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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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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실시간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단속 건수는 많은 양을 단속하시는데 경고 및 계도가 과태료보다 많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별하는데 좀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분담해서 우리 구에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각 동에 이거를 내려 보내서 각 동에서 단속을 하도록 분별력을 갖춰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 설치했던, 스마트 경고판 설치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음성이나 또 불빛이 나가지 않고 감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기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해요. 이게 CCTV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느끼지 못하는데 작년에 했던 스마트 경고판, 올해 설치했던 스마트 경고판은 실질적으로 버림과 동시에, 투기와 동시에 그거를 인지할 수 있잖아요, 버리는 사람이.

그래서 효과가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한 이후에 쓰레기 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에 관심도 많고 저도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청소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CCTV에 단속해서 경고나 계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마트경고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투기를 일절 못하게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둑을 잡는 것보다 쫓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인지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캡처된 화면을 투기 장소에 사진을 이렇게 부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 버리면 적발이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가끔 한 번씩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거를, 사진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벽에다 붙여놓는다던가 하면 본인도 알고 이웃도 알고 해서, 신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투기는 근절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경고판의 장점이 하나가 외국어로 또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몇 년 전부터도 계속 투기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투기 장소에 버리는 사람들이 밤에 모르게 몰래버리는 사람 중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옛날에 많았었어요. 외국인들이 뭘 하나 버리고 그냥 이사를 가버려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인가 보다 하고 버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투기하는 것을 지적하고 얘기하면 도리어 그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그분들이 도리어 저희들에게 따지죠.

당신이 뭔데 여기에 못 버리게 하느냐, 여기 다른 사람들도 다 버렸는데, 다 버려서 여기가 쓰레기 모집되는 장소, 버리는 장소로 알고 자기도 버렸다는데, 거기서 싸우고 다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경고판이 아까 효과가 좋으시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심사를 할 때 좀 남는 금액이 있다면 스마트경고판을 집중적으로 시설했으면 좋겠고, 민병두 국회의원께서 한 10억의 CCTV 예산을 확보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CCTV를 스마트경고판으로 돌릴 수 있다면 쓰레기 근절도 되고 또 방범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초상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사진을 부착하지 않지요. 흐릿하게 해 가지고 모습을 보면 본인이란 걸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것만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거지, 얼굴을 딱 잘 나오게 해서 그분에게 초상권 침해를 줄 수 있는 상태로는 하지 않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누구인 것은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만 부착하라는 거죠. 김수규위원입니다. 204쪽입니다.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액 및 기부액 납부현황을 보면 3개월 치 현황이 여기에 적혀있는 거죠? 수거함이 현재 지역에 590개가 있는데 이 설치가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설치를 한 거죠?

그분들이 설치를, 그분들이 이 수입 갖고 설치할 수 없죠.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590개라는 의류수거함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장애인정보화협회도 1년 해봤자 320만원, 3개월에 320만원이면 1년 치 해보면 1,200~300 밖에 안 나오고,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역시 3달 치 했는데 44만 3,220원이니까 1년 해봤자 18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설치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걸로 해서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찌됐든 그 590개 의류수거함의 수입액이 현재 적게 정산이 되지 않았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정도 수입가지고 이분들이 이권개입을 하려고 애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부금 납부액이 석달 해서 11만 4,900원,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는 31만 9,900원 이거 받으려고 그렇게 혈투를 해 가면서 이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재설치를 했거든요, 몇 년 전에. 상당히 난립이 돼 가지고 한 동네에 의류수거함이 2개, 3개씩 중첩되게, 2개, 3개를 동시에 놓는 곳이 있었어요, 의류수거함 업체가 따로 따로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단일화시켜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590개를 설치하면서 동별로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어느 정도 관리를 분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산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라든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그래요.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게 기부금 납부액을 그런 사회단체에다 납부하는 거네요, 그거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분들의 수입이 지금 상당이 되는데 기부금 납부를 적게 하기 위해서 수입액을 적게 잡지 않느냐,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치, 의류수거함 설치를 어디서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류수거함 옆에는 반드시 쓰레기가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에 쓰레기봉지 들고 와서 의류 버리고 놓고 가고, 쓰레기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마트경고판 같은 걸 그런 데다가 설치를 집중적으로, 쓰레기 많이 투기되는 곳, 그런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217쪽, 관내 주유소 및 LPG 충전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LPG 충전소 현황에 대해서, LPG 충전소 안전점검을 연 몇 회 정도 실시하지요?

연 5회, 그런데 점검을 해서 부적합 사항이 하나 나왔는데 부적합 지적사항이 “배관에 가스 흐름방향 미표시” 그게 지적사항이 되었나요?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안전에는 특히 이상 없죠? 기준이 대략 몇 가지 정도 돼요?

충전소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정기 및 수시점검 여부에서 정기 및 수시점검하는 내용이 뭐냐를 본 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그 기준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대한 결과를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건 지금 2개월 치 점검한 게 아니고 2015년도 1년 거를 점검하신 건가요? 2015년 전체를 5회를 갔는데 지금 지적사항이 한 군데 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뭐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가스가 유출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담배불이 점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왜냐하면 가스주유소 가면 그 주유소 내에서는 금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에서 금연이라는 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유하거나 충전할 때 이런 거리에서 얼마 정도가 아니고 “충전소 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상당히 큰 부분도 있고 작은 가스주유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번 알고 싶어서 물은 거고, 왜 그러냐면 가스충전을 하거나 가스탱크에 주입을 할 때 그 근처에 이격거리가 좀 확보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담장이 쳐있는 바깥쪽에서 담배를 피는 거는 또 괜찮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하거나 주유를 할 때, 충전하거나 또 아니면 리딩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만약에 유출이 된다면 그 담장 높이가 중요하거든요. 담장이 없는 상태, 그냥 낮은 담장이라면 가스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담장 밖에서 담배 흡연을 했을 때 이격거리가 얼마가 돼서 이게 폭발이 될 수 있는, 점화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충전하거나 리딩을 하는데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담장이 있으면 그 담장 방어벽을, 방벽을 세워가지고 점화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 이격거리가 가스가 유출돼서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담배가 점화가 되느냐를 알아야 충전하거나 이럴 때 혹시 나올 수 있는 가스에 대해서, 그거를 폭발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벽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워도 담장이 쳐있고 밖이라면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한천로에 있는 가스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장이 가깝거든요.

가보셨잖아요. 지하에 탱크에다가 가스를 주입할 때 탱크로리가 주입을 하는데 거기 탱크로리 바로 밑에가 담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담장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그 옆에 25시마트 길거리에서 맥주도 마시고 또 담배도 피면서, 또 그쪽 가스주유소 뒤쪽에 가서 담배를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해서 그런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한천로에 있는 가스주유소는 어느 정도 보호막을, 지금 방벽을 세우기는 세운 거 같은데 혹시 그 부분도 다 세웠는지 확인 좀 하셨나요? 그리고 그 옆에 식당이 있어서 그것도 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음식점이 있어서 LPG통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막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막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그 주유소는 1999년 전에 허가를 내서 현재 바뀐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증거사진을 지난번 내가 구정질문 할 때 보여드렸는데 잘 안보셨나요? 리딩을 하면서 가스가 유출이 돼서 폭발한 주유소가 있었어요. 리딩을 하는 상태에서 가스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전관리자가 지켜있어야죠, 가스 리딩을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리딩 중에 가스가 유출이 돼서 폭발이 된 그런 화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위험하다, 탱크로리가 거기에 두 대가 항상 있잖아요.

저장탱크 10톤, 탱크로리 15톤짜리 두 대가 있어요. 구정질문 때 제가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저밀도 지역이고 가스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장탱크 10톤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스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고밀도 지역이 되다보니까 가스의 소비량이 많이 늘어서 하루에 판매량이 대략 한 33톤, 그러면 10톤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탱크로리 한 대 15톤짜리 놓으면 25톤 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한 대가 또 와있어야 돼요.

그런데 충전을 한, 리딩을 하고 간 다음에 판매하고 또 와서 리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항상 차 두 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딩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글쎄요, 한 대가 통이 비어 있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대를 판매, 하루에 양이 33톤 이상 판매를 하는데 때에 따라 40톤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대가 비어있다고 보지 않고 비면 바로 실으러 가겠지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탱크로리 2대가, 30톤이 2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비어있는 것으로 해서 안전하다고 저한테 각인시키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0톤이 항상 있는 것이고요. 또한 본 위원이 화면을, 어느 화면을 봤을 때 리딩 중에 거기서 가스가 나와 가지고 폭발이 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게 안전 하다면 그 안전한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업소가 유지되는데 저도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계속 영업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그 옆에 지나가면서도 저도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이게 발화가 될지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불안해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그 가스주유소에 실질적인 땅주인하고 SK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땅주인하고 SK하고, SK가 땅 소유주냐.

혹시 아세요? 본 위원이 그렇게 듣지 않아서, 땅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트웍이 소유주고, 그다음에 판매는 누가 해요?

SK에서 판매를 한다 이거죠. 땅 소유주는 네트워크고 판매는 LPG SK에서 판매를 하고? 소유주가 네트워크다 이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 한 번 좀 어떤 상태인지 저한테 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가 소유자라는 거 하고, 판매업을 SK가 하고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현재 SK에서 판매하는데 지금 국철희라는 분하고 또 임대 계약을 했죠?

그렇게 됐죠. 이번에 또 3년 만기가 돌아오는데 여기 개인택시 조합하고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거를 그대로 승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거를 안 된다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일반 주유소일 때는 그쪽이 그렇게 혼잡하지가 않았어요.

혼잡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됐었는데 복지충전소, 개인택시조합이 계약이 되면서 많은 차량이 오게 됐단 말이죠. 그쪽이 저밀도일 때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인구 고밀도 지역이고 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충전차량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힘들고 안전에도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그분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달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공사현장(재건축·재개발 등) 소음·분진 등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뿐만 아니고 지금 장안동이나 동대문 전체에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데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의 대부분이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맑은환경과에 전화를 하면 “출동하겠습니다.” 하고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음이라든가 진동, 먼지가 없어진 다음에 또 중지된 다음에 그때 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민원인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를 소규모 있는 주택을 이거하고 빗대서 같이 말씀 드린 것이고, 이 부분만 하라는 얘기에요?

장비가 지금 몇 대나 있죠? 소음, 진동에 대한 장비.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장비가 부족하다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다, 이거 채우고 장비 보충해야죠.

그거를 그냥 방관하고 있을 사항이 아니에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현재 주민들이. 이 부분을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만한 어떤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매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매년 똑같은 민원이 들어 와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아니면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혹시 장비가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건축과나 주택과에 가서 상의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대를 얘기해 주고 아니면 서로 상의하고 소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웃 간에.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무시한다는 거죠, 지역주민들을.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대응을 해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 왔으면 그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회피를 하고 또 다시 먼지를 내고 진동하고 소음을 낸다는 거죠. 요새는 무진동으로 공법, 무진동 공법도 있고 소음나지 않고 먼지도 안 나게 하고 모든 공법들이 최신 공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충원 해달라고 청장님께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비가 부족하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출동을 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런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장비 없습니다, 인력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매년 나오는 민원인데.

현재 14구역에서 데모하고 집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한 집회에 대해서 GS건설인가요? 거기에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그렇죠. 그 부분을 구에서 나서줘야 돼요. 그 부분들을, 두산이라든가 동아는 집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하지만 주택 같은 데는 안 되잖아요. 현재 GS건설에서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소리 지르니까 현재 그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민원해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그분들까지도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 전체협상도 되고 개인협상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협상하실 분들, 단체협상하실 분들 의견을 좀 물어보셔야 되고 거기에다 어떠한 포스터라든가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좀 잦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매번 걸쳐서 소음, 진동에 대해서 누차 들어가고 지금 생업에 지장을 받아서 영업을 못할 상황에 있는 업체들도, 상가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다고 보면 수익을 내는 사업자가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고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실 의향 없으세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이게. 소음, 진동, 먼지, 그거를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라고 그러면 얘기가 되나요? 그래요.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신 부분이니까 여러 과를 두루두루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 하셔야 되고, 지금 문제가 큰 게 뭐냐면요. 지금 현대시장 입구로 해서 대형차들이 드나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교통의 흐름을 완전히 방해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가는데 있어서 엄청난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대형차량이 짐을 싣고 나가면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 바닥은, 그 앞에는 전체 물바다입니다. 거기를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브레이크 잡았다 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대형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예의를 갖춰주면 그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할 거라고 봐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사하는데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맑은환경과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 해주셨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236쪽에서 237쪽까지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 LED조명이 각 동 청사는 현재 14개 동이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사업 예산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연간 139만KW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연 1억 7,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득이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한 5억 4,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또한 전기료가 지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편차, 각 동에 어느 정도씩 절감이 됐는지 그에 대한, 이거는 예상한 킬로수하고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그동안 몇 개월 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실행을 했으니까, 어차피 내년 정례회 때 또 감사에 올라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몇 개월 정도라도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났다, 이것은 지금 예상만 한 거잖아요? 예상한 거니까, 다만 6개월이라도 절감된 내용, 절감된 금액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39쪽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석면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신축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하게 되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 석면이 유출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석면을 제대로 취급을 안 하고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면을 수거하는 단체가, 수거하는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가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며 또한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어떤 업체가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샌드위치 패널로 집을 건축을 했다든가 칸막이를 한 부분에 있어서 철거를 할 때 그것을 어느 단체, 어느 정도의 규격이 되는 회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 수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게 양이 많다 보면 문제가 되잖아요. 800㎡ 이상만 관리가 된다면 그거보다는 작은 그런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이게 몇 개만 합쳐도 800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런데서 폐기물이 많이, 석면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800㎡ 이하라 하더라도 엄청난 석면을 내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석면이 날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 부서에서도 민원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꼭 800㎡ 이상만 하니까 우리는 그걸 안 나가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민원이, 왜 제가 그 말씀을 질의 하냐면 석면피해자 발생이 지금 보면 우리 구에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환자가 2명이 발생이 됐다고 올라왔잖아요, 239쪽에 보면.

환자가 2명 발생이 됐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발병이 되고 왜 이 2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판정을 받아서 우리 구에 기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800㎡이하라 하더라도, 이하에서 이분이 일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도 환자로 판정만 되면 우리 구에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로 말다툼하자는 게 아니라 “800㎡ 이상만 관리를 하고 그 밑에는 청소과에서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지금 구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수시로 내가 보고 있거든요.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면 되는데 특정폐기물로 처리가 안 돼요.

날려요, 엄청 날려버려요. 철거하면서 그냥 철거를 안 하거든요. 항상 지역에서 건축, 신축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일일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구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만일 그런, 지금 연락은 안 왔다고 하지만 거의 대다수 우리 구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될 거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