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안병일 의원 발언

안병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5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성
최병성간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6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1년 8월 29일 10시에 임시회 집회 요구가 발의 되었습니다. 1991년 8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5회 음성군 의회임시회의 소집이 공고 되었습니다. 1991년 8월 26일 김정용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1991년 8월 26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1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읍면 순회 간담회 개최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병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사업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청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부고속전철충북권유치를위한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전철 충북권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의원
경부고속전철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의 충북권 유치를 위하여 우리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주장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 등에 송부하여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함으로서 반드시 경부고속전철의 본역설치가 관철되도록 하고자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충북도민의 염원인 경부고속전철 충북권 유치에 우리 의원일동은 만장일치로 본 결의문을 채택하시어 국토의 균형적 개발 측면에서 경부고속전철이 유치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년 8월 6일 간담회에서 검토하신 우리의 주장과 결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청주경유를 위한 우리의 주장” 경부고속전철 계획이 발표되면서 고속전철의 충청북도 지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우리 음성군민과 의원일동은 신뢰와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의 결정이라고 판단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내의 전문가들은 고속전철이 청주지역을 경유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을 뿐더러 청주지역 지선 건설과 비교하여 오히려 건설사업이 더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 등 모든 면에서 청주 지역경유를 배제한 것은 충북도민에게는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부고속전철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속전철은 충북권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호남선, 동서선의 고속전철이 건설되면 유일하게 충북만 고속전철이 없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주에 본역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청주는 현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중부권의 중심도시로서 향후 15년 이내 100만 명이 거대도시고 발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청주지선 인입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타당이 없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고속전철역 유치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으로 그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이 정부에 대한 불신 풍조는 만연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일동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밝히면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의 결의〉 첫째 충북은 국토의 중부권으로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본역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국내외 전문가의 검토결과 기술적, 경제적으로 본선역의 충북권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지선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 셋째 공약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을 실추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위와 같은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전 군민과 함께 총력 대처할 것을 다짐한다. 1991년 8월 29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일의장
김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전철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우리 충북의 숙원사업이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의사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청주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이미 범도민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의원 모두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미 협의하신 대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경부고속전철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부서에 전달하도록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은 이번에 결의된 고속전철유치 결의문을 해당부처 및 언론기관 등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읍면순회간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읍면순회 간담회 시행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준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읍면 순회 간담회 시행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읍면에 현황을 듣고 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인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대화를 갖는 읍면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다 더 넓은 식견을 갖고 있어야만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폭넓은 대화를 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읍면의 기본적인 현황도 들어 읍면의 행정을 지원해줌으로서 우리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회기 기간동안에 읍면을 방문하고 읍면 유력인사들과 대화를 통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므로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인 8. 29일에는 감곡면, 생극면, 8. 30일은 대소면, 삼성면, 8. 31일은 음성읍, 그리고 기타 읍면 순회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 합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하시어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일의장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순회 간담회 시행안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사항입니다. 따라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읍면순회 간담회 시행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간담회 시행 계획에 따라 오늘은 감곡면과, 생극면을 8월 30일은 대소면, 삼성면, 8월 31일은 음성읍 순으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간담회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11시에 감곡면으로 출발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김홍배출석의원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