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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78회 제1총무위원회2004-02-18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각종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4년 첫 총무위원회를 위원님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갑신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방분권화시대에 걸 맞는 지방의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시민의 대변기관으로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8호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일시켰었는데 금년부터는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의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장의 개정조례안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7조 제4항에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고 적용은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내에 전 시·군이 1월 1일 부터 공히 전부 당직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예산을 추경에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8쪽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다는 심의의결서 사본입니다. 다음은 9쪽에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한방산업화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인력 및 기구설치 승인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의 관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장사무는 한방자원단지 조성 업무뿐만 아니고 휴양림에 관한 사항도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10쪽의 개정조례안도 관장사무 관장내용과 별표 2에 보면 한방산업화단지관리사업소의 위치는 은척면 남곡리 휴양림이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에는 관련법령과 기구정원 승인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되고,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을 1,128명에서 11명이 증원된 1,139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증원된 11명중에서 9명은 한방산업단지의 관리사업소 인력이고 두 사람은 기술센터 인력입니다. 다음 19쪽에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료업무수당이 '86년도 신설된 이래 아직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일반직 의사 전문의든 일반의든 공히 지금 보다 30만원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표에 나와 있듯이 전문의 같은 경우는 현재 60만 9,000원에서 30만원 인상된 90만 9,000원으로,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는 현재 51만 8,000만원에서 30만원 인상된 81만 8,000원으로 그 아래쪽에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이것도 30만원 일률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만 전임전문직공무원이라는 것은 계약직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는 보건소에 의무실장 한자리가 의사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부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상된 수당범위에서 지급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에 보면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의료업무수당 인상안에 대한 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 시는 아직 의사직이 없어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이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지급에 관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매회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국가와 지방간의 근무횟수와 근무환경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기준 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 불합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직 근무인력, 당직 시설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목적성·합리성에 있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은 이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에 의거 21세기의 유망산업인 한방자원의 체계적인 생산·체험·유통을 겸한 새로운 시장창출 및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방산업화단지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 및 기구설치가 2004년 1월 5일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 운영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합목적성·합리성에 있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이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21세기의 유망산업인 한방자원산업의 체계적인 생산·체험·유통을 관리할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의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인력보강을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합목적성·합리성에 있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이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30만원 범위내에서 2003년 6월 17일 경상북도에서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반의사의 의료업무수당과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합목적성·합리성에 있어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정원조정에 1,128명에서 1,139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을 더 추가 증원하다는 얘기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11명이요.

한보석위원

그러면은 저번에 73명 추가된 것이 1,139명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게 1,128명입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것이....

한보석위원

통과된 것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럼 그 외에 11명을 더 뽑겠다는 얘기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기구설치는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후속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보석위원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지금 2월이니까 3월 하순경쯤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3월 하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 1,128명 정원이 다 73명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73명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1,128명....

한보석위원

통과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토목직, 농업직, 행정직 분포도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당시 신규채용할 때 토목직을 뽑아 가지고 동지역에 배치하기로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신규채용 공고를....

한보석위원

아직은 지금 정원이 안 차져 가지고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렇죠. 결원이 많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추가 되었는 곳이 몇 명입니까? 73명 중에서....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지난번에 표준정원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 공히 두 명씩 증원을 시키고 동에는 한사람 증원하고 본청에 부서별로....

한보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73명 중에 몇 명이 지금 현재 채용되었느냐 말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보석위원

전혀 안했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번에 1월말 도에서 일괄 채용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원조례안 승인을 할 때 73명을 전문직이나 기술직 위주로 뽑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확정도 되기 전에 또 11명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안 지켜 주면 안 뽑아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지요? 지금 11명을 뽑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증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증원은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기술직이 될는지 행정직이 될는지 장담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채용계획 신청할 때도 저희들이 기술직으로 많이 하고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학예연구사는 채용되어 있고 도시계획직 전문직 채용을 요구해 놨고 공고되어 있습니다. 토목직도 많이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럼 73명에 대한 것 분포도 해놓은 게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것 좀 제출 해 주세요.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11명을 뽑아서 배치시킨다면 우선 여기에 인력을 배치시키고 추가로 보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11명 증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존 인력 중에서 배치가 급한 대로 일부는 배치하고 일부는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 그대로 한방단지인데 어떤 분류로 증원을 할 계획이에요? 그냥 일반공무원을 뽑아서 배치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11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건지 계획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설치안에 보면 그 뒤쪽에 직종·직급별 정원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직급별로 받았는데요. 지금 직급별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무관만 많이 넣는다고 일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9급만 넣는다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을 직급별로 어떤 분들을 뽑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에서 예를 들어 사무관을 한 명 보내려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방금 사무관 말씀하셨는데 관리소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은 행정, 농업, 임업 중에 복수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한방산업단지하고 휴양림관리를 겸하니까 임업직이 제일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밑에 직원들은 관리부서, 시설부서, 휴양림관리부서 이렇게 3개 부서를 설치합니다. 하는데 관리부서는 지금 현재 한방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 있는 한방자원부서가 그대로 이동하는 걸로 하고 휴양림관리는 산림과의 산림경영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걸로 하고 시설담당은 토목건축으로 계장은 토목건축으로 해놓을 계획이고 약초담당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약초담당은 몇 개월 후에 추진 진척을 봐가면서 신설할 계획인데 약초담당이 있고 여기는 저희들이 농업연구사도 한사람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뽑아 가지고....

한보석위원

그러면 전체 농업직은 11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거네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한 명은 아닙니다. 농업전문연구사만 한 명으로 별도로 특별히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농업직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농업직 3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러면 계장급 1명하고, 7급이나 8급 중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앞으로 인사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직 위주로 복수직 단위는 전부 기술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한보석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될 수 있으면 기술직, 전문직 위주로 해 가지고 한방 활성화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공무원 숙직이나 일직에 만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3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3만원 내에 지급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조례에서는 저희들 수당지급 근거만 설치해 나가면 저희들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자체적으로 있는데 그 규칙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도내 전시·군이 전부 3만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3만원.....

한보석위원

3만원이면 200% 거든요. 그렇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200%가 인상되는 거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200% 인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데 금액을 산출한 3만원으로 측정하게 된 경위는 다른 시·군도 같이 알아보고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식비 5,000원씩 해 가지고 두끼, 저녁, 아침으로 해 가지고 만원으로 하고 시간외근무로 봐 가지고 하루에 시간외 근무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보통 1시간에 6,138원 곱하기 4시간을 하면 하루에 2만 4,000원 정도....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숙직도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본청은 숙직을 하고요. 읍·면은...

한보석위원

읍·면·동은 없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재택을 합니다. 재택도 당직을 3시간하고 난 후에 재택을 하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숙직은 몇 명이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본청에는 남성청사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 운전기사까지 하면 네 사람, 무양청사 여기는 두 사람, 사무실마다 틀립니다. 인원 숫자는....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200% 올리겠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이것은 공히 전 시·군이 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나 복지향상 차원에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담당 수당 인상이 30만원 인상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만원 이내에서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지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30만원 이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0만원 밑으로 10만원 인상하든지, 20만원 인상하든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30만원 이내라 하는 것은 100% 다 인상요인으로 잡았거든요. 그 원인은 뭡니까? 이유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 원인은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공문사본도 있습니다만 전부 30만원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데 다른 인상된 시·군에 물어보니까 30만원입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다른 시·군은 말씀하실 것도 없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우리가 다른 시·군 보고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30만원 이내라 하는데 이내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인상요인이 좋다고 하더라도 30만원 이내라 하는 것은 100%다 반영해서 올려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눈치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만원 이내라고 하면 25만원 올려준다든지, 20만원 올린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말씀대로 30만원을 인상하라고 내려왔으면 몰라도 3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올려줘라.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지방 재정 형편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의사문제가 저희들이 시·군에 의사수당 보수가 적어 가지고....

한보석위원

의사수당이라는게 그 사람들 군생활하는 겁니다. 군생활....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공중보건의는 제외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일반의사,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의 의무실장, 딱 한자리 있습니다. 1명만, 1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빼고요.

한보석위원

공중보건의는 빼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군생활 그것은 빼고요.

한보석위원

공중보건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안들어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일반의사, 우리 시에 1명 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지를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수당관계는 말이지요. 숙직이나 일직수당 관계는 3만원 범위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만원에서 2만원도 줄 수 있고, 3만원도 줄 수 있고 현재 일직이나 숙직을 하는 분들 중에 차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차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서너 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공히 전부 대부분 8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수당을 주는 일직이나 당직근무자에게 어떤 경우에는 2만원도 주고, 3만원도 주고 그런 것은 없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일률적으로 3만원 주게 되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지금은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김종준위원

지급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리고 보건소내에 전문의나 일반의가 의사로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전문의로 근무하는 분이 지금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당을 30만원 인상하게 되면 해당자가 우리 보건소내에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한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지난번에 박미영 의무실장이 있다가 경산으로 갔습니다.

김종준위원

대구로 갔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 후에는 후임이 없었습니다. 자리가 한자리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자리는 한자리 있지만 현재 지급대상자는 없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받고 있는 분은 없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분이 오게 되면 누구든지 인상안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겠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 부분은 현재 일반 의료기관 의사와의 형평성을 봐도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총 정원관리에 있어서 지난번 표준정원제 T.O를 103명 받았다고 했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 중에 지난번 73명,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셨죠? 이번에 11명 추가가 되게 되면 나머지 표준정원제 총 정원관리에서 여유 있는 공간이 몇 명 정도....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지난번에 표준정원제에서 31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번에 11명을 쓰게 되면 20명이 남게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원관리는 어떤 경우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20명은 저희들이 박물관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물관건립에 인력예상을 해야 되고요. 이 외에도 특별히 갑자기 어떤 신규업무 인력이 필요한 부서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20명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무원 총 정원관리에 있어서 가급적 단시일내에 이미 표준정원제 안을 받은 상황이지만은 이것을 다 채우기 보다는 다소 단 몇 명이라도 여유를 두어서 꼭 필요한때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원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은 인력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일·숙직 읍·면은 재택근무한다고 그랬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학구위원

거기도 같이 일·숙직 수당을 지급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도내 저희들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 시·군 공히 똑같이 재택근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추세로 가 줘야 됩니다.

김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남성청사나 무양청사나 나와서 일·숙직을 하는 사람하고 읍·면의 재택근무자하고 같은 페이스로 하느냐? 안느냐를 물었거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차등을 두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 재택을 하더라도 당직에 대한 부담감은 다 안고 있습니다. 전화를 자기집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또 새벽에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보니까 공히 똑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일직, 숙직 그런데 면 단위에 보면 당번제를 실시하고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재택 당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과시간까지 근무하고 그 외에 3시간을 근무하고 재택으로 집에 가서 전화를 자기집으로 돌려놓고 하는 재택 당직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숙직 되겠네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수당은 아직 종전에 비하면 만원씩 지급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 안주고 있는데 추경 확보 후 그 당시에 가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전체를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내 다른 시·군은 저희들도 지난해 이것을 금년부터 3만원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본예산 계상할 때에는 아직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 가면서 하자해서 다른데 3만원씩 계상했는데 못한 것은 수정예산이 있을 줄 알고 "수정예산 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에 수정예산이 없었습니다. 바로 1회 편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다른 시·군은 벌써 3만원으로 다했고요. 또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3만원씩 당겨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다음 추경할 때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김기수위원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죠? 그러면 법적인 문제점은 없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지금 도하고 법무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렇습니까? 또 의료업무수당관계 보니까 작년 6월 17일 도에서 시로 수정인상안이 통보가 되었네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 바로 조례안을 하지 왜 이때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때 사실 저희들 시에 의사도 없었고 도에도 물어보니까 급한 것은 아니니까 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도내에도 두 군데 밖에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니까 해 놔야 되겠다. 나중에 언제 부임할지 모르니까 그래 싶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김기수위원

그 당시에는 일반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아직 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수위원

급하지 않아서 그냥 놔두었다. 그 당시 바로 할 것은 바로 해 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일직수당을 1월 1일부로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때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한보석위원

아! 지금 그렇게 올린 거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그렇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장을 행정직을 대리로 배치시키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사들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성을 하면은 국장으로도 진급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직들이 차지를 하고 나니까 진급이 안되니까 그 사람이 붙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 전문직을 진급시켜서 국장으로 승진을 시켜 앉혀 놔야 되는데 행정직을 자리하나 더 줄려고 소장으로 앉혀 놓고 이런 형태의 일을 하니까 보건소에 누가 출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 당시 그런 종합적인 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뭐....

한보석위원

지금도 보면요. 보건소 소장이 국장 T.O 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대리로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를....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수정발의하실 분 없죠? 있어요?

한보석위원

6쪽에요.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포한 날"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부칙 부분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그렇게 수정안을 발의하시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일단은 지금 진행중이니까 재청을 받아보고요. 재청이 없으면 동의안이 자동처리가 됩니다. 재청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보석 위원의 수정발의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탕·쇼핑센터·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 다. 과태료의 처분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및 지급의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신고자·신고방법·신고서 처리절차·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며, 입법예고는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신설·폐지 등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부터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됨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만 명문화되어 있던 조례를 개정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반영함에 낙동강 및 금강수계관리 2개 기금을 재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에 반영, 기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에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였으나 변경으로 2004년부터 금강수계관리기금도 지원됨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며, 입법예고는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신설·폐지 등이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쇼핑센터·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합목적성·합리성에 있어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됨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만 규정되었던 사항을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합목적성·합리성에 있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과태료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이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 관내에 적용대상업소가 몇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생계하고 통과가 되면 목욕탕하고 숙박업소하고 요식업소하고 다방, 건설과 같은데 각 지금 해당되는 실과에다가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도 이런 식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과만 되면 일괄적으로 단속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원래 법령이나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우선 대상자가 관내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말하자면 아직 기초조사가 안되어 있는 셈이네요. 그런 상황이고 1회용품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이 별도로 있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조례안 전체로 보면 어떤 경우에 신고하고 포상금지급에 관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별도의 규정이나 세부규칙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세부 준수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규칙상으로 되어 있는가요? 하위 무슨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시행규칙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다음 한가지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금강이나 낙동강수계관리를 위한 기금이 설치되게 되면 순수 시비로 기금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 기금설치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순수하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지만 물관리기금은 저희들 물 부담금이 100원에서 이번에 11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저희들 상주시에는 당초에 51원 20전으로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낙동강은 100원에서 금년에 110원으로 부담금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금강은 120원에서 130원 물 부담금이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부담된 금액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순수하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37억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계획이 24억 되어 있고 금강수계에서는 14억 9,000만원 15억 돈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김종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시비부담을 같이해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는 시·군에는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적게 하는데는 적게 해주고 이래서 여기서 받는데 대한 부담률에 의해서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 시행할 때 얘기이고요. 기금을 관리·운영할 때에 그 기금은 중앙에서 물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지원이 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낙동강수계관리기금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 시비를 다소 부담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네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기금을 받기 원하면 내년도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각 기금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엄청나게 광범위하거든요. 지금 보면 흔히 사용하는 데가 떡집, 도시락 가게,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마트에 과일포장재, 스트로 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전 사업장에 거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각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세부시행규칙에 의해서 계획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한보석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납니다. 종이컵부터 이쑤시개 전부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급조례안을 만든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행정력이 다 못 미치니까 민간인도 참여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가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종이컵은 유리컵으로 사용하면 되고 이쑤시개는 환경피해가 없는 것으로 대체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식당이라든지, 목욕탕, 여관 이런데서 벌써 시행을 다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락가게 같은 데는 100% 1회용품입니다. 그럼 그 사람 1회용품을 사용 안하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도시락 배달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지라든지, 잔치라든지, 이럴 때 전부 1회용으로 해서 전부 도시락으로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말이죠. 이게 저희들 지역에도 이것을 이야기 잘 하셨는데 대체용품회사에서 저희들 시에 와서 상당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체용품이 벌써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것은 판매소하고 당신들이 가서 계약을 하든지 해서 해야되지 자꾸 시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게 억제를 하니까 억제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쓰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그냥 대체용품이 있다는 것은 반회보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지만 상주만 해도 그런 업체가 몇 개 들어와 가지고 각 업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같은 것 이런 1회용품을 대체하는 대체용품 생산업체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잘 썩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종이로 만드는 것을 저도 봤었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유예기간을 6개월 이렇게 두고 하는 겁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저희들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적발해서 통지를 한다고 해도 포상금을 줄 수 없고 제재는 이것이 통과되면 가할 수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포상금이 문제가 되는데 제재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은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시에서 충분히 계속 법을 무조건 바꿔놓으면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것보다는 법안으로 들어오게끔 계도하고, 유도하고, 홍보해 기회를 충분히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벌써 우리가 조례는 아니지만 법령이 되어 가지고 오기 전부터 저희들이 1회용 사용규제를 사실 작년부터 행정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한보석위원

이걸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갑작스럽게 바꿔 가지고 지금 1회용품보다도 대체 용품이 나오는데 사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안 쓰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요인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될 돈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환경보전차원에서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함으로서 어떤 모든 물가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식당이라든지, 점포를 정확히 하고 상대를 하는 것은 지금 어지간히 계도가 되어 가지고 잘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약 2,000여개 업소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관장하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해 가지고 각 파트별로 전부 행정지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현장이라든지, 다른데 이런 곳이 아닌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아직까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될 수 있으면 숙지를 못해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피해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철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적극 검토하고요. 내용 29쪽에 보면요. 상단부에서 여덟 째줄 제13조 제6항에 보면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그 밑에 보면은 제3항 감액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이렇게 해 놨어요. 도과라는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안나와 있습니다. "도과한"이 무슨 뜻입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경과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은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도과"라는 뜻이 확실히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사전에도 없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위반행위를 할 때 본인이 인정을 하고 하면 감액규정에 의해 가지고 50%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해준 것을 통지를 해 줬는데도 통지해준 날까지 안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즉 말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경과한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사전에도 없는 "도과"한다는 말을 굳이 넣어야 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여하튼 이것은 저희들도 그럼....

한보석위원

국어대사전에 찾아보니까 "도과"라는 뜻이 없습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나 주로 경과, 도래 이런 비슷한 말로 써 왔기 때문에 "도과"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당장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경과한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지요? 내용상에?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한보석 위원님 수정발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합시다.

한보석위원

예.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제13조 제6항 "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액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를 제13조 제6항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수정을 동의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한보석 위원으로부터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13조 6항중 "도과한"을 "경과한"으로 수정한다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보석 위원이 발의하신 대로 제13조 제6항 "도과한"을 "경과한"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제1호 중에서 말입니다.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략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황용연위원

제3조제1호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략적인 것....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 현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는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는 전년도에 주민지원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하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수계관리기금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낙동강수계관리주민지원하는 것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금강수계관리에도....

황용연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직접 지원하고 간접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보면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이런 것이 있고, 직접지원사업 즉 말해서 주민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사업은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주택개량사업, 학자금, 장학금적립운영,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의료행위,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전기료, 의료비, 정보 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기타 수계관리위원회 인정하는 가구에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조금 전에 한보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회용품 이게 좀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태료를 지금 기존으로 되어 있는 건데 포상금을 주기 위한 조례를 세우는 거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도 해야 되고 또 신고했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도 줘야 되고 두 가지를 같이....

김학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할려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1회용 종이컵 같은 것은 휴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비가왔다. 1회용 우의를 준다. 아니면 뭘 준다. 이런 것까지 전부 통제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심사숙고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엄청난 뭐 이런 것이 세상에 한 두개가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그걸 할 작정입니까? 조례가 통과되는 기준점을....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 억제하는 것이 있고, 무상제공 공급대상이 있고, 이런 세부 준수사항이 별도 시행규칙 제4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위반업소도 많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판매계통으로 해서 제9조에 보면 커피나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상금에서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돈을 주고 구매를 했을 때에는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예. 지금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것은 대상이 안되고 돈을 받는 것은 대상이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빼 먹고 아무데나 버리고 하면은 전부다 대상이 되죠.

김학구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에 자판기 같은 것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수거용기를 거기다 비취를 해 가지고 수거용기를 비치해 놓은 데다 버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외가 됩니다. 역시 이쑤시개 같은 것도 자기가 밥을 먹고 나와 가지고 길거리 나와서 쑤셨다든지 이럴 때는 해당이 되지만 식당안에서 식당에 밥을 먹는데는 못쓰게 되어 있지만 먹고 나오면 계산대가 있습니가. 그러면 거기서 쑤시고 교육이 되어서 거기에 보면은 밑에 버리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 버리면 관계없습니다.

김학구위원

상당히 헷갈리는데....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사실 솔직하게 저도....

김학구위원

부과대상을 읽어보고 제외되는 내용이 보면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겠는데요.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이 내용을 한보석 위원님도 우려를 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숙고해 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좀 신중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추가로 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정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질개선분담금을 우리가 톤당 100원씩이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서 해서 지금 10% 정도가 인상되었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110원.

한보석위원

그런데 상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기존에 50억이라고 했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50억이 아니고 51원 20전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약 51억에서 10% 정도 되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시 전체에 수도료액이 부과가 되어서 나가거든요. 그것이 전체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보석위원

2억 5,000만원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시 전체에....

한보석위원

2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을 수질관리위원회에다가 돈을 주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정도 주고 34억을 작년에 받았지요.

한보석위원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는데 지금 수질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을 보면요. 낙동강 수질을 2등급으로 1등급을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수질개선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낙동강 주변에 오염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토지나 축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고 있어요. 사들이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자기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지역까지는 그것이 없는데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한보석위원

아니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분명히 수질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기를 본 위원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발표를 하기를 우리가 오염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업장이나 토지 이런 것을 사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은 언제든지 사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시민들한테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낙동강주변에 자기들이 앞으로 엄청난 행위를 할 때 고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반사인 업체들은 앞으로 불안해서 그 자리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이전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수질관리위원회에 요청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사항이 되어 가지고 민원실이라든지, 다른 데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한보석위원

홍보를 말씀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본 위원이 사는 데가 낙동입니다. 강가에 살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숙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무슨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 주는게 시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획을 앞으로 잡을 생각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계관리위원하고 협의가 되어야될 사항이고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무작정 조사만 해 가지고 사실 법에나 이런데 사준다고 공포도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입장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준다 해놓고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이 행위가 진척이 안되고 이랬을 때 그것은 모든게 상주시에서 책임과 이런 것을 떠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보석위원

아니 무조건 사준다는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시민들은 조사만 하면 시에서 조사해 가서 뭐 하느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 자체도 시장을 경유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수계관리위원회로 바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요. 지금 낙동강특별법이 작년 7월 1일부터인가 통과되었지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7월 10일자로....

한보석위원

되었는데 만약에 주변에서 오·폐수가 흘러 나와서 환경오염을 시켰다. 이러면 법을 보니까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지금 아삼삼한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죄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런 지식도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행위에 고발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징역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보다도 자금 현재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지청하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여튼 자기들이 우리보다도 더 낙동강을 탐사하면서 상당히 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소를 방문도 하고 해서 조속히 자기들도 사들일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김천 회의가 있어 가니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보석위원

그런데 매스컴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관리위원회에서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안한다는 매스컴의 원망소리를 한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안한다고 분명히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질개선분담금만 받아가서 엉뚱한데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혜택이 시민들에게 직접 가고 또 불행하게 그런 일들이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게 아시고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보면 제8조에 보시면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거기 보면 제2항에 같은 날 00시부터 2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날 아니고 그 다음날 신고가 되었으면 또 부과를 합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같은 날 00시에서 2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제1항에.....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위반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여러 차례 위반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만 행하여진 위반행위에서는 한번만 부과하라는 그런....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제2항은 그러면 의미가 없는 말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다음날 만약에 이 안에 했는게 있고 다음날에 또 했다고 하면 다음날 한 것은 또 부과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1일 안에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은 한번만 부과하라는 그런 겁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매장에서 사업장에 통지가 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1회에 한하여 부과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뭐라고요?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통지가 되기 이전에 주민한테 신고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사업장에 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에 통지가 되기 이전에 제 신고가 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만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앞에 제1항 말하고 제2항 말하고는 틀리잖아요?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1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1항에, 그러니까 한번만 부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항은 하루에 여러번 하더라도 왜 이런게 들어갔는가 하면....

김기수위원

그래 이 말이 있으면 다음날.....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이 왜 들어갔는가 하면 한사람이 즉 말해서 A라는 매장에 앉아서 계속 위반을 하니까 이것을 몇 번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신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저희 행정측에서는 한번 잘못한 걸로 부과를 하고 신고한 사람한테 대해서도 한번 신고한 걸로 보상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김기수위원

이 말이 제2항이 있으면 다음날 신고가 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1회만 부과한다. 이래 놨는데 다음날 또 신고가 들어가면은 또 부과를 해야되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다음날 만약에 또 위반행위를 했으면 다음날 부과를 해야 되지요. 그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18일 세 번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을 오늘 한번은 했는 걸로 하고 그것을 놔 두었다가 내일 가서 어제 18날 했다손 치더라도 어제 했는 것은 어제 한번 한 걸로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김기수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말인데 제1항 말하고 제2항 말하고 서로 상반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날 신고가 들어오면 또 부과를....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위반했는 것만 1차만 과태료를 부과하라. 이 말이거든요.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이제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 1회용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으니까 지금 정회를 할 테니까요. 정회를 해서 같이 한번 자유스럽게 토론을 했으면 싶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중 논란이 많으므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85쪽 의안 865호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건정책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기간은 2003년 12월 24일에서 2004년 1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신설·폐지도 없었고 86쪽 조례안과 87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우철구 보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구지방보훈청에 확인한 결과 2004. 1. 31 현재 상주시 관내에 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전·공상군경과 그 유족 및 미망인, 무공·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반공귀순상이유족, 고엽제수당지급대상자는 전체 1,121명이고 참전유공자는 2,000명 정도이며,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시·군별로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상주시 보건소 및 18개 읍·면보건지소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시 관내 읍·면·동지역에 소재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25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하여 보건진료소를 찾는 주민들에게도 면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 제6호의 내용 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과 동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6호와 동조 제2항의 내용이 시행에 따른 다소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6호중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또는 수수료"로 수정·심사하시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이 조례안을 갑자기 시행하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국가유공자단체에서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훈단체에서 복지부로 해서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김종준위원

다른 시·군에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준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보건소 진료수입에 어떤 큰 변화가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진료수입에는 다소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마다 보훈청에 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불과 한달 해봐야 100여명 이상 되지 않습니다. 크게 관계없는 겁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내용에 말입니다. 여기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진료비 이것은 20년 하는 것이 제안된...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도 저희들도 보니까 장기근무로 인해서 국가에 공헌했다는 뜻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경상북도에 787명 정도가 되는데 상주에는 32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하면 20년하면 국가유공에 들어갑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거기 들어가서 증이 나온 답니다.

김종옥위원

유공에?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20년 이상 되면.....

김종옥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은 40년, 50년 해도 유공자 안되잖아요? 20년해서 국가유공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군인이면서 적어도 30년 이상 되어서 참전용사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0년 이상을 국가유공에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복지부하고 보훈청하고 자기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이 정도로 해서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온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이라고 하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본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 제6호의 내용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이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본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신설되는 개정조례안의 제8조 제2항 제6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행에 따른 해석상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 제6호중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또는 수수료"로 수정 동의합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6호의 내용중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동조 제2항과 서로 부합되지 않아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또는 수수료"로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 제8조 제2항 제6호중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또는 수수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관련 조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대로 제5항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항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