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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8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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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희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4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오늘은 2003회계년도상주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회계년도상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의사일정으로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과 간사선임의 건으로 임시위원장님 주재로 새로운 위원장님을 선임한 다음,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임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김국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희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김국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 추천되신 위원 중에 본 위원과 최인홍 위원, 윤홍섭 위원만 제4대 전반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한 위원중에서 김국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임시위원장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진욱 위원님의 추천대로 나이로 최고 연장자인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덕망과 경륜이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결위활동은 짧은 일정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서 오늘 일정인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국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윤홍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국희위원장

이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홍섭 위원을 추천하신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홍섭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고, 각 실·과·소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에서 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세입결산 액 및 세출결산 액 총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총괄 결산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019억 7,416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3,980억 7,562만원이며, 세입결산액 3,038억 9,978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액인 941억 7,584만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보조금 잔액발생,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전액 익년도로 이월된 상주시 2003년도 총예산 결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세입 총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 액 4,019억 7,415만원보다 0.4%가 증가된 4,034억 2,70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8.7%인 3,980억 7,562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53억 5,144만원이 미수납액으로 결산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총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19억 7,415만원중에 3,038억 9,978만원을 지출하고, 751억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29억 5,63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결산잉여금 부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된 세입액 3,980억 7,562만원에서 지출된 세출액 3,038억 7,978만원을 차감한 941억 7,584만원중 명시이월금으로 374억 6,011만원, 사고이월비로 376억 5,09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 5,25,248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88억 534만원이 발생하여 명시이월은 총액이 374억 6,7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회계가 363억 2,471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가 11억 4,240만원이며,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시행기간 부족, 용지보상금 협의지연, 사업비 부족 등으로 2004년도 예산과 동시 집행분 등 절대사업 공기부족 등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액은 총액이 376억 5,09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1억 2,672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41억 3,692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억 5,026만원으로서 이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시행기간 부족, 용지보상금 협의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3,700억 6,915만원은 예산액의 137%로서 1,009억 6,808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세외수입의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2%로서 전년대비 0.1% 정도가 낮아졌으며, 불납 결손액은 5억 9,551만원으로서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과년도 수입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징수불능 사유로 발생한 불납 결손액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인 51억 1,442만원이며, 이 가운데 61.4%가 지방세 수입분이고, 그중에서도 과년도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별 현황은 고질적 체납과 재산압류분 등으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은 2,691억 3,107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1,044억 5,711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3,735억 8,81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인 2,881억 4,46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94억 8,842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 369억 2,471만원, 사고이월액 331억 6,371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상주시 CI학술용역 사업에 350건으로서 각종공사의 절대공기부족, 실시설계용역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3%에 해당하는 159억 5,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액중 주요 발생사유는 예산절감분과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세입수납액 166억 9,349만원은 예산액의 105.3%이며, 징수결정액 168억 8,402만원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0.1%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1억 9,053만원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인 하수도사업의 과년도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결과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0억 8,940만원중에 95억 8,409만원을 지출하고, 14억 9,2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0억 1,265만원은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1%에 해당하는 60억 1,265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과 농공지구조성사업의 예산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분야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4억 1,501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4억 3,93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9억 7,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49억 9,325만원으로서 당해연도 21억 3,358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8억 5,96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7억 5,093만원이고, 특별회계51억 824만원으로서 결산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9,928만 701㎡로서 1,441억 3,091만원이며, 건물 7만 5,237㎡로서 기타 2억 9,305만원을 포함하여 총 1,624억 6,200만원 상당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1,441억 5,957만원에서 183억 243만원의 공유재산이 증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내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 전체 품목수는 96종에 1,774점으로서 54억 451만원이었으나, 수량은 21점이 감소되고 금액은 15억 9,332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물품가액은 1,723점에 69억 9,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62억 1,275만원에서 수납액 29억 3,627만원을 가산하고 지출액 1억 2,224만원을 감하여 당해연도말 차입잔액은 90억 2,678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인재육성기금 5억원, 통합청사건립기금 67억 25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047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1,62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 1,554만원, 식품진흥기금 8,253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3,915만원, 재해대책기금 8억 273만원의 기금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2003년도 예산액이 63억 451만원으로서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통제초소설치지원에 22건에 18억 3,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91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988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총 예산액이 18억 7,721만원으로서 지출한 금액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평균잔액이 1,145억 4,8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47억 3,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이자수입 45억 4,100만원에 비하여 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금리인하 조치로 인하여 전년도 이자 5.3%로 보다 낮은 이자 4.1%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적정배정 및 지출자금 잔고 최저하로서 4년 연속 45억 이상 적지 않은 이자수입으로서 열악한 시 재정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에 비하여 19.6%, 2002년도에는 15.8%, 2003년도에는 12.6%로서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세입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3,735억 8,818만원중 지방세, 세외수입이 1,509억 887만원으로서 40.3%이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125억 1,270만원으로서 30.2%, 지방양여금이 278억 3,092만원으로서 7.5%, 조정교부금이 40억 7,225만원으로서 1.1%, 국·도비보조금이 775억 9,055만원인 20.8%로서 2002년도보다 국·도비보조금이 34.9%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6억 7,300만원인 0.2%로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수입의 비율이 전체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자립여건은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국·도비보조금은 기준에 의거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을 비교해 보면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1,071억 4,328만원이 미달되는바, 이 금액은 예산액으로 36.2%에 해당되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액이 징수결정 액에 미달되는바, 이는 정확한 세입판단이 되지 않은 결과라고 사료되므로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229억 5,635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5.7%,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중 예산집행잔액이 58.3%, 예산절감액이 6.7%, 집행사유 미발생이 3.9%, 보조금 집행잔액이 1%, 계획변경 취소 및 예비비가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0.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이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03년도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총액은 709억 8,108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74억 6710만원, 사고이월이 376억 5,090만원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사업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 용지보상협의 지연, 절대 공기부족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예산의 과다 이월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목적에 왜곡되고, 공기지연 등을 초래하므로 예산 사업 집행을 위한 사전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검사과정에 도출된 지적사항은 세입분야 5건과 세출분야 8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편성 미흡, 초과 세입분 예산 미편성,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저조, 과태료수입 체납액 과다, 일부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 예비비 예산 과다계상,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실적 저조와 융자금 미수납액 증가, 연도내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과다발생, 자금배정요구 개선 등으로 대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사항은 빠른 기간내 조치·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완벽한 계획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합리성, 합목적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2005년도 당초예산심사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심사함이 타당할 사료됩니다. 그럼,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별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는 총 5억 7,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예비비비율은 4.7%로서 예비비 편성목적에 상응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부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41억 3,6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34.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사고이월비의 94%는 모동 상수도확장공사비의 이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2003년도말 원금 미상환액은 41억 3,400만원이며, 이 중 2004년도 상환예정 원금은 10억 5,300만원, 계속되는 순 손실의 발생을 감안하여 자체수익을 통한 상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손익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개정은 비 가동설비자산이 감소하였으나, 현금과 예금 등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2003년도 영업수익과 단기 순이익 결산분야에 손익계산서 부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영업수익은 요금현실화 급수량 확대로 전년도 대비 8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가입이 1억 1,800만원, 감가상각비 1억 5,100만원 등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여 영업비용도 3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액 발생으로 영업외 비용도 전년도 대비 4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580만원 증가하였으나, 3억 1,200만원 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바, 영업수익의 신장 또는 비용의 절감을 통한 손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의 총괄 원가부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괄 원가는 60억 4,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4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급수수익 4억 200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요금인상 요인은 47.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금 발생에 따른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발생한 영업미수금은 4,500만원으로서 가정용에서 2,500만원, 영업용에서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 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2003년도 우리시에 총 예산 운용규모가 약 4,000억 정도의 엄청난 재정규모가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각 실·과·소별로 결산을 심의를 하고 앞 서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기금결산에 있어서 기금도 각 실·과·소별로 의외로 많이 운용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정을 우리시에서 운용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운용으로 인해서 실제 예산의 성과를 얼마나 올리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실·과·소별로 꼭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떻게 배제하고 있는가? 조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는 우리시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편성해 오던 관행을 새롭게 해서 그야말로 항목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각 실·과·소별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실 입장은...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오늘 결산관계에서 예산편성관계 질문을 주셨는데 예산편성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을 통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나 이월 액 규모를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결산시스템이 결산서 작성이 한해를 넘기고 다음해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또 5월 19일까지 자치단체장인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20일간 결산을 합니다만 이런 한해를 지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매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방금 김종준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명시이월이라든지, 기금 이렇게 하면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방침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시는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편성할 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 결산하면서 예비비가 많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예비비는 사실 추경할 때 삭감한 부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 지적사항으로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항을 참고해서 김종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 또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로베이스도 좋습니다만 편성지침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뭐!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산심사는 차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으로 삼고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산내용을 봤을 때에 총괄해서 이월액이 일반회계분야만 하더라도 약 700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뭐! 절대 공기지연이니 기관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느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거의 매년 되풀이 되는 상투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예산을 총괄해서 조정하고 다루어야 될 우리 기획실에서 이러한 입장을 본 위원은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과 결산을 하면서 사실은 결산과정이 합당한지, 적법한지, 적정하게 썼는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시고 사실 결산의 주목적이 불용액을 앞으로 가능하면 그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고 줄이고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해 보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불용액을 남기게 되는데 앞으로 점차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결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은 걸핏 우리 시민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산을 과다 계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편성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산운용편성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결산심사 전체를 감안해 볼 때에 이런 문제들이 도출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말씀은 맞죠? 예산하고, 결산하고 가능하면 딱 맞으면 좋은데 운영하다 보면 딱 맞게 운영이 잘 안됩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원 취지가 결산이 불용액을 줄이고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기회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조정이라든가 총괄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방식보다는 좀더 새로운 방식으로 예산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또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기획실에 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과거에 의회에 있을 때도 이것을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김종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난 뒤에 가능하면 그 다음에 남은 액수가 많으면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해를 한해 넘겨 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같으면 2005년도 결산은 내년 4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편성할 때는 한해 늦어져 버리거든요. 이래서 실제로 일을 해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다음에 반영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해 뒤에 격년이 되어서 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남은 데는 저희들 앞으로 담당관인 저나 예산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이런 관계가 가능하면 없도록 줄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시에 예산운용에 있어서 편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새롭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우리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자치부 일괄 일정을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면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시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집행 운영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편성지침은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지만 지침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 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위원님들 다 아는 사항이지만 일반 경상적경비는 변동을 못 시키고요. 세우면 항상 절감분을 옳게 하려면 절감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절감분을 항상 계상하는 것은 이해해 주셔야 되고, 다른 사업예산은 주로 건설, 토목 이런 도시분야에서는 저희들 행정직이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상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하고 앞으로 누가 이 업무를 보더라도 추경할 때에, 정리추경할 때 정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보면 그것이 예산운영하다 보면 도비 내려온 것, 국비 정리하다 보면 12월말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 남는 것은 앞으로는 이번 회기 때 위원님 상해보상금 1,000만원을 전액 남긴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보니까요. 의회 의장이 요구를 하면 시장이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아예 의회사무국으로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두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고 1,000만원 그래서 남았거든요? 또, 하나는 민사나 형사나 주로 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도 남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김종준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결산을 참고해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예산절감 10% 절감부분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당초 계획된 예산에서 플러스 10%로 함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10% 절감된 지출결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점요. 일반여비나 수용비 이런 관계는 원칙은 절감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절감만큼 줄여서 편성하다 보면 계속 줄어 나갑니다. 그래서 행정의 수요는 확대되고 일거리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사실은 더 늘려주고 절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확대를 시키지 않습니다. 동결을 시킵니다. 사업예산 확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관계는 크게 변동을 못시킬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결산에 있어서 총 8종으로 약 62억여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 뭐! 이런 것 등이 사실상 기금운용 목적과 같이 쓰여지고 있느냐? 또,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있는데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과감하게 이 기금을 통폐합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은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기금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제가 관장하는, 총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현황만 파악하는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법규와 조례에 근거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편성시에 의회 승인을 거쳐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기금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이 조정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김종준위원

조정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조정할 수 없습니까? 기획실에서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승인관계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득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종준위원

그래도 이것이 집행부 내부에서 기금관리문제도 전체적인 운용에 있어서 조정하고 통할하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김종준위원

컨트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고유업무입니다. 하고 있는데 기금성격상....

김종준위원

개별기금에 따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하게 되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러나....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준위원

전체적인 면을 보면 이것이 통합하고 과감하게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묻는 것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국희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면 특별회계부분에 사업부서는 기획실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예산편성의 일을 하시는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생활안정해 가지고 세입부분에 보면 예산현액이 32억 징수결정액이 33억, 미납액이 3억, 미수납액이 1억 5,000 지금 보면요. 세입에 보면 32억 9,000이고 징수결정에 보면 33억 4,000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예비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세입 말씀하신 것이죠?

이맹호위원

예.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예요? 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주민소득지원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공지구조성사업 이 부분에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2003년도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과정에 보니까 조금 의아심이 생겨서 2004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도라든지,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담당 실장님이 한번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가? 또 아니면 계수상 수치가 맞는가? 그래서 다음연도에 편성할 때 한번 참고를 해 주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치상에 대한 개념은 동료위원이신 대표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수치상에 대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해 가지고 밑에 보면 19억 6,000만원 징수결정액이 19억 6,000만원, 미납액이 19억 6,000만원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 2003년도에 농공단지에서 받아 들여야 될 돈은 한푼도 미수금 없이 다 받아 들였다는 그런 이야기죠? 실장님!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수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농공단지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 징수해야 될 금액을 책정을 해 놨다가 100%다 징수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관계는 추후에 세정과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맹호위원

예. 저는 이것이 세정과 보다도 이런 사항들도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과연 농공단지 밑에 보면 다시 세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 세입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밑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문제점입니다.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런 것은 좀 참고로 해서 다음에 경각심을 좀 주든지,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잘 안되면 돈 안 준다.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잘 되는 데는 준다. 여기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보면요. 예산액이 32억입니다. 32억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1억입니다. 거의 다 지출을 하겠다. 라고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32억원중에 3억 1,000만원만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대로 100%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이 2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국비라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공무원들이 조금 수고가 되시더라도 홍보도 잘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대출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좀 도와 드리고 해서 그로 인해서 국가의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을 받아서 생활이 좋아졌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한 단계 더 풍요로운 사회가 안 되겠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국비라고 하는 이런 돈을 막연하게 그냥 법과 규정에 맞지 않아서 아니면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다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못 줄 때도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애로사항을 타계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 주시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그만큼의 권한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좀 촉구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 위원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한 말씀이시고, 전에도 위원 질문을 통해서도 아마 이 사항을 질문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는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안정자금을 주기 위해서 공문을 시달하면 대상자들이 위원님들 아실 것입니다만 농협에서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돈을 지원하려고 그래도 구비조건을 못 갖추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해당 과하고 협조하고 이야기를 해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결산을 하면서 예비비를 많이 편성했다 하는 이 사항은 사실 지적사항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 봤을 때 좀 답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삭감한 부분을 의회에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남기면 나중에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면 답변을 못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맹호위원

실장님요. 그 부분은 실장님의 행정시행과정에 일어나는 일이고 계수에 대한 수치는 회계과나 세정과에서 하시겠지만 물론 예비비를 많이 발생 원인을 만들어준 우리 의회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있습니까? 있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 일단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예비비를 많이 만들어 놨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에다가 예비비는 선 집행 후 승인 아닙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 결산에 지적된 사항은 12월 24일날 최종 정리추경하면서 시기도 겨울이고 이래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전액 예비비로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결산감사에서는 왜! 예비비를 보통 보면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면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34%를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2.34%를 만든 것이 아니고 최종 당초 원안대로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안 나온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지적으로 남겨 놓으면 다음에 일하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맹호위원

그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어찌 보면 집행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전체적인 안으로 봤을 적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늘 같이 접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구나. 이것도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맹호위원

좋게 한다고 하면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다면요.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런 예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접해 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목을 변경할 수 있는 계수조정 가칭 "계수조정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조율을 잘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비비 1원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렇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산하면서 다른 사항은 다 좋습니다만 결산하는 것은 계산 과오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 부합되는지 재정운영을 하면서 합당한지, 적법한지, 적당한 것을 따지는 것이지 예산편성에 예비비를 1% 이상했다고 하면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1% 이상을 한 것에 대해서 3%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집행부는 1.34%를 했었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하면서 2.34%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으로 해 버리면, 이것 지적을 빼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이지 집행을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산이 집행을 따지는 것인데 왜! 편성을 1% 이상했느냐? 1%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상으로 그래서 이것은 빼 줘야 됩니다.

이맹호위원

그래서 뭣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결정을 지어서 예비비가 설령 프로 테이지가 좀 높아졌다손 치더라도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오늘...

이맹호위원

어째보면 자치단체장 오히려 더 자금 운용하는데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예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하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어차피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사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남겨지는 것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사항은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맹호위원

여기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토론해서 그것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5쪽입니다만 이것도 사업 시행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보면요. 저 큰 청리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액이 1,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위원

뒤에 죽 보시면 1,100만원에다 지출원인행위가 83만 7,000원, 불용액이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수치상에 대한 이것보다도 말입니다. 청리공단을 저래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사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수긍이 갈 수 있는 이런 특별회계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번 해 주시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세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공유재산 결산이.... 금고 결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1쪽입니다. 2003년도 평균잔액이 1,145억입니다. 본 위원이 문구가 좀 불분명한 것은 2003년도 평균잔액이라고 하셨는데 평균잔액이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봐서 1,145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연 평균잔액이지 싶은데 이것이 연 평균잔액 맞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여기서 평균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일도 나올 수 있고, 월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예산액의 수입에 의해서 지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현재 잔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어디로 정하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작년도에 1,145억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연 평균잔액이네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연평균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1,145억이, 이것 월평균도 나오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월평균도, 매일도 나올 수 있고 받으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나올 수 있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자수입이 47억 연 평균 1,145억에 이자수입이 47억이 나왔습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는 2003년도 대비 2002년도를 해 놨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 가지고 4% 증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금리인하 조치로 인하여 전년도 5.4% 보다 낮은 이자율이 4.1%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율이 1.3%가 낮아졌습니다. 맞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낮아졌는데 "지출자금 잔고 최소화로 45억 이상의 적지 않은 이자수입에 기하였음." 이랬는데 1.3%가 낮아졌는데도 4%가 증가되었다고 이래 해 놨어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정확한 저것은 파악을 못하셨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우리가 금고와 계약을 2002년도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당초에 농협만 계약이 된 것을 대구은행하고도 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자율을 보면 농협에서는 6개월 같으면 3.1%....

이맹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그래 저거를 하려고 하면....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다시 말씀드린다면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높은 이자에다가 예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을 2억 단위로 예치를 시키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매 2억, 2억 해 가지고 자금을 한목에 예산을 배정을 해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을 될 수 있는 한 지출시점에 자금을 배정해서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자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이 재작년보다는 2억의 이자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에 자금의 적정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치과목에 대한 적정배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맹호위원

소위 말해서 변동식 3대 보장 이자니, 아니면 일반예탁이니 그런 종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것도 있고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때 지출할 때 되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이맹호위원

사업예산을 어느 사업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생기더라도 어차피 관장은 세정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금고결산내용 중에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같이 해 가지고 총괄해서 한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총괄입니다.

이맹호위원

총괄이라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고결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금고에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 같이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특별회계하고 목별로 틀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은행은 특별회계, 농협은 일반회계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맞잖아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대구은행은 상수도공기업하고 하수도특별회계 그리고 각종 기금을 대구은행에 예치시켰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대구은행하고 농협에 연 평균 잔액을 지금 과장님께서 알 수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가지고 있는...
진욱

김진욱위원

자료에 보면 연평균 해 가지고 이것이 어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대구은행에는 연 평균 잔액이 얼마 있고, 농협에는 연 평균 잔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지금...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농협에 960억 정도 가지고 있고, 대구은행에서는 170억 정도 이렇게 보통....
진욱

김진욱위원

연 평균 잔액이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 그 금액 중에서 정기예금도 하고 일반...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정기예금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연 평균 잔액은 정기예금에 대한 것만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자에 대해서는 보통...
진욱

김진욱위원

연 평균 잔액이 정기예금의 잔액입니까? 아니면 보통예금의 잔액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40억 정도는 보유를 해 가지고 그 외에는 예치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할 돈을 생각해서 그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대구은행과 농협으로 예치를 시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치를 하는데 여기 정기예금 연 평균 잔액이 나올 것이고 보통예금 연 평균 잔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물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연 평균 잔액하고 정기예금, 보통예금 나누어서, 그리고 대구은행과 농협하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가?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다를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한 달에 몇 번씩 바뀝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바뀌는 것이 연 평균이 나올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연 평균....
진욱

김진욱위원

월별로 해 주시면 연 평균하면 아! 이것이 농협에는 얼마가 되고 대구은행 이자율이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이 자료가 나올 수 있잖아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시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진욱

김진욱위원

2003년도....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2003년도말이면, 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1년 누적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이것이 나오지... 연도별로 다른 것을 만약에 10월달에 농협에서 4%이고, 대구은행에서는 5%이다가 11월 달에는 농협에서 5%이고, 대구은행에서 4%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월별로 나온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위원장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 요구하신 서류는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싶습니다.

김국희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십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국희위원장

지금은 안됩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지....

김국희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그 서류는 언제까지....
진욱

김진욱위원

참고자료니까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가 아니고 어차피 이번 회기내에는 안될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김진욱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김국희위원장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결산서 4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05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하는 란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 보면 여기도 그냥 일목 포괄로 전, 답, 임야 이렇게, 어차피 여기도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면 여기도 어차피 상세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잡종재산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재산은 각 실·과·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황이 지금 증감현황을 제가 낼 수가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총괄분 보면 용도별 현황에 나오죠? 제일 밑에 보면 잡종재산 안 나옵니까? 그것이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이맹호위원

잠깐만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잡종재산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잡종재산......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증에 8필지 해서 나오는 것 있죠.

이맹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요. 공유재산이라고 함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공유재산이라고 합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저희 시유재산 입니다. 쉽게 다시 이야기해서 시유재산 중에도 나눌 수 있는 것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맹호위원

예.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래서 그중에 잡종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각 사유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과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공성면 땅 매입 것 안 있습니까? 그런 폐교 구입한 것,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는 행정재산입니다. 또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 잡종재산하고 세 가지로 구분되네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를 그럼 우리가 총괄적으로 저거를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공유재산이 얼마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서를 냈을 경우 답변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총괄 분을 내 앉혀 놨습니다. 각 실·과·별로 집계를 받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총괄분 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가상해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해당되는 주무 실·과·소장님이나 단체장님 누가 와서 답변을 부탁했을 때 어느 분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 시유재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잡종재산만 회계과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 공유재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 때는 행정재산 같은 것은 각 실·과·소 다니면서 다 물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해도.. 총괄 부서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해도 실과에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공유재산 도남동 매입 건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되다 보니까 제가 또 제안설명 올려야 됩니다. 내용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행정재산 소위 말해서 각 실·과·소가 필요한 공공용지,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한다. 이것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시에 저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관장하시는 잡종재산은 과장님이 관장하시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새마을과나 환경보호과에 우리 공유재산 실태현황을 보고.... 뭐 보고하라. 소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수평관계에서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막말로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당신이 뭔데 나한테 하라 마라."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봤을 적에는 시 전체적인 재산이 우리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총괄해 가지고 있는 행정지원국장이 가지고 있든, 부시장이 가지고 있든 총괄해서 환하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시민들이 물었을 때 "시장님 우리시의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을 때 아! 이렇게, 이렇게 얼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지금 이 자료는 우리 실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이 다른 실·과·소에 동등하신 과장님들한테 협조를 의뢰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례나 지침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업무분장도 되어 있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그렇다고 하면 법령, 시행령을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 이런 것도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우리가 꼭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해 버리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그래 저거를 하시면 우리시의 지금 공유재산이 얼마고, 양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치가 된다고 하는 정확한 수치가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마침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실태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취합을 제가 해야됩니다. 각 실·과·소별로 제가 취합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죠. 총괄 부서이기 때문예요.

김종준위원

결산심사는 본질하고는 조금 달리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사석에서 말씀하시죠.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같은 것 이런 것을 11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도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그것은 매입분하고 매각분입니다.

이맹호위원

9,900만㎡에서 1,441억이 나왔고, 그러면 건물이 얼마에 기타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전년도말 현재액 얼마 대비 183억이 증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 증가분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조금전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대로라면 왜! 183억이라는 증가분이 현재 그대로 있는데서 자산 재평가로 인한 물가상승률로 인한 그것인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이맹호위원

아니면, 제 이야기를 들어 보셔봐요. 아니면 매입매각 과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렇다고 하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것도 부수적으로 더 적어 놔주었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고 또 이 부분이 잡종재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타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산에도 같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사실 의정 활동하시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05쪽, 406쪽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증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증은 저희들이 샀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입이 되었고, 감은 저희들이 팔았는 것입니다. 매각 분입니다. 그래서 증감 사유가 나온 것이고 또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증감분을 가감한 것을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내역에 대해 가지고 뭐냐? 무엇을 팔았나, 위치별 그것은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 앉히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량이 많다. 양이 많다. 뭐! 이러시면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담당 부서에서 다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해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솔직한 이야기로 법치국가에서 법이 가장 준수가 되어야 되는데 법을 앞세워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향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위원장

다른 위원 회계과에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작년도에 영업수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8억 5,500만원이나 증가한 것은 요금현실화, 급수장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전문위원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업수익 증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만 반면에 또 영업비용도 3억 8,000만원이나 증가함으로서 사실상 영업순수익은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영업비용 3억 8,000만원 이렇게 증가한 내용이 뭡니까?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증가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림에 물 수요량이 많았고 해서 증가가 되었고, 여기에 따른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물 생산을 더 하다 보니까 영업비용이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하림에 급수량을 확대해서 이렇게 많은 급수수익이 증대되었는데 한 기업에 급수량 확대했다고 해서 비용도 그만큼 증대될 요인이 있어요?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일 물 사용량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전체 우리 물 사용량의 4분의 1 정도를 하림에서 썼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물을 썼는데 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비용도 증가하느냐? 이 말이죠?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비용은 저희들이 전기 동력비도 늘어나고....

김종준위원

아! 동력비, 전기료.....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약품비....

김종준위원

약품비하고....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기타 이런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전기료나 약품비 같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3억 8,000만원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요. 이렇게 순수 수용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는 이해가 잘 안되고 인건비 같은 것은 증가 안되었어요?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는 2002년도 대비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가 상승이 많이 되었고...

김종준위원

주로 인건비죠?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건비, 그 다음에 원정수 구입비....

김종준위원

아! 원수 구입비.....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낙동강에서 물을 쓰게 되면...

김종준위원

물 사용료....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3,000만원 정도 되었고 인건비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김종준위원

인건비는 이것이 상승분입니까?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승분입니다.

김종준위원

신규....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발생은 없었죠?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지금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익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요금을 계속적으로 현실화해야만 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 이렇게 상수도부분에 영업손실 부분이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면 결국 일반회계에서의 부담만 가중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될텐데, 이것 뭐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 개선하기 위해서 2007년도까지 요금을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3월 고지분부터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요금 현실화 외에 급수지역을 확대하게 되면 현재보다 더 많이 확대하게 되면 영업수익부분에서 더 많은 증대효과가 없습니까?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게 하자면 지역확대에 따른 급수관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또 증가될텐데 그렇게 되면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시기가 기산점이 굉장히 지연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몇 년도 되면 몇 년 후에 가면 손익분기점이 제로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취·정수장을 통합을 하고 무인화, 사람배치를 안하고 무인화로 해 가지고 원격적으로 해서 하는 시스템을 준비중에....

김종준위원

자동시스템으로 하겠다.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격으로.... 그 다음에 급수 수량을 확대해 야지 현재 취·정수시설로 가동율을 높여줘야 손해도 덜 보고 이래서 배수관도 확장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요금현실화 문제, 요금현실화는 2007년도가 목표연도이고 손익분기점을 따진다면 2011년 정도 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결국은 지금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하에 상수도 관리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문제라든가, 현재 소규모로된 지역별 상수도를 광역화하겠다는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2011년도쯤 가면 손익계산에 있어서 제로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중화지역에 모동상수도에 광역화사업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 이겠네요?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인건비는 사실상 우리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요금현실화 못지 않게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건비 절감은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이 장기적으로 실현되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 시점이 2011년부터다.
명진

강명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