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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안병일 의원 발언

21회 제본회의199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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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음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 보고
병성

최병성의사과장

의회사무과장 최병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2월 2일 김홍배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3년 2월 15일 13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1993년 2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1월 11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평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29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음성군공동묘지공원회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관리조례안, 음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9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제21회 임시회에서 정상헌 부군수님으로 하여금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2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제21회 임시회 회기중 읍면을 순회하며 개원 이후 2년간의 의정활동을 군민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갖기로 협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1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안병일의장

제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음성군의회 회기는 지난 2월 2일 의원간담회의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록서명 의원으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준구 의원과 고호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상헌 부군수께서는 1993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주요업무를 소상하게 보고해 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군정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5.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보전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경태현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성군 보건소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편의상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현행 기좌를 사무관으로 개정하고 보건소장 직급을 지방의무 보건5급에서 지방의무 4급 또는 보건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난 1992년 12윌 2일 그리고 12월 26일 각각 대통령령 제13767호와 13786호로서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이 공포가 되었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음성군의 조례 두 가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이나 사전 입법 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영개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 소관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지방위원회중조례안 및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이유는 농산물수입개방 후 능동적 대처를 위한 농촌의 새마을 소득작목개발을 위하여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으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를 농가에 융자코자 하나 현행 조례상의 융자 한도액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융자한도액을 현실화해서 상향조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 골자로서는 현행조례상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한도액이 마을당 1천5백만원 가구당 3백만원을 마을당 5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절차로서는 사전 입법예고는 1992년 12월 22일부터 1993년 1월 1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입법 예고를 하여 읍면 고시 및 음성군 공고에 사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또한 1993년 2차 음성군 조정위원회는 1월 12일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개정 관련 법규는 음성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있습니다. 3P부터 4P는 이 개정안에 대한 조문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성군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법률 제4477호 1991년 12월 31일로 제정 공포되어 1993년도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13조 규정에 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동 위원회의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청소년의 육성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명칭은 음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도 지방청소년 위원회로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정은 청소년육성법 제8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3조1항, 동법시행령 제7조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실무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절차 입법 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1993년 5차 음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법률 제4477호 및 대통령령 13811호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도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운영관리조례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하 SP, 4P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법률 제4477호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청소년 육성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골자로서는 명칭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위원회로 하고 절차는 음성군 조정위원회에 2월 2일 날 상정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항 및 동법 제7조 법률 제4477조 및 대통령시행령 제13811호 1992년 12월 31일자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도 청소년육성지원위원회운영관리조례중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7P부터 8P까지는 유인물을 가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병일의장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본 조례 중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 개정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평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음성평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몇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음성평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종전 환경보전법이 1992년 5월 31일 수질환경 보전법으로 개정되어 현행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농공지구공동오폐수장처리장운영을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서 운영함에 따라 현행 운영비를 군수가 부과 위탁 집행하던 것을 입주업체 자체로 부과 징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1992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문 게시판 게첩 및 음성군보를 통하여 사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은 수질환경 보전법 제26조~27조 제30조가 되겠으며 음성평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92년 12월 1일 동내용을 음성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각 관계 기관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 개정 내용에 대한 이의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조례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홍배 의원님.

김홍배의원

이 농공 지구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 우리군 관내에 농공지구가 평곡농공지구 말고 또 금왕농공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왕농공지구의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는 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입주 업체의 희망사항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배의원

왜냐하면 같은 우리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평곡농공단지에 국한해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이것을 돈 내는 문제를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떠한 감독 기관에서 관리를 해오는 이런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협의회에다 조례를 개정해서 위임했을 경우 현재도 그것이 잘 납부가 되지를 않고 여러 가지 물론 기업체의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미납사례가 속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지나 관리나 운영이 어려운데 과연 자율적으로 그것을 위임했을 경우 골 아픈 문제는 관에서 손을 떼겠다, 하는 이런 의도로 받아들였을 때 과연 자립운영이 잘못되었을 때 피해는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 전체적인 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면 차제에 농공단지 이런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뿐만이 아닌 농공단지운영조례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거기에 관리소장 위촉에 관한 임명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떠한 거기에 자율성이 자율로다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좀 골이 아프고 이런 문제만 조례로 개정을 해서 이름은 좋습니다. 자율이라도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위임이 좋은 것인지 제 발로 홀로 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자율화를 이유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업무에 쓰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칫해서 우려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김홍배 의원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관리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책임 전가라든가 이런 것이 내포된 것은 아니고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되고 입주업체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각계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 사고는 군에서 관리했을 때와 자율 운영했을 때 사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할 때도 비용 부담에 대해서만 군에서 했지 다른 환경사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장 인선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배의원

의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홍배의원

왜냐하면 질의에서 좀 동 떨어진 답변을 해주셨는데 환경 사고에 대한 문제를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비용부담을 고지를 관에서 할 때도 납부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었는데 감독 기관에서 고지를 하는데도 그 수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이말이지요. 최소한도 업무를 통한 질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도 잘 안 되었는데 자율적으로 했을 때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몰수를 하고 무슨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특히 재정기반이 국내 농공단지조성에서 가장 취약한 단지가 바로 평곡농공단지입니다. 현재 거기에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업체가 벌써 3, 4개 업체에 이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서는 평곡산업 같은 데에서는 노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조업 중단이 된 것이지만 기타 나머지 업체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지금 조업중단이 되고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지금 또 경기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더 속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업체가 단정 짓기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왜 평곡농공단지만 하느냐 했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합리성이 결여 되지 않느냐 한다면 음성군 내에 있는 물론, 평곡농공단지 관련 조례가 있을 테고 금왕농공단지 관련조례가 있음에도 그러나 그것을 통합해서 음성군 농공단지 관련 그런 조례를 통폐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하더라도 어떠한 조례 개정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떠한 합리성이나 당위성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행정사고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누가 관리를 하든 환경이 잘못되어서 배출 시설 가동을 잘못한다든가 배출을 무단방류 한다든가 했을 때에 오는 법적인 책임은 누가 관리를 하든 간에 그것은 뒤따르는 거예요.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내에는 음성, 금왕, 삼성 3개 농공지구가 있습니다. 그 3개소 중에서 음성에만 공동오폐수 처리시설 종말 처리장을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배의원

대소 것은 어디서 합니까?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대소 것도 지금 현재 입주 업체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김홍배의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자꾸 회피 하시려고 하는데 운영을 어디서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자체적인 운영을 하든지 어떤 위탁기관에 환경 관리공단도 위탁기관이거든요. 위탁기관에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환경관리 기사를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환경 관리공단에다 그 운영에 대한 걸 위탁하는 건데 지금 그걸 위탁을 하는 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 부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호

김전호환경보호과장

그 운영비 부담도 현재 14개 업체에서 7개 업체가 조업 중단을 하고 7개 업체만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을 조업 중단된 7개 업체는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가 가동된다고 그러면 지금 입주업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가동되는 회사는 비용부담 못하는 사례가 없을 거라고…….

김홍배의원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저기를 아는데 왜냐하면 일반 다른 것도 상당히 좋은 측면에서 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문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어떤 단지와 단지 사이 이러한 일관성이 좀 결여되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관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환경보호과장과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의 심각성을 인식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이 조례는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하다면 다음달 임시회에서라도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러나 한번 만들어 놓고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부 다시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연구 검토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을 해서 완벽한 조례로서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병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설명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충분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김홍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양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가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음성군 공동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원화 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개정,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 의원인 군정 자문위원장이 있었으나 91년 4월 15일 음성군의회가 구성되고 군정자문의원 제도가 폐기되어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조례상에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협의회 의원 중 재향군인회장, 군정자문위원장, 자유총연맹지부장으로 되어있는 의원을 새마을 지회장, 문화원장, 음성군의회 부의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음성군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협의회 조례 제3조 4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지난 2월 2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의시에 사업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입니다. 승인 신청 이유는 지방재정법 78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지난 2월 2일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군 의회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성읍 신천리 176번지 논에 184평 소유자는 읍내리 정용필씨 소유가 되고 또 172번지 논으로서 132평은 읍내리 박해식 소유가 됩니다. 또 259-3번지 논에 167평은 소유자가 읍내리로서 이강길 소유가 되고 또 읍내리 817-12 지목이 건물로서 이것은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향토 민속자료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취득 이유로는 토지로 작년도 승인된 음성경찰서 신축예정 부지중 회계연도 변경으로 재승인 2필지 316평과 경찰서 신축에 필수 편입지 추가매입분 합 필지에 167평입니다. 건물은 우리 관내의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 민속자료를 수집을 해서 전시하기 위한 음성군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취득 방법은 이 토지는 감정 평가 기관 2개 기관에 감정평가 평균 가격에 의해서 취득이 되겠고 건물은 설성공원 내에 음성군 여성회관 신축부지 옆에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이 끝나면 교환은 교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환으로 취득할 것이 우리 군 청사 옆에 현 경찰서 부지입니다. 읍내리 203-1번지 지목이 대로서 30평방미터 203-2번지에 366, 203-3이 3263, 203-4 109, 또 203-5가 453, 203-6이 337, 203-7이 26평방미터 해서 토탈 4,584평방미터에 평수로 보면 1,387평하고 교환으로 우리가 처분할 것은 음성 신천리 171번지에 논으로서 608평방미터 또 172에 논으로서 436평방미터 또 246-2번지에 145 또 247-1, 191, 248-1이 760, 249-l이 1203, 251-3이 972, 252-l이 978, 253-3이 903, 또 254-4가 324, 259-3번지에 555, 또 89-1번지에 대가 1,235평방미터해서 토탈 9,056평방미터로서 평수는 2,739평 이렇게 교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P에 교환사유는 우리 음성경찰서 신축예정 부지로 8필지 1,877평은 작년도에 기 확보가 되었고, 교환을 위해서 9개소 음성군으로 매입예정이던 국유재선 4필지에 대한 1천 4백 29평은 직접 재무부 소유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 규정에 의해서 한쪽 가격 3/4 이상의 성립조건을 위하여 음성경찰서 추가매입 요구 부지 3필지하고 금왕지서 부지 1필지를 포함한 총 12필지를 음성 경찰서와 교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 평가액을 근거로 해서 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 예정부지 중에 도시계획선 상에 소방도로 및 잔여지는 분할 측량결과에 의해서 교환 면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일의장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변경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박덕영 의원님

박덕영의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의하면 교환을 할 시에는 한 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에 3/4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환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4천5백84평방제곱미터 또 교환으로 인해서 처분하는 9천56평방미터의 가격이 4분의 3 미만에 해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예. 그것이 사들인 것이 1천8백76평을 사들였습니다. 또 정용필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백 48평 받을 것이 1백 32평 일반입지 1백 67평해서 저희가 기 사들인 것이 4십만원에 사들였고 나머지도 추정가를 앞장에 나와 있는 것이 금액이 정용필이 것은 9천 2백만원, 박해식이 것은 8천 8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취득 가격이 추정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평당 한 5십만원 보고 나온 건데 실제는 감정을 해서 전년도에 산 것이기 때문에 4십만원 선에 저희가 매입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금왕지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3억 정도를 봅니다. 전체 금액을 그렇게 볼 때 경찰서 부지는 저희가 1천3백87평 약 금액을 13억 미만으로 봅니다. 추정가입니다마는 감정에 의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13억 미만으로 지금 봅니다. 우리가 취득하는 것은 그것도 한 13억1천여만원 비등비등하게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덕영의원

교환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예.

안병일의장

다른 의원.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준구의원

취득 내용하고 교환을 군정조정심의회를 거쳐서 2개 감정기관에 평가에 준해서 했다고 그랬지요? 이 감정기관을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지금은 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감정기관이고 다 …….

이준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감정 기관도 있고 개인감정기관도 있지요. 우리는 취득 교환은 어떤 감정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철현

경철현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승인만 해주시면 감정을 의뢰할 겁니다. 2개 기관에 할 것인데 나라 감정하고 충주 감정원 이렇게 두 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구의원

한국감정원하고 개인감정원에 의뢰할 거라 이 말씀이지요?
철현

경철현의원

예.

이준구의원

알았습니다.

안병일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설명과 충분한 검토로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7건의 조례개정안과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일 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사전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사항 없이 의사 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13. 읍면순회의정보고회개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읍면순회의정보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신대로 제21회 임시회 회기 중 2월 15일에는 원남면을 2월 16일에는 금왕읍, 맹동면을, 2월 17일에는 음성읍, 소이면을, 2월 18일에는 대소면, 삼성면을, 2월 19일에는 생극면, 감곡면을 순회하여 군민을 모시고 그간의 의정 활동을 보고하는 읍면순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읍면순회의정보고회개최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읍면순회의정보고회 개최의건은 위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방금 의결하신 대로 읍면순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의 1993년 모든 계획이 활기차게 잘 진행됨으로써 8만 군민들로 하여금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21회 임시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2분 산회

김홍배출석의원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