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 입니다. 유인물 5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26일 개정,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업무 수행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최저 5,0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고, 또 변상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조례안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정한 것인데 제3조에 보면 보험을 가입 해 가지고 2항의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원 이상은 표준 조례안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한 것은 지난해 조례로 정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최저 5,000만원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장 7쪽에는 관련법령인 주민등록법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 8쪽부터는 도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 내용을 참고자료로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관련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주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 청구 주민 수와 서명요청 방식 및 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등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으로 정하고 나 번에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 청구권 자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 지역 20세 이상 총수의 9분의 1로 정했습니다. 다 번에 주민투표를 하기 위한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이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90일 기간으로 정하고, 마 번에 주민투표 청구요청심사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처음 제정되는 안이라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에 외국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입국관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 투표코자 하였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5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4조에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로 볼 수 있고요. 7항에 보면 여섯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사항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제5조입니다.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그러니까 20세 이상 인구의 9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분의 1은 지역별 인구에 따라서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분의 1 같으면 지난해말 20세 이상 인구가 9만 618명의 9분의 1로 했을 경우에 1만 69명이 해당이 됩니다. 1만 69명이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율은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에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의 총수에 따라서 했는데 최저 5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 7만 이상, 10만 미만은 9분의 1로 하도록 표준 조례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가 9만 618명이므로 거기에 대한 7만 이상 10만 미만에 해당되는 9분의 1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서명요청기간은 90일 석 달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제8조에 보면 서명을 받을 때는 청구인 서명 분은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제11조입니다. 서명보정기간 서명서를 받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던 서명보존기간은 10일 간의 기간으로 되어 있고,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세 번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위원장이 부여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위원의 요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5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제8항에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담당이 되고, 제12항에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14항에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4조입니다. 투표운동에 대한 주민투표 할 때 운동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투표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는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입니다. 공표방법입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들의 공표는 관보나 시보, 게시판, 일반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쪽부터는 이 조례와 관련된 서식들입니다. 다음 35쪽에는 모 법인 주민투표법 전문을 적어 놨습니다. 다음 45쪽부터는 저희들이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자체 내부계획을 해 놨습니다. 다음 53쪽에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복무관련 제도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요일 휴무를 금년 7월 1일부터는 월2회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요일 휴무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 1월부터 연가일수를 1 내지 2일씩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은 개정조례 안이 실려있고, 55쪽에 신·구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 근무시간이 현재는 동절기하고 그 외하고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을 근무시간은 동절기하고, 하절기 구분없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하도록 했고,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그래서 동절기에 과거에는 5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그런 규정없이 6시까지로 똑같이 1년 내내 같은 근무시간으로 정해 놨습니다. 다음 제16조의2 토요일 휴무제 입니다. 지금 현재는 토요일 휴무제가 있고, 전일근무제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2분의 1씩 교대 근무해 가면서 하루종일 근무하고 그 다음주에 쉬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 버리고 토요일 휴무제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18조는 연가일수입니다. 제56조에 보면 현재는 공무원근무연수에 따라서 4일에서 최대한 23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던 것을 3일부터 21일까지 하루 내지 이틀씩 줄였습니다. 연가일수를 줄인 내용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배우자의 출산에 대해서 하루를 주던 것을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상주시지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내용은 공무원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 신설은 반대를 한다. 그리고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휴가일수 축소는 반대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당구장 표해서 요구사항입니다 .주5일제 현황 규정만 개정하고 업무시간연장, 연가일수 축소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시까지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인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심의 의결을 거쳐서 6월 24일 표준안대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우리 전공노 상주시지부에서 의견제출한 내용에 보면 첫째 공무원 비밀엄수에 관한 신설 반대내용입니다. 제2번 항 조례개정안에 보면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비밀 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표준안에는 들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개별 법에 다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심의할 때 이것을 뺐습니다. 이것은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싶어서, 표준안에 4가지 항목은 뭐냐하면 비밀 엄수해야 할 사항들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이런 사항은 당연히 비밀을 지켜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고, 두 번째는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네 번째는 기타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4가지 항목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는 지켜야할 사항들이고, 여기 조례에 규정 안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모든 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다시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아예 삭제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60쪽입니다. 노조지부에서 건의한 내용인데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내용입니다. 저희들 개정 조례안에는 동절기에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조지부의 의견은 동절기에는 5시에서 6시 사이는 크게 민원도 없는 시간이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안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것은 또 근로조건 후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공무원 근무시간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각종 민원처리라든지, 전부 온라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