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귀현 의원 발언

김귀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우리 위원회의 간사이신 배원섭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었기에 이에 대한 배원섭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배원섭 의원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이 지난 2003년 7월 18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관련 법령에 맞게 현실화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중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당초 55만원에서 90만원을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을 동 조례안에 포함시킨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현위원장
배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 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2003년 12월 19일 배원섭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시대의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성화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에 관한 명예직 조항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이 개정되어 2003년 3월 11일 기 공포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인상과 보조활동비 지급조정에 따라서 지급규정과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개정내용은 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지급한도를 의정활동비 55만원을 의정활동비 90만원으로,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조정 지급하게 되며, 그리고 의회의원여비지급 중에 국외여비에 숙박비 인상금액을 공무원여비기준에 준하여 현실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개정 공포되었으므로, 상주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소 불충분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를 관련규정에 맞게 현실화하고 지방분권시대의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발의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결과에 활동비를 현실화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화가 되는가? 한번 묻고 싶은데....

김귀현위원장
그것은 개정을 현실에 맞게 했다. 이 말이지 현실화 얼마나 주면...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당초 예산대비 3,524만 3,000원을 감액한 15억 1,977만 6,000원으로 인건비 항의 기본급을 1,42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의회비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예산 절감 액 10%인 1,104만원과 예산잔액 1,000만원을 합하여 2,104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장이 제안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5억 1,977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억 5,501만 9,0000원 보다 3,52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42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정활동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1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5억 1,977만 6,000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액 15억 5,501만 9,000원 보다 3,524만 3,000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대비 2.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42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에 따른 내용은 공무원기본급 집행잔액 1,42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2,1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예산잔액 2,1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집행잔액 발생분 정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운영 공적경비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을 금년의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예산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정회
09시 5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배원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현위원장
배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