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78회 제2본회의2004-02-14

김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자치기획단,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봉제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성봉제 입니다. 저희 기획단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지난해 12월 9일 제2차 정례회시 보고 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도 1월 5일 확대간부 회의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특별보고를 가진바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도의 공공기관 유치부서와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상주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역사성과 지리적 여건, 발전잠재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경상북도에서는 상주가 농업관련기관으로 유치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상주대학교를 방문하여 부지제공을 협조요청하고 그 외 잠사곤충사업소, 교육청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 서한문을 공공기관에 보냈으며, 상주출신 직원을 만나고 또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 상주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월 18일경에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공학연구소를 방문하고, 공공기관 이전담당 중앙 부서를 방문해서 유치 의향서를 전달하고 입지타당성을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유치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토되고 있는 곳은 상주대학교 실습부지와 상주여고 뒤에 잠사곤충사업소 부지 그리고 상산초등학교 북부분교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주대학교 앞에 대학촌을 검토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단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자치기획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120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가구 당 70만 4,000원으로 총 8,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배하기, 장판교체, 도색 및 지방개량 보수, 보일러 전기수리 등이 되겠으며, 지원금은 자재 구입비로 사용하며, 기술 및 인력은 읍·면·동별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회관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도 사업은 총 127건으로 28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주민숙원사업이 101건에 25억 8,000만원, 마을회관 정비사업이 26건에 3억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합동측량·설계반을 편성해서 지난 1월 7일부터 남성청사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작업중에 있으며, 오늘까지 현장측량은 대부분 완료하고 다음주부터 설계작업에 들어가며, 3월말 내지 4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을회관건립의 경우 6개 동으로 2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육성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3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재난재해훈련을 반복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위기관리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선정기준은 하천과 인접한 마을로서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02년도 심의에서 6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범마을에는 장비 구입비 1,000만원과 훈련비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부터 8월중에 3회 정도 훈련을 실시하며, 대상마을은 함창 금곡리, 모서 석산1리, 화남 평온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박물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난 2002년도 10월 26일 개관한 전국 유일의 자전거박물관은 전국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상주의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7만 6,963명이 방문을 해서 1일 평균 200명 정도 견학을 하였으며, 공휴일에는 500명 내지 1,000명 정도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이중 절반 정도는 타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또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전국 27개 자치단체가 견학을 하였으며, 언론에도 12회 정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시용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흥미유발을 위한 이색 체험자전거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 계획입니다.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정현수막 걸이대 및 벽보판을 일제정비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코자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지역은 시내일원 및 읍·면소재지로서 사업비는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 6,000만원과 시비 1억 4,000만원으로 자동현수막 걸이대 15개소, 시 지정벽보판 5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동을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성이 있으며, 사후관리에 용이한 개량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개관입니다. 그 동안 여러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1년 9월에 착공된 청소년수련관이 지난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3월까지 각종 집기 및 직원을 배치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4월중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상주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타 지역 운영사례 및 교육청, 지역학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자전거박물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전거박물관이 상당히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유일하게 자전거박물관이 건립되어서 홍보효과도 대단한 걸로 알고 있고 보고도 그렇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시로 자전거박물관을 해 놨는데 앞으로 상주박물관이 다시 건립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이 될 때에 그 동안에 했던 홍보라든지,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로 알려졌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쯤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는 최근에 상주 자전거박물관을 관람차 왔던 문경에 있는 한 학생이 화장실을 지나가다가 고목이 쓰러져 가지고 긴급후송을 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민정기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변시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아마 비단 자전거박물관뿐만 아니고 시내 도심지에도 고목이 바람만 한번 불면 넘어갈 정도의 고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먼저 자전거박물관이 현재 남장분교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임시건물이 되겠습니다. 경천대에 자전거박물관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금년도부터 민속박물관 건립하는 지역 옆의 땅이 되겠는데 이쪽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나 타 지역 주민들의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을 했을 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TV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전단 이런 총 매스컴을 통해서 이용하는 방문객이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 전날 자전거박물관을 방문한 문경에 있는 여고 1학년입니다. 그 학생이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고목이 쓰러져 가지고 머리를 다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임소재는 사실 일단은 우리 자전거박물관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사실 법적인 책임은 나무 자체가, 거기에 같이 공존하는 공석현씨라고 공예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세워 놓은 나무이고 그 나무가 넘어 가서 머리를 다쳤거든요. 이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는데 공사장이 지금 보상을 못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개인부담이 1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해결을 안 하니까 언론이라든지, 다른 타 시민들이 자꾸 이런 것이 방송이 되고 밖으로 나가니까 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사장하고 여러 번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반정도 부담할 테니까 공사장도 반정도 부담을 하라고 이래도 그것이 잘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또 본인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치료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지원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박물관 내에 안전시설을 일제 한번 정밀측정을 해서 방문객한테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전부다 제거를 하고 또 향후 이런 제2의 사고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시에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가입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정기의원

방문객을 우선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사후처리를 우리 시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진공예의 공사장이 남장분교를 임대해서 그 내에 우리 자전거박물관이 건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방문객은 미진공예에 공예품을 보러간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자전거박물관을 관람하러 갔기 때문에 고의적인 책임과 아울러서 사후처리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하신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입니다만 현재 우리 상주시내 도시권내에도 이와 같은 고목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인 산림과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목을 처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해당 보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피력해서 해당 읍·면·동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는 고목은 공공근로요원들이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고목의 특성상 거기서 나오는 훈기를 맞았을 경우에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미신적 사례를 들어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아마 우리 시에서 당장에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도로에 고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면 곧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이번 자전거박물관이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잘 수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은 좋은 사업인데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은 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장판이라든지, 도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조금 범위가 넓겠습니다. 그런 것도 되지만 전기를 수리한다든지, 보일러를 수리한다든지, 지붕도색을 한다든지, 조금 집을 고치는 전반적인 부분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결국은 우리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런데 그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서로 협조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자원봉사단 및 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구성이 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면에서 마을이장을 보고 자원봉사 할 사람 구해달라고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명단만 올라가지 실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각 단체별로 특히, 종교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 가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 사업을 연계시켜 주면 아주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임성호 의원님 말씀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임성호의원

그렇게 해서 연계하면 좋은 효과를 올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축제는 금년도에 하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의원

금년도에 하면 자전거축제도 주요업무에 포함되는데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그래 안 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렇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의원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남장 자전거박물관에 대해 지난번에 포항시민이 인터넷상에 화장실이 매우 불결하다는 글이 올라 왔는데 성이 황씨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셨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내용을 못 봤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화장실이 자전거박물관 자체적으로 지은 화장실도 아니고, 기존 있던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불결하기도 하고 거기를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겼는데 아직까지 자전거박물관을 새로 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의원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 제 생각으로는 현 자전거박물관 부지 인근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식화장실도 보면 그냥 냄새나는 것 말고 수세식으로 된 화장실로 나오는 것이 서울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에 가니까 그런 화장실이 있던데 그것도 이동시키는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동식이거든요. 그런 화장실을 보시고 설치하면 화장실로 인해서 자전거박물관의 이미지도 더 좋아지고 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에 대해서 저는 그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었고, 좀 했으면 했던 사업인데 내용상으로는 제 의견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새마을과에서 색채관리 관련해서 업무 보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의 색채관리에 대해 가지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임성호의원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의원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가 보면 광고판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설치 안되어 있거든요. 깨끗하게 도로가 정비되어 있으면서도 다 나름대로의 영업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좋다는 것이 아니라 상주의 어떤 광고에 있어서 특색을 만들자면 그런 부분을 시도를 해 보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도로 구간을 같은 색깔의 간판으로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구)로타리에서 상주예식장 사이 구간은 녹색간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에서 어떤 유도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가 통일화된 그런 모습 그리고 간판의 크기도 좀 작게 해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붙이는 방법 그렇게 했을 때 우리상주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또 나름대로의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견학도 올 수 있고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한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면 상주가 그런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현수막걸이대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벽보판설치만 국한하지 말고 간판에 대한 일률적인 정비를 통해서 통일된 분위기, 깨끗한 분위기의 도시를 만드는 그런 쪽에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방금 우리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사실 간판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경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해마다 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범도로를 지정해서 간판을 말하자면,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고 본인도 부담하고 이래서 규격된 그런 간판 또 색채도 시에서 인근하고 조화가 맞도록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있고 이런데 개인들이 부담을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 호응 안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상주에도 그런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의원

예. 한보석 의원입니다. 먼저 57쪽에 읍·면·동 자원봉사단 및 후원회 구성·운영해 놨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한보석의원

지금 봉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관에서 후원회라는 명목을 띠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발상은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후원회 구성은 사실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전거박물관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적으로는 시설물을 설치한 조각하시는 분 그 분한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되는 이유가 자전거박물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루빨리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다시 바깥으로 도출이 안되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읍·면·동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의원

점검하셨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활용가치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제 수리를 새로 해 놓은 상태입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작년에 우리가 일제 점검을 했었는데 민방위 장비가 21종에 1,991개가 있고 화생방장비가 12종류에 1만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일제점검을 했는데 전부다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홍수가 났을 때 현실적으로 양수기도 50%도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모터보트라든지,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들이 있고 엄청난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수십 종, 수백 종의 장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50%가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작년에 본 의원이 직접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맡기면 그 사람들이 예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 뻔히 아시면서 일제점검을 필히 하시고요. 지금 3개 마을에 낙동, 청리, 계림동 이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훈련장비를 넣어 놓은 것이 있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이것도 앞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장비를 비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동네에 시범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교육이 3회 정도 교육이....

한보석의원

앞으로 이런 것을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고 장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투입해 놨으면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 고, 특히 조금 전에 자꾸 강조합니다만 면 단위에 있는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24개 읍·면·동을 전수조사 하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몇 개 면을 표본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 읍·면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7쪽에 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후원회 구성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집 고쳐주기 운동을 하면서 예산지원은 70만 4,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70만원 가지고 어떤 집은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지, 장판 교체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도색을 한다든지, 집이 좀 낡아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러면 솔직히 7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적어도 자재대 정도는 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70만 4,000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집 고쳐주기 운동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후원회에서 말하자면, 자재대가 부족하면 자재대도 좀더 지원해 주고 생활용품도 예를 들면, 냉장고가 낡아서 못 쓴다든지, 세탁기가 낡아서 못 쓴다든지 이런 집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보석의원

과장님!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의원

뜻은 알겠는데요. 그것을 관에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관에서 이런 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봉사활동 한다는데 그것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고, 어느 단체에서 관에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라 말썽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이런 것은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 상주시에서 후원회에 지원을 해주고 이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지 관에서 이런 것을 주관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보석의원

관에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새마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서 계획된 소규모 사업들이 일제히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건수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언젠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이외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가지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읍·면·동에 동시에 발주하기 때문에 한개 면당 평균 1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은 읍·면·동에 토목직 한사람인데 10건 이상을 동시에 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한다든지,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지금 현재 실정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기사들이 읍·면 지역 내에 공사가 있을 때는 감독을 합니다만 이 분들이 본청에서 합동설계반에 소속이 되어서 징발이 되어 읍·면에 근무를 못하고 본청에서 설계로 인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할라내, 공사감독 할라내 혼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를 새마을지도자 하면 과거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막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64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호 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방세 확충과 자치재정확립 등 4건이 되겠습니다. 65쪽 먼저 지방세수를 통한 지방세 확충과 자치재정확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수여건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하여 약간 상승한 수준이 예상되며,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확보를 위한 시책과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강구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7%가 증가한 311억 9,900만원으로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도세 목표액은 154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취·등록세가 약 17%에서 19% 증가가 예상되고, 면허세 등은 작년과 같은 약간 증가추세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도세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다음은 시세목표입니다. 금년도 시세목표액은 2003년도보다 2%가 증가한 157억 6,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시세여건도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산세가 2003년도와 비교하여 목표액이 상향된 것은 재산세 과표가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행세는 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75로 인상되어서 증가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와 그 적용비율이 연차적으로 상승되어 그로 인해서 다소 조금 올랐습니다. 다른 세목은 2003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003년 보다 44%가 증가한 81억 2,300만원을 목표율로 책정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늘어난 것은 화동, 화령시장 분할매각대금이 되겠으며, 전입금 수입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료, 사용료, 잡수입이 감소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수입일부가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목은 2003년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수익형태도 다양하여 관리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수증대에 목표를 두고 관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 그래도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은 결손처분 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다음은 체납세의 효율적 정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가계, 기업의 담세력 약화와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성하여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팀 운영, 고질·장기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2004년 1월 28일 현재로 43억 4,100만원이며, 도세가 12억 1,600만원, 시세가 3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12일 현재는 40억 8,300만원입니다. 2003회계년도는 2002년도에 이월된 38억 6,900만원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한 대책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연3회 운영, 체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관외거주자의 출장징수와 독려, 현장에서 체납세 징수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장비구입,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면허취소, 신용정보등록 등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여건을 갖춘 체납자는 과감하게 결손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다음은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법인세무지도는 지방세가 탈루·은닉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647개 법인 중 177개 법인을 조사할 계획이며, 중점 추진내용과 같이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세무지도는 12개 읍·면· 동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세무업무에 대한 지식을 넓혀 주고 부과누락 또는 착오, 감면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0쪽, 끝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과 납기내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서 먼저 자동이체 제도는 '97년 재산세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만 8,617건이며, 지방세 인터넷수납은 정기분 5개 세목에 397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073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은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체납세가 없고 납기내 납세자에 대하여 컴퓨터추첨을 통해 각 56명 당첨자에게 행운상, 다복상, 성실상을 농산물상품권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8월과 11월에 추첨을 실시합니다. 세외수입 전산화는 2003년 10월부터 시험 가동하여 금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구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자 효율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겠다. 사실상 처분해야 되죠. 자꾸 받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손처분 하게 되면 채무형태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속이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결손처분을 하면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하고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그분들이 혹시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안 그러면 발굴되는 다른 어떤 재산이 있다면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학구의원

그러니까 채무형태는 살아 있다는 이야기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세금을 안내도 그만이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되 회계상에는 벗어나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별도 관리를 해서 항상 독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내장을 보내주고 그래서 존속시키는게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고 딱 손을 놔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업무추진을 김학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의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 목표에 보면 농업소득세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2,000만원, 2004년도에도 2,000만원, 앞으로 각종 세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농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또 전에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 우리시의 농업소득 2,000만원을 우리 상주시는 농업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2,000만원을 면제를 해 주는 이런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보다도 개인적인 견해를 한다면 사실상 농업소득세 2,000만원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 2,000만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세원관리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조사라든지, 엄청나게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농업소득세는 지방세로 봐서는 2,000만원, 큰 건물에 취·등록세 부과하는 1건의 세금만도 못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법이 살아 있는 한 저희들이 지방세, 농업소득세는 부과 안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도 주로 특용작물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 고소득, 매출액이 많으신 그런 몇 분만 해당이 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것이 전에부터 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농업을 하시는 몇 분들한테 해당되는 농업소득세가 장부상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고 하니까 우리 전체 농민이 다하는 것 같이 이런 느낌을 받고 또 그럴 바에는 특수농업을 하든, 일반농업을 하든 간에 세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전에 우리 관람료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조정한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한 한 같은 값이면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오히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것은 남는 장사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상주시 전체 농민들한테 선심을 쓴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000만원 감소해 주어서 이렇게 인심 쓰기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한번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70페이지에 보면 과목 자체가 상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하고 납세자 편의시설 지속 추진하고는 내용이 아주 상극관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탈루 했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항목이고, 또 여기는 성실하게 납부를 잘 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렇습니다. 먼저, 후자에 속해서 제일 뒷장에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해서 56명에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사업을 성실납세자한테 아주 우리시가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시가 시행하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 물론 세정행정 업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 행정 중에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확장이나 기타 신규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좀더 뭔가 하기 쉽도록 편의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경기활성화도 좀 기하고, 성실납부에 대한 유도도 하고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심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이맹호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먼저 농업소득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목소리가 나와서 농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고, 고액납세자에 대한 어떤 그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업무 추진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납세는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는 납세자에게 성실하게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게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해 주고, 농산물상품권이라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몇 개 시·군에서도 최소한의 이런 성의를 베풀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도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납세행정에 조금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정과에서도 기타 타부서에서 우리 상주시에 하는 지원사업이라면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분들이 성실납세를 함으로 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당신은 고액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었으므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법, 그런 우리 시 행정이 먼저 주민들한테 유도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도 긍지를 가지고 또 돈을 잘 벌면 세금을 잘 낼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 탈루·은닉 세원 발굴 이 분야에서 보면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깊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자금의 여유라든지, 생활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악의적으로 탈루·은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추적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최선의 방어를 하겠지만 성실 납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한번 보여줌으로 해서 아! 나도 이제는 세금을 납부하고 우리 행정의 협조를 받아서 다시 한번 제기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일종의 유도행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타부서에 일단은 협조도 좀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업무 추진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과장님!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추적을 해서 발굴된 사례가 꽤 있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잡았을 때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성과급이라든가, 다른 보상적인 그런 부분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저희들이 탈루·은닉 세원이라든지, 읍·면·동 세무 지도·점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한번씩 어떤 기업이나 담당공무원 잘 하신 분들에게는 표창을 해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지금 성과급을 분배하는 것이 저는 우리 시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름대로의 누가 열심히 했느냐? 누가 열심히 못했느냐? 그런 구분을 짓기가 애매 모호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구분을 지어 빼서 다시 똑같이 분배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의 어려움의 난이도라든가, 업무의 양에 따라서 구분을 못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는 탈루·은닉 세원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세금을 추징해 냈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차별해서 성과급을 주고 그렇게 해야지 더욱더 노력을 하고, 세원 발굴하는 것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를 먹여 살리는 일의 하나인데 그렇게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주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조사하다 보면 읍·면·동에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 법령 세법에는 많은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적용을 잘 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세원을 누락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런데 회사 이런데서 누락시켰다가 나중에 세무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해 보고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밝혀 냈을 경우에는 정말 잘한 일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현재는 모든 것이 전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성호의원

안 그렇죠. 국세청에서도 세금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추적을 하고 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국세청에서 돈 그렇게 받아 내는데 애먹을 것 뭐! 있습니까? 그리고 각 기업체가 추징 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꾸 숨기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밝혀 내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성과급을 줘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주시 전체의 세무공무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임성호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인사부분에서도 그렇고, 성과급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기진작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우리 상주시의 수입이 늘어나고 상주가 더 잘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앙양시책을 위해서 인사부분도 그렇고, 사기 진작 부분도 그렇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앞서, 우리 이맹호 의원님께서 농업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0만원 정도의 농업소득세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농업인들에게 명목상으로도 우리시가 배려한다는 그런 명목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세정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 하는 이런 인식이 일반화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그 기초조사나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읍·면·동에서 소득을 조사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을 배려해서 부과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세정행정을 하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자료는 수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이러한 세무행정을 하는데서 배려할 것은 배려하고, 고려할 것은 고려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지금 원예나, 특작이나, 축산이나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농협을 통해서 품목별 조합이나 단위조합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개인별 통장에 입금되는 내역을 보면 누가 누가 얼마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 대번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업인들이 현재 농업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그 분들이 차라리 세금을 1년에 연중 몇 만원 정도 부과할 정도는 다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그 분들에게 부과를 안 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인데 얼마는 면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시의 자체 납세행정에 대한 시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농업인들에게 배려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될 터인데 그런 것도 없고, 아예 뭐! 이것은 농업소득세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런 점은 우리가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점을 참고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지금 우리 시 관내에 특작이나 원예분야에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라도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당당하게 농업소득을 올린데 대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2003년도 목표가 33억에서 2004년도도 33억입니다. 자동차는 대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목표액수가 좀 늘어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달에 한번 우리가 자동차 늘어난 대수를 파악하니까 1월에 209대인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감면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액 목표는 늘어나지 않는 그런....

김종준의원

자동차 대수 증가율하고 감 세율하고 상쇄되기 때문에 목표액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그렇죠. 2년 넘어 버리면 50%까지 5%씩 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 목표액이 현재 수준으로 그렇게 유지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증차된다든지, 판다고 하면 자동차세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5%씩 이렇게 감을 해 주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 그런 추계로....

김종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예.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중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 입니다. 금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및 공사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근거해서 입찰기준을 명확하게 준수해 나가는 한편 공사 3,000만원 이상과 물품용역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입찰정보를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입찰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업체의 경영상태와 시공능력검증을 강화해서 부실업체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2001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자입찰제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4만 1,390점으로서 금액은 14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품은 모두 전산화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품구입계획은 총 16개 품목에 80점이 되겠습니다. 이 물품의 구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역기업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나가겠으며, 위 업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은 관내 대리점이라든가, 공익업체의 제품을 적극 구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로서 현재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91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내구연수 6년이 경과된 차량 16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16대 중 차량상태가 양호한 것은 최대한 수리를 해서 사용토록 하겠으며,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대체구입 조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토지는 3만 9,713필지로서 1억 217만 4,000㎡와 건물 445동에 6만 9,000㎡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유·휴상태와 무단점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상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매각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공유재산 중 취득과 처분 건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거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의 개방과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시민에게 여유로운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담장철거가 완공된 사벌면, 청리면, 화서면, 남원동, 북문동은 현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 시행하지 못한 읍·면·동은 향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확대·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외서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양청사 의회 버스차고지 설치공사 외 청사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 건과 청사전기 및 냉·난방시설 안전관리 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통합청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추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 그리고 모든 시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매우 민감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과제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 가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는 지난 1996년 4월에 통합청사 실무기획단 구성·운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민 의견조사 등 많은 추진사항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 말까지 알찬 결실을 맺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지난 2003년 2월 18일 청사통합 용역추진 자문위원회에서 청사통합 최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상주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로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4,500만원 예산으로 2003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용역기간 내에 과업지시를 수행하도록 용역 수의기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말에 상주시 청사통합 최적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결과 성과품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된 학술용역 결과에 의하면 입지선정기준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주민의 편의성에 있었고, 그 다음은 지역발전이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과정을 살펴보면 이전하였을 경우와 통합하였을 경우 두 가지 안으로 접근해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연구결과 이전하였을 경우는 이전 대상지를 6개소로 선정을 해서 비교 검토되었으며, 검토결과 이전 대상지 최적지는 만산동 주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통합의 경우는 남성, 무양청사 두 개소 중 무양청사가 최적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통합을 통 털어서 종합적인 결론은 무양청사로 통합하는 것이 최적지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향후 상주 도시기본계획 2016년 계획인구가 20만명 그리고「스타 2020」에서 제시한 16만명의 인구로 상주가 발전한다고 전제할 때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몇 가지 의견사항을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관련법 검토와 더불어 시행 가능여부라든가, 시행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가 다 끝나고 나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부의 최종안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최종 입지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에 확정된 위치에 대한 통합청사 기본계획 수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지겠으며, 또 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결 등 보고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향후 추진계획 절차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추진현황 보고는 입지가 확정이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속하게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의원

7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 가지고 재산현황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는 대체 조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매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국·공유재산은 대체용지를 확보 안 합니다.

이맹호의원

확보 안해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매각으로 끝납니다 .

이맹호의원

그러면 매각하면 매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유재산도 그렇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맹호의원

예. 똑같이 적용합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자꾸 매각을 하고 나면 계속 우리 시유 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네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줄어들고 필요할 때 저희들이 또 취득을 해야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취득과 매각 이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맹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지난번에 공성에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이맹호의원

예.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런 취득 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서 대체용지는 아니더라도 줄거나 이런 것은...

이맹호의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 매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매각을 하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의원

또 취득요인이 발생할 때는 취득을 하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의회승인 받아서.....

이맹호의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통합청사 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통합청사를 몇 년 앞을 보고한다고 그랬죠? 30년입니까? 50년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입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요. 통합청사가 되었을 때에 몇 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몇 년 앞을 보고 거기에 지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30년 되었었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것 관계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입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입지에 따라서 상황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한데요.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시에...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최초의 계획을 잡을 때 그런....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그때 그것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5월에 학술용역을 줘서 12월에 최종보고서 납품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무양청사를 통합청사로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인 보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스타2020」거기에서 보다시피 앞으로 상주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용역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주관으로 잘되었다. 못되었다. 못 되었다고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저한테 뭐라고....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일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스타2020」....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사실 기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대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앞으로 상주인구가 16만에서 20만까지 늘어난다는 그런 사항이 우리가「스타2020」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 시점에 가서도 과연 이 자리가 적합할 것인가? 아까 과장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런 분야를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꼭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정재현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무양청사로 나왔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가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옮겨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주관적....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용역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거쳐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지금 용역을 주면서 용역비가 얼마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4,500만원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용역납품서를 보시고 과장님 의견으로 봤을 적에 잘 되었다. 아니면 좀 미비하다 하는 어떤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역결과가 객관적으로...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과에 대해서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입장이 못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주시청 통합청사 이전이, 그런데 제가 지난번 12월 31일 보고서가 왔는데 보니까 결론이 안 나와 있어요. 무양청사라는 결론도 아니고, 만산지역이라는 결론도 아니고 결과를 안 내놓은 용역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를 보시면 과장님이 보실 적에 확실하게 무양청사다. 아니면 어디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제1지가 여기 아니면 제2지가 어디다. 이래 가지고 이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용역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용역종합 최종결과 내용을 보시면 최종결정은 무양청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무양청사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무양청사 서편 2,700평, 뒤편 3,100평, 그 다음에 개운 천 복개 3,300평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되었을 적에는 다시 제2지가 만산으로 간다. 지금 만약에 이것이 준비를 하다가 개운천 복개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을 때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행부서에서 관련법이라든가, 시행 적정성이라든가, 시행 가능, 불가능 이런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나와야만 되겠다. 안되겠다. 복안이 설 수 있는 사안이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고 해도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접근이 되어 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시청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서에 보면 학술적인 어떤 근거나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주민의 여론을 가지고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여기 종합결론에 보면.....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은 제가 학술용역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 책임교수를 한번 초빙해서 그분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듣는 것이 안 좋겠나?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용역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만약에 용역결과가 미비할 때는 받는데서 좀 자료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좀 미비하다. 만약에 무양청사로 이전하면 지금 여기 기존 보고서에는 현 청사를 뜯고 보건소 철거하고, 다 철거합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면 어떤 어떤 근거에서 철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짓는다는 결과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철거해서 안되면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철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개운천을 복개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복개하고, 공사비는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서 지금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무양청사에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만 도출해 놨습니다. 이런 미비한 부분을 용역 성과품을 받을 때 이것이 미비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더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만 학술 마지막 책자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연구의 성격해 가지고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상주시 청사통합 적합지 선정을 위한 정책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상주시 청사통합에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제하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수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해라. 전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용역을 줬으면 우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준 것이지 만약에 그런 근거도 없이 용역을 준 것 같으면 용역을 주지말고 시에서 여론조사해서 그냥 이전하면 되지 뭐 하려고 4,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용역을 줍니까? 그냥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를 하고 이래서 결정을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용역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줘야 될 사안입니다. 또 하나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검토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좋습니다. 의장님! 안을 내놔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용역을 한 책임연구원한테 용역결과를 한번 의회에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김기환의장

예.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회계과장에게 통보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그날「스타2020」 용역결과 보고할 때 거기에 가서 들은 것으로는 점수로 나와 있데요. 말하자면 여기에 하면 돈이 대략 얼마 들고, 저쪽에 하면 대략 얼마 드는데 여기에 하는 것이 제일 싸게 먹히겠더라. 그리고 교통편이나 뭐가 제일 좋기 때문에 1번을 여기, 2번을 만산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혹시 책자를 잘 안 보셨는지 몰라도 그것을 한번 더 보시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의원님들이 하자고 그러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책자에는 그런 경제성 이런 것은 없고....

김기환의장

아니, 그날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평가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기존 대상지 선정 종합평가가 있는데 여기 종합평가 입지기준을 보면 이것을 선정한 것이 도청 이전부지 이런데서 해서 이전기준을 선정했는데 시청....

김기환의장

예. 하여튼 김 의원님 의견을 잘 알고 회계과장님도 잘 알았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정도에서 마치죠.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다음에 어떤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김기환의장

예. 한번 마련하도록.... 의원님들 하자고 하면 해야되죠.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한보석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입니다만 한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말씀대로 무양청사, 만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10년 전부터 만산 아니면 무양청사라는 이야기는 상주시민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용역을 준 데가 상주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타 지역의 대학교에 주었다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용역팀 자체부터 상주대학에 준 것이 잘못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용역을 주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용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되었다. 못되었다. 그 기구를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한보석의원

사실 입장을 봐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실무담당 책임자로서 이 정도 소신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상주대학교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10년 전부터 무양청사 아니면 만산이었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민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양청사를 우리 시 청사를 짓기 위한 형식적인 용역이었다. 그리고 금액을 보면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용역비를 줘서 과연 얼마만큼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하겠느냐? 타 지역에 사실 청사 용역비를 보면 1억 이상 책정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에 불과했다. 상주대학교 용역결과는 그냥 무양청사를 짓는 시민들의 무마용으로 편리성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외부의 진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 집행부에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상주하고 전혀 관계없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정말로 상주가 앞으로『스타2020』 계획에 보면 20만명, 16만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상주가 16만명, 20만명 늘어난다면 사실 그때는 여기 적격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외부로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성 있게 새로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용역결과에 대해 가지고 이것말고 다시 용역을 할 용의가 있나? 없나?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보석의원

예를 들어서 시의회나 앞으로 통합청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기구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한보석의원

거기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면 다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렇다면 제가 뭐....

한보석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의원

저도 시청 통합청사 용역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계약은 회계과장이 담당입니까? 아니면 통합청사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계약은 저희가 했고 용역기관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배원섭의원

예. 그럼요. 용역기관을 상주대를 주었든지, 어디를 주었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용역기준이 만약에 통합청사 장소를 어디에 정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인가? 계약상에 보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비를 물론 4,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상주대 건설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할 때에 만약에 우리는 입지만 선정하는 것으로 용역을 준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비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돈을 주고 계약을 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입지선정입니다.

배원섭의원

입지선정이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러면 입지선정과정에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못 마땅해 하는 부분이 바로 무양청사로 합쳐서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주민여론이나 수렴하고 그냥 추진하면 되지 뭐 하려고 용역비를 줘가면서 할 수 있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법적으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다. 말씀하셨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청사추진위원회에서 만약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입지가 선정이 되면 통합청사는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받아 보고 또 여기서 부적당한 사안이 있으면 다시 재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어떤 뒤의 부분을 남겨놓고 그렇게 용역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용역을 주게 한 기구 자체는 임무가 어느 학술용역기관에 줄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납니다. 거기서 어디 어디까지 결과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까지는 관여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배원섭의원

그러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결정 난 부분은 무양 현 청사 여기가 1번으로 가장 점수가 높이 나왔다. 이 말씀이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추진위원회를 다시 결성해서라도 여기가 부적당하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러면 제2의 선정 지를 위해서 또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아까 한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여기서 다시 제가 용역을 주겠다. 안주겠다. 이런 결정을 하기보다는...

배원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검토과정에서...

배원섭의원

법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만약에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또 아니면 여론에 의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용역을 또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 선정지가 부적당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제2의 용역을 또 줘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현재 학술용역 성과품에 의하면 내용을 아주 묘하게 해 놨습니다. 무양청사가 안될 경우에는 제3지로 간다. 이런 조건이 전제가 되어 있고요.

배원섭의원

아! 그런 것도 전제가 되어 있어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드린 것 아닙니까? 복개라든가, 무양청사를 리모델링 내지 신축, 새로 뜯고 한다. 이런 것을 전제했을 적에 좋다. 자기들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배원섭의원

물론 그런 것은 지금 다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고, 현재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왜 이 용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용역은 한번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시청 통합청사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무양청사 내지는 만산지역 어떤 식으로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상주시민이면 거의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조건부로 그 지역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통합청사가 지어진다고 하는 조건하에 용역이 들어갔어야지, 여기에서 또 주변에 있는 상권관계에 개입된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용역이 부적당하다.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어떤 여론에 의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 통합청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처음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 되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합청사가 건립되는 입지선정이 결정이다. 이런 정도로 여론을 확산시켜서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결론을 지었어야 되지, 지금 여기에 결정되어 가지고 용역을 준 것이 지금 하나마나한 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 여기에다가 결정이 되어서 짓게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시 집행부가 하고 있는 무능함을 보일 수 있는 분명히 시민들이 볼 때 무능한 것입니다. 시청 통합청사는 분명히 빨리 시행이 되어 가지고 어떤 상주시지역 전체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입지선정을 자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의뢰했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입지선정은 끝이 나야 되고, 그때부터 그 입지에다가 우리가 통합청사 추진을 해서 건립을 하는데 주력을 다해야 되는데 용역 가지고 입지선정 하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미루어 놓은 우리 상주시 행정이 실질적으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용역에 관해서 지금 현재 같은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 성과표를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배원섭의원

용역성과표의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첫 시발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청회와 우리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입지선정관계에 학술용역을 줬다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통합청사 추진으로 가야될 이 마당에 지금 아직도 용역 성과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시민들로부터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주는 이유도 그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결과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또 여기서 용역, 4,500만원이라는 용역 비는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우리가 시비를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역회사 먹여 살리려고 계속 용역 줍니까? 용역을 제가 판단할 때는 기준과 원칙이 없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일어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입지선정으로 결정을 하려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공청회를 분명히 거쳐서 이 용역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그 지역에다가 추진을 해서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데 입지 선정하는데 몇 년간을 제 걸음질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무책임자인 용역을 계약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분명하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용역이라는 것은 한번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여론조사나 이런 것은 여러 수십 차례 할 수 있지만 이미 어느 기관성을 통해서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용역이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무능한 시 행정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민원발생이 최대한 없는 범위 내에서 시청 통합청사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배원섭 의원님 말씀 중에 용역기관하고 계약할 때에 "이것은 당신들이 해 준 것을 결정적으로 한다."하는 계약은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내용이고,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집행부 내지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계약서류에 넣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신들 나오는 결과품에 대해 가지고 꼭 한다." 이것 결정을 용역기관에 학술용역 준 내용인데, 학술용역입니다.

배원섭의원

용역기관에다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김종준의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

김기환의장

회계과장님 생각이 우리하고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상주대학교에 다가 용역을 줄 때는 상주대학교에 용역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고, 용역팀을 보니까 경북대학교 교수님도 오시고, 영남대학교 교수님도 전부 오셔 가지고 용역을 해 놨습니다만 공청회를 그 동안 두 번이나 해 가지고 참석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회계과장을 앞에 세워 놓고 자꾸 이래 가지고는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고 하여튼 일단 용역이 무양청사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오늘 청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그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용역결과에 대한 '호불호',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고 또 용역기관에 왜 의뢰했느냐? 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서 했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고요. 또 일반 시민의 여론만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고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도 전문적 시각 없이 추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문적 시각을 빌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채택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우리 의회에서 이 용역결과를 놓고 심의해서 최종 의결을 받아야만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준의원

맞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개인적인“호불호”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좋으냐? 나쁘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이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야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때에 우리 의원님들은 충분히 자기 개인의 견해를 말하고 최종 표결할 때 자기 의사대로 표결하면 모든 것은 끝이 난다고 보아 집니다. 문제는 이 용역결과가 보면 앞서 우리 김진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 1만 5,000평을 확보하는데 개운천 복개를 하고 등등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용역결과가 바뀌어 질 수도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을 묻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전제 드린 것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제 했는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큰.....

김종준의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결정은 지금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도...

김종준의원

최종결정은 집행부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의결기구인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과물이 여러 가지 결과에 따른 부대조건이 합당치 아니할 경우에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는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굳이 그 결과에 대한 부대조건이 여러 가지 형편상 충족시키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변경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최종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 길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결론이 도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좀 변수가 있을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준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라고 하는 것은 적격성을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한 적격성.....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준의원

그 적격성이 합당치 아니할 경우에는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적격하다고 하더라도 의회 심의과정에서 부득이 하다면 그것이 바뀌어 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청사통합관계 말고 의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김국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희의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본 의원이 어제 한번 슬쩍 둘러봤는데 변전소관계 말입니다. 집을 헐고 땅속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상주시내 변전소를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시에서 추진 할 수 없느냐? 땅속으로 넣으면 철탑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지 산골도 많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가면 변전소가 산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땅속에 묻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변전소관계는 업무상으로 저하고.....

김국희의원

시에서 건의를 하면 외곽지로 옮겨가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변전소 옮기는 것은 회계과 하고는 크게 관여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국희의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것은 잘... 회계과 하고는 업무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김국희의원

그렇다면 상주발전을 위해서 회계과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변전소관계를 외지로 옮기는 것을 건의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땅속에 넣으면 철탑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주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입니다.

김기환의장

김국희 의원님! 그런 문제는 제 생각 같아서는 도시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서 김국희 의원님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학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저소득층보호 및 보훈시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110가구, 5,630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97억 680만원으로 생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지원을 하겠으며, 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도 긴급급여, 생업자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5억 1,05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후견기관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사업비 7억 5,512만원을 지원하여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사업으로 건축 개·보수, 간병, 가사도우미사업 등을 실시하여 개인별 능력에 맞는 기술훈련으로 자활능력을 연마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게 5억 9,806만원으로 취로형 자활근로와 지역봉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호국보훈 시책으로 현충일 행사, 전적지 순례, 충혼탑 정비 등 5,279만원으로 각종 행사지원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말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4,899명입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4억 9,867만원으로 장애수당, 의료비, 장애인진단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증진을 위해서 1억 4,479만원으로 체육대회와 기능경기 대회 등에 참가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8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냉림사회복지관에 운영비 1억 7,195만원을 지원해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저소득노인급식지원, 컴퓨터정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운영비 9억 4,515만원을 지원하여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아울러 보호작업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변전증설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천봉산 요양원에 운영비 7억 4,399만원으로 입소자 183명에게 사회복지훈련과 정신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노후한 여자 환우 생활관 및 식당보수에 2억 3,700만원을 들여 정비하겠습니다. 상주보육원에 운영비 4억 1,367만원을 지원하여 73명의 원생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은광마을에 운영비 3억 4,812만원으로 입소자 37명의 무의탁노인을 정성껏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증진 및 아동 보육사업입니다. 우리 시 현재 노인 인구수는 2만 1,532명으로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49억 2,327만원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노인 건강진단 및 결식우려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에 1억 6,46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8억 8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입니다. 불우 아동 현장학습과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5억 1,58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묘문화 및 시설 개선은 3,180만원으로 시범 납골 묘 설치사업 4개소와 승천원을 깨끗이 도색 하겠습니다. 유인물 86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에 5,584만원으로 자녀학비와 대학입학금과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읍·면·동 여성순회교육을 실시하고, 16개 여성단체를 활성 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12개 취미클럽을 육성시키겠습니다. 시 여성상담실을 운영하여 저소득여성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5,597만원으로 성폭력상담소와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겠습니다. 유인물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 및 공중업소는 모두 3,334개소입니다. 식품·공중위생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식품접객 및 공중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식품감시원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월1회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후된 시설과 화장실 등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천원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의원

승천원에 지금 저도 몇 번 좋지 못한 일로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승천원 도색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사회적인 구조나 현재 앞으로 승천원에서 사실 모든 일들이 거의 인생의 마무리가 정해지는 그런 것으로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가 조금만 오면 물에 잠겨서 가동 자체를 못하고 이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지금 개·보수도 시급하지만 신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승천원을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어떻게 급하게 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대가 낮고 우수기에는 항상 물이 사무실까지 차 가지고 가동 자체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여기는 분명히 터를 돋아 올려서 제방처럼, 이제 승천원 자리로서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을 들어 올려서 장마철에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장마라고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신축을 해서 좀 자동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몇 번 갈 때마다 느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늘 그런 이야기들을 해 왔고, 또 한번 이용했던 사람들은 빨리 주변의 터를 들어 올려서 신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팽배한데 담당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승천원이 당초에 신축을 할 때 낙동강 호안공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제방을 높게 하니까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있는 건물 지붕 위를 바닥으로 해서 하면 물이 안 찹니다. 안 차는데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님비현상 때문에 병성 마을 그쪽이 하여튼 뜯기만 뜯으면 다른 데로 가져가라. 이것입니다. 우리도 20∼30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병성동이 대단히 오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마을 안길 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길도 잘되어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개발 다 했으니까 다른데 후진데 좀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만 대면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산주가 서울 쪽에 거주를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땅을 안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것은 안 팔겠다.

배원섭의원

그러면 부지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지는 시 소유인데 저희들은 확장을 해서 넓히려고 하니까 임야도 그렇고 문제는 주민들을 여러 번 설득도 해 봤습니다만 막무가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주민들만 아무 소리 안 하면 필요한 만큼 우리가 끌어올 수가 있어요. 국비라든지, 도비를 가져 와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저희들이 올해 한번 잠겼는데 한번 잠기면 5∼6일 못합니다. 못하는데 올해도 문경에 1구가 갔어요. 우리가 문경하고 김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받아주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결코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들 때 그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 상태에서 하면 상관이 없고 다시 뜯어서 지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가져가라.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다시 인센티브 적용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대로는 100년을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다시 편리하게 뜯어 짓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주민설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물론 따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산주가 안 팔아도 옹벽을 쌓아 올려서 주변을 시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만 옹벽으로 쌓아올려서 매립을 하면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이것이 사실 예를 들어서 장마를 진짜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만약에 자기 집에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장마철이 되어서 어디 갈 곳도 없다고 판단해 봐요. 참 그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천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지 아무나 하는 일을 해결하는 것 같으면 아무라도 하죠.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라도 그런 어떤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뭐라고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합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배원섭의원

그렇게 바뀌었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지 몰라도 재래식화장실을 좌변식으로 바꾸는데 대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1가구 당 30만원입니다.

배원섭의원

1가구 당 30만원.....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자기들이 거의 자부담은 안 합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줘서 자활후견기관에 건축인부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만원 가지고 거의 화장실이 크고 이래서 타일을 많이 붙인다든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합니다. 금년에 50동을....

배원섭의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국비사업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의.....

배원섭의원

시비입니까?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실제 거동 자체가 불편해 가지고 옥외에 화장실 기존 있는 것을 좌변기형으로만 바꾸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뭔가 하면 사실 자식들도 없고 부양할 수 있는 자식들이 없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출입을 하면서 대·소변을 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거실 옆에 어디 빈방이나 이런 공간을 밖으로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거동이 불편해서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만약에 1년에 100가구를 해 줄 것을 30가구로 줄이더라도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래식 놔두고 좌변기 설치해 줘서 대충 타일 붙이는 것 같으면 되는데 이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출입이 되는 분들은 30만원으로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있게 계획을 다시 잡아 보셔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정말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예산이 배려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군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누워서 겨우 기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꼭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화장실 관계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결국 수세식 쪽의 화장실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조를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지원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법안 통과된 것이 있죠?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그것이 보면 우리 농촌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3,000평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3,000평 이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000평을 지어서는 생활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법안으로 통과된 것이니까 우리 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보석의원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어려운 가정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의 법안이 안 된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별도의 것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우리나라는 조례도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보석의원

예.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곤란합니다.

한보석의원

조례를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지원사업은 예산만 조금 더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저소득자녀 교육비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있듯이 육아문제도 사실 확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농촌에 어려운 분들은 보육비를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가정이 말 그대로 3,000평 미만의 어려운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전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한보석의원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3,000평으로 규정을 해 놓으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만 만들어 놓았지 달콤한 법만 만들어 놓고는 혜택도 못 보는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차원의 어떤 법령에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육아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일손도 딸리는데다가 이런 문제들이 또 탁아소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전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확대 해석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거의 농촌의 어려운 농업인들을 수급자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입법예고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여러모로 보육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대폭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보석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에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면 결혼도 시골로 안 오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보면 육아문제가 가장 문제거든요. 육아문제가 문제이다 보니까 시골 총각들이 결혼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중국을 자주 갑니다만 중국에는 보면 산골이라도 탁아소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초시설들이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만 탁아소까지는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제도라도 좀 확대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특히 우리 상주는 다른 타 도시하고 틀려서 농촌도시이다 보니까 좀 해당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수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1,900명에 6,2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의원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는 864명인데 지급대상자가 1,900명으로 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원인이.....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의료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할 사람들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상주시는 1,900명으로 해서 하는....

김기수의원

배정해 주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수의원

대상자를....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의원

그래 금액도 보면 지급금액이 860명에 7,100만원 있었는데 1,900명에 6,250만원으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주로 등록에 필요한 1인당 1만 5,000원 정도 우리가 주거든요. 1만 5,000원을 주기 때문에 등록 안된 대상자들을 발굴하자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런데 작년에 864명에 7,1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했었는데 이것은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그 당시는 개인별로 이래 되면 1만 5,000원 기준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일부 불용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김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지체장애인 상담실운영관계 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의원

그것이 1개소 설치해 가지고 1,200만원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전년도에 사무실 임대해서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김기수의원

다른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권기금사업단에서 승합차를 하나 받았습니다. 거기에 상담원 1명 두고, 지체가 대단히 부자유한 사람이 집에서 전화를 해서 내가 시내에 볼일이 좀 있다고 하면 모시고 와서 볼일 보게 하고 태워다 주기도 하고, 민원도 세무서에 가야 되는데 태워달라고 한다든지,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로....

김기수의원

시각장애인사무실하고 지체장애인상담실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좀 곤란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조금 의심을 많이 하고, 또 자기들은 별도 장애인중에서도 자연을 못 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기수의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람원을, 화남 평온에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예천 연꽃마을에서 10억 1,000만원 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진척도는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얼마 전에 입찰을 해서 낙찰계약이 되었습니다. 해동이 하면 곧 착공이 될 것으로....

김기수의원

건립하는 것은 확정이 된 사항이네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업체도 우리 상주건설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리고 경로연금지급관계에 4,973명인데 경로연금지급이 전년도에는 6,500명이었거든요?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된 원인, 이것도 배정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과 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도에 배정을 해 줍니다. 해 줘서 추경 때 자꾸 배정을 해 놓고 또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몇 억씩 삭감을 안 합니까? 그쪽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니까....

김기수의원

대상자를 여기서 차출을 해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배정으로 내려온다. 이것이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인원 중에서 재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합당하면 책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발굴을 하면 저쪽에서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사람을 다 주고 있거든요.

김기수의원

그러니까 감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만큼 감소가...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늘어납니다.

김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근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성천 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각장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예정지 사이에 있는 오염하천으로서 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900m의 퇴적오니 준설, 자연형 식생호안, 산책로 조성 등을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사업계획서 제출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병성천 수질향상에 기여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의 생활체육공원과 더불어 한데 어우러진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소하천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학습장 시연 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위생매립장 설치에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해물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매립장을 설치하여 소각재 등 불연성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중동면 죽암리 일원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1만 4,700㎡ 규모로 설치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환경부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가 완료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부지감정 및 보상협의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과 공사착공으로 10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여가선용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소각장 주변 4만 7,698㎡에 5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환경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고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부지감정 및 보상협의도 취득하여 보상중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승인과 공사착공으로 2005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추가 소요예산 30억원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이 2004년 12월이 아니고, 2005년 12월 준공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에 없는 것이지만 한가지만 제가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에서 통합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용역 받은 내용도 보면 개운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과장님이 환경보호차원에서 보시는 견해로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세로서는 모든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복개해 놓은 모든 것을 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금 정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합청사와 관련이 있더라도 저희들 과에서는 가능하면 복개하는 것을 복개 안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맞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그것을 속단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한보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소각재 입지공모를 했을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각재 매립장 입지공모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소각재 등 불연성쓰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 불연성쓰레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말하자면 타지 않는 쓰레기죠.

한보석의원

타지 않는 쓰레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하고 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대략 보면 연탄재가 좀 나오는데 요즘 연탄재 자체를 동 지역 것은 조금 나오는데 동 지역은 거의 연탄재가 없어졌고 읍·면 지역 것은 보니까 읍·면 자체에서 전부 농지에다가 다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불연성쓰레기는 사실상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 음식쓰레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서 위탁처리를 하면 상당하게 위탁비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 위탁처리하는 쪽이 오히려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더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나왔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위탁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좀 자원화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군데 가보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놓은 곳을 가니까 퇴비 자체가 소화가 안되고 있고 사료를 했는데도 사료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담당되는 직원들하고 좀 잘되는 곳을 갔다 와 가지고 이것을 자원화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위탁처리를 하는 것을 본 의원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억지로 받아서 팔리지도 않는 퇴비를 만드는 이런 현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음식물쓰레기도 소각도 안되고 매립도 안될 것 같으면 분명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연구를 해야될 것이거든요. 직면에 닥쳤을 때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연성쓰레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연탄재가 많은데 거의 없는 상태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누가 다 물어도 소각재 매립장으로 인식을 갖고 있고, 우리 낙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중동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들이 난무해 가지고 매립장에 들어가서 말썽이 생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민체육공원 하는데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조명시설이 빠져있데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어디요?

한보석의원

체육공원 조명시설이 빠져있어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아! 조명시설, 전기시설.....

한보석의원

예. 야간조명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물론 세밀하게 잘 보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것을 다시 다 넣어 가지고 전기분야에 추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예. 조명시설은 산책코스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 족구장 여러 가지 야간에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체가 그렇게 다 야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인고 또 산책코스도 있고 또 롤러입니까? 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 있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명시설이 빠져있더라고요. 필히 조명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의원

저는 초산동에 유치되어 있는 하림천하에서 방류되고 있는 폐수에 관해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림천하가 초산동에 유치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던 부분은 인원 고용창출 면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폐수로 인해서 현재 거기가 농업용수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래도 우리 시청을 방문했다가 담당자가 출장 가셨다고 하면서 월요일 다시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폐수가 우리는 지금 현재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폐수에 관해서 현재 환경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민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봤을 때 상주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어떤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일어나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끝까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면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배원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원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처음 공사를 할 때부터 저희들 과에서 참여해서 했더라면 사실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공법과 이런 것으로 안되었겠나?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하림에 가서 두 시간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생산라인부터 시작해서 하수처리되는 공정을 일일이 점검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놓고 금년 봄까지 조치를 하도록 해 놓은 중에서 수력도 조치를 하고 저희들 종말처리장에 보면 덮게 안 씌워 놓은 것도 덮개를 씌우도록 하고 폐수 나가는 것도 검사하는 것도 제때 제때 하도록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말미에 방금 배원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낙상을 지나서 금흔 양수장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물이 떨어지는 곳까지 갔습니다. 사실 가서 저희들도 그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그 물 자체가 또 현재 농업용수 쪽으로 흘러가니까 얼마 전에 사벌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그것이 다시 그 밑으로 빼줘서 다시 민원이 해소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그쪽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 것을 사실 도에서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도에 맡기지 않고 수시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육계산업에 정말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조류독감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내장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씻은 물들이 내려오고 우리가 법적 기준치를 어떤 식으로 ,BOD가 뭔지 이것은 사실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용수로 사용되었을 때 밭이나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서 어떤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해 주시고 지금 우려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맨발로 일을 했을 때 농업용수와 접촉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일단 상주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몰라도 그쪽에 농업용수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밑으로 몇 m 이상을 더 끌어내려서 그 지역에 유입되는 것은 막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구에 제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면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지만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피해 없다고 몇 m를 더 끌어 내려간다는 식으로 그 지역은 면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오·폐수가 법적 기준치에 적합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거기에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자리에 가 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면 악취와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만약에 이 양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보강공사를 곧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제가 회사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체에서 수십 억을 들여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그것은 엄격히 따져 보면 정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은 법적으로 거기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물을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치한 것이고 저는 이런 기업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업을 한다면 적어도 주민이 공기로 오염되는 부분은 감수하겠지만 그 부설물로 인해서 주변의 농경지나 이런 것이 황폐화된다면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막아야 될 것이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또 그 업자에게 어떤 자금 일부를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해서라도 국민이 깨끗한 환경에 살수 있는 행복의 권리가 추구될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적어도 이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의회에서 민원소지가 되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