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81회 제1본회의2004-06-24

김기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환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6월 5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모서면 최인홍 의원님과 화서면 윤홍섭 의원님께서 첫 등원하셨습니다.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두분 의원님께서 의원선서를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모서면 최인홍 의원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의원

선서. 나는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4일 상주시의회 의원. 최인홍. 상주시의회 의원 윤홍섭.

김기환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홍 의원님과 윤홍섭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인홍 의원님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모서면 보궐선거에 당선된 최인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잘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다음은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서면 보궐선거에 당선된 윤홍섭 의원입니다. 앞으로 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과 더불어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워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상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인홍 의원님과 윤홍섭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함중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980억 7,500여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00억 9,900여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9억 7,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회계년도의 3,769억 6,800만원 보다 5.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038억 9,900여 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출이 2,881만 4,400여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15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75.6%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700억 9,900여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752억 1,300여만원으로서 98.6%이며, 예산현액 3,735억 8,800여만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67억 4,300만원, 세외수입이 1,345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36억 2,200여만원, 지방양여금이 226억 6,300여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5억 5,700여만원, 국·도비보조금이 773억 2,300여만원, 지방채 6억 7,300만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현액은 3,735억 8,800여만원으로서 집행액은 77.1%인 2,881억 4,500여만원이며, 사용잔액 854억 4,300여만원중 694억 8,800여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159억 5,5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액의 주요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가 761억 7,000여만원, 사회개발비가 911억 2,000여만원, 경제개발비가 1,183억 9,700여만원, 민방위비가 2억 7,000여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1억 8,600여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액은 694억 8,800여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77건에 363억 2,400여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74건에 331억 6,400여만원입니다. 수해복구의 마무리 등으로 인해서 이월액은 전년도 보다 349억 6,800여만원이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66억 9,300여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70억 8,900여만원 보다. 2.3% 적게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68억 8,400여만원의 98.8%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인 1억 9,000여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징수액 독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5억 8,400여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70억 8,900여만원 대비 56%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억 9,2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1%인 60억 1,200여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억 8,100여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억 9,900여만원으로서 그 차액내역은 15억 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억 2,400여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억 1,700여만원으로서 그 차액내역은 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억 6,500여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억 6,400여만원으로서 그 차액내역은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억 9,200여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억 1,700여만원으로서 그 차액내역은 2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500여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00여만원으로서 그 차액액은 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9억 6,500여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100여만원으로서 그 차액액은 18억 6,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리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50여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0여만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9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6억 2,600여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억 6,000여만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7억 6,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9종으로서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62억 1,200여만원이며, 2003년도 수입액은 29억 3,600여만원이고, 2003년도 지출액은 1억 2,200여만원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90억 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재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2003년도 연말에 5억원을 적립하여 적립금을 제외한 수입액과 지출액은 없고, 2003년도말 현재액은 5억원입니다. 다음 통합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46억 1,200여만원으로서 2003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대비 20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67억 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6,700여만원으로서 2003년도 이자수입이 3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여원으로서 2003년도 이자수입이 900여만원이며, 지출액은 1,200여만원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1억 9,700여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5,900여만원으로서 2003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5,7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5,800여만원으로서 2003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5,7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4,300여만원으로서 2003년도 수입액이 3,9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3년도말 현재액은 8,200여만원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700여만원으로서 2003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3,2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3년도말 현재액은 2,900여만원입니다. 아홉 번재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6,300여만원으로서 2003년도 적립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수익액은 1억 4,9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000여만원이며, 2003년도말 현재액은 8억 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24억 1,500여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15억 900여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었고, 19억 4,900여만원이 소멸되어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7,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257억 8,700여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6억 7,300여만원의 신규채무가 발생되어 16억 6,300여만원을 상환하고, 2003년도말 현재액은 247억 9,700여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624억 6,000여만원으로서 2002년도말에 비하여 183억 200여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이 176억 3,600여만원 공용재산이 4,900여만원, 잡종재산 6억 1,700여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723점에 69억 9,700여만원으로서 2002년도말에 비해서 수량은 21점이 감소를 하고 가액은 15억 9,300여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노후품 교체에 따른 신규취득이 주요요인이며, 물품보관 및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그 지출현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63억 400여만원으로서 그중 18억 3,800여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900여만원을 지출하고 2억 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과 통제초소 운영, 살처분작업 등에 2억 1,100여만원, 2003년 7월 8일부터 7월 25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에 12억 7,400여만원, 2003년 9월 13일에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응급복구에 2,400여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이 예비비는 총 18억 7,700여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무더위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결산검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수 대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철저한 업무지도 및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명진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공기업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112억 8,3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2억 8,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및 일반회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42억 1,300만원, 영업외수익이 6억 5,000만원, 특별이익 및 매각수입이 5,300만원, 수용가 및 기타 미수금에 4,200만원, 이월금에 31억 8,100만원, 잉여금 수입에 3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징수액 112억 8,300만원중 61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1억 1,2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 32억 8,500만원, 영업외비용에 2억 3,800만원, 가동설비자산에 17억 3,400만원, 고정부채상환에 9억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이 41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은 지난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배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 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2003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 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 한 것이며,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은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수는 9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 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황용연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김종옥 의원님, 김국희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인홍 의원님, 윤홍섭 의원님, 이맹호 의원님, 정동철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 이상 모두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김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김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5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시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며,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다가오는 7월 4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학구 의원님과 이맹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후 11시부터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7월 5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6월 30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회후 이 자리에서 한국 4-H 중앙연합회 야영교육 개최에 대하여 농업 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