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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81회 제2총무위원회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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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09시 30분 감사개시

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금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일차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부서별로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서류 확인,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드릴 말씀은 인사, 격려성 말씀 등은 생략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쪽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73회 1차 정례회시 김종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정책 중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대비하여 우리지역 장기발전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군 통합 이후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역 의뢰한 21세기 상주시 발전구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개발전략 발굴을 위하여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인 상주 장기 비전 스타2020을 지난해 10월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상주발전 정책포럼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아이디어와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또한 지역 혁신역량 결집과 우리시 위상 재정립을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73회 제1차 정례회시 임성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문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분기점은 상주를 찾는 외지인에게 첫 인상을 주는 곳이므로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전통양식을 가미한 형태로 건립할 것을 제안하신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사업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결과 예산사정과 설계확정 등으로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으나 고속도로 나들목 4개소 명칭 모두 상주가 들어간 말로 통일하였고 터널 2개소 명칭도 상주, 낙동터널로 명명하여 관문진입에 대한 시그널 효과를 얻었으며 우리지역 관내를 통과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인 구미∼여주 구간에는 휴게소가 없지만 상주∼청주 구간에는 상·하행선에 휴게소 3개소를 설치토록 하는 등 우리시가 뿌리깊은 상주의 역사와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하나 하나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회 임시회시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및 예산편성 근거와 발주한 용역사업 시행방법, 스타2020에 대한 용역사업 활용방법 및 시정건의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의 선정기준은 전문성과 경제성에 근거하며 예산은 예선편성 요율 적용이 가능한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편성합니다. 그리고 발주한 용역사업은 여러 단계 감리 및 공정을 거쳐 시행하며 상주 장기비전 스타2020은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장기계획이므로 앞으로 5년 단위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정 건의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77회 2차 정례회시 임성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는 읍면동 예산은 다양성과 독창성이 결여된 채 획일적으로 편성되고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특색있는 읍면동 발전을 위한 계획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읍면동 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정을 추진한 여러 가지 사례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읍면동이 다양성과 독창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5번에 200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상주시 CI 학술용역비로 제1회 추경때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특허청에 신청하였던 감돌이와 감순이 캐릭터 상표 등록이 지연되었고 용역기관이 소요되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 최종 추경때 편성한 관계로 사업이 늦어져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 2003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불용액 비율이 30% 이상인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보상금은 우수제안자 시상금 및 변호사 현지 출장여비로 33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상금은 170만원을 편성, 시책개발 우수작 시상금으로 확보하였으나, 시민제안 및 시책개발로 접수된 116건 대부분이 도로, 교통, 가로등과 관련한 단순 건의 불편사항으로서 창의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져 심사과정에서 시상대상자를 선발하지 못하여 부득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으로 의원상해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은 소송비용 부담금과 증인심문 출장여비로 1,0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소송비용부담금 1건에 175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04만 9,000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중간 부분, 감사관리 포상금 100만원중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14명에게 부상품 구입비로 52만원을 집행하고 48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보관리 재료비 190만 4,000원중 일시사역인건비 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3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으며, 일반보상금 919만 6,000원중 597만 7,000원을 집행하고 도단위 이상 각종 정보화 관련행사 축소로 인해서 32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2억 1,384만원중 본청 1명과 24개 읍면동에 인터넷선생님 인건비 1억 4,27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110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원거리 읍면동에 배치된 인터넷 선생의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남게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쪽 9번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낙양동에 살고있는 정순자씨가 낙양동 녹원빌라와 대림아크로빌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의한 건축물임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원빌라B동 201호를 시청에서 인수한 사실을 묻는 내용은 시청 관사로 사용코자 매입하였으나 공공청사관리계획에 따라서 2000년 2월에 매각처분 하였으며 낙양 171-12에 가설건축물 철거후 4m 보도블럭 도로를 해준다고 약속한 사항과 관련한 조사요구건은 도로포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동일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3회 이상 반복 민원에 해당되어 별도 회신 없이 내부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백호컨설팅 강현자씨가 제기한 민원은 조사결과 감사 기간전인 2003년 3월 7일과 3월 26일 2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3회 이상 반복 민원에 해당되어 내부 종결처리하고 민원대상 업체가 소재지 변경으로 우리시 등록업체가 아님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5쪽 10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정보센터 인터넷선생 배치사업은 총 예산이 2억 1,255만 7,000원중 도비 30%를 지원받아 인터넷선생을 24개 읍면동 주민 정보이용실에 배치하여 현재까지 주민 6,617명을 교육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4,2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에 각종 시설물 무료사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먼저 상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입니다. 2020년까지 우리시에 장기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상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02년 12월에 상주대학교와 지방정책연구소와 6,0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10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립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상주대학교 산업과학 기술연구소와 2,670만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난해 11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및 패소사건 현황입니다. 소송건수는 2003년 12월말 현재 총 9건으로서 진행중인 사건이 4건, 일부 승소를 포함한 승소가 3건, 소 취하가 2건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중 구상금 청구의 소는 승소하였으며 소유권 확인과 전부금 지급 요구등 2건은 소가 취하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소등 2건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행정소송현황입니다. 시유림내 채석허가 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취소와 토지수용 재결취소 청구의 소, 등록세 등 부가처분 취소의 소, 환경개선부담금 처분취소 등 4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에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찰 6. 25참전 전우회외 15개 단체에 7,05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 단체별 세부 지원내역은 각 기관부서에서 별도 감사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15번에 부분감사 실시현황입니다. 부분감사와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기간내 부분감사는 여성회관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서는 19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조치 6건, 신분상 조치로 1명에게 훈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종합감사실시현황입니다. 기관내 종합감사는 중동면 등 6개 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행정상 조치 102건, 재정상 조치로 43건, 신분상 조치로 7명에게 훈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부시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9,100만원중 지난해 1년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8,27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입니다. 감사대상 기간인 7개월간 시정추진 간담회 경비, 격려금, 보조금 등으로 총 214건에 4,9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4건에 2,546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10건에 2,44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번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1년간에 걸쳐 사업비 4억원으로 은척면 황령, 남곡리 177가구에 PC보급,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마을정보센터 및 전자상거래를 구축하였으며 지난해 7월에 황령초등 분교에서 마을정보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명단내역입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43개 위원회이며, 539명의 위원중 당년직 위원이 185명, 위촉직 위원이 354명이며 여성위원은 약 23%인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인 7개월 동안에는 각종 위원회는 총 289회 개최하였으며, 4,540만 8,000원의 운영경비, 즉 수당을 지출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및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3쪽부터 46쪽까지 각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20번에 채무발생 및 상환입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채무잔액은 43건에 328억 5,900만원이며, 금년도 5월말까지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고 14억 3,900만원을 상환하여 금년 5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313억 9,800만원으로서 2002년도 12월말 기준 채무잔액이 349억 9,300만원에서 1년 뒤인 2003년도말과 비교하면 21억원을 상환한 셈이며, 금년말 되면 37억 3,8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매년 채무금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기획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2003년도 예결산을 봤을 때 좀 편재가 방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례를 든다면 불용액도 많고 예비비 같은 것이 너무 많이 과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것이 과다 책정이 되었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예산이 그만큼 사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방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도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이 188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봐서 2003년도 결산서를 봤을 적에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 상주시의 자립도도 낮고 이래서 항상 집행부에서는 예산 타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잘 운영되어 왔으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원론적으로 과다한곳, 부족한곳 등 과소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추경때 보면 예산에 전혀 없던 것도 일부가 들어서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예결산을 좀더 내실화를 기하는데 기감실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한보석입니다. 11쪽에 임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요지하고 조치사항 및 대책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어떤 뜻인가 아시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대책 답변을 쓰신 것입니까? 질문요지를 이해하시고 대책과 답변을 조치사항 및 대책에 답변을 제출하신 것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특색있는 읍면동 발전 예산관계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특색있는... 질문 요지는 우리 상주가 안고 있는 농촌의 형편성, 쉽게 말해서 중화5개면 포도가 유명하다든지, 이런 어떤 특색있는 사업들을 직접 지원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질문요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이것이 질문요지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읍면동이 발전할려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보면 지역 크기와 관계없이 똑같이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북 같으면 화북의 관광지로서의 개발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집중 투자를 해 주시고, 또 한우가 유명하니까 공성, 낙동쪽에는 소를 양성해 주고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포도쪽 같으면 중화5개면 이런 장기대책을 읍면동의 발전계획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답변이라고 내 놓은 것인지?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요지가 읍면동도 하나의 행정단위로서의 다양성과 독창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주시라는 범주안에서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보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소 같으면 낙동, 공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 해당부서의 특수시책으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그러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주요업무할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로는 읍면단위로 좀 독특한 것을 세워 달라고 해서 그 분야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럼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대책에 대해서 향후에 읍면동의 다양성과 독창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읍면동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계획을 해 줄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실 원론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드린 것도 똑같은 방법인데 기획감사담당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를 통해서 여론이 수렴되고 건의가 되고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이래서 향후에 한다는 것은 읍면동에서 그런 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은 예산 측면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보석위원

13쪽 전체적으로 관계있는 것입니다만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외에 자체 물품구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 관계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실 사항입니다. 우리....

한보석위원

아! 그래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29쪽에 하단에서 다섯 번째 고려개발해서 김진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단에 보면 29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이것이 언제 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이 자료는 아마 건축위원회 명단인데 당시에 김진욱 위원이 시의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고려개발대표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받은 그런 사항이라서 저도 그 사항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고려개발....

한보석위원

고려개발 대표를 안한지가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위촉할 당시 명단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이것은 좀 처리해 가지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바꾸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아까 제가 2003년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했는데 기감실장님의 답변이 없었는데....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안해도 좋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예비비 관계는 결산시에도 한번.... 김학구 위원님이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비비 관계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거의 맞게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는 또 관계없었습니다. 2회 추경, 3회 추경할 때 삭감된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 중순경 정리추경할 때 역시 삭감분을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세입분야에서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가능하면 책정할 때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결산시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제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예산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적법적, 합법적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2차, 3차 추경예산을 다루었을 때 그런 것은 예비비로 넣지 말고 적소에 좀더 편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김학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6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년에 예비비 쓴 것은 15억 밖에 더 됩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비비는 사실 많이 남기는 것 보다, 삭감할 때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시장에게 다시 다른 사업을 하라고 안을 냈으면 좋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 관계도 예비비로 돌릴 것이 아니고 수정안을 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집행부, 의회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시장 권한으로 목간 이동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의회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대의기관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견제 세력으로 볼 것이 아니고 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대의기관으로 봐 준다면 여기서 결의를 해 버리면 하자가 없는 것인데 좀더 의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의회 의정활동을 해도 똑같은 현상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안통과 되기를 사실 바라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상임위, 예결위를 하고 나서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가 막판에 예비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가 좀 노력하도록 하면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기획파트에서 그런 것을 좀 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학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14쪽에 9번 항목에 민원서류처리내역에 보면 정순자씨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녹원빌라B동 201호 시청에서 인수한 사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리 내용에 보면 시청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녹원빌라를 매입했다가 사용중에 청사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녹원빌라를 시청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후에 몇 년동안 사용하고 왜 이렇게 청사관리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김종준 위원 질의하신 것, 정순자씨라는 분은 한달에도 몇차례 들리고... 그래서 이 분이 저희들이 봤을때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기한 것은 녹원빌라, 대림아크로빌이 정하록 의원이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하고, 이 사람이 그 옆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92년 3월 4일 녹원빌라는 우리시에서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했다가 2000년 3월 8일 지자체 관사운영 개선방안에 의해서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민원을 제기한 이분은 지금도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똑같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검찰, 법원, 도, 행자부, 우리시에 해서 계속 지금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 관사관계는 2000년도에 처분이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8년만에 처분이 되었네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당시에는....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분이,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분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주 내용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기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앞에 대림아크로빌이 들어섬으로 해서 자기집이 굉장히 피해를 본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거든요.

김종준위원

일조권 침해라든지, 이런 등의....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길이라든지, 처음에 공사할 때 구두로 자기들끼리 있었던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모르고요. 회사와 개인 사인간의 관계인데 지금 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서 감사계에서 곤혹을 치릅니다. 거의 한달에도 몇 번씩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서류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꾸 들어와요.

김종준위원

물론 건축허가와 관련한 위법사항이 있는가를 검토했을 터이고 그러한 사항들을 허가와 관련한 위법사항이 있는가 검토한 결과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시청에서도 관사로 사용코자 매입을 했다가 8년만에 이렇게 처분하게된 배경은 뭡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국장들도 관사를 주었습니다. 차량도 실과소에도 있고 이랬는데 이것이 제도개선에 의해서 기관장만 단체장만 있고 다른 것은 없애는 관계로 현재 보면 몇 동이 남아 있죠. 부시장이 사용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 당시에는 관사가 좀 많았습니다.

김종준위원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할 때 대상을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분야라든가, 공무원의 조직과 관련한 문제 이런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게 되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종합감사계획이 있고 부분감사계획이 있고 금년도부터는 일상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을 따져서 5억 이상이나 용역은 1억 이상 이런 것을 하는데 개인이 관계되는 사항은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실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개인에 관계되는 것을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이첩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최근에 우리시청 산하 공무원 일부에서 소위 농업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이른바 '농사모'라고 하는 공무원 조직을 최근 며칠사이에 출범 시켰다하는 우리 시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문보도도 있고 참여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는 앞서 토목직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토목회'라는 모임이 있고 사회복지사들 모임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친목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농업직 중에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임업직도 있고, 축산직도 있고, 지도직도 있고 다른 분도 있는데 다른 직종은 안하고 농업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이 무슨 집단하는 그런 것으로 보지 않고 친목모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조직내부에 농업직렬로 인한 농사모 조직외에 다른 직렬에 다른 모임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58조,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복무이외의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하고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직렬별 모임을 집단적으로 가지고 차제에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을 때 조직내부의 갈등이나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심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감사측면에서 보기는 이것이 감사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집단으로 무슨 법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유사한 그런 친목성격의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일과시간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퇴근후에 같은 농업직끼리 모여서 식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요. 친목모임이라고 하지만 왜 공무원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있느냐? 그 입법취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집단 결성을 했을 때에 그네들이 조직내부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집단행위로 나아갈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결성자체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다할지라도 공무원 친목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결성 자체를 조직관리 측면에서 규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농사모라는 것은 규제대상으로 안 봤거든요. 순수한 농업직끼리 모이는 것으로 보고 행동 자체가 바깥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앞으로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그 단체 결성 자체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신분으로 단체를 결성하게 되면 친목 모임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단체를 결성하게 되면 단체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연성을 우리가 추정해 볼때에 결성 자체를 규제하거나 자제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모임 결성에 참가하는 인원이 대체로 본 의원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82명 정도의 규모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 단체결성 그 당시에 외부인사나 우리 조직의 고위인사가 참여한 바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외부인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시의 고위인사중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참석하신 분이 있다고 농정과장님이 가신 것으로 그래....

김종준위원

대법원 판례에 보면 공무원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근로자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신분으로서 하는 업무자체가 공공성이나 공정성 또는 성실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공무원의 직무 때문에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러한 판례규정을 우리가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각기 직렬별 모임을 결성하는 그 자체는 집단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고 또 집단행위로 나아갔을때에 조직관리라든가, 업무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한다. 그렇게 봤을때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업무상 시민에게 아주 곤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차제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 조직결성 출발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할려고 하면 토목직이 앞서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목직들끼리 100%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직 중에서도 참석할 사람만 하고 농정과해서 농업직이기 때문에 갔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사들은 확대해서 시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냉림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대학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교류하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업무연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업직들은 자기들대로 평정해서 농업직만 모여서 상주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친목도 도모하고 연찬회 같은 것도 다니면 안 좋겠느냐 이런 정도는 저도 듣고 있는데 문제시 된다면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전체 결의를 하면 제가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예. 용어 자체가 보고라는 의미가 굳이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의회에 그런 내용을 자료상 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필요하시면....

김종준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든가, 다른 직렬에서도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사들은 복지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요원들까지도 그런 자격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함께 민간인들과 함께 그러한 단체를 결성하고 구성하는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공무원들끼리 이러한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조직의 활동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토목직이라든가, 그 외에 행정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직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직렬별로 할려고 하면 행정직도 해야 되고 다른 보건직이다. 다해야 되는데 다른 직들은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김종준위원

실장님. 우리시의 공무원 조직내부에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률이나 조례에서 허락하지 아니한 그런 모임은 각종 모임을 하고 있는 모임이 몇 개나 되고 어떠한 모임이 있는지를 한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파악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상주는 아마 전국적으로 계가 제일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 그런 조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청내 상주지역에서도 사벌 향우회다. 낙동 향우회다. 모서 향우회가 있고 동창회가 있고 이런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서로 동향인끼리 공무원 포함해서 모이는 쪽도 있습니다만 김종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생각을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발족되었다고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여기서 앞으로 더 지켜보고 뭔가 우리 조직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동이 있다면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이야기할 사항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농업직들이 한번 모여서 친목도모한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켜볼....

김종준위원

아니, 그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큰 문제 발생을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차제에 대규모 모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년이내에 그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집단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성 자체는 법률 위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개연성을 감안해서 공무원을 관리하고 감사하고 지도하고 감독해야될 부서에서는 이러한 조직을 파악을 하고 지도 감독을 통해 가지고 또는 감사를 통해서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취지가, 맞지 않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감사는 저희들이 총무과 업무하고 기획실 업무하고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감사계에서 하는 것은 위반했을 때 하는 그런 사항이고 예방조치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하는 농사모는 저희 감사계에서 지금 그것을 파악해서 규제하고 조치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할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이러한 불법성은 아니지만 개연성에 대해서 환기시킬 의무는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환기는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조직관리 부서인 총무과하고 이 사실을 협조해서 한번 파악을 하신 뒤에 기회 있으면 우리 의회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담당관님. 우려하는 부분이....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어차피 감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시정질문 안 하시더라도 궁금한 사항을 회장이 임영호씨가 되어 있고 총무가 신중섭씨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 회칙도 있을 것이고 한번 여기서 김종준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우려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감사하듯이 조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도 안 맞고 동료직원이고 이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단독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감사업무를 담임하고 계시니까 조직관리 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리 보다는 의회에 그런 자료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임성호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 배치사업 있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예산액이 2억 1,255만 7,000원에 집행현황은 사업비가 1억 4,274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지난번 결산심사시에 인터넷선생이 없어서 집행을 다 못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오지지역하고 도중하차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남길때가 있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사업추진실적이 낮다. 이런 말씀이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도비가 30%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집행내역이 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비율 보다 도비는 전액 집행을 다하고 시비는 잔액으로 남겨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국비나 도비는 보조비율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도비 30%는 다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도비는 집행을 다하고 그러니까 시비를 아꼈네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보조비율대로 하는 것이 맞죠? 원칙이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예산관리를 잘 했다고 그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 한보석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시정질문했던 사항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각 과별로 상주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연구 개발하고 노력했을 때 우리시 전체가 발전하듯이 현재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독창성 이라든가, 자율성이 전혀 부여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 좀 잘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답변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은 관련이 있는데 조금더 큰 폭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예산지원 계획 이런 것을 시달하든지 하셔 가지고 물론 어느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신 다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아! 우리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하는 것을 알아야 예산 신청을 하지 모르면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타성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읍면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 정산서 검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보조사업 완료후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여 보조사업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시 사업목적과 상이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시 정당한 집행방향을 주지시키고 보조금 정산시에도 목적의 사용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관광안내판과 도로표지판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표지판과 관광안내판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국도 및 공원, 주요관광거점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시의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천대, 문장대, 용유계곡 등 주요관광지에 대한 안내는 도로표지판 신규 또는 교체 정비시 건설과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병행표시를 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자전거축제와 상주문화제, 시민체육대회시 중복되는 개회식을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자전거축제 행사속에 각종 행사를 포함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체육대회는 읍면동 화합과 학교별 대항전이므로 문화제 행사 및 전국단위 자전거축제와 같은 시기에 연계하여 개최는 가능하나 행사목적이 달라 동시에 개회식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만 다소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체육회 등 관련단체 및 관련부서와 좀더 긴밀히 협의해서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73회 1차 정례회시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적 부분에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비한 시민의 활용도나 관심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2003년 한해동안 우리시에서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제고를 위해서 문화재 관련책자 발행이나 인터넷홍보, 안내판 정비, 문화재탐방행사 및 상주관광투어 등을 통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새로운 역사적 문화재의 발굴과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구상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영남지역의 역사적 지정학적 중심에 있는 우리 지역은 대단히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정, 비지정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 분포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자기터 발굴, 오랜 역사 유적발굴 등 여러 가지 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자전거도시 육성사업 등 일련의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상주역사민속박물관과 연계해서 전체지역을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73회 1차 정례회 임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L.E.D 대형전광판 설치에 관한 사항은 10m 정도 크기의 L.E.D전광판 설치에 10억 가까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 이미지 제고와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서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광고용역업체, 출향인사, 지역업체가 투자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점차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신 대형전광판 설치는 아니지만 올해부터 서울의 영등포역 구내에 칼라비디오 L.E.D전광판상에 동화상으로 우리시의 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30초 분량의 홍보영상물을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역에는 L.E.D 전광판에 자막으로 우리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7회 제2차 정례회시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 이후 문화재 지정현황에 대해서는 '90년 이후 우리시의 문화재 지정현황은 총 23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2건, 도지정문화재가 21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감사자료 90쪽과 91쪽의 별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의 역사와 전통문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주지 발간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제 7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상주지가 발간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록하지 못하고 또 변경된 새로운 사실들을 재정리하는 증보판 발간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입니다. 77회 2차 정례회시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회회관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10여년전에 건립된 문회회관으로 현재 문화회관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규모나 시설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시청사 이전과 연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므로 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77회 제2차 정례회시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할 출전농악팀 구성과 지원대책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읍면동의 농악단은 대부분이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영농기와 겹쳐 가지고 출전에 대비해서 연습할 시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팀구성원 부족, 지도강사 부재 등으로 인해서 대회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체계적인 농악단 육성을 위해서 상시 출전 가능한 농악팀 구성을 문화원과 협의해서 현재 단원을 모집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국민요경창대회에 시의 시상금 지원대책과 전국민요경창대회 주최시 로서의 민요동호인의 육성 발전 행정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보조단체인 상주문화원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시상금 확대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하단부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58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예산집행현황 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부의 2003년도 3/4분기 지부운영비 300만원 등 총 61개 사업에 10억 3,794만 6,000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여 정산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조단체별 보조비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58쪽에서 61쪽까지 그리고 사업별 정산내역은 93쪽부터 367쪽까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상오리 7층석탑 보수사업에 2억 6,300만원 등 총 19건에 45억 330만 5,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된 주된 사유는 문화재청의 지침시달 지연 및 설계심사 지연 등이며 사업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유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 62쪽에서 63쪽 중간부분까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간부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드라마촬영장 관광자원화 사업 1억 8,602만 3,000원과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 4억 7,905만 9,000원 등 총 15건에 30억 2,929만 8,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와 연차별 장기 계속사업 등이 되겠으며, 사업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유 및 추진현황은 63쪽과 64쪽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4쪽 하단부 각종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5쪽 2003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61억 757만 3,000원중 85억 5,283만 8,000원을 집행하고 72억 1,404만 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4,069만 4,000원으로 예산액의 2%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65쪽과 66쪽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8번 예비비사항 현황과 9번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상오리 7층 석탑 정비 2억 8,571만 4,000원 등 총 23건에 예산액은 59억 142만 8,000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30억 1,800만원이며 도비가 9억 2만 8,000원, 시비가 19억 8,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67쪽에서 68쪽 하단부까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68쪽 하단부 각종 시설물 무료사용 현황 및 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신상리 구석기 유적발굴 조사용역을 9,490만원 예산으로 재단법인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3년 5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문화재 등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장사 관음선원 법당보수, 견훤산성 보수, 문화재안내판 정비 등 41건에 46억 1,802만 7,000원 예산을 투입해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남장사 관음선원 법당 보수를 포함한 33건은 지난해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증촌리 석불입좌상 보수는 설계변경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양진당 보수는 시굴조사중이고 화달리 3층석탑 보수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상오리 7층석탑 보수는 실측조사를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인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충실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69쪽에서 71쪽까지 서면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상주의 향교정비 사업 등 21개 사업으로 2010년까지 908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주향교 정비사업과 도남서원 정비사업의 일부 및 경천대관광지 개발사업은 도시과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72쪽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입니다. 2003년 12월말 현재 추진현황은 2000년부터 196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경천대관광지 개발 및 주변정비사업인 진입로 확·포장 등 총 27건의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73쪽과 74쪽 상단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74쪽 중간부분 공검지 복원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검지 복원정비사업은 총 48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매입 및 못 준설 기타 기반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 12월말 현재 문화재사업비 12억원으로 편입부지 57필지 10만 5,880㎡ 약 3만 2,380평중 37필지 2만 1,044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잔여부지 1만 1,214평을 매입하고 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75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현황입니다. 2003년도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4종목에 5개 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하였습니다. 대회경비로는 1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5개 대회를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학교체육 육성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은 4개 고등학교에 8종목, 6개 중학교에 6종목, 7개 초등학교에 5개 종목 등 학교별 교기육성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육상 및 사격종목의 우수선수를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합동훈련비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중간부분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추진현황입니다. 상주역사 민속박물관 건립사업은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벌면에 부지 3만 4,800㎡에 전시시설, 수장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관리시설 및 기계시설 등 건축연면적이 2,523.86㎡, 772평 지하1층, 지상1층인 사업으로서 2003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후 2003년 12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부지정지 및 성토작업 등 박물관 건물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90억원이 소요되며 저희들 상주시의 역사성 부각 및 시민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2005년 12월에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시정홍보활동 추진현황입니다. 기본홍보활동으로 TV방송, 신문매체, 월간지, 주간지, 우리넷 상주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총 4,918회에 이르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는 시 홍보 화보와 관광안내 화보, 상주의 문화재, 추석맞이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향우회, 각급 기관단체 행사,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방문객, 각종 회의 및 주요행사시에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일본어, 중국어판 상주관광가이드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대구박물관에서 개최된 영남문물의 결절지 상주편 전시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홍보하였습니다. 기타홍보사항으로는 시청사 시정홍보판 정비 및 홍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홍보활동으로 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버홍보 등 517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실시해 오던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 실시한 와이드스크린 홍보는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역 화재로 인해 광고를 중단했다가 올해 1월 2일 복구완료 되어 광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입니다. 지도육성단체로는 상주문화원외 16개 단체에 지원은 총 31건으로 3억 4,10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사업별 지원내역과 금액은 79쪽과 80쪽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동학교당 정비 및 보수내역입니다. 동학교당 정비사업은 총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 구역확장을 위하여 6억원의 예산으로 24필지 9,999㎡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제2전시관 건립사업은 6억원 예산으로 영상, 전시, 휴게시설 등 사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금년도 8억원 예산으로 전시관 건립사업과 잔여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향후 천황각 복원 및 포덕원, 교우촌을 건립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200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관광안내판 정비는 2003년도에 총 32개소에 4,604만 9,000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재원내역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으로 경천대관광지 등 10개소에 1,660만 8,000원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전 고령가야왕릉 등 22개소에 2,944만 1,000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함창읍 소공원 외 2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 시 경계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였고 임란북천전적지 등 13개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 자체사업으로 2,50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문화유적지 및 관광안내판 정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2004년도 도민체전 출전성적과 관련경비 집행현황 및 입장식 준비내역입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제42회 도민체전에 우리시는 22개 종목에 출전하여 지난대회 시부 종합 8위 보다 다소 부진한 9위에 머무르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에 대하여 각종 경기장을 방문하셔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대해서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종목별 성적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이번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경비는 1억 5,0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현재 체육회에서는 정산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장식 준비는 위원님께서 다 보신 바와 같이 작년도 영주시에서 개최된 제41회 도민체전에서 80여대의 자전거가 입장하여 입장상을 수상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색자전거 3점과 자전거도시 상주라는 피켓, 시청 여자사이클팀의 5명이 들고 입장해서 우리지역 특성을 표현해서 관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83쪽 중간부분 생활체육 육성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은 7개 사업에 1억 5,653만 9,000원 사업비로 5월말 현재 1억 95만 5,000원을 보조하였으며,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지난 6월 5일 9개 종목을 개최하였고 나머지 6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2004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4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사업계획은 생활체육진흥사업 6개 교실을 비롯한 7개 사업으로 예산은 1억 5,629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6개 사업에 8,271만 2,000원을 지원하여 시민생활체육대회는 개최 완료하였으며, 5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상주예술촌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먼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며 시민들의 예술 체험장으로 조성된 상주예술촌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쉼터 조성 및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술체험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5월 상주예술제 개막식때 시상한 환경미술조형물 공모전 입상작품을 상주예술촌에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예술촌 상징조형물을 제작해서 예술촌내에 설치하여 이미지 부각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촌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투입하여 야외공연장 정비, 잔디광장 조성, 기존 화단자리 경계블럭 설치, 주변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술촌 관리실태로는 자체내에 예술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예총 상주지부장이 되겠습니다. 예술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1회 목요스케치반 운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 그림그리기 체험교실, 방학중 연극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촌에는 월 평균 1,500여명 1일 평균 약 5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술촌 활성화에 좀 더 활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효자 정재수기념관 운영실적입니다. 전국 유일의 효 기념관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전단지 1만 5,000매를 전국지방자치단체, 학교, 유치원, 관광여행사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주교육청의 체험교실 계획에 의거 관내 초·중학생들의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시청버스 1대를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연간 관람객이 3만 2,994명으로 1일 평균 9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효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람객들에게 좀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효와 관련된 자료들을 각 공문을 통해서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저희들한테 수집이 되어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전시관이나 이런 곳에 좀 더 많은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시민운동장 시설현황 및 확충 계획입니다. 시민운동장의 주요시설물은 제1종 공인경기장인 육상경기장을 비롯하여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의 확충 계획은 지난 '85년 12월 29일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민운동장 시설 고시면적 5만 8,987평중 기 매입하여 사용중인 2만 7,195평을 제외한 3만 1,792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특히 2003년 1월 대한육상경기연맹 규약의 개정으로 2006년 5월까지 400m 트랙 4레인, 직선 100m 6레인의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제1종 공인경기장으로 재공인 받을 수 있어 토지매입이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전번에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체력단련장 뒤편 10필 3,936평을 매입계획으로 토지매입비 9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올 당초 예산에 확보된 3억원이 확보되어 부지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1∼2개 필지 정도밖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6억 5,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유물발굴 및 보관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발굴된 유물은 낙동면 신상리 구석기 유적을 비롯해서 15차례에 걸쳐 8,602점의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발굴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 등 매장유물로서 현재 국립대구박물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중앙문화재 연구원 등에 보관되어 있으나 추후 상주역사민속박물관이 건립되면 국립박물관과 협의를 거쳐 우리지역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국보·보물·천연기념물 등 관리실태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75종 319점으로 이중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은 14종에 33점, 천연기념물은 2종에 11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상들의 얼이 깃든 중요한 문화재를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 등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지정하여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등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문화재보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문화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물 및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잠시 휴식을 하고 난 뒤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담당관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63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상주향교정비하고 도남서원 정비 관계가 지금 설계심사 지연으로 인해서 발주준비중에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조경 1식과 상주향교는 동·서무 보수 관계를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데 발준 준비중에 있는데 진도가 20%나 나갔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체 설계부터 전체공정으로 봤을 적에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표기를....

김기수위원

20%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97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내역을 보면 시비부담금이 7, 8월 두달에 걸쳐서 지급이 되어 있고요. 9월분은 예산집행금액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사업내역이 7, 8월은 있는데 9월분은 없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김기수위원

효율적으로 쓸려고 하면 3개월, 3/4분기 3개월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데....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9월도 있고 7월도 있고, 8월도 있고 날짜가 순서대로 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보면....

김기수위원

9월분은 추석보너스 준 사항밖에 없고 급료 지급 사항밖에 없고, 사업내용이 전혀 없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때 사업은 9월분에는 사업이 없고요.

김기수위원

안하셨다. 이 말씀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뒤쪽에도 보면 10월, 11월분은 있어도 12월분은 전혀 없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정산서를 확인을 하십니까? 사업을 집행하면 균등하게 그렇게 해야될 사항인데 임차할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인데 난방비나 전기세나 이런 것 그때는 문 닫아 놓고 사업을 안한다. 이것입니까? 돈주면 그만 두달이고 돈만 다 쓰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12월 11일 위에서 뒷장 첫째칸에 보면 12월 11일날....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급료만 주고 말았잖아요? 그것은 그래 알겠고요. 확인을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수입인지하고 우표하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표입니까? 수입인지입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수입인지 같으면 용도는 어디에 사용하는데 수입인지를 쓰는가 모르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우표입니다. 우표 표기가 좀.... 죄송합니다.

김기수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138페이지에 보면 140쪽 정산서에 지출이 2,351만 9,110원이 되어 있는데 정산서에는 시비 1,500만원만 정산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정산한 것이 없는데 2,351만 9,110원 이것 정산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몇쪽?

김기수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전국민요경창대회 개최결과에 지출금액이 2,351만 9,110원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뒷면 정산서에는 보면 1,500만원만 정산이 되어 있어요. 다 정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원금도 500만원 있고 시지원금 1,500만원 있는데.... 그런데 정산을 할려고 하면 전체 다 하는 것이 맞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산은 다 되었는데 유인물이 지금 첨부가 덜 된 것인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145쪽에 보면 농악경연대회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서, 그것도 4,000만원 교부를 했는데 시상금액 1,530만원만 정산이 되었지 나머지 정산내역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 정산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232페이지 거기도 보면 행사보조금은 1,300만원인데 정산서는 1,600만원이에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자기들 자부담을 더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자부담 더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보조금 정산 자체부담은 238만 1,000원을 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것이 보니까 정산서가 자매결연도시와의 밤 거기에 300만원이 같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 합쳐서 1,600만원....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포함되어서 그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김기수위원

이 정산서 잘못되었잖아요? 자매결연도시와의 밤은 같이 행사를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정산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날 같이 해서 이 행사와 같이 해서 그렇게 정산을 같이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 알고요. 59페이지 봐 주세요. 국악강사 풀제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금액이 4,088만원인데 이것이 정산서가 201쪽에 교부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정산서 203쪽 한번 봐 주세요. 203쪽에 교부액이 4,088만원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런데 잔액 남은 것이 국고 보조가 54만 8,000원, 도비, 시비 다 합쳐서 109만 6,128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되기는 4,088만원이 집행이 다 되었는데 잔액이 109만 6,128원 남았으면 이것은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반납을 이것이 국악풀제 저희들 시로 오면 시에서 예산해서 도단체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상주시에 각 단체에 쓰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기수위원

반납을 받았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보조금 예산집행 금액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반납 받은 것 뺀 금액을 여기 예산집행 금액을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놨을 때 반납한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표기상에 조금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반납 받은 것은 맞거든요. 맞아 가지고....

김기수위원

지금 이것을 봤을때는 반납한 금액이 근거가.... 205쪽도 보면 4,088만원인데 집행내역은 109만 6,128원인데 반납한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반납한 근거서류 좀 주시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이것은 그런 것 같으면 앞에 표기가 잘못된 것이네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맞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작성을 부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자료작성을 부실하게 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산 집행은 그대로 한 것이거든요. 표기방법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정산내역에 실제 정산한 금액을 적어야지, 이 전액을 다 적는다는 것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은 다 반납을 받았다 하고 정산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김기수위원

잘못되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반납한 자료를....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담당관님 자료 네가지 다 정리해 놓으셨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항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도비가 10원도 없고 전부 시비로 했네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전체 대회경비는 도에서 경비를 되고 저희들 시에는 시자체 상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전체 대회경비는 도에서 지급되고 우리는 시에서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가경비요.

한보석위원

아! 참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다음 85쪽에 상주예술촌 가꾸기 사업, 예술촌 방문을 제가 두차례 걸쳐서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작년도에 모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예술촌이 더럽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고 이야기 한번 들으셨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또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두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진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술촌이 아니라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우리 상주시 쓰레기장도 그만큼 더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해 가지고 어떻게 예술촌이, 이것이 어떻게 예술촌이냐? 할 정도로 너무나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갔다 오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고 난 이틀뒤부터 청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연중으로 하루에 인원이 운영실적에 보면 연중 1만 8,000명, 월 1,500명이 예술촌을 관람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문을 잠궈 놓고 들어가 보고싶어도 평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창문으로도 보일 정도라요. 그리고 더러워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월 1,800명 관람자 수가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고자료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한 자료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방문 인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가실 때 그게 없는데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보고자 할 때 저희들이 문제가 상시 개방을 해서 상시 상주를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항시 작업실로 하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안되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번 와서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광경 내지, 작업실 문을 잠그거든요. 분실 이런 것이 있어서 와서 보고자 할때 관리인들이 열쇠로 열어주어서 입회하에 작업실 안의 내용은 보고 이런 현실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사실 예술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 동안에 사실 어디가서 부끄러울 정도죠. 솔직한 이야기로....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 2004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새로 정비예산을 지금 투자하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차후에 관리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혈세가 투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는 정말 말 그대로 어느 분들이라도 예술촌을 방문했을 때 '정말 예술촌 답다.' 하는 사후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렇게 필히 꼭 좀 해 주셔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89쪽 하단부에 보면 천연기념물 부분이 있습니다. 운평리 구상화강암이라고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10개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10개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고요. 지금 구상화강암이 13ha에 걸쳐서 전체가 다 구상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10개 라고 표현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구상화강암이 10개라는 표현은 바닥 계곡에 묻혀 있는 덩어리 그것을 포함해서 10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9개는 우리 시청내에 수석처럼 가져다 놨죠? 자재 받침을 해서 볼거리 제공이라고 해서 이 자체가 상당히 우리시로 봐서 부끄럽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도 해 놨고요. 이런 시설물을 어떻게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저희들 시청내에 보고 있는 것은 현재의 구상화강암 현지 자리를 저희들이 문화재 예방이나 보호차원에서 덮었습니다. 덮어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덮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을 시민들이 가도 못 봅니다. 그래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상주의 귀중한 구상화강암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에 방문하는 사람에게 그런 취지로 현재 그렇게 해 놨는데 장기적으로는 저것을 바깥으로 노출시켜서 그에 대한 문화재, 귀중한 문화재이며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한보석위원

당연히 마땅한 말씀이고요. 문제는 분실우려 때문에 시청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그것을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천연기념물이 분실 때문에 시청에 이렇게 천연기념물을 수석처럼 방치해 놓는 것은 모순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그렇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한보석위원

그래서 천연기념물 이것이 문화재관리국에서 합병되어서 같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질의를 해 보니까 예산을 준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비용이 국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히 다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15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하계 충효교실 운영 정산서를 봐 주시면요. 중간부분에 식대 37만 5,000원이 나와 있어요. 간식비, 빵, 우유 해서 50명 1,500원 있어요. 가격은 7만 5,000원인데 정산서에는 37만 5,000원이 되어 있고 또 전체 금액에서는 차이가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뭐 정산서도 아니라요. 금액 계산도 틀리고 중간 부분 계산도 틀리고 종합계산서 다 틀립니다. 그러면 30만원이 되었으면 30만 오버되어야 되는데 50만원 오버되어 있어요. 이런 정산서를 내 놨거든요. 이것은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도 돈이 30만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돈은 딱 맞추고 정산서는 틀리고 이렇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여기 횟수가 5회인데 횟수가 누락이 되어서 그런 착오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횟수가 5회인데 그것이 빠져서 계산상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여기 그러면 5회 50명 해서 7만원 곱하기 5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250명이 먹었다는 이야기라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한보석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250 곱하기 1,500 되어야 되지 50 곱하기 1,500 곱하기 5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교재비로 옥편을 35권 샀거든요. 옥편은 35권 어떤데 사용된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뭐 학생들에게 하나씩 교재용으로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학생이 35명이 참가했다는 이야기라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순간 순간에 참여했는 인원 변동이 있는데요. 일단 그것을 주고 뭐 어떤 경우는 좀 모자라면 옆에서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보석위원

이것을 5회에 걸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회에 걸쳐서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한테 배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개인이 바뀔때마다 놔 두고 봤는데 이 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향교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35명이 아닌 옆에서 보면 더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50명하고 맞출려고 하면 그런 답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인원이 정확한 한정된 인원이 되면 그런데, 그런 문제는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많이 오면 같이 보고....

한보석위원

그리고 276쪽에 상주시장기 축구대회, 찾으셨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수용비에 보면 축구대회가 토, 일요일 이틀간 열렸거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축구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틀 열렸는데 심판 및 임원 목욕비 3회 이 사람들 목욕을 두 번씩 하는 것입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목욕비 3회 해 가지고 21만 9,000원이 올라 왔거든요? 행사는 이틀하고 목욕은 3회하고, 이런 것이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내역서에 보면 똑같은 벽걸이 현수막인데 어떤데는 4만원에 하고 어떤데는 6만원에 하고 전부다 과다 청구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똑같은 행사에 사진대가 어떤 곳은 10만원 청구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만원 청구된 곳도 있고 전부다 짜맞추기 식으로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내역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철저하게 우리 구입비 보면 대충 현수막 얼마, 거의 다 관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타올이 얼마, 그런데 타올값이 별도로 차이나고 현수막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5만원, 4만원씩 차이납니다. 똑같은 현수막이, 벽걸이용이 있고 길에 거는 것이 있고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에드블룬 띄우는 비용도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30만원에 띄울 것입니다. 우리도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행사한 것 마저도 전부다 10만원에서 20만원 업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몸 담고 있으니까 아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축구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계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우리 상주시 서원지 발간사업을 추진하셨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원.... 서원지 말씀하십니까?

한보석위원

예. 서원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발간사업에 보면 주관 했는데가 성균관 청년유도회가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당초 예산을 2,500만원을 요구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실질적으로 예산관계로 1,000만원 밖에 못 주셨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책자를 만들려면 자기들 노력도 거의 1년간을 쫓아 다녀야 되지만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돈 1,000만원 줘서 5,000만원짜리를 만들어 낼려니까 결론적으로 실패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실패해서 1,000만원을 반납하는 실정까지 왔어요? 반납을 받았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원천적으로 따진다면 민간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민간의 자료를 수집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역사적으로 교재가 되고 또 교육자료로도 충분한 자료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실제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해야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민간인한테 이것을 위탁을 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각종 발간사업이나 각종 문화는 문화원을 통하거나 시자체에서 활발한 이런 발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체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 맞는 발간사업이나, 문화재 사업 등을 할 적에 단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하면 자기들이 자기들 단체가 이런 사업을 했노라. 남기고 싶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의지를 갖고 자기들 주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자료를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러한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런 상충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로 봐서는 이러한 활발한 문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는 예산 문제인데 처음에 여기서도 시에 돈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다 줘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을 하면 더욱 좋은데 시의 예산 형편상 그 당시에 줄 수 있는 돈이 천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밖에 없으니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더 어렵지만 그 돈이라도 해 보겠다고 해서 가지고 간 것이 막상 시작을 해서 개인들 부담문제라든지, 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대로 안되고 시간은 가고 이러니까 그 문제는 발간문제는 차후로 미루고 자료수집문제부터 해결하자 해서 자료수집은 지금 현재 90%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자기들 요구가 시에서 좀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얻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느냐? 시 예산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떻게 풀어야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보면요. 문화재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이런 서원들을 일시적으로 매년 홍보책자에 담아 가지고 내는 것을 보면 사실은 자료라고 할 수 없는 간단한 내역만 적어서 자료를 상세하게 못 적어 놓고 그냥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홍보용으로....

한보석위원

그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런 것은 지금까지 교육자료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지 발간사업 같은 것은 우리 상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우리 상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다 추진되어서 벌써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 들을 열심히 하려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는 사람들 팀이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충실히 검토 하셔 가지고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었다고 가정 했을때는 시하고 다시 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생활체육진흥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보면 체육관련 행사나 내용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체육회가 있고 또 시민운동장에 체력단련장은 체력단련장대로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계시고 체육시간이 있고 이런데 또 학교체육 육성지원이 생활체육에서 또 관여하고,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총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략하게 생활체육진흥사업비 어린이 체능교실 여기 지도자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학교선생님들이 방과후에 특기자들이 모아서 특별히 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좀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이런 일은 옛날에는 특기자는 학교자체에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좀 봐서 앞으로 시를 위하거나 안 그러면 지역체육을 위해서 좀더 커 나갈 수 있는 꿈나무들 발굴로 이렇게 좀....

황용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활체육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체육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까? 체육회에서도 비슷하게 뭐 학교체육 육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인정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포괄적으로 좀 자기 적성이나 딱 뛰어나서 이런 엘리트 체육은 딱 뛰어나서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그 기초단계에서 좀더 활발한 그런 것을 활용코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학교체육에서 육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상영초등학교나 상산초등학교 두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닌데 두 학교의 지도자만 몇 개월씩 지도자 수당을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상산초등학교 어린이 체능교실에는 회의비가 10만원 들어가 있고, 또 상영초등학교는 회의비 대신에 사진대금, 우표 이래 가지고 1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 밑에 네 번째줄 여성생활체육 강좌에 강사가 하는 역할이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여성생활체육강좌는 각 읍면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도자들이 순회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 활동한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지금 지도자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몇 개월을 교육을 시켰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로서 생활체육교실인데 읍면보다는 현재 지금 횟수로 말하면 시내가 좀 많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시내는 지금 체육지도자가 4명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치되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사람들입니다.

황용연위원

그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수당이 따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딴 사람이죠. 이름이 누구입니까? 생활체육회 강사 이름이 누구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

황용연위원

강사 이름이 누구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황용연위원

담당자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그러시면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경애씨라고 합니다.

황용연위원

김경애씨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매달 지급이 나가고 있는데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근무시간 외이기 때문에....

황용연위원

근무시간외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근무시간외에 지급을 한다. 예 하여튼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어디서 몇시간 얼마나 근무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지금 총체적으로 생활체육회 지도자 배치를 보면 말이죠. 현재 전체적인 생활체육의 문제점은 문화적인 혜택이나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부는 아주 소외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김경애씨도 저녁에는 시내에 하네요? 그러면 정식으로 다섯명이 배치된 셈인데 전부다 시내에서 다 하네요? 그래 예를 들어서 면부에서는 생활체육이 잘 육성되고 있는 곳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그것도 여기는 백몇만원씩 받는데 40만원씩 주는 것을 6개월 주다 6개월 안주면 그것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육성을 안하는 것보다 아예 못합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 말이죠. 전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문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 안 그래도 지금 우선 전체 공통으로 있는 것을 풀어서 쓰고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를 기하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전체 생활체육에 1억 5,000 정도 예산에서 반 정도는 엉뚱한데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비나 이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지도를 해 줘야지 원만한 생활체육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안 쓰고 엉뚱한 행사비 이런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너무 전용하지 말고 지도자배치 이런 것을 확실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활성화되는 면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실장님 장시간 오래 되었습니다. 몇가지만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쪽 동학교당정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된 사항으로 연차계획이 2003년도에 제2전시관 건립 448㎡ 공사중 30%인데 2004년 12월 24일까지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다 완료된 건물 철거 다 되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철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일부 이주 못한 한두집은 계속 비우라고 하고 있고요. 전부다 부셨습니다. 현지 가 보시면 알지만....

김종옥위원

예, 얼마전에 가니까 작업을 하길래 그래도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86쪽에 효자 정재수 기념관 운영실적이 거기에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은 거기에 근무를 한다면 안내, 관리 이런 담당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된 업무가 시설보호, 관광안내, 시설관리,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가 되어 있는 반면에 효에 대한 국민의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상주학생야영장 입소학생 관람유도 홍보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향후 계획인데 이것은 벌써 설치한 이후에 바로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주학생 야영장이 화북에 있습니다. 화북에 있으면 오는 코스라든지, 가는 코스라든지 반드시 거기에 체험을 하고 가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도 더 많았을 것인데 이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그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빈약했던 사항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주학생야영장 입소학생 관람유도는 지금 여기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계를 좀더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릴적에 전국에 자치단체 기타 효 관련 기관에다가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상주에 이러한 효관련 기념관이 있으니까 당신들 지역에 효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내 주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전시를 해서 당신들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하나도 우리 효를 전국 자치단체나 각종 효 관련기관에 홍보를 하는 그런 효과도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료가 오면 깊은 검토를 해서 우리 정재수 기념관이 단순히 정재수 기념관 효 그 하나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국의 효에 관련된 자료전시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하여금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도록 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한가지 지금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워낙 방대하고 방만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관련서류라든지, 이런 검토사항이 불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로 보조금 정산서 107쪽에 보면 상주문화원 여기에 7월 급여, 8월 급여, 70만원씩 두달 주고 9월 급여 한달은 62만 4,000원, 9월 급여 적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급여가 적은 것은? 매달 7, 8월 70만원 주는데 9월은 왜 62만 4,450원 되었어요? 상여금 준다고 하는 달 같으면 더 많이 주어야 되는데?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문화원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옥위원

아닌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물론 당초 사업계획을 받을 때 명확하게 받지 아니해서 그럽니다. 이것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런 것은 일할적 이고요, 간사가 근무를 일용이니 일할계산을 해서 근무를 며칠 덜하고 이런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10쪽에 보면 정산서를 받았으면 그 뒤에 여러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단체에서 정산서를 받았으면 결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담당자 행정 7급 이성준 정산감사필 이것 혼자 다 했지, 사정이 이렇게 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전부 전산으로 결재가 되고....

김종옥위원

전산결재 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2003 정산서에....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스캔해서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들어온 것은 다시 스캔을 하고 이러거든요. 일단 담당자가 원안을 보고 이렇게 검토 표현한 그것이죠.

김종옥위원

예. 전부다 총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담당공무원이 다 지적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적어도 의회감사자료를 제출하신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자료가 확실히 되게끔 그렇게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보조금 정산서류 받고 할때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다시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아까 김종옥 위원 81쪽에 동학교당정비 보수내역관계 이것이 2001년도에 6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2002년도에 2억 예산이 서 있고 2003년도에 4억, 이래 서 가지고 공사가 2003년도 12월 24일 발주되어서 준공이 12월 24일 준공할 그런 계획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진도가 30%로 되어 있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공기내에 지금 30%, 벌써 2003년도 같으면 지금 6월이면 절반이 지나갔는데 30% 진도가 되었으면 공기내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기수위원

가능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기수위원

이것이 2002년도에 2억을 사고이월금입니까? 명시이월금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명시이월 되었다가 다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김기수위원

2001년도에서 2003년도에....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명시이월 되었다가 올해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김기수위원

올해 사고이월이 되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애당초 2002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 같으면 완공이 안되었을 때 2억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고이월 이행은 못하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바로 안되니까....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이 될 것이냐?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올해 마지막 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도민체전에 개회식할 때 참석을 하셨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보고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다각적인 면으로 생각하는 바는 많았습니다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임성호위원장

입장식 준비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에서....

임성호위원장

체육회에서 하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저는 그날 있으면서 시장님이 참석해 계시면서 얼굴이 많이 화근거리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주는 준비한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앞에 상주시라는 팻말외에 자전거 타고 가는 것 외에 상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100m 전체를 다 차지하고 갔었죠.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체육회에 이야기 하셔 가지고 경주, 상주 그러면 경상도 아닙니까? 그런데 상주의 이미지가 너무 약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전해에 저희들이 입장상을 타 가지고 요번에는 조금 다소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 향후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데 좀 평범한 정도만 되었어도 말을 안합니다.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너무, 우리 참석했던 의원님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항목으로서 2003년도에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도시계획도로가 있던 지역을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없앴습니다. 없애 가지고 그 지역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지적 사항 처리는 지난 7월 14일 도시과로 지적사항이 되었으니까 개선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협조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항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과 3항, 4항, 5항, 6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번 2003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결산자료 보고시에 상세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8항목 예비비사용현황은 없습니다. 9항목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자료제출 기간중에 총 건의와 질의, 진정 등 12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건의가 4건, 질의가 3건, 진정이 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간부분에 10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지적도 전산화사업입니다. 전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예산액이 4억 6,102만 8,000원으로서 그중에 국비가 2억 2,718만 5,000원, 시비가 2억 3,384만 3,000원으로서 감사자료 제출기간중에 전체 사업비 집행액은 1억 9,6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42%입니다. 현재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단계로는 42% 되었고 잔액은 239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1번 각종 시설물 무료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역시 저희들 과에서 용역한 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한가지 뿐입니다. 용역금액은 1억 9,691만 6,000원으로서 대한지적공사 경북지사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근거와 수의계약 근거는 지적법 제28조와 지방재정법 제6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불가·반려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고 처리도 종합민원처리과를 통해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과 소관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체 20건 중에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이 4건, 새마을과 1건, 환경보호과 2건, 경제교통과 4건, 산림과 4건, 건설과 1건, 도시과 4건해서 20건 중에 불가 통보된 것이 10건, 반려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20건 불가·반려 내역은 15페이지 하단부터 18페이지 중간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간부분에 14번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농지 단속현황입니다. 제출기간 중에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 한 것은 80건입니다. 그중 불법농지전용 단속한 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지조성비 징수실적은 4억 3,541만 6,000원 전액 징수를 해서 45건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15번 건축허가 현황 및 불법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건축허가 한 건수는 54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조사는 적발건수가 9건인데 그중 무허가가 7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실적은 전체다 조치완료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위반건축물 개인별 내역은 역시 이것도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16번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그동안에 6개 읍면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낙동과 화서, 화북, 외서, 계림, 신흥 이렇게 처리한 결과 전체 상담처리 상담건수는 3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농지가 11건, 건축 6건, 토지 6건, 측량 2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담 내용은 농지, 건축, 지적, 부동산 분야를 상담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명예민원상담실장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명예민원실장을 위촉한 인원은 25명입니다. 2003년 3월 1일부터 위촉을 해 가지고 위촉기간은 2006년 2월 28일까지 되겠습니다. 위촉대상은 주로 여성봉사단체 회원중에 희망자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근무방법은 매일 1명씩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민원안내를 했습니다. 약 1,097건을 민원안내를 한바가 있습니다. 명예민원실장 명단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5,71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각종 인가나 허가, 신고 검사, 등록, 교부, 확인, 승인, 기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9번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전체 형질변경허가나 협의,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토석채취를 포함해서 144건을 개발행위 허가해 준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 단속현황과 건축허가 현황, 개발행위 허가현황의 세부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불용액 관리에 상당히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개인별 내역이 있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

화북면 상오리 위반내용이 인접지 무단점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화북면 상오리 안동네입니다. 안동네이기 때문에 등재 지역입니다. 건축 할 수 있는 지역이 신고지역이 있고, 허가지역이 있고, 등재지역이 있습니다. 등재지역은 집을 다 짓고 나서 등재신청만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집을 짓다 보니까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수위원

이행강제금 납부는 되었겠죠? 부과가 되었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부과가 되었습니다.

김기수위원

부과는 해 놨는데 납부는 했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납부가 된.... 아직 납부는 안되었습니다.

김기수위원

납부는 안되었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

부과는 언제.... 적발시기가....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 6월이니까요. 금년 3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놨습니다.

김기수위원

부과를 하면 납기가 있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납기가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런데 납기가 안 넘었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납기가 주로 이행강제금 이것은 부과를 해도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다시 부과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납기를 넘었습니다.

김기수위원

어떻게 하든지, 여하튼 이행강제 부과금을 납부토록 종용을 하시고요. 그 밑에 또 화서 정운옥 무허가 근린생활시설 있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

시정완료가 되었고 그 밑에 무양동에 무허가 창고, 이것도 시정완료가 되었는데 이 두건은 어떻게 시정조치가 된 것입니까? 철거된 것인지, 안 그러면 추인된 것인지?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 화서면 화송리 것은 교회건물인데 시정완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철거되어 원상복구를 다한 것입니다. 철거를 다한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철거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

철거가 완전히 다 되었다. 이것이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

두건 모두, 밑에 창고하고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

집을 다 지은 상태에서 철거를 시킨 것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어 올라가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슬라브조나 이런 것은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화서면 화송리 같은 이런 것은 철골조 건물이었었고 창고 같은 이런 것은 철거하기가 쉽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발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수위원

29페이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단속 현황 있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몇 페이지....

김기수위원

29쪽....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김진해 건하고 다섯째 김용재 여기 보면 고발조치가 되어 있죠? 김용재, 복구 완료되었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

이것은 축사, 창고 건축이고 하나는 주택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원상복구 된 것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도 역시 원상복구 다 한 것입니다.

김기수위원

철거조치한 것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은 건물이라고 하기 보다도 농지를 전용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김기수위원

보통 고발하면 주택 하나 지어서 고발하면 처분이 어떻게 따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처분이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최고 한도액이 거의 2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벌금 부과는 하고 다른 조치는 그냥 딴 조치는 별도로 있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합니다. 벌금을 했어도, 그러나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법규가 없기 때문에 고발해서 벌금을 해도 원상회복만 촉구합니다. 원상복구만....

김기수위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은 안 정해집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원상복구 조치만 하게 됩니다.

김기수위원

그래 끝가지 안하면....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재고발하죠.

김기수위원

재고발해서, 재고발할 때는 벌금이 또 부과됩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또 부과됩니다.

김기수위원

내서도 보니까 낙서리에 주택건축이 완전히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 집이 다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 명령되어서 고발조치 되었는데 이런 것은 해결이 됩니까? 주로 어떻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해결 불가능합니다.

김기수위원

예?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해결 불가능합니다. 철거 안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수위원

불가능해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재고발 들어가고 재고발 들어가고 그러면 벌금은...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이런 경우에는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만 불법전용된 것이 아니고 건축도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 나가고 역시 불법농지도 원상복구,....

김기수위원

그래 하면 집도 안 뜯고 계속 부과하면 강제부과금을 냅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기수위원

납부를 합디까? 보편적으로....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납부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끝에 가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재산압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재산압류처분 하기는 행정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김기수위원

끝까지 안하고 버티면 되겠네요? 버티면, 그냥 살면 되겠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법을 어기면서,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상으로 봐서는....

김기수위원

재산이 있어도 압류처분도 안한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행위자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주택으로 지어 놔도....

김기수위원

마음의 부담만 갖는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법이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어겨도 어기지 마라는 소리는 해도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14쪽에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면 분황리 72번지 불법건축물 고발 이래서 서재근씨가 민원을 넣었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내용에 보니까 동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1동 면적이 200㎡ 미만으로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래 놨거든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은 고발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고발내용이 불법건물 1동 면적을 가지고 문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은 지금 개거 위에다가 지어 놨습니다. 개거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현재 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개거 위에 건축물 짓는 것은 허가대상이냐? 신고대상이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불법 건축물 사항입니다. 평수가 적고 관계없이, 개거 위에 창고를 지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한보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불법건물이 아니고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지른 행위입니다. 말도 안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서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처리결과라고 내 놓으면 민원인들이 어디가서 앞으로 민원을 하겠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면 개거라고 하는 것은 구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보석위원

그렇죠. 구거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거를 소유가 누군가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았다고 하면 적법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한보석위원

이것은 우리 시 구거입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한보석위원

예. 시유지라고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다시 재확인을 해서 재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현재 이것은 한마디로 도랑가 위에다가 시 땅에다가 지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지었는데 여기는 창고라고 나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건조장과 축사입니다. 소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렇다면 주민들이 앞으로 관공서에 규제를 받아서 건축물 행위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나 지으면 되는데, 그렇죠?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이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철저히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만이 민원인이 제기한 것이 답이 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재확인해서 새로 처리하도록 해 가지고 다시 내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이것을 전국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도 되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민원처리제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단지 6개월 동안 30건이라면 건수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현장방문 민원처리제를 할 때 많은 불편한 시민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도 많이 홍보를 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해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2쪽부터입니다. 200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도로변 꽃길조성 구간에 풀베기 작업을 할 때 꽃을 동시에 베어내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14일 산림과와 읍면동에 서면으로 지시를 하여 도로변 풀베기 작업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잡초와 꽃을 동시에 베는 사례가 없도록 강조를 하였습니다. 다음 일부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의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액이 있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보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보조사업 계획서라든지, 정산서 검토시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에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정산검사를 행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7월 14일 관련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보조사업 완료즉시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서는 정산검사를 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김종준 의원님께서 데이비스시와 자저거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는 등 공무원 교환근무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와 데이비스시는 지난해 10월에 우호교류 협정서를 맺은데 이어 금년 6월 15일 정식으로 데이비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 공무원 교환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공무원이 가면 자기들이 흔쾌히 받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부터 희망자를 조사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벤치마킹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교환근무를 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교환근무되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데이비스시와의 교류창구 역할도 겸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배원섭 의원님께서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따라서 보건인력에 대한 정원을 늘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년 1월 26일자로 인력조정 조례를 공포할 때 보건소 인력을 종전 115명에서 120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예산집행현황은 총무과에서는 총 4개 단체에 대해서 표에 나와 있듯이 예산집행과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산서 사본은 별도로 붙였습니다. 다음 다섯째 항목 200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운영현황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상주시인재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억원을 예치하여 지난해말 현재로 5억원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금년 12월 29일까지 1년간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2003년 예산불용액 현황은 2003년도 세출결산 예비심사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 항목부터 12번 항목까지는 저희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7쪽에 13번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매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정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표창관련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패라든지, 어떤 시상품 구입 내역들입니다. 다음 5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에 따른 행사참석자에 대한 여비라든지, 중식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직원가족 테마기행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4번째 항목 서비스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현황은 저희들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민원인에 대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주거나 어떤 불만족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5,000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주면서 저희들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총 시정 및 보상건수는 28건입니다. 이것은 굳이 해당되는 과에서 특별하게 잘못했다기보다도 민원인에게 다소 불쾌하게 했거나 아니면 지연처리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5번째 항목 공무원 사기앙양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45명을 시켰으며 직원가족 테마기행을 실시하고 각종 공무원 표창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근속 승진, 그리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외국어 위탁교육비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번째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입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총 11만 5,337명입니다. 동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5만 4,832명으로 47.5%이고 읍면지역이 6만 505명으로 52.5%로 읍면지역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95년도 시군통합 이후에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95년도말 13만 3,895명에서 지난해 말 11만 5,337명으로 연평균 2,319명이 감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 지난해 7월 1일부터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쓰레기수거봉투를 무상 지급해 주며 경천대라든지, 성주봉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주차료 감면, 농기계순회수리시 경비 감면,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에게 우리시로 전입유도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상주대학교 입학시즌에는 전입 대행센터를 학교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 농업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지역 산업의 특성상 인구증가 요인인 취업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또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인센티브제 운영 이런 것은 인구 늘리기의 최소한의 대책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노력이 필요하고 거주하는 우리 시민의식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산하 공무원의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 1,043명중에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이 1,023명이고 부득이 관외로 되어 있는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도 최근에 우리시로 전입을 들어와 가지고 이사준비중인 사람이 4명이 있고 이 분들은 이사를 마치는 대로 전입이 될 것이며 나머지 16명도 부득이 출·퇴근을 바깥에서 우리시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도 굉장히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공양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시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17번 시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장업무추진비는 총 2억 1,4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지난 하반기에는 전체 예산의 45%인 9,64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096만 9,000원으로서 24%가 집행잔액입니다. 상당히 많이 남은 이유는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 때문에 가을에 각종 행사를 안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봅니다. 집행내역은 각종 간담회 개최라든지, 특산품 구입, 위문 및 격려, 기타 이런 항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번 항목 국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국장 업무추진비도 총 1,0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대상기간 지난해 하반기에 49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8만 5,000원 남았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9번 항목에 자매결연 교류실적입니다. 국제교류협력은 먼저 미국 데이비스시 대표단 상주방문이 지난해 9월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데이비스시와 상호 우호교류 협정서를 체결하고 금년 6월 15일 저희시에서 미국을 방문하여서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돌아 왔습니다. 중국 의춘시 대표단도 지난해 12월에 상주시를 6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올 6월에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16명이 저희 상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에 교류는 전북 고창군하고는 축제행사때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상영초등학교와 고창 대아초등학교가 서로 교환학습을 하고 있으며 음악인 모임인 고창군의 노사모 초청공연도 하고 또 우리시의 통기타 동호회가 고창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고창군의 여성단체 협의회와 저희시가 매년 번갈아 방문하기로 했는데 지난해는 고창에서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회 비교행정견학이라든지, 시군정 소식지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서울 강서구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하고도 강서구 '허준 축제'때 저희시에서 올라가서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와는 직장취미클럽 교환경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우리시와 강서구의 자매결연 기념 자전거투어가 있었습니다. 자전거투어가 있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치단체간 소식지를 서로 교환하고 있고 지난해는 강서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강서구청을 간 적도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 유관기관 단체간 교류로서는 전북 이일여중하고 상주여중이 서로 상호 교류하고 있으며 진안군의 농업경영인회와도 교류를 하고 있고 김제시와 우리 상주시 농민회간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간에는 나주 영산동하고 청리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번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현황입니다. 지난 하반기에는 총 9개 읍면에서 900만원의 체육행사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산서는 별도로 붙였습니다. 다음 21번 본청, 읍면동 공무원 승진소요연수 현황입니다. 직렬, 직급별로 구분했으며 본청 승진자와 읍면동 승진자 최고, 평균, 최저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비교가 되는 것을 보시면 행정7급이 보면 본청과 읍면동 같이 승진되었습니다. 행정 7급 같은 경우 본청 승진자의 평균은 7년 5개월 읍면동은 7년 1개월 조금 몇 개월 차이가 납니다. 또 비교가 되는 것은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기능8급 같은 경우는 본청 승진자는 7년, 읍면동은 6년 11월 이 비교수치는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 뒤쪽에는 보조금 정산서 사본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종준위원

65쪽 마지막에 승진소요연수에 관해서요. 자료외적인 사항입니다만 승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읍면동 공무원과 본청 공무원간에 양측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잠재적 의식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읍면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에 다소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러한 자료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가령 5급 승진일 경우에 본청 근무자와 읍면동 근무자간에 있어서 숫자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읍면직원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장님들이 보실때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이 제도도 과거 같으면 본청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거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하도록 전체적인 자료를 놓고 승진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5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하나 시켜주면 읍면 하나,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전체적인 경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비교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사실 본청하고, 읍면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소는 본청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중요한 업무를 더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읍면하고 그렇게 큰 차별이라든지, 차이를 안 두고 합니다. 그렇게 또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공무원 개개인의 경력 평정이나 또 능력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게 된다면 획일적으로 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일부 읍면동 직원사이에서는 그러한 점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출되지 않토록 총무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편으로 우리시에서 인사때마다 순환보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10년 이상 장기간 같은 직에서 오래도록 근무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는 의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4년 단위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기준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2년 전부터 4년 기준으로 해서 순환보직을 세우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4년이라는 원칙의 기준을 세워 여기 준해서 인사를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4년이 넘더라도 그 다음 시기에 인사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4년 기준으로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순환보직은 한직이나 한 자리에 너무 오래동안 장기간 근무함에 따른 부작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불 순환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도 본 위원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시키고 볼 때에 가령 공무원이 적어도 2년 정도만 지나면 앞으로 1년 또는 2년 후면 내가 다른 자리로 갈텐데 또는 다른 근무처로 이동이 될텐데 하는 이런 추정 때문에 처음 이동이 된 후 2년 동안 열심히 하지만 나머지 2년 동안은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과연 4년 단위의 획일적 순환보직을 단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저희들 4년 기준 정해 놓은 것은 무조건 전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전보는 1년 지나면 법적으로 전보제한 기간이 지나면 전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것은 4년 안되었더라도 전보제한 기간만 지나면 전보시키면서 부득이 그 직종에 특별한 경우는 4년이 지나도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웬만하면 4년 기준으로 시켜줄려고 애를 쓰고 있고 꼭 획일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이하도 괜찮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특별한 관계나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거나 개인적 신상에 따른 문제가 있을때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4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4년 기준이라고 하는 이 4년이라는 기간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직무에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충실치 않는 이런 문제를 우리시에서는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사실 4년 기준을 정한 것도 종전에는 안 하고 하니까 인사부서의 어떤 자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그 이상 7년, 8년 되도록 놔 두고 어떤 사람은 1, 2년 마다 옮기고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4년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이 기준을 정하고 보니까 또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1년만 더 있으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공무원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혹 몇몇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소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대체적으로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간혹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년수에 따른 부작용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좀 짧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을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더 최근에 우리시 공무원 조직내부에서 직렬별 단체를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최근에 농업직 모임인 '농사모'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김종준위원

'농사모'를 구성했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다른 직렬도 기존 구성을 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좀 있습니다. 토목직도 '토우회'라고 친목 모임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직도 모임을 가지고 있고 세무직도 모임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직렬끼리 친목모임이라든지, 화합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것이 오래전부터 하나의 관행으로 우리시에서 묵인하에 그런 직렬별 모임이 있어 왔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을 현재까지 초래된 사실은 없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사실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기 직원들끼리 어떤 경조사에 서로 도와주고 그런 분 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는 그렇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종준위원

행정직렬은 모임이 없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없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직은....

김종준위원

그런데 공무원 법상에는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8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취지는 공무원의 신분상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위 일반근로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 조항이 이 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조직내부에서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자기 직렬에 따른 대규모 단체를 결성했을 경우에 출발은 친목이라든가 이런 좋은 취지로 결성이 되지만 장래에 계속 가게 되면 자칫 인사운영이라든가, 기타 조직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소위 직렬별간에 또는 단체간에 조직내부에서의 갈등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도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예상도 되고 우려는 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는 어떤 직렬별 모임들이 그런 일은 아직 없었고 지금 농사모가 최근에 창립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나게 어떤 조직을 위해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이나 우려는 하면서도 잘 되도록, 잘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조직에 위해가 되거나 집단적 행동에 법적으로 허용될 집단행동에서 벗어나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이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출발을 했지만 공무원의 신분상, 조직의 고유한 특성상 집단적으로 대규모 모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각종 단체의 개인적 목적을 이익이라든가, 목적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연성을 놓고 볼때는 이런 대규모 직렬별 조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총무과나 시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방향으로 좀 자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단체를 결성하는 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시의 고위 인사도 거기에 참여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고위 인사를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시에 누구라고 직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시의 고위직 인사가 이 단체 결성에 참석을 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 농사모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참석 말씀이죠?

김종준위원

참석을.... 예.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누가 했는지, 본 행사할때는 저희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장님 초청도 있었는데 시장님이 그런 자리에 가기 거북하지 않느냐? 단순한 친목모임 같으면 몰라도 논란이 되었던 것은 외부단체 초청 문제였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만 모여 가지고 직장내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알았을 때는 초청을 다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거기 참석을 안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안했습니다.

김종준위원

과거에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문민정부 시절에 소위 군내부에 각종 인사에 개입을 하고 인사에 불평등을 초래하는 하나회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간에 다 알려진 사실이죠. 우리시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이와 같이 대규모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현재 직장협의회를 허락해 주니 이 직장협의회가 단체 행동권을 달라고 또 공무원 노조로 발전해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시가 자칫 조직관리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조직은, 이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시 조직내부에 각종 직렬별 모임을 단체 결성을 자제토록, 자제가 아니라 해체토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지금 추세가 과거와 틀려서 갈수록 이런 모임을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기 보다도 좋은 쪽으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만약에 공무원들의 신분 특성상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초래되면 이것이 바로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도 보면 일반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즉 공공성이나, 공정성, 성실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직무, 이것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해야 된다하고 대법원에서 판례한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점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은 조직내부에서 별도이 대규모 사사로운 계모임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규모 단체를 정관하에 대규모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기존 이미 조직된 단체와 또 최근에 조직된 단체를 우리시에서 권고해서 자진 해체토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재 조직되어 있는 단체를 한번 파악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오히려 저들 직장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들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파악한다는 것도 사실 좀 뭣할 것 같습니다. 자기내들이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활동하도록 놔 두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초기단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장래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단체간에 각종 갈등 관계가 초래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시민들의 시각이고 우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는 이 점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58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에 보면 중간부분에 행정동우회 자매도시견학 여비 400만원 해 놨습니다. 행정동우회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게 된 계기는 어떤데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행정동우회라기 보다 저희들 자매도시 견학여비를 해 놓은 것이 보상금해 놨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자매도시 강서구청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비를 보상해준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누구하고 자매를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동우회끼리....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행정동우회에서 매년 한차례씩 그전에는 고창도 갔다 왔고 지난해에는....

한보석위원

아니, 그래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시청 소관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동우회는 공무원 출신들이 모여서 하는 자기 계모임 형식의 단체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매도시 가는데 여비가 지급이 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매도시간의 어떤 교류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우의 친선도모를 위해서도....

한보석위원

보면요. 실비보상금을 준 단체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전부다 보면, 그런데 행정동우회는 따지고 보면 사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실비를 제공 합니까? 시비 가지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해 주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정추진을 위해서 그래....

한보석위원

시 자체에서 그냥 결정해서 했는 것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팀들이 다른 상주를 아끼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견학시켜 달라고 하면 견학시켜 줍니까? 시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그래 이런 것은 분명히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사조직입니다. 아무 우리시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조직에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59쪽에 보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수와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비율하고 따지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한보석위원

비슷하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본청이 조금 많은편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연수를 가는 비율은요? 공무원 연수를 가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연수는 아무래도 본청이 좀 많습니다.

한보석위원

본청이 많죠? 훨씬 많죠. 좀 많은 것이 아니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본청이 계획을 세우고 하려먼 본청이 경험이 좀 많아야될 그런 성격도 있고 도 단위에서 직무관련해 가지고 연수계획이 내려왔을 때 1명이 내려오는데 1명이 내려오면 그 분야에 직무분야로 내려왔을 때 본청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통상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전파를 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연수에 평생동안 해당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외에 배낭여행도 실시하고 교육기간중에 어학연수할 때도....

한보석위원

배낭여행을 다른데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각 분야에 많이 가려면 배낭여행 분포는 읍면동에 80% 넘겨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배낭여행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한보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 분포도를 보면 거의 본청 인원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앞으로는 면단위에서도 똑같이 공직자로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시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59쪽에 대우공무원 있죠? 진급은 티오가 없어서 못 시키고 그런 것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렇죠.

한보석위원

보건소 같은 그런 경우가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대우공무원으로 이렇게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승진하진 못하고 위에 상위직의 결원이 없어서 승진은 못하고 일정 직급별로 일정 연수가 지났을 때 대우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사기진작책으로 6%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우공무원 선발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대우공무원을 보면 자기직종에 자기가 진급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서가 몇 군데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자리가 복수직 자리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직....

한보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를 이야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만 보건소 소장 같으면 그 자리에 원래 보건소 전문직이 가면 국장 승진이 되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밑에 하위 직급이 승진할 사람이 대상이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보건직이 소장으로 가면 국장직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국장으로 진급이 되죠? 되죠?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예를 들어 토목직이나, 축산직이나 실과에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을 넣다 보니까 진급을 해야될 사람이 진급을 못하고 대우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우공무원은....

한보석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보건소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내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에도 일어나고 있지요?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주 없다고는 못합니다만....

한보석위원

그런 일들이 아까 김종준 의원께서 우려했던 분야하고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농사모인지 농촌을 사랑하는 모임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단체들이 자기 분야 단체 모임을 했을때 아까 김종준 의원님이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봅니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인사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전문직이 자기 자리에 인사가 진급이 되어서 담당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추후에 어떤 모임 이런데서 어떤 반발이라든지, 집단행동들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좀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한가지만 더 지금 공무원들 석사과정이라든지 이런데 학비 대 주는 것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대학원 석사과정이라든지, 위탁교육비 지원 이렇게 해 주면 받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다니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조사됩니다.

한보석위원

낙오자는 없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낙오자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없습니다. 낙오되거나 이러면 그 다음에 지원을 중단합니다. 정상적으로 학년에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한보석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면장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기관업무추진비와 뭐가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시책추진....

한보석위원

시책추진비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보면 경조사비가 많은데는 한 면에 20건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통 3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 상부지침에 보면 금전, 금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명시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디에 얼마 쓸 수 있다. 얼마 쓸 수 없다.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시장님은 안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안 쓰고 부시장이나 이하 민선, 선거로 인한 사람은 쓰지 않고 부시장, 국장님은 경조사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상부 조례 지침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선거직 하는 시장님 같은 경우는 금품해 가지고....

한보석위원

시장님은 놔 두고.. 제가 시장님을 물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다른 분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니까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가 그 직에 있으므로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경조사비 할수 있다. 이런 지침은 없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딱 부러지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없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세상에 우리 예산중에서 30%가 넘는 돈이 경조사비로 나가는데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면단위에는 19건도 있더라고요? 1년에 19건요. 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경조사비에 예산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장이나 보니까 면단위 직원한테 경조사비할 때 업무추진비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면장이나 국장이 일을 당했을 때 직원들은 뭔 돈으로 합니까? 개인 돈으로 하죠? 개인 돈으로 경조사비를 쓸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국장하고 면장이 쓰면 직원들도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따진다면, 자기 돈은 안 나가고 자기는 경조사비를 받는 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이런 돈은 될 수 있으면 경조사비는 개인돈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경비에서 10%가 넘지 않도록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거기서 몇십 프로씩 경조사비가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언제 기관장 회의 때나 한번 지적을 해서 분명히 10% 넘지 않도록 그런 계도를 좀 부탁합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쪽 14번 서비스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홍보현황 거기 내용에 보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모든 업무에 우선 처리하고 5,000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 보상, 그 다음에 현장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지적이 있으면 해당직원에 대하여 주의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적이 있는 해당 직원에 대한 주의 및 특별교육 실시결과와 시정 및 보상건수 28건에 대한 5,000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 구입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한보석 위원님과 김종준 위원님이 다 지적한 사항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보규정에 4년 전보제한 규정이 아까 잘 못 들었는 걸로 4년 전보제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했다고 하셨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 법에는 공무원법에 대해서 제한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내부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전보는 통상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전보시킬 수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내부적으로 하면 그러면 모든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다 그에 따른 제반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주민은 헌법이 있고 이런데 그러면 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인데 4년 전보제한을 규정 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그 내용적으로 두셨는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4년 기준을 정한 것은 그 기준없이 인사를 지난번 과거에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령 예를 들면 10년 있었다. 어떤 사람은 2년 마다 옮긴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있는 사람은 뭐고 이동을 자주하는 사람은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4년 정도가 안 적정하겠느냐? 4년 정도로 해 가지고 기본을 4년 정도로 하고 또 불가피하게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법으로 정한 전보제한 기간만 지나면 옮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이것은 당연히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는 전보제한을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굳이 4년이라는 것을 정한 것은 법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상주시 인사전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과거의 표본입니다. 정실에 의한 인사이고 이렇게 됨으로 이런 폐단이 생긴 것이고 4년이라는 것,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임용권자 마음대로 해서 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4년 정한 것은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4년 정도가 좋겠다고 해서 그럼 좋다. 4년 위주로 평균해서 인사를 전보하는 것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한 것도 결과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과 대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인데 4년에 대해서 직원들도 다른 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이것은 직장협의회, 직장노동조합 하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은 법에 인가된 사항도 아니고, 공무원노조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과거 직장공무원 협의회에서 협의회라고 하면 공동적, 협의한다. 직장을 원만하게 업무추진을 한다. 이런 협의체 구조는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서 거론된 4년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채용시 채용조건에 본청근무, 읍면근무 공무원은 근무 구분을 해서 공개채용 모집을 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옥위원

아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읍면동 공무원하고 본청 공무원하고 근무성적, 근무승진 소요연수 차등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까 표에 나와 있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그렇다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근무성적 평정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표에 보듯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종옥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본청 근무, 읍면동 근무 공무원 모집할 때는 구분을 따로 해서 모집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표에 보면 근무소요연수에 예를 들어서 농업직 7급이 본청에는 8년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승진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읍면동 8년에 농업직 근무한 사람이 8년 이상한 사람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표를 감사자료 작성을 지난해 하반기....

김종옥위원

작성은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저도 알고 있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승진자가 없어서 못 냈습니다.

김종옥위원

없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총무과장으로서 농업 7급 본청에 8년인데 읍면동에 승진이 없으니까 그전에 있던 없던 과연 읍면에는 전부 없다는 결과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닙니다. 지난 하반기에 총 인사한 승진....

김종옥위원

내가 알아요. 이 표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는 것을 작성을 했는데 이 표에 의하면 전이나 후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청에 우선해서 승진을 시켜줘도 읍면동에는 승진 수혜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시인하죠? 근무성적 평정할 때도 본청 공무원 평정을 더 주고 읍면 공무원은 읍면장이 평정해서 확인자 부시장입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사람의 평정 더 주고 하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정실에 의한 인사가 안되고 완벽한 근무성적 평정, 다면평가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는 연구 검토, 모든 것을 탄력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67쪽에서 98쪽까지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총무과에는 자부담분을 파악을 잘 해서 아주 잘된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55쪽에요. 예산 불용액 현황에 보면 업무추진비부터 일반보상금, 인사관리에 인건비 등등해서 자산취득비까지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사장이 되었는데 여기는 예산 절감분도 있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재료비에도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있는데 인건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56쪽 제일 위에 말씀이죠? 인건비에....

김기수위원

예.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집행사유 미발생은 저희들 인건비속에 일용인부임에다가 일용인부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보상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일용인부 재해는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 연말까지 다행히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기수위원

재료비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재료비에 집행사유 미발생은 지난번에 예산결산 할때도 말씀드렸듯이 출산휴가가 지난해 연말에 4명이 갔어야 하는데 안 가고 연초에 가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되고 지난해 예산은 남았습니다.

김기수위원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래 봤을 때 이것이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뭐 저희들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전부 10% 미만이고 간혹 10% 넘는게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놔 둘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김기수위원

업무 추진비는 20%나 되는데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가을에 저희들이 절감한 사실입니다. 억지로 쓸려면 쓸 수 있었습니다만 안 쓰고 남겼습니다.

김기수위원

꼭 필요한 것 앞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장시킨 부분은 없다. 이것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김기수위원

이래 가지고 정리추경에 12월 금액적으로 많았을때는 정리추경해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정리추경 자료 작성은 12월 10일쯤 되면 시작하는데 그때 가면 연말까지 20일 남았는데 교육여비라든지 우리 공무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로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사 자체적으로 내규가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것을 하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 내규에 의해서 인사가 조치가 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내규에 없는 사항, 가급적 내규대로 시행하고 내규에 없는 사항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결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 내규에 없는 인사도 실제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를 들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내규에서 벗어나서 인사가 이루어졌을 적에는 그것이 뭐 사고인사든지, 뭔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를 들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김기수위원

6개월도 안되어서 인사이동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규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내규에서 벗어나서 인사이동이 된 것은 건별로 인사조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 청구합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김종옥 위원께서 요청하신 보상에 대한 자 료하고 농산물상품권 구입 내역자료, 그리고 김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내규 그 다음에 관련된 조치내용 그 관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02쪽 1번부터 6번까지는 저희들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03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이 1,003만 3,000원이 발생되었는데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시비확보를 못해서 도비를 집행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8번부터 12번까지는 저희들 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3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참여정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상주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농업관련 기관으로 해 가지고 서울 동대문에 있는 농촌경제연구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농업공학연구소,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농업기반공사하고 또 현재 우리시가 국토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관리에 가장 적합한 우리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유치 대상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104쪽 지금까지 주요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시의회에 유치계획을 보고드렸고 지방분권연구위원회에도 4회에 거쳐서 업무를 추진하고 협의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별로 유치제안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4개 기관에 대해서 800부를 했고 또 시장께서는 정계라든지, 관계 유력인사와 접촉을 해서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부시장께서는 지난 2월달에는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를 직접 또 방문하셨고 지난 4월 30일에 농업기반공사 총무이사께서 상주방문을 하실 때 우리지역에 농업기반공사가 유치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5월 12일에는 한국도로공사와 농업기반공사를 직접 기관 방문을 하였습니다. 4월 30일에는 중앙부처 향우회 공무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인물을 가져가서 중앙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공공기관이 고향 상주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고 경상북도 관계관에도 협조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유치 당위성을 공식적인 계통이든, 비공식적인 계통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추진일정을 보면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8월말까지 이전대상기관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대상기관이 전국적으로 보면 268개 기관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이전기관을 시도별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유사 공공기관을 6개 내지 10개씩 묶어서 집단 이전을 해서 미래형 혁신 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형 혁신도시는 도단위로 한 개 내지 두 개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향후 우리가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미래형 핵심도시 지구지정을 도에 신청했고, 유치대상 공공기관의 개별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범 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구성이 되면 7월에 전체 위원회를 구축해서 당위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관련 대상기관을 방문해서 우리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전략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방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당위성, 논리성 이런 것의 용역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한마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사업에 있어서 지금 자료에 따르면 4개 대상기관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런데 이것이 절차가 시군에서는 직접 대상기관을 방문해도 관련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자치단체하고 대상기관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도 중앙에서 시도별로 이 기관이 시도별로 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도에서 배정이 되면 저희들 시가 도에다가 협조해서 이런 기관은 우리지역에 배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대상기관은 물론 도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도 우리시 자체 판단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대한 심정을 가지고 임할 것 아닙니까? 과정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이 정확한 수치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우리 지역에 4개 기관이 다 온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 가능한 우리는 농촌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 관련되는 그런 기관이 와서 우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한국도로공사 같으면 전국을 봤을 때 저희들 상주시가 국토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 하기가 안 좋겠느냐? 그래서 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정부 추진일정이 보면 금년도 8월말까지 이전대상기관을 확정하고 12월말까지 이전기관에 대한 시도별 배분이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물리적 시간을 볼 때는 지금에서야 우리시가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좀 시간적으로 늦지 않았나 싶은데 이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기는 2003년도에 발표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작년 10월달인가 그래....

김종준위원

작년이죠?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제사 금년도 벌써 절반이 다 갔습니다. 아직도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이제야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운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우리시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현재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관련부서 기관을 많이 방문하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관련 공식적인 채널이든, 비공식 채널이든 해서 이런 기관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1차적으로 이 기관이 경상북도내에 배정이 되어야지 저희들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도 관련 지사님을 면담할 시간이 있다든지, 관련 부서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꼭 우리 지역에 이런 기관을 유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유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우리 상주시민이 그런 기관이 올 수 있는, 환영을 해줄 수 있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큰 역점을 두고....

김종준위원

예. 분위기 조성에도 범시민유치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에서야 범시민유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이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그 활동영역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현재는 이 분들이 지역의 주민들도, 지금 저희들도 사안에 따라 신문이라든지, 중앙지에서 압니다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이 될 수 있겠고, 관련부서와 친밀한 업무라든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분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을 이전대상 기관이, 우리지역에 올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그래서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능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시가 이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면 발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지방이전, 중앙정부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치열한 경쟁속에 유치작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러한 기관을 진짜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주 치밀한 전략과 계획이 수반되어야만 유치작전에 성공할수 있다. 따라서 지금 범시민 유치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지금에서야 운운되는 것도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방금 범시민유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그 운영이라든가 활동범위 이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간단한 답변이 계셨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좀더 이러한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러한 자료에도 감사자료에도 나타내 주면 훨씬 도움이 될 터이고 대시민 홍보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터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비록 늦기는 했지만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을 꼭 성공하기 위해서도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치밀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자주 의회에 협조라든지, 자문을 받아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기획단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에 의욕을 잊으시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질의를 한다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김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에 대한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분권연구위원회를 구성이 작년도에 분권위원회....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지방분권위원회 말씀입니까?

김종옥위원

예. 위원 9명, 위원장은 부시장인데 구성시기가....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부시장님하고 의회에는 임성호 위원장님하고 민정기 부의장님이 있고 상주대학교수 두분 계시고, 여성분 한분이 계시고....

김종옥위원

예. 그러면 시기적으로 했을 때는....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도의원 한분 계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시기적으로, 구성했을때는 2003년도 10월 그때 구성된 것입니까? 위원회 구성이....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종옥위원

위원회 구성이?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종옥위원

작년도 2003년도에요? 구성이 그렇게 되었죠?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유치대상기관 방문은 금년도 2월부터 방문하셨는데 부시장님외 3명인데 위원회 회원 위원되시는 분들이 방문하셨겠죠? 유치대상 기관 방문을....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종옥위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기반공사, 한국도로공사 방문을 부시장외 3명이 했는데 4명이 하신 것이 분권위원회 위원들이....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그때는 아직 분권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고....

김종옥위원

못하셨어요?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저희 하고 실무팀에서....

김종옥위원

실무팀에서....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예. 부시장님하고 관련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지역에서는 활발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는 집행부서에서 부시장외 3명만 하고 그러면 위원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유명무실하게 그냥 명패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된 것이죠?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지방분권조정위원회에 김병준 단장이 이야기하기는 정부에서도 이양관계를 각별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제서 대상기관을 지정,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자꾸 중복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뭔가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앞으로 8월달 이후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는 유치위원회 구성된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실무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8월말이라면 내일이면 6월이 끝나고 7, 8월 두달 밖에 안남고 9월이 되면 완전 확정이 된다면 발빠른 행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유치가 되면 아주 우리 시 발전과 모든 경제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활발한 대처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잘 준비하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김종준 위원이나 김종옥 위원이나 하신 말씀에 대한 추가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4∼5일 되었습니다. 유치위원회에 참석을 해 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려서 "하지"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말입니다. 김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 어느 곳으로 가야 될 것인지, 지금 타당성 검사를 다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와 가지고 상주시에서 뭐를 위원회에서 만나러 가니 뭐 이것이 바로 전시효과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래 가지고 뭘 추진합니까? 자 솔직하게 상주 한번 보세요. 거기 보고 내가 지금 항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화북, 청리든 제대로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뭘 추진하겠느냐? 이것이라요. 이 네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유치를 하면 대 성공인데 벌써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부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단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가 이것을 유치해 보겠다고 위원회를 형성하고 이래서는 이것이 완전히 전시효과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전시효과적인 이런 행정을 펴서는 상주가 전혀 하나도 발전이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김 과장님이 그동안 공직에 많이 평생을 근무하셨다 했는데 진짜 이것은 좀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도 못 얻습니다. 맨날 뒷북만 치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사석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녹취가 되니까 더 야박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진짜 좀 지역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김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촉구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예.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실무에 밝은 사람들, 각 여로에 인맥이 닿는대로 이렇게 해서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부결정은 다 된거에요. 이 사람들....

임성호위원장

이제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후임자는 내정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제가 아직 공로연수에 대한 인사발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날짜가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는 날까지는 제가 출근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 되어서 후임이 어떻게 되는지 제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우리 곧 그만 두시게 될 단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상주시가 전력투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등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그만 두시고 후임자가 누가 발령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면 상주시 의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이라도 능력있는 분을 또 자리에 앉혀서 빨리 추진하도록 해야지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께 전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고맙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리고 약 35년간 근무하셨죠? 오래 근무하시면서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35년간 공직에 열심히 봉직 하신것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 뜻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주민자치기획단장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마음은 집에 있더라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고마움, 또 필요할 때는 자문이라든지, 지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까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일차 감사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