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77회 제4총무위원회2003-12-16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민원이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먼저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부의 안건 5페이지 의안번호 849호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등록,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0호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 관리할 때 20세 이상의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 등의 경제적인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점사용 및 식음료용판매기설치 허가 적용 범위는 시 및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신청자격은 20세 이상의 장애인, 65세 이상의 수급자, 모·부자가정입니다. 이들이 허가신청을 할 경우 우선 허가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료 및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례안의 조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학만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본 조례에 의거 상주시에서 발급되는 각종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상주시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상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에 관한 등·초본 교부 및 열람 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예우와 지원 차원에서 제정하고자 제출한 본 조례안은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있어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상주시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학만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및 65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가정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장애인과 노인 및 모. 부자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있어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 여기는 국가유공자가 들어갔는데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는 빠졌네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동판매기매점이나 여기는 국가유공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김국희위원

거리가 멀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국희위원

어째 똑같이 국가에 공헌한 사람은 똑같은데.....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자동판매기 이런 경우는 모법에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이런 매점 쪽이나 자판기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김국희위원

명시가 없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래 왜 다른 것은 다 혜택을 주면서 왜 거기는 빠졌느냐? 해서 물었는데 차이점이 좀 있네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거리가 좀 상당히 멉니다.

김국희위원

다른 것은 동일한데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이것은 유공자도 상의군경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줬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됩니다.

김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무슨 심의위원....

한보석위원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를 해서 조정결정....

한보석위원

조정위원회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장님들...

한보석위원

공무원들이 되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법에 의존해서 우리 영세민들 수급대상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지 않습니까?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기초생활보호자에 해당이 되나 안되나, 이런 것 할 때 사회복지과에 심의위원회 구성된 것 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즘은 그런 심의위원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심의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부당 급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합니다. 일반시민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한보석위원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그래도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시민단체나 아니면 의회 이런데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판기를 신설하고 3년하고 다시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한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판기를 사면 금액이 비싼 것은 500만원씩 갑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사용연수가 보통 한번 설치하면 5년이상 10년도 쓸 수 있거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3년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어서 못할 경우에 그러면 자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물론 심의를 하지만 한번 하면 거의 시 관내 42대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자동판매기는 수입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극히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은 혹시 모르니까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잘되었을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자체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경쟁이 있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3년 후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랬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안 그래도 여기 보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3년하고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많이 투자한 자판기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다음 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한보석위원

그런 것은 보장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보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누가 할 것이냐? 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연계해서 다음에 하더라도 인수받을 수 있는 어떤 뭐를 만들어 놓든지 해 가지고 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법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수도, 그랬을 경우에 과연 보장제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전혀....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거기에 대한 보장책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이런데 보면 전부 계약이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연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그런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은 자판기 사업을 하면 그것이 전업이거든요.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에 한해서, 그런데 자기 직업을 3년 후에 잃는다는 말입니다. 투자를 해 놓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손해가 안 가도록....

한보석위원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이렇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보통 보면 장애인으로 허가를 내서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장애인명의만 빌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급별 신청을 할 때 실제 그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심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거동을 전혀 못하는 1급 장애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반인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명예를 도용해서 안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 분 명의를 도용해서 일반인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6조 사업자의 의무에 보면 5조 규정에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조와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보석위원

대리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1급 내지 2급 중증장애인이거든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한보석위원

대리인이라는 것이 가족에 준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도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가족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가능한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가족과 관계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위임을 했을 경우예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위임을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서 위임을...

한보석위원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접합니다만 장애를 이용해서 장애인허가사항을 일반인이 받아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예요. 국가유공자범위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가령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가,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은 어느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주로 무공수훈자 분들이 참전유공자라든지 거의 다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종준위원

미망인인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분들이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나 그 분들의 생활상을 보면 다함께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려가 되는데요. 수수료징수조례혜택을 이런 분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한정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일단 유공자를 위주로 사실 이것이 우리가 대충 추계를 해본 결과 1년에 총액이 몇 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우리를 예우해준다. 사실상 그래서 유족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친족의 범위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전라남북도 쪽에는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쪽의 조례를 비교해 본 결과 아직 유족은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유족은 안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유족은 제외하고 당사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자.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것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런 점이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수수료와 관련한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 어느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지는 안 합니다만 이것이 시행됨으로 해서 10만원내외, 이렇게 봅니다.

김종준위원

연간 전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많이 떼는 것이 인감증명하고 또....

김종준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말고 우리 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추계가 되느냐?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한 10만원 정도....

김종준위원

전체적으로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다면 유족에게도 범위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일단 유공자만 실시해 보고요.

김종준위원

연간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10만원 정도면 이것은 거의 있으나 마나한 것인데....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유공자만 해 보고 그 관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현재 원안의 내용대로라면 국가유공과 관련한 당사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졌을 때에 연간 우리 시 세입에 미치는 금액이 1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 제도 실시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다. 따라서 조례안에 따른 혜택을 수혜자 범위를 좀더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원안대로 시행이 되더라도 시행한 결과 운영한 결과를 차제에 한번 분석하시고 검토하셔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기왕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징적 효과를 크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에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공공시설 내에 이와 같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도시는 몇 개정도 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우리 시청과 직속기관이 20개가 있고요. 읍·면·동하고 출장소 쪽에 22대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22대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것은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고, 현재 매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 시 남성청사에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남성청사에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식당하고 겸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식당은 별도이고요.

김종준위원

별도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매점만 따로....

김종준위원

현재 이와 같이 자판기의 경우에는 40여개 매점이 하나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상황은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의뢰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현재 일부는 일반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중에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또 일부는 시청복지회쪽에 직원들의 모임에서도 하고요. 또 여직원들의 모임이라고 장미회 이런 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하고.....

김종준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기존에 관리운영자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지금 계약이 되어서 아직 만료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그 만료기간까지는 유효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요.

김종준위원

계약기간까지는 유효하겠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조례가 적용이 되어서....

김종준위원

적용이 되겠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앞으로 매점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 관내에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별로 없지 싶습니다. 요사이 매점이 뭐....

김종준위원

예를 들어 앞으로 장래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각종 우리 시 산하에 그런 시설물이 운영되게 되면 그런데도 설치가능한 곳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입장객의 수라든지, 이용객의 빈도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주로 매점에 담배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과자정도, 별로 박물관이라든지, 수련관 쪽에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김종준위원

지금 현재 은척성주봉휴양림에는 매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거기도 장래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직 누가 하려고 현재까지는...

김종준위원

거기는 외부에서 많은 인원이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점설치가능성이라든가 필요성이 어느 곳보다도 더 높은 곳이기도 한데 그런 신청은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매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조례법을 정해 놓으면 반발이 많지 않겠어요? 지금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자판기인가 있죠.

김국희위원

자판기하고 밑에서 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네로 달라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법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면 불만이 없을까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계약기간까지는 유효하니까요. 현재 하는 경우도요.

김국희위원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국희위원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국가유공자 있는데 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국가수훈자회라는 것이 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회요.

김학구위원

무공수훈자가 유공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좀 전에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준위원

위원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본 개정 조례안 제7조 제1항 4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코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종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준 위원께서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 제7조 제4항 4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요금현실화 계획 및 요금체계 제도개선에 따라 상수도요금인상과 요금부과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의 사전방지 및 서비스향상을 통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인상은 평균 10.6% 인상으로 610원에서 675원이 되겠으며, 가정용은 19.3%, 일반용은 1.6%, 대중탕용은 2,8%입니다. 상수도요금자동이체 신청자 감면입니다. 상수도요금의 1%를 감면하고 5,000원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주 개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호당 200원을 감면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수도법 제8조, 제23조, 제53조, 시행령 제35조가 해당이 되겠고, 2003년 11월 13일 개최한 상주시국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2003년 11월 14일에서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신설 및 폐지 등은 없습니다. 조항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강명진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8조, 제23조,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요금현실화계획 및 요금체계제도를 개선하여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수도요금현실화 계획에 따라 요금을 당초 톤당 610원에서 평균 10.6%가 증가된 675원으로 인상하고, 상수도요금자동이체 신청자와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수돗물의 판매단가는 톤당 610원이나 생산원가가 1,029원으로 현실화 율이 59.3% 정도로 적자폭을 다소 해소하고, 요금부과체계를 일부 개선하여 사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있어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주관내에 상수도 누수율이 총 몇 % 됩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19.6% 정도 됩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나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부과하는 요금은 동일합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동일합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조금 부당하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요금을 다 올렸을 경우에 누수율이 많은 데는 결론적으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하는 것은 지금 평균 내 놓은 것은 없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총 정수장 별로 통합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톤당 1,029원이 원가가 들어가는데 누수율을 감한다면 사실은 실제 원가는 이 금액보다 상당히 준다고 볼 수 있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누수율..... 예.

한보석위원

그만큼 프로테이지 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금을 올리는 것은 원가기준 대비해서 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용상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실제 누수도 원가계산에는 누수 되는 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산해 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이니까....

한보석위원

129원이라는 것은 누수현상까지 다 포함해서 원가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129원..... 예.

한보석위원

그렇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물론 지금은 요금인상폭이 조금 적습니다만 현실화는 못 됩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현실화 1,029원하고는 실질적으로 누수현상을 계산하면 900원이나 950원 정도 되겠네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100% 공급을 한다면....

한보석위원

그렇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보통 평균 누수율이 많은 데는 30% 넘는데도 있고 적게되는데는 그보다 평균치보다 적은데도 있는데 많은 쪽에도 부과한 요금 인상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수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득력이 주민들에게 부족할 것 같고요. 설득하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누수율을 줄여 가지고 원가를 줄여주는 역할을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가가 적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인상폭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개정조례안중에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는 요금의 1%를 5,000원 범위 내에서 감면토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금의 1%를 감면해 주는 방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동이체를 했을 경우에 1회에 5,000원 정도를 감면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요금을 그대로 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1%를 계속 감면해 주는 것은 사실상 요금을 1% 인하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1% 요금을 인하해 준다고 하더라도 상수도 수용가에서는 별로 그에 대한 혜택을 처음에는 그것이 혜택이 있는가 생각하겠지만 나중에는 감면혜택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요금 1% 인하만 되었지 수용가에게는 별로 혜택에 대한 감각을 줄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동이체를 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5,000원 혜택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요금을 계속해서 정상적인 율로 적용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자동이체가 저희들 총 45.3%입니다. 자동이체 중에서 제일 문제인 것이 일반용입니다. 일반용인데 가정용은 거의가 지금 현재 자동이체를 신청해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용은 요금체납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어서 2달, 3달 못 넘어갑니다. 다음에 또 신청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20원 정도, 그 정도 감면이 됩니다. 전체 자동이체 감면 전체로 따지면 45.3%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시 전체에 월 88만원 정도이고, 급수수익에 보면 전체 0.2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자동이체 해 주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수용가 입장에서는 월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이것이 과연 혜택으로 느끼면서 살겠느냐? 우리 대중심리로 볼 때에, 그렇다면 한번에 5,000원 정도 감면을 해 주면 "아 이것이 혜택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감면을 주고자 하는 것은 자동이체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감면에 대해서 둔감해 졌을 때 과연 그것이 유도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로서는 45.3%하면 저희들 도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증가된다고는 저희들이 안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용이기 때문에 일반용은 사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지를 않습니다.

김종준위원

주로 가정용이 신청을 많이 하죠?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43조 요금 등의 감면 5항에 보면 좋은 식단제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감면한다고 해 놓고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규칙에서 30% 감면입니다. 감면인데 저희들 시행규칙에 제정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감면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이 여기 자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감면범위는 저희들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고...

한보석위원

시행규칙에는 몇% 되어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30%....

한보석위원

30% 되어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예.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강명진 수도사업소장님 오시기전에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하림천하에서 물을 사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을 많이 할 경우에 현재 상수도생산원가에 요금이 못 미치지만 그 많은 양으로 인해서 우리 수도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수도요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현재 하림천하에서 상당한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인상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하림천하에서 저희들 물 쓰고 있는 양은 톤당 원가는 1,029원이지만, 하림천하에서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톤당 1,180원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물을 쓰더라도 시 전체 것으로 보면 수도사용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 당시 사업소장님 말씀은 꼭 이렇게 인상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명진

강명진수도사업소장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2003년 말 원가계산은 아직 못했습니다. 12월말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약 추정치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매단가가 610원인데 하림으로 인해서 670원 정도 안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60원 정도가 하림으로 인해서 득을 보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의안번호 852호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경천대 관광지 운영활성화 및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현행 징수하는 입장료를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제공 등 복지증진차원에서 무료화하며 경천대시설 사용료 주차장을 인근 관광지와 비교 현실에 맞게 평균요금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륜차, 경운기는 현재 입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200원, 500원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소형버스, 화물차는 1,000원에서 2,000원, 대형버스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2003년 11월 6일 물가대책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03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입장료징수내용을 삭제하는 내용과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내 드린 사항은 참고하라고 내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2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전병순 경천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천대관광지의 운영활성화 및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인근 관광지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합목적성, 합리성에 있어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관리소장님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국. 공립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든지 주차장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고 있는 것 아십니까?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도 장애인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에서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됩니다.

한보석위원

아까 설명으로는 장애인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아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차량에 대하여....

한보석위원

장애인도 이번에 포함이 되지요?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이륜차, 경운기 말입니다. 그것을 면제시키면 경운기를 몰고 많이 갈텐데....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지금은 경운기 몰고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촌에 계시는 분들이 경운기를 많이 끌고 왔는데 지금은 이륜차라든지, 경운기 끌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만약 이야기인데 시민이 알면 앞으로 입장료도 안 받는데 경운기에 사람을 많이 태워서 갈 것이란 말입니다.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이 기계화로 되기 때문에 트랙터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바꾸기 때문에 경운기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이 없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리고 오토바이도 타고 오면 무료입장이고.....
병순

전병순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김국희위원

예. 물어봤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경천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번안동의의 건은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의제가 되기 전에 위원회의 위원이 번안동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번안동의를 하신 김기수 위원님 나오셔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 동조례안 제15조의2 및 동 조례안 제15조의3에서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에 대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일부를 경감하고자 하는 안을 면제하기로 의결한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상충되어 번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의2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하고, 동조 "면제된"을 "경감된"으로 하고 동조례안 제15조의3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로 의결한 사항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하며, 여타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의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3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재육성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에 대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금년 3월 20일 제정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현황을 보면 금년도말 현재액은 5억원입니다. 5억원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요구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5억 2,000입니다. 이 5억 2,000은 원금 5억하고 2,000만원은 이자수입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04년도 말 현재는 총 10억 2,000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1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과 지금 금년도에 확보하는 5억이 내년도에 이자수입 2,000만원하고 금년도 2003년도 이월금 5억원하고 또 내년도에 신규로 5억 확보하게 되면 총 10억 2,000만원이 되는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수입만 있고 지출계획은 없고 20억이 될 때까지 적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는 지출계획에 10억 2,000만원은 내부거래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지출이 아니고, 다음 1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5억원하고 내년도에 5억원, 이자수입 2,000만원, 합계 10억 2,000만원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이번에 이 5억원은 금년 말 현재 5억이 되면 대구은행에 계속 예치를 적립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제1페이지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기금운영계획, 유인물 2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하여는 이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적립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있어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기금난립으로 재정의 불건전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20일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의 5억원 보다 5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억 2,000만원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의 합리성, 합목적성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이 기금의 최종 목표금액은 20억 정도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처음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장학금형태로 지출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일단 20억이 되고 나면 20억에 대한 이자발생 장학금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학금지급방법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기금이 15억 정도 적립이 되거든 그때 저희들이 개정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목표금액이 도달하지 아니하면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네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에 따른 기금설치는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89호에 의거해서 매년 20억 이상 적립토록 되어 있어 2001년부터 2003년도 말까지 현재 출연금 65억원과 이자 2억 200만원, 총 67억 200만원을 대구은행에 1년 단위로 정기예치하였습니다. 내년도 연말에는 출연금 20억원과 이자 2억 2,700만원이 확보되면 총 8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부터는 앞에서 총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기금운용계획, 유인물 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하여는 함중호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적립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기금난립으로 재정의 불건전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31일 상주시통합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7억 200만원 보다 22억 7,000만원이 증가한 89억 7,200만원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에 있어서 합리성, 합목적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통합청사건립기금조례안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적립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적립된 기금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 사용이 되어 져서 즉 통합청사가 건립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초점입니다. 뭐 이 기금운영과는 포인트가 안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시중 일설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통합청사가 유치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회계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들었거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들은 적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전부다 유언비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통합청사 건립문제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 자칫 잘못된 분위기나 상황이 벌어진다면 통합청사건립계획을 출발도 하기전에 엉뚱한 상황으로의 결과가 나타나서 애시 당초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그런 우려가 사실은 없는게 아닙니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유언비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점을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하고 또 우리시의 공조직을 활용해서라도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난무한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토록 그런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행하고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지금 오는 26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 때 가면 입지가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현재까지 이 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판정이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일이면 일주일 남았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건립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보면 자칫하면 우리 시 관내에 엉뚱한 잡다한 그런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실제 상황과 다른 그런 조잡성,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모두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이월금 7,046만 9,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260만 7,000원을 합하여 7,3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4년도에는 7,307만 6,000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이월금 1억 865만 6,000원과 이자수입예상액 731만 3,000원을 합하여 1억 9,5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 수입계획중 산출내역란 기금운영발전이자는 731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오자입니다. 731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이중 수급자 자녀 중고생 24명에게 장학금 900만원을 지급하고 2004년도에는 1억 8,696만 9,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이월금 2억 1,619만 9,000원과 이자수입 843만 2,000원, 시비출연금 5,000만원을 합하여 2억 7,4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4년도에는 2억 7,463만 1,000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3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이자수입 840만 6,000원 이월금 2억 1,553만 9,000원과, 시비출연금 5,000만원을 합하여 2억 7,3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억 7,394만 5,000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이월금 8,117만 1,000원 이자수입 10만원, 위생업소 과징금 2,000만원을 합하여 1억 1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1억 127만 1,000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기금의 내역, 기금운용계획, 적립기금운용내역에 대하여는 김학만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로 9페이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적립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기금난립으로 재정의 불건전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3일 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생활보장기금 전용액 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기관 장기차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046만 9,000원 보다 260만 7,000원이 증가한 7,307만 6,000원이며,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260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7,046만 9,000원 지출예산액이 기타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60만 7,000원이 증가한 7,307만 6,000원으로 합리성,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7일 조례로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765만 5,000원보다 168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9,596만 9,000원이며,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72만 8,000원이 감소한 731만 3,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8,865만 6,000원이며, 지출예산액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3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내부거래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1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8,696만 9,000원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합리성,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기금난립으로 재정의 불건전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노인여가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에관한 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1,619만 9,000원 보다 5,843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7,463만 1,000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92만 3,000원이 증가한 843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730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1,619만 9,000원이고 전입금이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5,000만원이며, 지출예산액으로 기타내부거래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5,843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7,463만 1,000원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합리성,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1,553만 9,000원 보다 5,840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7,394만 5,000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2만 6,000원이 증가한 840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728만원이 증가한 2억 1,553만 9,000원이고 전입금이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5,000만원이며, 지출예산액으로는 기타내부거래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5,840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7,394만 5,000원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유인물 21페이지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중 상주시장의 허가 및 신고된 업소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2000년 11월 23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8,117만 1,000원 보다 2,010만원이 증가한 1억 127만 2,000원이며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만원이 감소한 순세계잉여금이 3,747만원이 증가한 8,117만 2,000원이고, 잡수입은 전년도예산액 3,720만원 보다 1,727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이며 지출예산액을 기타내부거래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10만원이 증가한 1억 127만 1,000원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합리성 및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세 차례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한보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관리 항에서 1억원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관리 항에서 500만원을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 항에서 2,808만원을,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내무행정 항에서 2억 7,704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민방위관리 항에서 3,000만원을 회계과 소관 재무행정 항에서 250만원을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항에서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9억 1,9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보석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