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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76회 제1총무위원회2003-11-24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상주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노인복지회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폐지사유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국정개혁과 범국민운동의 추진을 위해서 지난 '98년 10월 1일 대통령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또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금년 6월 23일자로 본 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 규정에 의거 제정된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폐지조례안과 관련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11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본 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규정에 의거 제정된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노인복지회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상주시노인복지회관 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계산근린공원조성계획에 의하면 1단계사업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물리적 기반조성을 하고, 2단계사업으로 2006부터 2010년까지 공원조성 마무리단계로 조경이라든지 편의시설, 건축물 완공 후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경산시는 2000년에 완공했습니다. 약 75억이 소요가 되었고, 구미시가 지금 건립중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90억 정도 소요되지 싶습니다. 여기 국·도비지원은 4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노인들에게 노후 건전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건립자금 확보에 필요한 복지회관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입니다. 기금 적립시기는 2004년부터 실시하며, 재해나 재정운용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립액은 매년 10억원 이상으로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부지매입비, 기반조성비, 건축비 및 부대시설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합니다.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입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상에서 규제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주시노인복지회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조문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노인복지회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김학만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노인들에게 노후 건전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건립자금확보에 필요한 노인복지회관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있어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이 노인복지회관건립에 관한 조례의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게 되면은 복지회관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복지회관내 가령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시설이나 이발관시설이나 그 외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입주하게 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담실이라든지, 노인들 체조교실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 장애인복지관 비슷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말하자면 복지회관과 인근의 살고 있는 노인들은 이용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렵잖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 접근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것을 배치해서 말이죠. 셔틀버스로 시내를 돈다든지 면에도 몇 시까지 노인들을 태워서 와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은 현재 어디어디라고 앞서 설명하셨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경산이 있고요, 의성군이 있고요, 또 구미가 지금 건립중이고요, 포항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포항과 경산 이런 시·군에는 이미 복지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운영실태는 시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성과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의성 같은 데는 아주 잘되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장애복지관처럼 거기 가서 레저시설도 이용을 하고 강의도 듣고 많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앞서 과장님 설명에도 약 9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반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율은 불과 5%에 불과해요. 4억 5,000여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해야될 필요성,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노인인구라든가 또 현재 노인의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검토되어 가지고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야 되지 "인근 타 시·군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라든지, 또 "어차피 사회분위기가 복지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되니까 지금부터 앞당겨서 하자." 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시의 각 읍·면·동, 심지어는 자연부락 단위로 노인회관 또는 마을회관이 건립되어서 이미 노인들이 건물에 따른 시설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엄청난 공공예산을 소요하는 이런 복지회관을 굳이 우리 시에서 서둘러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은 포항이나 구미와 같이 도시가 심화된 지역, 이러한 지역에서는 마땅히 노인인구가 쉴 곳이라든가 여가를 선용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현실은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은 그나마 라도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고 따라서 복지회관을 이용할 만한 여가라든가 또 말하자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회관 건립 해 봤자. 그것이 과연 운영의 성과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큼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말이죠. 적립기간이 매년 2004년도부터 10억씩 적립기간이 언제든지 회관건립 발주하는 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호해요. 전체적으로 건립에 필요한 예산 소요금액이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예시가 되고 건립시기도 여기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될텐데, 막연하게 매년 10억씩 회관건립 발주시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조례안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 노인인구가 19%됩니다. 23,000명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10개 시·군중에 노인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 간에 노인이 30%이상을 차지할 그런 상황에 와있고, 그리고 노인들이 물론 면 단위는 경로당이 많아 가지고, 노인수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마는 활용이 되는데, 시내는 사실상 노인들이 노인회관도 복잡하고 그보다도 전국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건립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립기간도 발주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앞으로 7∼8년 후에 건립할 이것이 현재 경상가격으로 따지지만 그때 가서 돈이 물가상승이라든지 노임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따진다 면은 정확하게 건립연도에 얼마가 들것인지 추계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조례도 다 발주되는 연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립시기는 한 2011년으로 대충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도시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이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 여가를 즐기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도시에서는 마땅히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이용률도 높고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농촌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수혜비율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 기금을 적립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기금을 적립하는 이러한 문제는 가령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한다든지, 또한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해서 기금을 적립시킬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회관건립하고 이런 문제를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없이 막연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운용·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현재 사회가 복지사회 쪽으로 많은 심여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순수시비로만 이렇게 많은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는 그런 회관을 건립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차후에 중앙정부가 어차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마당에 이러한 복지회관 건립문제도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가서 이 회관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앞으로 노인문제는 노인들이 복지회관 가지는 것이 꿈인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대략 90억이라 하지만 9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수련관 짓는데도 60∼70억 밖에 안들었는데, 노인들이 주로 마을회관에서 실제로 면 단위의 예를 들면 면에 있는 마을회관에 총회도 잘 안나옵니다. 보행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시에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투자했다고 하면 상주시를 위한 것 밖에 안되지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큰 회의 있을 때 이용하는 것은 몰라도 복지시설을 장애인처럼 이렇게 많이 이용될 수 있을까? 규모를 내가 봐서 우리 상주시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90억이나 이 정도로 큰, 앞으로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100억, 1,000억 해도 좋지요. 그렇지만은 노인들 복지문제는 조금 시설문제라든지, 규모문제라든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기금까지 적립해 가면서 앞으로 7∼8년 후에 건립할 것을 크게 하려고 기금조성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구상을 해서 우리 상주시에 맞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100억의 큰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마을회관도 운영이 잘 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공검이라든지, 공성이라든지, 복지회관 잘해놓고 그대로 방치상태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가에서 돈을 많이 주어서 아까 김종준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 해놓으면 시의 운영비도 막강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우선에 30억이나 이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걸로 앞으로 구상해서 하는 게 안 좋을까? 그래서 돈을 적금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 당시에 가서 상의할 문제지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이렇게 큰 시설이 필요한가 말씀을 해주세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결코 이 시설이 큰 것이 아닙니다. 의성군 규모정도입니다. 건평 9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쪽에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시설이 과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규모로 한 것입니다. 경산에도 3년 전에 완공을 했는데 일부 노인들은 그렇게 지으려면 짓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가. 사실상 의성쪽에는 조금 작습니다. 800∼900평정도 되는데 기본 들어가야 되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이것이 경로당이나 노인회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조만 간에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금을 적립을 해서 그때 가서 국·도비가 더 많이 지원된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쓰고, 시비를 덜 쓰는 방법도 있고, 우선 기금을 설치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신현수위원

조금 전에 구미, 포항 이런 데는 큰 부분이고, 일단 제가 봐서는 우리가 시설을 구경도 안 했으니까 현장방문도 우리가 한번 가보고, 돈은 모아서 나중에 쓰는 것 아니니까 그때 가서 적정규모가 이만큼 타당한가?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때 현장방문해 가지고 면밀히 따져 가지고 투자하도록 돈을 가져다가 일단 저금하는 것은 쓰는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금을 적립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전체 위원들께서 다른 지역의 실태도 한번보고, 적정규모를 파악해 보고, 사회복지과 나름대로도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억으로도 가능하겠다 라면 그때 가서 지어도 되는 것이고, 더 필요하다 면은 더 오랫동안 적립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노인복지회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준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원안대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시는 겁니까?

김종준위원

현재 우리 시의, 이게 토론입니까?

임성호위원장

아니요. 질의·답변 종결했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 이후의 수정안은 제출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의에 대해 가지고는 표결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질의·답변 종결되면은 수정안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우리 지금 전체의 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아요. 통합청사도 매년 20억씩 들어가지요. 여타 돈이 많은데 이런걸 10억씩이나 들어가면은 안됩니다.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들 경로당 다 있고....

임성호위원장

지금 회의 진행상에 있어 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린 이유도 있겠지만은 아까 질의가 안 계셨고 질의·답변이 종결되고 나면은 그에 대해 다시 얘기하는 부분은 회의진행 방법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의가 나왔음으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요. 질의·답변 종결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됩니다.

주응규위원

담당공무원이 이 자리에 참석해도 되나요?

임성호위원장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질의를 하시는 중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우리끼리 토론을 하고요. 이번에 부결시키고 정례회도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는.... 그래 봐야 1주일. 12월 7일 같으면 불과 2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응규위원

녹음이 됩니까?

임성호위원장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아직 안 했으니까....

주응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읍·면·동에 3,500만원짜리 회관도 하나 못 지어주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도 크게 제가 이런 소리 한 마디 할게요. 10억씩 적립을 해서 7년 동안, 8년 동안 적립을 해 가지고....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좀 있다가 표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고 표결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좀 중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의결에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노인회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김귀현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노인복지회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가" 또는 "O"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부" 또는 "X"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투표개시

11시 13분 투표종료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총 9매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9명중 찬성 2인, 반대 7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노인복지회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이유는 공유재산의 규모,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을 점유·경작자에게 매각을 해서 재산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매각할 대상토지는 5년 이상 대부경작농지 5필지와 두 번째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소규모 토지 한 필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째 사유건물이 있는 6필지, 총 12필지로서 면적은 5,006.9㎡이고 추정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2,1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으로 2004년 상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예정가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시지가 가격이고, 매각하게 되면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2003년 11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6페이지 처분계획, 참고사항은 함중호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잡종재산을 점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첫째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경작중인 5필지의 농경지를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하는 안이며, 둘째, 추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서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소규모 토지 한 필지에 대하여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안이며, 셋째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 계획 없고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합리성, 목적성, 합법성에 있어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공유재산 매각에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도 없고 보존부적합한 잡종재산인데 전부 다 해봐야 한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대략 수정금액이 그런데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이런 곳이 안 많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지금 관리계획은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이것을 매각해도 되겠는가 판단을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읍·면·동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이런 재산들이 있을 텐데 그럼 신청해서 부적합되었다고 하면 다 이렇게 매각할 수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뒤에 관리계획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리계획기준에 의해 가지고 적합하다 면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5필지하고 몇 필지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에다가 공문화 하던가 해서 이런 것이 읍·면에 많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인근의 국유지나 시청 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접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불편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읍·면에 공문화 하던가 해서 공유재산을 더 많이 불하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싶은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늦은 겁니다. 읍·면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 이런 부분도 정규, 정식 제방이 된 많은 개인소유의 집들이 지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시에서 가보고 신청해 놓으면 아이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제방이 되어 있는데도 제방이 정규 정부제방이 되어 있는데 불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건설과 소관이지요? 이런 것들을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하천부지나 국유재산을 개인들한테 편리하도록 불하해 주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18페이지에 보면요. 모서 도안리에 답 면적이 1,249.1하고 거기에 3,058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면적이 어느 겁니까? 1,249㎡입니까? 아니면 3,058㎡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서면 도안리 423-7번지는 원래 면적은 3,058.0㎡인데 1,249.1은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이 안된 1,249.1/3,058 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은 한 필지 내에 1,249㎡ 지분만큼만 시유지다. 이런 말씀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온 면적이 그 부분에 1,249㎡입니다.

김종준위원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게 아니고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김종준위원

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이 분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1,249.1㎡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경작이 되었고, 그 위에 것은 다른 분이 경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것이 아니고....

김종준위원

그러면은 전체 면적은 3,058㎡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3,058㎡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그 필지이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10,000㎡ 이하는 되는 거네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공유지를 매각하고 나면은 이러한 사례가 앞서에도 몇 분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각을 해야만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매각하게 되면은 우리시의 전체적인 공유지 면적이 차츰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조성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대체 조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매각 자체로 끝납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매각으로 끝납니다.

김종준위원

매각을 해서 이 매각대금은 당해연도 일반회계로 이전됩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예산 잡습니다.

김종준위원

팔아서 쓰고 나면 그 뿐이네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존부적합한 재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 봐야 별 가치성이 없다. 이러한 재산만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준에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물론 법령이나 기준은 맞기 때문에 매각을.... 매각을 안 해본들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문제라기 보다는 이렇게 공유지를 가치없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차츰 계속해서 매각하게 되면은 우리 시 전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면적이 차츰 줄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의 공유자산이 차츰 주는데 따른 다른 조치나 대안이 있느냐? 하는 점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대안은 이것을 개토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떤 잡종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봐야 큰 가치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의해서 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상주시 신봉동 317-5번지에 보면은 면적이 106㎡에 추정가격이 91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으로 보면은 한 32평되고 평당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2만 8,500원 정도 상환가격입니다. 그런데 상주 신봉동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변에 동아아파트 있는데 아닙니까? 도로가 큰 대로가 인접해 있고 또 동아아파트가 산재해 있고 이런 지역이라 면은 과연 평당 2만 8,500원 가격이 합당하냐?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출한 평균을 매각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추정가격입니다.

김종준위원

공시지가에 따른 추정가격이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감정을 하게 되지만은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감정기관에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현 거래액이라든가....

김종준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매각대상목록 자체만 보고 승인해 줘야되는 마당에 공시지가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해주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가격이 안 맞는다든지 현저하게 수의계약하는 마당에, 입찰같은 경우에는 입찰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고 승인해 줄 수 있지만은 수의계약하는 마당에 추정한 가격, 그것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추정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설명이 안되잖아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행정절차상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사전에, 의회 승인 전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내놓았으면 아마 이런 내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당연하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의회 승인이 난 후에 감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절차상으로....

김종준위원

무슨 절차입니까? 매각절차 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매각절차입니다.

김종준위원

매각절차가 우리 조례절차입니까? 아니면 법상 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지금 그것을 미리 못 챙겨서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별지에 붙여 놓은 내용 중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찾기가....

김종준위원

잡종재산 95조에 보면은 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외나 단서조항으로 이런 저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정가가 의회승인을 받고 감정한다는 절차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절차상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찾는 동안에 만약의 경우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수의계약하는 가격이 현저하게 시민의 상식에 벗어난 그런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의회의 승인이 자칫하면 대단히 문제있는 승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받기 이전에 감정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것이 도의적으로 타당치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업무를 하기에 나름 아니예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래서 감정기관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신뢰를 할 것인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감정 의뢰해 가지고 2개 기관에 그것도 산술평균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감정평가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해 줄 것인가 일반적인 것도 감정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매각하거든요.

김종준위원

당연하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랬을 적에 감정기관이 했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인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감정기관하고 결탁을 해서 가격을 높고 낮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감정가가 나오는 사례로 봤을 때에 시가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추세로 감정가가, 우리 시에서 많은 매각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아마 제가 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있는 것은 인근의 토지, 거래가격, 실제 거래가격을 참고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보통 감정기관에서 감정가격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소위 복선가격, 토지인 경우에는 인근토지에 매매된 사례, 매매사례가격이라 합니다. 매매사례가격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감정가가 나오는데 매매사례가격이 소위 감정가격으로 나왔을 때 시가에 거의 준하는 가격으로 나오는지 그 점을 제가 묻는 거예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거의 다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종준위원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도면에 사벌면 덕담리 168-3, 168-13, 168-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까맣게 칠해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공유지 말입니까? 유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안되어 있으면 168-5밖에 안되어 있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나눠드린 유인물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경계선입니다.

김종옥위원

여기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이....

김종옥위원

그러면 여기 168-5 하나만 그렇고 168-2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7이죠.

김종옥위원

168-15도 그렇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라인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이 경계선입니다.

김종옥위원

아니 경계선인데...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유지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유지는 포함 안되어 있는데요. 168-3, 168-5, 168-13, 168-15 4필지잖아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4필지인데 여기 까맣게 되는 여기 2필지이고, 여기는 다른 번지가 안 맞잖아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여기 아주 작은 면적은 (ㄱ), (ㄴ) 이렇게 표기되어야 되는데 그게 첨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소규모 면적이 되다보니까 표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종옥위원

아까 김종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추정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그렇게 작성할 그런 계획은 없는 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추정가격 처분은 예정가격을 줘서 작성해 놔야 되잖아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럼 예정가격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기준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산술한 평균금액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예가가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감정을 받아 가지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준해서는 안 하셨겠지요? 거기에 보면은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5억, 처분의 경우는 2억 5,000만원, 자치구의 경우는 1억 이상으로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김종옥위원

그걸 안 하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감정가로 합니다.

김종옥위원

감정가로 하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