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영의원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고 처음 갖는 군정 질문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의 출발과 더불어 거센 개혁의 물결이 30년 묵은 고질병을 곳곳에서 씻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국민적 지지율이 95%라는 동서고금 전대미문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으로써 제2의 건국이요. 개혁을 통한 신한국을 창조하지 못한다면 천추에 한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선택은 변화와 개혁뿐이며 이제 다른 대안은 없다고 천명하며 군정에 강한 집념을 불태우고 있는 이때 당 군은 구시대적 발상을 과감히 청산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2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매우 당혹해했던 것을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음성군이 과연 미래지향적 거시적 안목과 지역주민의 앞장에 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최대한 공헌하며 군정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보살피지 않고 주민들의 세금이나 축내는 그런 일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과 마구잡이식 행정발생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신한국이 현관 앞에 여직원이나 2명씩 배치해 놓고 절만 꾸벅꾸벅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에 미진한 문제를 흔쾌히 해결해 내야하고 고리디아스의 매듭이라면 짤라서라도 매듭을 풀어야 하고 군민적 지혜를 모아서 용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군은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발전적인 차원에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신한국 창조에 동참시키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비리척결의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가 인사정부인데 성역시 돼 왔던 군마저도 많게는 1억원까지 오고 가는 인사비리의 척결 작업이 결국 전 참모 총장까지 구속되는 등 작금에 인사철만 되면 연줄 관계관 방문설 뇌물수수 등 진부 여부 등 확인 불명확한 소문이 인사철마다 무성하게 풍문으로 떠돌곤 하는데 승진심사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인사비리를 조장하고 있고 심사기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각종 성적이 비슷해 담당부서장이 주는 평점이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정을 기를 소지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비리를 원칙적으로 근절하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계관 평점이 매겨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뇌물수수 사건이 그렇듯이 금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같이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추적이 용이한 수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소문도 있고 보면 현장을 몰래 카메라로 찍지 않는 한 노 출 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사 부조리 척결과 예방차원에서 인사부서장을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군의 4월 19일자 인사는 도에서 인사를 주관하는 농ㆍ임ㆍ지적ㆍ건설직을 제외한 사무관급 인사가 대폭된 마당에 유독 K성을 가진 과장들만 유임된 이유와 한 보직에 오래 근무함으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와 현 사무관급 보직 발령 연월일과 순환 인사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현행 인사제도로는 더 이상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힘들며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성취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존속과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당 군의 인사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급변하는 개혁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공무원들의 능력발휘와 사기진작을 극대화 시켜 군정의 발전을 도모화 하고 공직자들의 저항감이나 불안감과 자포자기하는 무력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인사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추진중인 내무부 자체 사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이해구 내무부장관은 시대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자기 혁신에 의지가 없는 공직자들은 당연히 도태되어야 한다며 1단계 조치로 뇌물수수, 부동산투기, 공사생활문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 672명에 대해 면직 등 각종 인사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는데 672명 중에 음성군에 몇 명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신병 등의 이유로 명예 퇴직한 명예로운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들에 대한 명예 훼손일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사기에 치명적 저해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실의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7일 내무부가 발표한 지방기구 개편 추진안은 지방행정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총 정원제 도입으로 행정 기구별 부서 조정권을 자치 단체장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따른 당군의 조직 개편 방안과 계획은 무엇이며 당군의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방대한 음성군 조직관리에 예산낭비 등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도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일선행정 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이 엄격한 입찰 규정에 의거 공정한 입찰이 정차되고 있는 작금에 유독 음성군 청사가 99.8%로 낙찰, 대림건설이 수주한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예정가격이 사전에 누출되었거나 사전 담합에 의한 나눠먹기식 입찰행위 아니면 폭력 등 강압에 의한 낙찰이 되었다는 소문이 시중에 무성하며 5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입찰시 낭비되었다는 진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대림 건설 회장은 전임 충청북도 건설국장 김성심씨로서 전과에 대한 배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개정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는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최저가격을 기재한 응찰자가 낙찰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주시 내덕천 복개 공사의 경우는 26개 업체가 참여 예정가 3억6천7백만원의 54%인 1억9천8백만원에 낙찰되었고 청주시 교육청 발주 신축공사 예정가 26억의 55%인 14억 등 3건 모두 57%이하의 낙찰되었던 사례도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건설업체는 고도의 첨단설비 시공 기술을 요하는 공사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치열한 국제입찰에서 경쟁을 뚫고 16억불, 1조 3천억원짜리 공사도 수주 설계에서 시공까지 무 오차 기술의 명성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는데 당군의 청사 신축은 터파기부터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함으로써 현 입지를 무시한 엉터리 설계로 시공상 위험하다며 터파기부터 설계 변경을 요구 결국 시공회사가 8천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시공하고 있다는데 이는 설계부터 졸속한 설계든지 아니면 시공회사에 계산된 어떠한 행위가 아닌가 사실 업체가 공사를 따내기 위해 뇌물과 로비자금을 쓰고 담합을 하여 속칭 떡값을 나눠주고 감리감독에 금품을 줬다면 이렇게 뿌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재를 덜 쓰고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여 공사를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터파기 공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무부 특별교부금 3억이 회계 종료일인 12월 30일에 급히 내려온 것은 충주시장 김중구씨가 내무부 행정과장 재직시 도ㆍ시ㆍ군 정보비 상납 특별교부금 청탁으로 내무부 감사에 적발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당군의 견해는 무엇이며 내무부 특별교부금 10억과 도 지원금 10억의 재원대책과 지원 전망을 아울러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액을 입찰 공고 및 현장 설명 때 설명 자료와 함께 공개하고 예정가격을 3가지 이상 유형으로 작성해 입찰 참가자 중 1명이 추첨 확정토록 하는 복수예정 가격제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성천 복개공사 계획안이 확정되어 올 안에 기본설계 및 환경평가 조사를 시발로 '96년까지 4년간 연차별로 총 72억8천만원을 투입, 폭 35m~40m의 천 복개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94년에 4천 평방미터, '95년에 6,000평방미터, '96년에 6천 평방미터, 총 길이 400m에 1만6천 평방미터를 완전 복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 한다는 명분 아래 음성읍의 젖줄인 음성천을 복개하는 것은 음성읍의 발전에 극히 저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임이 자명한데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성천의 복개는 음성읍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92. 12. 19일 상수도 취수원을 4천 톤에서 6천 톤으로 확장한 음성읍 상수도 취수원이 수정교에서 1.5키로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음성상수원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토사 및 쓰레기의 퇴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악취로 인한 고통을 안겨 줄 것이고 쥐 등 전염병 매개체들이 들끓어 주민 보건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또한 메탄가스의 발생으로 폭발위험, 치안의 사각지대로서 청소년문제 및 마약 등 범죄의 온상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정 기능을 상실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것이고 복개로 주변의 스럼화 살벌한 시멘트 문화로 인한 군민 정서 함양에 저해 요소가 될 것은 정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로 4월 20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4차 환경문제 글로벌 포럼은 국제녹십자를 창설했고 범세계적인 환경보존 운동에 큰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환경파괴를 막는 활동과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있는 이때에 당군은 환경보호와 읍민의 쾌적한 삶을 담보하는 무리한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란 한번 파괴되면 복구에 대단한 노력과 시간 예산이 수반되어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쾌적 환경이란 시장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개념이며 녹지공간의 꽃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는 하천 정비를 통하여 음성읍 주변의 읍민들에게 쾌적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는 환경시책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이용과 개발이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1항3호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당군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목표로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을 위하여 환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음성천 살리기 운동으로 합성세제 사용억제, 1회용품 안 쓰기, 음성천변 공해 우심 지역에 대해 수시 지도 점검 등 음성읍민 의식개혁, 맑은 물 보내기 운동 등을 확실한 소신과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까지 환경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군의 시책과도 정면으로 역행한 처사이며 행정의 일괄성을 무시한 이율배반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군의 재정여력을 심각히 검토해야할 시점입니다. 또다시 목적세신설이 고개를 들고 있고 청사신축 추가재원 등 정책의 우선순위 읍면 균형발전 개발 등을 심사숙고해야 하며 주민, 학계 등의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의 수렴도 중요한 민주행정의 절차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시의 근본적인 녹지 공간의 확보는 전원도시로 발돋음 해야 하는 음성읍의 미래지향적 개발 방향과도 일치하는 전원도시 행태의 개발로 지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음성천이 중요한 것은 가엽산, 수정산과 더불어 음성인의 마음의 고향이자 동심의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전통과 자연이 도시의 모든 기능과 어우러질 때 미래형 신도시로 가꿀 수 있고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원을 콘크리트 더미로 묻어버리려는 것은 자연이 우리 음성인에게 준 소중한 유산과 음성의 유일한 수상 공간과 음성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음성인의 애환을 감싸주던 포근한 어머니의 젖가슴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음성천을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선인들의 얼과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음성천을 주차공간이란 단 한 가지의 이유로 기계문명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연에 대한 우리들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 음성천을 허물고 훼손시켜 원형을 잃고 콘크리트 속에 묻어 버린다면 가엽산의 정기를 파헤친 우리들의 무지와 무관심과 더불어 선인들이 가꾸어온 자연은 더 이상 우리 음성을 포근히 감싸주지도 사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음성천은 가꿔져야 합니다. 더욱더 아름답게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우리와 더불어 항상 호흡하고 살아 숨 쉬도록 생명 공간으로 가꾸어져야 합니다. 고수 부지 양옆 지하로 음성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한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주차 공간과 생활체육 공간, 제방 양옆으로 가로수와 꽃들을 가꾸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 속에 개나리, 낙엽과 뒹굴 수 있는 우리들의 앞마당 도심공간으로 가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음성군은 불합리한 토지 이용계획과 교통시설 재검토 공원녹지의 합리적 배치 및 확보 등으로 쾌적한 공간구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음성천은 음성읍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보존상태가 아주 좋은 뿐만 아니라 성숙된 시민의식과 더불어 음성천 살리기 운동을 음성군민 운동으로 펼쳐간다면 세계속의 아름다운 음성천으로 변화시켜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는 선진 음성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와 대소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에 걸쳐 군정질문을 통하여 수백억의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지체는 분명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른 군수의 사법처리는 여러 차례 천명하였으나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관련자가 많아 사법처리만이 능사가 아니라 조세위 형평성과 행정의 과성, 편파성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또 담당과장의 보직변경, 부임 등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고자 연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과시키지 못함은 지난 문제가 얽히고설켜 행정의 난맥상과 연관이 있는지와 직무유지여부, 언제까지 부과할 것인지 업무추진 계획을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소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총사업비 27억원을 들여 응집 침전 및 활성오니법 공법으로 '92. 4, 11일 완공되어 '92. 7. 29일 환경처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총금액 25억3천만원 중 16억1천만원만 지분하고 선수금 미납 등으로 9억 2천만원에 대한 대금 정산의 불투명으로 인한 시공자 삼성중공업의 시험가동회피로 지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험가동 결과 BOD, COD, 55중 일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정상가동의 문제가 발생하여 2억여원의 공사비 추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선수금 부과조차도 못하고 있음은 수질 환경 보전법 제20조 1항 2호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 하지 않을 때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그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1항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여야 한다. 2항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6조 벌칙 위반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의거 선수금과 시설부담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5조는 이용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 지원시설 및 건설비용의 전부를 부담시키게 명시되어 있고 산정기준 및 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 제13563호에 의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시행령에 의해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4조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의 준용규정에 의거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중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36조 준공인가 1호 2호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권자에게 제출토록 된 서류에 2항 2호 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4호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 5호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 대조도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환지가 되지 않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당군의 답변은 준공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군수 임의로 허가해 주었다는 답변과 같을 뿐만 아니라 이는 군수 권한 밖의 일이며 월권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규정에 반하여 준공검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공무원근무규칙, 조세법, 공장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형법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지방재정법 제69조, 지방재정법 제71조에 관련이 있다고 보아지며 당 군수는 사업 처리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며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도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성경찰서 신축부지와 교환토록 되어 있는 현 경찰서 부지이용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창업등 공장부지 조성 등의 이유로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여 전용목적 외 사용하거나 무단방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여부 및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신한국 창조와 정의사회 구현 차원에서 명쾌히 매듭이 지어짐으로써 앞서가는 음성, 보람찬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선출된 공직이든, 임명된 공직자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그리고 명예를 유지하고 있는 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국민에게 항상 진솔하게 최선을 다하여 공복으로서 일하는 것은 괴로움이 아닌 당연한 의무이며, 보람이어야 합니다. 번영된 조국과 통일 한국은 여러분의 노력과 거듭난 강한 의지로 신음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신한국이 이룩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