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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81회 제1총무위원회2004-06-28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회관

문화회관피감사기관

,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보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09시 35분 감사개시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9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서는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 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 김태희.

임성호위원장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

임성호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오정록.

임성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이 유고 중이므로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총무과장 이범용.

임성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6월 28일 보건소 소장 강용철.

임성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수감대상 부서는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보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소관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및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드릴 말씀은 인사, 격려 말씀은 생략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중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이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에 의해서 매일매일 감사하실 때마다 지적하시고 싶은 내용을 감사가 끝난 뒤에 간단하게 제목하고 내용을 적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지적사항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이종섭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목차와 번호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200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상주시 문화회관 조례에 의거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부터 6번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7번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8,241만 6,000원 중 4억 4,844만 8,000원을 집행하고 3,396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1,380만 4,000원은 예산 절감액이고, 나머지 2,016만 4,000원이 순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불용액 현황은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 예비비사항현황과 9번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10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11번 각종 시설물 무료사용 현황내역입니다. 상주시문화회관사용조례 제6조에 의하여 대공연장 12건, 소공연장 10건, 전시회 1건으로서 총23건을 무료 대관 하였습니다. 내역은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67쪽 끝 부분입니다. 12번 용역발주 현황은 1건으로서 무대안전을 위해서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용역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13번 시설별 사용료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8건에 182일 대관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로 1,56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4번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현황은 음향기기 교체공사를 포함한 8건에 9,428만 9,000원을 투입하여 문화회관의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 설치로 질 좋은 공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66쪽 11번 각종 시설물 무료사용현황 및 내역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을 무료로 주고도 여기 기재 안된 것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확실합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직장협의회 행사하고 사용료징수 받았습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이번에 직장협의회.... 받았습니다.

한보석위원

작년도에....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작년도에 한 것은 여기 보시면 작년에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한보석위원

지적 받은 사항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징수했습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그런데 작년.... 이것은....

한보석위원

지적사항에 처리결과 완결이라고 해 놨어요? 완결이라는 것은 정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징수했습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감사조서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서이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장협의회에서 사용한 일이 전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전혀 없어요?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하반기에 토요일 날 1시 근무인데 12시에 행사를 치루어서 저번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 임시총회인지 한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조서를 빼면서 없기 때문에 못 뺐습니다.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담당자가 소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이 감사는 관리소장이 오시기전 감사였죠?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전에 사업이 승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여기 완결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장협의회 왕준연 회장한테 물어 보니까 작년도 것 사용료 안 주었다고 하던데요?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지금 우리가 상주시문화회관사용조례 6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시장의 허가나 승인이나 협의를 받았을 때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공익이라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공익에 준해서 시장한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공익을 위한 단체입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일단 저희들이....

한보석위원

직장협의회 공무원 자체에 자기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공익단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직장협의회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지금 공무원노조라는 말을....

한보석위원

노조가 승인이 정식으로 났습니까? 안 났죠?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일단 시장의 협의가....

한보석위원

아니,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냥 시장이나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법에 준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법에도 없는 것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 줘서 못 받았다고 법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감사처리결과에 완결이라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사용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기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반기에 분명히 행사가 한번 있었어요? 제가 12월에 공무원들 토요일 날 1시까지 근무인데 12시부터 행사를 해서 시간을 안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여기 완결이라고 하는 상반기에 미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미수금도 처리 안되어 있고 그냥 완결로 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상주시 노조가 합법적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수금이 발생 안 했다는 것은....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맞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저는 사실 뭐, 시정처리요구사항이 내용에 있는 대로 그에 따라서 답변을 하다 보니 그 내용은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철저히 규정에 따라서 노조에도 받았습니다.

한보석위원

받았다 하는데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직장협의회는 공익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고 자체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완결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게 직장협의회 노조단체가 사용료를 내고 해야되는 것 맞죠?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68쪽에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현황을 보면 200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장비를 교체 내지는 구입을 했는데요. 이 장비는 한번 설치가 되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물론 장비에 따라 틀리겠지만 CCTV 같은 이런 것은 특수한 고장이 없을 경우는 계속 사용한다고 보고 조명기기 디머 같은 이런 기기는 수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현재 수시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교체할 요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렇게 2003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약 1억 가까운 9,500여만원 가까운 금액을 시설교체를 하고 설치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은 시설물이 사용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 이런 시설설치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물론 매년 하지는 않지만 그때 요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이 CCTV 같은 것은 추경예산이 아닌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반기에....

김종준위원

CCTV라든가 새롭게 설치된 것은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조명기기라든가 그 외에 교체공사 한 것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이 낡고 그래서 새롭게 교체공사를 한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사업별로 보시면 CCTV 같은 것은 필요에 의해서 새로 설치한 것이고 무대주변 바닥공사도 역시 바닥이 너무 흠집이 나서 좀 미려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기기 같은 것은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데 대체로 보면 '90년도에 하고 거의 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조명기기가 몇 년만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금액이 4,700여만원 가까운 상당한 금액인데 몇 년만에 교체하는 것이에요? 일체를 다 교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체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부분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김종준위원

부분적인 교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전체를 다 교체하게 되면 약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전체를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음향 같은 것도 5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기기도 거기에 준해서.... 조명기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조명 한 덩어리만 교체할 때도 있고, 전체적인 배선하고 총 회로자체 전체를 교체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조명기기가 기존 설치된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음에도 교체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설이 상당히 노후하고 문회회관을 개청 한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인근 시. 군 시설보다, 그래서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몇 년만에 교체된 것인지 몰라요?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중간에 부분 교체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만 개청하고 처음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작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설설치가 되고 교체된 것들이 자칫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 경우도 있겠지만 혹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교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 봐주기 식 교체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감사자료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그런 점을 의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더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부분교체다. 내구연한에 대한 것도 분명한 말씀을 잘 못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하네요. 자료의 내용과 필요성 여러 가지 등등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집니까? 그 이전에 관장님 오셔서 설치한 것입니까? 그 이전에 설치한 것입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제가 오기 전에 다한 것입니다. 저는 금년 3월부로 왔기 때문에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네요?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예산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 절감분이 1,212만 1,000원, 이것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이 1,134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이래 되어 있으면 무대집행잔액에 대해 가지고 무대안전진단비가 590만 4,000원이고, 공공요금이 543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집행잔액이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무대 안전진단은 작년도에 실시를 했죠?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했습니다.

김기수위원

했는데, 무대 안전 진단비라는 것은 대충 예측이 안됩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이것을 작년에 무대 안전 진단비로 1,5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것을 설계를 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를 하니까 909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대 안전 진단비는 대충 그래도 예측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김기수위원

6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날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덮어놓고 그냥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공공요금도 보면 과거 연도를 비교해서 봤을 때 540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 봐도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너무 많이 해 놓은 사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판단해서 그렇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충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상당히 사장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만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각종 시설물 사용내역에 보면 무료사용건수가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2건이거든요?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아. 그것은 뒷장에 상주시 농정과에서 농정대상 및 농산물 품평회 했을 때 대공연장도 하고 전시실도 하고 그래서 2건으로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빠져서 그런 것입니까?
종섭

이종섭문화회관장

빠진 것이 아니고 비고란에 2건을 적어 놨습니다. 합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 관장님께서는 관장으로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사려됩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무료이용에 대한 자료 직장협의회 노조에서 사용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설치에 대한 부분,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안전진단이라든가 공공요금 등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이 되겠습니다. 1번 항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사용료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결산승인 예비심사 보충 설명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5월 공무원직장협의회 체육대회 때 불가피하게 운동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상주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제10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징수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운동장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운동장 트렉은 지금 현재 주야간 24시간 상시 개방을 해서 시민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의 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경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개방하기로 지침을 정하여 잔디구장보호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잔디 생육기에 경상북도 노인게이트볼 대회와 공무원직장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로 인해서 운동장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훼손된 잔디구장 약 1,000평을 완전 개·보수해서 현재 활착 중에 있으며 오는 9월쯤이면 개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73쪽 2번, 3번, 4번, 5번, 6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번 항 2003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총 예산액은 6억 8,644만 6,000원 중에 6억 3,413만 6,000원을 집행하고 5,231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정원조정에 의거 직원 1명 감축과 행자부 지침에 의한 10%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입니다. 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9번, 10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4쪽 11번 항 각종 시설물 무료사용현황 및 내역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제13조 제2호 및 제3호 제5호 규정에 의거 무료사용현황은 운동장 8건, 체육관 8건, 총 16건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쪽 12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3번 항 시설물 개·보수 및 장비구입현황입니다. 시설물 개·보수는 복싱장 거울 및 썬팅설치 외 6건에 1억 28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비구입현황은 테크니컬 박스 외 1건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테크니컬 박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축구 할 때 축구감독, 코치, 선수 대기석입니다. 다음 76쪽 14번 항 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의 총 허가건수는 54건, 유료 38건, 무료 16건, 총 사용일수는 60일, 유료 38일, 무료 22일 총 사용료는 53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체력 단련장은 1,747명이 이용해서 1.418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5번 항 시설물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6쪽에 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운동장, 시민체육관 사용료가 537만원, 체력 단련장에는 1,414만 8,000원, 사용요금은 정회원하고 1일 회원 사용료가 어떻게 다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 회원요?

김종옥위원

예.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회원은 한 달에 2만 5,000원 받습니다. 1일 이용하는 것은 하루에 1,500원....

김종옥위원

그러면 시민운동장하고 시민체육관 여기 사용료는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여기는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다 틀립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보면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더 크잖아요? 체력 단련장 보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체력 단련장은 헬스장이거든요.

김종옥위원

예.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우리는 일반 시중에는 한 달에 약 5만원, 4만원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2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헬스장 기구 이용하는 것....

김종옥위원

그래도 운동장 사용료는 5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체력 단련장은 면적도 적고 기구도 얼마 안 하는데 1,400만원이면....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운동기구를 많이 이용하고 그에 따른 물 이런 것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사용료는 물론 없지만 운동장도 사용료를 올리든지, 사용료를 많이 징수해야 보수도 되고, 보수비는 체력 단련장보다 운동장 보수비가 돈이 더 많이 소요될텐데....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운동장 사용료도 안 그래도 지금 9만원, 14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 것도 지금 비싸다고 합니다. 운동장 사용료라는 것이 우리 혼자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 운동장과 같이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조례로 정했는데 보수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운동장에 보수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되게끔 사용료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체력 단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사는 코치를 한 명 사용하고있는데요. 시간당 하루에 2시간씩 해 가지고 3만 6,000원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이것은 사용료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코치수당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용연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73페이지에 예산 불용액 현황 인건비가 2,827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보니까 감원 및 잔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예산절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수위원

감원은 그러면 이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작년 2월에 되었습니다.

김기수위원

2월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인사이동에 의해서....

김기수위원

2월에 감원이 되었으면 연중이니까 불용액이 예상이 되었겠네요? 알았겠네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한목에 같이 하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한목에 같이 할 것 같으면 추경에 할 때 예산을 감액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인건비는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기수위원

감원인데 어떻게 감원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확실히 예상이 되는데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혹시 증원이 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놔두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김기수위원

예산계에서 그냥 인건비라고 놔두라고 해서 안 했다. 이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담당자가 물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김기수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은 감액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사실 맞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수위원

앞으로 여하튼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감원이 되고 난 뒤에 증원계획이 서 있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처음에 한 사람을 준다고 하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아니 사람을 주고 하는 것은 티오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주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새로 기능직이라도 한 명 새로 조정해서 해주려고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원이.... 티오가 줄었는데 현재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증원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요청을 했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감원하지 않고 있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경천대관리사무소 최동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경천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목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번에서 14번 항목까지 있습니다만 1번에서 6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은 2003년 예산 불용액 현황이 80쪽에 있고요. 8번 예비비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에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에 저희들이 1건이 해당이 있고요. 10번, 11번, 12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13번 입장료·주차료 수입현황과 14번 시설물 개·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 2003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인건비 외 8개 항목에 예산총액이 4억 2,0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4억 637만원이었고요. 인건비 외 7개 항목에서 불용액이 1,3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9번 항목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2003년도 10월 20일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봉동 명지3차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김협이라는 분이 경천대 방문 시에 우리 직원들이 민원응대가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직원을 불러다가 경위서 징구를 하고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1쪽에 13번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현황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입장료와 주차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입장료 2,074만 3,000원과 주차료 1,356만 6,000원을 합하여 합계 3,4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14번 시설물 개·보수 현황으로 감사기간 중에 5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경천대 암반 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경천대 상도세트장내에 물레방아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기존 있던 시설이 낙동강물을 뿜어 올리니까 자꾸 막히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 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경천대 관광지 내에 산악자전거코스 개설공사였습니다. 그것이 10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1,116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상도촬영장 지붕 이엉 덮기였습니다. 민속촌과 탄광촌 여기에 988만원으로 시행했습니다. 관광안내 입간판 정비입니다. 이것이 그림 입간판 5개소와 일반안내판 12개소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교체공사해서 경천대 관광지 입구에 대형 관광 안내도에 사진과 약도를 넣는데 600만원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82쪽에요. 산악자전거코스개설공사라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공원에 산악자전거코스가 개설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제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천대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 역사민속박물관이나 전통 의례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투어로드공사가 중동면 일원까지 포함해서 낙동강 제방을 따라서 기존에 MTB코스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 중에 한곳으로 경천대를 경유하게 되면 기왕에 산악자전거를 즐기면서 경천대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지 내에 MTB코스를 개설한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용객 증가에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우리 경천대는 주로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쉽게 말해서 공원 택이거든요? 공원 내에 산악자전거코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산악자전거코스가 한군데 되어 있고 또 낙동에 나각산에 자전거코스를 개발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에는 가능한데 경천대내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내부에 쉽게 말해서, 산을 훼손해 가면서 자전거코스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전거코스가 만들어지면 산 훼손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공원내부에 훼손이 되었을 때 문제점도 필히 발생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정 산악코스가 개설 필요성이 있다면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등산로하고 겸해서 우리 공원내부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새마을과에도 전달하고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경천대 입장료 받고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입장료는 1월 8일자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개정조례에 따라서 입장료는 1월 8일자로 폐지가 되었고요. 주차료는 대신에 소형차는 1,000원하던 것이 2,000원, 대형은 2,000원 하던 것이 4,000원해서 주차료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없고 지금은 아직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겠습니다만 전에 입장료를 받을 때 그때는 주차료를 안 받았죠?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것하고 편차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까?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001년도 에서 2004년도까지 입장료하고 사용료수입 변동현황을 제가 뽑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자료를 일단 말씀드리면 5,390만 1,000원입니다. 2002년도에 6,231만 8,000원, 2003년도에 5,79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지금 5월말까지 뽑아 보니까 2,5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봤을 때 거의 예년수준하고 저희들 시 수입은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월에서 5월까지 사용료수입과 입장객을 제가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001년도에는 2,224만 8,000원, 2002년도는 3,351만 2,000원, 2003년도에는 2,361만 6,000원, 2004년도에는 5월말까지 이미 2,520만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인원으로 대비하자면 2001년도에는 6만 4,282명, 2002년도에는 8만 3,518명, 2003년도에는 7만 1,826명, 2004년도 5월말까지는 11만 7,232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분석을 해보니 2001년도 상도 세트장이 개설되고 난 이후에 입장객이 증가를 해서 2002년도에 그 여파로 입장객이 상당히 늘었고요. 상도 열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2003년도에는 수입이나 입장객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우리가 입장료를 폐지를 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도와주신 대로 출렁다리라든가, 폭포라든가 이런 제반시설을 했을 때 돌탑을 쌓고 하니까 입장객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제가 관광객들의 프로테지는 무료로 입장하고 입장료를 받을 때하고 주차료를 받는 것하고 관광객들이 느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잘 되었다. 아니면 차라리 입장료를 받는 것이 낫지 하고 반응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호응도가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5월에는 오는 분들이 초등학생들 소풍이나, 어린이집 유아원에서 계속 관광버스로 오게 됩니다. 관광버스로 오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 유아나 초등학생이나 중.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입장료가 없다라는 것은 일단 들어오는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관광지를 개설해 놨을 때는 우리 시비를 투입하게 됩니다만 그 작은 시비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만큼의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폐지한 것은 인원수를 가지고 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4만 명 이상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주차료 때문에 주차료가 배로 인상이 되다보니까 경내에 세 군데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계속 무료주차를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무슨 소리냐? 이것은 시비가지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료를 내고 와서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 분들은 "우리 여기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해 줘야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3월 1일자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만 이미 두 차례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요. 내일 업소분들 하고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입장객 체크는 주차권을 끊어주면....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판매소에서 주차권을 끊어주면서 대형버스 같은....

황용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경천대에 많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황용연위원

인공 자가 들어가는 인공폭포라든지 이런 것 말이죠. 무리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나비사육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황용연위원

나비사육장?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비사육장은 제가 가서 보니까 2001년도에 계획을 해서 사용하던 시설이거든요. 지금 일부 거기는 자생적으로 나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비 먹이가 되는 탱자나무가 그 안에 심어져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예산을 들려서 종균을 다시 가져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좀 무리 같고 해서 일단은 그 안에 꽃밭으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거기에 나비 애벌레를 그 안의 식물 자체에 쓸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비를 이용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사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되잖아요? 처음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되었고요. 지금 그리고 상도촬영장 지붕 이엉 덮기 이런데 돈천만원씩 들어가는데 120평정도 되네요. 2년마다 한번 이렇게 덮으면 안됩니까? 보통 옛날에 시골에서도 초가집을 형편이 허락 안되면 2년마다 덮고 이랬는데 무리한 투자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돌탑은 지난번에 돌 예산을 받으셨죠?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황용연위원

그리고 쌓기는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쌓으셨지 않습니까?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 예.

황용연위원

그런데 그 돌을 자연석으로 해야되지 채석장에서 나오는 그 돌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애를 쓰셨는데 주위 경관하고 너무나 안 어울리고 어차피 돌을 사면서 자연석을 사야 되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엉 덮기 문제는 올해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데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나가는 대로 다른 분들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대한 절약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대로 쌓아야 되지요. 채석장에서 가져다 놓은 그 돌로 쌓 놓으면 예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황용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최동환경천대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속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장 허남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소년수련관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200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도록 지적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어 지난 3월 1일부터 4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기타교실, 도예교실, 장구교실 등 3개 프로그램 55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 후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은 해당 부서인 도시과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매립장 관련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도서열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사업시기 미 도래로 이월되었으나 도서 750건, 비디오 및 DVD 60개를 구입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 3억 2,9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청소년 문화의 집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였고, 미니 축구장인 풋살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는 1억 3,0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교육물품 등 64종 714개를 구입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000만원이 사업시기 미 도래로 이월되어 시설유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일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현황 및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착공되어 2003년 12월 29일 완공하였으며, 부지면적 17,809㎡에 건물 연면적 3,114㎡로서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총 60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주요시설은 야외시설로 야외공연장, 풋살경기장, 잔디광장 등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세미나 실, 예절 실, 강의실, 회의실, 다목적 실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3층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도서열람실, 비디오 DVD감상실, 인터넷부스, 공연연습실, 노래연습실, 음악연습실, 동아리방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기타 시설로 독서실, 놀이마당, 체력 단련실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어 공무원이 배치된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00만원 예산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집기구입, 안내간판제작, 자전거 보관 대 설치 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설치하였습니다. 야외에는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풋살 경기장을 조성 중에 있고, 세미나실 음향시설을 5.1채널 영화사운드 시스템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비디오 감상실, 노래 연습실 등에 AV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교양 취미프로그램을 지난 6월 1일부터 3개 프로그램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 고등학교 클럽활동 및 전일제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으며, 동아리 회원모집, 신규동아리 개설 등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설문조사 실시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시설물 및 장비를 완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내 중심가 및 주택가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권 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이 떨어져 청소년들의 이용률 저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필요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좋은 시설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하는 문화휴식공간 제공으로 이용률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시설물을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및 수강료를 조정하고, 수련관 인접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운영추이를 봐 가면서 셔틀버스 운영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추진실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소년수련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에 진입로 개설 현재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진입로 개설은 사실은 도시과 소관 업무로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진입로를 일부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차후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상태로 있어 가지고 차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보석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상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이 원래 도시계획이 있던 것을 없앴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설치를 준비한다. 준비한다. 했는데 아직도 보류 중에 있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도시과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세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요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고요. 27쪽에 개선대책에 보면 두 번째 시설물을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및 수강료 조정 이래놨는데 청소년수련관에도 사용료가 있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대관료와 사용료가 일부 운영조례로 인해서 되어 있습니다 잇는데 청소년교육프로그램에는 한 달에 1만원,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보석위원

그것은 수강료고....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수강료와 또....

한보석위원

사용료도 있어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시설물 사용료로 일부 없는 부분도 무료도 있습니다만 사용료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우리가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사용료가 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에 사용료를, 타 시. 군에는 어떻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타 시. 군에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수익기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라든가, 수강료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조그마한 제재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수강료를 조금 냄으로 인해 가지고 결강을 안 한다 든가....

한보석위원

수강료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사용료도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 청소년은 2만원이고 기타 일반인들은 5만원입니다. 오전을 빌릴 수 있는 사용료가....

한보석위원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사용하는 돈을 낸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으니까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적은 금액의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해 놓고 나니까 이용하는 학생들 수가 1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관이 저희들이 3∼4개월 준비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난주에 시설이 사실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청소년을 입장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오는 청소년들은 받고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금주부터 학생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지금 청소년들 호응도가 좋아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각 학교나 사회에 홍보활동은 한 일이 있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홍보활동은 일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고 금주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7월 8일 오후2시에 개관식을 갖기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전에 사전에 모든 준비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리고 7월 8일 개관한다고 하면 각 학교 도움도 요청을 하고 많은 이용을 하도록 요즘 청소년들이 시내에서 PC방이나 가고 갈 곳이 없어서 이런 청소년들이 많은데 잘 유도해 가지고 많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감사사항 이라기 보다도 허소장님한테 이 기회를 빌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이 시설하고 앞으로 또 길도 내야 되죠?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70억 공사가 지금 되는 것인데 상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이든, 정서적이든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가지고 청소년회관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신명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초창기가 되어 가지고 아직도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점을 각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진정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다양하고 상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고맙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야간에는 몇 시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지금 평일은 9시까지 운영을 하기로 하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저녁에 9시쯤 되고 하면 그쪽의 위치가 시내에 바로 인접한 곳도 아니고 외진 곳이라서 학생들이 저녁 9시쯤 자기 집으로 귀가할 때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이 그렇게 먼 것은 아닙니다만 학생들이 밤늦게 이동하는 것은 좀 거리가 다소 돌아앉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 본 결과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9시쯤 갈 때는 셔틀버스라도 운행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동목욕사업 추진에 있어 자원봉사자들이 각각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거동 불능자 등을 위하여 수년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자 상호간 얼굴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노고를 치하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더 높이고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감사패 수여 등 실시하기 바람에 대하여 2003년 11월 18일 자원봉사자 80명에 대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003년 12월 11일 자원봉사자 205명에게 시장이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03년도 종무식에는 4개 단체와 개인 6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보상예산으로 간식비 252만원과 교통비 420만원을 편성하여 목욕봉사로 수고하실 때마다 빵과 음료수, 교통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2002회계년도 결산서 잔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잔액이 서로 상이함으로 추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관련 문 건 확인 후 정확히 작성토록 교육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모서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지소 수선공사와 전기배선 교체공사를 별도로 시행한 바 추후부터는 동시에 시행하여 예산절감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서보건지소 수선공사의 경우 건축공사는 2002년 8월 2일 계약하여 10월 5일 준공하였고, 전기공사는 2002년 8월 31일 계약하여 9월 12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수술하기 전에 장애인 2급으로 관리하다가 수술 후에는 장애인 5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활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저 소득자 생활안정 지원 등 계속관리가 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등 만성신부전증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장애2급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장이식 환자는 의료비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관내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저소득자 생활안정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과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읍. 면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며 환자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환자들이 보건지소 보다 보건진료소를 선호하며 많이 찾고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의 근무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려되므로, 앞으로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지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에 대하여 매월 개최하는 공중보건의사 회의 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내소환자들이 불편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친절한 민원응대자세를 확립토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등 복무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환자 진료 시 숙소에서 휴식하다가 용모가 단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숙소와 진료소를 엄격히 구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에 대하여 진료실과 숙소구분은 시 재정형편상 보건지소 진료실과 숙소를 분리하기는 단기간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신·개축 시는 적국 추진하겠으며, 공중보건의사 교육은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 있는 근무자세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 5월 6일부터 공성·모동·이안 보건지소에 한방진료를 위한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농업인 상담소장이 2개 면씩 순환 근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요일별로 인근지역 보건지소에 출장하여 진료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바람에 대하여 일부 보건지소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지소는 건물구조상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실 공간이 없으며 정부의 한방공보의 추가 배치도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향후 정부시책에 의거 한방 공보의가 고정적으로 배치될 경우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한방진료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방역소독은 2002년도까지는 읍. 면. 동사무소와 보건소에서 각각 구분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방역소독 업무의 분장사무가 보건소 고유 업무이므로 금년부터 보건소에서 민간위탁 입찰로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상주시의 계획대로 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2002년도까지는 읍. 면. 동에서 주2∼3회 마을구석구석까지 방역을 실시하였으나, 위탁할 경우 주1회 방역실시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방역확대 실시를 검토하여 효과적인 방역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2003년도 우리시의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188개의 취약지와 488개의 행정리·통을 중심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읍. 면 지역 방역소독은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주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소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율 방역단을 기존 24개소에서 1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횟수는 소독약품의 유효잔류기간을 감안하여 정해진 보건복지부 방역소독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수준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소독횟수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와 소독업체의 소독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2003년도 진료용 의약품 입찰에 있어 매년 1개 업체가 낙찰되고 있어 현재의 입찰방법인 최저가 단가입찰제도는 오해와 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내정가격을 조사, 결정한 후 일반공사 입찰결정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입찰자의 산술 평균가격에 근접한 가격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안으로 입찰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단서조항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계약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이 제도에 의거 의약품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7번 2003년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액이 78억 6,091만 1,000원으로 72억 3,8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억 2,242만 4,000원으로 8%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번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의약품 구입은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23회에 걸쳐 4억 9,588만 8,000원을 구입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쪽 중간 의료장비 구입은 200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체성분분석기외 12종을 1,602만 7,000원에 구입하여 보건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환자진료 및 진료비 수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1만 6,817명을 진료하여 6,534만 1,000원의 진료비가 수입되었습니다. 월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42,973명이고, 진료수입은 4억 4,279만 3,000원이며, 보건진료소에는 68,400명을 진료하여 5억 4,823만 1,000원의 진료비를 수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방역소독 현황 및 2004년도 방역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방역소독 현황은 6월부터 12월까지 380회 계획에 404회 소독을 실시하여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2004년도 방역소독계획으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공동화장실 등 취약지 190개소 행정리·통 488개소를 대상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횟수는 3월에서 6월, 10월은 2주에 1회, 7-9월은 1주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소독방법은 3월-5월, 10월은 보건소에서 취약지에 대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6-9월은 읍. 면 지역은 소독위탁업체,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그리고 모기유충 및 파리유충 동시 일제방제도 매월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등 11개 질병이며, 지원기준은 건강보험 대상자중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0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실적은 만성신부전증 19명, 혈우병 1명, 근육병 2명, 크론병 2명으로 8,88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번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지도점검결과 조치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은 보건소 4명, 보건지소 30명, 적십자병원 6명, 성모병원 5명으로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은 출퇴근시간 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여부이며, 5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한 결과 3건이 지적되어 3명 전원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00만원 중 6월에서 12월까지 196만 8,000원을 집행하고, 39만 7,000원이 남았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액 300만원 중 204만 6,000원을 집행하고 3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한방관련 약품구입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2003년 6월에서 12월까지 구미강활탕 외 4회에 걸쳐 1,922만 1,000원의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진료비 수입현황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3개소에서 3,534명을 진료하고 1,888만 5,000원의 진료비를 수입하였습니다. 다음 20번 각종 예방접종 실시현황으로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독감 외 7종 35,401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예산 불용액 현황이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경상예산에 30% 1억 6,321만 3,000원 30%의 불용액이 발생 했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전에 예산편성을 정확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공중보건의사가 오면 관사를 얻어 줍니다. 보건소에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총각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각이 오면 2명마다 방을 하나 얻어 주어도 관계가 없는데 결혼한 사람이 오면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개를 계획했다가 결혼 안한 사람이 와서 방을 2개만 얻고 2개는 안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00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언제 또 요인이 생길지 몰라서 감액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전출로 인해서 잔액이 조금 남았는 것으로 해서....

김기수위원

그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관사 말입니까?

김기수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관사가 1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인데 2개만 얻어 주고 2개는 안 얻어 주었습니다. 같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기수위원

사유가 그래서....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보건지소는 진료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조치가 되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데 진료소는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독립채산제가 되어 가지고 운영협의회를 결성해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인건비나 건물유지비 이런 것은 거의 모든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렇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수입도 시청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필요한 예산은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자체로 운영협의회를 결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부 이런데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볼 그런 의향이 있는가? 세출 예산관계 지원을 시에서 전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런 것 전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산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러면 시에서 좀하고, 자체부담을 2,000∼3,000만원 정도로 진료소에서는 그 정도만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 자체적으로 하면 이 분들이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오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체 운영 가지고는 조금 힘이 들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검토를 한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회의 때마다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11쪽에 제일 하단에 진료용 약품 입찰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역시 작년에도 보면 13쪽에서 14쪽, 20쪽 약품구입에 보면 수의계약 입찰로 거상약품이 거론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거상약품인데 이 업체가 13쪽, 14쪽에 보면 입찰과 수의계약에 9건, 20쪽 한방약품에 보면 수의계약에 3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셔봐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아! 거상약품이 많이 하는데 대해서 말입니까?

김종옥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필요한 약품 소요량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전자입찰을 조달청에 합니다만 전국의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이것 하는 것은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고 안 되는 것을 사실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고 난 후 개찰을 해야 알고 있는 형편이지, 지금 여러 가지 입찰한 것 이것은 13페이지 진료약품에 9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입찰을 하루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한번 입찰을 해서 필요시마다 이 사람의 약품을 가져다 사용하기 때문에 입찰한 것이 9개가된다. 이 말입니다.

김종옥위원

9개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처음에 입찰은 한번하고 1년 치 예상량을 입찰해 놓고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지소에서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냐? 소요량을 조사해서 보급을 해 줍니다만 보급할 때마다 약을 샀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국고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또 약품 구입입찰이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러니까 날짜별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1년 치하고 수시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당초에 이 사람이 1년 동안 할 것이 얼마냐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한꺼번에 약을 1년 치를 사 두면 유효기간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양을 우리가 소요량을 받아서 그때 그때마다 보급을 해 줍니다.

김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4쪽에 2003년 9월 25일구루메포민외 89종 5,900만원, 12월 19일 구루메포민 외 96종 5,700만원 불과 3달 사이에 소요량이 1년에 단가입찰을 해서 수시로 그러면 석 달 이렇게 5,700만원, 5900만원 사용 요건이 발생이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이 자기들이 처음에는 약을 조금 사서 하다가 그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약품을 많이 신청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언제든지 입찰을 해 놨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날짜가 조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단가입찰을 하면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연중 필요량에 따라서 입찰을 일단 받기 때문에 다음에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여 가지고 3개월만에 5,900만원, 1억 가까이....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진료약품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김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9월 25일 입찰내역과 12월 19일 된 것하고 거기에 대한 입찰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저번에도 감사 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방역이 자율 방역반을 24개소 11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독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평이 아직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도로변으로 가면서 약을 친다는 말입니다. 횟수만 따진다는 말입니다. 1회 쳤다. 2회 쳤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물이 고여있다든지 이런데 한번씩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해야 됩니다. 도로만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여기 주민 자율방역단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주민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동네에서 안 그러면 무슨 회라든지, 새마을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동네에 도저히 보건소에서 하기 너무 불편하고 우리도 우리동네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소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이 구성만 해 놓으면 저희들이 방역비하고 소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네마다 다 해주면 좋기는 좋겠는데 손이 안 따라가고 하기는 합니다만 부족한 점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을 하면 자기 현실에 맞게 동네에 어떤 곳이 취약지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소독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래 하여튼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학구위원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양정에 상가가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나가면 그만 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에는 여기도 치고 암거가 있다든지 이런데 치기도 했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은 자주 될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달라질까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조금 나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4개를 구역별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업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5개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방역횟수가 더 조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이것이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할 때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김학구위원

아주 형식적이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저희들도 취약지 현황을 읍. 면에서 다 받았거든요. 받아서 우리가 계약을 한 곳에는 3월에서 5월까지는 보건소에서 합니다만 그 나머지 이 사람들이 낮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밤에는 연막소독을 해라. 이래 가지고 취약지를 다 주고 확인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많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상약품에 나와 있는 것이 연초에 단가입찰을 하고 난 뒤에 납품 받을 때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적습니까? 아니면 입찰....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아닙니다. 단가 입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임성호위원장

입찰로 집행되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수의로 된 것은 별도로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 기간 중에 입찰 외의 것. 예를 들어서 진료약품 같으면 입찰한 것으로 하고, 한방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입찰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수의계약으로 견적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9월 25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입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학구 위원님께서 방역관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작년에 지적되어서 거기 내용에 보면 앞으로 소독횟수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와 소독업체 소독능력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그런데도 17쪽에 방역소독계획에는 보면 여기에 소독횟수가 3월에서 6월, 10월은 2주 1회, 7월에서 9월은 1주 1회 해서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의회에서 1주일에 소독하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장비확보 다 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전혀 금년도 사업에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작년에는 4월부터 이것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3월부터 해서 1개월 빨리 했고요. 저희들이 20일로 잡았는데 공동 방제하는 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공동 방제하는 것 내용이 나오는 것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일제방제해서 17페이지 방역소독 현황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모기유충 및 파리유충을 동시에 일제방제를 실시한다. 이래 가지고 7, 8, 9월에 매월 1회씩 공동 방제하도록....

임성호위원장

이것은 기존에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기존에 해 오던 것이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공동 방제를요?

임성호위원장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공동방제를 지금은 재래식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지금 어쨌든 간에 다른 부분은 빼고 분무 방역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불편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보건소 금년도 계획은 작년하고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그 내용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보건소에서 분명히 예산도 반영시키고 계획을 새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신경을 못 썼다는 것을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계획보다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앞으로라도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주1회가 아니고 주2회 정도는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계획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우리 사업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도 일종의 혐오시설이므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입니다. 2002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으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변마을 정비공사를 했습니다만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축산폐수를 해상투기 할 경우 비용이 3배정도 비싸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이용해서 비료화 할 경우 포대 당 4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리 내용으로는 2001년도 2월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슬러지는 전량 농가에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과 시정처리요구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업자의 요구가 있어서 비료화 사업을 위한 비료공장의 지원 건의에 대하여 지난 4월 17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나 특정회사에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던 중 축산폐수 슬러지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재활용업체와 지난 6월 1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03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은 13억 8,600만원이고, 집행은 11억 7,400만원, 불용액은 2억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결산감사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 12번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축산폐수 슬러지 농가 공급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입니다. 슬러지를 농가공급은 200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73농가에 2,01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농가에 비료 함으로 해서 농가의 비료 구입비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농가 공급을 위하여 연2회 슬러지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슬러지가 농가에 공급되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는 축산폐수 슬러지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서 제4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적정 요건을 갖춘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4번 퇴비화동 저류조 교체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저장용량은 1,000㎥ 정도이고 소요사업비는 3억 5,800만원입니다. 기존 노후화 된 퇴비시설은 지난 11월에 철거를 하였고, 추진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 입니다. 7월 29일 납품되도록 되어 있고, 공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장능력의 확충으로 하절기 및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상황이라고 그러면 구제역이나 약포살포가 과다하게 되었을 때 대처가 가능하고 양돈농가의 폐수 저장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사육 농가 부담경감 및 경쟁력 제고로 소득증대에 기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에 2001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예산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을 못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현재 사업장으로 가기 전에 낙동면장을 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지점이라든지, 소요사업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김국희위원

한번 다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위원

또 한가지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시민공원을 한다고 축구장이니 뭐니 이래 가지고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국희위원

지금 활용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그것을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그런 활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를 전부 이동시킨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현지 측량도하고 했습니다만, 그 뒤로 추진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사업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의견도 주시고 했습니다만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거기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에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만 침출수나 어떤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함으로 해서 지반이 좀더 침하 되지 않겠느냐? 위험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잔디 광장에 유실수를 50주 심고,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약재를 살포하고 잔디도 풀베기를 하고 해서 지금은 경관이 깨끗합니다.

김국희위원

조경도 하고 이러는 데 내가 나무 사는 것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축구장을 하니, 시민공원을 하고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서 잔디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제가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축폐수처리장 직원 중에 황인수라고 있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위원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나이도 젊고 금년에 7급으로 되었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위원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해서 환경박사까지 지금 안 받았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만 8월에 학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알고 있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위원

그리고 상당히 논문을 연구를 해서 이번에 경북환경협회에서 해 가지고 MBC에도 방영이 되었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가지고 모로코에서 금년에 학술발표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논문 발표를 하는 것은 제가 봐서 상당히 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적인 일에 연구논문 발표하다 보면 근무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회에 나가자면 아무래도 며칠 휴가도 얻어야 되고, 근무하다 보면 사적인 일에 매달리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해서 잘하는 부분은 소장님이 격려를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현수위원

예. 제가 봐서는 황인수 직원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 협회도 참석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논문도 보고하다 보면 이 사람도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면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런 인재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세계적으로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되고 학회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로 봐서 상당히 자랑인데 협조를 좀 해줘야 안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우리 사무실에 황인수 직원이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사적인 것보다도 연구활동에 있어서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인수가 근무하는 근무지가 실험실이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학회에 발표하러 갈 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방금 신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사실은 제가 비공개로 해서 이야기를 낱낱이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렇게는 시간이 안될 것 같아서 맙니다만 학문의 성취도와 인간의 됨됨이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것으로 대답을 갈음을 하고, 발표하러 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동일의 연구와 처리하는 업무가 동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배려가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한가지 부탁은 제가 봐서 젊은 사람으로서 그 정도로 연구를 하고 또, 세계적으로 그런 학회에 참석한다고 하면 PR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뒤에서 소장님이 격려도 해 주고 해서 더욱더 연구도 잘 되고 뭔가 자기가 입신양명하도록 뒷바라지하는 것도 제가 봐서 상당히 좋은 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 세계적으로 논문 발표를 하도록 뭔가 아는 사람이 우리 의원도 크게 없고 시청직원도 없고 이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해 줘야 안됩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위원

자기가 보니까 박사학위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기 부인도 보니까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위원

여러 부분에 봐서 상당히 부지런하고 상당히 재원인데 어떻게 소장님이....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아니 저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볼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연 이 사람이 학위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 계속 7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우리 상주시로 봐서 자랑거리이고, 인재를 우리 사업소에서 모든 실험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누구보다도 값어치 있게 활용한 사람이 떠났을 때는 과연 상주시에서는 닭 쳐다보는 개꼴이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또 한가지는 보도된 바와 같이 세계 최초로 공법이 과연 인정되는 공법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특허권을 상주시에서 회수할 예정입니다.

신현수위원

제가 봐도 여기를 떠나더라도 그런 인재는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문제이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신현수위원

그리고 또 자기가 특허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시작되었으니까 일단 제가 봐서 인재가 아까우니까 소장님이 잘 키워 주십시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우리 신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문의 성취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지만 직원들하고 융화관계는 우리 사무실 근무인원이 정원이 12명이고, 현 인원이 11명입니다. 학문 높다고 해서 인격까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소장님 황주사에 대한 것은 소장님에게 맡기고, 36쪽 축산폐수 슬러지 농가공급에 따른 문제점....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김종옥위원

36쪽, 10개 항목에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적합해서 농가에 공급되었는데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6월 1일부터 적정요건을 갖춘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는데 위탁처리는 그러면 농가에 부담을 경감해 주는 비료나 퇴비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처리가 됩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사실은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중금속 검사를 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에 공급을 할 때도 우리 전 직원들은 법에는 위법입니다. 법에는 위법인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 번 비료업체에서 가지고 갈려고 해서 저희들이 무시를 하고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언론기관에서 자꾸 떠들게 되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어떤 신분상 영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가에 주는 것도 좋지만 또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농가의 이익을 그렇게 보장하기에는 소장으로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하고 해서 1개 업체와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리비를, 다른 데는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유기질 비료로 갑니다만 많이 주는데는 톤당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톤당 3만원 상당히 큽니다. 우리 사업소 같으면 하루에 2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 우리는 돈을 주지는 않고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김종옥위원

2년 동안 그러면 위탁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무상으로 업체에 주어서 업체에서는 비료로 가공을 해 가지고 이익을 봐서 회사운영이라든지 하겠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리비용하고 비료를 했을 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산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계산은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02년도 말에 우리가 퇴비화동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용역하고 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생산, 현재 하루에 6톤 정도 나오니까 약 250일에서 300일 보면 1,500톤 정도 그랬을 때 순순히 그것만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했을 때 수지타산과 그때 당시에 퇴비화동 노후화 된 시설을 교체해 가지고 했을 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경북환경기술학회에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수집뿐만 아니고 시설자체도 노후화하고 이래서 퇴비화동에서 저류조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했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은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더 버티고 계속 주겠는데 법에는 실증법상 위법이 되니까 공무원의 신분상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그것은 저도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농가에 전량 공급이 되어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호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퇴비화동을 가동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향후 계속적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고, 위탁처리업체에 이윤만 많이 남길 것이 아니라 우리 처리사업소에도 이익이 좀 되고,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이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김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에 농가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환경부에 법개정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건의가 된다고 그러면 기존 유기질비료업체와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그 사이에 법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또 당연히 보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옥위원

예.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예.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김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수처리 재활용 회사하고 처리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계약조건과 회사에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데이터를 빼서 하나 주십시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지금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계약조건은 2년이고 무상입니다. 자기들이 상차를 하고 자기들이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농가에서 차를 가지고 왔을 때 로우더로 실어 주던 것을 안 실어주고 자기들이 싣고 가는데 다만 로우더를 자기들이 구입할 때까지만 우리 현재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는 로우더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구위원

회사....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포텍이라고 공성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뭔 회사요? 폭포....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포텍....

김학구위원

포텍....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기존 유기질비료업체입니다.

김학구위원

포텍.... 공성에 있다는 말이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물론 좀더 처리를 하겠죠.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기질비료로 판매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톱밥이라든지, 다른 음식물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2년간 무상....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실은 계약조건에 우리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슬러지를 반출하는데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알아 봤습니다만 무상으로 주는데는 한군데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톤당 6,000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게 인식 차이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톱밥이나 대충해서 그냥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돈을 좀 주고 가도 돼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래 하려고 했는데....

김학구위원

곤란하니까 어떤 데는 돈을 주고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사실은 김학구 의원님 말씀대로 돈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을 받는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내에 현재 유기질비료업체 허가업체가 지금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6개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명회 할 때 3명이 왔습니다. 3명이 왔는데 거기서 나누어 가지고 갈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나눌 양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나오는 것이 6톤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나누면 부피가 있으니까 2차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차씩 나눌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로우더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2개 업체가 마침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나니까 마지막 포텍하는 곳도 포기를 하게 되면 상주시로 봐서는 타시군 업체한테 그야말로 고가의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될까봐 슬그머니 걱정도 되더라고요.

김학구위원

안 가지고 간다고 하면 돈을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래 나올 수도 있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있죠.

김학구위원

그러면 포텍이라는 곳에서는 유기질 비료로 나오는 상표가 뭡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기질 비료를 지금 우리 시에서도 비료공급을 하면 보상을 해 주면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4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뭔가는 면밀하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것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까 33쪽이 되겠습니다만 가운데 처리내용 가운데 보면 축산특작과, 환경보호과, 농정과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부시장 방에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김학구위원

축산특작과에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대 당 얼마인가....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목별로 비료가 다 틀리고 그렇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들도 요구할 때 포 당 400원씩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할 때 요구를 했는데 주로 유통특작과와 농정과에서는 특정업체 비료를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슬러지 처리를 상주시장하고 포텍하고 계약을 했으면 아마 그런 조건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권한 밖의 계약은 제가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패 막으로 해서 전부 컷트한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언론사 어디 합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자연 보호하는 신문도 있고, 포항서 참여연대 쪽으로 환경에서도 왔고, 또 시내 언론도 그러고....

임성호위원장

나온 내용을 사본해 놓은 것이 있으시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사실 무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스크랩하고 안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많은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압력이면 뭐 전화나 구두로 압력이....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현장에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보도하겠다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한가지 빠졌는데 지금 언론이다. 뭐다. 내용상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가 최소한 어떤 압력이나 뭐에 의해서 놀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사실 실증법에서 위법만 아니라고 그러면 저도 끝까지 버티겠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퇴비화동을 교체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당초 축산폐수처리시설 공법문제로 이것이 그 동안 방치되다가 최근 수년사이에 활발하게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퇴비화동은 시설 후에 한번도 정상가동을 한 적은 없었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류조 교체공사를 함에 따른 퇴비화동 시설에 대한 손실부분, 손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손실로 추정합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계산은 제가 '92년도에 착공된 부분이고 이래서 솔직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10년 이상 지금 퇴비화동에 천장이 다 샙니다. 천장이 새서 거기 웅덩이 하나 있는데 비만 오면 물을 퍼내고 있는데 손실은 당초 투자비는 다 날라 갔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2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김종준위원

이러한 부분도 엄격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한번도 시설을 가동해 보지 못한 채 손실만 가져왔다면 어떠한 면에서는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책임 부분도 따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시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소는 첫 번째 단추가 잘 못 끼워졌기 때문에 아마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면 첫 번째 시행했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공사든지 그 사이 완공도 되지 않고 자리이동으로 인해서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시민들과 의회에는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솔직하게....

김종준위원

지금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을 묻기는 대단히 모호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예산낭비 부분 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공직자가 없었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쪽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점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그러한 시행착오들이 없도록 안되겠습니까?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34페이지에 예산 불용액 현황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은 꼭 10%를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기수위원

10%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사실은 지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김기수위원

거기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10% 범위 내 안됩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어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수위원

그래 보니까 1,000원 짜리 까지 다 정확하게 지키셨네요? 그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밑에 재료비에 집행사유 미 발생 있죠?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기수위원

자산 물품취득비 거기에 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액상부식조에 브로와를 예비로 하나 더 살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대비를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초기 투자하고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술적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2년 반정도 되었습니다만 좀더 운영하는데는 기술적인 문제가 더 축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래서 사유가 미 발생한 것 같고, 한 예로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는 활성탄을 3개월에 한번씩 바꾸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바꾸었는데 작년에는 두 번 정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원들이 기계에 적응하고 미생물 운영하고 하는데 노하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가 큰 고장이 날까봐 염려도 됩니다. 사실은....

김기수위원

사전에 집행사유 미 발생 사전에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기수위원

이런데 대해 가지고는....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사실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 감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직원들 업무처리 미숙으로 소장이 일일이 챙기지 못한 점 매끄럽지 못하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기수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여하튼 정리추경 시에 감액 조정을 하든지....
영대

권영대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39페이지 여성회관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목차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40페이지 200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을 위해 연간 900만원의 보조금을 매 분기 22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은 연1회 실시하고 있으나, 시보조금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매 분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받아 정산검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보조금은 분기별로 정산토록 하였으며 기 집행한 2003년 1/4분기와 2/4분기 보조금은 7월 25일까지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4개 읍. 면. 동 여성자원봉사대 보조금 정산서 내용 중 공성면을 제외한 23개 읍. 면. 동 봉사대 정산서에 봉사횟수, 연중 참가인원, 봉사시간 등이 기록되지 않고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지적과 2002년 24개 읍. 면. 동 여성봉사대 운영보조금 정산서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한 사람의 글씨로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과 41페이지 모서, 외서, 남원동 봉사대에 보조금 사업비 정산의 경우 35만원에서 50만원 자부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보조금집행 내역서에는 자부담 분에 대한 내역은 기록되지 않음과 2002년 24개 읍. 면. 동 봉사대 보조금 정산서 수신란에 상주시장과 관장으로 기록되는 등 일관성 없는 보조사업비 정산과 정산검사서가 부실함으로 추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 자원봉사대 활동지원 보조금은 사업지도를 엄정히 하여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완료 후 명확한 정산검사도 하였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관장님! 지적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처리내용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 부 적정에 대해 가지고 행사비용, 자부담 분은 보조금 정산서 상의 지출내용을 포함하여 정산토록 하고 송금수수료 발생 시 보조단체에서 자부담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단체 여성봉사대의 각종 행사시 집행되는 강사수당에 대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읍. 면. 동 여성봉사대에 지원보조금을 오지마을 재가봉사에 대한 교통비, 의료비 등 실비보상과 자원봉사대 활동기록관리, 자원활동 행사경비 등 읍. 면. 동 여성봉사대가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지도하였습니다. 2항에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상부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시 자체 부분 감사로서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관외 출장중인 자, 당번근무 자에게 착오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4만 3,830원을 회수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회수 반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안전검사 시에 지적 받은 접지형 코드 선은 즉시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경비용역계약을 바로 체결하였습니다. 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 공사 시행 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공사시행 하라는 지적과 재료비 지급이 교육시기에 지급하지 않았고, 전시회 출품 재료비도 임의로 지급하는 등 재료비 지급에 투명성을 기하라는 지적과 예산집행에 계획 변경으로 취소한 경우와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할 때 추경을 통하여 삭감 재투자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집행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는 시 여성봉사대에 운영비 연간 900만원 중에 상반기에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4분기 센터운영비는 225만원 보조금을 지원하여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세부집행 내용은 51페이지 정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4/4분기 센터운영비는 225만원을 보조하여 정산하였습니다. 2003년 3/4분기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개발비는 125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서는 5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4분기 프로그램 개발비는 125만원 지원하여 54페이지 정산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리, 외남, 화남면 자원봉사대의 활동비는 개소 당 35만원씩 1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7번 예산 불용액 현황관계는 저희들 결산감사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8번, 9번, 10번, 11, 12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봉사대 활동현황 및 활동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봉사대는 24개 읍. 면. 동에 565명의 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총 850만원으로서 읍. 면. 동 당 35만원 됩니다. 읍. 면. 동별 활동현황은 46페이지에 세부활동 현황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은 47페이지에 각종 단체의 봉사활동 실시현황 및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의 자모연계 협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는 사회봉사 분야는 공공분야와 이. 미용, 조리, 수지침, 의료, 청소년선도, 종이 접기, 재가봉사, 기타봉사 등으로 해서 총 421회에 3,072명이 참가하여 17,168시간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의 상호 연계협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업무협조 의뢰 시에 업무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하여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독거 노인 초청 무료 의료봉사 활동 시에 협조 의뢰하여 독거 노인 150명에게 간식을 센터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소장님을 저희들 여성대학을 운영하는데 3시간 배정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합자원봉사센터나 타 기관과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항시 연계하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각종 강사수당지급 현황 및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자모 방학교실과 단기교육, 자원봉사자대회,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성교육 등으로 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하반기 교육과정으로 3,75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강사수당이 지급된 것은 4,157만원의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번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여성교육 시상품 구입비 90만원과 단기 재능교육 시상품 7만 2,000원, 하반기 교육 시상품 98만원, 읍. 면. 동 유공봉사자 시상품 구입비 59만 4,000원, 총 254만 2,000원의 시상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의원입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대 활동현황에 대해서 각 읍. 면. 동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활동시간 해 가지고 해 놨어요. 이것은 1월에서 12월까지 총 합계를 내 놓은 것입니까? 1년 동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감사하는 행정시점에서 6월부터.... 하반기입니다.

한보석위원

하반기에....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 정산서가 다른 타면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 저희들이 그것은 1/4분기에 정산을 받아 놨지 않습니까? 늦게 내 줬는데 감사기간 내에 3개소에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활동은 하반기에 하는데 정산은 왜 미리 정산이 됩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니지요.

한보석위원

그러면요? 감사자료에 정산내역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정산서를 저희들 다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내용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 감사하는 시점에서부터 정산을 받았죠. 3개 읍. 면. 동에 것 말이지 않습니까? 46페이지....

한보석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참가인원 수 해 놨거든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벌면 같으면 15명이 360시간을 계속 15명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한 명씩 10시간씩 보태서 630시간이 나온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 기간동안에 그 면에서 했는 전체 회원들이 활동한 시간수가 됩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지금 인원이 적은 데는 여성봉사대 5명밖에 없는 곳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더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참가인원이 열 사람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게도 될 수 있죠.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5명으로 못을 박아 놨네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한보석위원

이 사람들만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이번에는 많이 못했죠. 그쪽에서 그 기간 내에는 인원수는 훨씬 더 많지만 많이 참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상 열 번을 참석한 사람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럴 수도 있죠.

한보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고요.

한보석위원

그러면 한번 했던 사람이 계속하면 그것도 한 사람으로 쳐서....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죠.

한보석위원

계산했다는 이야기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보면 지금 밑반찬지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도움 사랑회나 여성봉사대에서 매월 반찬 재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지원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받아간 것만 반찬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 있는 회원들이 더 많이 맡아서 더 보태서 해주는 봉사대도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무의탁노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무의탁노인 에게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48세대 됩니다.

한보석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배달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한 일이 없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니요. 배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보석위원

전체적으로....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다달이 임원 월례회를 하면 반찬이 전달되면 몇 세대 주었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한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회의과정에서 각 읍. 면. 동에서 보고하는 자료로 해서 확인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그것을 안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한보석위원

아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확인을 하고 접해 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말 가지고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 봤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해 봤습니다.

한보석위원

해 봤어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하니까 말대로 매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께요. 자원봉사자들이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무공해 비누 이런 것을 만들고 팔아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공해 비누를 만들고 이러는 게 상당한 부담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김기수 의원님도 각 읍. 면. 동에 지급되는 35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래서 증액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저도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도 계셨고, 제 나름대로는 예산을 좀더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40만원, 작년에는 예산사정이 잘 안 돌아가는지, 2004년도에는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예산, 이렇게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산사정이.... 예산은 정말 우리 상주시 전체 예산에서 아주 미미한 그런 부분인데 말이죠. 체육이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내가 볼 때는 35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니까 정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여성회관 자체에서 좀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활동시간이라든지, 참가인원, 내용을 보고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40만원을 지급한다.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은 열심히 많이 하고 이런 곳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 이런 방법은 찾아 볼 수 없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센티브 이래가지고 많이 하는 자치단체가 훨씬 더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읍. 면. 동으로 자금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12월 달되면 연말 평가를 합니다. 하면서 잘 하는 곳에 저희들이 매년 해온 것이지만 6개소 정도는 시상금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금을 가지고 차등지원 해 주기는.... 특히 여성들이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원하기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 가지고 좋은 일에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조금 증액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고맙습니다.

황용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관장님!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4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말입니다. 2003 상주시여성자원봉사대 보면 보조내역 정산내역에 2003년 10월 20일, 2003년 12월 31일, 그러면 2003 하반기인데 정산서를 보니까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금액이 차이가 난다 고요?

김종옥위원

예. 보조내역은 8월 29일 225만원, 11월 3일 225만원, 또 8월 29일 밑에 보면 125만원, 11월 4일 125만원....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225만원은 년 운영비가 900만원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누니까 225만원이 되었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지원비는 연간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누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종옥위원

분기별로 나누어서....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똑같은 단체에 주는데 이 내용만 활동센터운영하고 프로그램 지원운영하고 항목 사업내용이 틀려서 이렇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일단 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밑에 청리, 외남, 화남면에 9월 9일 105만원 정산서를 했는데요. 타 읍. 면에는 전부 6월 이전에 집행을 했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렇게 집행한 것이 아니고 먼저 내어주었습니다. 신청이 일찍 들어와 가지고 나누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3개면은 봉사대에 임원 교체관계로 인해 조금 늦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9월 9일 정산에서 12월 31일 정산 내역이 보면 청리, 외남, 화남 세 군데만 교체관계로 늦었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다른 데는....

김종옥위원

예. 다른 데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다 내 주었습니다.

김종옥위원

6월 이전에 다 정산을 했다는 말이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종옥위원

자금 집행 다하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이전에 청리, 외남, 화남 여성봉사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해 준 정산내역은 별도로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정산서는 저희들이 56페이지에....

김종옥위원

이것을 제외한....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제외된 읍. 면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 이 말씀이죠?

김종옥위원

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빠진 것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기념품 준비를 하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우리 의회도 보니까 몇 번 여성회관에서 행사했다고 기념품을 배달한 적이 있죠? 그 예산은 어느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 자원봉사자대회 하고 난 뒤에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센터운영비에서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시의회에 기념품을 왜 가져다줍니까? 예산 받아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날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한보석위원

그것은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의원들한테 배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기념품을 자체의 어떤 다른 스폰서 받은 것도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제작을 해서 시의원들한테 나누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자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하고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두 가지 협조되는 부분을 적어 놓으셨는데 위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 분야별에 공공기관 봉사센터 근무해 가지고 1일 2명 상근 하시는 분이 있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성호위원장

47쪽입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아! 어떤 일을 하느냐? 고요?

임성호위원장

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봉사센터를 지금 계속 연중으로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 조가 2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하시는 일이요?

임성호위원장

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재활용품을 수집도 하고, 분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여성회관내에서 말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지금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기존해오던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단지 종합자원봉사센터로 그 업무에 대한 상호 연락이 됨으로 해 가지고 봉사를 받아야할 대상자들이 중복이 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잘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 봉사활동이 빠진데 없이 곳곳이 다 잘되고, 어떤 분들은 잘 안다고 해 가지고 특혜를 주어서 봉사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가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