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5월 18일 김종옥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므로 먼저, 발의 의원중 한 분이신 김종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김종옥 의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회계연도 상주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과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은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3명과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 대표위원 한 분을 합하여 모두 4명을 선임하여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김종옥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배원섭의원
예.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지금 4명으로 추천이 되어 있는데 김기수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세분은 시장님 추천으로 되었습니까?

김기환의장
예. 그렇죠.

배원섭의원
추천된 사람들을 제가 볼 때 매년 시 금고를 유치하고 있는 상주시지부 직원 1명과 대구은행의 직원 한 분이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관은 같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검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또한 한 분은 민간인이 추천되어 있는데 이 분도 같이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 직원으로서 여기도 함창지소장을 지내다가 퇴직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과연 우리의 의혹을 사지 않토록 충분히 결산검사위원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은 다른 분으로 재추천해서 의회 의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추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의장님께서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교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때가 되면 저희들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상당히 말이 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시 금고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느냐?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추천을 하기 위해서 농협이나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대상자가 들어오면 시장님이 추천하는데 사실 다른 기관에 할 사람이 없다고 전 번에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부결되었을 때 의회에서 해 달라. 의회에서 물색을 해서 검사위원을 추천해서 선임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그것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수당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들도 업무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수당이 하루 일비가 전에 5만원 하다가 조례가 바뀌어서 7만원인데 안할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꼭 여기서 의원님들이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이 안 된다. 이러면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배원섭의원
예. 정히 안 된다면 검사를 받을 기관에서 추천한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이제 다른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서 제대로 된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한, 현재 시 금고를 유치하고 있는 시지부 직원으로 있던 분이 다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장님이 의원님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배려를 하신다면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김기환의장
저한테 그런 권리는 없고, 우리 의원 중에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분이 하면 좋은데 한 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분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쪽 편에서 없다고 하니까 이쪽 편에서 추천을 해 주면 어차피 저쪽으로 주어서 시장님 추천해 올리는 그런 방법인데.....

김종준의원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배원섭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상 3내지 5인 이내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조례상에 보면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금 집행부 시장님께서 추천한 위원 3인과 우리 의회의 의원 한 분 이렇게 4인으로 추천된 사람들이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배원섭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취지는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용들을 출납 폐쇄한 이후 80일 이내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결산검사가 잘 되었는가? 집행이 잘 되었는가? 하는 점을 검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집행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결산검사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로 배원섭 의원님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조례에서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차제에 바꾸어서 우리 의회에서 전원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번 회기중에 이미 추천된 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환의장
예.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도 추천해서 하면 되는데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난 뒤에 연구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든지....

김종준의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중에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물어주시면 의원님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김기환의장
예.

김종준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임성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안건은 내용이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3명과 본 의회 의원 중에 대표의원 1명 해서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자는 그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의안 밖의 내용을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안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방금 배원섭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규칙 제42조 제1항 및 동규칙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앉은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의장님! 배원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은 의안밖의 사항입니다. 누구를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4명으로 하자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밖에 누구를 하자고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기환의장
그러니까 일단 표결을 하는데 이의가 있는가 물으니까 배원섭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임성호의원
그 이의내용이 이 안건하고 관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원섭의원
안건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천되어 있는 김기수 의원외 3명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데 이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본 안건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임성호의원
그 3명은 여기 안건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아니 저는 포함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안을 제안을 했는데 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김기환의장
위원장님! 일단 시에서 의회에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의 있느냐고 물으니까 배원섭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성호의원
있으니까 바로 표결해야죠.

김기환의장
그럼 다른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김종준의원
이의에 재청이 있으면 표결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어떻게....

배원섭의원
예. 저는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 이의에 재청 있습니까?

한보석의원
표결을 원합니다.

김기환의장
삼청 있습니까?

한보석의원
아니 이것은 한 분이라도 재청을 해서 표결을 원하면 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환의장
한 분의 의견만 듣고는 표결이 안되죠?

임성호의원
이의가 1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표결 들어가야 됩니다.

한보석의원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 됩니다.

김종준의원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원섭 의원님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보석 의원님이 재청을 했기 때문에 표결은 삼청이 없더라도 표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김기환의장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의 방법이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표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배원섭의원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김기환의장
무기명 비밀투표로요?

배원섭의원
예.

김기환의장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한보석의원
재청합니다.

김기환의장
그러면 표결의 방법은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투표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투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배원섭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이의사항은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된 이후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선임이 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을 호명하거든 그때 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럼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우리 의원중 김기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위원에는 관련분야 유경험자인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의 정종수씨와 대구은행 상주지점의 김태곤씨 그리고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 농협지점장 우종구씨 이상 네 분을 추천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원섭의원
예.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이의를 하다 보니까 의사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점 사과 드립니다. 방금 호명하신 김기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정종수 시지부 차장님과 김태곤 대구은행 상주지점 차장, 우종구 전직 시지부 함창지소장을 역임하고 퇴직하신 이 세분에 대해서 저는 교체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그 이의는 아까 배원섭 의원님이 앉은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에는 한보석 의원님, 김학구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후 명패수 확인) 의원님 여러분 명패의 수를 확인한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후 투표용지수 확인) 의원님 여러분!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은 1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신 의원 총 19분중 찬성 11분, 반대 5분, 무효가 3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출석의원 과반수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배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시정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시, 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감사기일은 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의회운영위원장외 8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외 16개 실과소 및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이며, 감사기간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총무위원장님외 10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부서별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이며, 감사기간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산업건설위원장외 7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4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부서별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