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관표 의원 발언

김영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충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중부건설사업소에서 조사구간 내 공사와 관련한 보충설명 및 답변을 위하여 장영철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장영철 과장님께서는 연대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조사구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과장님!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국가 고속도로사업에 상당히 바쁘실 텐데, 작은 지역의 조그마한 일 가지고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서시게 된 것을, 과장님은 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것이 사업설계대로 제대로 사업시공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계대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대로 되었다면 여기서 민원이 왜 발생이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당초에 이것이 왕복 4차로로 설계가 되어서 도로공사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편도 양쪽에 1차선씩 더 늘어나는 바람에 설계가 약간은 변경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역구배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도로형편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시공회사나 특히 도로공사 같은 데는 우리나라 이 보다 더 큰 도로도 시공을 하고 하는 그런 정부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한 차선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편도2차선 같으면 그냥 편구배로 해도 되는데, 4∼5m 도로가 더 넓어짐으로 해서 그냥 급커브길을 그냥 그대로 돌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높아져야 될 부분이 낮아진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도로공사에서 그 공사를 하셨는데, 우리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이 공사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의 주변여건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돌이켜 생각을 하면, 도로가 갖추어야 될 모든 골격이라든지, 규격, 형태는 제대로 잘 맞지는 않지만, 지역여건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모든 여론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상태로 시공을 했다고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제점이라는 것이, 대충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주변 가옥의 문제점, 배수관계 이런 것을 죽 말씀하셨는데, 본 시의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민원도 해결이 되고 도로의 골격도 제대로 갖추어주고 했으면, 이것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거든요. 이 문제점이 도출되는 과정에 역구배 지점에서 본의 아니게 상당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셨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과정에 현재 도로보다도 낮아지는 가옥, 이런 가옥들이 혹시 문제가 된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도로를 정상적으로 했을 적에 도로면 보다도 내 집이 낮아지니까 이것은 이렇게 안된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었던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것이 있었죠?
예.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장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요,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인명이 여러 사람 손실이 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도 많이 봤고, 그래서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도시계획구역 안이라고 할지라도 편도3차선인데 그렇게 역구배가 되어서, 담장 보면 담장을 차가 박아서 절반을 새로 쌓은 흔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 봤는데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책임이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이것은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표위원
과장님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까지 있어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쪽에 예전에 공사를 할 때에 제가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쪽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듣고 건의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도로가 낮아서 자기 주택에 불이익이 온다, 이런 건의사항은 아마 없고, 그쪽에 지금 여기 도면에 제시해 주신 이원수씨라든가, 김옥길씨 이런 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경사 때문에 진입로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아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해 주신, 처음에 4차로에서 편구배를 두었다가 6차로로 변하는 과정에서 시와 협의를 해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규칙에 위배되어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위배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셨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 주신 배수문제라든가, 도로의 구조 옆에 주택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약간 기준은 위배되어도 하셨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4차로로 하셨을 때는 편구배를 두셨다가 6차로로 만들면서 약간 지역실정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조금 그렇게 해도 되는 범위 내에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이것이 편구배를 두는게 4차로에서 6차로로 하실 때에, 거기 공사를 하시면서 저번에 오신 분들이 말씀하신, 증언하신 분들이, 위배가 되면서도 할 수 없어서 폭 자체도 좁았고 전체적으로 위배가 되는 과정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되었다고, 건의도 시에 하셨다,이래서 시에 건의한 공문을 발송을 하셨다 하기 때문에, 그 공문자료 요구를 전문위원님한테 하신걸..... 전문위원님 하셨죠? 그렇게 하신 걸로 앞에 분들은 증언을 하셨는데, 그 공문이 지금 도착을 안했습니다. 시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도로공사측에 공문자료, 발송공문을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설계 시점이라든가, 설계가 언제 처음 변경한 것이 언제인가도 그때 증언을 해 주셨고, 그것은 그때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아 놓은 것이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서부터 말씀하셨지만, 도로공사에서는 처음에 4차로로 설계를 하셨습니다. 진입로의 설계 기준은 도로공사의 설계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실때에.... 도로공사에 고속도로에도 인근 주택이라든가, 뭐 다른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편구배를 안 두는 수도 있습니까?
고속도로 공사를 하실 때에, 이것은 진입로도 역시 고속도로공사의 일부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원칙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진입도로, 접속도로 부분 어디까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이 도로에 손을 대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셨으면 이 기준은 고속도로의 설계기준에 맞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설계기준에 하셨다가, 지역여건상 지자체가, 상주시가 고속도로 측에 4차선로를 가지고는 안되겠다, 6차선로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 협의한 협약서라든가, 협의내용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주시와 협의를 하셨느냐? 협의하실 때는 그냥 두 분이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러고 고치면 되는 것이냐? "대충 해 달라." 이러니까 4차선로에서 6차 도로로 하면서 상주시의 재정부담을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이 금액에 맞추어 달라. 편구배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느냐? 아니면 고속도로의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여건과 맞추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주택문제라든가, 배수로 문제 때문에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자료에 주신 자료에 보시면 알지만, 그 도로보다도 낮은 집이 775-4번지 박영기씨 집이 마이너스 5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777-1번지 이상대씨는 도로개설 후에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높일 수도 있었고, 그 뒤에 고정식씨도 관계가 없고, 이원수씨 역시도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그 뒤에 778-5도 역시 대지가 높으면서도 거기는 집이 없습니다. 김옥길씨 같은 경우는 130까지의 높이 차가 있습니다. 이 분 지금 올라가는 집 도로를 보셨습니까? 인도를 걸어가시면, 인도가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요구까지도 주민들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편경사를 이런 식으로 둬 가면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상주시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 것이냐? 고속도로 설계기준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 고속도로가 가다가 옆집이 하나 낮다고 해서 그 부분은 낮추어 가지고 하실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3명이 죽고, 주택 담벼락하고 대문 한 부분들이 가 보시면 알지만 다시 쌓았습니다. 차가 핸들을, 똑같은 현상인데 작은차 프라이드 한 대는 둘이 타고 가다가 굴렀습니다. 넘어져서 굴러갈 정도로 경사가 있었다. 물론 운전자가 과속을 하셨겠지만 굴러서 둘이 죽고, 그 다음 역시도 도로 화단을 차고 대문으로 갈 정도의 그런 경사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속도측정기를 가져다 놓고 속도제한을 주니까, 지금은 그래도 교통사고가 그 뒤로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되어야될 부분에서 공사의 시공관계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 저번에 증언하신 분께서는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시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협약을 해서 했다"하는 것이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6차로로 공사를 하실 때에 옆에 화단경계와 인도와의 차이에서 몇 십전을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바짝 선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과연, 과장님께서 운전을 하실 때에 경계석하고 바짝 붙여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 그것도 25전인가 30전 띄워 놓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랬으면 6차로가 안 되는 부분인데.... 도로공사의 설계기준은 어떠신지는 몰라도, 다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주택하나 있다고 해서 그 부분 낮추어 주고 편경사 없애 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고속도로 누가 달리겠습니까? 고속도로의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셨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위증을 하고 이러지 마시고, 시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협약한 협약서는 저희가 받았고, 거기에서 시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거북하다고 하는, 공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편경사를 둬야 되는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저번에 시에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문을 안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하신 행위, 조치사항,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서면이 있으시다든가 하시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은 도로의 구조부분에서는, 구조와 시설기준에는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럼 앞에 분은 위증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위증을 하시든지, 앞에 분이 위증을 하셨든지, 저번에 그 분은 분명히 여기 오셔 가지고 잘못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편구배 문제는 건의를, 분명히 시와 상의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분은 위증을 한 것으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 잘못하면요, 위증했다고 하면 바로 여기서 고발.....
그러니까요....
기존에 했던 편구배를 두었던 부분을 무엇 때문에 6차로로 하면서, 위배해 가면서 바꾸었느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바꾼 것입니까? 시와 상의 없이..... 말씀을 제가 또 더 드릴게요. 반대편쪽에 경광등을 설치한 지역은, 거기도 역시 처음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포장 전에 가드레일을 치고 나가고 해서, 그 부분을 구배를 두셨죠? 그 이후에 교통사고가 안 났습니다. 가드레일을 세 번인가 고친 것으로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 부분에 편구배를 두신 이후에 교통사고가 안 났습니다. 안 남으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그쪽은 구배를 주니까, 아까 배수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물들이 어디로 오느냐? 이쪽 반대 차선 아까 이야기하는 구배를 안 준 그 부분으로 전부 하수가, 배수가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한번 가 보시면, 그 위가 경사면이 안 있습니까? 그 위가 전부 오르막 차선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다 오느냐? 지금 곡각부분으로 물이 다 쏠리므로 해서, 이쪽 1차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한 차선이 전부 물바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참고하셨다고 하는 배수 문제와 이 문제는, 과장님은 지금 그냥 얼버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 물이 지금 쏠림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 양들이.... 아까 주택문제도 참고를 하셔서 하셨다고 하면은 다른 집들은 전부다,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김옥길씨 같은 경우, 사람이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 부분에 시멘트로 다시 칠을 해서 저거를 두고 한 것 보셨죠?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그 부분은,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집을 못 다닌다, 이래 가지고 몇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신성토건, 쌍용건설 온데다, 시와 여러 군데다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셔 가지고, 배수 문제도 안 맞고 주택이 있는 부분도 안 맞습니다. 여기 딱 한 분 있는 박영기씨, 여기가 문제는 됩니다. 되는데 이 한 분 때문에, 다른 분들 교통사고 문제, 전부 설계가 안 맞는 것을, 한 분만 핑계를 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나와서 계신다고 하는 것 밖에 안되고, 도로공사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게 협약서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협약이 잘못되어 있는 이 도로를 왜 인수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도 어차피 언제라도 도로공사에서 재시공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은, 공사하시는 분도 이렇게 잘못 되었을 때는 분명히 자기들은 건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고, 그쪽에 상주대학 쪽도 역시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다시 재시공하는 것으로, 상주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책임한계가, 공사하시는 분도 책임이 있으시죠? 쌍용건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건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의 어느 분과 상의를 합니까?
시에서는 이런 것을 상의 받은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는.... 시청에는 관여한 사항이 없고, 모든게 도로공사에서 다 해서 인수만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자꾸 상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공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공문을 달라. 상주시는 안 받았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도로공사는 상의하셨다고 하는데, 상의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려 주십시오.
설계서는 통보하게 되어 있고, 설계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하는 시공사, 쌍용건설이라든가, 신성토건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들도 도로의 구조와 이 부분 시설기준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건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상의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의 오는 것이 쌍용건설인들 거기에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공사를 하면서 공사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설계변경을 언제 했다고 하는 저것도 받아 놨습니다. 그것은 다 다른 분이 질의하실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의를 하셨느냐? 시는 상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도....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만 해 주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사본 그것을 제출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설계서가 아니고, 앞에 하시던 분들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설계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번에 설계변경한 시점도 질의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설계를 한 부분 중에, 시공 쌍용건설에서 공사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가 가지고 편경사를 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앞에 나오신 분이 시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포괄적인 이야기는 말씀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시와 상의를, 어떤 식으로 상의를 계속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쌍용건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시와 상의를 했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도 이래서 여기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잘못 부분이 아니고, 도로공사를 하시다 보니까 쌍용건설은 편구배를 안 두면 안되고, 주민들 역시도, 여기는 아까 제일 곡각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김옥길씨입니다. 김옥길씨는 자기집을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경사가 심하다고 해결을 해 달라고 분명히 건설사측에 또 도로공사 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로공사와 시청에 반영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의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해결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 어느 쪽에서 묵살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로공사측에서 묵살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전부다 상의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저희 같이 앉아서, 속기록도 없고 그냥 회의록도 없이 말로 그냥 앉아서 점심 먹으면서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치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공사를 하시다 보면 "어느 구간에 문제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좀 뭐한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했다는 말씀입니까? 시청하고도 만나서, 들어가 가지고, 과장님 옆에 앉아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그냥 해요." 이런 식입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시는 가도 말씀해 주시고, 전부다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회사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셨는데 그 정도로 협의한 것은 묵살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다 보면, 물론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과격한 사람들은 공문으로도 보내고 하는데, 김옥길씨 같은 분은 거기 계시는 분들, 공사하는 분들한테 말씀만 하고 끝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도 없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신 것 같죠?
그렇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 다른 것은 그만 두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배수문제라든가, 주변환경 여건만 말씀을 하신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에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답변도 시원찮으시고, 계속 그런 말씀이시니까 더 이상 저는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아까 설명 드린대로, 배수문제도 한쪽으로 전부 쏠려 있고요. 한쪽은 도로를 편구배를 두시면서 한쪽을 안 둠으로 해서, 모든 물이 전부 이쪽으로 쏠려서 배수문제도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안 맞고, 또 지번상으로 보셔서 알지만 전부다 주변여건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변 여건은 들어줘야지 맞습니다. 과장님이 보실때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한가지 객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아시죠?
거기 도로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뭐 기술적인....
다시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편경사를 안 두거나, 혹시 그쪽을 들어서 역구배가 안되도록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편경사를 두지 않고 평면으로 해도 되는데 왜 역구배를 두도록 했습니까? 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역구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보다 이쪽이 더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사를 안두고 했어도 괜찮지 않느냐? 진입로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면, 그래도 되는데 왜 역구배를 심하게 두어서 교통사고를 나게 하느냐? 그런 것을 묻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이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영철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영철 과장님은 지금 토목기술자입니까? 아니면 행정쪽에 있습니까?
토목전공자입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오신 김유복 공사감독자하고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하고.... 직급이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영철 증인께서 지금 자꾸 외답도로를 도시지역도로로 보는데, 도시지역 도로의 구분이 어떤 것으로 해서 도시지역으로 보십니까?
아니, 그것을 장영철 증인이 객관적으로 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도로법상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법상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의 객관적인 주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아니, 볼 수도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 대답을 바로 해 주십시오. 같다,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Yes, 아니면 No.... 도로법상 도시지역구역, 이런 어떤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 도시지역이, 지금 외답도로가 도시지역이다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시지역 도로입니까? 규정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지역도로니까 편구배를 안 두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지역 도로법상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시지역도로니까 편구배를 안 줬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상주시지역이 아니고, 이것은 상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봐서 도시지역, 어떤 법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개인적으로 봐서, 이것은 나 편한대로 도시지역이니까 편구배를 안 두고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상주시 도시지역이 아니고, 지금 그 외답도로가 도시지역 도로냐? 아니면 구분을 지방지역 도로나,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지역으로 보면 지금 편구배를 둘 수 있다, 안 둘 수 있다.... 그것도 도시지역도 편구배를 두어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시행할때는.... 그런데 자꾸 도시지역이다 이러니까, 저는 도시지역이라는 것이, 저도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구조상 어떤 도로법을 찾아 봐도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장영철 과장님 계속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편구배를 안 두었다.... 도시지역이 어떤 도로가 도시지역이냐.....
그렇죠. 그런데 왜 구분해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보느냐, 계속... 제가 볼때는 외곽도로입니다. 집도 없고 한쪽은 논인데 무슨 도시지역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지역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지역이라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맞죠? 안 맞습니까?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방지역도 아니죠 여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면 도시지역으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상황 아니면 배수 등의 문제로 편구배를 안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거기는 편구배를 두어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둬야 되는지 안 둬야 되는지? 안 둬야 됩니까? 지금 그 구간에 편구배를 안 둬야 됩니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면 4차로일때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6차로가 되니까 갑자기 도시지역이 되었습니까? 설계하시면서 4차로때 편구배 두었다가 6차로때 편구배를 안 두었는데, 그러면 4차로때는 도시지역이 아니다가 6차로가 되니까 어느날 갑자기 도시지역이 되었는데, 그것은 설계상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처음 4차로일때부터 도시지역이니까 편구배를 안 두었으면 모르는데, 4차로일 때 두었다가 6차로 되면서 이것이 도시지역이다.... 그것은 지역이 차선에 따라서 도시지역 지방지역 달라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처음에 4차로때부터...
판단이, 4차로하고 6차로 할 때, 1년 사이도 안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아니, 여건이 바뀐..... 지금 답변자료를 장영철 증인께서 답변자료를 내셨죠? 6차로 해서 단차가 45cm 나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답변 자료를 장영철 증인이 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냈습니까? 누가 냈습니까?
관여히셨죠?
관여하셨는데, 조금전에도, 이 자료를 관여하셨다고 그러면, 조금전 김관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내용중에서, 지금 현장에서 찍은 이 내용하고 지금 이 답변하고 상이하다는 것 안 느껴집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가옥 출입시 시설이 접하는 부분이 바퀴 45cm 단차가 발생해서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 더 높은데, 이 단차가 어디를 기준해서 했는 것입니까? 단차가....
문제점이 있는 구간, 제가 봤을 때 지금 높이 차이가 130cm 나는 곳,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 있어요. 제일 그 부분이 곡선커브의 중간 지점입니다. 나머지 제일 18cm있고, 여기는 곡선시점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거기서 어차피 시점에는 편구배가 45cm까지 안 올라갑니다. 맞죠? 지금 이 자료 그렇잖아요? 중간부분, 제일 곡선반경이 큰 부분에서는 지금 높이가 97cm, 75cm, 58cm, 13cm 이래 가지고, 더 높습니다. 45cm 편구배를 줘도.... 그런데 회신에는 45cm 단차 때문에 못 주었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허위공문 아닙니까? 맞지요?
맞는게 아니고 현장에 우리가...
육안으로 가서 봐도, 제가 이 부분을 세 번 갔다 왔어요. 지금 단차 45cm 이것을, 지난번에 김유복 증인도 와 가지고 단차가 아니고 배수관계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에 세 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나와요. 나오는 부분, 마지막 곡선 끝나는 지점, 기존 집 없는, 집 없고 나대지, 그리고 마지막 옛날 집.... 구 가구 그것은 다음에 새로 지을 때 높이면 됩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나도..... 그렇잖아요? 잘못되었죠? 내용이.....
그러면 다시 측량을 거기서 해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배수관련 문제가 발생하여서 편경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수관계.... 어떤 배수가 안되어서 편경사를 못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배수관련 문제가 발생함으로 편경사 적용 불가하다 이랬는데, 배수관계가 뭐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편경사를 못했습니까? 답변을 쓰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김유복 증인은, 기존 배수관을 그대로 쓸려고 그러니까, 편구배를 두면 기존 배수관을 못 쓰기 때문에 편구배를 안 두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김유복 증인은..... 그런데 제가 볼 때, 김유복 증인도 증언을 잘못 했는게, 기존 관을 쓸수 없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2차선일 때 있는 기존 배수관을 어떻게 6차선 되는데 기존 배수관을 씁니까? 지난번에 김유복 증인이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어차피 6차선으로 변경되면서 배수관로를 다시 다 이전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4차로일 때도 마찬가지이고, 6차로가 되면 배수관로 중간에 있는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없죠? 기존 편구배를 두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배수관로를 설치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김유복 증인이 증언한 내용에 배수관로 문제가, 지난번에 김유복 증인이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기존 우수관로와 배수관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편구배를 못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증언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수관련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증언입니까?
지금 그러면 장영철 증인께서는 배수관련 문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안됩니까? 편경사를 못 두는 이유가....
지금 가옥이 95cm 높고 인도가 95cm 낮은데, 배수가 얼마나 잘 됩니까? 반대로 되어 있으면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펌핑을 해야되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배수관로가, 지금 가옥이 40cm 낮아도 지금 관로가, 길 되면 최소한 60cm 이하로 들어가니까, 관로 배수 다 됩니다. 연결하면은.... 그렇잖아요? 배수관이 길 위에 나 있습니까? 길 속에 최소한 60cm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45cm 차이나도, 배수관로 연결하면 25cm 차이나기 때문에 충분히 다 연결이 됩니다. 배수관계 때문에 지금 잘못되었다는 문제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김유복 증인이 증언할 때는 기존 배수관을 쓰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장영철 증인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배수 95cm 높은데 배수 안될 일이 뭐가 있어요? 잘되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답변 자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도로보다 가옥이 낮아요? 지금 도로보다 가옥이 높고, 또 낮아도 45cm 낮아서는, 배수관로가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이 최소한 1m 20cm 정도 안 들어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45cm 낮아서는 배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니 토목을 전공했다면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45cm 낮아서는 배수하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틀리면 틀리다고 그러세요.
아니, 김유복 과장 이야기말고, 지금 여기 자료에 대한 것을...
아니, 그것 놔두고...
45cm 단차가 생김으로 배수관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45cm 차이나서 배수가 안되는데, 배수관로가 45cm, 인도 거기에 덜렁 들렸습니까? 최소한 1m 20cm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배수하는데 45cm 하고 1m 20cm 빼면, 그래도 70cm 이상 차이가 나니까 배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묻으면, 관을 묻으면....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아니, 상세히 할 것이 없고, 아니 45cm 하고 대번에 나오는데 상세히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유복 과장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놔 두고 이 답변에 대한, 회신 자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지금 장영철 과장님이 답변을 손을 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유복 감독이 한 것은 다 있습니다. 증언내용이....
1m 20cm 들어가든지 아니면 60cm가 들어가든지 간에, 최소한 45cm 보다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도록....
알았어요?
예.
아니, 위치를 그릴 것 없고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45cm 밑에, 최소한 맨홀만 해도 1m 20cm 이상 들어갔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45전 차이 나는데, 1m 20cm 더 들어가는데 안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배수가 안될 이유가.....

김관표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인을 불렀는데, 참고인이 참고될 것을 하나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면 전부 다른 말씀을 하시고 답변도 못하고 서 계시는데, 뭐를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지를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참고인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저를 잠깐 주시해 주십시오. 우리는, 의회에서는 시청이나 도로공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경로가 확실한 것을 알아서 시민들한테 공개할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몇 개월 동안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이렇게 모른다. 좀 나중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도로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편경사를 두지 않는 구역 이래 가지고, 60km 도시구역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편리한대로만 생각했습니다. 도로공사의 시설하는 사람들은 이 법 적용을 도로공사에서 편리한대로만 생각했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 적용은 잘 했을지라도 그것을 시인을 하셔야 되지, 전부 모른다..... 이렇게 공문낸 것도, 참고인이 공문낸 것 아닙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공문을 허위로 낸 것 아닙니까? 답변을 못하시고, 김진욱 위원 질의한 내용처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증인을 우리가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하시고 시민한테 똑바로 알려 드려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얼버무리시면.... 검찰이나 경찰서가 아닙니다. 여기는.... 참고인이 뭐하러 여기 나오셔 가지고 자꾸 그렇게 답답하게만 만듭니까? 그러면 법 적용을 잘 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런 도로를 할 때 똑같이 만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명상 피해가 있다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도 그것은 모르겠다, 법적용만 잘 했으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김영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그러면 언제 하실 것입니까? 다음에 또 나오실 것입니까? 단차부분에 대한 설명은....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지금 그것을 답변 못하신다고 그러면.... 기술자로서 제가 볼 때 좀....
제가 질의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단차 이야기는, 도면 안 있습니까? 거기서 그린 도면을 보면, 45cm가 올라가면 집 보다 더, 집이 낮아지니까 배수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면 나와 있지 있습니까? 거기서 그려준 도면, 뒤에.... 단차라는 것이 45cm 이 이야기인데 지금 다른.... 참고인께서는 도면보세요. 단차 차이가 45cm라는 것이, 올라가니까 집이 더 낮으니까 배수가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도면이 그래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구조상 측정해 보니까 45cm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90cm 이상 다 높게 있어요. 그러면 그 높이에도 15cm나 25cm높아지니까 배수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45cm 낮아진다고 해도 배수파이프 연결하면 우수관이나 배수관에, 지하맨홀 밑에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회신해 준 자료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를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변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대한 것... 그리고 김유복 증인은 지난번에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시인했어요. 읽어 드릴까요? 지난번에 증언한 내용을...
그 분이 하셨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분이 하셨다는 것을 알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었을 때, 다시 도로를 만들더라도 현재와 같이 도로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민원이 없는 도로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금 시가지도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객관적으로 시가지도로 이런 것이 안 나오는데 자꾸....
도시지역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도시지역이든지, 비도시지역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고, 자꾸 그렇게 해서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도로구조상 보면, 도로구조시설기준에 보면 분명히, 참고인이 좋아하시는 도시지역에도 편구배를 두게 되어 있어요. 법을 어긴 것이에요. 도로공사에서는. 저희들은 그 어긴 법을, 어떻게 해서 어겨 가지고 어떻게 지금 했는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안 그런 것 같았으면 뭐 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인명사고가 6명 났어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도로공사에서 져야 되고, 그리고 현 도로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그 도로를 고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무고한 인명을, 피해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참고인.... 만약에 거기서 또 다음에 사고가 나서 또 인명피해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도로시설 시행규정에 여기 보면 편구배 두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데 안 둬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잘못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안되었습니까?
아니, 도로구조가 잘못 되었느냐고요? 편구배가 아니고.... 여기 나오시면서 도로구조 시설기준 이것 한번도 안 읽어 봤어요?
예. 맞죠? 원칙적으로 편구배를 두어야 되죠?
예외적인 사항이 지금 그 지역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을 둘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서 무슨 예외적인 사항을 둬요. 그렇잖아요? 예외적인 사항을 둘 필요가 있는 도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외적인 사항을 둘 도로인지, 아닌지?
아니, 입장이 그런 것이 아니고....
참고인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엉뚱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을....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다 되었다고 봅니까?
자료가 잘못되었죠. 분명히, 낸 자료는..... 그렇잖아요?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면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잖아요? 답변이.... 그것도 인정 안 하십니까? 이 자료에 대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답변.....
그것하고 배수관계 문제 때문에 45전 단차는, 하면은 생길 수 있는데, 배수관계 때문에 편경사 적용이 불가하다하는 것? 그러면 배수관계 때문이라면 설명을 해 주어야죠. 이 자료에 대한 것....
입장....
아닌게 아니고....
참고인 보세요. 여기 단차 설명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도면에 보시면 45전 단차가 생겨서 집이 그 밑에 있어서 배수가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측량한 것은 다 45cm 위에 있어요, 집들이....
아니, 측량은....
아닌게 아니라, 45cm 맞아요?
아니, 45cm가 더 나는데도 있고, 45cm만 나는데는 없고, 시점에는 마이너스 19cm 이렇게 되면 더 나고, 지금 우리 곡선중앙부는 그 45cm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공사 편한대로 답변자료를 만든 것이라요. 단차를.... 한 평면만 잘라 가지고.... 맞잖아요? 한 단면만 해서 45cm 해서, 현 지반고 있는 것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지금 내 주신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보다 더 낮은 집들이 있습니까? 주위에..... 시점하고 종점 이외에는.... 없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저히 내준 자료도 시인을 안 하는데 회의가 되겠습니까?

김영걸위원장
참고인 보세요. 밑에 보면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 시설, 이것 우리 의원들이 하나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저들이 알겠나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도 법 조문 다, 어디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대한규칙이 어떤 것입니까? 규칙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적용을 했습니까?
편경사를 안 둬도 되는데 또 역 편경사를 두었지 않습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답변도 못하시면 뭐하러 나왔습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한국도로공사에 직급이 상주..... 그러면 여기는 한국도로공사 중부2건설사업소장이 누구입니까?
예.
누구요?
박문기요?
지금 참고인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 뭡니까?
13공구 감독, 그러면 전공은 토목을 하셨고요?
저는 전공을 토목으로 하지 아니했어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마지막에는 중부2건설사업소장이 낸 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도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까? 자료제출 하는데?
참고인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여기에 참고인도 분명히 이 자료를 내는데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현장은 한번 가 본적이 있어요? 현장.....
현장 가 본적이 있습니까?
현장 가 봤어요?
현장을 가보고도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현장을 전혀 모르고 서류만 보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현장을 보고 온 사람이, 우리 같이 토목공사에 무지한 사람도 한 눈에 들여다보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말장난하러 왔어요?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당신이 봤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인정을 하시고, 안되었다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어떻게 어디 청문회장에서만 봤나, 어떻게 말을 자꾸 돌려 가지고 빠져 나갈려고만.... 당신은 이 나라 국민 아니에요? 당신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무고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묵과할 수 없어서, 이것을 분명히 밝혀서 잘못된 것이 어디에선가 있으니까,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실 것이 당신들의 의무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공사감독 김유복 감독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준공마친 이후에 사고가 발생된 요인을 검토한 결과, 법 조례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공사자체는 잘못되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온 참고인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양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모르면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여기에 다시 다른 분을 누가 총괄적인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든지, 참고인으로 불러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당신들이 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이것 누구한테 물어 봅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어 가지고 안 알아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력적인 방법도 있고, 피해된 그 가족들과 시민일부가 도로공사에 점거농성을 해서 밝혀질 때까지 시위하면 됩니다. 국민의 권리가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밝혀서, 잘못된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지, 도로공사에서도 직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직책을 가지고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묻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모른다고 하고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답변하기가 거북하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 피해된 여러 사람들한테 분노하게끔 해 가지고, 그런 어떤 무력적인 행동을 해야지 당신들이 정신 차리겠어요? 잘못이 시청에서 있든지 도로공사에 있든지,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대하게 준 도로공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냥 이리저리 둘러대면 끝낼 줄 알고 그럽니까? 여기에는 우리 특위 구성할 때, 토목전문가도 있고 나름대로의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공사되기 전부터 민원이 빗발치든 지역구의 시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뭔가 명확한 답을 줘야 되지, 귀중한 시간에 여기 오셔 가지고, 우리도 듣고 싶은 답을 못 듣고, 그래서 아까 김진욱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토목전공한 분입니다. 저분도 토목을 전공하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어떻게 물으면, 제가 어떤 시각으로 볼 때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답을 주시면 간단하게 30분만에 끝낼 것을, 12시가 넘도록 해도 답을 못 찾아 내도록,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할려고 여기 참고인으로 왔습니까? 내가 그 지형 자체를 안 가 봤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도 가서 눈으로 보면 아는데 답변자료를, 무슨 답변자료가 이따위가 있어요? 본인이 내 놓고 모르는 자료를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내 놨어요? 우리가 경찰서라, 검찰청이라, 조사하는 기관이라.... 잘못된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누가 잘못되었느냐만 파악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밝혀 보니까 이렇더라하고 주면, 조치는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도시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지역으로 간주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경사를 4차선으로 할 때는 분명히 설계를 해서 시공할 계획이었다 라고 자료를 냈지요? 그런데 6차선으로 시공함에 있어서 편경사를 두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 자체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이것이 차선에 따라서 경사를 두고 안 두고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시가지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편경사를 두고 안 두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이런 차선의 폭이 늘어났다고 해서 편경사를 주고 안주는 그런 법을, 어디서 보고 이것을 적용시켰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 일면만 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객관적으로 참고인이 봤을때....
참고인 봐요. 그러면 지난번에 공사감독을 했던 김유복 과장은 자기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경사를 주지 않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은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지금 참고인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 분이 봤을 때, 4차로든 6차로든 경사를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나,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라고 여기서 시인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은 참고인도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법적인데 위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공사가 잘못된 것 같다? 그 사람도 이미 시인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에는 기록이 다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잘못되지 않은 것 같다, 된 것 같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한마디를 길게 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게 해요? 아니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처음에 우리가 시설 설계할 때 경사를 설계해 가지고 시공할 계획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6차선으로 변경됨에 있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안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 했어요? 6차선하고 4차선하고, 경사를 안 줘도 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좀 이야기해 봐요?
똑같은 답변도 하지말고, 왜 그렇게....
그렇죠.
아니, 물론 여기에 오셔 가지고, 위에 높은 분들도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책임론이 있을까 두려워서 정확한 말씀을 못하시는지 몰라도, 적어도 소신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립니까?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물론 잘못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인명의 피해가 또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도로라 하더라도 운전부주의로 나는 것도 있지만, 같은 한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난다고 하는 것은 거기 도로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고의 원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도로공사 측에서 일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재시공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면, 아니 그것을 새로 하겠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밝힐려고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했는데, 내용은 이미 거의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장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장 과장님한테 책임을 우리가 전가하고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은 우리가 어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놔 두고, 잘못했다는 소리 백날 해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참고인이 낸 자료가 불성실하고 현장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이...
해 봤으니까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김영걸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위원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분이, 아무리 더 해도 똑같은 이야기이고 결정이 안 납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안 왔으면 우리가 안해도 되거든.....

김달규위원
혹시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답변을, 여기에 직접 관련되는 분을 해서 다시 하든지 하고, 저분은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시간만 자꾸 낭비합니다.

이맹호위원
우리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하시라는 부분이, "나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온 답변하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중부사업소장을 한번 앞으로 모셔 가지고, 불러 가지고 답변을 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저쪽에서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치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시는 것을 가지고 자꾸.....

김영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배원섭 위원님 질의 종결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배원섭위원
예.

김영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질의 종결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맹호위원
예.

김영걸위원장
참고인도 개인적으로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참고인을 접하고 보니까 더욱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벽이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도 도로공사의 벽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절감을 했고, 앞으로 오늘 우리가 사실 이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우리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끝까지 도로공사와 투쟁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충조사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 보충조사 협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보충조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충조사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