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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76회 제1본회의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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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한보석 의원님과 신현수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후 10시 30분에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해당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