치문제는 지역주민간의 지역이기주의를 유발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건의를 들어 위치를 변경할 시 보은군의 상대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보은군 마로면의 휴게소는 이미 용지보상이 100% 완료되었고 휴게소공사도 30% 정도 시행되어 휴게소 위치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지역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농산물의 판매증가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우리 시 지역내에 휴게소 3개소에 농산물특판장설치를 건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휴게소내 농산물특판장설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김국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국희 의원님! 농림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국희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적암리에 공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을 다했는데도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안하고 화서면 상용리로 올려고 저렇게 현대산업개발에서 도로공사에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 투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협조할 것이 없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김국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조금 민감한 사항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저희들 보다 정보도 더 많이 아시고 여러 측면에서 현대개발측과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김국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대개발측 자체의 자기의 손익분기점에서 논의가 되고있는 사항이지 전체적인 사항은 도로공사에서 좌지우지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저희들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께서도 더 열심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예. 상주시에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상주에 유치하도록 공동 대응을 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의원

그리고 아까 질문중 하나인데 제가 "가만이 있어도 된다"고 하는 말에는 답변이 없네요?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개 회사의 수익에 우리 행정이나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38억을 손해봐 가면서 적암리에 할 일 없고 38억 이 상주시에 오면 이익인데 일개 회사의 수익에 시나 의회나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적당한 시기에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너무 깊숙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김국희의원

깊숙하게 개입을 안해도 38억을 우리가 정보를 받았을 때, 우리 시에서 하나를 유치하는데 세수가 8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일년에 8억씩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우리 용화온천말고, 뭐든지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걸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체크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빨리 서둘러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청원간 고속도로계획은 마로면 관기 저수지위에 있었습니다. 두 개다, 있는 것을 시장님 이하 국회의원, 담당공무원들 전부 다 해서 우리지역에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무지무지한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지역이기주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현대개발의 사업적 이익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의뢰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시의회나 우리 행정이 너무 깊숙이 개입할 필요는 없고, 주시해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김국희의원

그래 제가 이야깁니다. 개입을, 상주시로 유치를 한다는데 개입을 해야지요. 그것을 또 깊이 개입 안 한다면 시정질문의 뜻도 없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은 국장님께서 상주시 발전을 위하고 세수를 위한다면은 좀 깊숙이 간섭을 해서 그런 약점을 잡았을 때 우리도 한번 나서자 이 이야기입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김국희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휴게소는 안되는 것입니까?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안되는 것은 아니고....

김기환의장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안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안될 것도 아니고 지금은 현대개발측의 자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의 힘을 빌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의뢰도 해주고 그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도로공사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현대개발측에서 30억, 40억 정도가 마로면으로 가면은 더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두고봐야 판단이 설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환의장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서나 의회에서 일단 도로공사로 건의서라도 하나 내어주면은 우리가 힘을 써 가지고 일단은 상주지역으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공사비도 차이가 있어서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김국희 의원이 상당히 애를 쓰고 많이 다니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하나 내달라 이래서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들 의견을 물을 수 없고 의장 명의로 내가 하나내 주겠다." 이러면서 냈더니 "가만이 있어도 다 결정되어 있는데 뭣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것을 내느냐?" 이런다고 하길래 혹시 다되었는가 싶어서....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그것은 그런 말씀은 한 예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공문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김국희 의원님이 자꾸 여러 군데 국회 의원님, 시장님 자꾸 하길래 그런 관계 같으면 자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논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어떤 회사가 밑져가며 일을 하겠느냐? 가만 둬도 우리한테 오는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김기환의장

하여튼 힘을 좀 많이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국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농림건설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 의장, 민정기 부의장 사회교대)

11시 2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민정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다른 일정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화동에 김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정기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성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급속한 산업발전 이후 대도시를 비롯한 중소도시마저 각종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날로 극심한 상황임에도 우리시는 전통적인 농업산업에 의존해 옴으로서 그나마 다른 산업도시와는 달리 비교적 맑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유지하여 청정도시 이미지를 대내외에 자랑할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청정도시 이미지는 우리시의 주된 산업생산물인 농산물에도 그 가치가 투영되어 어느지역 보다도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높은 신뢰와 큰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언론보도와 시민 스스로의 환경감시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시 주변의 환경과 관련한 불법한 상황은 과연 우리시의 환경감시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를 포기한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의심할 정도로 일련의 상황을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일부 경향지를 비롯한 지역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외답농공단지내 전진후드텍부지에 수많은 양의 폐타이어와 폐비닐이 6년여 동안이나 장기간 불법방치되어 각종 병해충의 서식과 악취발생 등으로 농공단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에도 행정관청인 시에서는 그 동안 무엇으로 일관해 왔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에 의하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초 1998년 1월 최모여인이 사실상 실체도 없는 법인명칭을 사용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을 신고하였으나, 당시 행정실무자인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서 현재 불법방치 되고 있는 약 1,300여톤 가량의 폐타이어와 폐비닐을 반입하던 중 4개월 후인 1998년 5월경 폐기물재생처리업신고를 한 실체 없는 법인대표자와 우리시 사이의 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및 부지 사용승락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직권취소함으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직권취소이므로 행정법상 취소의 효력이 소급적용되는 바, 취소전후에 반입된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불법폐기물로 간주함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 의무는 일차적으로 행위자인 최모씨에게 있으나 최모씨의 사업부도로 부지 등 관련물건이 제3자에게 이미 경매되어 경락자가 농공단지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른 피해가 장기화 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인 최모씨에게 행정적으로 명령하여 지금껏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이의 처리를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면, 행정상 강제권을 발동하여 우리 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한 후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손실없는 적법한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폐기물재생처리업신고필증을 착오에 의하여 교부한 관련공무원의 행위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일일이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면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법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참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가 일반시민에게 엄청난 행정불신을 초래해 왔음을 감안할 때 그 책임소재를 가려 담당공무원은 물론 업무와 관련한 감독공무원까지도 엄중 문책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관련공무원에 대한 처분결과를 밝히고,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폐타이어와 폐비닐 자체가 폐기물이 아닌 재생원료임을 강조 오히려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도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치 않는 물질을 말한다로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으며, 그 종류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이 있는바 이는 사업장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상 명백한 폐기물임에도 안이한 판단하에 행정상 처리 이행을 막연하게 지연시켜옴은 법과 제도와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에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집행부공무원과 시민여러분! 끝으로 환경문제는 인간생명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로서 인간생활의 문명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이율배반적으로 찾아오는 인류문명의 산물이기에 산업경제의 활성화와 문명생활을 통한 높은 삶의 질과 가치를 부단히 실현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철저한 환경감시자가 되어 미래의 후손들에게 청정 상주를 물려주는 자랑스런 상주인이 될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부의장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근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김종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민정기 부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종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답농공단지내 전진후드텍 부지 약 1,300여톤 분량의 불법폐타이어 및 폐비닐을 6년 동안이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행정강제를 통한 대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와 당초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신고필증이 교부된 후 3개월만에 취소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이 기간동안 이루어진 폐기물이 불법화된데 대하여 당시의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행정책임을 물었는지를 밝히고, 책임소재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불법폐기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외답농공단지 전진후드텍 부지에 적재되어 있는 폐타이어는, 1998년 5월경 (주)화강환경에서 재생처리업신고 당시 대형보일러 연료용으로 사용하고자 194톤이 반입되어 적재되어 있는 것을 이적토로 1998년 4월 23일부터 2000년 4월 24일까지 3차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여, 1998년 9월 8일 폐기물무단방치로 고발되어 벌금 50만원을 처분 받은바 있으며, 최근 최초 반입자 (주)화강환경 관계자와 연락한 바 현재에도 서울에서 보일러 제작업을 하고 있으며, 폐타이어는 연료용으로 당사 재산이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시민의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본 건은 폐기물이 사업장안에 적재되어 있어 공익을 해한다 할 수 없으며, 법적처리 의무자가 있으므로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답변으로 1998년 1월 23일 (주)화강환경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수리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감사결과, 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과 상이한 법인체를 착오로 신고 수리함으로써 사무담당자와 담당이 징계를 받았으며, (주)화강환경에서는 2001년 5월 25일 공무상 과실로 인한 재산손해배상청구 7억 4,800만원을 대구지구 배상심의에 심의신청 하였으나 심의결과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을 교부할 당시 공무원이 폐기물 보관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이 되나,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리되는 것으로 신고의 수리여부와 신청인이 파쇄기 등을 설치함으로서 발생한 손해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구체적은 증명이 없으며, 신청인이 추후에라도 법률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신고는 수리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항 답변입니다. 현재 전진후드텍 사업장내에 폐타이어 처리는 최초 반입자인 (주)화강환경에 있다고 하겠으나, 동 업체는 시의 고발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한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수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현재 소유자 (주)전진후드텍에서 동 폐기물을 처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전 소유자 (주)화강환경이 당시의 소유권을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두 업체가 원만이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이 두 업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김종준! 의원님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준의원

예. 우선 과장님 답변에 1차 폐기물처리 책임이 있는 주식회사 화강환경이 폐기물 무단방치로 인해서 벌금 50만원을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이 연료용 재산이라고 주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이 폐기물이 공익을 해하지 않는 그런 등의 이유로 대집행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런 판단으로 말씀이 계셨어요.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폐기물 무단방치에 따른 50만원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고, 또 연료용 재산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업자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폐기물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생각은 법 해석이나 행정집행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편협된 생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왜 대집행대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대집행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원주인인 소유자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보일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일전에 김종준 의원님께서 저하고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또 실무자가 이 분하고 전화를 통화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조치하라 하니까, 자기들이 내 재산이니 손만 대기만 대면 상주시장에게 내 재산을 손을 대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자기가 오히려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그 사람 말은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사업장 폐기물 자체를 사업장 경락을 받았는 사람한테 1차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진후드텍에 전번과 같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치우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안 되었을 때는 일단 고발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지 현재로써는 대집행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느낌을 가집니다. 우선 폐기물의 무단방치에 따른 처분이 이미 있었고, 또 전진후드텍이 전 사업자에게 경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지나 기타 부동산에 대한 경락이지 사업권 전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권과 더불어서 부지와 부동산의 경락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동시에 승계가 됩니다마는 가령 부동산만 경락을 받았다면은 이는 경락자에게 이와 같은 처분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요. 따라서 이미 '98년 1월달에 신고필증을 교부한 후에 재생처리신고를 한 업자의 소위 위계에 의한 실체없는 법인 이름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은 행정상대방의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행정이 취소될 때에는 모든 효력이 취소의 효력이 소급적용이 됩니다. 소급적용이 되게 되면은 모든 처리책임은 사업신청자가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자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행정강제를 통해서 처리하거나 또 행정강제권을 발동해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인 우리 시에서 당연히 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지요. 그래 가지고 즉시에 이러한 무단방치 불법사례를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 행정관청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년여 동안 행정법이나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환경행정의 포기 또는 환경행정을 외면하는 그런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권리의무의 승계를 말씀드리자 면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자의 권리의무는 양도, 양수, 상속,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등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의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의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시설물에 보관되어 있던 미 처리된 폐기물은 경락받은 자에게 처리 책임이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 법도 조금 해석하기에 미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바로 "방치폐기물처리의무자"로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은 A업체는 1998년 1월 15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후 폐타이어 약 200톤을 반입하였으나 보관시실 미확보, (농공단지 미분양 등) 미확보로 1998년 5월 21일 재생처리신고수리가 취소되었으며, B업체는 1998년 4월 3일 A업체의 건물을 경락 받았고, 1999년 2월 12일 농공단지부지(폐타이어가 방치된 부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받아 입주하였음. 질의내용은 위와 같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에 의한 폐기물폐타이어처리의무자는 누구이며, 두 번째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의무가 있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의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물었더니 회신이 온 것이 폐기물의 처리업무자는 최초 폐기물배출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2차적으로 폐기물처리업소를 경락받은 자에게 페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환경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행정대집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로 인해서 대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공익을 해한다든지, 현재로서 환경오염이 극히 우려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그 폐기물을 폐타이어를 지금도 현재까지 본인의 자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원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준의원

과장님 이 폐기물처리의무자는 폐기물을 발생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한자에게도 불법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는 처리의무가 있습니다. 꼭 발생자에게만 처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이고요. 또 본인이 자기의 소유물 연료용이다. 뭐다. 재활용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를 향해서 강제권 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위협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시는 개인의 위협수단에 놀아난 꼴이 되는 겁니다.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의무를 이행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 시의 본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이 되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부득이 시에서 판단하는 그런 결과대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어차피 불법폐기물을 방치한 결과가 판단으로 되어 있는 이상 차라리 그렇다면은 하자있는 행정을 했으니까,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따른 폐기물방치결과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자를 치유 또는 하자를 전환해서라도 그 불법방치된 불법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치를 한 것도 아니고 실무자들이 의회에 의정계장으로 계시는 황외석 계장이 실제 서울에 출장을 가서 이 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현재까지도 본인 소유라고 하는데 김종준 의원님께서는 위협이라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폐타이어를 만약에 대집행을 해서 치웠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만약에 내 타이어 내놓으라는 식으로 했을 때에는....

김종준의원

그러면 우리 시를 향해서 행정제소를 하던가 하겠죠? 행정재소를 하면 정당한 법 집행일 경우에는 재소를 받아도 마땅히 해야할 것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겁이 나서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금 방치된 폐기물이 공익을 해칠만한 오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서 많은 병해충이 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그 외의 해충이 거기 서식해서 들끓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본 의원도 가봐서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된 대기오염,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것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지나친 편협된 생각이에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말로 사업장내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이런데 있다든지 문제가 있었다면은 벌써 어떻게 조치가 되었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장 안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 있었지만 전진후드텍에서 경락 받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출입을 못하도록 법원에서 출입금지명령을 해놨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들어갈 수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김종준의원

들어가고 말고 그것은요 물론 무단히 남의 특정한 장소에 출입을 못하지요, 그러면 무단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이미 6년 동안이나 방치해온 이유가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에 이미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가 몇 사람에게 경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판단한대로 경락된 자에게 권리의무승계가 있다면은 그 분들에게도 이러한 의무를 지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종준의원

왜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진후드텍에서 이번에 받아 가지고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전진후드텍에다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김종준의원

이제 와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그동안 수수방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분양받은 업체에 독촉을 해서 치우도록 하고 이것을 하면은 원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담당공무원에게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징계 내용이 무엇입니까?
징계내용은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김종준의원

불문경고라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견책입니다. 견책인데 장관표창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표창으로 불문경고로 경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종준의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대충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정보공개처리에 의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로는 관련공무원에게 불문훈계를 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와 훈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시민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이런 방치된 폐기물을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런 담당공무원에게 불문훈계가 무엇입니까? 이것 솜방망이 징계 아니에요? 이런 양형규정이 어디 있어요? 어떤 경로에서 이렇게 이런 식의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경상북도 감사에서 된 것입니다.

김종준의원

그때에 훈계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징계받은 사람이....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두 사람이면 담당실무자입니까? 아니면은....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입니다.

김종준의원

과장은, 과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감사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관점에서 봤는지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김종준의원

최종적으로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책임은 과장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선까지 징 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법행정에.... 하자있는 행정을 한 그런 행정 자체에 대한 외면입니다. 우리 시의 외면이에요. 감독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행정을 외면한 사실도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한번 봐 가지고 저희들이 또 행정처리하는 것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아무튼 이 폐기물은 사석에서도 본의원이 듣기에는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공무원의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제가 법상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각호 중에 1 폐기, 2 고철, 3 폐용기류, 4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 5 폐타이어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5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것은 법 체계 전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아무튼 이 방치된 폐기물은 조속히 처리를 해서 감독관청인 우리 시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 가지고 주변 농공단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 시민들의 행정불신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김종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폭넓은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이 바라는 좋은 방향으로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추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상정한 보고의 건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준비해온 21회 상주문화제와 2003 상주전국자전거축제를 비롯한 제51회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한 것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과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신 후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경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21회 상주문화제 및 제51회 시민체육대회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잦은 강우와 이상기온, 특히 그 와중에서도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농작물피해와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어서 시 단위 축제 취소여론이 고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자전거축제와 문화제행사,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하고 실의에 빠진 농민과 아픔을 함께 해야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민심을 모으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대다수의 여론을 감안해서 농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축소 또는 대체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주문화제는 당초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할 상주시 향토문화제를 시민한마음잔치라고 해서 10월 1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민화전시회, 상주 100년사 화보전시, 국악인 초청공연 등으로 해서 규모를 축소한 대체 행사를 시행하였고, 제51회 상주시민체육대회는 당초 10월 8일 시민운동장외 보조경기장에서....

민정기부의장

잠깐만 과장님 두분들 자꾸 잡담하시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하시고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경기 내용은 읍·면·동과 학생부, 지역부 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대신 10월 23일 2003년도 상주시 학생육상경기대회로 대체해서 거기는 43개교에 400명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력 향상 및 그동안 준비해 온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총 예산절감은 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 다해서 약 2억 3,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를 말한다고 하면 물론 행사적인 경비를 절감해서 태풍피해복구에 투입을 했고, 또 전 행정력이 농작물 조기복구 및 재기의욕에 행정력을 집중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읍·면·동으로 보면 행사준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경비절감으로 시민들 부담을 해소시켰고, 그 반면에 다시 그 인력을 가지고 읍·면·동에 쓰러진 벼를 세운다든지, 재해복구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체육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있는 학교체육발전과 그동안 꾸준히 연마해온 꿈나무 우수선수 발굴 등 향토체육진흥에 이바지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개최한 시민한마음 잔치는 그동안 전체 문화제행사를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 좀 축소했는 행사로 인해서 실의에 빠진 시민들을 다소나마 위안해서 화합적인 측면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김영걸의원

과장님 시민체전 취소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보고서 상단에 보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셨다.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김영걸의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수렴을 직접 하셨습니까? 여론을....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직접했습니다.

김영걸의원

예. 그러면 어디 어느 기관에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체육회도 하고, 문화원 관계도 하고, 저희들이 행사장에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도 청취 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걸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요? 체육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 문화원....

김영걸의원

문화원....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김영걸의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죠.

김영걸의원

문화원장님.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걸의원

또 체육회는, 체육회 회장님....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 실무부회장한테도....

김영걸의원

예. 또 그 다음에 어디 하셨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했습니다.

김영걸의원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구체적으로 개인이름을 다 대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영걸의원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몇 사람이라고 다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많이 했다고 봅니다.

김영걸의원

지금 문화담당관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청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오해 하지 마십시오.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그러면 각계각층이 4개가 각계각층입니까? 각계각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학생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농민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각 위원장한테도 물어 봐야 되고, 시청의 국·과장, 심지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회에 상의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지금 그전에 제가...

김영걸의원

아니, 간단하게 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제 말씀을 잠깐 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물론 저희 부서의 행사를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만 자전거축제하고 상주시의 전체 행사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을 상대로 질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번에 총무위원회에서요 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단순히 부서의 이야기로 질문을 하시면요. 제가 직접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한테 직접 말씀을 못 드린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영걸의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공무원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의 여론을 누구한테 어떻게 몇 사람한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정하십시오. 일부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렇게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일부라고...

김영걸의원

각계각층이라고 하면 농민도 있고,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각계각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김영걸의원

각계각층이라는 이야기를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볼 까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표기의 이해를 저희가 여러 방안으로 알아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체전, 자전거축제, 시민체전까지는 우리지역의 행사이기 때문에 취소를 해도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나 자전거축제는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어서 안 했고, 올해도 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흉작이 온다든지, 태풍이 해마다 옵니다. 그러면 또 안 합니까? 그러면 각계각층 여론수렴 이것, 그때는 삭제하십시오. 제가 모 과장한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의 여론을 수렴했습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좀 설명이 틀린 게 시청의 국·과장들, 농민단체, 읍·면·동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청의 과장, 읍·면·동장한테 물어 봤습니다. 읍·면·동장한테 그런 협의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몇 명한테 했는지, 지금 12만 아닙니까? 그러면 12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상주시는 문화원장, 체육회회장,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협의를 안 했는데 각계각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줍니다. 예산을 지금 10%, 20%씩 다 집행을 이미 하고 있고, 초청장, 주차권까지 다 보냈는데 별안간에 그렇게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동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 행정을 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당연히 동반자이며, 같이 시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건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소 좀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걸의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답변할 문제를 과장님한테 하니까 좀 곤욕스럽겠지만, 제가 수렴한 여론결과는 10대 90입니다. 자전거축제를 함으로 해서 상주의 경제가 아주 활성화됩니다 시내에 있는 모든 식당이라든지, 상인들은 큰 손해를 봤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축제하는데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김영걸 의원님! 잠깐, 자전거축제 부분은 잠시 후에 새마을과장 보고 때 그렇게 질의하십시오.

김영걸의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신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의원

취소된데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 안하고, 지난 28일 도 농악경연대회가 상주북천공원에서 있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상주가 농업도시라고 해서 매년 상주에서 축제를 하고, 특히 금년에는 문화원장이 도 지회장까지 맡고 성대히 잘했는데, 제가 봐서 농악경연 참가팀이 첫째, 상주에서 주최하는데 그래도 농악에 대해서 팀 자체가 뭔가 강의를 받고 전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20개 참가팀 중에 제일 초라하고, 예산도 보면 700만원을 반환하면서 문화원이면 문화원, 시면 시에서 맡아서 잘 육성을 해야될 부분이 안되어서 우사스러워서 고깔모도 안 쓰고 그렇게 나왔을 때는 내가 봐서 주최한 상주시의 위상도 상당히 문제이고, 또 우리 문화원장이 도 지회장인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할 때 도 농악팀 같은 것은 영덕에서 시범경연한 월월청천인가 거기는 100명 이상, 국무총리상도 받고 이래서 수억을 들여서 시범 시연을 했는데, 우리 상주의 문화원에서는 도 농악경연에 출전한 팀이 불과 300만원 가지고 나왔을 때 다른 시·군에서 농악경연대회를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농악경연대회가 우리 주최 시의 위상을 아주 거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주요업무 추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세워서 여러 가지 하지말고 한두 개라도 충분히 예산을 주어서 위상이 손상 안 되는 그런 팀이 육성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이번에 참가팀들에 대한 준비나 팀수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도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상주의 초등학교도 농악팀이 있는데 학생부 경기에 초등학교 상주팀들이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부각해 설명드릴 것이 아니고 보면, 교육청에서 매일 예산관계 이야기 나오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차저차에 지금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도 그 관계에 지적도 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도에는 좀더 상주를 대표할 수 있고, 나은 도 농악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현수의원

예. 그래서 제가 봐서 상주 위상이 그래도 시 합창단도 없고, 1년을 시작하는 그런 대회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그런데 나와서 육성을 해서 시민가도 부르고, 우리 상주공갈못 노래도 부르고 뭔가 한해를 시작하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문화부분에 조금 차원 높게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상주 위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공보실장님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천야외음악당 완공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제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재현

정재현의원

대략적으로 완공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11월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6일 전후해서 6, 7일 그 날짜가 되는가, 지금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재현

정재현의원

11월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죠. 우리가 시민체전 행사하는 것.... 그것 자전거축제하고 관련된 것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 제가 자전거축제에서 묻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민정기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 상주음악회를 한다고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2,500만원을,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는 갑작스럽게 화합잔치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음악회라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이 맞죠? 음악행사라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부서서 문화예술 분야는요....

한보석의원

맞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순수한 공연이나 이런데 대하여 지원 내지 이런 것인데 이번 행사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한보석의원

아니,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한보석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음악회를 이관시킬 때 문화공보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한보석의원

있었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자전거축제 취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에는 유례없는 잦은 강우와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농작물이 23년 만에 흉작으로 기록됨에 따라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자전거축제를 취소하고,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와 농작물관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였습니다. 자전거축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 동안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예정으로 자전거대행진, 전국MTB대회 등 32개 종목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137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2,006mm의 강수량으로 4,733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사과, 배의 낙과와 포도 열과 등 과수의 피해가 심각하고 벼농사도 수확량 감소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팜플렛, 포스터제작과 전단 및 현수막제작 등에 1,7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으로는 축제 개최시기를 가을에서 봄으로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도 반드시 수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직원은 이번 행사 취소를 거울삼아서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알찬 기획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전국 제1의 자전거도시 명성에 걸맞는 자전거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전거축제 취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취소 결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9월 17일 되겠습니다.

성귀중의원

그러면 13일까지 태풍피해를 받았으니까, 4일 후에 결정했네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의원

9월 17일 이후에 10월3일까지 20일 이상되는데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팜플렛, 포스터, 홍보전 단, 현수막, 행사보조금도 일부 집행을 했고 준비를 이렇게 일찍 했었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집행을 했습니까? 9월 17일 이전에....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전에 전부다 집행을 다했습니다.

성귀중의원

취소공문을 받은 뒤, 며칠 후에도 시내에 전부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시민들이 혼선이 많았거든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관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의원

아! 정말 그렇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성귀중의원

아니요. 이것이 현수막 30장 붙였다가 떼는데 한시간 안에 끝날 문제도 지금 답변이 농작물에 열심히 하시느라고 뗄 시간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라요? 답변이...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 말이 아니고....

성귀중의원

아니, 금방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농작물 관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느라고 현수막을 못 떼었다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 자전거축제를 취소했다고 그랬죠.

성귀중의원

취소했다고 공문 받고 며칠 후에 나와서도 현수막이 다 걸려있었어요. 한다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성귀중의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 그것은....

성귀중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농작물 관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느라고 못 떼었다고 아침에 일 찍 나와서 한시간만 하면 다 뗄텐데....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제가 그랬습니까? 그것은 제가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귀중의원

그리고 취소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혼자 결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하시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취소를 했으면 빨리 결정된 대로, 만약에 이런 예산을 집행할 문제가 안된 것이 있으면 안 해야 되고, 또 현수막이 걸렸으면 빨리 떼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되죠. 공문은 취소공문 받은 분만 알지, 일반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 상업하시는 분들은 축제 때 쓸 것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혼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빠서.... 그래서 농작물 복구가 빨리 되겠습니다만 아침에 잠깐 1시간, 30분만하면 될 것을 취소결정하고도 제가 나왔을 때가 공문 받고 5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공문 오는 것 이틀하면 일주일간 그냥 달아 놨다는 이야기라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귀중의원

앞으로는 좀 대충하지 말고 옳게 챙겨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북천시민공원의 야외음악당 공사가 언제쯤 완공이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준공예정은 11월 초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11월 초순경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 자전거축제 시기가 언제였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준공하기 전에 미비한 상태에서 할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말하자면 완벽한 준공은 못 되더라도 우선 행사진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미비한 상태라도 자전거축제나 행사는 치루고 나서 나중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왜 묻느냐하면 자전거축제를 무조건 강우와 태풍만 핑계를 대시는데 혹시 그런 분야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관계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자전거축제를 안 함으로 인해서 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 서울쪽에 자전거동호인들이 1년에 몇 회쯤 다녀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식 게임말고 자전거동호인들이 상주에 와서 1박 2일, 2박 3일 묵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있는데....
재현

정재현의원

대략적으로 몇 팀이나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팀이 워낙 많이 다녀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상주에 오는 팀이 상당히 많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 팀들이 상주에 오게된 동기가 상주가 전국 자전거도시라는 명성을 알고 그 팀들이 상주에 많이 왔었습니다. 그 팀들은 뭐냐 하면 상주에 와서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주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즐기면서 상주의 농산물 사 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상주가 자전거도시라는 이미지가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런 분들이 상주에 굉장히 많이 찾아 왔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행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일부 소규모입니다만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지금 홍보가 덜 된다든지, 어떤 타격적인 면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런 생각은 해 왔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여기도 우리가 여러 계층의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물론 맞습니다.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이 이야기했지만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한가지 다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청취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17일 오후엔가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전거축제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었는데, 그날 오후 5시까지만 해도 상주시 의회의 전체적인 여론은 자전거축제를 하는 것이 맞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이 집행부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다른 분도 아니고 부의장님께서 자전거축제 전면 취소라는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전날이라도 그런 취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의회에서 전달한 그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것이 최초 발단은 9월 16일쯤 기억이 됩니다. 그날 아침 간부회의 때 자전거축제행사 건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6일, 17일 이틀동안 여론을 듣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일 퇴근시간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17일 우리가 오후 5시까지만 해도 의회의 전체적인 여론은 자전거축제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다 했었는데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모든 것이 다 번복이 되어서 취소가 다 되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갔을 때에 먼저 의회에 통보라도 한번 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의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까 안하신 의원님들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걸의원

부의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민정기부의장

예. 김영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걸의원

새마을과장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걸의원

그러니까 읍·면·동장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그랬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영걸의원

그런데 읍·면·동장하고 협의 안한 것을 했다고 그랬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읍·면·동장하고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영걸의원

다른 사람이, 안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안 했다고 그러.... 부의장님!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되겠습니까?

민정기부의장

예.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걸의원

부시장님한테 답변 요구합니다.

민정기부의장

부시장님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위를 잘 모르실 것 같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김영걸의원

경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의 입장을 설명 들으려고 그럽니다.

민정기부의장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걸의원

답변 못하실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자리 좀.... 부시장님 답변을 못하실 부분 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환

박성환부시장

예.

김영걸의원

의회 정치라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제일 큰 임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견제는 감사와 예산심의로 견제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부분, 그것을 취소할 때는 적어도, 부시장님의 입장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의회하고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통보 내지는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환

박성환부시장

조금 전에 새마을과장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조금 경과되어서 긴박감이라든지, 그 당시 상황하고는 사실 조금 안정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9월 2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9월 17일 퇴근 무렵 시간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TV광고가 나가야 된다든지, 농민단체의 행사취소요구 공문이라든지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 서 사실은 사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상의를 한 이후에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우리 시민들의 의견으로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해야, 사실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든지,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또는 의회정치의 구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마땅함에도 조급하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의회와 관계에서 결정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집행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걸의원

부시장님이 상주시에 재직하는 이상 우리 부시장님은 상당한 식견과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우리 의회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님이하 우리 의원들이 자전거축제를 하는게 좋다. 이런 뜻은 알고 계셨죠?
성환

박성환부시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해야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걸의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생각하기에 벼 감소라든지, 포도작황이 나쁘다든지, 열과라든지 이런 현상을 자전거축제를 안 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수반되는 이익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억인데, 2억 전체를 농가에 다 배정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벼 감소된 부분을 자전거축제를 함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돈 쓰고 우리 농산물 사 가고, 우리 농산물 홍보는 10배도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환

박성환부시장

하여튼 뭐 그 당시 상황이 일단 태풍"매미"가 지나가고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우리 농민들의 경우에 농작물 피해라든지, 복구를 시급히 해야되는 그런 분위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김영걸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제논리라든지, 또는 자전거축제가 단지 우리 시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 또는 해외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국제행사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경제논리 뿐만 아니라 지나고 나서 안정이 되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자전거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쉽고, 결정이 잘된 결정이었는지 라고 하는 아쉬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로 봐서는 당연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태풍이 지나가고 우리 상주시에는 피해가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또 TV 뉴스라든지, 분위기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행부공무원들이 좀 압도되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보면 좀더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걸의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희의원

나도 한마디 할 것이 있는데...

민정기부의장

부시장님한테요?

김국희의원

아니요. 새마을과장한테....

민정기부의장

새마을과장 나오시고 이 부분에 대한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지원국장님 이 새마을과를 총괄하는 국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배원섭 의원님.

배원섭의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으로부터 상황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주가 농업의 도시로서, 우리 공무원 전체 또 어떤 축제 과정에서도 농민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집행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축제에 사용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농민에게 전액이 다 투입이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할 일은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저희 부서 일이고 나머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원섭의원

그러면 자전거축제에 작년도 총 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2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배원섭의원

2억 3,800만원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래서 지금 잦은 강우와 이상, 또 태풍"매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에 감소가 예상되는 관계로 행사가 취소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소되는 원인과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새마을과장하고 공보담당관이 서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농심을 그렇게 헤아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농업적인 예산에도 아주 여러 형태의 지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전거축제 이것은 전통 문화축제로 전국적인 행사로 지금 현재 가야되는 마당에 매번 행사시기는 태풍을 동반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날짜를 변경해서 매번 태풍만 불면 어떤 행사든지 취소시킬 것 같으면 계획을 잡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바꾸는 것이 왈가왈부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해소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앞서 제가 취소경위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니까 앞으로 축제시기를 가을에서 봄으로 변경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원섭의원

본 의원 생각은 물론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시기를 변경해야 된다고 저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매년 빚어지는 이런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리 농업도시인 상주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없다고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언제든지 상주시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다 기울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새마을과가 주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님의 생각이, 또 판단이 분명히 그쪽으로 방향전환의 축을 이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자신과 배짱이 있어야지 자전거축제를 치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단체가 어떤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전국행사를 취소하는 이런 졸렬한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요. 이번 대회가 여러 가지 경향으로 봤을 때 준비 시설이 미흡했고, 또 농민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모 단체의 어떤 한 분의 슬픔을 우리 농민이 가슴 아파하는 이때에 걸맞게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취소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어떻게 각계각층의 다른 단체에는 의견수렴을 다하면서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만 논의하지 않은 이 부분은 평상시에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던 어떤 그런 관행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당연히 상주시 행정과 의회는 같이 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같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상의를 안 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담당과장님들이 먼저 사전에 의회에 수의를 해서, 저희들도 상주 농심을 헤아릴 줄 압니다. 농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논의가 없었던 관계로 당연히 취소되는 것에서는 모두가 다 원하지만 이 부분에 방법과 어떤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과장님 인정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사과를 안 드렸습니까?

배원섭의원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잘못에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과할 일을 미리 사전에 찾아보고 조율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자전거조형물이 현재 완공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조형물이 처음에 어떤 위원회에서 들어와 있던 조형물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 있던 조형물과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변형이 있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변형이 있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서 제가 아는 것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조형물을 제가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되어 있는 조형물은 반대적인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당초 조형물 당선작 뽑을 때는 9명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심사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형물을 만들면, 상주시의 위상이 어디로 보나 올라가는 것이 맞지 내려가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형물 당선작을 우리가 시청에도 전시를 하고 자전거박물관에도 전시를 했는데, 보는 시민마다 이것은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약하는 모습이 더 낫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당선된 작가와 협의를 해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바꾸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면 그 당시 심의위원들하고 다시 재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당선작이 결정되고 난 뒤에 우리 심사위원들이 한바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야기하시는 것이 당선작은 좋은데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것이 더 도약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렇다면 그 당시 심사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되어야 되었던 것이고, 또 그렇다면 어차피 도약하는 것이 좋으면 하늘로 날라가는 것을 하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상주시가 도약하는 측면하고 힘들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쉽게 내려가는 것도 더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주시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힘들게 오르막을 올라가는 쪽으로 택했습니까? 쉽게 안 밟아도 내려가는 내리막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데, 그런 안일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가져다 놓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속이는 것 밖에 안 되요. 선정될 때에 물건을 다른 것으로 바꿀 때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해서 재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런 하나 하나가 지금 과장님 생각에 누구한테 물어 봤습니까? 도약하는 쪽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왕지사 그렇게 높일려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쪽으로 바꾸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그래서 하나 하나의 행정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심도 있는 그런 결정을 해야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김국희 의원님.

김국희의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상주대학교에서 자전거도로 준공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자전거도로 시설관계는 도시과 소관이라서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도로시설분야는 도시과에서 발주를 하고 거기서 전부합니다.

김국희의원

남산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준공했는지 안 했는지 묻는 겁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국희의원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전거축제를 취소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핑계로 태풍"매미" 영향 농작물 이거 전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전국 자전거축제를 하는데 볼거리가 없으니까 취소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자전거시설물관계로 자전거축제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희의원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국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체전을 할 때 투자를 많이 해서 자전거도로니 모든 것이 완공이 된 뒤에 하려고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 자체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을 준공과 동시에 자전거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볼거리가 없으니까?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자전거축제를 저희 부서에서 맡습니다마는 축제 취소할 때 시설물이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김국희의원

안 그렇습니다.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가 보는 것하고.... 예.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예. 식사시간이 넘었는데도 의원님이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조형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심의위원으로 그 날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그 조형물을 반대했습니다. 제가 결정을 하고 심의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결정하기 전에 자기 의사를 밝히자 그래서 제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 현재 자전거조형물을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 배원섭 의원이 미리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것은 엄연히 위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당 받은 5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뜻인가를 아실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뽑은 조형물을 임의대로 바꿨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반납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저희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보석의원

잘못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의원

잘못이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럼 심의위원들에게 일당 주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십니까? 새마을과 자체적으로 그냥 결정을 해서 시설을 하면 되는데 왜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결정하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그것하고는 안 맞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심의위원들이 그날 우리 사업 강평할 때....

한보석의원

강평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물건을 결정하기 전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구상들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 이래서 미리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주대학교에서 출판한 조형물을 선호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요, 저는 지금 조형물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관리측면도 그렇고, 너무 단순한 이런 취지에서 저는 반대했던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다 결정하고 난 뒤에 그랬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솔직한 얘기로 마음에 전혀 없는 조형물을 세워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설사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다른 것으로 바꿀 것 같으면 다른 조형물 내놓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되었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전거축제 때문에 광고물설치 협찬 받은 단체나 개인업체들 있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이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양해를 구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자전거축제가 취소되었으니까 바로 협찬 받았던 탑이나 아치를 떼면은 자기들도 투자했는 가치가 없으니까 자전거축제 문구는 떼고 대신 상주가 자전거도시라는 그런 문구로 교체해서....

한보석의원

그럼 정식으로 사과공문을 냈습니까? 안 냈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안 냈습니다.

한보석의원

그것이 바로 행정의 오만이라고 그럴까?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축제로 협찬을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사과공문을 내야지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겉으로야 말을 안 하겠지만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협찬 요구할 때는 언제고 해주니까 취소하고 말 한마디 없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 부서에서는 시민들한테 취하는 행동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공문은 못 보내고 전화로만 이야기했는데....

한보석의원

잘못되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의원

예의상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야외음악당설치를 하면서 제가 현장을 여러 번을 가봤고, 하고 난 뒤에도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제가 타 시·군의 야외음악당에 설치장소에도 가봤는데 우리 상주 음악당설치소에 가 보면은 행사시에 탈의실, 공연준비대기실, 이런게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애초부터 설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음악회를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면은 대기실이라든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에 야외음악당은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안 그러면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애초에 거기에 공연을 하면서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야외음악당에 대해서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어느 과 소관이예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도시과 소관인가 그렇습니다.

한보석의원

네 그래요. 그럼 다른 쪽으로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기부의장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수의원

시간도 오래 되어서 1분내로 안 그래도 자전거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밤에는 조명시설이 없으니까 야간에 조명시설을 하면은 광고효과가 3∼4배 더 날수 있는 부분인데 야간을 생각을 안했다. 또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처음엔 내리막으로 했다고 하는데 실지로 잘 보면 오르막 오르는 사람이 자전거 타면 좀 힘이 들게 엉덩이를 들든지 발을 힘들게 해야 하는데, 내리막 내려가는 발로 되어서 실제로는 문제점이 있어요. 한번 상세히 보면은, 그래도 조형물은 오르막 올라갈 때는 힘이 들도록 자전거 타는 모션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리막 했던 그대로 밟고 있다.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이왕이면 조명시설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돈을 적게 들이려고 모양을 그랬는가, 물론 공모할 때 그랬겠지만 자전거 타는 것은 상주시민에 학생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양하게 넣으면 좋은데 똑같은 인물로 그렇게 되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앞으로 메인 스타디움에도 하나 있지만은, 동서남북으로 작은 걸로 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표본을 좀더 좋은 걸로 만들어서 하면 안 좋겠느냐? 또 상주 자전거 타는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보는게 안 좋겠느냐? 동일 모습이다 이거예요. 한사람 얼굴에, 올라가는데 힘들게 안되어 있고, 또 조명시설도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의원

지금까지 취소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취소 경위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취소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가장 부각시켰던 부분이 농민 운운하는 부분입니다. 각계각층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우리 농민을 대표하는 어느 농민단체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도 농민단체에서 건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외에 별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언뜻 듣기에는 농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이 행사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상주시의 경리관으로 계시는 총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함으로서의 절감되는 예산이 2억 3,000만원, 자전거축제를 취소함으로서 얻어지는 반납금액이 약 1억 9,000만원입니다. 두 가지 합쳐서 약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말 4억 2,000만원 돈이 아쉬워서, 태풍피해 입은 농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정말 돈이 아쉬워서 취소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농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취소를 했던 겁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과 이런 풍문이 상주시내에 자자해 지니까, 언 듯 보면은 농민단체하고 일반 시중에서 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의 이반된 민심도 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 4억이 이번 2차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갔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전부다....

이맹호의원

들어간 것인지, 아닌지만 말씀하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다 편성이 되었지요.

이맹호의원

들어갔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맹호의원

이 4억이 정말 피해농가에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눈물겹게 편성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농민을 위하고 피해농가를 위한다면은, 본 의원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전에 예비비도 상당히 있었고, 또한 순수익잉여금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갖다가 집행해도 되는데 굳이 농민을 위해 가지고 피해농가를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행사를 취소한양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부분이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행사취소 원인이 어느 특정한 한가지 원인은 아닐 겁니다. 예산문제라든지, 또 농민회가....

이맹호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농민단체 관련 농민지원혜택이라든지, 이 부분에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취소원인이 농민회에서 주장해서 취소를 했다든지, 예산을 4억 절약해서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되었다든지, 이게 일부분이 될망정 이 한 부분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맹호의원

지금까지 설명이 그렇게 나왔고, 여기에 유인물에도 보면 그 내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경기속에 상인들의 취소요구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귀중한 행사를 농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취소를 한 양 이렇게 설명하신 과정이나 유인물과정에도 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진위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수해로 인한 어려운 농촌을 감안해서 축제를 취소한 것이지, 축제행사 하는데 돈이 4억 들어가니까 그것을 절감하자든지, 아니면 농민회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취소했다든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사를 취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발생할 때 말입니다. 농민, 농민, 농촌, 농촌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뜩이나 농촌경제나 도시경제나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내용이나 오늘 부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 보면은, 농민을 위하고 농민의 고통분담을 하고, 피해 운운하는 이 말씀이 주된 취소요인으로 들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고 답변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느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상주농민회입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조형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당선작하고 지금 제작된 조형물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셨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은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을 하셨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반환할 그런 용의는 아직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죠. 당선작하고 배치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반환 받아야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뭣하러 당선작 뽑았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또 제작된 조형물이 당선작하고 배치되면은 지금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장님! 제작된 작품에 대한 설명서와 설계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제작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개요와 조형물 설계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억 8,000만원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1억 8,000만원에 들어가는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변경된 것이 아니고,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변경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계약하기 전에 변경하든, 계약하고 난 후에 변경하든, 일단 당선작하고 다른 것을 지금 제작을 해 놨으니까 그것은 엄연히 당선금하고 제작비는 반환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위로 올라가도록 해놨는데 바꾸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나사 하나 풀어 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바꾸고 안 바꾸고.... 과장님.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철거를 말씀하시니까 최악의 경우에 원위치로 돌린다고 해도 철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지금 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일개 과장님이 올라가는 것 만들었다가 다시 풀어서 내려가는 것 만들어도 되면은 그것 뭣하러 만듭니까? 그냥 놔뒀다. 내려가는 거 좋은 사람 물어보고, 내려가는 것 해놨다가, 한달 후에 올라가는 것 해놨다가, 아니면 날아가는 것 해놨다가, 이렇게 자꾸 바꾸도록 하지 뭣하러 당선작을 뽑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김 의원님께서 철거문제를 거론하시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선작을 시공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당선작이 아닌 것을 지금 제작해 놨으니까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상금을 반환 받으면.... 안 그렇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럼 지금 그것을 철거하라는 말씀입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할 의향이 없느냐고 당선작이 아니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전거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자전거축제준비위원회가 있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준비위원회에 이번에 취소될 때 회의를 거쳤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전체 회의는 안하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임성호의원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축제에 관한 부분은 자전거축제준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그런 형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너무 독단적으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있어 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과장할 때는 내가 계장할 때는 절대 못한다." 심의위원회도 그런 쪽의 어떤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취소된 것도 의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자전거축제준비위원회의 의견도 안 물어볼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꼭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업무추진할 때 꼭 좀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의견을 안 듣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윗분들한테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거친 것이 제 실수지, 다른 별 뜻은 없었습니다.

임성호의원

평소에 의회가 저희들 위상을 찾을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적어도 그런 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리고 자전거축제하고, 시민체전이나 문화제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차원이라든가 중요성은 틀리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틀리지요.

임성호의원

자전거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또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문화제나 시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시민 자체적인 화합잔치 비슷한 그런 부분이니까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다 문화제하고 시민축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의 입장을 감안했을 때, 특히 행사에 지역민들이 동원이 되니까 취소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전거축제는 좀더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서 하지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줘야 합니다. 일부 반대한다고 없어지는 그런 행사는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처음부터 계획해 왔던 것이라면은 좀 반대가 있더라도 끝까지 추진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결정된 이후에 빨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잘못해서 깜빡하는 바람에 의회 의결을 못 거쳤는데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일찍 서둘러서 해주셨더라면은 좀 나았을텐데, 꼭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잘못되었다라고 시인하고 사과하는 그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과장님 자전거 조형물과 관련해서 조형물 심사위원명단, 내규출품작건수, 당선작 변경된 경위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부의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의원

과장님 오늘 장시간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검증을 받는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좀 고생이 되더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변 말씀 중에 자전거축제취소에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솔직히 자전거축제를 시행해 왔던 장소가 북천고수부지였습니다. 그런데 북천고수부지가 사실상 태풍으로 인해서 다시 정리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야외 무대가 새롭게 신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자전거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시일에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의회에서나 시민이 볼 때에 객관적인 상황은 태풍이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이다. 농작물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하는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속뜻은 그러한 북천고수부지의 정리가 안된 상황이 솔직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의회나 시민들 앞에 솔직히 표현을 사용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또 한가지는 자전거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도 좀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조형물설치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모된 작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고 다만 지역적으로 하향으로 되어있던 것을 상향으로 고친 것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미 시상으로 공모된 작품에 대한 시상금을 다시 지출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그대로 가게 된다면은 자칫 당선된 작품에 대한 표절시비가 잇따를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앞서 자전거축제 취소에 관한 것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앞서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비록 준공은 덜 되더라도 우리 자전거축제를 개최하는데 대해서 지장이 없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이 덜 되어서 축제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준의원

과장님 그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 전국에서 많은 자전거동호인들, 매니아들이 찾아올 겁니다. 시설물이 제대로 정리도 안된 그런 장소에서 전국규모의 축제를 한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상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손상되겠어요?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을 억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억지로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표현하세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또 다시 한번 재차 답변 드리는데 너저분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단 준공만 덜 되었을 뿐이지 그래도 축제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정비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너저분하게 해서 남한테 그런 나쁜....

김종준의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 계단식 호환블록이 정리도 채 안되었던 상황이고 무대도 거의 준공이 거의 안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저히....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호환블럭 떨어진 것은 다하도록 그때 약속이 되었고, 단지 주 무대는 도저히 그때까지 완공이 덜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김종준의원

구두로 약속은 되어 있지만은 실제 상황은 그렇게 안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부의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 집행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 나갈 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상주시 체육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민체전이 취소되고 또한 개최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시체육회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취소가 되었다는 결정을 지금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자전거축제도 마찬가지로 자전거축제위원회의 결정과 이러한 회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2일이 우리 상주시민의 날로 바로 이 본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2일 시민의 날 행사는 또한 어떤 관련된 기념행사는 한다. 안한다.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시의 행정에 시민들이 신뢰하고 동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 원칙대로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고 검토하신 안건을 의결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