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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환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6본회의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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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20일과 12월 13일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과 12월 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과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운영과 사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준공에 따른 청소년의 자질배양,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한 육성과 일반인들의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업무를 일원화하고 청소년 수련관 준공에 따라 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한 업무조정 및 기구설치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 제17조 2항 중 국·공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의 시행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신규 업무증가 부서 및 현 업무 부서에 신규 정원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업무 위임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자치법에 의거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업무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상하수도, 사업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다섯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역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도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두 안건은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과 상주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은 제5조 1항 중 제3조 제1항을 제4조 제1항으로, 제6조 중 제4조 제1항을 제5조 1항으로, 제4조의 기준을 제5조의 기준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 중 제10조 1항을 제11조 1항으로, 제13조 제1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별지 제1호 서식 수리계 등록신청서 중 제4조 제1항을 제5조 제1항으로 같은 수식 수리계 등록신청 중 제3조 제1항을 제4조 1항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수리계 등록 중 제5조를 제6조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한 요금결정의 적정한 확보와 서비스능력향상 및 경영합리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하수도사업 자산내역의 명확한 파악을 통한 감가상각의 정확화와 민간의 경영능력 도입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하수도사업의 공기업전환의 필요성에 있어 타당하여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2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17일부터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 안인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만 배부하여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예산안의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예정이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