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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77회 제3총무위원회2003-12-15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보석간사

오늘 고 김영걸 의원님 장례식 문제로 우리 총무위원장님인 임성호 위원장님께서 영결식 준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시사역인부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387쪽 중간 줄에서 394쪽까지가 되겠으며, 4억 5,9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타소규모수용비 및 수선비, 도서 및 기기구입비 등 관서운영비 4,9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88쪽 중간 줄부터 389쪽까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복사용지 및 각종 서식유인과 전자경비용역비, 보건지소 보안정비시스템 수수료 각종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7,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서발송우편료, 전화·전기수수료, 다음 391쪽 오물수거료, 유선방송사용료, 진료비청구 및 정보통신망 인터넷 회선사용료, 차량 6대의 공과금 등으로 1억 4,9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운영수당으로 각종 위원회 및 교육강사수당으로 2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피복비로 방역소독 예방접종 위생복 등으로 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로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930만원, 연료비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난방비로 8,200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의료장비 및 건물유지비, 진료장비와 전산장비 유지비 등으로 6,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94쪽 하단 차량선박비로 차량 6대의 유류대 및 수리비로 1,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및 교육, 각종 보건사업추진 출장여비로 1억 2,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액여비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출장여비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7만 5,000원, 397쪽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추진활동비로 2억 3,742만원 합계 2억 4,8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복지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로 12억 3,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결핵 및 한센병환자 이동진료반 급식비 30만원, 이동목욕봉사자 간식 및 교통비 672만원, 정신장애자 사회적응훈련비 120만원, 정신장애자모임간식비 54만원, 이동목욕대상자 속옷구입비 9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급식비 20만원, 한방의료봉사활동 참가자 급식비 45만원 합계 1,0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방역유공자 시상품 및 금연포스터 공모시상금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국·도비 보조된 것으로 국·도비보조내시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운영점검 60만원, 일반운영비로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마을건강원교육 강사수당외 12건에 9,7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방문보건사업추진활동비외 1건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보건진료원 해외연수비 500만원,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576만 9,000원,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여비외 10건에 1억 3,4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중간 줄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 임시예방접종약품비외 3건에 3,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05쪽 민간위탁금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외 7건에 2억 6,0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중간에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 한방의료장비구입외 1건에 2,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동력분무기 및 차량연막용 유류대로 1,534만 1,000원, 방역소독안전화 구입 및 하계소독약품비로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약품비 인플루엔자외 4종에 1억 4,400만원, 결핵환자치료 보조약품인 영양제와 위장약 구입대금으로 270만원, 전염병관리약품 및 소모품 2,500만원, 간염예방접종약품비로 800만원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음 409쪽 중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로 4억 7,172만원 계상하였으며, 진료용소모품구입비로 1,740만원, 약포장지 및 약봉투구입비 510만원, 진료처방전외 25종에 200만원,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약봉투구입비로 2,000만원, 410쪽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에 3,000만원, 방사선필름 및 기자재 방사선환자복 구입대로 628만원, 보건지소 치과진료의약품구입 2,400만원, 치과진료용소모품 2,26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1,200만원, 총 합계 8억 3,01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민간위탁금으로 한센사업보조금 600만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으로 4개 권역에 9,341만 3,000원, 합계 9,9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설 비및부대비로 보건진료소 신축 1개소 1억 5,000만원, 보건지소 증·개축 1개소 5,000만원, 키폰설치 3개소 1,200만원, 이안보건지소 건물외벽도색에 250만원, 외남보건지소 방범창제작에 170만원, 411쪽 은척보건지소 전기선보수 100만원, 화북 이안보건지소 창문교체 1,200만원, 은척보건지소 화장실 보수 및 수선 200만원, 사벌, 모동, 모서 보건지소 보일러교체 510만원, 낙동보건지소 담장철거 350만원, 보건소 장애인전용화장실설치 3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신·개축실시설계비 672만원, 총 합계 2억 4,552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소 민원실에 전자동협압계 2대에 500만원, 물리치료실 전동런닝머신 1대에 250만원, 물리치료실 종합운동기 3대에 250만원, 보건소 결핵실 및 검사실에 공기멸균청정기 3대에 750만원, 청리보건지소에 건강측정기 200만원, 화북지소 약포장기 150만원, 한방봉사활동에 사용할 식판외 3종 200만원, 영유아 자동 신장, 체중측정기 150만원, 모자보건실 및 성 상담실에 교육자료진열장 및 탁자, 의자구입비 160만원, 다음 414쪽 보건소 환자진료용 청진기 및 귓속형 체온계 33만원, 공검, 화북보건지소 자외선소독기 2대에 120만원, 보건소 시약 및 기구관리장 4대에 140만원, 모서보건지소 치과 전기메스기 170만원, 총 합계 2,87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과장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에 여러 가지 소모품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 각종 적은 장비이지만 소규모 장비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비들은 내구연한을 정해 놓고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연한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됩니까? 그 관계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위원

411쪽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증·개축 또는 신축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장소가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는 사실상 일반의원이나 병원 같이는 사용을 안 합니다만 내구연한은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을 하고, 사용할 수 없으면 폐기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내구연한보다는 사용정도에 따라서....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사용정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411쪽에 진료소 신축하고 지소 증·개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보건진료소 신축을 지금 은척무릉하고, 보건지소 신축은 청리를 농어촌특별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아직도 확답이 안온 상태이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상으로 은척 무릉하고 그것을 기재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그것이 내려오면 이 돈 가지고 그 다음에 2차 필요한 곳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은 세워 놓고 사정이 허락하면 신축을 하겠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런 이야기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위원

예산부터 확충을 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지금 진료소 신축이라고 했는데 전혀 없는 곳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료소 건물이 낡거나 이래 가지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낡아서 새로...

김종준위원

새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낡아서 다시 신축할 예정입니다.

김종준위원

뭐 지소 진료소나 등과 같이 환자들이 내방하는 장소는 가급적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 이것이 조금 손질을 하고 보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주 인구가 줄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부득이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은 신축을 하고 안 그러면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예산도 덜 드리고 진료를 할 목적으로 그래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여하튼 공공예산은 내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꼭 필요한 그런 곳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점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408쪽 보면 인플루엔자외 4종해서 예방접종약을 제일 상단에 3만 6,000명 맞을 것을 1억 4,400만원해서 주문한다고 했는데 독감예방접종은 4종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우리 시 인구 3분의 2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독감예방주사는 상당히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다 맞는다고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신종 바이러스가 될 경우에는 맞아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요사이 보면 세계 살인독감도 있고 예방접종이 없어서 걱정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신중을 기해서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전부 독감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면역체가 생겨져야만 되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괜히 예산 잘못 선정해 놓으면 예산이 헛 쓰여지고 맞는 사람도 괜히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예방접종약을 구입할 때는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구입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바이러스라는 것은 신종 A형이라든지, B형이라든지 하는 것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유형에 따라서 이것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형이 B형이면 B형, A형이면 A형 이런데 따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맞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을 하면 거기에 맞으면 100% 되는 것이고 비슷하면 맞아 나가는 것이고 그것하고 안 맞으면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품을 여기서 A형 생산하고 B형 생산하고 아닙니다 . 전국적으로 똑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달요청에 의해서 납품을 받아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아! 상부기관에 검증되어 가지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검증된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놔도 금년에 독감예방을 상부지시에 의해서 어떤 예방접종을 맞아라. 이러면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몰라서 묻겠습니다. 399쪽에 방역유공자시상품해서 있는데 돈은 몇 푼 안됩니다만 누구를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방역유공자 시상품 말입니까?

김국희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공무원한테도 이것이 돌아가고요. 올해부터 민간인한테도 위탁을 했습니다.

김국희위원

민간인위탁 그 사람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 사람들한테 하고 공무원한테 하고 같이....

김국희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시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국희위원

돈은 몇 푼 안되지만 방역은 의회에서도 말이 많은데 시상까지 한다고 하니까 고맙네요. 특이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405페이지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말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국희위원

이것이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치과는 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많이 올라 왔네요. 그런데 보철을 46인한테 해 주었는데 규정범위가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국희위원

아! 급여대상자만.... 65세 이상....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국희위원

65명밖에 없던가요? 더 많을 것 같은데...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것을 해 보면 의치보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틀니를 해서 다 달아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니까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403쪽인데 지금 희귀성난치성 질환자가 장애인 못지 않게 상당히 본인도 어려움을 겪고 가족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 국비가 상당히 많이 배분되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30여명 되죠? 업무보고 때 3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래 지금 17인으로 되었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사망을 해서 줄었는 것인지, 이것이 이렇게 줄은 것이 뭔가 싶어서 내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아! 이것은 또 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다 보면 도에서 국·도비 내릴 때는 인구에 따라서 시·군별로 내려 놨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실적보고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원이 많으면 다시 추경때 조정이 됩니다.

김학구위원

아! 그리고 이것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주시 전체에 수혜 받고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구 12만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많지 싶은데 홍보가 좀 덜된 것 아니냐? 이런 감을 받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를...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열심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참고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소, 진료소 규정에 보면 진료소는 자체운영이 되어 있고 지소는 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지소는 여러 명이 근무하면서도 연약한 환경에서 사실 지금 근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위원들하고 몇 분이 관내를 한번 돌아 봤습니다. 돌아 봤는데 상당히 연약한 환경에서 시설도 낙후되었고 건물 자체도 상당히 낙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진료소 쪽에는 투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지소 쪽에는 투자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관리해 줘야될 대상은 좀 소홀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들이 해서 예산이 다 자체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간사

그래서 그 분들이 이미 도색이라든지, 간단한 시설 같은 것은 그 분들이 좀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지소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그리고 조금 전에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감예방약품 보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을 하면 권장을 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면 약품이 모자라고 또 그냥 와서 맞도록 가만히 있으면 약이 남는 그런 실정이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홍보를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보석간사

그런데 보통 보면 독감약을 지급을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보통 숫자를 맞추어서 지급을 하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불을 말입니까?

한보석간사

약품을 지소나 진료소에 약품을 줄 때 전년도에 대비해서 프로테이지에 맞추어서 주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죠.

한보석간사

그런 문제를 조금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무작정 전년도에 맞추어서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재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보석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한보석간사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부터입니다. 193쪽에 인건비 중 수당은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업무와 관련한 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에 인건비 중 수당과 기타직보수, 195쪽에서 196쪽까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97쪽입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등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자매결연 및 교류관련 수용비가 교류관련업무가 상당히 활발해 짐에 따라서 수용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내빈초청여비는 금년도 수준과 비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에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기준이나 금년예산에 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예비군급식비로 200만원, 금년과 같이 해 놨습니다. 아래쪽에 직원가족테마기행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만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으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독면 및 컴퓨터구입비로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부대에 필요한 장비지원을 하는 예비군육성지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 계상하고, 청사 청소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1,200만원은 지난번에 내년도 주요사업 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주시 자료관설치를 위한 1차 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치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도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급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여론동향 및 읍·면·동 행정지도여비 480만원 계상하고, 이·통장자녀 장학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통장 장학금은 이·통장 정수의 3분의1, 30%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147명분을 계상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12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해외여비로 이·통장 해외연수비를 1,200만원 내년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교육 시 급식비라든지, 행사나 회의에 따른 참석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에 기타보상금 3,518만원은 각종 시상에 따른 패 제작이나 시민상수상자 기념메달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에 포상금 792만원은 읍·면·동행정실적평가시상과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우수 부서시상, 향토개발상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체육화합행사경비보조를 금년도와 같이 전체 직원체육대회와 읍·면·동화합체육행사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에 민간위탁금에 시민교양강좌도 내년도에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할 예정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저소득층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도 일단은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나중에 내년도에 학기가 개학이 되고 나면 교육청에서 조사한 통보에 의해서 다시 추경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아름다운 상주가꾸기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한군데 2,000만원씩 해 가지고 다섯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BK21 대응자금으로 상주대학교에 지원금도 금년수준으로 일단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이 총 사업비가 결정됨에 따라서 다시 변동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상주시인재육성기금 5억도 매년, 금년도 5억 확보하듯이 내년도에도 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인사관리에 수당은 명퇴라든지, 조기퇴직 모범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이런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재해보상이라든지, 각종 국민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 장에 산재보험은 우리 부담비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할 비율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출산휴가라든지, 장기유고 대체인력인부임을 금년도보다 5명이 늘어난 15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무원위탁교육비, 운영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에 국내여비도 공무원교육훈련여비와 인사관리업무추진여비를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국외여비는 교육 중에 해외훈련을 한다든지, 어학연수비 그리고 위탁교육생 중에서 해외훈련을 시킬 교육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라든지, 공로연수자 또 각종 시상에 따른 상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에 연금부담금 그 아래쪽에 국민건강보험금 또 자치단체의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해야할 각종 부담금을 비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가 퇴직할 경우를 대비해서 7,000만원, 공무원재해보상이라든지, 공무원부조 급여도 예상치로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공무원자녀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도 금년보다도 다소 적은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예상금액을 통보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 그리고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은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시설비입니다. 청내 방송시설을 전체 보강해야 됩니다. 이것을 '86년도 시 청사 개청 당시에 설치한 방송시설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부속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하는데 2,500만원 그리고 키폰시설이 노후된 지역 세 군데 면하고 동사무소 회의실 방송시설 보강 두 군데, 남성청사별관 구내선로시설 증설은 지금 현재 100회선이 있는데 부족해서 300회선으로 증설시킬 계획입니다.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종 전화기 구입이라든지, 회의용 마이크시스템은 저희들 회의용 마이크가 없어서 이동용마이크, 각종 전체회의를 할 때마다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팩스암호장비는 도청하고 팩스문서 보낼 때 보안장비구입비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장비구입비 3,000만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지금 개정안이 8월에 입법예고 되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법률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어떤 건축을 할 때 준공되기 전에 통신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우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해야됩니다. 공무원들이 할 경우에 시설검사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이·통장 장기근속 및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국희위원

다섯 분인데 우리가 이장이 480명이 넘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488명입니다

김국희위원

어떻게 감당 하실려고 5명만 했습니까?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200으로 해 놨는데, 여기는 300으로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5명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5명보다 좀 더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한 사람이 480명중에 갈려고 하면 죽어도 한번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국희위원

이것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내년도 예산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린 바,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5명 정도 그렇다고 자부담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가지 싶어 가지고 자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비용의 20%정도를 자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이·통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단은 좀 해 보고 일단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좀더 할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상승시키는 그런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꼭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이것을 이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은 200이면 가는데 300으로 해 놨으니까 조정을 좀 해도 안되겠나? 이 돈 가지고 사람을 좀더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김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 가지고 이것이 시민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체육대회하는 것입니다.

주응규위원

아! 공무원 체육대회 본청이 2,000만원이고, 읍·면에 100만원씩 준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주응규위원

저는 시민체전 같으면, 시민체전도 기 이야기가 나왔는 김에 하나 건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민체전 지금 각 면에 얼마 줍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100만원씩 주고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은 체육대회 경비는 공보실로 다 이관을 했고요. 저희들이 주는 것은 체전하고 관계없이 읍·면·동에서 화합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1년에 한번 1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주응규위원

면 체육대회 할 때도 100만원 주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면 체육대회 할 때는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주다가 그 문제를 공보실로 일원화시켰습니다.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응규위원

기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말나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100만원 주겠네요? 면체에...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올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총무과에서는 전에 주었었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지난번에 줄 때까지는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주응규위원

예. 알았고요. 또 시민체전도 100만원 주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시민체전 할 때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읍·면·동에 체육대회 할 때 넣지 싶습니다 총무과에 있을 때는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100만원 주면 공보실에서 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한군데로, 공보실로 합치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지급을 안하고 공보실로 다 일원화시켰습니다.

주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간사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직원 해외배낭연수가 있는데 4개팀에 3인씩 하면 12명밖에 못 가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선진행정도 배워오고 좋은데 12명이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배낭연수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들이 4팀에 3명 같으면 한 팀에 3∼4명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조를 맞추어서 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신청자들이 모여 가지고 연수계획 국가라든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거기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배낭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마음 맞는 팀끼리 갔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래 갔다 오면 뭔가 그래도 우리 시비로 배낭여행을 갔다 오면 갔다온 기행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를 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무조건 해외연수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고 또 인터넷 게시판에 갔다온 결과를 띄워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갔다 오면 실제로 시비로 가는 것이니까 개인 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실적이 있도록, 시에서 관광이란 비난을 안 듣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줄 알고, 직원가족테마기행 해 가지고 20만원씩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략 구체적으로 직원가족테마기행을 실시해 보니까 어떻게 좋아서 또 금년에 넣었는지 한번...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저희들 직원가족테마기행은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 가는 것을 10회 정도 계획을 잡습니다. 다른 지역의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를 파악해 가지고 가게 되면 버스는 우리 시청버스를 이용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 2시에 출발해 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데 평소는 저희 공무원들이 바쁜 관계로 가족하고 같이 여행 다닐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데 가족이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감으로 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20가족 해 가지고 직원은 많은데 이것 가지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러니까 20가족씩 하면 저희들이 10번 한다고 그러면 200가족이 되는 셈이고, 한번 할 때마다 많은 가족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차가 우리 시청버스를 이용하는 관계로 한차로 해 가지고 한번 갈 때마다 1년에 연간 1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 가족들이 친목도 도모하고 다 좋지만 워낙 많은 공무원 중 20 가족만 해 놓으니까 안간 분은 위화감이 생기면 오히려 없기만 못한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금년부터 시행했으니까 계속 매년 함으로써 안간 사람위주로 하게 되면 한번씩은 다녀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정기반상회제작, 반상회보를 5,800만원 들여서 보니까 매년 한번씩 배달하고 있는가 몰라도 반상회가 아직도 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실질적인 반상회 개최는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으면 반별로 자율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상회 개최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소식을 게재해 가지고 알려주는 식으로 반상회보는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이것은 내가 봐서 유신 유물 택인데 요즘 반상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 5,800만원 사용해서 지역신문을 보면, 차라리 그것은 봐도 내가 봐서 반상회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 한번 제고해볼 문제 아닙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반상회라는 것이 본 위원도 참석한 일도 없고, 반상회보 본 일도 없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을 오히려 지역신문은 상주신문이나 주간신문, 지역신문에 오히려 어떤 난을 할애해서 차라리 내든지, 이런 방향이 더 안 나을까? 이것 실효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신문하고 반상회하고 또 성격이 틀립니다. 신문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반상회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시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각종 공지사항 정보들을 수록해 가지고 배부하게 되는데 반상회 개최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안 하더라도 반회보를 받아 읽어봄으로 해서 어떤 시의 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상회개최는 잘되는 지역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반별로 자율적으로 반상회 관계없이 잘 모이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보면 면 단위나 동 단위 자기 면에 있는 것은 신문에 기사가 나면 잘 봐도 타면에 있는 것은 잘 안봅니다. 각자 보니까, 면 단위로 보니까, 회보지 해 가지고, 소식지 해 가지고 차라리 분기별로 한번씩 면이나 동에 이렇게 내면 차라리 자기 면이나 동에 나오니까 잘 읽어보고 이해가 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 그렇습니다 크게 나도 자기 면이라든지 자기 소속되어 있는 데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반상회 이것 옛날에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상부지시로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는 아닙니다. 자율화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는 저희들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공지사항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현수위원

이것을 한번 이야기, 전번 회의 때도 반상회 문제는 제고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건의한 일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시민의견이라든지, 수렴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싶어서 한번...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여기는 5,000만원 되어 있지만 한 달에 인쇄비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400만원 들여서 주민들이 그것을 안 냈을 경우에 소식을 접하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시정에 어둡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몇 쪽이 됩니까?

신현수위원

221페이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다음에 주민자치기획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따로 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앞서 신현수 위원님하고 김국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기회에 직원해외연수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산사항에도 보면 여러가지 항목에 따라서 예산이 1인당 비용이 250만원 또는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들죽날죽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이 연수할 경우에 연간 130만원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렇게 앞으로 직원이 어떠한 경우든 해외연수 이런 저런 목적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일관되게,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일관되게 정해 놓으면 그 금액에 맞도록 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꼭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 범위내에서 연수를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갈 때에 자부담을 해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연간 130만원 범위내에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연수를 막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려할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연수비용을 정리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상회보가 전에부터 죽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인데 반상회보는 우리시의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상회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앞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마치 과거시대의 산물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차제에 반상회보라는 명칭을 소위 행정업무홍보지로 하든지, 시정홍보지로 하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외연수비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이 직무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해 가지고 토목분야 해외연수 해 가지고 아니면 농정분야 해외연수, 도 단위에서 직무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부담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자부담하면 안 간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무로 해서 가는 것은 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갈 때는 상당히 비쌉니다. 300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우리 아시아계통 갈 때는 싸게 됩니다. 200만원이나 150만원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직무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자부담 시키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배낭 연수하는 것은 한도를 정했습니다. 이번 올해도 갈 때는 1인당 220만원까지다. 그 이상은 자부담해야 된다. 그런 것은 자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꼭 직무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뭐 직무상 어쩔 수 없이 해외를 가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이 되겠죠. 연수가 아니고, 해외출장을 가서 업무상 목적을 가지고 출장을 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연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일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복무상 목적을 가지고 출장가는 문제하고 좀 다르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통장 연수비도 1인당 3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공무원연수비하고 이렇게 조율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금액을 정해 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번하고 나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다음에는 같이 금액을 맞추도록 하고요. 직무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시키고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좀 정리를 해 주면, 금액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상회보는 명칭이 상주소식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의 정보를 담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알아야할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언제부터 한다든지, 금년 이 달에 영농을 언제부터 한다든지, 그 달 그 달의 새로운 소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접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종준위원

시에서 직접 발생하는 지면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점도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명칭이 반상회보 이러니까 그것이 어감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명칭을 바꾸어서 시민에게도 더 좋은 어감을 주고 인상도 좋은 인상을 남기도 또 행정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왕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안 좋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국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통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 에 24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간사

되어 있는데 이장 임기가 3년입니다. 그렇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간사

그러면 1년에 8명을 보내면 3년 임기기간 동안 읍·면당 1명씩 갈 수 있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만 확대한다면 3년 동안 읍·면·동에 1명씩은 다 돌아간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못가는 소외되는 읍·면·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해외연수 여행자 부서별, 직급별 현황을 뽑아 보니까요. 지금 상당히 편파적인 것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가 농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달랑 1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기능직 1명 달랑 갔고요. 보면 9명 간 곳도 있고 전혀 못간 실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편파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급별로도 보면 편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한 명도 못간 읍·면·동이 있어요. 또 갔는데는 3명, 4명간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보석간사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분야별로 가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보석간사

신청이라는 것이요. 솔직한 이야기로 내 돈 안 들어가고 시에서 연수를 보내준다고 하면 사실 마다할 사람이 극히 더 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편파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 선정할 때 직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그리고 신현수 위원하고 김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반상회보는 예산을 들여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성봉제입니다. 기획단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 되겠습니다. 수당과 관서운영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설문조사, 각종 유인물 발간을 위해서 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개소 1개소당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지방분권연구위원회에 참석수당 4회 해서 168만원, 급양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진지 견학비 박람회참석 4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주민자치센터설치 읍·면지역 1개소와 동지역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144만원, 비품구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92% 되어 있고 도내에서도 61%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님께서는 상주시에서도 읍·면 1개소와 동 1개소가 시범실시 되고 조례도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자치기획단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각 면 단위에서 자치기획단 신청한 면이나 동이 있지요?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아니 뭐 공식적으로 아직도 조례가 제정 안되고 설치비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각 면에서나 지역에서 우리 지구에서도 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운영비는 자치센터로 지정이 되어야지 운영비가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치비가 계상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첫째로 운영에 따른 보통 1개소에 1,500만원씩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개소에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가 계속 예산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그에 대해서는 이미 '91년도, 2000년, 2001년도, 금년도에도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니면 지난 11월 20일 청주에 자치센터박람회를 시의원 12분이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만 보고 아직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말씀드리고 한 것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보겠으나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면민 복지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는 사업비 예산이나 경상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예산구성이 주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 제 경비와 또 민원처리시스템 전산화하는 경비들이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의 전체예산은 전년도 대비 3,300만원이 적어진 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당 9,621만 5,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호적민원창구 보조인부임과 팩스민원창구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체가 1억 977만 2,000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민원실 운영을 하는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7페이지, 1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민원행정 실태점검지도여비, 호적전산화 및 인구동태업무지도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타업무추진비는 402만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작년예산과 똑같은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원봉사원 유적순방 여비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원안내원 봉사급식은 전년도보다도 줄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인감전산입력 스캐너와 사무용 청소기구입하는 예산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는 전체 1,07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불법건축물단속여비와 공장설립지도여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중간지점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과 건축물대장 전산화 유지에 따른 인부임, 토지소유권 정리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등 해서 전체 7,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역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도 지적관리를 하기 위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부터 185페이지 상단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중간지점에 국내여비는 토지이동현지조사여비와 경지정리 및 각종 특수업무 측량검사여비 등 해서 1,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역시 작년 수준과 똑같은 1,419만 3,000원 계상을 했고요. 부동산등기교육급식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는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용역비와 지적측량 결과도 및 결의서 전산화 용역비에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건축물대장현황 도면 전산화사업 장비구입입니다. 스캐너하고 지적측량결과도 결의서 및 전산화운영 서버 등 해서 6,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정관리일반운영비는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는 불법농지전용실태조사여비와 도시군간 교체단속여비를 4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교육참석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상단부에 국외여비는 농지전용담당자 해외연수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도비 20만원과 시비 18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수당 역시 도비 912만원과 시비 1,368만원해서 2,280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불법농지전용단속현장 촬영용 디지털카메라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한보석간사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인건비외 수당 7,182만 9,000원은 공보실 시간외근무수당이며, 하단부에 일용인부임 2,720만 8,000원은 기자실관리사무보조원과 140쪽의 시 홍보사진촬영보조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 하단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경비는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 일반수용비중 시정홍보 사진대는 슬라이드필름 72만원, 칼라필름구입 120만원, 사진인화료 3종 21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제작은 우리시의 중요관광지나 특산물행사 사진 등을 제작 게시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비디오테이프구입은 베타캄 250만원과 VHS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광고료는 각 언론사와 월간지 및 주간지 등에 시정홍보 광고료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시정홍보물설치 및 정비비 400만원은 청사현관과 각층에 있는 홍보판이나 기차역, 터미널 등에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설치하였거나 기존 홍보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지하철역 시 홍보광고료 1,400만원과 서울지하철역 시 홍보광고료 3,000만원은 시의 관광지, 문화재, 문화행사 특산물 등을 도시지역에 와이드스크린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 홍보스크린 교체는 남성청사 정문 옆 게시판에 설치되어 있는 시 홍보스크린을 연2회 정도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보 발생을 위해서 720만원과 시보표지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과 추석을 전후하여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기 위한 명절맞이 홍보물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홍보위원간담회 자료제작비 120만원과 시의 홍보화보인 상주관광안내책자 2종에 8,0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양지 구독은 월간 2000년 외 6종에 1,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이·통장 및 우수반장 신문보급 9,760만원은 이·통장 및 우수반장들에게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일반우편료와 위성방송 수신료를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시 홍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3,360만원과 보도자료수집 및 보도자료제공을 위한 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정홍보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기준경비입니다. 중간부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보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방송 등 보도매체 출연자에 대한 실비와 여비보상으로 120만원과 시 홍보취재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민간경상보조로 시정소식 방영은 문화제 축제, 체육행사 등 주요행사의 전 과정을 홍보촬영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유시민교육 및 웅변대회경비는 자유총연맹시지부가 매년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호국보훈의 달의 맞아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등 매년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 홍보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의 지금 노후화 된 디지털카메라 1대가 있습니다만 전체가 2대가 필요한데 이번에 노후화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효자 정재수기념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90만원과 간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총 3,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등록증 유인 및 교육교재 제작과 효자 정재수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운영수당 중 상주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수당이 신규 계상되어 전년대비 47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8쪽의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임차료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행사지원비는 도 농악경연대회 환영탑 설치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의 지도 및 교류단속을 위하여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공연자 급식, 각종 도 단위행사 출연자 보상 등으로 5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밑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국민요경창대회 우수입상자 시상금 등 각종 문화행사입상자 시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의 민간경상보조로 모동면지 발간을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 7,600만원은 자매결연지역 문화예술단체 교환공연 300만원과 상주문화제 행사비 보조 5,500만원, 한 여름밤의 축제행사보조 2,600만원, 경상감사행차재연보조 2,800만원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이며 전년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상주문화제 행사비 500만원, 한 여름밤의 축제 300만원, 경상감사 행사 재연보조 300만원, 정기룡장군 상주성탈환보조 300만원을 정액보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조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환경미술조형물 공모전 행사보조금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폐품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조형물 공모전 경비로서 5월 상주예술제 행사 때 현장에서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갖고, 또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예술촌에 상시 전시활용 할 계획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 4,308만원은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 6,000만원과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학교운영지원 2,200만원, 향교문화전승지원 520만원, 이것은 향교기원행사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실운영 500만원, 국악강사 풀제운영비 지원 4,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대비 6,700만원이 증액 된 것은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과 국악강사 풀제운영비 4,0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악강사 풀제운영은 중·고등학교에 강사가 출강을 하는 그런 교육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에서 네 번째 줄 자체사업 재료비는 효자 정재수기념관 관리재료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주 예술촌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상주 예술촌 내 상징조형물제작설치비 5,800만원, 총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번 업무내용에 위원님들 한테 보고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음 154쪽 교육 및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도서관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유적지, 임란북천전적지, 충의사, 향청의 제초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1억 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예치작업 및 정비사업비 619만 2,000원은 지난번 위원님들의 문화유적지 현장방문시 주변환경정비 지적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문화유적지의 관리를 위한 수용비, 문화유적지의 공공요금,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5,2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위에서 열 한번 째 줄 대구박물관 상주특별전 도록구입비 2,000만원은 지난달부터 개최하고 있는 상주특별전에 전시된 유물들을 학술적으로 체계화해서 도록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록을 구입해서 향토자료 및 상주의 문화재를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운영비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157쪽 상단까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일반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매년 상주향교, 함창향교에서 음력2월과 8월초 정 일에 실시하는 춘추재향행사시 재물대보상과 문화재관리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계상된 250만원은 매년 양력 6월 4일 거행되는 임란북천전적지 충열사 재향행사시 소요되는 금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보조사업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인 상주민요 공개시의 지원금과 무형문화재 전승발전을 위하여 기능보유자 등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에 비해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작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은 동학교당외 2개소로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은 국비 11억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1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당초 보물922호인 남장사 보광전목각탱개금사업 등 총 8건에 20억 9,400만원의 국비를 지원 신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문화재청의 가내시 통보가 없어서 전년도와 비슷한 14억원을 일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흥사 선방보수사업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난 10월에 확정 통보되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11월 10일 가내시 된 우복 정경세신도비 보호각 단청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2,1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159쪽 하단에서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하단부분과 161쪽의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문화유적지 임란북천전적지 및 충의사의 수목 및 잔디보호를 위한 약재구입비와 장비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자체사업으로 지난 총무위원회의 문화재 현장방문 시 지적한 화서 반송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주차장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중간부분의 문화재긴급보수사업비는 산재해 있는 관내 문화재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 긴급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산취득비로 임란북천전적지 예취기를 구입코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의 경상예산인건비로 동네체육시설 23개소 관리인부임으로 5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수준인 80만원과 각종 체육행사시 급양비 75만원, 읍·면·동에 설치된 23개소의 동네체육시설 관리보수를 위해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체육시설 지도점검 및 각종 체육행사시 선수 인솔을 위해 금년도 수준인 320만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시민체전출전선수 및 시 대표선발대회와 각종 대회출전 시 부상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치료비등에 금년도 수준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상맥회에서 주관하는 제15회 시민건강걷기대회 300만원, 상주시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시 씨름왕 선발대회경비 400만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대회유치 및 경비로 1억 6,0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여 내년도 유치가 확정된 종목인 8. 15경축 전국 실업도로사이클대회와 블리치배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그리고 현재 유치중인 전국 실업테니스, 전국 중·고축구 및 농구연맹전, 상주곶감하프마라톤대회 등에서 2 내지 3개 대회 그렇게 해서 총 4∼5개 대회를 개최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시 체육의 기틀이 되는 초·중·고의 우수선수육성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와 같은 1억원, 제10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 2,200만원을 시 생활체육대회협의회로 보조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태풍피해로 개최하지 못한 내년도 제52회 시민체전을 위해서 읍·면·동 출전경비를 100만원씩 증액한 1억 2,000만원과 개최경비 1억원 그리고 시장기 종목별대회인 게이트볼 대회 등 7개 종목 개최경비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게이트볼외 5개 종목 16개의 생활체육교실운영에 국·도비 802만 7,000원과 시비 1,021만 6,000원 등 1,8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청 실업팀육성을 위해 도비 1억 2,116만 7,000원이 포함된 3억 5,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500만원, 청소년체력교실외 3개 교실운영인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687만 2,000원, 지역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보디빌딩, 탁구, 생활체조, 베드민턴지도자 배치 운영에 6,242만 4,000원 등 도비를 포함해서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내년도 제42회 경북도민체전은 경주시에서 개최되며, 이 대회에 출전선수강화훈련비 및 출전경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400만원과 도민생활체육대회출전경비 1,800만원, 도지지사기 축구외 11개 종목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700만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예정인 도 단위대회인 탁구, 족구, 육상 등 경비지원에 1,600만원,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축구 붐 조성을 위해서 개최하고 있는 경북-리그출전대회경비 5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게이트볼장 2개면 설치비 800만원과 게이트볼장 휴식시설설치비 2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해서 고시면적중 매입할 면적 3만 1,792평을 일시에 예산확보는 어려워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7년간에 걸쳐서 매년 3,000평에서 6,000평 사이로 토지매입을 위해서 9억원 내지 12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3,936평 10필지를 매입을 위해서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본 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6억 5,000만원이 부족 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리면 청하리 체육시설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체육시설부대비 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관광 및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도 제작 및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사업 및 명예통역안내원 활용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설사 및 통역안내원 인부임은 도비보조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2,41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해설사를 운영하는데 80일이 저희들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250일로 늘어났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는 관광지 안내도로표지설치판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관광지 안내도로 표시판 설치에 2,500만원, 시 경계 안내표지판설치 3,000만원, 관광안내조형물설치사업으로 7,000만원 중 총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9,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관광안내표지판과 조형물설치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상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이러한 안내판 같은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보석간사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희위원

155페이지에 대구박물관 상주특별전 도록구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출품에 한해서만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지금 거기에 출품된 것이 저도 개관식 때 갔습니다만 출품된 것 말고도 상주에 거기에 할 것이 많습니다. 추가로 더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거기에 200여 점이 위원님들 보신 바와 같이 출토되어 있는데 전체 다른 부분들도 같이 책으로 하면 이번에는 박물관 협조를 얻어서 합니다. 하는데 우선 박물관에서 그래도 좀 구하기 어렵고 귀중한 물건들하고 지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했는 것을 책으로 발간할 그런 계기라 협조를 얻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에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가니까 우복정경세, 식산, 정기룡장군, 삼국시대, 선사시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보면 그 양반들 대단히 칭찬할 문화재입니다만 그 분들 보다도 또 위에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간사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금년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소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참석 또는 여비수당을 일관되게 5만원으로 정액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공보실 예산에 보니까 박물관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시 홍보위원회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7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상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금년에는 전부다 통일된 것이에요?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156쪽에 보면 박물관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참석여비는 5만원인데 이것은 뭐 어떤걸 의미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물관자문위원회참석여비는 교수들이 우리 박물관자문위원회에 보면 관내 분들이 아닌 대구에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비라도 수당 외에 그분들이 참석하는 먼 거리에 필요한 경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해서 5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더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차피 그분들도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자문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든 어쨌든 현장을 답사하든 참석을 하는데 그분들 하루 오시면 이 분들도 7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더 드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향교에 제물대 보상이 있고 또 관리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향교는 사실상 문화재나 전통사찰과 같이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향교도 문화재고요. 특히 우리 경북에서 향교 중에서는 대설로써 전국에 성균관 다음가는 경주와 상주향교가 상당히 문화재적 가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입니다.

김종준위원

가치를 인정해서 유교권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리고 162쪽에 동해사하고 북장사 이렇게 매년 나옵니다만 제가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동해사와 북장사 금년에 또 내년도에 순수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최근 3년 동안 이 두 동해사와 북장사에 지원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부에서 153쪽 보면 상주예술촌 주변 설명도 듣고 예산이 5,000만원, 5,800 이렇게 올라 왔는데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시비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주변환경정비라든지, 상징물제작 설치를 하려면 실제로 매호초등학교는 물론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했으나, 실제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처럼 부지를 불하를 받아 영구시설을 하지, 우리 상주시에는 분명히 예술촌이 필요합니다. 문화공간이 낮아서 지금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거기에 다가 소공연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소가 합당하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왜 지금 낙동 신오쓰레기매립장도 그 당시 '91년도 시유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묻어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엄청난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한 원인은 시유지로 불하를 안 받고 남의 땅에 묻으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해서 5억이상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데 이것도 뭔가 시설물을, 영구시설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봐서 교육부로부터 돈이 들어도 임대나 이런 조건 말고 불하를 받으세요. 불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아직까지 불하관계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무상임대차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임대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단 사용연도를 교육청에서 반환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아니하는 그러한 저희들 생각에서 조성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인수가 가능하면 인수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주인이 바뀌고 이런 공공시설물도 세월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영구시설물을 거기에 해 놓으면 권리가 없어져요. 나중에 땅 주인한테, 그래서 하려면 아예 불하를 받아 가지고 인성분교 안 받았습니까 받아 가지고 영구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임기 응변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영구시설물로 자꾸 올라오니까 앞으로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불하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신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황령사 아미타후불탱 화장실 건립에 5,351만 4,000원 올라와 있는데 저는 항상 불만이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사찰에 대해서 물론 국비나 시비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화장실은 별채에 있고 수세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사용 할 수 있는데 현대식으로 고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3∼4평되는데 5,000만원, 아무리 예산을 문화재라고 해도 이런데 까지 보면, 2000년도 북장사도 4,000만원 들어가고 작년에 동해사도 3,000만원 안 들어갔습니까? 또 금년에 황령사에 5,300 얼마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도 본체 건물이라든지 보물이 있는데 거기에 해 주면 되는데 화장실에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제가 봐서 납득이 안가고 도비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올릴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 화장실 요즘 재래식이 있습니까? 별채에 현대식으로 해도 더 편리하지, 그것이 전통사찰의 주 건물도 아니고 별채에 해도 되는데 황령사에 5,351만 4,000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화장실을 처음에 저도 부서에 오니까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문제는 화장실도 저희들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그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반화장실보다 돈도 많이 비싸죠. 그런데 문제는 전통사찰에 격에 맞는 그러한 화장실을 지어야 한다는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저도 업무를 보면서 많이 있거든요.

신현수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내가 봐서 도비 아무리 있다고 해도 화장실에다가 아파트 한 채 값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시비를 그냥 내 버리는 것이지, 그것보다 더 필요한 사업도 많은데 그래 여기에다가 이것은 지적을 해도 올라오니까 이것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공보실장이 참작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단위 대회유치 1억 6,000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유치된 것 아니잖아요? 1억 6,000 올라온 것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 유치된 것이 2개고요. 나머지는 유치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내가 봐서는 1억 6,000은 참 많은 예산인데 되지도 않는 것을 끝까지 환산해 가지고 하면 반쯤 정도 이렇게 올리면 안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이것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도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각 연맹에 유치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대충 알아봐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회가 개최되면 바로 유치금을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제가 봐서 어려운 재정가지고 아직도 유치된 것은 할 수 없이 올라온다고 하지만 계획된 것까지 이렇게 하면 추경에 세우면 안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대회 유치경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4∼5개에서 1억 얼마 유치경비를 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은 그보다 금액으로 더 많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를 알리는 계기는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곶감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정말 전국에, 서울에서도 곶감마라톤대회를 듣고 내려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상주를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 2004년도 계획에 보면 예산확보 예정이 2004년도에 29억인데 지금 올해 시비가 19억 2,5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해 놨네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9억 7,500만원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계획으로 말씀하셨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민속박물관에 대한 것은 당초 2002년도 국비하고 이번에 내려온 국비하고 기준에 맞게 계상은 했는 내용입니다.

김기수위원

그런데 2004년도 계획에 보면 시비가 확보할 계획이 29억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29억인데 2004년도에 지금 현재 19억 2,500만 계상해 놨잖아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김기수위원

9억 7,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가 묻는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렇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전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1월에 도비 1억원을 또 우리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낙동강수계환경사업으로 저희들이 4억 6,000만원 그것이 환경보호과로 도에서 박물관을 제호로 달아서 또 도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5억에서 6억 정도사이 예산을 도에서 따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모자라는 3억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도비 지원을 확보를 1억하고, 4억 6,000하고, 5억 6,000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말씀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2003년도까지 계획은 70억이었는데 2004년도 계획에 90억으로 20억원이 증가되었잖아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에 대해서 증가된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당초 계획을 세울 적에 이것이 70억으로 해서 국비 신청을 보고를 할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보니까 지금 시행시점은 몇 년간 차이가 났죠. 그래서 물가인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제반 변경사항에 의해 가지고 돈이 그 당시 70억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에 와서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90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서 인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시설규모가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기수위원

시설은 똑같은데 그렇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물가 같으면 2000년도부터 2006년도 같으면 6년 간인데 아무래도 해마다 물가가 인상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을 안 하셨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당시에 박물관 예산을 계상했을 적에 상세한 설계가 나와서 얼마가 든다고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규모로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돈이 든다는 추산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설계용역을 줘 보니까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추상을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추상을 어느 정도 좀 많은 쪽으로 했으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비보조가 21억 안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21억인데 그 당시 추상을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 적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 정확성을 좀 기했더라면 국비보조가 30%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30% 맞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 담당관님 말씀은 지난번에 상한선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런데 90억 같으면 30%해서 27억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70억을 해서 21억만 받아 가지고 6억을 시 부담을 더 해야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상한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상한선이 있어서 그것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상한선이 있다하는, 21억 상한선이 있다는 근거 있습니까? 근거를 좀 주실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국비보조는 총 사업비 30%인데, 문화재청에서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는 줄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우리가 20억을 받은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21억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21억을요.

김기수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20억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올리기는 다 올렸었는데 그쪽에 답변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수위원

30%이니까, 21억을 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침상에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체육회가 보조단체에 속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그러면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 통과한 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이중지원이 되어 있던데요? 그 관계를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고 운영비가....

황용연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 통과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이래 가지고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래 가지고 경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사업순위를 심사할 때 안되죠. 이중으로는, 안올립니다.

황용연위원

예산안에 올라와 있고 조례 통과했고, 이러니까 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빠집니다. 여기 올라온 내용은...

황용연위원

그래 되면 안되죠.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죠. 여기 지금 자유총연맹 웅변대회라든지 이런 것 자유총연맹도 지금 보조단체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행사가 중복되어서 지출될 우려가 있죠? 이것을 감하고 거기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리면 사업계획서에 다시 포함시켜서 거기서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한보석간사

아니,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황용연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한 사항은 예산에 보면 문화원에도 예산이 금년 처음으로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문화원사무국장의 인건비가 국비인가, 도비인가 1,000만원 나오고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경우하고 문화원에도 역시 보조단체 앞으로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고 신청했을 때 예산지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생활체육관계도 그런 사례로 봐 주시고 여기 들어온 금액은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불어지게 황 위원님 말씀한대로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단체처럼 신청을 하지말고 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일리가 있는데요.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관계는 이중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서에는 지금...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황용연위원

아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도 있고 하여튼 임의나 정액보조단체...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그 판단을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삭감해야 되는지, 아니면 놔두고 다음에 심의할 때 빼야 되는지, 둘 중의 하나를 정리해야 안되겠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처음하다 보니까 타 시·군도 공통사항입니다. 이래서 아마 거의 똑같은 애로가 있을 거예요. 딱 불어지게 김종준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선을, 잣대를 정확하게 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관계를 한번 저희들도 다른 안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황용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조단체 지급 신청, 경상비, 사업비 지원대상은 우리가 기감실에서 6억 예산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시민교육웅변대회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아시고요. 또 한가지 지금 시민운동장 부지매입에 들어갔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간사

거기에 보면 지금 행정자치부지침에 보면 2006년도까지 기반시설을 갖추라는 내용이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간사

이것을 안하면 1군, 2군 운동장으로 전락되는 그런 사업이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간사

그러면 2006년도까지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야지 전국대회라든지,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해 내년에 매입을 안 해 가지고 언제 2006년도까지 시설을 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한보석간사

이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간사

그리고 김종준 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하셨던 동해사, 북장사 예산지원내역을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사업 국비지원 지침내역을 같이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간사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한보석간사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억 3,628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6,399만 2,000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과목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5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비의 현실화에 따른 예산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시 시정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과 부스임차료 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7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4쪽에 국내여비는 직원감소로 인해서 1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116쪽에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117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예산증감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쪽에 배상금 등이 증가된 것은 소송의 증가에 따라서 패소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관리 인건비 증가분은 근무수당과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8쪽에 일반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심사자료의 유인 및 심사위원수당을 예산에 계상하여 1,2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0쪽의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가 전년도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4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에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년도까지는 추경에 반영시켜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관리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단가인상분과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3쪽에 정보관리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예산이 감액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29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003년까지는 새마을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실 근무 부서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을 계상해서 20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0쪽 사업예산에 인건비는 인터넷선생을 24명에서 내년에는 14명으로 줄어서 7,944만원이 감액되었고, 131쪽에 자산취득비는 도청과 시에 연결되어 있는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으로 안정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 4,16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0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산개발비중 업무용프로그램구입과 주전산기운영기술료는 각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인터넷상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웹하드프로그램구입비 1,500만원과 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관리 프로그램인 오라클구입비 2,500만원과 우리시민들에게 무료 이메일을 보급하기 위한 웹메일프로그램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4,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3쪽입니다. 통계관리인건비는 감액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134쪽에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3년마다 제작하는 행정지도제작비 1,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대비 1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5쪽의 사업예산 일시사역인부임은 조사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서 51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1.08%인 25억 8,59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내년도 함창읍 등 24개 읍·면·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0억 4,000만원이며,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247억 9,000만원 보다 22억 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주요증가 요인은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인상, 이·통장수당 인상분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등입니다. 읍·면·동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경비, 공공요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예산규모와 과목별 편성기준이 대부분 동일함으로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담당관님!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 사업의 목적으로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도모를 위해서 도간에 읍·면·동 구간에 암호화장비 및 접속용 통신장비설치를 위해 가지고 도비 2,082만원, 시비를 2004년도 계획에 보면 1억 6,182만원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시비가 2,082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네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기수위원

나머지 금액 1억 4,100만원은 언제쯤 확보할 계획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이중화체계 구축 말씀이시죠.

김기수위원

예. 지난 2004년 계획서에 보면 도간에 읍·면·동구간에 이중화체계 구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 업무 보고한 것이 이것하고 틀린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기수위원

예. 업무보고 상에는 그것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 사업으로 금액이 1억 8,264만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는 그 당시에 보니까 2,082만원이 맞는데 시비가 2,082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 1억 4,1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지?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제가 이 내용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자산취득비에 방금 김기수 위원님 말씀한 사항은 구축비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 이야기하고, 뒷면에 보면 132쪽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 것은 두가지를 포함한 것인데 근거리통신망 이중화장비가 별도로 뒤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전체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장비대는 거기에 안 들어갔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전산개발비에 그러면 들어가 있겠네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132쪽에 근거리통신망 이중화장비구입하는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보석간사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2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6억을 예산 세워놨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

전년도는 얼마...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는 4억 7,200만원을....

주응규위원

얼마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4억 7,200.....

주응규위원

4억 7,000....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200요.

주응규위원

200.... 그런데 올해 예산을 6억 세운 내용은 왜 이렇게 작년도 보다 훨씬 높게 세워 놨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지난번.....

주응규위원

예.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액하고 임의하고 합쳐서 예산편성상 지침 시달상으로는 6억 4,6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6억을 세웠습니다.

주응규위원

이것 좀 문제가 안 있을까 싶은데..... 예. 일단 알았습니다. 전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한보석간사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116페이지에 보면 시민제안제 시행해 가지고 우수제안자 시상해서 20만원 5인 100만원이 있고, 시책개발우수자 시상해 가지고 우수, 최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제안과 시책개발 우수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어떻게 제안한 것하고 제안하다 보면 시책개발도 되고 이럴 것인데 이렇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은 저희들 접수되어 있는 것이 20건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주고 그 앞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은 학생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을 때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주고 밑에는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아니고....

신현수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제안, 보상 이것은 참여하도록 100인해서 2만원씩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보니까 또 우수제안자 시상 20만원 해 가지고 5인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 아닌가, 이것하고 시책개발하고 제안을 하다 보면 시책개발도 되고 이런 것이지, 내가 봐서 이중적인 시상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하는 것이야? 문화상품권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또 심사해서 우수상 주고, 시책개발은 시책개발대로 하니까 이중이 안 되는가 싶어서.... 안 그렇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조금 그....

신현수위원

제안하다 보면 시책개발도 되지, 내가 봐서 이중으로 제안자한테 우수상 시상 5인해 가지고 100만원하고 시책개발우수상 해 가지고 거기서 또 나누고 이러니까 이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운영하기를 기타보상금에 있는 시민제안제도는 좀 간단한 것, 단장짜리 이런 것이고 밑에 시책개발은 논문이라든지,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해서 내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인데 상금으로 봐서는 20만원이 장려상하고 같은 격이 되어서 조금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본 취지는 제안자들을 여기는 다양하게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은 우수제안자로서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제가 봐서 그러면 좀.... 20만원씩 하지 말고 차라리 5만원씩 해 가지고 여러 사람 주는 것이 낫지....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집행할 때 사항을 봐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한보석간사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실장님! 우리시의 법률자문과 관련해서 혹 고문변호사를 지정한 것이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김종준 위원님 말씀하신 고문변호사는 2년 전에 운영을 하다가 2년 동안 중단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상욱변호사가 위촉되어 있다가 해외연수 가는 바람에 중단하게된 배경은 고문변호사를 운영해 보니까 큰 도움이 그 당시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경상북도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이용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금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이 과거보다가 통계가 많이 늘어납니다. 전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것이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대해서 내년도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수당도 좀 전에 15만원인가 하니까 되지도 않고 해서 좀 현실화하고 해서 운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무래도 사회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행정업무도 다양한 업무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에서 소송도 해야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변호사 현지출장여비가 있고 또 증인심문출장여비가 있는데요. 변호사 현지출장여비라고 하는 과목이 선 듯 저희가 보기에는 변호사를 만약 소송수행을 의뢰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소송수행을 위해서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데 꼭 여비를 계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그런 의문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증인심문출장여비가 있는데 증인심문은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증언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1일 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필요한 증인에게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면 자칫 이것이 소송수행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에 여비를 별도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와서 지금까지 집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소송에 유리하도록 하려면 전혀 안주고 하는 것 보다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게 괜찮을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괜찮습니다.

김종준위원

문제는 안됩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괜찮습니다.

김종준위원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이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시의 통계관리 과목에 예산이 전년대비 약 470여만원 금액이 줄어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평소 행정에 있어서 통계부분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그 동안 주요업무 보고 때마다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상 오히려 줄어들어서 앞으로 우리시의 행정이 좀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기초로 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 보다 더 정확한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오히려 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 자체의 조사기술이 좀 부족하다면 정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행정이 주먹구구식 행정의 이미지를 벗고 보다 더 정확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평상시에 이번 회의 때 아니고 여러 차례 김종준 위원께서 통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 자신도 과거 군 시절에 서무통계계장을 하면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통계는 그날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법에 의해서 저희들 임의로 손을 못 대는 분야가 있지만 우리시가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그렇게 서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강석도 통계담당이 현재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을 기해서 우리시가 곶감이 얼마나 생산이 되었는가? 얼마나 소득이 있는가? 버섯은 얼마 되는가, 포도는 얼마 되는가, 각 분야별로 통계자료를 받아서 그것이 연말이 되어야 통계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쌀은 얼마가 생산되고 얼마가 수매가 된다든지, 소득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관계를 신경을 써서 통계를 잘해 나가도록 하고요. 예산관계는 금년에 줄은 것은 주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3년마다 하는 그런 행정지도관계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나머지 줄은 것은 통계를 안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부적으로 통계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신다니까 대단히 반갑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지역간 국가간 모든 시대의 흐름이 경제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지역 경제와 관련한 통계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조사를 해서 그 기초통계조사 위의 바탕 위에 앞으로 지역경제문제라든가, 행정까지도 펼쳐 나간다면 보다 더 좋은 행정과 우리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계장님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하고, 새마을과 소관 사회단체행사보조금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 돈은 사회단체보조금 6억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출할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내일 10시까지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및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조례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본회의 종료이후 이 자리에서 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