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회의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23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의회사무국장이 행정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 강용철 보건소장이 승진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두분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4년 5개월 동안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다가 지난 7월 23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의원님을 모신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여 시정에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아온 강용철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따뜻한 배려와 지도 속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저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해 나가시는데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계속해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개의

김기환의장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8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은 사임과 보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은 당초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성귀중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배원섭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본인의 원에 의거 총무위원회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사임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사임처리하고, 배원섭 의원님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성귀중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추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상정된 보고의 건은 지역발전과 시정의 알찬 추진을 위하여 편성해야 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과 지난 7월 국지성 폭우로 인한 우리시 지역의 호우피해 현황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청취하신 후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본예산성립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추가지원, 전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추가로 발생되면 본예산에서 조정 변경이 필요한 경상경비를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사업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6월 9일에 제1회 추경, 11월 4일에 제2회 추경 그리고 12월 24일 정리추경 등 3번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가경제의 불함으로 인해 국비지원금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 보통교부세가 31억원 감소되고, 7월 29일 확정·통보된 2003년도 지방교부세 증산분이 15억 밖에 교부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교부세가 16억원 줄어 들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또한 8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7억원으로 전년도 47억원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되었으며, 도 재정보전금 추가지원 7억원, 특별교부세 24억원, 국·도비보조금 62억원, 기타잡수입 53억원, 입찰수수료수입 2억원 등을 모두 합산하여도 세입재원 총액이 8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추가요인발생, 당직비 등 각종 수당 인상분, 차입금원리금상환 부족액 등 경직성경비가 24억원을 차지하고, 보조결정이 확정된 각종 보조사업비 등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당면 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 6∼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공시설 피해액이 130억원에 달하며, 전체 복구비중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약 34억이 되나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제반사업비는 차제하고, 재해복구비만 편성하더라도 무려 29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사업 중에 집행잔액 및 미발주금액 62억원은 세출예산에서 감액시키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중 부족액 22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추경예산에 변경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세출예산은 총 110억원 정도 소요되나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수해복구사업비는 지방채를 34억원 정도 차입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골재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29억원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4억원을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을 예년처럼 상반기중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지방교부세 증산분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도리어 감소되었고 국가 추경이 지원되어 그 결과가 7월말에 확정·통보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비 감액조치도 8월초에 와서 구체화되었기 때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방채 차입 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9월경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시 살림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예. 담당관님 재정은 부족한데 추경을 할 요인은 많고 애를 드십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정부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지방에 보조금을 내려줄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들으신 것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공문상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보도는 저도 봤는데 나중에 현재 앞으로 우리가 수해복구에 이 시간 이후에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수해복구하는 사업비도 국비, 도비, 시비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부족한 금액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기채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 향후에라도 국비나 도비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약 앞으로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숙원사업비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조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리고 지금 약 34억원 지방채 차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세출예산 개괄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내용상으로 봤을 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막상은, 현재 지금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사항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실·과·소에 읍·면에서 일반 지시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전혀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가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그 관계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우리가 요청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국·도비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시비 부담분을 줄여 가지고 시민들이 현재 추경이 안되어 가지고 왜 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부담을 안하고 하는 정도로 금액은 사실 미흡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채를 하고, 만약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그 관계를 반영하는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시비 부담분과 관계되는 내용은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성호의원
그 내용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릴까요?

임성호의원
아니, 지금 말고 제가 나중에....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추후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임성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본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인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의원
그런데 추경이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로 이어서 나갔을 경우에 87%의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것을 추경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실, 90%, 95%, 100%까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4년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오늘 수해복구라든지, 추가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가지, 중요한 한가지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추경예산편성 할 때나 본예산편성 할 때 보면 지역적인 안배식의 예산을 편성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편성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면적이나 또 인구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그게 바로 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눠먹기 식으로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똑같이 예산을 줘 가지고 큰 면이 도리어 낙후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지역적인 그냥 안배식, 나눠먹기 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지역 안배식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의 답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추경예산편성하고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지금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한보석 의원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읍·면 예산을 할 때에 인구나 면적을 좀 고려해서 큰 면에 많게, 작은 면에 적게, 이렇게 하는데 현재도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만 하시는데요. 기준이라는게 금액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배가, 2/3가 더 큰데, 배도 더 큰데도, 이런 면이나 적은 면이나 실지로 예산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적은 면에는 오지사업비라는게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만큼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거의 차이가 10% 이렇게 밖에 차이가 안나요. 많이 차이나 봐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역적인 나눠먹기 식이다. 그렇게 보니까 되려 큰 면이 낙후되는 작은 읍·면·동보다 낙후되는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과장님께서도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내린 호우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원인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기상변화가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특히, 낙동, 청리, 공성, 외남, 모동, 모서지역은 222㎜ 이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17일 내린 강우량은 평균 213.6㎜로 최고는 모동면이 273㎜ 내렸습니다. 특히 7월 16일 06시부터 8시까지 시우량이 40㎜∼62㎜까지 2시간정도 지속 내렸습니다. 피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체조사 보고의 총 피해금액은 121억 4,174만 6,000원입니다. 사유시설피해가 4억 2,985만 7,000원, 공공시설피해는 117억 1,188만 9,000원입니다. 중앙 확인반 조사결과 총 피해금액은 107억 2,012만 7,000원으로 자체조사보다 14억 2,161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시설과 농어촌도로시설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사유시설피해는 8억 1,235만원으로 농경지침수가 149.7㏊, 농경지매몰 89.84㏊, 주택반파 3동, 침수주택이 11동, 비닐하우스가 0.1㏊, 인삼재배시설이 0.02㏊입니다. 공공시설피해는 99억 777만 7,000원으로 도로 10건에 2억 104만 6,000원, 농·어촌도로 8건에 5억 8,277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은 9건에 3억 7,157만 6,000원, 소하천이 28건에 12억 2,321만원, 수리시설은 26건에 7억 3,130만 9,000원, 철도시설 1건 2,941만 4,000원입니다. 다음 소규모시설인 세천 소교량, 세월교, 농로 등 144건에 58억 3,75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사방·임도가 11건에 9억 3,089만 3,000원입니다. 복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복구금액은 174억 9,859만 6,000원으로 사유시설 복구액이 9억 980만 4,000원입니다. 여기는 보건복지분야는 876만원으로 이재민구호 4세대 6명 216만원, 주택침수 11동에 660만원입니다. 다음 농림분야는 8억 2,604만 4,000원으로 농경지복구 89.84㏊에 7억 6,511만 5,000원, 농작물복구가 54.18㏊에 4,157만 1,000원입니다. 비닐하우스는 1동에 351만 6,000원, 인삼재배 시설은 0.02㏊에 24만 3,000원입니다. 생계지원은 22세대에 1,55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분야는 주택복구 3동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복구액이 되겠습니다. 165억 8,879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로가 10건에 3억 3,454만 2,000원, 농·어촌도로가 8건에 22억 8,516만 6,000원, 하천이 9건에 4억 3,212만 5,000원, 소하천이 28건에 17억 5,24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수리시설은 26건에 10억 6,130만원, 철도시설 1건에 7,683만 2,000원, 소규모시설은 144건에 97억 1,546만원입니다. 소규모시설이 전체 복구비에 5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사방·임도시설이 11건에 9억 3,089만 3,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부담금액은 34억 정도 추정됩니다. 지난번 제6호 태풍 "디앤무" 6월 10일부터 6월 24일 피해복구액이 36억 3,500만원중에 시비부담액이 11억 4,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호우피해에 174억 9,800만원중 지방비 부담이 도·시비부담이 130억중 시비부담은 23억 정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고에 추가지원기준에 보면은 시·군에 인구가 30만 미만 시·군은 25억원을 초가할 경우에는 지방비부담을 국고로 80%로 전환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조치현황입니다. 응급복구비지원은 예비비 1억 5,670만원으로 장비임차비 1억 4,720만원과 재료비 자재대 950만원을 읍·면·동에 배정하여 교통소통 및 재차 피해 확대방지와 기능회복을 위하여 응급적으로 복구를 하였습니다. 자체조사반 편성을 해서 재해대책대장을 작성했는데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4개반 21명으로 편성해서 조사업무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 도 확인반 현지확인은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4일간 중앙, 도 11명으로 피해조사지원,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복구계획서 수립은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 완료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금주, 토요일쯤 복구비 확정예정입니다. 다음은 조기복구를 위한 합동설계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 건수는 총 307건으로 6월 태풍이 82건, 7월 호우가 225건입니다.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45일간을 5개 반 27명을 편성해서 현재 소하천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우피해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조사는 총 피해액이 121억 4,174만 6,000원인데 도 중앙조사에는 107억 2,012만 7,000원, 감이 14억 2,161만 9,000원이고, 복구계획은 174억 9,859만 6,000원입니다. 사유시설에 보면 저희들 자체조사가 4억 2,985만 7,000원이고 도·중앙조사가 8억 1,23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3억 8,249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경지복구가 실지 면적이 늘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에 보면 자체조사 117억 1,188만 9,000원이고, 도 중앙조사가 99억 777만 7,000원으로서 18억 411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시설이 한 15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읍·면·동 피해 및 복구비 현황입니다. 이 사업비는 중앙 ·도 확인반 조사사항으로서 현재 예산이 통과되면 이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조사 피해액은 107억 2,012만 7,000원이고, 복구액은 174억 9,859만 6,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낙동을 예로 들면 총 피해액이 8억 6,018만 7,000원이고, 복구액은 12억 5,524만 2,000원입니다. 사유시설이 7,235만 5,000원, 여기는 농경지 침수가 12.65㏊, 농경지 매몰이 7.38㏊되어 있고, 하단에 공공시설에 보시면 29건에 피해액은 7억 8,783만 2,000원인데 복구액은 11억 7,422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로 1건, 하천이 1건, 소하천이 3건, 수리시설이 4건, 소규모시설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읍·면별 피해 및 복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역시 읍·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일자별 강우량이 해당되겠습니다. 보면 17일까지 내린 읍·면·동별 강우량 현황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 평균 강우량은 213.6㎜이고, 최고는 모동면이 273㎜, 최저 중동면이 139㎜ 내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7월 16일 내린 시간대별 강우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리가 아침 6시부터 07시까지 시우량이 48.5㎜, 공성이 51㎜, 모동면이 62㎜, 모서가 42.5㎜, 화서가 42㎜가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호우피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의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호우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 부분에 조금 정비를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밑에 부분에 정비를 하고 이러니까 이번 갑작스런 호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중간이 터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소하천이나 세천 같은 것을 복구할 때 예산이 부족해도 한번에 다 해 줘야되지 위에 하고 밑에 하니까 중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밑에 부분에 예산을 투입했는 것이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에 해 줘야되지 그 중간에, 앞뒤로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태풍 "루사"나 "매미"로 많은 수해복구를 했는데 기초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전부 이번에 호우를 만나니까 밑에 부분이 다 떠내려가니까 결과적으로 위에만 걸려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계를 할 때에 기초를 튼튼히 해 줘야지 그것이 원칙인데 기초가 50전도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전문인이 아니니까 잘되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호우를 당하니까 기초가 전부 다 떠내려가니까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설계할 때부터 기초를 하천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완벽하게 해 줘야겠고, 또 세 번째는 보니까 호우로 해 가지고 보통 집중호우 왔을 때하고, 보통 비가 계속해서 200㎜, 300㎜ 천천히 올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럴 때 문제점이 50㎜ 시간당 오니까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사한 대로 폭우 이럴 때 안 오면 잘 모릅니다. 피해상황을.... 직원이 나가서 면에서 보고한 대로 문제점을 지적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집중호우에 대한 이런 대비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대책에 대해서....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소하천이 있고, 소하천은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세천, 즉 말하자면 5m이하, 3m폭이 2m, 2m였습니다. 이런 하천이 사실 저도 이번에 몇 군데 가보니까 하천이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폭이 1m밖에 안되고, 옆에 농로가 있기 때문에 물이 다 넘어 가지고 도로도 없어지고, 하천도 다 없어지고, 이런 것이 있었고, 저희들 예산결산 하다 보니까 중간에 100m하고, 하류에 100m하고, 또 상류 중간에는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중간에 떨어진 면적은 물량을 조절해 가지고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태풍 "루사" 피해 때에 시설, 특히 소하천 세천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보통 하천, 세천 설계를 50㎜ 시간당 시우량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우량 62㎜, 50㎜ 오니까 갑작스런 폭우에 하상이 퇴굴되어 가지고 밑이 빠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공법을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기예보를 더 관찰하고 그래서 저는 호우주의보를 하루 24시간에 80㎜가, 12시간에 80㎜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시우량이 50㎜ 이상 올 때는 그에 대한 공법을, 설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예. 그리고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복구해 달라고 하고, U자관 묻어 달라고 하고, 실제로 그 피해가 자연적으로 유속을 갖다가 더 빨리 되고, U자관 깔음으로서 복개를 하니까 물이 저항이 생겨서 그런 피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가 봐서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U자관을 수로에 설치를 한다든지, 또 복개를 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지고 먼 장래를 보고 안해 줄 부분은 안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집중호우에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수로관과 복개 단면에 대해서 충분한 단면검증을 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를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수해사항이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낙동면 출신인데요. 낙동면을 보면요. 고속도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수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부터 수해가 매년 적은 강우량에도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지금 연구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들을 그러니까 계곡들을 한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자기들만, 밑으로만 내 보내면 밑에는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내 보내는 시설을 갖다가 한 군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있는데는 뚝이고, 뭐고 다 터졌습니다. 이게 올해만 그런게 아니고요. 매년 고속도로 개통하고부터 지금까지 매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협상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차후에 수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상주시의 고속도로가 계속 시설을 앞으로도 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고속도로 개통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밑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고속도로 난 부분에 지금 상주에서, 낙동에서, 당진간 고속도로가 나고 있는데 거기 거쳐가는 동네가 낙동만 해도 네 군데입니다. 그러면 상주를 통해서 지금 중화 5개 면을 통해서 지금 나가는데 수십 개의 읍·면·동을 거쳐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고속도로가 남으로 해서 수해는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 이것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현장을 가서 전문가를 보내 가지고 비가 왔을 때 고속도로에서 모아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낼 수 있는 시설을 고속도로에 요구를 하든지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피해로 인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게 지금 현재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받은게 없습니다.

한보석의원
받은 건 없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한보석의원
작년에는 많이 들어왔었죠? 들어와도 민원을 넣어도 해결을 안하는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좀 깊이 인식하시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1차로 말씀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고속도로 한 비탈면이 길이기 때문에 하류에 단면이 있는 것을 봤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도로공사와 협의시에 단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물을 절대 집합시키지 않도록, 분산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도로 공사하고 앞으로 당진, 상주∼영덕구간 할 때도 사전에 충분한 단면을 확인하고, 또한 주민들을 시켜서 입회하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니까 앞으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해복구를 해 놔도 또 마찬가지로 내년에 비가 오면 내년에 수해가 그 자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렇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밑에 하류로 물을 모아서 배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비탈면에 줄 때라든가 띠가 살아 붙으면 덜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밑에 하류에 수해가 날 때는 천상 시비로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아니, 그것을 왜 시비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과장님 고속도로가 날 때 국가 일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으면서도 결론적으로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도로나서 상주시가 득보는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 그런 엄청난 피해를 겪으면서도 참고, 몇 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겪은 사후에라도 도로가 개통되고 난 뒤부터는 피해를 안 줘야 되는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국가책임입니다. 우리 시가 책임질게 아니고 강력하게 도로공사에다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시민 궐기대회를 하더라도 요구를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비가 없어 가지고 추경도 못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시비로 앞으로 대한다 하면 그것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 그러면 도로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인재입니다. 인제, 그것을 요구를 해서 도로공사에다가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수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하천부지 사용 때문에 사실은 수해피해가 구체적으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는 더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사용을 불허하는 원칙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하는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렇습니다. 하천부지라는 것이 사실 단일작물을 경작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전에부터 과수나무를 심어 가지고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태풍 "루사" 이후에 한번 정리를 했었고, 앞으로 저희들, 허가를 내 줄 때는 절대 단일작목 일년생 밖에 안 내 주는데 앞으로는 다른 작목을 재배했을 때는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전에는 시·군통합되기 전에는 청원경찰이 5명 있었습니다. 규정관계로 없어졌는데 읍·면·동과 시 자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해야되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보석의원
그게요. 면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있다 보면 주민들하고 안면이 터이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 관계로 해결을 못합니다. 거의 하천부지에는 요즘에는 감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감나무, 자두나무, 심지어 과일나무, 사과나무라든가 거의 하천부지에 과일나무를 안 심은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옛날에 흔히 말하는 하천공무원이라고 했지요? 청원경찰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우리 공익요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 한가지만 이것은 수해복구하고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농경지, 농사짓는데 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 불편사항에 관련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래채취를 하면서 지금 사벌, 낙동, 또 두 군데하고 있지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한보석의원
하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래채취를 하면서 1년내내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속이라든지 충청도까지, 대전까지 차가 들어옵니다. 이게 차가 들어 와 가지고 매일 탕 뛰기라는 일명 탕 뛰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도로에서 120㎞씩 에요. 일반도로에서, 그래서 완전 난폭운전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학생들이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래도 많이 날리고 또 굉음에다가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래채취를 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입에서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사업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의원이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20∼30%는 지역에 안배를 해서 인센티브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편을 겪고 있으면은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 하는게 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 몰라라 하는 "모래만 팔아먹고 말겠다" 이런 식의 지금 계속 태도를 상주시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하천부지 단속에 공익요원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자원이 부족해서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하여튼 읍·면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모래채취는 낙동하고, 사벌 두 군데 채취하고 있는데 과속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구 국도유지에 단속하도록 요청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분진에 대해서 덮개를 꼭 덮도록 하는데 잘 안되는 형편이고, 또, 하천골재를 판매, 특별회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하천골재를 팔았을 때 용도는 하천 재투자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못 들어 주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에 최대한의 인센티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하천이라고 하면 낙동강은 우리 시가 상주시가 관리하는게 아니 잖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국가 하천입니다.

한보석의원
그렇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러면 소하천이라도 주민숙원사업들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거의 안되고 있잖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저희들 현재 하천에 골재채취 수입은 하천정비에 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리고 이번에 모래채취 때문에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모래채취를 하는 농사용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모래가 수질이 낮아지는 바람에 물의 양이 적어 가지고 이번에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이 겪은 걸로 보고 받으셨지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지난번에,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업기반공사에 낙동양수장하고, 사벌 매호양수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2001년도에 흡입파이프를 더 연장을 해 가지고 달아내서 아직은 괜찮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라도 거기에 대한 지장이 있으면 요구하면 됩니다.

한보석의원
아직은 괜찮은게 아니고요. 이번에도 기반공사하고 본 의원이 사람을 불러 가지고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우리지역으로 말하면 낙동입니다. 낙동 들, 하우스단지 이쪽에는 장곡 들하고, 낙동 들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애를 먹었어요. 물이 안나와 가지고 물이 없어 가지고, 물의 양이 절반 정도 밖에 안되어 가지고, 농사를 다섯 군데 지역이 농사를 짓는데 두 군데 농사를 못 지어 가지고, 자가발전을 해가지가 물을 퍼 가지고, 짓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 기반공사하고 본 의원이 건설과 하고도 상의를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피해 모래 때문에 피해가 가는 지역에는 숙원사업들을 해 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게 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필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몇 % 정도는 인센티브사업을 해 주겠다는 확실한 어떤 그런 계획하에서 일을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과장님! 12페이지 호우피해 조사상황 좀 봐주십시오. 그 보면 자체 조사한게 있고, 중앙·도 조사한게 있는데 자체조사는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 했고, 중앙·도에서 확인해 가지고 4일간 했는 그 이후에 사유시설, 공공시설이 있는데 공교롭게 사유시설은 자체 조사했는 것하고, 중앙·도 조사했는 것하고 비교할 때 자체조사 내용이 적었단 얘기입니다. 피해물량이 적었다가 중앙·도 조사에서 늘어났고, 공공시설은 자체조사에는 피해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중앙·도 조사에는 감되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렇습니다. 농경지 매몰이 당초는 저희들 시에 58.7지구였다. 이것은 물이 많이 차였기 때문에 확실히 조사가 안됩니다. 그래 중앙·도 확인반이 왔을 때 물이 다 빠졌을 때 그때는 읍·면·동에 세부 필지를 봤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임성호의원
아니 조사기간이 제가 그 전에 비가 오고난 뒤에 3일 이내에 조사를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9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9일 동안 물이 안 빠졌다는 말입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저희들 시에서 자체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중앙조사 확인을 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니까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3일 동안 덜 빠져 가지고....

임성호의원
9일 동안 조사했잖아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왜냐하면 시 자체조사를 할 때는 그 3일간에 지번별로 다 못 받습니다. 중앙조사기간 동안 전체 조서를 지번별로 받아서 중앙확인반이 확인한 것이 89㏊ 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증가된 것입니다.

임성호의원
만약에 중앙확인반에서 와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었더라면 3억 8,100만원 하는 이 부분 우리 피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어차피 농경지 매몰은 처음에 중앙에서 받잖습니까? 받아 가지고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지번별로 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20평 이상이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았는 것이 89.84㏊인데 이건 중앙에서 확인안해도 지번조서별로 자료만 제출하면 다 통과가 됩니다. 편의상 그렇게 도는 것입니다. 다음에....

임성호의원
그 전에 이런 농민들 피해에 대해 가지고 농민들 불만이 뭔가 하면, 이게 50%가 넘으면 보상금 지원이 되고 안 넘으면 안 되는데 읍·면·동에서 나온 직원이 49%로 해서 주더래요. 49%, 1%로만 더 해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못받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 어떤 행정을 한다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할 때 농민들에게 어떤 피해에 대해 가지고 좀 쉽게 보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다행인데요. 앞으로 피해 있을 때는 우리 농민들 가만히 있다말고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농사짓던 것 전부 다 덮어 버리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자식 키우는 심정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공시설은 어째 가지고 자체조사를 했는게 중앙·도 조사 보다가 더 많이 됐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소규모시설로 세천 농로 연장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가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에 따른 감이 된 겁니다. 우리시의 조사, 자체조사하고, 중앙 ·도에 확인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줄었는 겁니다.

임성호의원
여기에 보니까 도로, 농어촌도로, 하천, 소하천, 소규모시설 이거 전부 다 많이 했다가 중앙·도 조사에서 삭감되었네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저희들 사실 물량이 100m 하면 150m합니다. 하는데 실제 중앙에서 와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다 감 시킨 겁니다.

임성호의원
그래 그 부분이야 어쨌든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복구비를 많이 타오는게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유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차이가 나니까 의심이 되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저희들 도로나 하천, 소규모시설은 예를 들어서 100m 났으면 한 150m 해가지고 많이 받을 욕심이고, 또 도 중앙에서는 중앙에 예산도 없는데 자중해야 안되나 그래서 줄었는 겁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니까 사유시설도 예를 들어서 10㏊가 잠겼으면, 15㏊ 보고하는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사유시설은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공공시설은 올려서 보고하고 그게 말이 안되지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사유시설은 개인들의 보상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합니다. 여기 80㏊ 이거는 58㏊ 이거는 읍·면에 있는 그대로 내놓습니다. 이 보고를 받아서 이 보고가 중앙확인반에 보고만 되면 들어가는 겁니다. 사유시설은....

임성호의원
어쨌든간에 우리 집중호우라든지, 다른 피해가 있을 때 재해때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보고를 잘못해 가지고 자기 징계 먹고, 목 달아날까봐 겁이나 가지고 최대한 줄여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고를 많이 했다고 해 가지고 징계 먹을 일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택도 없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최대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농민들 입장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 담당공무원들한테 재해시에는 그렇게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내부적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피해조사자가 찍고 확인을 하고, 면에 조사자가 확인을 하고, 조사자 도장을 찍고, 면장이 확인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과대 보고에 교량이 없는 것도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저희들 자체가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 농경지 침수관계 이것은 침수매몰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도 이장 신고 들어오면 다 받아 다 들어옵니다. 사유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농경지에 50%다, 55%다, 60%다,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눈으로 보고 55%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확인반 나와 가지고 그걸 면적을 정확하게 측량해서 재어 가지고 이것은 54%인데 55% 했느냐? 50%인데 왜 55% 했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습니다. 농경지침수하고, 매몰관계는 중앙반에서 확인을 못합니다.

임성호의원
못하면 좀 올리면 맞다. 이거지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58.76㏊ 들어온 것을 물이 차있어 잘 모르고 해서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지번별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89㏊입니다. 이것을 중앙재해조사기관에 확인해 준겁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매년 수해가 나가지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상주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지금 합동설계를 하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설계시 관내 업체에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수해복구가 기준이 피해액 1,000만원에 복구계획 2,000만원이 되면 중앙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는 2,000만원 이하 지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들 주로 소규모시설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때도 좀 있었는데 묶어서 하는 방법, 나눠서 하는 방법, 지역업체를 도와 주자는 말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난번에 수해 때 보면 설계를 공구별로 나눠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은 관내 7,000만원, 1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관내업체에 입찰을 볼 수 있는데 공구를 3개, 4개, 5개 만약에 공성 같으면, 공성에 이화, 어디 어디해서 동네도 다른 곳에 것을 5개씩 합쳐 가지고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이게 동네 입찰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화면, 이화 한 군데만 하면 3,000만원 아니면 4,000만원 되는데 지금 설계하는 방법이 보면 감독들이 설계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감독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지역업체에 대한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회의하시면서 한번씩 좀 공사감독이나 설계자는 힘들더라도 지금 지역업체에 일이 없어 가지고 힘들고 또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것은 어떤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면 건설과 하고 제가 볼 때 새마을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이번에는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 서면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수해복구공사를 한 지역중에서 또 올해 수해가 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또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일반 기타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된 지역에도 또 수해가 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수해가 났는지, 원인규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가 와 가지고 수해가 났는데 또 공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올해 수해가 또 났어요. 더 작은 비가 왔는데, 그러면 이게 원인규명이 설계가 잘못되었는건지? 아니면 시공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게 재해라서 그런 건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비가 와 가지고 수해만 나면 재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수해복구공사 했는 지역에 올해 수해가 난 지역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또 2003년도나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으로 했는 준공된 지역에, 이번에 수해가 난 지역을 한번 판단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호우피해현황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동철 의원님과 김달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동철 의원님과 김달규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8월 13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