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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6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2-02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올해 첫 회의를 시작함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현숙의원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임현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의원입니다.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경우에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함으로써 신속히 위기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추가로 개정 중에 법제처에서 동 조례 제4조제2항에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술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내용이「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의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규정 삭제와 제8조제4항제4호에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가"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라는 요구가 있어 금번 개정안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의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 인정 사유로 신설하는 규정과 금번 법제처의 정비 과제도 함께 반영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에 따라 지원 체계가 미흡한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의 경우에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코자 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지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7년 1월 10일 통보된 아래 “법제처 전수조사 자치법규 정비과제”는 본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 21일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마련 추진 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임현숙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제개편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미천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약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범죄피해로 예상되는 예산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확인을 했는데 2016년도에 검찰청하고 동대문경찰서에 피해센터 의뢰 건이 84건이 접수가 돼서 피해센터 직원이 69건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지원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긴급자금에 대해서 그 예산액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매년 우리 관내에 지원하는 업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범죄피해로 인한 이런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한 거 같습니다. 이게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범죄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될 부분 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 중의 하나냐면 가정으로써의 소외된,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긴급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긴급하게,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또한 금번에 임현숙의원님과 여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됐고요. 현재까지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불안 때문에 행정기관에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17년도 구 예산이 한 12억 6,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피해 관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간 5명에서 10명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거 같은데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 구의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금액이 맥시멈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우리가 긴급 지원하는 그런 기준액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4인 기준 같으면 생계지원이 115만 7,000원, 병원 입원이, 병원에 있을 때 병원 지원금도 있고요.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63만 5,000원 정도, 또 교육지원도 있고요.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1회에 지원할 수 있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도 1년에 초·중·고 수업료인가요? 등록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생계비 같은 경우도 한 115만원 정도, 그러니까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이 범죄피해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간 한 5명 정도 말씀하셨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5명에서 10명 정도 그런 수혜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 구민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이런 혜택을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되 이것도 본 위원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동 주민센터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고 병원에 입원해서 긴급자금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본 위원 생각에는 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려면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찰청이라든가 검찰청 같은 데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서도 이런 구제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이 안내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안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거 같습니다. 정말 피해가 생겼을 때 유기적으로 경찰서와 그리고 긴급으로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유기적으로 경찰서하고 피해 당사자 간에 어떻게 우리 구청하고 연결이 돼서 긴급히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함께 좀 더 심도 있게 안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조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더 했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찰서라든가 검찰청,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들,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보살피는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의안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의안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숙의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7월 1일「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3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사전협의는 이상 없었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 등을 이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의 아래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여성’을 ‘양성’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고 그밖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개정법령 취지를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남길의원과 이의안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남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14.3%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구도 2016년 10월말 기준 14.89%로 이미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과 이의안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노인들의 소득증대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해소시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근로의욕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를 두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노인취업에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23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인일자리 발굴과 지원으로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남길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적법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흡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지요. 지금 우리 구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해 어떠어떠한 일자리가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제적인 일자리보다도 노인사회활동 지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금년도 예산은 34억 9,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확정 내시액은 한 42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예산액도 2014년도에 한 25억, 2015년도에는 한 30억, 2016년도에는 한 34억이 됐는데 계속 연도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부분에 가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에 대한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2016년 전체 알선자 125,723명 중에서 50세 이상이 한 67%가 알선이 됐더라고요, 전체 중에서. 그리고 60세 이상만 보더라도 한 37.2%가 일자리창출과에 취업정보하는 데서 일자리 구직현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게 금액이 증가되고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조례에 대한 예산반영은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일자리도 내년에 많이 늘어나겠네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 조례안도 저희가 급속하게 고령화 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으로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래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사장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김수규위원

조례의 주요 내용 중에 9조에서 "노인취업에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그 기업이 우리 구에 어떤 파악이 된 부분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동작업장 형태로 여성복지관에 재능이 있는 부분을 해서 그분들에게 에코리폼이라는 천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을 리폼을 해서 그것을 청소과에 마대 같은 것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천 같은 것을 모아서 거기에 따른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행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번에는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되고 권장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이 저임금으로 사실은 직장을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생산되는 단가도 저렴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과에서 우리 구에 이런 생산품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수규위원님께서 취지설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의하는 내용으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연계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평생교육, 교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다음에 여성인력 개발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평생교육,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현재 한 5개 정도를 50플러스 센터를 운영해서 연도별로 만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립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 4군데가 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휘경 제3구역에다 50플러스 센터가 지어지면 좋겠다는 뜻을…….

임현숙위원

프로그램 주 내용이 베이비시터나 산후도우미 그런 종류인가요, 아니면…….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우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임현숙위원

그건 여성에 해당되는 걸…….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여성에 해당되는 거고, 그 부분은…….

임현숙위원

아니, 취지가 너무 좋은데 지금 말씀 들으면 좀 구체적이지 않은 듯한 느낌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 65세 이상한테 어떤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적인 교육을 시켜서 현장으로 내 보낸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라'항도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단체가 있나요,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그걸로 본다면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노인지회라든가 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건 기존에 돼 있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차별화 되어 있는 게 뭐 없나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회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타구는 지금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등 한 10개 구가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어느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너무 좋은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화 되고 실무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무팀에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 단계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 막상 현장에 나가서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는 게…….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시 제정이 되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관련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임현숙위원

지금 노인지회 옆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받는 어르신 일자리 센터 있죠?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는 프로그램 및 사업인가요?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 부처마다, 각 단체마다 따로따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을 한 틀에 넣어서 하자 하는 뜻으로…….

임현숙위원

부서가 하나로 돼서 어르신 일자리…….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부서가 하나라기 보다도 중구난방,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는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좋은 취지로 시작하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플러스가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반면에 좀 추가되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노인 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핵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관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기업이 하는 거겠죠.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있을만한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과 베니핏이 동반되어야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생산품 우선 구매, 그리고 예산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더 규칙에 세부화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특성과 연령, 여러 가지 성향, 그리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어르신들의 인력 풀을 종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항상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관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 풀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지금 구청의 행정능력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인력보충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조례가 완전히 자리 잡고 틀을 갖추려면 초반에 어떤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상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세부 시행규칙에 좀 더 포함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당장에 동대문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그리고 기업이 흥미를 갖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현장에서 고민하고 발로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떠한 체계로 가져갈지, 어떤 단계로 가져갈지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님께서 제9조에 생산품 우선 구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을 기업에서 일자리에 취업을 시켜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사회활동, 봉사활동 개념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임금이라기보다 활동비 수준의 거의 20만원, 금년도에는 2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한 달에 30시간 이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일자리 파트가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부분도 통계적으로 보면 50세 이상이 전체 67%가 일자리가 알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좀 더 저희,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급속히 증가해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 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관내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수위원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은 충분히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기 바라고 희망하고 계시고, 그분들께 제공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과 관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해서 기업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가? 이 부분이 결국 핵심이라고 봤을 때 기업과의 관계를, 기업과의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중점을 두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고 자리 잡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집중적으로 해 나가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는 공공일자리 중심의 어르신들 일자리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기업과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일자리를 준비하는데 조금 전에 폐현수막 가지고 자루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김남길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이런 일자리 외에 기업과 이런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금 정부에서 65세면 앞으로 고용보험도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우선 하게 됐고요. 첫 번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공공근로 신청을 받고 있죠. 70세까지인데 그것을 75세로 우선, 현행 75세부터 받습니다. 접수를 현재 75세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와서 그냥 맹목적으로 노는 것보다도 거기 오시면 어느 기업에서 종이접기, 봉지접기라든가 아니면 도라지 이렇게, 어느 업체에서 가가지고 도라지 공동으로 까서 일자리를 조그만 하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또한 이 제도 자체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일할 수 있다고 저희 구민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종합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다음 연도에 좋은 결과가, 그리고 이 좋은 조례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그런 일자리가 꼭 제공되고 또한 거기서 얻는 기쁨과 희망을 얻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질의한 내용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정말 양질의 그런 어르신들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남길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길의원, 복지환경국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의원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설명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가서 설명하십시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산사업을 위한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주차장법」일부 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에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내용을 반영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사용되는 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하고자 가족 간, 사업자 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할 때 주차요금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령에 인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하기 위하여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하고자 가족 간, 사업자 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할 때 주차요금 규정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제10호, 「주차장법」제19조의13제4항,「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제2항, 주차행정과-4772(2016년 2월 19일)호와 관련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없고 입법예고를 2016년 12월 2일날 시작하여 2016년 12월 2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감면 등 주차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완화하는 것으로 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활용도가 낮고 부식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정비 및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공동 사용을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할인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욱성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권고사항이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정비촉진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사용은 저비용으로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집행부에서 조례안 회부된 이후에 제출한 영 제12조5제2항에 따른 안 제21조의3의 내용 중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를 ‘2분의 1을 완화한다.’로 정정요구 등 의견은 이 조례안에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별표1은 기존 내용 일부 누락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공영주차장은 한전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거져?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시범설치하고 있고요, 무료로 되고 있으며 증설할 경우에는 1대당 2,000만원의 돈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데 1개소당 몇 기 정도 설치…….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1개소당 2개, 기계 하나를 '기'라고 하는데요, 한 장소에 2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는 전부 자체부담이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조례를 우리 구가 중요한 것이 충전을 하되 1시간은 무료고 1시간이 지나면 50% 감면해 주는 게 이 조례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1개소에 2기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전기자동차가 보급화가 돼서 1시간은 무료인데 1시간 지나서, 50% 감면해 주는데 1시간 지나서, 예를 들어서 기름 넣는 거 하고 달리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차요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충전하는데는 지금 급속충전으로 가서 30분에서 1시간 내에 완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전에서 운영하는 시범설치 대수로 이용을 하지만 점차 늘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추가설치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만약에 대기자가 1시간 지난 뒤에 50% 할인해 주는데 거기에 충전하는 사람이 밀리면 나중에 1시간, 2시간이 흘렀을 경우에 본인이 주차요금 냈을 경우에는 억울한 면이 있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급화 된 것으로 인해서 충전기 설치된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이 사업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꼭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에 전기차 등록된 게 몇 대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파악 되는대로 추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14대라고 들은 거 같은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거의 없는 추세입니다.

임현숙위원

14대 그렇게 들었고, 지금 카셰어링 하는 아파트도 전기차로 주로 하는 거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카셰어링 보급돼서,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는 아파트는 얼마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전농동 SK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하나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카셰어링을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전농SK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한 군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친환경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극소수의 전기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1회 충전해서 최대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거리는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 20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에 10대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200㎞면 근거리를 다니기는 좋은데 장거리 뛰기에는 조금, 보통 우리 동대문에 등록된 분들이 주로 동대문을 이용할 거고 타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10대가 돼 있으면 올해 안에 6대가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올해 3개소에 6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존에 2대 있고, 그러면 8대가 되는 거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렇죠, 8대가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충전할 때 주차가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당분간은 사실 주차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확대되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해 놓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전기차 1대에 우리 보조해 주는 부분이 많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얼마에요? 한 5,000에서 2,400 정도 대주는 거 아니에요.
재혁

권재혁위원

2,500에서 한 7, 800 정도.

임현숙위원

저도 그거는 정확히…….

이영남위원

지방마다 다 달라요. 300, 500 하는 데도 있고 700이나 1,000…….

임현숙위원

그렇게 밖에 보조가 안 돼요?

이영남위원

다 달라요, 지방자치에 따라서.

임현숙위원

지방에 따라서.

이영남위원

제주도가 많이 주던데.

임현숙위원

지금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구를 알아 봤어요, 한 1,500에서 1,700.

임현숙위원

일단 현재는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특별히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그럴 거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향후를 두고 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그렇게 알고 지나가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사용되는 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이렇게 하셨고, 밑에 보면 가족끼리 주차장 공유신청을 하면 추가요금 월 만원을 더 내고, 사업장 방문차량 공유신청하면 1만 5,000원을 더 내고, 그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최대 등록가능한 대수가 몇 대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우선주차장으로 등록한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현재 제 집에, 저는 차를 빠져나가고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집사람의 친구가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일반적으로 제 주차장에 대더라도 위반으로 해서 부정주차요금 7,200원이 부과됩니다. 아니면 그분이 무단주차를 한다든가, 그런 무단주차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정상적인 주차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가족끼리 주차장 공유신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만원만 더 내면 이거는 주차요금, 불법주차에 대한 게 나가지 않는다, 그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구가 와서 대도 되고 지인이 와서 대도 되고, 그러면 몇 대까지라는 한정이 없는 거네요? 공유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자기가 우선주차장으로 배정받은 그 장소에 한해서입니다. 제가 한 면의 주차장을 배정받았으면…….

임현숙위원

그러면 누가 와서 세워도 된다? 가족이 와서 세웠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 주차장은.

임현숙위원

주차라인에는 표시를 해 놓지만 그 차량이 공유신청을 한 차인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는 말씀을 드린 건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주차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제가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면에 다른 사람이 와서 댈 수 있는 차가 있다면 그 차 번호를 기록한다든가, 등록을 해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가족끼리 공유하면 그 가족들에 대한 차량 번호는 다 미리 등록을 하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럴 경우에는 되지만 지인이 해서 만약에 7,200원을 뗐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소명신청을 하면 그거는 상쇄해 주는 거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주차라인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유신청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 주차장에 미리, 1대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에 다른 번호를 등록해 놓은 차에 한정해서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겠죠. 그 등록한 차량 대수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된다 하지만 지인이 와서 차를 댔을 경우에는…….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임현숙위원님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이외의 위원님들 말을 하게 되면 속기사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임현숙위원님이 궁금한 것을 하시고 또 다시 재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 난도 사업장 방문차량 주차장 공유신청,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유라면 내가 이집 라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들이 있거나 부인이 있거나 하면 그 차를 공유한다 하지만 사업장 방문차량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 라인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그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업장 방문차량을 어떻게 공유하실 건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사업장 방문차량에 대해서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 차가 여러 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가 있을 때 거기에 여러 대를 같이 등록해 놓으면 한 차가 나갔을 때 다른 차를 계속 대도 문제가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고, 예를 들어 일반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댔을 때는 위반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대수가 정확히 되어 있는 사업장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상·하차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주차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상·하차가 이 정도는 대는 거고 주차 자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임현숙위원

평소에도 상·하차는 보통 봐 주지 않나요? 공유개념을 이렇게 봐 줘야 되는 건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상·하차는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상·하차도 절대금지구역은 안 되고 일반금지구역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사업장 방문차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차들은 공유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와서 상·하차 하는 사람들은 불법이고 나중에 이의신청을 해라, 이것은 공유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아요. 그것을 구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사업장 해 버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공유개념을 어디까지 하신다는 건지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돼요, 등록차량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영업하는 곳 같은 경우는 자주 와서 상·하차하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물건을 오래 동안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공유개념에서 빠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물건을 사러 오는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그 사업장에서 차가 순환돼서 가는 것을 주차시키는 것을 한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등록할 수 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 사업장도?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사업장…….

임현숙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말고 영업을 하는 곳 같은 거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영업을 하는 것에도 거기에 자주 오는 차가 있다면 등록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공유 대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공유…….

임현숙위원

무제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유 대수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덧붙여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선주차 라인에 자동차 대수를 무제한으로 합니까, 아니면 대수 제한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우선 주차장에 공유를 하겠다는 차를 여러 대라면 여러 대 다 받아 줍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저희 지역에 모 주류차가 있어요, 탑차가 한 15대 돼요. 자동차 우선주차 등록을 1대 해 놓고 15대가 계속 들락날락하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 장소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5대 차를 같이 대는 것은 안 되지만…….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한 장소에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공유한다면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15대 차랑 넘버를 우선주차라인에 등록할 때 같이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장 대표자 하나만 해 줍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신청할 때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15대를 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차량 대수 제한을 안 둔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대수 안 둡니다.

김남길위원

그건 좀 어패가 있는데,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우선 주차라인에 4만원짜리, 한 번 하는데 4만원이죠, 한 달 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한 달 하는데 보통 평균 3개월을 끊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3개월을 끊는데 거기에 1만원만 추가시키면 5만원 해서 3×5=15, 15만원에 15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법은 저희가 본 견해로써 타당치는 않다고 보고요. 차 1대가, 저는 2대까지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 1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빠지면 저희 집사람 차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선주차라인에, 주차행정과에 주차단속 요원 있나요, 없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제 필요가 없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주차단속하고 관계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아무 필요가 없죠. 우리 과장님 논리로써는 그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 왜? 그 사람들은 불법이 아니야. 줄 세워놓고 이 차 빠지면 집어 넣을 거고, 이 차 빠지면 집어 넣을 거고, 계속 순환식으로 돌리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장소를 배정받은 것은 1대이기 때문에 1대 내에서…….

김남길위원

15대까지 순환식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이 차가 빠질 거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가고, 이 차 빠지고 대기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저는 그래요, 대수 제한을 두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공유라는 개념은 같이 쓰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빈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남길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요. 주차난을 해소하고 빈 공간에 다른 차도 댈 수 있다. 취지는 좋으나 과장님 말씀대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동아제약이라는 큰 대기업체가 있어요. 우선 주차라인 댓 개 해 놓고 그 차를 다 순환시킨다면 어떻게 할래요? 그럼 다른 차는 한 대도 댈 수가 없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구간에 한해서니까…….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를 한 5개만 맡아 놓고, 우선주차를 5개만 신청해 놓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대 당 15대까지 필요하면 몇 대가 필요합니까? 그건 논리에 맞지 않고, 한두 대 정도는 우선 주차라인에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여러 대를 돌린다? 그건 맞지 않고, 또한 사업장도 불확실하잖아요. 주소지만 되어 있지, 사업장을 가진 사람 주소지와 다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현재 또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일괄 사업장이라고 다 거기다 포함을 시킬 수는 없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주차요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을 공유해서 서로 사용해서 무단주차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활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다니까요, 더 할 나위 없어요. 함께 쓰자, 취지는 좋으나 그러한 취지에 맞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임현숙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을 기존 조례안에 비교 전문이 포함된 별지와 같이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숙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지난 2년간 청소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1월에 승진, 청소행정과장으로 신규 보직 발령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수시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동대문구의 청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66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차량 중 차고지가 관외에 있는 차량이 관내 도로변에 주·정차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차고지를 관내에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에서 제일환경 차량 36대 중 4대가 구리시에 차고지를 두고 있었으나 금년 1월초에 휘경동에 차고지를 확보하여 현재는 3사 모두 관내에 차고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청소차량이 생활폐기물의 수거 과정에서 도로변 주·정차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관내 도로변 주·정차 시간을 최소화 하거나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의 모든 차량은 물론 직영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이 최우선인 점을 감안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차량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6쪽부터 67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물어볼 것도 없죠, 바로 오셨으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 거요. 현재 운반차량, 그러니까 전기로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밤에 보면 대행업체 운반차량 있죠, 전기로 되는 거 현재 몇 대나 있나요? 그게 무진동 차량이라고 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3사 대행업체 차량이 한 92대가 있는데요. 수송용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대형 종류별로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전기차 종류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재활용차는 1톤 차들이 별도로 하고 있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무진동 차에 보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그 차가 많이 싣고 다니더라고요, 밤에 보면요. 혹시 보셨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작업현장에서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보시면 일반 차량들이, 그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대형차, 압축차량이 오지요. 압축차량이 오면 보통 어디서 압축을 해서 받아 갑니까? 과장님 아시나요? 각 지역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농2동 같은 경우 사례가 있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고 작업현장을 지켜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골목길에 큰 차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소형차량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중에서 도로변에 보면 야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차량소통이 좀 적은 부분, 또 주택가가 인접하지 않은 곳을 택해서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어제 한 군데, 김정수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던 부분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그런 지역이 어디 있나를 파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전동차 조그마한 것은 길을 막아도 그렇게 교통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압축차량이 와서 밤에 가서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한 차선을 막아 놔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로 한 가운데에 대다시피 해요. 그런데 고작 안내표시판은 어떤 거냐, 동그란 거 있잖아요, 세모 이만한 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나바콘입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한 2개 정도 놓고 일을 하더라고. 그런데 요즘에 야간에는 차들이 굉장히 심하게, 굉장히 빨리 다녀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굉장히 불안해. 그 압축차량에 서로 갖다 실으려고 무진동 조그마한 차들이 막 갖다 하니까 도로가에서, 그렇다고 한적한 곳도 아니고. 그런데 무진동 차량 보다도 야간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차량에도 불빛을 좀 달아 주세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밤에 과장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무진동 차량에는 소리가 안 나. 짐만 싣고 혼자 갔다 오는데 야간에 할 때 보면 압축차량 서로 줄 서 있는데 아무 신호표시가 없어. 단지 짐만 실려 있어.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 그 압축차량이 쓰레기 싣고 나가면 그 일대는 냄새로 해서 겨울인데도 말도 못해. 그 대책 좀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8시 반에서 한 10시 사이에 현장을 나가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바콘 서너 개 정도씩 설치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작업현장이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그다음에 경광봉 하나 정도씩 설치해서 멀리서 봤을 때 표가 사실 야간 불빛하고 같이 보이다 보니까 거의 표시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작업현장을 아예 철수를 시킬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전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경광봉을 평균적으로 5개 정도씩은, 나바콘 5개, 경광봉 5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보완한 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보고 나서 더 개선할 사항이 있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후적으로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음식물이 흘러 내리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청소하는 부분, 환경정비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서 말씀하신 3사 대행업체 작업현장을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정수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사항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무단방치 되고 거기에서 초래하는 주민들의 불편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처리할 수 없는 주차장에 관련된 구리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도 없고, 무단으로 불법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주민에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합니다. 타구도 보니까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 그럼으로써 신속하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무단주차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강구해서 일괄 해결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확보 방안 조치가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내용으로써 끝나지 말고 추진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귀용 청소행정과장께서 오시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열정적으로 잘 할 거 같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하는 분들도 늘리셨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동대문구가 깨끗해지고 또 이러한 생활민원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보방안 및 조치에 이 안이 다 담겨져 있는 거 같습니다. 잘 하셨고, 이 부분을 용역회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해결이 될 것으로 위원장이 생각이 됩니다. 좋은 확보방안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니 이 부분은 조만간 결정을 짓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대행3사 청소차고지를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확보를 해주는 방안 자체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지금 제일이나 동양 이런 데 같은 경우 휘경차고지를 확보하고 있고, 개별차량들이 지역 곳곳에 차고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업현장 같은 경우도 각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공간을 확보할 장소도 마땅치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고 대행3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한 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청소과에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이 청소차량 관내 차고지 확보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근절돼서 나름 조치가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상습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 발생이나 주민불편이 지금은 없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차고지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 관외에 제일환경 차량이 4대가 있었습니다만 4대에 대해서 관내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민원인들의 전화를 통해서 불편사항이…….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일환경은 그렇게 처리됐고, 동양 같은 경우에 휜 고가 옆에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상·하차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가 됐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어제 같은 경우도 동양용역 대표하고, 전무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지역별로 수거작업 자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래가 적은 것을 골라서 하고 있고, 청소작업을 한 다음에 청소하는 문제, 그다음에 주·정차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문제, 이 부분을 계속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불법 주·정차, 작업을 안 한 상태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잠깐 잠깐 주차하는 경우는…….
승환

정승환위원

작업은 어차피 새벽에 이루어지니까 주민들은 불편이 없고 그 차들이 옮겨 갔다 와서 빈 차서부터 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지금 이분들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를 하는데 여태껏 우리 과장께서, 과장이 되고 나서는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없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까지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됐어요. 앞으로 지도와 단속을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행정감사 때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근절에 대해서 각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저나 무단투기 문제가 청소과에 제일, 근절에 대한 게 아마 첫 번째이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지금 무단투기가 동대문구에 222개소 정도 되는데 맞아요? 222군데가 무단투기 장소로 지정되어 있다고.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장소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최대 목표 중에 하나가 무단투기 근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사실 작년에 비해서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가면서 개선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이 진급해서 우리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진짜 열정적으로 이런 무단투기 근절에 앞장서서, 물론 힘들지만 이 어려운 과에 오셨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 무단투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클린 지킴이 그런 것도 세우고.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해서 투기가 근절된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특별히 우리 과장께서 처음 부임하신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무단투기가 진짜 잘 근절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금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다방면으로 노력하셔서 무단투기, 그렇지 않으면 무단투기자들을 잡아서 한 번 정도의 과태료를 매긴 사람은 절대 투기 안 하더라고. 사실 원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거 버리는 사람만 버리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도 그거야. 몰래 살짝 버려 놓고 가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하여튼 무단투기 없는 동대문구로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무단투기 단속문제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골목길 청소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승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도 올해 70대 정도를 더 설치하게 될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총 100대가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그 100대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효과를 분석하고 또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단투기 단속문제하고 골목길 청소문제는 반드시 예년에 비해서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두 가지만 이루어내면 최고의 청소과장님이 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같은 내용인데, 첫 번째 내일 제가 구정질문도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달라는 것이 제기동, 정릉천 동로 그 도로인데 현대아파트, 공성아파트 밤에, 보통 쓰레기 집하 장소도 그 장소지만 지금도 차를 세워놔서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는데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나마 아파트가 문을 닫아 놓으니까 좀 덜 느끼는데 여름 같으면 문을 열지 못하고 산다고 어제, 그제도 주민들한테 그런 항의를 받아서, 그곳과 또 약령시로, 삼일교에서 제기동사무소 사이, 그 사이도 김정수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낮 시간에 많이 거기다 세워 놓아서 악취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인데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최근에 골목길, 과거에는 대로변도 인원이 80명 밖에 안 돼서 관리를 못했는데 제가 요즘 골목을 계속 다니면서 3명 내지 4명을 1조로 해서 골목길을 다 우리 미화원분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특히 우리 청량리, 제기동이 최고 무단투기를 많이 했던 지역이고, 특히 이번에 우리 구 예산을, 임현숙위원님 저하고 같이 해서 청량리, 제기동에는 다른 데보다도 클린지킴이 설치 기기도 많이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 아무튼 많이 깨끗해진 것으로 확인되고요. 주민들도 많은 칭찬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같이만 관리를 해 주시더라도 일단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클린지킴이 설치 장소도 현장 주민들과 동, 그리고 청소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잘해서 설치를 적소에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클린지킴이 부분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말까지 일단 위원님들, 이번 달에 위원님들 의견이라든가 동 주민센터에서 설치 장소를 파악해서 3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많이 깨끗해 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책자 61쪽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자료작성 명료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12월 20일 서무주임 회의 시 전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철저와 작료작성 시 전년도 자료와 비교하여 데이터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계획 통보 및 자료제출 시 자료작성이 미흡하거나 부실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추가 운영 등 교통편의 확충을 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 구입 예산반영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예산반영을 요청하고 있으나 추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무료셔틀버스를 다사랑행복센터로 노선변경 시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어 다사랑행복센터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셔틀버스 사업과는 별개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개관 이후 한 3년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사랑행복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셔틀버스도 차량 노후로 교체가 시급하므로 올해는 서울시 관련부서 방문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희망복지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위촉하여 외연을 넓히기 보다는 열의가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동 희망복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희망복지위원 모집 시 본인의 참여 의사에 따른 가입 및 희망복지위원 가입신청서 작성의 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희망복지위원회 위촉 등 운영에 있어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각동 주민센터에 안내하였으며 2017년에는 더욱더 내실 있는 동 희망복지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2쪽과 7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감독철저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가나안 쉼터와 다일작은천국 사항입니다. 작년도 예산 10억 977만 8,000원이 시비 100%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노숙인 가나안쉼터 사항인데요. 지도점검 사항은 식자재 공급 관련 계약방법 위반사항입니다. 시에서 점검사항이었었는데 개선명령 사항이 주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후원금 접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이었습니다. 2건이었고, 그다음에 다일작은천국 사항입니다. 작년도 예산 3억 1,576만 9,000원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 사항은 2016년도 예산, 결산서 및 후원금 결과보고 지연, 미제출 사항이 1건이 있었고, 식자재 공급업체 외 부용상회에서 부식공급 사항 지적이 있었습니다. 날자별 시간외 근무 명령 미작성, 미결재 사항이 있었으며 보안관리 대장에 야간당직자 확인결재란이 결재가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야간당직자 일용직에 대체근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 시설통장에 적립사항이 누락된 사항을 시정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순찰사항은 우리가 영하 6도 정도 내려갈 때, 한파사항이나 이럴 때 저희 직원들 4개조로 해서 야간순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배부사항은 점포 10벌, 내복 20벌, 핫팩 700개, 컵라면, 초코파이 등을 나눠 줬으며, 인계사항은 노숙인분들이 입소를 원하실 때 가나안 쉼터 및 다일천국은 노숙인 분들 중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다일작은천국으로, 그다음에 긴급의료가 필요하신 분은 동부시립병원, 그다음에 서울 다시서기센터에서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실 분들을 입소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으로써는 이분들에게 시설 권유를 할 때 시설 입소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서 노숙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쉼터 입소 시에는 특히나 이분들이 단체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음주욕구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퇴소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3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거기에 노숙인들 특별순찰 그랬는데 우리 동대문구 이 넓은 지역에 순찰을 몇 명씩 어떤 식으로 누가 돌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직원분하고, 근무시간에는 공공근로 1명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동절기·하절기 중에 폭염기라든가 폭설기 그 사항일 때는 직원들이 4개조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순찰을 골고루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아니, 집중적으로 계신 데가 이분들이 청량리역 주변하고 정릉천 교각 밑 거기에 한 5분 정도 내지 3분 그렇게 있고요, 우산각공원에 5분 정도가 있고, 이렇게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대부분 기타 지역에 10곳 미만에 계시는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순찰 돌면서 여기 배부물 보니까 점포, 내복, 핫팩, 컵라면, 초코파이 이것도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순찰 도는 사람들이 가지고 도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차에다 싣고 항상 그분들한테, 저희하고 소통될 수 있는 사항이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음료라든가 후원받은 물품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가나안 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설명해 주시기를 청량리4구역이 가시화가 되면 이분들도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단체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4구역 추진위에서 1월 30일자로 해서 이주보상금 8억 5,000을 가나안 쉼터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성심병원 건너편에 그분들 시설을 마련해 놨는데 거기 시설의 문제점이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소방법」이 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전적으로 못하고 부분만 하고 있고요,「소방법」에 못한 사항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당 그쪽에 농원이 있습니다. 가나안 시범 농장이 있어서 거기에 일부 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세 군데에 임대주택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시에서 한 데 임시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시설 리모델링 내부 인테리어적인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숙위원

성심병원 건너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소방시설 때문에 지금 이주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되면 그리로 이전을 하실 거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성심병원 건너?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건너편에…….

임현숙위원

주소가 전농동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전농1동 소재…….

임현숙위원

혹시 주민들이 아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대부분 주거시설이 아니고 상가시설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상가로 돼 있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서로 간에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은 교회하고 사무실이 옮겨 가 있고요, 일부분만 옮겨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그거 각오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아무리 상가지역이라도.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도 나가서 그 사항을 시하고, 사실은 시비 100%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같이…….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쪽은 몇 명이나 가능해요, 생활하는 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소방법만 이상이 없으면, 지금 138명인데요, 138명이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에, 저도 전문사항은 잘 모르는데 소화전 위에다, 옥상에다 올리는 게 한 10m 정도 올라가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임현숙위원

낡은 건물에 올리는 건 어렵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소방서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계속 어려웠으면 좋겠네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 구로 이분들이 쳐들어 온다고 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난감한 사항이었었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일단은 건물은 임차는 지금 하고 있는데 소방법이 돼야 저희들도 설치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긴장을 하게 되네요. 이 부분이 '고양'으로 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무리 상업지역이지만 그 시설이 이제는 지역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심병원 맞은편에 전농1동으로 포진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분이 교회하고 사무실 기능이 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현수

신현수위원장

매입이 들어갔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매입은 아니고요, 전세 사항입니다. 살 수는 없고요, 거의 35억 정도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로 가는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거기가 성심병원 큰 대로변 맞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뒤쪽에?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통장님들도 사실은 거기는 위촉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전농1동 동장일 때 주거하는 분들이 없어서 거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가나안, 고양시로 전체 이전을 할 수가 없는 모양새입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거기도 시설사항이, 맨 처음에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그런 사항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계속 시설을 이야기 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사항에 본인들이 얻고 그다음에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으로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 한 번 말씀을 나누시는 것으로 하고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중회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80쪽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간 보육의 질 편차 개선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중 대다수가 구립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단기에 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우므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예산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간 보육의 질 편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우선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간 보육 편차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간 시설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 현황분석,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 유형별, 연령별 보육 분담현황 분석,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제수당 지급현황 등 타구 사례 자료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간 보육의 질 편차 개선 가능 제반여건 등과 시설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사업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 등을 검토·분석하여 추진 일정대로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간 보육의 질 편차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0쪽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64쪽에서 65쪽까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구립 봉안시설인 예은추모관의 운영 실적이 2015년말 134기만 안치되어 봉안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데이케어센터 등 유관기관에 집중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3월 17일자 제4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전지정제를 실시하여 2016년말 186건으로 2015년 대비 92.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홍보활동으로 자체 동영상을 제작하여 구청, 구의회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지역방송을 통해 홍보한 바 있으며, 구 소식지, 실버 소식지 등 게재, 복지관, 장례식장,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등에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LCD모니터를 통한 홍보, 그리고 마을버스 등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구립봉안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4쪽부터 65쪽까지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이 다수 진행되면서 소음·분진·진동 등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나 민원 현장에 출장을 해도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민원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부서의 협조와 소음·진동 측정장비 및 인력을 보충하여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발생한 답십리14 재개발 구역 공사현장 소음·분진·진동 분쟁에 있어 인근 아파트 단지는 시공사와의 협상에 비교적 용이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지역은 대표자가 없어 시공사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일반 주택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구가 주민과 건설사간에 연계 창구가 되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은 공사장 소음민원 해소 및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금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민원처리반을 기존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편성·운영하고 토요일에도 기동반을 운영하며, 민원 급증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는 일요일·공휴일 등에도 추가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측정장비 진동측정기 확충은 2월 중으로 구매를 완료토록 하여 민원 현장에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답십리 14구역은 시공사·시행사 측에 민원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요구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의 신속한 민원 대처로 민원인에게는 법적 권리 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주민만족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1쪽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철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과는 건의사항이 2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실태조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관리비 부당 징수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과 관련한 각종 부조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부조리 근절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7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8개 단지로써 선정기준은 서울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단지 및 민원발생 등 조사가 필요한 단지 위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용두 신동아아파트 외에 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반은 기술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직원 2명, 6명으로 편성됐습니다. 조사분야는 공사·용역 및 예산·회계분야,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분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운영 분야 등이고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진동 공해가 발생하고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자연적으로 따르는 바, 시공사와 주민모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재개발 정비구역이, 공사 중인 구역이 답십리14구역과 전농11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답십리14구역이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배경은 답십리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인근주민들로부터 공사장 소음·진동·분진 건물균열 피해발생과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공사현장 정문 부근에서 피켓시위 후 인근도로를 행진하고 구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원만한 민원해소를 위해 피해주민 대표 3인과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 외 2인 등과 함께 3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책회의 결과 이해당사자인 피해주민들과 시공사가 피해보상 금액에 대하여 상당히 의견차이를 좁혀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현장 앞 피켓시위와 구청 앞 광장 시위는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공사장 북측 두산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민원은 주민들과 시공사인 GS건설 간에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진동 등 공해가 발생하면 우리 구 맑은환경과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일 경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분진·진동 등 피해에 대하여 주민들과 건설사 간에 피해의 정도에 적정하게 보상 등에 대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학생들 통학시간에 대형공사차량 운행을 자제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차량 신호수를 배치하고 살수 및 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2쪽부터 84쪽까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전농7구역 문화부지 대금정산 후 권리보전 등 업무를 철저히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전농7구역 재개발조합에서 문화부지 대금 잔금납부 완료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조합과의 모든 당사자 관계를 정리해서 향후 동대문구의 행정력 및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농7구역 문화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11월 23일날 즉시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문화체육과에 문화시설 부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의 모든 업무는 마무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5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원선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8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간판 개선사업 종료구간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업소의 약 40%가 교체된 것으로 확인된 바, 당초 사업취지를 살리고 예산 투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계도 및 규격의 간판 의뢰업소와 이를 제작하는 업소에 대하여 억제할 수 있는 제재방안을 함께 강구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간판개선사업 이후 간판의 유지율 제고를 위해서는 건물의 신축, 개축 및 영업장 변경 등이 예정된 경우에는 간판개선사업에서 제외하여 간판이 교체되지 않도록 유지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정기교육 및 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간판이 제작·설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불법광고물 제작업체 및 광고주에 대한 제재방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9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이를 제작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위반시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관할구역 외에 광고업자는 관할구역에 요청해서 우리 구 관내에서는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4시간 집중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서울시 광고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을 시에다 위탁을 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일종의 전문가인 옥외광고업자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 해서 교육 시키는 것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적정한 강사를 섭외해서 각 구에 옥외광고업자를 모아서 약 7차, 8차 정도 기간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차에 못 오신 분은 보충교육도 한 3번 시켜서 1년 내내 교육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옥외광고협회하고는 디자인 심의위원회, 광고심의위원회 그런 관련으로써, 또 회원들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고요. 또 그분들 자체적으로 매월 하는 정기회의에도 저희 직원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100군데가 넘는 업소 중에 정식으로 지부에 소속된, 등록된 업소는 약 4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은, 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월 회비라든가 등록회비 그런 것도 그렇고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협회에 그분들을 다 끌어들이고 싶어도 그분들이 잘 호응을 안 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많이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협회에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위반할 소지가 많고요. 보통 하다 보면 저희가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면 타구에 있는 분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타구에 있는 분들은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그거를 타구로도 이첩해서 똑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가장 큰 율비인 거는 과장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 내용인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2016년 12월 19일에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하셨어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원래 불법광고물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행정처분 내용이 아닌가요?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설치한 업소에 대한 거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처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설치한 업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작해 준 업체까지 같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임현숙위원

그렇죠, 업소에 대한 부분은 있었던 부분이죠?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취소하거나 타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의뢰를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죠.

임현숙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쪽하고 업무협조가?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불가능할 일은 없죠. 저희도 관할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업무를 하는 곳이니까.

임현숙위원

우리가 보통 행정적인 것을 보면 관할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민원인 입장에서 많이 듣거든요. 내 업무가 아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핑퐁 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쪽에서도 똑같은 이런 행정계획을 세워서 업무 협조가 된다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일인 거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의뢰를 하라.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새롭게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계획하신대로 된다면 40% 이전하고 불법광고물 만들고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될 거 같은데 좀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드렸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하셔서 철거를 하셔도 될 부분이 있으면 철거를 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말씀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설 명절이 지나서 이번 금요일에, 내일 금요일까지만 게첨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다 철거를 하려고 오늘 각 정당에 연락을 해서 협조의뢰를 구하고 붙인 곳마다 다 협조를 해서 내일이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철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거리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실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선

차원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 이후에는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증설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으로써 준공검사 시 건축물의 마감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서 무단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연면적 2,000㎡의 소규모 건축물은 특별검사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 사례가 많은 다중주택이라든지 고시원 등이 사용승인이 접수되면 특별검사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수도라든지 난방 또는 전기 등 설비배관이 개별수요에 대해 설치하는지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도록 특별검사를 운영하는 대한건축사협회나 서울건축사협회, 동대문구건축사협회에 2016년 12월 20일날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반사례가 적축될 시에는 감리자 및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가구 수라든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9쪽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한수 과장께서 동대문구청으로 오셔서 첫 보고회를 갖고 있는데 건축과가 제일 많은 민원사항과 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민원 해결에 많이 대면을 하실 거 같은데 앞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과 항상 민원 해결에 앞장 서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시면 저희 동대문구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작년, 재작년 집중적으로 다중주택시설을 허가를 득해서 취사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에 취사와 그 안에 불법시설들을 들이면서 개인 간에 개인이익, 그러니까 월세와 이러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을 발생 시킴으로써 문제점을 제기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결과를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기존에 다중시설, 다중주택, 이용시설, 그리고 고시원, 고시원은 굉장히 크니까 범위를 좀 작게 할게요. 다중주택, 허가를 득한 곳에 명단을 일단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을 잡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건축사협회, 동대문구건축사협회에 요청을 하셨으니까 정기점검을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시면 여태까지 동대문구청장께서 안전을 요구하는 올해 화두를 갖고 가셨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화재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지 못했고 결과를 보지 못한 사항에서 이 책자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용도가 있으면 다시 철거해서 원점으로 돌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제가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의견주신대로 정기점검이 필요한 용도라든지 규모를 한 번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건축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다중주택 허가명단에 대해서는 금년 치를 말씀하신 건지.
현수

신현수위원장

저희 동대문구에서 2014년, 2015년에 집중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해당 해에 대상지를 선정하셔서 보고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허가명단 리스트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일단은 자료를 제출하시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준공명단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정기점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경한수 과장님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셨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자에 여기 계시다 가셨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93년부터 '96년 사이에 3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건축과에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보니까 과장님이 되셔서 우리 구에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오늘 첫 대면을 하시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보고사항이고 처리결과를 과장님이 되셔서 행감할 때는 안 계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중주택 건물을 준공하거나 허가를 낸 거보다도 그 후에 용도변경을 한 데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용도변경해서 불법으로 살림을 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면 사실은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관리점검, 지도를 해야 될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는 방면으로 해 주시고요. 건물을 짓다 보면 옆집에 담을 건들어서 담이 금이 가거나 이럴 때, 이 부분도 건축과 소관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을 해결하는 게 어렵더라고. 건물을 짓는 데서 터파기를 하면 기울어지니까 금이 가서 옛날 구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중개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서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소규모 주택을 짓다 보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담장파손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유발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 피해를 주면서까지 건축하라는 것은 아닌데 무리한 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필지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자라든지 감리자를 통해서 민사로 해결하게 하기 보다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지도해 주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지, 그게 우선 아닙니까? 우리가 민사로 가는 것은 법으로 가는 거고 그건 차후에 그분들이 할 일이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과가 있고 공무원이 있고 또 의원들이 있는 거니까 협의를 잘 해서 해결을 잘 하게끔 중간에 과장께서 직접 못 나서면 팀장님들이라도 잘 조율해서 협의가 잘 되도록, 그런 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게 민원인들,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사로 간다, 그러면 간단하지, 법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 그러한 민원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저한테도 들어온 게 있어서, 오늘도 아까 점심 먹으러 가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날 붙들고 사정을 하는데 서로 이견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를 중재해서 잘 해결해 주십사 우리 의원님들의, 불법건축물은 불법건축물 잘못된 대로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경한수 과장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 해결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관리를 잘해 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이 분양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농작물이 말라버린 곳이 많았음. 도시농업체험학습장의 규모를 늘리기에 앞서 분양 받은 후 관리를 하지 않는 밭을 대기자에게 재 분양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도시농업체험학습장 운영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재배하는 체험행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운영기간이 끝나면 텃밭에 대한 쇄토작업 및 정지작업을 완료하여 관리하고 중랑천의 척박한 토지를 감안하여 토양개량 및 유기농 비료를 살포하고 가뭄 및 농작물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기적인 급수를 하여 텃밭관리에 철저 및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는 도시농업체험학습장의 운영규칙을 강화하여 선정된 참여자의 무성의로 2달 이상 미 관리 시 운영취소 및 텃밭을 회수하고 미리 선정한 대기자에게 순번에 따라 재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예산이 확보된 사업 적극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유래비 설치사업이 삼육서울병원의 반대로 무산되고 천장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경희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산림과학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게 확보한 사업예산을 불용처리하여 반납해야 하는 상황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이와 같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배봉산 유래비 설치를 위하여 삼육병원 측과 수차례 장소사용 협의를 하였으나 삼육병원의 강력한 반대로 유래비 설치가 불가하여 예산을 미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장산 둘레길 조성사업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희대 내 사유지 사용을 위하여 현장방문, 협의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학교 측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협의를 철저히 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0쪽부터 71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업체험학습장 때문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올해는 과장님이 잘 운영하신다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지켜 보는데 이 체험학습장을 무성의로 두 달 이상 미 관리 시 운영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 준다는데 두 달이면 너무 안 길어요, 여름에. 여름에는 한 달만 해도 잡초 무성하고 눈에 딱 보여요. 두 달이면 파종시기 다 놓치고 너무 긴 거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본 위원 집 앞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거기 나갑니다. 올해 과장님 잘 운영하신다니까 지켜 보겠는데요, 본 위원 역시 아침마다 나가면서, 여기 4월~6월, 9월~11월 그랬는데 올해는 나가서 매달 본 위원이 지켜 보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관리 잘 하시고, 이거는 두 달이면 파종시기 다 놓쳐요. 한 달만 우리가 지켜 봐도 그 사람이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저도 시골 사람이에요.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배봉산 정상 군부대 복원사업을 올해 마무리 할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삼육병원 내에 에덴동산이라는 그 지역을 추진위원회에서 그 자리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 자리에다. 그랬는데 저희가 차선책으로 정상복원을 하면서 아마 그 부근에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배봉산 일정 장소를 택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이 길다, 한 달만 되도 성의껏 그것을 가꾸고 있는지는 평가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주 보신데요. 그런데 이게 몇 년째 되고 있는 사업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014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3년 해서 올해 4년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도 수확물을 걷어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드리고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성분분석을 의뢰했냐고 물어봤더니 하신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성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전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관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분양하고 나면, 지금 상반기·하반기로 체험행사가 끝났는데 이거 처음에 분양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중간에 관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다 모여서 수확물에 대한 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분양해 버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확물을 걷고 그런 행사만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확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배하시는 분들이 일정부분 본인들이 수확물을 가져가고 또 일정 수확물은 저희가 한 번씩 별도로 수거해서 그 부분을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쪽에 저희가…….

임현숙위원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수확물을, 그러니까 기증 받으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별적으로 터치를 하시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예년에는 그 부분을 직접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정 수확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봄 작물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이면 중순 이렇게 정해서, 그 시기에 나는 엽채류를 수확해서 일괄적으로 기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게 지금 여기 보면 객토를 하고 비료를 주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땅이 워낙 척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체험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분명히 누차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거의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이왕 하시는 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메말라 가고 초라해지고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싶지 않아서 이번 같은 경우도 강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두 달 동안 두고 보겠다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관리를 해주셔서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양한 분들의 연락처라든지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수시로 연락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타구랑 비교되지 않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설명하신대로 텃밭 도시농업이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추천하는 사업인데 공동주택도, 예를 들어 우리 청량리 같은 경우는 청량리 한신아파트, 제기 한신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공동으로 도시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같이 나눔, 또 오찬을 한다든지 만찬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름대로 관리자가 있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잘 되는데 좀 전에 지적한대로 경로당 같은 데는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수확물이 적어서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에서 시범적으로 잘 됐던 그런 사례들을 확장시켜서 도시농사가 꼭 중랑천 중심이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체험학습장은 중랑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나 그 외에 기타 지역은 경제진흥과에서 그 부분을 관할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폐가 문제로 많은 민원을 받고 여러 가지 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작은 공원, 작은 도시농업 이런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는, 제가 여러 과를 한 3년 동안 점검해 보고. 그러면 나무를 한다든지 녹지공간을 하는데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고 또 둘레길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의 작은마당을 녹지공간을 만드는 데도,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예산도 서울시에 요청하면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생활권 공원녹지 확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다음 주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 중에서 제기동에 있는 고물상 부지하고 이문동에 신이문역 있는 데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어떤 대상지가 있다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보고서 책자 86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가로판매대 불법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으로 운영자가 대부료를 체납하거나 운영규정을 어기는 경우라도 1년 동안 누적벌점 100점을 넘기지 않는 이상 허가가 취소되지 않고 시정조치만 내려지는 사항으로 대부료 체납 및 가로판매대 운영규정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방안 강구와 타인의 운영여부 확인에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으로 대부료 체납자 및 운영규정 미준수 자에 대한 행정조치로 2016년도 대부료 체납자 1인에 대하여 2017년도 허가갱신을 보류하고 있었으나 체납분에 대하여 3회 분납 조건으로 2017년 1월 24일자로 허가갱신 처리하였으며, 벌점 누적으로 인한 허가취소 자는 없으나 향후 누적 벌점 120점 초과하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즉시 허가취소하고 100점 초과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허가갱신 제외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물 대리운영 여부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자 사진이 부착된 운영자 증명서 게시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과 일반 시민의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 2016년도에 신고접수 건수 37건에 대하여는 1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6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9일자로 용산구청에서 동대문으로 발령 받은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도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공사 마무리 철저 시정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관리심의 시에 참석한 유관기관 굴착 책임자에게 정밀시공으로 원상복구하여 공사 후에는 침하, 요철 등 부실 시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도로에서 시행되는 굴착복구 공사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 및 굴착감리원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로점용 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최상의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완료된 굴착복구공사 구간은 정기 하자검사 실시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이용하여 노후도를 정비 시행하여 주민통행 불편 사항이 없도록 도로굴착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3쪽 휘경지하보도 활용 방안 조속 강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그간 전 부서, 지역구 의원, 관내 대학 및 연고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공방, 일자리카페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운영비, 입지여건 등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시립대 측의 밴드연합 공연·연습장 활용제안이 구의 운영비 부담 없이 문화공간으로 적합하여 양측 간 구체적인 협의가 추진되던 바, 지역 내 다른 대안 제시로 인해 당초 문화공간 조성으로 금년 시에 편성된 예산은 불용시키고 2017년도 마을활력소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주관부서도 자치행정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2쪽부터 73쪽까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도로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신 덕분에 구민의 민원사항이 줄어들고 도로에 대한 안전한 상태로 열심히 임무에 완수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소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셨던 부서장이셨는데 이상희 과장님께서 동대문구청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오늘 시정조치 사항 결과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2017년도 예산 때 도로과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임을 강조한 것이니까 이런 처리 조치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2017년도 예산에 맞물려 우리 동대문구의 뒷골목이나 아니면 이면도로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시고, 또 전 과장님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 간에 소통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위원장님!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73쪽 휘경지하보도, 지금 현재 회기역 쪽에 대형주차장이죠. 보면 은행나무 잎이 입구에 많이 쌓여서 그야말로 흉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 봐도 안 치워졌더라고요, 제가 회기 동안 한 바퀴 돌았는데. 그것은 우리 청소 쪽에 같이 하는데 청소 용역이 아니다 보니까 방치되고 있는데 청소과하고 같이 한 번 상의하셔서 그 입구, 너무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를 정리 좀 했으면…….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쪽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에 위치한 매점 7개소는 무단점유하면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등 하천 환경처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중랑천 둔치 무단점유 매점에 대한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불법판매대 운영에 대한 하천이용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류 판매 및 조리행위, 무단투기 금지뿐만 아니라 영업자 면담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자진정비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단점유에 대한 매점의 시설물에 대해서 지난 12월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수립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4일 자진철거명령, 올해 1월 10일 행정대집행 1차 계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 이후 중랑천 이용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을 위해 무단점유 시설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 등의 조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중랑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횡단 보행·자전거 교량 설치 사업의 문제점 규명과 관련하여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절차를 간과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더 이상 사업진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구에서 2014년 타당성 조사 용역 및 2015년 실시설계 용역에 시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낭비하였는데 사전 타당성 용역이 제대로 실시되었다면 예산 낭비가 없었을 것이며 이에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한 2014년 8월 당시 타당성 용역조사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전협의 결과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협의토록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따라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15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단계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재협의 한 결과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및 상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2016년 사업시행 이후 허가권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 방문하고 협의하는 등 하천점용 허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월류교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대외협력이 필요한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관련법령의 면밀한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등 관련절차 사전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는 본 사업 사례와 같이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이 중단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4쪽부터 75쪽까지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74쪽, 중랑천 둔치 무단점유 매점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동료 김정수위원님께서 행감 때 강력하게 질타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도 보면 크게 다른 때하고, 지적사항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의지가 확 보이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중랑천 둔치에 녹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한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단 주민들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시 김정수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초에 철거방침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철거방침은 1차 자진계고를 하였고 면담을 한 번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면담 시에는 그분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노협이 대행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면담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그럼 대안으로 다른 데를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하천을 떠나면 그건 안 된다. 1차 자진계고를 내렸고 올해 1월 10일경 저희가 행정대집행 계고를 1차 내린 바 있습니다. 2월 6일까지 1차를 내리고 2월 6일 이후에 다시 한 번 2차로 내려주고 저희 생각은 동절기 이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결국은 영업권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네요, 그죠? 대체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분 입장에서는 하천을 나가니까 다른 데 해달라.

임현숙위원

개인 소유 땅도 아닌데 이거 공권력이 너무 무너졌다는 얘기가 다시 실감되는 얘기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1차 자진정비 하라고 계도를 했고, 그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임현숙위원

행정처분 1월달에 했다 하고, 이거 또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1차 자진정비는 20일 계고를 줬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면담을 해 갖고 그 중간에 한 번 각자 면담을 해 보겠다, 구청으로 들어와라 그랬더니 그분들은 우리는 단체행동을 하겠다. 응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0일경에 행정대집행 계고를 일단 내렸습니다. 2월 6일까지 안 되면 철거하겠다.

임현숙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철거하겠다고 한 날짜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월 6일까지 1차 계고를 줬고요, 저희 생각은 한 번 더 주고 3월달경에 한 번 철거를 강행…….

임현숙위원

전쟁할 각오 되어 있으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단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상황 같고요, 다만 그 배후에 전노협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같이 협의할 것이냐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임현숙위원

우리 거리가게하고 맥락은 비슷하겠죠, 그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게 거꾸로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듯이 하천변에 주류판매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안 되니까, 제가 작년에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그분들을 만나서 주류판매 안 되고 조리 안 되고 일반 과자만 팔라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몰래 팔고 적발 몇 번 당했어요.

임현숙위원

저희가 백번을 양보해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료수라든가 그 정도를 파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거기서 술 팔고, 조리하고, 방뇨하고 이러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중랑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몇 분에 의해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 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 같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2월 6일하고 3월까지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75쪽, 중랑천 횡단보도·자전거 교량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종료된 사업이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일단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실패로 종료된 사업인데 광진구가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네요, 똑같은 위치에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광진구에서 아직 저희가 서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중랑천에 자전거 설치 교량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안 났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점용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정수위원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면서까지 첨단 난간 방법까지 다 했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저희도 한 번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안 된다", 불가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실패로 결국 종료가 됐고, 그런데 청장님이 엊그저께 말씀하신 부분도 있던데 구청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축구장 짓겠다고 5,000만원 들여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쪽에 하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둔치 내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치수과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단 용역은 그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저거는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관련사항이 전혀 치수과랑 관련이 없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나중에 공사 때문에 의뢰온다든가 그러면 하겠죠. 그런데 아직…….

김정수위원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관련이 있죠. 어차피 하천 내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치수과에서 실패한 사업이고 그 실패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수영장, 몽골텐트, 게이트볼 등등등 사업을 진행할 때 상당히 어렵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는 이 사업이야 백번 말하면 뭐합니까, 이미 끝난 사업이고 실패한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축구장은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수과에서는 불명예스럽게도 이 사업을 실패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축구장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치수과가 그동안 여러 번 국토관리청을 방문했던 것들을 잘 조율해서 축구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당 과와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는 본 위원장도 전반기 때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화재 예방과 술에 취한 자들이 운동하는 가족들을 방해하고 고성방가를 일삼는 그런 공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무원들이 묵인한 결과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와 같은 타구는 공중파를 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곤란에 빠진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강제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나라의 4대 의무가 근로, 납세, 국방, 교육입니다. 지금 납세의무를 직무유기 하는 부분을 본 위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 37만 구민의 행복한 삶의 권리는 누가 보장하실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말로써 한해 한해 넘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그분들 전노협 뭉치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강력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냐면 여기 앉아 계신 주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올해는 여하튼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 등 조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처음에 지나가는 분들의 운동할 때 쉼터, 그리고 음료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확장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술을 팔고 음식을 조리하고 냄새 풍기고 이렇게 확장된 부분이에요. 거기서 음료수 팔고 하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장이 돼서 공원화가 포장마차 촌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상인들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명분 있게 접근하셔야지, 그냥 밀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명분 있게 접근하셔서 아주 정말, 지금 이때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 많이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1건으로 보고서 76쪽이 되겠습니다. 회기역 마을버스 01번 버스노선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01번이 회기역 광장에서 버스 회차 시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우리운송에 요청하였으며, 2016년 12월 8일 회기역 광장에 나가 마을버스 01번이 회기역에서 버스회차 지점 사이에 지도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회기역 광장에 회차 상황을 정기적으로 행정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입구 도로인 경희대로 존치여부가 결정되면 결정사항에 따라 마을버스 01번 노선변경을 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6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제구입니다. 2016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차 방지 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건설기계 사업장이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서 인정된다고 건설기계가 관외 차고지를 갖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관내 이면도로에 불법 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건설기계사업자 지도·점검 시 건설기계 주기장을 확인하고 관외 주기장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하여 점검하기 바란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247개 업소이고 대여업 244개소와 3개의 매매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3개의 매매업소는 건설기계를 자동차 중고차 매매상처럼 건설기계 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일반사업자 20개 업소이고, 개별사업자는 224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건설기계 대수는 덤프트럭이 1,144대, 굴삭기는 1,018대, 지게차 519대, 기타 장비가 422대이며, 현재 총 3,103대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주기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사업 등록 시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작업 특성 상 건설장비는 잠시 하루 이틀 정도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가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장비가 이동일정 지연으로 장기간 3, 4일 정도 불법주기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전국의 공사현장에 산재되어 있어 건설장비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주간에 작업을 끝내고 야간에 불법주기하고 있다가 새벽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주기 단속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기계가 불법주기하고 있다고 주민신고가 있으면 담당자가 신속히 현장에 나가 불법주기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주기 된 건설기계를 이동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와 관련하여 행정조치 실적은 2016년도에 행정지도 12건과 과태료 부과 9건에 4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참고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상습·고질적인 불법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교통장애 및 소음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행정지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7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건설장비 중장비 같은 거 넘버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나요, 주인이?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주민이요?
재혁

권재혁위원

건설장비 주인이.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는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있던데, 얼마 전에 한 3개월 방치되어서 주민이 몇 번 신고해도 우리 관에서 넘버가 없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된다 그래서 한 3개월을 방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어떻게 추적을 했어요, 차 뒤에 넘버를 봤는지 몰라도 추적을 했어요. 넘버를 떼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처리하기는 했는데 그럴 경우에 다른 조치 법이 있습니까? 넘버 떼서 집에 들어 가 버렸데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추적이 안 된다 그러는데 나중에 관에서 추적하니까 나오더라고. 차대 넘버가 있는가 봐요. (『차대 넘버 있습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그래서 관에서 3개월을 미뤘데. 그래서 내가 주차행정과 통해서 과태료 붙이고 다른 데 옮기기로 했어.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차량 넘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지, 우리 관에서 알고 있는지,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깐!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법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 외에 뒤에 있는 직원들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서류, 자료로 줘야 회의가 진행됩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개인의 넘버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 안 되죠.
재혁

권재혁위원

안 되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럼요. 자동차도 세금이 체납되거나 이랬을 때 세무2과에서 나가서 영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알아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77쪽 주차행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택배업체가 불법 시설을 하고 물품 상·하차를 하고 있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으나 구에서는 변호사 자문결과를 근거로 택배영업 행위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고, 주민 불편과 위험 해소를 위하여 부서에서는 건축과, 건설관리과와 적극 협조하여 적법 조치해 주기 바라며, 만약 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에 소송을 통해 이 논란을 반드시 종결해야 할 것임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정릉천 복개주차장을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의 허가조건에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는 제한적인 이행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주차된 택배 운송 차량에 물건을 다른 차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차장 이용의 범주를 벗어난 주차장에 택배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물품 상·하차 행위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여 지속적인 집단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 설치 및 건축물 용도변경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매년 반복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 시설물을 자진정비 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7쪽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주차장 문제만 해결해도 주차행정과에 아주 난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우리 다 아는데 몇 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야 아무 문제 없다고 업체 측에서 얘기하고 우리는 그래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찾아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거든요. 계속 납부는 되고 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납부가 됐고, 2016년도에는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도 안 내고 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부과된 거는 부과취소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주택과에서 된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 하는 거, 주택과하고 건축과 2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택과 것은 체납된 상태고요, 건축과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부과취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월 2일날 오늘 3차 변론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나요? 정릉천을 우리가 걷다 보면 시설해 놓은 거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천막 쳐 놓은 거, 그것도 지금 그 상태인가요? 찢어지고 난장이 되어 있는 상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찢어진 것은 파악은 안 됐는데요, 현재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더 늘어난 거 같던데, 저희가 보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면적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된 면적만큼,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부과를 하고 일부 약간 철거를 해서 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분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과에서도 행정집행하고 의원들이 얘기하고 주민들이 해도 곁등으로 듣는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합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현재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공용사용 제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 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위반 사항 등을 재검토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맨 밑에 줄 보면 “불법시설물은 가급적 자진정비 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랬거든요. '가급적'이라는 이 문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라는 문구를 빼는 것도 그렇고, '적극적'이라는 문구로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라는, 물론 표현상의 차이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라고 문구가 되어 있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소극적인 의미가 느껴지는 거 같아서 그거를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과장님 숙제세요. 과장님 전부터 이거 계속된 얘기 아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을 상반기 3월달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문변호사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민원 해결에 의지가 없도록 하는 결과를 내 보였습니다. 저는 자문변호사의 결과를 계속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자문변호사의 결론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결론을 지으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 자진정비 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니 정말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는 법의 판단에 맡겨서 이제는 그 논란의 일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민원인에게 “이 부분은 정말 재판이 나서 이제는 문제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더 이상 거기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맞지, 이제 더 이상 말로써 장난을 치고 말로써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끝이 안 납니다. 3월달 이후로, 저는 자문변호사의 이 말은 앞으로 인용하지 말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선임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 없다 라는 것을 판단 내리게끔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저는 정릉천 주차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택배문제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봤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장안동에 물류터미널 문제로 일단 물류센터를 하려다가 주민들에 의해서 못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동대문구 내에 있는 택배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만큼은, 민간의 토지가 워낙 부족하니까 그 많은 택배물량을, 제가 정릉천 동로만 해도, 여기 말고도 다른 도로에다 25톤 트럭 2대가 밤낮으로 물건을 상·하차하고 우리가 봐도 지게차가 역주행을 하면서 작업을 대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방치해서는 나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신설동 우산각공원에 지하를 높이 한 5m, 6m 정도 해서 대형차 버스도 주차할 수 있고, 우리가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정릉천 주차장 외에는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고 이런 택배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우리 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구 내에, 예를 들어서 청계천 지하를 파던지, 중랑천 지하로 들어가던지, 큰 공원의 지하로 들어가던지, 이런 공간들을 한 번 아이디를 내서 연구를 해 봤으면, 국장님이 여러 과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야 택배 문제가, 만약 여기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쫒아내서라도 또 어느 타동에 가서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내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택배업체가 물류를 분류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게 동대문구에 없으니까 그 장소에 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상 지하에 넣는 거에 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대형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장소도 상당히 큰 장소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은 동대문체육관 등 체육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해서 대관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해 처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체육시설 대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한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하면서 신청우선순위에 따라서 대관일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대관방법은 중간 표와 같이 신청검토, 안내, 입급 확인, 그에 따라 사용료를 저희가 하도록 허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구민체육센터는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문체육센터는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공고를 내서 전 주민이나 관련단체가 공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동등한 기회를 줬는데 기존업체 한 군데 외에는 신청한 데가 없어서 올해는 구민체육센터는 FA스포츠 체대 입시 전문입니다. 그다음에 이문체육센터는 고대체대 입시학원이 대관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대관뿐만 아니라 저희 공단 모든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개선해서 주민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8쪽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 한 해도 시설관리공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영실적에 발전이 있기를 당부 드리고 기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