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시기간은 2004년 6월 24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기간중 6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7개 실과소, 6개 면이 되겠으며, 작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수도사업소가 최근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소관은 삭제가 되고,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은 6개 면인데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이 되겠습니다. 면에 대한 내용은 뒤에 유인물 4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의 편성에 대해서는 감사반장은 임성호 위원장님이 되시고 감사위원님은 열 분의 위원님과 보조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3명의 공무원이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2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과, 총무과 이런 데는 첫날은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사업소 위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둘째 날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자치기획단까지, 3일째는 새마을과에서 환경보호과 4일차, 5일차는 3개 면씩 해서 하고 6일차는 본청에서 보충감사를 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잡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또 위원님들 뜻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변경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도 작년도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는 의회 또는 감사대상 읍·면이나 또는 현장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로부터 선서와 보고를 받고 감사·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요구나 자료요구는 의장을 경우하여야 하며, 그 현지확인 일이나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은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한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척과 회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7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의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공개원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진행순서는 작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뒤에 별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작성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 산회 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은 1안과 2안 작년도와 같이 1년으로 하는 1안을 계획서 안을 잡아 놨고, 2안으로 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7개월간 하는 2안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안중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자료편철순서는 제1일차부터 5일차까지 순서대로 작년도와 같이 편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는 2004년도 감사실시대상 읍면동 결정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나오는 사항은 19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24개 읍면동을 감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95년, '96년, '97년, '98년까지 굵은 글씨로, 고딕체로 해 놓은 글씨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 감사를 실시한 읍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4개 읍면동 중에 남아 있는 면이 '98년도에 실시한 내서면, 외서면, '99년도에 한 중동, 외남, 화북, 화남 이렇게 6개 면을 하면 위에 '95년부터 5년동안 24개 읍면동, 그러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4개 읍면동이 마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결정은 중동, 외남, 내서, 화북, 외서, 화남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면 5페이지부터 유인물 9페이지까지는 서류를 한번 봐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참고로 봐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거나 있는 자료중에 삭제하실 내용이 있으면 제일 뒷면 10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변경요구서 해 가지고 실과소별로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 또는 변경할 사항을 기록해 주시면 내일 아침 10시 개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면 수합을 해서 내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5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에는 작년보다 삭제된 것이 3건 있고요. 추가로 한 것이 3번, 4번, 6번, 7번, 8번이 금년도 추가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없던 사항을 추가를 했고, 삭제한 것은 작년도에 받아 보니까 좀 간단해서 감사대상으로서는 삭제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은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국·도비보조사업 지원현황 이런 것은 삭제를 하고 추가가 5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건이 되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각 실과소는 작년도에는 처음 업무보고형식으로 된 것, 감사대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미비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상세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받았던 내용 그런 내용이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추가로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아침 개의전까지만 위원장님한테 제출하시든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추가를 하든, 삭제를 하든, 변경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앞에 말씀드린 감사일정 관계 1안으로 할 것인지, 2안으로 하실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 주시고요. 실과소별 자료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 개의전까지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내 주시면 감사자료 작성에 참고하겠습니다.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더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