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 예산서가 아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 구에서 그 때, 행감 때 문제를 제기해서 그 도로가 동대문구의 도로고 일부분만 철도시설공단의 도로로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동대문구의 관할 구청에서 경희대로의 일부 우리의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땅의 사용료를 내라고 재판에 걸려서 우리가 지금 12억 얼마를 일괄 물어야 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차등으로 계속 매년 물어야 될 입장에 놓여있어요. 물론, 그 마을버스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 그 마을버스가 지금 사용하는 도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재판에 지고 있는 도로, 그 도로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 회기역광장인 도로, 동대문구의 도로를 자기네가 다 독점으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20여년을.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맨 처음에 마을버스 허가를, 물론 서울시에서 맡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여년을 동네에, 우리 동대문구의 어떠한 일을 시사한 바도 없고, 오로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그런 자리에 20여년을 돈을 벌면서 구민들,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다, 또 우리 동대문구청이 지금 경희대로에 소송이 걸려서 돈을, 우리 구의 땅이 있음에도 그 사용료를 물어달라고 얼토당토한 경희학원에 대해서 재판이 걸려있는 입장에서 이 마을버스 이쪽은 20여년을 그 도로를, 우리 구의 도로를 사용하면서 사용료 한 번 냈습니까? 한 번 답변, 안 냈죠?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지도·단속, 물론 우리 구에서는 지도·단속밖에 할 길은 없지만, 이건 지도·단속만으로 할 일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구민과 구의회 차원에서 한 번 다뤄보려고 했더니 많은, 20년 전에 버스회사 이사로 계신 분들, 또 그 동네에 종사하시는 몇몇 분이 본 위원한테 전화도 오고, 자리 만들어 놨으니까 만나자고 그러고, 이 정도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결산이 끝난 다음에 한 번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시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으면 그 분, 그 사장이나, 내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물론 그쪽에 지도·단속 잘 하시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그동안 우리 구가 우리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도 한 번 안내고 해 왔다는 그 자체도 좀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그 광장을 한 번, 광장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 줘야 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행감 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런 저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셔서 일단은 지도·단속부터 잘해 주시고, 제가 엊그제하고 며칠 전에 또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밤에는 주차를 안 해놓고 이렇게 또 싹 치워놓으셨더라고.
이 때 뿐만 아니고 어차피 그 도로는 그 버스가 많은 사용을, 20여년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이문체육센터, 77쪽에 운동기구 구입에 전동꺼꾸리 라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전동꺼꾸리가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체육관 안에 없어요? 이문체육센터 체육관 안에…….
이문체육센터에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사는 분들 많이 애용하시는 거 맞아요. 체육관도 들어가면 땀 냄새가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데, 그 자리가 되게 협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운동기구가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정승환위원입니다. 늘 의원님들의 위상과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국장님, 182쪽 대내외 활동지원에서 운영수당, 183쪽을 보시면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 수당이 있어요.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 수당이 3명×2회로 7만원씩 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의는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시고, 그 밑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4명이 돼 있고 1년에 1회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떤……. 지금 의원 공무여행심의위원이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장님 모시고 한 번도 안 하셨죠?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86쪽을 보시면 의회 견학 기념품을 3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열 여덟 분 계시는데, 기념품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 300만원을 가지고 열 여덟 분에 대한 기념품을 만족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해서 쓰는 거지만 그래도 300만원을 가지고 열 여덟 분의 의원님들 기념품을 다 커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 기념품 하나라도, 큰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기념품을 가져가더라도 기념으로 남을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년도 기념품을 봤을 때 수준이 그런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심사를 해서 이 부분도 증액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질의를 하라고, 정승환위원입니다. 39쪽을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비 200만원씩 12월 2,400만원, 우리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비를 지금 이 체육기금에서 전체적으로 다 드리는 겁니까?
그런데 이 동대문 체육회에 대해서 지금 3,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생활체육대회 또 그냥 체육회, 그 밑에 보시면 동대문 체육회 행사 지원이 또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통합을 했는데도 생활체육회, 동대문구 체육회 예산이 이렇게 또 기금에서 많이 잡혀 있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대문구 체육회에서는 또 구기별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적인 체육회잖아요, 이게? 통합된 체육회인데 여기에 행사 지원이 2,000만원씩 잡힌 것에 대한, 2,000만원에 대한 행사를 어떠한 행사를 하시길래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통합된 동대문구 체육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통합을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활체육 행사지원에 대한 목은 통합이 됐으면 빠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구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조기축구회나 또 생활체육이라고 불리는 생활체육, 지금 대회를 많이 하고 또 송년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을 했으면 이 책자에는 생활체육에 대한 이런 행사비가 별도로 잡히지 말았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 또 이거를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라 그러면, 만약에 행사가 아닐 때에는 이 예산을 안 쓰고 그냥……. 안 하시고 그럼 2017년도에도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한 체육회를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목을 잡아서 예산을 넣은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