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77회 제1총무위원회2003-12-12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먼저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안, 상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일 동안은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동조례 주요내용에서 지원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 규정에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있는 경우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심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농림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고, 위촉직에는 지방의회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단체의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교부받은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별도로 계정을 설정하여서 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문화원, 체육회, 자유총연맹 등 보훈 4단체를 포함해서 11개 단체가 정액보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한 사회단체의 육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있어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보조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설명대로 정부에서부터 정액보조단체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리고 풀예산으로 시장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 11개 단체가 포함되고 40개 단체가 풀보조라고도 하고 임의보조라고 합니다. 공식용어는, 임의보조금을 받아오던 것을 통합을 해서 이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공고를 합니다. 앞으로 각종 단체에다가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위촉이 되시면 같이 나와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보훈 4단체가 있습니다. 상의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회 이런데는 연중 1,000만원씩을 지금까지 계속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새마을 단체는 새마을지회와 읍·면 단위도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역에 새마을지회가 120만원, 부녀회가 12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시 본청에 시가 1,600만원, 읍·면이 170만원 이렇게 받아 오는 이런 제도가 정액이 없어집니다. 폐지되고, 임의보조단체와 똑같이 서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만 되는데 문제는 중앙에서는 시·군에다가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는 대신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달라는 사람은 많고 해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원 같으면 정액보조단체 위에서 내시된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신현수위원

없어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문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금까지는 매년 2,000만원씩 받았는데 지급이 정액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줄 수도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시장님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 같으면 사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주었는데 이제 이런 보조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대로 앞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만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는 집행부나 의결기관에서 손을 안 댔습니다. 그 기준대로 지급을 했고, 임의보조단체는 각 실과소에서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맞으면 지급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금액이 받는 사람들로 봐서는 매년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줄을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숫자는 늘어나고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신현수위원

실제로 검증기관이 하나 있어서 지급되는 것이 제가 봐서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관례로 해서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많거든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나오실지 모르지만 나오셔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하실 것 같고,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그동안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문제는 다소 무분별하게 지원된 사례가 있어 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그런 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심의과정이나 걸러지게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지만 무분별하다는 것보다는 그것은 다 규정에 맞아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말에는 다소 어폐가 그렇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규정이나 규칙이나 여기에 맞게끔 지원이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너무 많이 지원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인상을 남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심의를 거치게 됨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조례안 제정의 전체적인 목적도 아마 거기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뜻이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은 앞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기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면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 등 이러한 계획하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중 연초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됩니까? 연중 어느 때든지 가능한 것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연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 달에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있는데 앞으로는 상·하반기 하든지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되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일괄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시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회를 자주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중 지급하던 일들은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한 두 번 정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하반기에 또 예비비 비슷하게 현재 예산 서 있기는 6억이 서 있습니다. 예산서에 승인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6억 예산을 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단체를 없앴기 때문에 금년도 통계를 내 보니까 40개 단체가 받았습니다. 임의보조금을요. 그럼 정액보조단체 11개하면 51개 단체에서 조금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단, 조례의 성격으로 봐서는 친목성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연초에 한 번하든지 두 번하든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 조례에 따르면은 단체지원되는 지원금이 지원금의 합목적성이나 타당성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매우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심의가 됨으로서 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안에만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의보조단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연중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만이 단체에 사회활동 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연중 그때그때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단체활동이 다소 위축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점에 대해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종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일괄 공고를 합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인터넷에도 하고 난 뒤에 연중에 필요한 사업을 일괄 받아서 심사를 하고 또 수시에 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없어야겠지요. 하반기 한번 정도 우리 일반회계 하는 식으로 예비비 6억을 전액 집행 다 안하고 승인을 다 안 해주고 일부를 남겨놨다가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꼭 필요한 사업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쓰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방향은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앞질러서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김종준위원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시의성이라는 타이밍이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 심의를 4/4분기로 한다든지 연중 1, 2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전에 예고가 되면은 보조금지원을 받고자하는 단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그런 점도 참고로 해서 조례안을 운영 해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할 때 그렇게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말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가장 1차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이 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 이때까지 했던 그런 단체가 해당 안되겠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이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모든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러셨는데 이럴 경우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감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신다면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황용연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원대상은 뒤에 관련법령에 보면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게 되어 있고, 둘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세 번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네 번째 방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사실은 시·군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딱 부러지게 봐야지 거의 다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는데 단 친목성격이라든지, 나눔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보면은 애매 모호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성격은 좀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거의 다 해당됩니다.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하는 것은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분야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세분화 하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조금의 포괄적 금액이 상·하한선은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하한선은 없고요. 자치단체별로 우리 시에는 예산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승인된 것은 6억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만 올해는 6억을 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가에서 지정한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11개 단체와 일반보조금 40여개 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보조단체들이 지금까지 매년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황용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엄청난 단체가 신청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조받는 단체는 전부 비영리단체이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리단체는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영리단체는 한군데도 없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이러다 보면은 사회단체들의 사회활동이 많이 활발이 늘어남에 따라서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6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셨다는데 과연 운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단체들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심의할 때마다 엄청난 고난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동이 났을 때 한 100여개 단체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 단체인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다 일반시민단체인데 그런데 따르는 논란이 상당히 심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실장님께서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 해주십시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한보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도에 지금까지 운영하기는 정액보조단체에 금년도에는 2억 7,260만원이 나갔거든요. 11개 단체에, 정액일 경우에 그렇고, 임의보조금 한도액은 2억 8,300만원이었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는 예산편성하기를 2억을 해서 집행을 하면서 2003년 12월 오늘 현재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정액보조금은 다 나갔습니다. 임의보조금은 1억 6,151만원이 나갔거든요. 이래서 어쩌면 우리 의회에서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아마 현재 6억 정도 하면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한정이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 거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주는게 아니고 정액보조금 받은 사람들은 그것 보다가 더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요. 임의보조단체 들어온 사람들도 지금 보다가 더 많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친목성격단체는 배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친목단체가 만약에 봉사활동을 겸해서 한다면은 또 심사하기가 애매한 것 아닙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친목단체가 봉사활동을 해도 거기에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친목단체라면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친목단체라고 규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상주가 사실 전국적으로 계가 제일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친목계이거든요. 크게 분류하면 친목계가 제일 많은데 친목계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도 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번영회가 환경정비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봉사를 하고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 단체는 친목단체입니까? 아니면은 사회단체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성격관계는 제가 판정 내리기가 곤란한데요.

한보석위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 겁니다.

한보석위원

위원회에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위원회 활동이라는게 지금 보니까 9인으로 해놨습니다. 대부분 9인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의회는 몇 명, 전문위원은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내놨거든요? 9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숫자는 어느 분야를 더 많이 할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방의회의원 이런 분들로 위원을 위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당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당연직만 부시장, 국장 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인원구성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과정에서도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마는 조례안 제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했는데 제2항에 일정기간동안 공보입니까? 홍보입니까?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공고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공고입니까? 공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일정기간동안 공보는 홍보로 이해해 주시고요. 뒤에 것은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공고를 해야되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앞에는 홍보가 맞겠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조례통과 되면은 사실은 연초부터 사업이 되어야될 부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례 통과하는 대로 그렇게 모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일정기간 공고를 해야하니까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수시로,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날짜를 정하여 지정공고를 해 가지고 그 안에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상반기, 하반기로 공고를 해야 된다 로 그렇게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옥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임의대로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처음하다 보니까 전국에 표준으로 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고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행은 해보고, 지금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묶어 놓으면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그런 문제는 위원회에 맡겨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그런 번거러움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상반기, 하반기로 지정공고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안을 그렇게....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위원님 여러분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2002년 9월 17일날 착공한 청소년수련관이 다음달 1월 13일쯤 되면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나 번에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기본법령에서 정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수련관의 사용허가절차와 허가시 조건부과,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마번 수련관의 휴관은 공휴일 다음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가능 하도록 하며,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수탁기관에 운영의 필요한 내용을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수탁기관으로 수련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미교실, 교육강좌 등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 또는 위촉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을 청소년 기본법을 많이 준용했고, 도내 9개의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관리조례를 참조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말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조례안의 각 조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제17조 제2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2항에 보면요.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련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유·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국유재산이라든지, 도유재산의 경우는 우리가 조례로서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 3페이지에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3년 12월 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이세근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제2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상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의 신체단련과 자질배양,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과 청소년, 청소년법인, 단체, 지도자 등의 연수 및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일반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이세근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17조 제2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유·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중 도유재산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의 국·공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방금 이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17조 제2항의 규정중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유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종준위원

위원장님. 동의안을 가결하기 이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임성호위원장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옥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서 새마을과장 기초설명을 하셨다시피 김종옥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옥 위원이 동의하신 본 조례안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국·공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이 그 동안 오랜 기간 수십억원의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했는데 이제 이 수련관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건물은 다 되었고 현재 외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이면은 거의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은 청소년수련관을 대관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잡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내년도 1월 13일쯤 되면은 모든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개관은 1월말이나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개관과 동시에 동 조례가 발효되어 가지고 전부 대관을 하게 되면은 돈을 받고 이렇게 하겠지요.

김종준위원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관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알차게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관 자체에만 모든 것을, 비중을 두고 운영하게 되면은 자칫 운영자체가 당초의 목적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에게 현실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면은 사실은 대관이 주목적이 아니고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야말로 청소년들한테 복지를 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또 타지역 수련관도 많이 견학했습니다. 앞으로 개관이 되면은 청소년수련관이 그야말로 멋들어지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수련관을 필요로 해서 청소년단체나 지도하는 기관에서 사용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좀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이 준비도 안되고 이러면은 휴관되고 개점휴업상태로 놀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좀더 우리 시에다가 의무부가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거든요. 그래서 수련관이 개관이 되면은 비록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도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모범사례라든지, 수범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게 운영의 묘인데 우리가 말로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마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다 싶어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 사용을,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특별히 지도하는 지도기관이 있다든지 이런 단체에서 요청하면은 안심하고 대관도 할 수 있겠지마는 만약에 청소년이 자생적으로 단체를 또는 그룹을 형성해서 평소에 지내고 있던 그런 청소년그룹이 이 대관을 요청할 경우에도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대여해 줄 수 있죠.

김종준위원

지도자가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가능하지요.

김종준위원

대관했을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부합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상한 쪽으로 활용이 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그렇게 이용되게 되면은 규제를 우리 시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그야말로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위배되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규제되고 그 다음 기회에는 대관을 해주지 말아야겠지요? 그것은 운영을 할 때 사업소가 설치하는 목적이 그런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을 목전에 뒀는데 실제로 운영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청소년이 올바르게 수련관을 이용해서 올바른 그런 사람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청소년문제는 여기 보면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되 어떤 청소년단체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봐서는 그래도 청소년 전문인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단 운영이라든지 그런 지휘·감독은 하되 실제로 프로그램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교육청에 맡겨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 나오지 시에서 어떤 대관료라든지, 금전관계라든지, 지원관계는 몰라도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는 깊이 그렇게 전문인이 관여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 문제는 교육청도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각종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도 우리 상주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하고도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 시청공무원들보다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준공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실은 손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직영으로 했을 때 1년 총 소모되는 경비, 급여라든지, 관리비, 운영비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산출해 놓은게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 4억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보석위원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위탁을 하니까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산출해서 위탁공고를 하셨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냥 과장님께서 여론만 수렴하신 거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타지역의 운영사례...

한보석위원

그 문제에서 조금 미스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인들 사회단체를 보면요. 생활체육회 이런데 1년에 1억 5,000만원을 보조해서 10억 이상의 효과를 내고있습니다. 이렇듯이 민간단체에 적은 돈이지마는 민간인들이 자원봉사를 위주로 해서 생활체육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도 없이 그냥 어렵다는 자체 생각으로 공고를 안하고 그냥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할 때는 도내에 9개의 수련관이 있는데 영주시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직영을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주시의 경우도 연간 3억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BBS연맹에서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보조는 5,0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같은 데는 숙박시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간 수익이 3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수익사업을 할만한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4억 정도 들어가면은 시에서 보조금 잘 줘봐야 2억 정도, 50% 정도 주는데 과연 2억을 부담해서 할 단체가 있을까? 이래서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방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례에도 일단 시 직영으로 하되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둬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직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으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수 없게끔 청소년수련관을 지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수입이 전무할 수 있는 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영주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가보면 청소년수련관 본건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대시설이, 애초부터 설계를 할 때에 영주처럼 부대시설을 갖췄으면은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관이 될 건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낭비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활성화할 수 없는 이런 청소년회관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옆에 시유지가 좀 있지요? 거기 임야가 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확대시설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수영장이라든지 수입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춰서 청소년문화를 충분히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춰야 만이 청소년회관으로서 충분히 충실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예상은 갖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는 건물이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없고, 앞으로 향후 운영을 할 때 수익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물을 추후에라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수 차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위치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벌써 예산은 투입되어 가지고 다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청소년회관에 수 십억을 거의 60∼7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지었는 것 같으면은 연간 4억여원이 관리비, 운영비로 소모가 된다면은 정말 내실있는 청소년문화시설로서 충실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하든, 시에서 직영으로 하든, 그건 차후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단 청소년수련관 다운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45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세감면조례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감면이 필요한 부분은 연장하고 그 동안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축소 및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8쪽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에서 감면조례표준안이 금년 10월 17일 시달되어 입법예고를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기관이나 단체·개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8쪽, 제2조 제3항은 명칭만 변경이 되었고,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과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는 사설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전문적인 사항이 되겠고,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도 법령개정으로 전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3항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정명이 되었습니다.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세면제조항이 삭제되어서 과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5년에서 3년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15조2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내용이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조의3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종토세와 도시계획세 면제내용이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으로 전면개정이 되었는데 제1호는 외국인이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기업의 경우가 되겠고, 제2호는 외국인이 사업개시전 취득보유하는 재산의 경우, 제3호는 외국인이 양수하는 경우, 제4호 외국인이 양수하기 전의 경우라고 하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은 없습니다. 제25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전면개정사항이 되는데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내용으로서 제1호는 재산세와 종토세는 최초 납세의무승인일부터 5년간은 면제하고,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주요내용이 되겠고, 제2호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재산세와 종토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은 면제,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과세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첨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상주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인데 이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후에 보완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면개정사항인데 부분개정표준안으로 시달되어 부칙부분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의회에 전문위원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보완사항은 2003년 12월 6일 도 법무담당관실과 주무과에서 협의로 보완통보사항인데 부분개정을 전면개정인데, 부분개정을 추진한 시·군은 부칙을 개정하면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쪽 하단부분에 부칙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부칙에 조례 제366호 상주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이 당시에는 전면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와 조례 제425호 상주시감면중개정조례 부칙 제1조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조례 제467호 상주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 및 조례 제484호 부칙중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쪽부터 37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상정하였으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 5페이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김성호 세정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시세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감면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고, 그동안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교단체가 소유한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종전대로 면제하되 도시계획세는 당초 면제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주차장법에 의거설치한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건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도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김성호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본 조례의 부칙조항중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의 연장을 위하여 조례 제366호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및 조례 제422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1조중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조례 제467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및 조례 제484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중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에 따르면은 감면대상의 범위가 대체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종교단체, 노인복지시설 등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에게 시세를 감면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정확한 추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빼야 되는데 한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추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조례는 법입니다. 법률을 제정할 때는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서 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 또는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대상들에게 시세를 감면하게 되면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사료가 되요. 그래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료된 조례안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조례를 연장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습니까? 조례 개정에 실익이 있어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현재 조례내용을 보면은 2003년 금년말까지는 감면해 주는 것을 일부분은 2006년까지 50%는 받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로 본다면은 감면규정을 점점 축소해 간다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세를 감면하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아니한데 이 조례가 만료되는 것을 일자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시 이렇게 개정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겠는가? 이런 물음입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면 감면되는 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50%로 과세가 전환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면된 비율을 연장함으로 해서 50%로 대상을 줄였다. 이런 얘기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감면대상 되는 사람은 2006년까지 지속이 되고 안 그런 부분은 50%를 부과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점인데 이렇게 감면대상도 축소되고 액수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액수도 줄어드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미미한 시세 세입이 50% 줄어들면은 더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감면한 실익이 없지 않느냐?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일부분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뒤에 보면은 수도권에서 저희들 지역으로 공장을 이주를 해 왔을 때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면에서는 조금 혜택을 보더라도 저희들 지역에 오면은 고용창출이 된다든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 외국인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세금 측면에서는 조금 감면이 되더라도 우리지역에 와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조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예. 복지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 종교단체의 의료시설 이런 등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시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기업이나 시설들이 왕왕 이 조례로 인해서 들어오리라고는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운데 만일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27쪽에요. 나번, 다번, 라번,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및 폐지, 마을회 주민공동체 자동차세 면제폐지" 주민공동체라면은 주로 어떤 데를 말하는 겁니까? 27쪽 나번에 주민공동체라고 말하면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마을회라든지, 청소년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자동차세는 면제에서 과세로 전환해준....

한보석위원

지금까지 그런 회에다가 면제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런 단체가 현재 우리 시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여기보면 주민공동체 이래 놨는데 외서에 보면 공동체가 하나 있지요? 그런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한농복구회....

한보석위원

예.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외서에 있는 한농복구회는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거기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두 번째 다번에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건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까닭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현재 미 분양주택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많이 있을 때 그런 혜택을 주던 방향으로 정책을 그렇게 해 나가다가 미 분양주택이 전부 분양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줄어 덤으로 해 가지고 이런 기간을 짧게 한 것이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어차피 미분양 전체 평균이 누적이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택사업이 상당히 예민한 결정인데요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중부과가 됩니다. 분양도 하기 전에 재산세를 또 내야된다는 이런 이중부과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라번에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50%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요?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가뜩이나 상주시에 일년에 자동차 주차문제로 해서 벌금내는 것이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주차장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상주시도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면해 주던 것을 50%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과연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운영과정에서 모순점이 나타나면은 다음에 어떤 법령을 개정이라든지 할 때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상주시가 사실은 주차난 때문에 엄청난 곤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지금 소방도로 같은 데는 승용차도 한 대 마음대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중주차가 되어 있고, 지금 큰 도로 변에도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년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부과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민간인이 주차장을 할 때에는 보조를 해서라도 해야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민간인들 보고 주차장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하고 같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안 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히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이것은 현재 우리 시에는 이런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은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50%로 역으로 말하면, 부과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제도개선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다시 조례를 폐지신고, 다시 개정조례를 내기 전에는 행정에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 봐서는 감면조례 보다는 부과를 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이 맞겠고....

한보석위원

과장님! 세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세수 올리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데 일부를 함으로써 주민이 더 불편해지고 혜택을 못본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폐지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주차장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액수로 따진다고 하면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큰 액수가 아닌데 굳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세금을 내야된다고 인정하면은 주차장할 사람들도 겁을 먹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토론을 거쳐서....

임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따 토론시간에 수정동의안을....

한보석위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상주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도로망도 확충이 되었고, 또 앞으로 국가균형발전법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정부청사도 지방으로 오게 되어 있고, 이러면 상주시가 될 수 있으면은 타지역 보다가 시세감면이라도 없어야 투자를 하지 그런 것이 있으면은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하고 평행을 맞춰서 해주시고, 앞에 보면 종교단체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지금까지 면제이고, 도시계획세를 50% 더 줄이는 이런 내용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서비스 일환으로 있는 단체인데 도시계획세가 얼마가 되는가는 몰라도 얼마 안되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면제를 50%만 왜 붙이는 건지 차라리 다른 시·군보다 상주시가 뭔가 그래도 비교할 때 싸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도 쉽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큰 액수가 안되면은 50%이고, 비영리단체 같으면 차라리 큰 액수가 안되면은 50% 붙일 것도 없고 삭 면제를 하시든지, 50%를 되면 왜 50% 정도만 하는지 도시계획세가 얼마가 되길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사실상 저희들로 봐서는 소득이 있고 이런 데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데는 감면을 해주는 것이 조세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고조례를 감면에서 과세로 50%로 나마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전체 표준안으로 이렇게 세율을 정해서 통일성이라 할까? 획일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이런 부분도 상주시만 월등하게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평행의 원칙에 의해서 타 시·군과 뭔가 보조를 맞춰 가지고 감면되는 것도 해야되고 그 과정을 거친 것이 50%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표준안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조례안을 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앞서 세정과장님과 전문위원의 당초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부칙조항 중에 상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됨에 따라서 적용시한의 연장과 조례개정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제366호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및 조례 제422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1조중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조례 제467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및 조례 제488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및 조례 제484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중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음으로 김기수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수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는 세정과장께서 제안설명 때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본 조례안에 제336호중 부칙 제2조 및 조례 제422호 부칙 제1조중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조례 제467호 및 조례 제484호 부칙중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보석 위원님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본 조례안 제15조의2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성호위원장

15조의2 입니까? 15조의3은..

한보석위원

예. 15조의3도....

임성호위원장

15조의2하고, 15조의3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동의죠?

한보석위원

그렇죠.

임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보석 위원께서 본 조례안 15조의2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의 100분의 50 경감"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을 면제"로 바꾸고 "경감된"을 "면제된"으로 수정하고 제15조의3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항목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 경감"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로 수정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습니까?

한보석위원

사업소세까지...

임성호위원장

사업소세는 어떤 사업소세 말씀하시죠? 그것도 포함합니까?

한보석위원

예.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성호위원장

15조의2 의 사업소세 말씀하시죠?

한보석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제가 사업소세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

개정이전의 원안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임성호위원장

제청이 있으므로 한보석 위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50%로서 부과하면 대략 얼마정도의 세수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었는데 50%를 함으로써 얼마나 창출이 되는가?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전부하면 200만원 정도....

신현수위원

그러면 없애버립시다. 내가 봐서....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익이 없다고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신현수위원

200만원 밖에 창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괜히 주차 지금....

임성호위원장

저한테 발언 허가를 받아서 발언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그래서 200만원 밖에 창출이 안됩니까? 부과해도....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현재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제15조의2(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현재 저희들 시에는 이런 건물이 없습니다. 없고 제15조에 적용되는 건축물이 저희 시에는 해당 없습니다. 주차 전용건축물은 저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보석 위원이 동의하신 본 조례안에 제15조의2(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의 100분의 50 경감"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로 수정하고, "경감된"을 "면제된"으로 수정하고, 제15조의3(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 경감"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부의안건 2권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 5쪽부터입니다. 먼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하수도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청소년수련관의 준공으로 인한 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업무의 통합계획에 따라서 농림건설국장의 분장사무중 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주시수도사업소장"을 "상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관장 사무란에 "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를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8쪽에 관련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 시에 증원된 인력을 신규업무증가 부서 및 현업부서에 정원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조직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1,056명을 72명이 증원된 1,12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71명이 증원된 1,11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명이 증원된 18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그리고 14쪽에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시행지침과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지난 임시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중 농업기술센터 읍·면상담소장 배치에 따른 7명 추가 증원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아닌 기타직 14명중 지도직으로 최대한 전환한 후에 인력활용과 그리고 부족한 인력은 추가로 증원을 시켜서 내년초에 저희 한방단지사업소설치에 관한 정원조례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때에 조정하기로 하고 동사무소 토목직 배치문제는 저희들 신규채용시 토목직을 최대한 뽑아 가지고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건축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복수직 간에는 기술직 위주로 전환을 하는 등 의회에서 제기하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의회에서 제출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 생각에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인력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하여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가 꼭 통과되어서 내년초에 신규채용공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직렬조정이라든지, 직급조정도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업무의 위임근거를 새로이 정하고, 하수도업무가 공기업특별회계업무에 포함됨에 따라서 함창읍장에 위임된 하수도관련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바로 추진토록 함창읍장에 게 위임된 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됨으로서 위임근거 명칭을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18쪽에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쪽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1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신·구조문대비표중에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만 3항에 보면 건축법에 의한 다음 권한이 지금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업무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임근거가 없어짐에 따라서 다시 지방자치법 제95조로 위임근거 법령을 바꾸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20쪽에는 도시과업무 중 1항, 2항에 하수도에 관한 업무들은 상·하수도사업이 합쳐짐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쪽 3항에 보면 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다음 권한은 현행과 같고요. 4항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다음 권한 되어 있는데 법령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음 권한으로 법령명칭을 바꾸고 근거법령도 바뀐 법령명칭에 따라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쪽에는 관련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은 이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관련하여 현재 상하수도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하수도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상하수도업무를 추진하고자하는데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의 준공으로 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한 업무조정 및 기구신설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있어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9페이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이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9페이지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그리고 표준정원시행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정원된 인력을 신규사업에 따라 신규업무 증가부서 및 현업부서에 신규정원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있어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11페이지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이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업무위임근거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업무에 하수도업무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함으로 위임된 규정을 삭제하고자하며,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됨으로써 위임근거규정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안으로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있어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이라는 것은 곧 상주시발전과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상주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충분히 되야만이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인력배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는 환경문제가 사실은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벌써 2∼3년전부터 시 환경보호과에 환경전담반을 신설하라고 요구를 수 차례 정부에서도 요구한 적이 있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까지 신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두 번째로 농업사업을 2차 산업을 대비해서 농정과 또는 축산특작과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2004년 인력육성에 대비하는 이러한 일들을 시급하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인력배치에 실과소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전문직 인력들을 실과소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상주의 농업발전 뿐만 아니고 상주시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동지역에 보면은 지금 전문인력들이 없습니다.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설계라든지 용역을 의뢰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을, 전문직을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배치하는 이런 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모든 직에 행정직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복수직 자리는 기술직자리로 바꿔 가지고 기술직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전담반 문제도 환경보호과에 저희들이 내년도 안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두 사람 증원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환경직을 네 사람 뽑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있는 행정직도 더 많이 뽑아내고 전문직 환경직을 키울 그런 계획입니다. 동지역에 토목직 문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할 때, 공고할 때 토목직을 많이 뽑겠습니다. 뽑아 가지고 동지역에 토목직을 배치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토목직이 필요한 부서는 가급적 전문직을, 도시과에도 지금 토목직만 있는데 도시계획업무를 도시계획지구로 뽑아 가지고 도시계획업무를 전문직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전문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농정과나 축산축산과에도 인력을 배치한 셈입니다. 이쪽 부분도 저희들이 농업연구사도 1명 뽑을 계획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전문직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 한보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증원요청이 몇 명되어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기술센터는 총 정원은 55명인데....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요청을 몇 명 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요청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사람 증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센터하고 협의하기를 기존 기타직이...

한보석위원

기술센터 인력도 앞으로 지금 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것이 실험재배라든지 단순한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직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 단계 한 단계 한목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 바꾸어 나가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정말 단순한 기술적이 아닌 연구직으로 바꾸어 나가서 우리 상주의 현실에 맞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이런 문제도 연구기능강화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 많이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되었었는데 사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농업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저희들 이야기 나온 것이 뭐냐하면 농업관련이라도 한번 어디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센터하고 본청에 있는 농업 부서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업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증원이 된다고 그러면 증원인력에 대해서 사실 전문 부서에 배치되는 인력 그 이상으로 2∼3배씩 복수직 전문인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행정직은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직은 축소하고 전문직 부서로 복수직 자리를 전부 전문직으로 많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보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보충으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2차 산업에 대비하여 우리 전문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자. 이런 말씀을 제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한번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 말씀은 이번에 증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 부서에 배치되는 그 이상으로 두 배, 세배씩 복수직,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행정직이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직은 축소하고 복수직 자리는 전부 전문직 부서로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보면요. 2차 산업에 들어가면서 생산뿐만 아니고 유통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현실이 닥쳤는데 유통하고도 관계되는 이런 인재들도 우리가 분명히 상주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상주가 70%가 농민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번 증원 기회에 확실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한보석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약속하신 부분은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조금이라는 범위가 애매한데 조금씩이 아닙니다. 많은 인구가 감소되어서 우리가 군으로 전락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런데 인구가 감소되고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이런데 지금 현 집행부공무원들 가지고 행정이 마비된 적은 없잖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인력가지고도 앞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숫자는 인구수하고 비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표준정원제 정할 때도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24개의 변수를 적용해 가지고 그 속에는 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 면적, 낙후지역면적, 도시 여러 가지 공무원 숫자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24개를 다 적용했기 때문에 인구는 24개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인구수대로 비교를 한다면은 대도시에 50만이상, 100만이상 되면 우리 공무원 숫자 비례만큼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전산화가 되었다고 해서 업무량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욕구는 다양해지고 업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숫자가 지금보다 줄어들어도 물론 우리 상주시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업무가 충실하지 못하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서비스는 저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정한 인원만큼 배치되어 줘야만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고 양질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러면 경비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공무원 봉급을 주게 되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니. 사실 지방자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는 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교부세로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교부세를 한번 따져 봅시다. 증원을 1명할 때 교부세가 얼마 나옵니까? 증원을 1명할 때 교부세를 얼마 받으시냐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 1,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황용연위원

1,640만원 나오지요? 하지 않을 때는 1인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러니까 교부세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인건비로만 나오는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전체교부세가 상주시에 얼마 나오는데 교부세 내용속에는 공무원숫자라든지 다른 모든 산업분야가 다 포함되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숫자만큼 빼서 조사를 해보니까 1,600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1명 증원할 때는 1인당 1,640만원이 나와서 과연 5년이나 10년 후에 이 분들이 9급에서 6급이나 이렇게 승진했을 경우에 이 돈 가지고 모자라고요.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 1,800만원이 남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크고 적재적소에 쓸 예산을 못쓰게 되며, 그런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원을 72명 하고 나머지 31명은 한방단지나 이런 것될 때 하겠다 이러는데 그러시면은 저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잖습니까? 지금 일시에 이것을 충원을 다할 의무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 시세에 맞도록 불요불급한 인원만 충원을 하고 나머지는 차차 봐가면서 충원할 수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원 인력도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마다 인력이 이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조정해서 최소로 꼭 필요한 인원만 조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각 부서마다 인력난에 저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400여명이 줄었습니다. 400명 줄인 인원을 솔직히 말해서 커버를 못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차에 저희들이 표준정원제가 공포되면서 저희들은....

황용연위원

서두에 인구감소되고 전산화되고 행정이 마비된 사례가 없었고 이런데 지금 100여명이 충원이 되면은 상주시 전체에 앞으로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 집고 넘어 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인건비문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표준정원제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 시 부담이라기 보다도....

황용연위원

정원이 되지마는 하지 않을 때는 1,8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렇지만은 증원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황용연위원

하지 않을 때는 1,800만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인원만 해서 앞으로 봐가면서 행정서비스가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증원하는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0명을 예비로 놔둔바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표준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만은 우선 현재에 우리 시에 1,100여 공직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심지어는 일과시간 이외에도 늦게까지 자기 업무를 하는 그런 공무원이 대다수 있는가 하면은 극소수의 공무원 중에는 마치 할 일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시민의 일각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을 개정해서 증원시켰을 경우에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라 배치해 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업무의 능률은 향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능률향상,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증원이 되더라도 그야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해야할 문제 이것이 증원하고 감소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본 위원이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을 조직을 관리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십분 시민의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 적절히 조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신 의견들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명심해서 시정추진 인사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강도 높은 그런 구조조정에 의해서 표준정원제 모자라는 부분이 103명이 되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 중에서 오늘 72명을 필요한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상주시가 보면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크게 안 늘었다. 재정자립도도 낮다. 얼마 전에는 주민자치센터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인원을 한 4∼5명 더 줄여서 하고, 지금 공로연수라고 해서 정년 1년 놔두고 봉급 다 줘가면서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노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지로 본 위원이 보면은 앞으로 부서도 많이 늘었고 또 여러 가지 전산프로그램이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저는 103명 중에 72명만 해 가지고 이번에 증원이 되면 여기에 걸맞게 나중에 증원이 되어도 시민들로부터 그런 질타를 안 받도록 아까 김종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용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에 보면은 문화계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무원중에서도 학예사나 이런 것처럼 별정직으로 둬야되지 문화부문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3∼4년마다 자꾸 바뀌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증원하면서 이동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려고 하면 이동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가지고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다 수긍이 되면 시민들도 증원된데 대해서 수긍이 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민들은 그런 것을 안해 주면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시고 조금 전에도 황용연 위원님이나 김종준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증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더욱더 직무에 전념하여서 알찬 봉사와 특별행정을 추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가지만 참고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있어 여건이 된다면은요. 100% 외지인을 위주로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외지인이 들어왔을 때 인구증가 그리고 그분들이 옴으로써 주택사업이라든지, 모든 건설쪽이라든지, 시장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원을 이왕할 것 같으면은 외지인을 위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채용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을 안 붙이면 경상북도에 의뢰하게 되면 도에서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출신이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합격되어서 오게 되는데 그 외에 학예직이라든지, 특수한 직들은 이동이 좀 곤란한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제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가 좋겠다 하는 것은 하는데 그런 것은 특수분야에 한정시키고 나머지는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많이 합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황용연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민감하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니까 오후에 의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오후보다는 정회를 좀 하고....

황용연위원

정회보다도 오후에 의결하면 되잖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질의 토론은 끝났고 회의속개를 10∼20분 후에 하느냐? 아니면 오후에 하느냐? 그 문제는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황용연위원

충분한 토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후에 어차피 우리가 다시 모이잖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심식사하고 그렇게 합시다. 황용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문화회관, 경천대관리사무소, 여성회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제1페이지 제3항 예산개요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황, 제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 제5항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황,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실과소별 예산현황, 제3페이지에서 제5페이지까지의 제6항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5페이지 7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상주시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03년도 예산대비 9.5%인 218억 8,315만 3,000원이 증가된 2,520원, 5,61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8.23% 증가한 2,399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003년도 예산보다 43.11%인 36억 3,515만 3,000원이 증가한 120억 6,815만 3,000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예산의 51.78%인 1,305억 2,447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이처럼 예산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작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이 24억 8,647만 7,000원, 중앙지원금 중 지방교부세가 66억원, 국고보조금이 96억 961만 2,000원, 도비보조금이 7억 5,366만 2,000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은 182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066억 497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6.08%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확충 등 자체재원확보는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7.15%인 83억 214만원이 증가한 1,243억 9,92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과, 세정과, 수도사업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작년보다 0.21%에서 24.73%까지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실과소 예산은 1.07%에서 42.29%까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대비 36억 3,515만 3,000원이 증가한 120억 6,81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3년도 예산대비 36억 1,865만 4,000원이 증가한 117억 4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도비보조금은 4.7%인 1,649억 49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6,770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실과소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회계별로 구분하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1,618만 6,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9억 4,5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4억 6,400만원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전체예산의 규모는 61억 2,518만 6,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대비 58.25%인 22억 5,457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회계과 소관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수입이 1,300만원 감소되었고, 기타수수료 수입이 8,003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천대관련 세입예산중 주차료수입은 증액되었으나 입장료수입이 전액 계상되지 않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경천대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천대 주차료 인상 및 입장료감면을 위한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입법예고는 마쳤으나 동 조례가 어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경천대관리소장은 원안대로 의결될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료 수입은 증액 편성하고 입장료수입은 편성하지 않았는바, 추후부터는 세입세출예산과 관련된 조례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전에 관련조례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각 부서에서 계상한 유선방송사용료 단가를 실 소요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실과소 또는 사업소에 따라 단가를 4,950원, 5000원, 6,000원, 7,000원 등 각각 상이하게 편성한 사례가 있으므로 실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청과 각 사업소의 당직수당을 편성함에 있어 대다수 부서에서는 68일분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80일을 계상한 사례가 있으므로 부서마다 꼭 필요한 일수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본청과 각 사업소 및 읍·면의 전자경비용역 비용을 편성함에 있어 전자경비대상시설물의 위치, 규모 등에 따라 용역비의 단가가 차이는 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전자경비용역비가 월 기준으로 9만원, 12만원, 15만 2,000원, 17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양함으로 전자경비용역비 산출내역을 정확히 비교 검토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농업환경변화에 대비한 첨단과학, 기술농업육성 등 경쟁력강화와 소득안정,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 등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증가 등 법적 의무적 경비소요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4년도 예산안은 농민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서민생활안정, 문화사업육성, 환경보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며,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제1페이지 제3항 예산의 개요와 제4항 예산의 주요내용 및 제2페이지 제5항의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제6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대비 30%인 21억 3,200만원이 증가된 9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상수도사업수입 중 영업수익이 15.2%, 자본잉여금수입이 76.7%가 증가되었고, 영업외수입은 80.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재정여건입니다. 순수한 상수도사업수익은 43억 6,878만 7,000원으로 예산액의 4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전입 받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채무가 50억 3,800만원이며, 부채비율은 13.3%로서 도내평균 38.1%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는 1,029원이며 판매단가는 610원으로 현실화율은 59.3%이고, 인상요인은 68.7%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내역은 상수도 사업수입 43억 6,878만 7,000원, 자본적수입 46억 9,681만 3,000원, 보존재원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31억 3,1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 15억원으로 예산액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금년예산대비 21억 3,200만원이 증가한 9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익적지출 영업비용중 영업비용이 5.9% 증가한 48억 1,239만 6,000원, 영업외 비용은 22% 감소되어 2억 5,595만 8,000원, 예비비는 42.8%가 증가한 5,7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6.2%인 22억 9,983만 6,000원이 증가된 53억 1,703만 2,000원이며, 자본적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 42억 2,824만 7,000원, 고정부채상환금 10억 5,377만 5,000원, 예비비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동상수도 확장공사에 31억 200만원, 화동면 노후관 개체공사에 2억 1,000만원, 초산배수관확장공사에 1억 7,000만원, 재특차입금 원금상환 등에 4억 3,000만원 등의 주요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재원에 배분하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모동상수도 확장사업과 간이상수도정비 및 노후관 개체 등 상수도시설을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안전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민운동장 총 세출예산액은 4억 6,761만 8,000원이며, 금년 당초예산 5억 4,146만 1,000원보다 7,38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483쪽에서 487쪽 상단까지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법정경비로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부터 492쪽 상단까지도 금년 당초예산보다 35만원이 감액된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시민운동장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중간 여비 업무추진비, 493쪽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법정경비로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재료비는 시민운동장체육관 등 시설물과 기계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5쪽 시설비는 2004년도 전국 중·고육상경기대회와 축구대회 등을 대비하여 최상의 잔디구성을 조성하기 위해 운동장에 잔디구장 개·보수비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이 있지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게 시민운동장관리소에는 월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33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본청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35시간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시민운동장은 주말에도 관리인이 거의 나오는 실정이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반 본청에 공무원들은 35시간으로 되어 있고, 운동장에는 33시간으로 오히려 2시간이 적게 들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산계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한보석위원

그것은 관리소장님의 책임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게 보면요. 본청에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라든지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35시간으로 시간외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장에는 시간외에 근무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나 적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소장님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안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관리소에는 재정을 별도로 관리합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시의 예산재정이....

한보석위원

재정은 의회에서 관리되죠? 그러면은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요? 똑같은 조건에서 더 많이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안맞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생각을 관리소장님께서 안하시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보고 일합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현재 저는 그런 것을 깊이 안 따지고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해서 직원들 불평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불평이 없는게 아니고 모르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다음에 분명히 한번 짚으셔 가지고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타 실과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결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한보석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2005년도에 김천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했지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한보석위원

유치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상주시에서 활용을 많이 할겁니다. 관리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문경 같은 경우에는 씨름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여러 각도의 사격장 등등 유치가 많이 유리하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는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현재 전무한 상태는 아닙니다. 운동장도 잘되어 있고....

한보석위원

그럼 뭘 상주에서 유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사격도 가능하고요. 복싱장도 증축하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다 완료됩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유치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지금 현재 김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한보석위원

인근 시에서 시민체전을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서 보다 많은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께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한보석위원

또 행정력이 필요하다면은 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소장님! 시민운동장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저하고 6명입니다.

김기수위원

5명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저하고 6명입니다.

한보석위원

6명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청경이 한명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장 근무자는 그 안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시간외 수당 그러니까 33시간외에 추가로 더 주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돌아가면서 근무하니까 조금 나옵니다.

김기수위원

6명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5명의 직원들이요.

김기수위원

5명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체력단련장 근무를 할 때 시간외수당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김기수위원

그래 알겠고요. 국유재산대부료 있지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김기수위원

거기 보면은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지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김기수위원

이건 무상양여라든가 아니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걸로 취득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안 그래도 매입을 하려고 구미에 있는 산림청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봄에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일단 대부계약을 체결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 가서 보고 5,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 파악해 놨습니다.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매입관계를....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안 그래도 매입을 할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이게 한 30평 되지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 상수도 배수지입니다. 물탱크 있는데 거기....

김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2004년도 예산을 5억 3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07만원이 적은 5억 371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직원은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7급 2명, 9급 1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9페이지는 인건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0페이지도 인건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1페이지 경상적경비도 매년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2페이지, 473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5페이지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도 법정인건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6페이지, 477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공연장 무대보수공사 기계, 전기분야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8월 달에 무대기계설비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으로 좌석이 500석 이상 1,000석까지는 5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석 이상은 3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5년이 되어서 금년에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공연장을 이용하는 관객들이나 무대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공연장 옥상방수공사는 옥상에 아직 물이 세지는 않는데 옥상 시멘트가 많이 낡아 가지고 몇 년 있으면 물이 세지 않겠나 싶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냉동기 냉각탑 교체공사는 여름철에 균도 방지하고 하는 것이 낡아서 이게 보일러를 돌리면 압이 낮아져야 하는데 압이 낮아지지 않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려놓고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교체를 하지 않게 되면 고압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일러실이 파손될 염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냉각기 냉각탑 교체공사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하전시실통로폴리카보네이트설치공사 이것은 비가림공사입니다. 전시실 내려가는 계단에 비가 올 때나 빛이 드는 것을 막고 특히, 겨울철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얼음이 얼어서 다니기가 미끄러워 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마다 직원들이 눈을 쳐내고 얼음을 깨내고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기가 좋게 해 가지고 눈·비가림공사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설치공사 이것은 배수펌프가 한 개는 있습니다. 지하전시실쪽에서 물을 바깥쪽으로 퍼 올리는건데 지금 한 개가 되어 있는데 만일 하나가 고장난다고 그러면 물이 전시실쪽으로 차 오를 염려가 있는데 연중 밤낮 가동이 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적으로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만약 하나가 고장난다고 하면은 새로 설치한게 다시 물을 퍼올려 주기 때문에 낮은 전시실에 물이 찰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오수정화조 브로와교체공사는 정화조에 분뇨하고 약하고 이것을 돌아가면서 계속 섞어주는 브로와가 있습니다. 그게 많이 낡아서 그걸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화조 배전반교체공사 이것은 정화조에 전기가 13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낡아서 재기능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야지 브로와교체공사, 모터펌프 이런게 전기가 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전반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특수조명기(스포트라이트) 이것을 20대를 했습니다. 무대공연장 위쪽에 특수조명기가 40여대 있습니다. 거기서 20여대는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 20대를 교체하면 완전히 특수조명기 중에 스포트라이트는 교체를 다 합니다. 전에 것은 구형인데 다가 조명을 켜면 빛이 퍼지고 빛이 전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특수조명기를 계상하였습니다. 녹음기는 소공연장이라고 소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녹음기를 100만원을 해서 시설물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149쪽에 증감되는 예산이 1,300여만원이 됩니다. 이 증감되는 이유는 시설비 투자가 줄었는 겁니까? 아니면은 관리측면에서 예산이 줄었는 겁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1,300만원 줄었는데 인건비에서 줄었는데 이게 작년에 인건비를 7급하고 기능직 7급, 9급을 작년에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호봉에 따라서 월 봉급이 다른데 그것을 호봉이 높은 급수를 해 가지고 사람은 줄지 않았는데 그때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급이 된 것을 환수조치 되었습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감사에서 아니고 이번에 추경할 때 그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지급되었다가 다시 소급을 했다 라고 했잖습니까? ○ 문화회관장 김남조 예.
그러면 지적이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하고 다시 소급을 시킨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은 안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감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감사를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한보석위원

2002년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2002년도에는 맞게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맞게 되었어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맞게 되었는 것을 2003년도에 와서 왜 틀려졌지요? 2002년도에 정상으로 지급해서 감사에 이상이 없었고, 2003년도에는 실수를 해서 더 지급을 해서 환수조치를 시켰다는 이야기죠?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감사에 관계 없이?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2002년도 감사때 정상적으로 했다는 근거서류가 나와 있지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2002년도는...

한보석위원

2003년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금액에 대해서....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아까 시간외수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직원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저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3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한보석위원

지금 읍·면·동하고 사업소만 시간외수당이 2시간 적습니다. 지금 현재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었다는 자체는 왜 그렇죠? 일을 그만큼 안하고 공짜로 타 먹으니까 적어도 좋다는 그런 식입니까? 안 그러면 남하고 똑같이 하는데 2시간이 적은 겁니까?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저희 회관으로 봐서는요. 행사가 10월, 11월, 12월중에는 토요일, 월요일 야간 해 가지고 보통 10시, 11시까지 할 때가 많습니다.

한보석위원

더 많지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그때는 많은데 또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본청 보다가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한보석위원

평균을 내보면 비슷하지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비슷한데 지금 다 똑같거든요.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두시간을 적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다면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불만이 없다면은 결론적으로 33시간 받는 것도 시간외수당으로는 황송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주어도 불만이 없다면 그것이 33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주니까 "그것이라도 황송합니다." 해서 받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저희들로 봐서는 여름철에는 덜 받고 가을, 겨울철에 12월까지는 좀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산계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본청은 사실 늦게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35시간으로 정했고요. 읍·면·동, 사업소는 8시, 9시에 세이콤을 다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방침을 정할 때 읍·면·동, 사업소는 33시간으로 해서 시장결심을 받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인 프랑스나, 독일, 캐나다 이런데는 공무원들이 장거리를 출·퇴근할 때 소요되는 시간까지 출근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지금 읍·면·동 직원들은 한시간씩 출·퇴근을 합니다. 시내는 가까운데 10분, 20분이면 출·퇴근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을 준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그것은 불이익이라기 보다 저나 누구라도 읍·면·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의 출퇴근은 어차피 자기들이 가는 것이고 거기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지, 출·퇴근시간까지 계산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은 읍·면·동에도 가고 본청에도 근무합니다.

한보석위원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외에 더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그렇죠.

한보석위원

그런데 면 단위라고 적게하고 본청이라고 해서 많이 하는 겁니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예. 나와 있죠. 읍·면·동은 9시에 세이콤을 하고 갑니다. 근무를 안 합니다. 직원이 없기 때문에 세이콤을 하고 시청 당직실로 보고를 합니다. 없는데 사무실에 근무를 안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읍·면·동은....

한보석위원

지금요. 전부다 일괄적으로 35시간으로 정해 놨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보석위원

지금 예산나가는 것 보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시간외근무를 많이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일괄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 기준을 정할 때 본청은 35시간, 읍·면·동은 33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만 수당을 받아갑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시·군이나 전국마다 틀리겠지만은 30시간, 26시간 35시간, 다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근무를 하고 당직실에 적어놓고 총무과에 기재를 하고 갑니다. 그 시간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하는 부서에는 35시간, 33시간해 놨지만 37시간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40시간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20시간 빼는 사람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간을, 일을 했는 것만 빼가는 것입니다.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은 시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시간의 차등요?

한보석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시간은 했는 만큼 주니까, 기본시간은 15시간 근무를 하고 나면 15시간 주는 겁니다. 그 이상은 실지근무를 했을 때 하루에 4시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 하더라도 최고 많이 하면 기준을 4시간까지 법으로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2시까지 근무하면은....

한보석위원

읍·면·동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사업소에 보면은 시민운동장이나 문화회관 이런 데는 주말을 이용해서 시간을 풀로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그것은 주말을 하더라도 1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더라도 그럼 7시간을 근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근무하더라도 수당규정에 의해서 4시간 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4시간만 규정을 해 준다면은 왜 본청에는 35시간이 되고 사업소는 33시간이 되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기준을 그렇게 정했죠. 저희들이요.

한보석위원

기준을 누가 정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정한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자체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근무상황에....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아니죠. ○ 한보석 위원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뭐가 틀린게 있습니까?
조식연 아니, 근무를 본청은 늦게까지 근무하지요? 읍·면·동은 당직을 안하고 재택 당직을 합니다.

한보석위원

읍·면·동은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소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지금 거기 가보시면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읍·면·동, 사업소는 밤늦게까지 근무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33시간으로 정했고 본청은 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 덜하는 부서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35시간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방침을 정할 때 그런 식으로 결재를 득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봉급도 안 그렇습니까? 봉급도 7급은 얼마주고 8급은 얼마주고....

한보석위원

계장님 들어보세요. 이것을 정할 때 몇 년도부터 정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이것은 시간외수당이 처음에 있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차등지급을 했는 겁니다.

한보석위원

처음부터 조정이 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했습니다. 저희 시만 그런게 아니고 어느 시·군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산계장께서는 한보석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혹 사업소에 있는 분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새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식연 예.

임성호위원장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전시실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요?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임성호위원장

지하전시실 행사하는 자체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간판하나 있는 것이 다거든요. 그래서 전시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외부에다가 전시하고 있다는 홍보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광고판을 만들든지,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이용상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관리사무소 전병순입니다. 2004년도 경천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예산은 2003년도 대비 772만원이 증액된 3억 9,335만 2,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억 3,665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670만원입니다. 455쪽부터 458쪽까지는 기본경비인 인건비로 1억 9,85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8쪽 하단부터 461쪽 중간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 즉, 기본경비로서 전년대비 632만 9,000원이 줄어든 6,70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8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12만원이 늘어난 1,305만원입니다. 462쪽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610만 5,000원이 늘어난 4,599만 4,000원입니다. 463쪽 일반보상금 403만 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은 463쪽 하단부터 465쪽까지로 전년대비 910만원이 줄어든 5,670만원으로 재료비가 590만원, 시설비가 4,500만원, 자산취득비가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상도촬영장 지붕 이엉덮기에 1,000만원, 인공폭포 전기배전반 이설에 2,000만원, 야영장 배구장 보호시설 설치에 500만원, 경천대소규모시설물 설치비에 1,000만원입니다. 인공폭포 배전반은 현재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습기가 많이 차서 배전반 전체가 심하게 녹이 쓸고 위험이 있어 전기안정공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야영장 배구장 보호시설은 현재 보호막이 없어 공이 네트밖으로 튕겨나갈 경우 50∼100m까지 주우러 다니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이며, 경천대소규모시설물 설치비 1,000만원은 경천대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입장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망대와 야영장에 편의용의자를 구입하여 비치할 계획이며, 햄머드릴과 전기대패는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상으로 경천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와 442페이지는 법정 의무적 경비이므로 생략하토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관서운영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기술 및 재능교육 모집홍보물과 교육교구구입비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한기여성기술교육에 360만원, 읍·면이동여성회관운영에 36만원, 여성대학운영에 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기타수시교양교육에 100만원, 유아놀이방운영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기술교육강사수당에 3,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능교육강사수당에 3,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한기여성기술교육강사수당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대학강사수당 100만원, 방학교실강사수당이 112만원, 자격증반 강사수당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특별강좌강사수당 100만원, 급량비 및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방침에 의거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446페이지, 447페이지도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앙, 도 단위 자원봉사자대회 및 교육참석 실비보상 250만원, 분기별여성교육강사 및 임원간담회참석자급식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기술재능교육 우수수강생시상품구입비 184만원, 농한기기술교육 및 이동여성회관시상품구입비 48만원, 시 자원봉사자대회시상품구입 60만원, 기타교육우수 수강생시상품 48만원,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읍면동 봉사대활동지원비가 40만원씩 24개 읍면동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교육수강생 단합행사보조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운영수당입니다. 449페이지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900만원, 도비가 30%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시·군여성자원봉사자위탁교육비 200만원, 여성대학운영비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비가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고품교환판매소운영비 100만원, 여상자원활동프로그램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기술교육재료비 480만원, 재능교육재료비 360만원, 조리실가스구입비 64만원, 자격증반교육재료비 240만원, 농한기기술교육재료비 72만원, 방학교실재료비 60만원, 자원봉사대학재료비 50만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여성회관 청사방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에 우레탄방수공사와 외벽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에 자산 및물품취득비로 재봉실에 다리미 30만원, 진공청소기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여성회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48쪽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읍·면·동봉사대활동비 지원....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441쪽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448쪽 중간에 보면은 읍·면·동봉사대활동지원비 있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휴지사준 돈 맞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휴지로 공급했는 예산 맞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나눠줘 가지고 활동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게....

한보석위원

돈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다음부터는 어떤 물품으로 대신 준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금전으로 해서 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2004년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이 되겠습니다. 423쪽과 424쪽, 425쪽은 수당에 대한 설명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쪽과 427쪽, 428쪽도 일반운영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계전기유지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수리와 보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430쪽 국내여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은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 구입비를 각각 3,045만원과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과용 모래구입비 700만원과 활성탄교체비 2,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퇴비화동저류조교체공사비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지난번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입동원심분리기판넬설치 건은 판넬이 투입동내에 있어 악취로 판넬이 매우 부식되어 있어 교체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탈수기동압축기소음실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혼합조믹서기설치는 여름철 거품제거와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류조 탈취배관설치입니다. 저류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액상부식조장비 반입호이스트설치는 액상부식조지하에 많은 장비가 있어 고장 때나 수리 시에 설치에 편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장설치입니다. 배수장설치는 매년 한두 차례 장마나 태풍때 낙동강이 범람이라기보다도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사업소에 물이 찹니다. 금년도에도 태풍 "매미"때에 읍·면·동의 소방차와 양수기를 동원해서 11대로 해서 종일 양수를 하였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배수장설치 예산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700만원, 퇴비화동저류조교체공사에 따른 감리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축산폐수사업처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1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41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에 있어서 1ℓ용에 47만 5,000원, 2ℓ용 178만 5,000원, 4ℓ용 1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로 5개 항목에 275만 4,000원, 9개 항목에 617만 1,000원, 10개 항목에 1,217만 6,000원, 47개 항목에 59만 1,000원, 수시검사료로 59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의뢰 여비로 96만원을 편성했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공검 뒷무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 4,451만 4,000원, 화북 용유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에 2,967만 6,000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에 2,5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로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3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남원 간이급수시설 이용관로 교체공사에 4,000만원, 화동 반곡 간이급수시설 개·보수공사에 2,000만원, 화북 용유(계석동)취수원 및 배수지 개·보수공사에 2,000만원, 낙동 수정배수지 교체공사에 1,700만원, 외서 봉강배수지 교체공사에 1,500만원, 이안 지산배수지 교체공사에 2,700만원, 간이상수도 불소제거장치 설치 420쪽이 되겠습니다. 은척 하흘에 2,000만원, 내서 평지에 2,000만원, 화북 입석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보수에 있어서 노후급수관교체에 5,000만원, 취수원 개·보수에 8,000만원, 전기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중동회상 간이급수시설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로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규모는 93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71억 8,300만원 대비 21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 3,200만원이 증액편성 되면서 국·도비보조사업인 모동 상수도확장공사와 급수수익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재원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상수도급수수익이 41억 3,579만 4,000원, 수탁공사수익이 1억 1,150만원, 타특별회계부담금 1,400만원, 이월금·기타에 4억 2,269만 9,000원, 의존수입으로 국·도비 31억 3,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으로 총 9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14억 6,400만 8,000원, 물건비에 19억 979만 2,000원, 이전경비에 4억 5,556만 8,000원, 주요사업비에 43억 3,974만 7,000원, 채무상환에 10억 5,378만 5,000원, 예비비에 9,210만원으로 총 93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서안 4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4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관리로 현수막제작에 120만원, 표주, 철조망정비에 90만원, 수질평가위원회참석수당에 196만원, 하상정비 중기임차료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도남정수장 원수구입비에 1억 7,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서 55쪽 중간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5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 3종에 168만원, 수질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1,050만원, 무양정수장 여과지 차광막 설치에 192만원, 잔류염소측정 시약에 420만원, 약품투입시설소모품에 210만원, 어류 및 사료구입에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아르곤가스구입에 288만원, 헬륨가스구입에 90만원, 정수장 여과지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에 2,59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약품비입니다. 약품구입에 2,180만원을 편성했고, 밑에서 다섯번째줄에 동력비에 3억 9,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중간쯤 수선교체비입니다. 기계장치응급복구비에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26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8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급수비 재료비입니다. 관보수용 자재구입에 300만원, 관보수용 공구구입에 100만원, 계량기보호통 뚜껑 2종에 320만원, 수도미터기교체인부임에 5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입니다. 급수관 수선에 7,000만원, 제수변신설 및 교체에 2,000만원, 송배수관 수선비에 3,000만원, 수도계량기 이설에 있어서 교체용계량기구입에 13㎜외 9종에 6,31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59쪽 상단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59쪽 중간쯤 일반관리비에서 67쪽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8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재료비에 있어서 절수기구입에 854만 4,000원, 절수기설치 인부임에 64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공기업 회계감사용역에 7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부정수도 발견신고 보상금 60만원, 누수발견신고자 보상에 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69쪽까지는 연금부담금 등 필수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중간쯤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에 13㎜외 100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개조공사에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중간쯤 지급이자입니다. 지급이자에 2억 5,59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쪽 예비비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5,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과정에서 착오로 앞장에 83쪽에서 87쪽까지는 이중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삭제하는게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있어서 청리월로배수관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공성배수관확장공사에 1억 2,800만원, 함창읍노후관교체에 7,000만원, 화동면노후관교체에 2억 1,000만원, 모동상수도확장공사원가계산서 조사비에 2회에 있어서 1,000만원, 무양정수장외 3개소 여과사보충에 6,000만원, 소화전설치공사 5개소에 1,000만원, 초산배수관확장공사에 1억 7,000만원, 동지역노후관개체공사에 9,100만원, 모동상수도확장공사에 3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428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쯤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에 있어서 화동 제2취수장 수중모터 제작구입에 500만원, 도남정수장정수지유출입밸브 및 밸브축교체에 4,200만원, 도남정수장 약품투입실보완공사에 3,000만원, 가압장(외답1, 만산, 부원) 원격감시장치 설치공사에 3,900만원, 도남송수유량계 및 사벌취송수유량계교체에 5,100만원, 청리가압장 가압펌프흡입 및 토출관로공사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용컴퓨터구입에 10대에 1,500만원, 초음파세척기구입에 200만원, 잔류염소측정기구입에 100만원, 예초기구입에 200만원, 자주식예초기구입 1대에 300만원, 시설유지용냉난방기구입에 350만원, 직원용의자구입에 135만원, 복사기구입에 350만언, 선풍기 12대 구입에 96만원, 사무실 냉장고 2대 구입에 40만원, 프린트기구입 2대에 34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고정부채상환금에 있어서 10억 5,37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업무도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한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간이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국희위원

면 단위에 약품을 공급하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국희위원

지금 약품을 공급하는데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약품을 사고하는데 이게 면에서 이장한테로 넘어가서 이장이 그 동네로 주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자가 없어서 투입을 안하고 회관 같은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동네 자재창고 같은데 가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투과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절차만 사람들 넣어라고 하는 것만 아니고 면에서 직원이 직접 연락하면은 그러면 반장을 시키든지, 이장이 직접 넣으라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지금 계통만 밟아서 약을 갖다 주니까 마지막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것 하나도 투입 못 할 노인네들에게 도착이 되요. 그 점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을 시골에 촌 노인들이 약 냄새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면은 안 넣을려고 하고 저희들은 여름철 한철은 냄새가 나더라도 꼭 넣어야 한다 라고 저희들이 점검 나가면 사실입니다. 촌 노인들은 약품냄새를 싫어하고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 해야한다. 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염소약품 투입하는 자동 응극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서 올해도 11대를 설치했고, 내년에도 2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약품을 바로 투입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물 수량에 맞게끔 투하가 되도록 그렇게 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염소투입기 설치하는 곳부터 자동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부다 절차로 내려가다 보니까 저 밑에까지 가니까 노인들이 투하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실제 산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김국희위원

올라 가지도 못하고 근처까지 가지도 못하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일 처음에 소장님께서 2008년도가 되면은 오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급수대상지역....

한보석위원

2008년도라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5년 후입니다. 5년 후인데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또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동상수도확장 목표가 2005년도 말로 잡고 있습니다. 모동상수도확장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상주상수도 확장 계획입니다. 확장하면 사벌하고 외서 1구, 낙동, 중동에 사업을 착수하게 될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 제가 2008년도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한보석위원

계획이 어느 정도....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2011년도로 지금 목표연도가....

한보석위원

상당히 많이 늦어지네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가축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가 가축사육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하수가 엄청나게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수로서 쓰기가 부적합 판정이 거의 전무한 상태일겁니다. 아마도... 그런 상태에서도 주민들이 물을 어쩔 수 없이 먹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이 문제를 지하수기반만 계속할 것이냐? 지하수 계획으로 하면서 또 오염의 원인이 되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하니까 지하수로 간이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함으로서 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자체 지하수 간이상수도를 개발을 덜하고 전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공기를 앞당기는 이런 방법을 예산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해도 들어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검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급수구역에 수질이 나빠서 간이상수도를 개발해 달라고 오는 지역이 최근에 초산 같은 경우 공성 전지역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급수구역 대상지역이니까 간이상수도개발보다는 우리 상주시 지방상수도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배수관확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 빨리 할 수 있는 계획이 사벌이나 외서 같은데 앞당겨서 다른 타지역보다 빨리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는 될 수 있으면은 지하수 개발하는 것을 늦춰주시고 또 2011년도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지원이 늦어지는 곳에는 간이상수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8쪽에 보면은 수도미터기교체 인부임에 수도미터기는 사업소에서 삽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삽니다.

김종옥위원

사는 항목은 없는 것 같은데 몇 개 사놓은 이런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58쪽 미터기는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이 매년 연도에 필요한 수량만 삽니다. 사는데 내년도에는 수도미터기가 내용연수가 다 된 것이 1,78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사서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종옥위원

1,780개가 구입내역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에?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58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교체용계량기구입에 상세한 내용은 59쪽에 보면은 ㎜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별로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전부 가정용이 아니고, 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미터기가 되겠군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옥위원

그리고 68쪽에요. 절수기구입하고 절수기설치해서 이게 절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절수기를 달아주고 있는 것은 올해 달은 것은 주로 양변기용인데 양변기물 사용량에 20% 정도 전체로 따지면은 미미한 숫자지만 저희들 상수도 사용 수용가뿐만 아니고 전 시민들, 지하수를 쓰든 하천수를 쓰든 관계없이 저희들이 물 절약차원에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달았는 것은 7,000개 정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4,272개 달 계획입니다.

김종옥위원

절수기가 그러면 사업소에서.....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물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김종옥위원

이것을 사용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줬다는 말이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옥위원

이게 절수기에 대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읍·면에 배정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 들어온 데도 있고 안들어 온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전 읍·면·동에 지금 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나는 4,200개 하면은 급수 가구수에 얼마 안되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전가구에 저희들이 설치를 거의 동지역은 끝났습니다.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일부 빠진 가구도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남 정수장이 1일 14,000톤을 사용을 하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무양은 하루에 얼마나?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무양에서 펄 수 있는 것은 최대 펄 수 있는 것은 11,500톤정도 펍니다.

김학구위원

11,500톤.... 그래서 지금 도남 원수구입을 하는데는 이것이 수자원 개발공사에 돈을 주는 거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무양은 안 들어 가지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무양은 안들어 갑니다.

김학구위원

그런데 가물 때나 이럴 때 원수를 비축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무양정수장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게 5월 달, 6월 달에 펄 수 있는 수량은 3,000톤 밖에 안됩니다. 5월 달, 6월 달만 잘 피하면 11,500톤 저희들이 펄 수 있는 최대용량은 펄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저희들 무양정수장이 집수매거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피복두께도 얇고 밑에 암반이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우수기 시에 탁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퍼지를 못합니다. 과거에는 탁도가 들어와 가지고 시내에 구정물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구정물 공급은 안하고 도남 것을 퍼서 최대한 공급을 하고 이것을 무양 것은 비가 오면 기계를 세워버립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하절기에는 제대로 사용을 못하겠네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시설계량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3,700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처럼 비가 와도 펄 수 있도록 시설계량을 하기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토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그게 도남정수장에서는 굉장히 원가가 많이 치이거든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에 35원이라면 많은 것입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도 통계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31원 70전에서 41원 70전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고, 저희들이 도남 물을 퍼게 되면은 상수도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피해가 뭔가하면은 물리용 부담금 톤당 110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양정수장 물을 많이 퍼게 되면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양정수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간이상수도가 큰 지하수를 뽑아 쓰는데 지금 지하수가 오염된게 많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가물 때 그냥 막 파 가지고 그거 지금 사용을 안하고 그냥 놔뒀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최대한 아끼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지류 물을 가지고 최대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가지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환특차입금 이것은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것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묻는 것은 환특차입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것은 연 몇%로다 고정이 될 수 있지만 이건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에.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측못하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이자가 어떻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이자가 현재는 환특자금은 안 비싸고 제일 비싼 것이 재특자금이 6.5%로 재특자금 이것은 내년도에 100% 상환 다하는 것으로....

김학구위원

6.5%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6.5%입니다. 그래서 재특자금 이것은 내년도에 조기상환 하는 걸로 그래서 4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운영에도 이런 것을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자금 운영도 철저히 기해 주는게 기술적인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소장님 68페이지에 절수기기구입하는데 거기 단가하고 가격정보지나 물가정보지에 나온 단가하고 설치대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상하수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해 가지고 대상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93페이지 자산취득비 3,600만원 있는데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교체는 교체, 신규는 신규대로, 신규는 설치하는 장소, 교체는 어디 것을 교체한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물가정보지 내지는 가격정보지에 나온 단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빼서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예.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도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