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83회 제3본회의2004-09-14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준부의장

오늘 의장님께서는 관내 주요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각종 측정자료 등의 공개로 투명한 환경행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48톤이고 관리운영사는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입니다. 한화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연간 소각량은 1만 4,400톤이고 월 1,200톤입니다. 각종 측정시 주민을 입회시키고 다이옥신은 연2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외답삼거리에서 화개구간 임도개설공사입니다. 공정은 지금 현재 80%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운영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종 측정자료를 항시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견학을 실시하여 완벽한 소각시설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위생매립장 설치에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해물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매립장을 설치하여 소각재 등 불연성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25억 3,000만원입니다. 21억 3,000만원은 확보되었고 4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공사업체는 9월 3일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중 착공하여 12월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소요재원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여가선용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주시 복용동 130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94억입니다. 기확보된 것은 20억이고 사업량은 5만 7,678㎡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10월중으로 실시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1억 5,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였고 만약에 시굴조사시 문화재가 출토될때는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가소요예산은 7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과거읍면단위로 매립하고 소규모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고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정비로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주시 계산동외 15개소이고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20억은 확보가 되었고 4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 안정화 추진사업으로 8개 매립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1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89개 매립장이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소요예산은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에는 37억 3,0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39억 6,000만원으로 약 2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 기금으로는 마을하수도설치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이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등에 소요되는 기금입니다. 기대효과는 열악한 시재정에 대한 기금지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촉진할 수 있고 낙동강 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최상의 운영상태 유지로 낙동강 및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성천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시내 동지역에 일부 미처리된 하수유입으로 환경기초시설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지 주변에 악취 및 미관저해 등 상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어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통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하천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복용동 153번지 일대이고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납품이 9월중에 있고 10월중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운전원은 31명이고 미화원이 95명입니다. 청소차량은 30대이고 재활용선별장은 복용동 소각장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매주 토요일 쓰레기 안버리는 날 지정 운영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날은 일요일이 됩니다. 가정에서 안 쓰는 화분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필요한 가정에 보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지역 광역화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8개 읍면을 8개 지역으로 광역화하여 구역별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하고 1개 광역화 지역은 청소차량 1대 미화원 3명으로 운영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88페이지에요.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25억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기확보된 것이 21억이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이맹호의원

여기서 지금 시비분담비율을 보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소각장은 상당히 우리 상주시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었던 사업인데 정부에서도 상당히 권장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추가예산 4억 모자라는 것을 기 나중에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4억에 대한 확보예산도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한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담비율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불균형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가는 예산은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이맹호의원

담당과장님이나 상주시청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 부담비율을 좀 높일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온지 채 20일이 안되었습니다만 아마 부담비율이 당초 예산이 확정될 때 한번 확정이 되면 변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예.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방금 이맹호 의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추가 소요예산으로 4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이 당시에 할때 그 지역에 인센티브로 지역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4억은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지금 현재 그 4억이 사업비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러면 20억을 4억씩 5년동안 준다는 인센티브로 해서 3개면이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인센티브를 줄 때 정말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9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강력화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다시금 그때 시행을 하다가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제고를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다시 시작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전번에 했던 부진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아마 보완할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구의원

글쎄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절기 같으면 모릅니다만 하절기에 18개 읍면을 8개로 해서 광역화 할 때 과연 제대로 수거가 되겠느냐?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한 개 팀이 2개 면 조금 큰데는 3개 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구의원

글쎄 시범으로 해서 예산절약도 되고 이런 시범운영을 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김학구의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의 요인을 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깊이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들어가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구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의원

쓰레기종량제 추진 제일 끝부분에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거지역 광역화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18개 읍면을 8개 지역으로 광역화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상세하게 보고는 안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차량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은 다소 절감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주민이 상당히 앞으로 불편할 것으로 예상해서 먼저 추진할려고 하다가 미루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성귀중의원

그래서 사실은 꼭 금전적으로 따질수 없습니다만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절약되지도 안하는데 2개 면, 3개 면을 묶어서 했을 때 상당히 주민은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이거든요. 큰 효과가 난다면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작은 돈을 아끼면서 주민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안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청소 인력을 줄이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방단지내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하절기에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경천대는 이미 기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한방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에 몇천명 모이거든요. 한방단지가 되면서 점차 내방객이 점점 많아지는데 청소인력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건의하는 바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파견을 기존 미화원을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귀중의원

금년까지는 편법으로 산림과에 있는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 세운 것은 없는데 무슨 돈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 아줌마들을 사용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우선은 그렇게 했더라도, 점점 해마다 갈수록 내방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새로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 주십시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성귀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한방단지에는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사용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성귀중의원

담당부서와 상의를 하십시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예. 과장님 지금 20일도 업무를 본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미흡할 줄로 압니다. 이번 회기에 지난번 8월 30일자 인사관계로 각 업무분장을 맡은 실과 소장님들이 전부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안되었다는 그런 이유로 사실 저희들이 질의하기에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지난번 실과장님들이 대신 답변을 했으면 싶었는데 업무지침상 그럴 수는 없고 아는데까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배원섭의원

88쪽에 우리 중동면 죽암리에 쓰레기소각재 매립장에 관해서 지금 현재 당초계획에는 12월 30일 이전에 준공을 하고 그때부터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겠다라고 이런 취지에 시작이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환경쓰레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사업진척이 어디까지 추진되었으며 언제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어떻게 할 수 있다하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9월 3일 입찰을 해서 경주에 있는 두성건설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금주나 다음주에 계약이 되면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착공이 되고 나면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배원섭의원

현재 그러면 그쪽에 부지보상에 대해서는 100%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원섭의원

아!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아직 보상체결의 협의가 100%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이쪽에 폐기물 매립장이 아직 준공도 채 이루기 전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으로 4억여원에 대한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직까지 준공단계에 있고 또 아직 토지보상도 채 해결이 안된 이 마당에 그쪽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인센티브가 먼저 그쪽에 지원이 되는 것도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주시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각 지역 숙원사업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먼저 5억여원에 가까운 숙원사업에 먼저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맞지 않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기 유치하기로 결정된 지역에 하루빨리 준공이 되어서 우리 상주시에서 나오는 환경쓰레기를 그쪽으로 매립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김관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의원

업무파악도 잘 안되셨는데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처리용량이 4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월 1,200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1일 48톤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처리용량을 두고 시에서 계약을 할때에 한화에 많은 혜택을 주었다. 1일 48톤이라는 용량이 시에서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었다. 더 많은 톤수를 늘려준 것 아니냐? 이래서 시의 재정이 손실이 간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계약서를 잘 안보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참고 하셔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연2회 측정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하시지 말고 주민 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그 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분들이 직접 측정을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까?

김관표의원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이 신청회사를 선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앞으로는 측정하는 회사를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관표의원

그 분들한테 위임하셔도 안되겠느냐? 처음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톤수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대충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48톤이 뒤에 와서 1,200톤은 톤수가 맞지 않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6일 정도를 정비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정비를 할때는 소각을 못합니다.

김관표의원

그러면 딱 맞는 톤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대충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표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매립장을 저번에 낙동면에서도 매립장을 다 해서 다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각톤수는 다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소각을 시키는지? 소각방법은 소각장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여기에서 계약을 하실때에 생활쓰레기와 하수슬러지만을 한다고 하고 소각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 매립지 정비사업에 보면 이것을 다시 캐서 다시 소각을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소각할 수 있느냐?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마치는 즉시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표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보석의원

의장님!

김종준부의장

한보석 의원님.

한보석의원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면으로 보고할때는요. 개인이 아니고 의원 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떤 실과든지 관계없이 한 의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요구했을때는 전 의원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부의장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실과소장님들은 전 의원님께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별적으로 혹 실과소장님이 보고를 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태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7쪽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에 걸쳐서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 9,365만 8,000원을 투자하여 국토공원화사업, 상수도보호구역정화, 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단계 사업까지 연인원 2,250명을 참여시켜 사업비 1억 3,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청소년, 모자보호세대 등을 대상으로 상주자동차중장비학원외 4개 기관에 35명을 위탁훈련시켰으며 지난 8월에 영주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미용, 간호조무사 등 5개 과정에 대해 고용촉진 훈련 추가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8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10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 3개월간 약 30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하여 국토공원화 사업과 정보화 사업 등으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용촉진훈련 추가사업도 9월 13일부터 3개월간 미용, 간호조무사, 제과제빵 분야에 55명 정도 훈련을 실시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입니다. 인턴사원제는 청년 실업자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8세 이상 35세 미만 실업자 2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며 선발된 실업자는 해당 중소기업에 3개월 동안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턴공무원제 시행은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동안 본청 및 읍면동에서 공직사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30명을 선발, 정보화 사업 추진 및 행정보조사무에 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 중소기업 현황은 총 187개 업체 중 가동중인 업체가 150개 업체로 가동율이 80%이고 휴업, 폐업 등 미가동업체는 28개 업체이며 건설중인 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은 19개 업체에 37억 5,0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각 실과소장을 중소기업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29건에 애로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상담소를 운영하여 17건에 3억 3,000만원의 자금대출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외답2차 농공단지에 상수도가 없어서 2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상수도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개 업체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자전거축제와 연계해서 관내 업체의 제품소개 및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제품전시회도 개최하며 농공단지내 복지회관, 주차장, 배수로 등 공공이용시설의 개보수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 재래시장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은 상주시 남성동 8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점포수는 411개에 번영회원 216명으로 구성되어 1987년에 개설되었으며 의류, 식품, 잡화 등을 주요 품목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 1,244㎡이고 건물은 지하주차장 1층 30면 및 지상 2층에 연면적은 1만 5,147㎡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억 7,604만 9,000원을 투자해서 공중화장실 2개동을 개축하고 장옥간 비가림 시설을 철골 도색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소방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물탱크 설치 및 도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기반정비사업은 통로 부분에 길이 400m, 폭 7m에 아케이트 지붕설치와 건물외벽 노후 부분 300㎡를 도색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8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5억 7,000만원이 기 확정시달 되었으며 이번 추경시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중앙시장 기반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데는 앞으로 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됨으로 지난 9월 6일 중소기업청에 사업비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1쪽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입니다. 우리시 대중교통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가 1개 업체에 43대, 법인택시 3개 업체에 100대, 개인택시 22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지 및 벽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다섯차례에 걸쳐서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 및 변경하였고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16개소, 승강장 보수 22개소, 원형표지판 설치 7개소 등 교통편의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였으며 국비, 도비, 시비로 상반기 버스업계 오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결손보조금 2억 3,34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내버스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을 확장을 하고 시내버스 노선운행의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대시민 편의도모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경찰서에서 고시한 17개 노선 10.9km에 단속요원 13명을 활용하여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공영 및 민영주차장 17개소와 557대의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1844대에 7,4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과징금 450만원, 감차 1대, 운행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의 주차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3쪽 교통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교통편의시설 추진실적은 차선도색 8개소에 2만 1,536㎡, 경보등 설치 2개소, 경광등 설치 5기, 신호등 제어기 교체 3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82개, 노견봉 및 표지병 설치 92개, 반사경설치 10개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노동부 산하기간인 상주고용안전센터가 상주에 있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것이 내년 9월 1일자로 문경으로 간다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금년도요?
재현

정재현의원

내년 9월 1일부로....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 상주시가 공공기관 유치할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관장하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상주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할려고 사방팔방 뛰고 온 시민과 전체가 힘을 합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는 판국에 지금 상주고용안정센터가 노동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것이 지금 소리없이 문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정재현 의원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우리시가 전시민들이, 또 우리 의회측면 집행부 모두가 기관유치에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교통과에 와서 이 사안을 제가 파악한 결과 상주고용안정센터는 1999년도 8월 30일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방노동사무소 상주고용안정센터로 직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는 공무원이 2명 나와 있습니다. 6급이 하나 9급이 하나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 있고 민간인으로 상담하는 3명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지난 4월에 이런 정보를 듣고 전임 교통과장하고 우리 지역경제 담당하는 계장하고 담당자 3명이 4월 30일 영주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현 기구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장하시는 분 답변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일환으로서 내년도 9월경에 상주, 문경, 예천은 중간 지점이 문경이다. 이런 측면으로 확정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서 또 현재, 함창하고 이안은 우리 상주를 이용하지 않고 문경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요. 참고로 사업장이 우리시관내에는 1,50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문 피보험자는 6,727명이 있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저를 비롯해서 아마 모든 공직자 우리 의원님 모두가 계속 존치하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를 바랍니다만 현재 중앙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전임 김상묵 과장, 박병구씨가 와서 건의한 바가 있고 최근에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저 혼자 될 일은 아닙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존치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상주가 ‘99년도에 생겼고요. 문경에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주가 큰 집입니다. 먼저 생겼고 아까 과장님 세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상주에 이용하는 사람들 수가 더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요. 이런 사항인데 지역적으로 상주, 문경, 예천 이렇게 묶는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그것은 대도시에서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지 교통수단이 편리할 때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상주로 봐서는 고용안정센터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가 차량이 없고, 아주 영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이것을 상주에 그대로 놔 두도록 힘을 써야 될 줄 압니다. 과장님 힘이 모자라면 우리 의회에 힘을 요청하시든지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하든지 지금 노동부에서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대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용인원은 지금 공무원은 그렇습니다만 아르바이트라고 합니까? 10명 정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그것 밖에 안되지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상주에 그대로 둘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저도 정재현 의원님과 뜻이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힘을 모아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리고요. 101페이지에 오지노선 결손보조해서 설날 1억 5,000만원이 나가고 추석때 1억 5,000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되고 사실상 이중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 못하시고 잘 모르시면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타시군의 오지결손보조 시비지원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받고 싶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좋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먼저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있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한보석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보면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4억에서 5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활센터하고 연계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자체를 재활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취직을 시켜 줄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을 같이 한 묶음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100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우리 상주시장 통로를 노점상들을 철수시키고 자동차 통로로 다 만들었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한보석의원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통로로도 사실은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이중 주차를 해 놔서 겨우 한 대 빠져 나갈 정도로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철수 시킴으로서 시장을 찾지 않고 간단 편의점, 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더 침체되는 실제 도로로서 역할을 못하면서 시장만 더 침체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명 우리 땅데기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 명성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재래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시설만 바꾸고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상인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통로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장활성화에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양 사방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 생겼다고 높은 사람들 자랑만 하는데 자기들이 도로 내 놨다고 자랑만 하는데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망이 좋다 보니까 전부다 쇼핑을 외지로 빠져 나가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으니까 외지로 나갈 수 밖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옛날 향수를 자극시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냥 단순히 물건만 파는데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옛날의 향수를 좀 느끼게끔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시장을 개방했을 때 우리 상주시민들이 쉽게 말해서 옛날 재래시장으로 다시 한번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연구를 한번 깊이 심각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리고 103쪽에 반사경 설치를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것 중에서 보면 손실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검사를 하셔 가지고 재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한보석 의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구의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아까 정재현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노선버스 금년 전번 김과장님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2월에 인사가 있어서 못하고 3월에 교통량을 전면 조사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노선이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교통량이 조사가 되어서 5개 노선이 조정된 것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학구의원

다행이고요.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일반 버스노선내지는 친절도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은 재정을 국비까지 하면 6-7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거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좀 서비스를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촉구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43대가 있습니다만 1일에 1대가 40km를 뛴다고 했거든요? 하루에 40km 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하는게 아니죠? 물론 회사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횟수를 좀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김학구 의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와서 시장, 택시관계, 농공단지를 둘러 봤드니 김학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감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검오태에서 외서로 가는 그 관계가 하나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답사해서 가능하면 이용객보다 우리 주민편의 측면에서 연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할 계획을 하고 있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시장관계도 그렇고 운수업에도 자가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유가가 올랐습니다. 이래서 개인택시 228대, 영업용 택시가 3개소에 100대인데 전부 아우성입니다. 버스도 아우성입니다. 이래서 의원님들 배려로 국도비 말고도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일반 이용자들은 차를 잘 이용도 안하고 이런 실정인데 오지노선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능하면 시민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예. 그런데 경제적인 경영의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내버스로 봐서는 경영의 합리화 할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회사운영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안되었습니다만 얼마든지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하루에 40km 뛰는 것 가지고 1대가 일했다고 할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의 어려움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의 합리화를 할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부의장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공예산을 결손부분에 지원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버스 사업자가 경영결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시에서는 재무상태라든가, 기업회계 처리관계를 인지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관여를 하셨으면 싶은데 그 점도 좀 의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부의장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보조가 시에서 나가고 있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의원

보조금이 연간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결손이 방금 말씀한대로 보조금 나가는 것이 한가지가 아니고 비수익노선 결손액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내용중에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고 오지노선 결손보조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앞으로 상반기에 8,349만 5,000원이 벽지노선으로 나갔고 오지노선은 1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윤홍섭의원

오지하고 벽지하고 합계가....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은 재원이 국비, 도비, 시비가 기준표에 의해서 나갔고, 오지노선은 아까 정재현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전액 시비인데 우리시에서 주는 기준은 인접 문경하고 상주와 기준을 맞추어서 주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요. 버스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의원

노선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서면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전체 노선을요?

윤홍섭의원

예. 벽지노선 있지 않습니까? 오지노선하고 벽지노선을....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죠.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70h를 계획하여 춘기에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 맹아갱신 등 150ha를 실시하였으며 유실수, 상수리용기묘, 큰나무공익 등 20ha는 추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980ha를 계획하여 풀베기, 덩굴류제거, 간벌, 천연림개량 등 1,090ha를 실시하였으며 잔여량 890ha에 대하여는 간벌, 천연림보육 등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조속 마무리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주곶감의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주곶감을 더욱더 산업화 하기 위하여 개량곶감 유인줄, 임산물 포장박스, 아이스홍시시럽가공공장 지원과 상주곶감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산자 협의체를 구성중에 있으며 기타지원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은척면 남곡리 산50번지 일원에 성주봉자연휴양림 한방산업화 단지와 연계하여 생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유림 50ha에 조성기간 4년,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하여 한방유용식물원, 시험 전시림,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생태복원 기법개발 등을 내용을 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추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005년도 설계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경상북도에 투융자 사업심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133쪽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기를 이어주고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백두대간을 보전하고자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38호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5년 1월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전국 6개 도 32개 시군에 대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안을 마련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검토할 것을 2004년 7월 편입구역 도면을 시달했습니다. 산림청 지정안에 의하면 백두대간에 편입되는 지역이 우리시는 9개 읍면 69.5km로서 약 2만 9,692ha 정도입니다. 산림청 안에 의하면 도상 작업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이거나 자연부락, 가옥, 우량농지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불편도 우려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백두대간 보호 편입구역 중 도시지역이나 자연부락, 가옥, 우량농지 등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시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의 행위제한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인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산통제, 취약지 및 취약인 특별관리, 논·밭두렁 소각 통제, 유급감시원 배치,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헬기임차, 전문진화대 운영 등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기 발견, 초동진화 시스템 구축으로 건당 약 0.2ha 정도로 초동진화를 하였습니다. 추기방지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국토공원화 사업 및 주요지 조경입니다. 봄철에는 가로화단 조성 1개소, 마을쉼터 조성 1개소, 수벽설치 1개소, 장미거리 조성 6개소 등을 완료했으며 추기에는 가로화단 조성 4개소,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4개소를 실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봄철 가로수 식재사업에 신식은 중앙로외 3개소에 감나무외 3종 316본을 식재하고 가로수 피해에 대한 보식은 은척면 하흘리외 11개소에 왕벚나무외 1종 25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을철 사업으로 가로수 보호판 정비 1개소와 가로수 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시직영양묘장 운영입니다. 시직영양묘장에는 봄철 읍면동 및 기관단체 공급과 가로수 식재 및 조경사업에 단풍나무외 8,488본을 공급하였습니다. 무궁화외 13종 3만 3,450본에 대하여는 제초, 수형조절, 병충해 방제 등 사업을 계속하여 우량한 묘목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산촌개발사업입니다. 화북면 입석1리 마을에 실시하는 산촌개발은 1차년도 사업으로 녹색산림휴양관 4동, 오수정화시설 1개소, 더덕, 도라지 파종 5ha를 완료했습니다. 2차 연도인 금년도 사업으로 특산물 전시 및 판매장 1동, 물놀이 시설 2개소, 장뇌삼 파종 5ha, 화장실 2동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131쪽에 상주곶감의 산업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량곶감 건조자재 유인줄 지원을 하셨는데 이것이 몇 동 이상, 몇 동 이하까지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건조시설 면적을 50평 이상....
재현

정재현의원

50평 이상....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 다음에 최소한도 15동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조시설 50평 같으면 최소한 15동은 들어갑니다. 15동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소규모 시설부터 먼저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을 5,000개, 그 다음에 5,000개 신청 들어온 것을 다 소화를 못하면 100평 건조시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원해서 1만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지금 읍면동에 공문시달을 해서 지금 현재 91명에 55만개 정도의 신청을 받아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건조시설 제한지역에 위치한 건조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제척을 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할려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러니까 15동 이상 소규모부터 먼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대규모는 나중에 지원하는, 그 관계는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대량으로 하는 농가들은 거의다 기업형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15동이라고 그래도 좀 이것이 무리거든요? 물론 과장님 아까 건조시설 50평이라고 그랬는데 50평이라는 건조시설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10동 규모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참고하시고 다음부터 지원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번에는 했으니까 할수 없지만 다음부터라도 10동 이하까지라도 해서 더 소규모의 영세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었으면 생각합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어차피 시달이 되어 가지고 하기 어렵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할때는 정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하향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좀 찾아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곶감 때문에 모 지역에 상당한 시비지원을 했죠? 개인한테, 아이스홍시, 뭡니까? 곶감 시럽하고 만드는 집에....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감시럽....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지원을 설계서를 작성해서 지원신청을 하고 공문을 내 보내 수차에 홍보를 했는데 아마 법률상 문제 때문에 제한지역을 서로 오해가 생겨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현

정재현의원

아직 지원금이 안 나겠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직 돈이 안 나갔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농림지역내 건축물 문제 때문에 곶감시럽을 할려고 하니까 제조업이다. 이래 가지고 공장을 안되는 것 이래 가지고 처리부서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계속 상담을 하다가 3일전에 결론을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률 해석문제인데 농림지역이라도 임산물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 이야기를 듣고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상주시가 발전이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밖에 나가면요. 외부 중소기업들이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외부의 중소기업들이 들어와도 무슨 틀을 짜 놓고 틀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 틀에 조금만 벗어나도 안된다고 그러면서 불평이 지금 보통 불평이 아니거든요? 물론 담당과에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상주가 발전이 없고 중소기업이 들어올려고 해도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차피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줄때에는 그 분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빨리 개발해서 우리 상주곶감을 좀더 홍보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판국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 또 틀을 짜 놓고 틀에 집어 넣으니까 그것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틀을 둥글게 삼각형으로, 사각형으로 만들어 볼줄도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과장님 이왕 지원하셨으니까 좀 더 좋은 제품 더 잘 나올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곶감 특구를 지정을 해서 특구 지정할 때 건축하고 농지관계하고 다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안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다가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사업자를 불러서 상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해서 보니까 사소한 견해 차이인 것 같아서 종합민원처리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러니까 결국 되는 방법인데 사고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좀....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요. 지리적 표시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관원하고 철저하게 상의하셔서 외부 감이 들어온데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제 그것을 안 줄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 상주 감만이 지리적 표시제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기업화된 농가에서 이것을 악용을 해서 외부에 감을 가지고 들어와서 상주감으로 둔갑할 확률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곶감이 예종임금때 진상되었다는 말씀드렸죠?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때 과장님 여기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모르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재현

정재현의원

상주 곶감이 예종임금때 진상되었다는 그 내용 말입니다. 혹시 찾아 보셨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제가 실력이 없는지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재현

정재현의원

예종 실록 권2 적이년 12월 13일 조항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종실록요?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것을 제가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제가 복사해 왔고요. 도서관에서 원본을 풀이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부 가져 가십시오. 가져 가셔서 이것을 좀 홍보를 하십시오. 예천에 가 보면 조그마한 마을에서 곶감을 진상한 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자료가 있는데도 활용을 안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 이것 가져 가셔서 보시고 충분히 홍보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김학구 의원님.

김학구의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의원님 곶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에 산림과장님한테 감쥬스, 시럽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용신안 특허를 낼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라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검토를 해 보니까 시럽 자체가 벌써 유통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량생산을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김학구의원

시럽하고 쥬스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쥬스도 그 분이 요구를 한 것도 골프장에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대량 납품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느냐? 그런데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납품을 할수 있는데 납품을 할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식품가공업 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래 가지고 가공업 등록을 할려고 하니까 공장시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공장시설을 지원해 줄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허관계는....

김학구의원

특허는 시설이 꼭 있어야 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시설이 아니고 특허는 특정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감쥬스 관계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벌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누가 발빠르게 납품업체하고 계약문제인데 대량 소비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식품가공업 등록증을 가져 오너라. 그래서 등록을 할려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 수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등록을 할려고 가니까 작업장이 위생적인 작업장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안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런데 재작년엔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이 기호도가 있는 것 같으면 자본가들 큰 기업들이 발빠르게 하기 때문에 전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우선, 여기에 와서 직접 맛도 보고 안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러면 그것이라도 우선 판매 시설물 만들더라도 행정적인 그것이라도 우선 해 놔야 여기서 가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래 가지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기 시중 거래가 되고 있다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저하고 현재 신청한 분하고 안양 골프장에 가 봤습니다. 납품 문제로 가서 지금도 받고 있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것도 개별적으로 다른 업체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직거래를 할려고 하니까 등록증도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했는데 특허 등록문제는 홍시를 가지고 속을 빼 내고 껍질을 박피하고 꼭지를 따서 시럽을 만드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유통이 되고 있어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구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주에 지금 곶감도 순수성이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곶감 질이 첫째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해서 순수 우리 상주에서 자라나는 둥시곶감 묘목을 시에서 농업기술센터도 시입니다만 거기서 직접 할수 없고 기술이라든지, 업자들 해서 생산해서 그것을 심으라고 권장을 해 주고 거기에 보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제가 답답한 것은 배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감도 영동 묘목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많이 사옵니다. 이것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그러면 생산도 좀 지도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체부터 제품부터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곶감을 해야 되지 지금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까 정의원님 말씀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곶감은 상주산으로 인정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자부터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기술센터하고 감시험장하고 우리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것이 하루이틀에 될 사업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 구상은 처음에는 둥시라는 품종을 등록을 할려고 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했는 품종을 한정적으로 특정 업자를 정해서 생산할려고 했드니 둥시라는 묘목 자체가 벌써 보편화 되어서 품종등록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도 9월 17일 다시 생산자들 회의를 소집해 놨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는, 그런데 문제가 다 같은 둥시라도 낙동에서 생산되는 둥시하고 외남에서 생산되는 둥시하고 화서에서 생산되는 둥시와 내서 생산 둥시 그것이 똑같은 둥시라고 표현을 해도 그 자체가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주대학교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청도 반시가 경산에 오면 씨가 생긴다는 식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꼭 그렇게 연구를 해서 상주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런데 좀 길어집니다만 그 지역마다의 같은 둥시라도 묘목이 다른 것은 개인상회에서 사 와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활착을 높이기 위해서 고욤나무에 붙인다는 말이에요. 이것 순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래종 감에다 붙이는 것이 훨씬 순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더라도 순수 우리 둥시 묘목을 생산하는데 주안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의원

부탁합니다.

김종준부의장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의원

133쪽에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백두대간에 대한 지정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 산림청이나 이런데서 백두대간이라는 것을 지정을 받아서 지정한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호구역 지정한 면적 2만 9,629ha가 있는데 이 안이 저희들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을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안을 죽 그어 왔어요. 우리 생각은 산림청하고 환경부 생각은 이런데 각 시도별 여기서 똑 지정해서 안될 때는 재측을 하고 다시 안을 마련하라고 이래서 그 안이 금년 7월에 저희들한테 도면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현장을 안가도 도면만 봐도 이것은 화서 같은 경우는 화서면소재지 전체가 들어가 있는거에요. 이것은 안된다. 그리고 마을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것도 안된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도면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천 하나를 지나서 하천 넘어가서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재측을 전부 빼고 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30% 선이면 순수하게 백두대간을 이어지는 능선을 해서 산 하단부까지는 안되겠느냐? 이래서 작업을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봐서는 산림청 안의 30% 8,000ha 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상주시에서 이름을 붙여서 소위 백두대간 보호지정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백대대간 보호지역 지정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산림청에서 이렇게 내려온 용어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것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선까지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산림청장하고 환경부장관이 합의를 해서 도면상에 그려온 것이지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하는 그 말 자체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 작년 12월 30일자로 공포가 되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

이맹호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이라는 것은 령으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정해 졌습니다.

이맹호의원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 상주에 해당되는 백두대간을 전체적으로 다할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이래서 축소를 해서 화북 청화산에 공성 국수봉까지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청화산에서 국수봉까지는 백두대간 능선이 이어지는 것은 그것은 벌써 옛날부터 이어지는 것이니까 백두대간 용어 만들 때부터 이어지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고, 그것을 범위를 얼마까지 광폭을 해서 산림청하고 환경부에서는 넓게 잡아 왔는데 넓은데는 5km까지 잡아 왔습니다. 이것은 백두대간 보호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백두대간 그 자체가 훼손이 안되면 나머지는 꼭 그렇게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안에서 한 30% 정도를 지정 계획을 해서 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화북, 화남을 흔히 하는 이야기로 발원을 해서 공성 국수봉에 정착을 했는데 태백산 주령을 따진다고 하면 문경 동로 구초봉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가은 이쪽으로도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서는 백두대간 주령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래서 나는 일부 우리 상주 이 넓은 땅에 일부분만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시에 맞도록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백두대간이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내려가는 줄기에서 남한만 6개 시도가 해당이 되고 시군으로 봐서는 32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경상북도로 봐서는 6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김천 그 6개 시군이 백두대간에 해당되는 시군이고 그것을 다 표현할수 없어 가지고 우리 시에 들어가는 것은 그중에 9개 읍면이 들어가는데 화북부터 시작해서 화남으로 모서로 모동으로 화서로 내서로 외남으로 공성까지 해서 공성면에 있는 국수봉까지로 백두대간 자체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저희들 관심은 어차피 백두대간 자체는 국가 전체로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떠드는데 가급적이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법까지 축소를 해서 지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안이 산림청에는 2만 9,000ha를 지정하자고 안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은 30%, 해 보니까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꼭 마루금 자체가 훼손이 안되는 범위에서 할려고 하니까 30% 정도만 지정을 하면 큰 훼손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30% 범위내에서 지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과장님 열의가 대단하신데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맹호의원

백두대간 지금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구간안에 여기 보면 목적이 자연생태계 유지, 이것이 제일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광산이라든지, 댐, 위락시설 등 기타 자연생태계를 파괴활 수 있는 그런 시설내지는 지정된 지구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 내에 되어 있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금 보고서 안에서는 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공성면 영오리 허가 취소가 되고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백두대간안에 산림청안에 따르면 한군데가 더 있습니다. 화북면 장암리에 있는 화산석재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시안으로 봐서는 너무 거리가 1.5km 되기 때문에 재측을 해서 지정을 할려고 하는데 그 외 지역에는 광산이나 채석장은 없습니다.

이맹호의원

아니요. 그래서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과장님이 자신있게 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백두대간 주령에 있는 그 임지를 보전하실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형평성에도 조금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드리는 이 내용중에는 저희도 풍수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봤을 적에 여기 백두대간이라고 소위 칭하는 주령이 산에 죽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연결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를 건너서도 백두대간이 형성되어 있는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또 아니면 산이 절산이 되어 있다가 다시 형성이 되는 그런 소위 말하면 낙하산 그 형태에도 백두대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그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 보면 이미 생태계 파괴가 상당히 많이 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을 함에 있어서 미리 시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아! 이러 이러한 지역에는 이미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 없으니까 원상복귀가 불가능하고 이런 사항이 저질러진 그런 상태이니까 이런데는 오히려 빼 놓은 것, 제외한 것 아니냐하는 그런 의아심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백두대간 마루금 자체를 해 가지고 지금 두서너군데가 있습니다. 능선폭까지 개간이 되어서 농지가 되어서 지목도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이 법을 만들면서 산림청안이 꼭 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아마 전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임야까지 국유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인한테 피해가 많이 가니까 전부 땅을 사 들여서 국유지를 만들어서 국가가 가져 있으면 훼손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림청하고 환경부의 최종 생각은 지정된 구역내에는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국가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계획입니다.

이맹호의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령으로는 공포가 되었고 시행령이 시달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닙니다.

이맹호의원

아니라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시행령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갈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몇 개 법률은 조례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국가의 생각은 조례로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지자체 마음대로 한다 싶어서 아마 법 자체로서 모든 것을 통제할 것 같습니다. 고시도 백두대간....

이맹호의원

아니죠. 아니 과장님 그것은 해석을 잘 못하시는 것입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시행령에 따른 지침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해 놨는데 어차피 상위법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위법에서 생태계 파괴하는 것 이런 것은 엄연히 제외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이것 아닌 다른 것을 할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대한 편의제공을 할려고 하면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 이런 예가 한두번이 아니었었는데 이것이 옳게 할려고 하면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제정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은 법과 시행령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법률이나 모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맹호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현재 정부의 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의원님의 말씀을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조례로 위임을 해 달라고 하겠는데 그것까지는 자신있게 답은 못하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아니요.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법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덧붙여서 136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연결을 해 보면 백두대간에도 자연생태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시면서 본 의원이 전번에 농업기술센터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시면서 가로화단 조성 등등 기타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산림청에서 하는 저거니까 야생화 대단지 이런 것 한번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안 그래도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야생화단지 문제를 지금 이것을 예산이 확정안 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리시에도 야생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물론 야생화단지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히고 반가운 일입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단지를 하신다고 하면 물론 장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산림지구에 해야지 자연 야생화단지가 되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의원

예를 들어서 구절초 단지라든지, 원추리 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고를 하시든지 해서 산림 소유주들이 자기 산림을 기꺼이 장소로 제공해줄 용의가 있는 그런 산주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나무는 약간 훼손도 좀 해야 되겠죠. 아니면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간지를 사이사이 땅을 이용해서 야생화 단지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것은 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저도 사실은 개인 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이런 것이 있으면 산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의원도 산지제공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우리시에 시달이 된다고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야생화 단지를 함으로해서 1석 3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야생화를 다음에 지금 한창 붐이 일어나고 있는 천연염색의 원료로도 아주 효과가 상당히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수적으로 천연염색연구소라든지, 천연염색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덧붙여서 하면 상당히 제가 알기로서는 상주에 사벌에 계시는 조봉자 원장이 하는 명지재단에서 하는 조봉자 원장이 천연염색에 대한 실력은 전국에서도 몇째 가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천연염색을 산림과에서 활성화를 시켜 보시면 흔히 하는 이야기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국의 사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문화를 상주에서 한번 창출해 볼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조금전에 정재현 의원님하고 김학구 의원님하고 곶감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상주곶감 상품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품질의 통일화가 되지 않고 개인 개인에 대한 자유경쟁 체제에서 지금 상주 곶감이라는 상표가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3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 보다 더 많습니다.

이맹호의원

더 많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지금 인터넷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70개 됩니다.

이맹호의원

지금 현재 전번에 논란이 있었던 상표관계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감돌이 감순이....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 상표는 상표권 소유자가 한달전에 저희들 시에 공식적으로 위탁을 해 왔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등기를 해 가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상표가 7건인가 8건이가 될 것입니다. 감돌이 감순이 상표등록해 놓은 것이, 처음에는 저희들 한 건인줄 알고 수용비 가지고 등기를 할려고 했다가 너무 많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 상표권을 그 분한테는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 드리더라도 일단은 감돌이 감순이 상표는 우리 상주시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런데 개인이 저희들 시 보다 빨라 가지고 특허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맹호의원

과장님 이것은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공공기관에까지 감돌이 감순이라고 하는 표성내지 뭐 별의별 것을 다 해 놓고 개인한테 상표권을 저거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돌이 감순이를 사용할 때 처음에 감돌이 감순이를 쓰기 위해서 행사때 사용할 때 벌써 그전에 등록이 되어서 사실은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밖에 가서 홍보를 할때 양해를 구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감돌이 감순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사용도 안할 때 산림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기도 전에 그 사람이 벌써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겠노라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맹호의원

그렇다고 하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법적 상식이 없었습니까? 기술센터 같은데는 지금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우리 농민들의 요람인 기술센터를 지으면서도 그 앞에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감돌이 감순이 조형물까지 시비를 들여서 제작을 해서 놨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무슨 대응책을 강구해서 우리 상주시민들이 곶감을 상주시가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상표를 만들어서라도 상주시민들이 우리 상주시를 믿고 곶감을 팔아 먹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곶감포장재 사업하시면서 포장재 지원을 여러 군데 해 주고 있죠? 그러면 그 포장재 지원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상주곶감, 어떤 분은 무슨 곶감, 어떤 분은 삼백곶감해서 각양각색으로 상표를 안 붙입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상주곶감이 시장에 너무 난립이 되고 하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어렵고 고생이 따르더라도 포장재 지원하는 것을 곶감 규격을 이러이러한데 맞추어서 생산하는 곶감에 한해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 상주시 산림과에서 품질인증할수 있는 무슨 트레이드마크라도 해서 이 품질인증표가 붙은 곶감만이 우리 상주시가 보증하는 곶감이다. 이래 가지고 난립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상인들 외지 이야기 들어보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주의 일등 곶감이 오히려 다른 상표로 부착이 되어서 팔려 나가고 우리 상주곶감은 하급품이 오히려 상주로 유입되어서 상주곶감으로 팔려나간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포장재를 통일화 해서 이 규격품, 이 등급에 우량의 품질을 생산하는 농가만이 이 포장재를 쓸수 있다고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포장재 규격은 포장재 규격에 대한 고시를 산림청에서 고시를 해 놨습니다.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밖에 있는 도안까지는 규제가 안되었고 그래서 그 규격대로 제작을 할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 문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지리적 표시제를 할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가 원예농업협동조합과 산림과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세군데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될는지 안될는지 까지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자신이 없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상주에서 생산하는 감을 가지고 상주라고 하는 라벨을 붙여서 품질관리원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제작해서 이것 만은 상주에서 생산되는 감이고 상주에서 가공한 감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의석에서 의원님께서도 질의요지를 간결하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먼저 감돌이 감순이 등록상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돌이 감순이를 김장희씨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의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쓸려고 하니까 문제 제기를 했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래 한 걸로....

한보석의원

그래 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그 사람하고 생명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여론으로 상주시민들 여론으로 또 시에서 그냥 거의 협박 비슷하게 해서 이것을 반납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보석의원

아니라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같이 수의를 해서....

한보석의원

만일에 내가 김장희를 한번 데리고 와 볼까요. 처음부터 본 의원이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여론을 몰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주시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수십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지금 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보호를 하고 그 사람들이 더 회사가 번창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상주시민들한테 시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시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이런 행위를 한게 우리시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상을 뭐 어떤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보상해 준 것이 없죠? 그래서 남의 상표를 감돌이 감순이로 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를 이 사람이 해서 지금 50만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이 사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돌이 감순이가 상주시민이 다 사용한다면 이 사람 사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저희들한테 상표권을 상주시로 공유하도록 등록을 이전해준 계기도 소송문제 때문에 계속 잡음이 이니까....

한보석의원

그래 잡음이 이는 것을 여론을 그렇게 몰은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준비해서 자기가 이것을 지킬려고 하는데 여론을 몰았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보석의원

그 사람 깊이를 다 이야기는 못합니다. 깊이를, 거기에 여론을 몰았는데 공무원들이 일조를 사실 일조가 아니고 거의 80% 이상 역할을 다 했고요. 그것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수십억을 투자해서 엄청난 사업을 벌려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50만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감돌이 감순이를 상주시민들이 다 사용을 해서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본인이...

한보석의원

본인이 자꾸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물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할때까지 이 사람은 엄청난 고뇌를 가지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물론 많은 고심을 했겠습니다만....

한보석의원

고심은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반 협박에 의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협박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김장희씨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보석의원

아니 협박이라는게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 정도를 포기할수 있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포기 못합니다.

한보석의원

과장님!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한보석의원

협박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당시 내 놔라.” 이것이 협박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협박이 아니에요. 여론을 그렇게 시에서 몰았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시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시에서는 그렇게 간 것도 없고 둘이 소송문제 때문에 하다가 자꾸 그 사람이....

한보석의원

과장님 내가 여기 불러서 다음에 대면 한번 시킬까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같이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하지말고, 그것도 좋습니다.

한보석의원

술자리까지 만들어 가지고 합동했는 것 다 모르는 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회피할려고 하지 말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한보석의원

우리가 이 많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했는 사람을, 개인을 양심이 있다면 이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 사람 장래에 대해서 생각할줄 알아야 되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변명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피해가 온다면 과장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제가....

한보석의원

과장님이 수십억 투자한 것을 내 놓을 것 같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을 그래 했어요....

한보석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가지고는 시민들 여론이 많다고 해서 골치 아프니까 어거지로 해서 그것을 뺏어 온다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슨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피해를 보는 만큼....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한 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그냥 양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본인하고 서로 충분히 수의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서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상표권....

한보석의원

본 의원도 여기서 깊은 이야기를 못 드리겠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위임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야. 사람이 덩치는 적지만 대상이다.’라는 것 까지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스케일이 크구나 그것까지 생각했습니다.

한보석의원

많은 것을 생각 하셨네.... 하여튼 차후에 이 사람한테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출향인사들한테 곶감 구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해 보니까 곶감을 왜 구입하느냐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선물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다. 답이 89.6%가 나왔어요. 제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선물용으로 구입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선물용 구입이라는 것은 과일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간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만 상품가치가 장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선물용으로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가 지금 상주곶감이 지금 현실처럼 계속 선물용으로 번창해 나갈 것인가? 지금처럼 5만원, 6만원씩 받으면서 계속 선물용으로 나갈 것인가? 거기도 한번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좋은 과일들 수입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곶감이 좀 밀리지 않겠느냐? 우리도 감을 이용해서 간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상품을 제2의 가공식품을 만들어야 되겟다. 그 시기가 벌써 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시군에서 보면 아이스홍시와 아이스쥬스가 나옵니다. 정식으로 등록상표를 해서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세워서 한군데 아이스시럽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직 상표등록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의 도시라고 하면서 다른데 보다 대비는 늦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차후에는 돈은 엉뚱한 곳에서 벌어갈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곶감만 만들어서 파는 이런 시스템은 벗어나서 장래를 본다면 제2의 가공식품을 감을 이용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 간식용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한 의원님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현재 연간 10만본 정도이 감나무가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감을 딸려고 하면 15년 후에 따야 되는데 5년후까지는 그렇게 위기감이 안오는데 15년내지 20년 되면 본격적인 생산이 되면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감산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싶어서 용역비를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저희들 공무원 머리로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서 사례를 보니까 몇군데 사례가 특정한 식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뚱한 방향으로 라인이 가더라고요. 그 사례를 몇 개 보고 우리 감도 곶감과 감쥬스에서 국한될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돌파구를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할려고 용역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한보석의원

좋습니다. 할려고 하신 노력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늦은 감이 사실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생감이 개당 거의 천원씩 나왔어요? 맞죠? 보통 우리가 비싼 것은 16만원까지 갔어요. 감 한괘짝에, 이러다 보니까 곶감을 만들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천원이 더 치이더라는 이야기라요. 손실 다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서 나가는 곶감이 상품이 6-7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상자비라든지 이런 것 다 계산하면 사실 적자라요. 원인이 뭐냐? 농촌에 있는 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따서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값이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장사꾼들이 전부다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감이 시중에 안 나오다 보니까 곶감 깎을 사람들은 많고, 감은 장사꾼들이 다 장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감 하나에 100원도 안 칩니다. 그렇게 팔고 장사꾼들은 그것을 다 사서 우리 쉽게 말해서 곶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감을 천원씩 주고사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농민들하고 농협공판장과 같이 연대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한보석의원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혼자만 고민하시지 말고 같이 연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 말씀만 더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보고할 과가 3개과가 남아 있는데요. 가능하면 의원님께서는 간결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중복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43쪽 호우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6월 19일에서 6월 21일 사이에 난 1차 피해입니다. 피해원인은 집중호우입니다. 피해금액은 22억 7,600만원이고 복구금액은 36억 3,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응급복구비로 예비비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7월 12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난 2차 피해입니다. 피해원인은 역시 집중호우입니다. 피해금액은 107억 2,000만원이고 복구금액은 174억 9,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역시 응급복구비로 예비비 1억 5,6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3차 피해입니다. 8월 17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났습니다. 피해원인은 15호 태풍 메기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은 44만 2,000원이고 복구금액은 1,45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1개 노선에 623.4km를 관리하고 있으며 포장률은 83.2%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사리도 포장에 평온~동관도로외 3개 노선에 26억 9,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종합진도는 20%입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운흥~장암도로외 3개소에 23억 4,300만원을 했고 종합진도는 현재 35%입니다. 다음은 147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상주시 헌신동에서 부원동, 만산삼거리에서 북천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4억 6,000만원이고 2004년도 예산확보액은 40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병성천교 하부와 국도3호선 확장사업으로 종합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407개 노선에 839.2km를 관리하고 있으며 포장율은 24.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면도사업에 소암~구미도로외 4건에 31억 7,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종합진도는 34%입니다. 리도 및 농도는 서원~고곡도로외 7개소에 36억 7,300만원을 투자했고 종합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인 보조사업입니다. 덕곡~덕곡간 도로외 8개소에 8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종합진도는 56%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6건에 15억 8,700만원을 투자했으며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53건에 10억 7,500만원 투자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로유지보수사업 18건에 3억 1,700만원, 교량보수 3건에 4,2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5개소에 5,500만원을 투자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유지보수 22건에 4억 5,800만원, 노후교량 보수·보강 2건에 1억 7,8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3건에 2,5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151쪽 함창 가선교 지하입체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함창역 구내입니다 .총 공사비는 62억원이고 기 확보액이 1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탁시행 협의요청을 한 상태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추가소요 예산 46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계획이며 지하박스 구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탁 계획입니다. 152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대상은 264지구에 1만 2,731ha이고 기 시행이 225지구에 1만 1,967ha로 현재 경지정리율은 94%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일반지구인 화동 대미지구에 16억 3,300만원을 투자했으며 진도는 98%이고 재경지정리지구는 공성 금계지구에 13억 8,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진도는 9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간이지구 1지구 25ha에 3억 1,2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62ha이고 총 사업비는 247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경지재정리에 100억 4,500만원, 배수장에 7억 7,500만원, 기계화경작로에 43억 3,500만원, 오태저수지 제당숭상 및 보강에 24억 3,400만원을 투자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태저수지 제당숭상 및 보강에 51억 3,600만원, 물관리자동화 및 기설물 전동화에 19억 8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154쪽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외 4개 지구로 수혜면적은 142ha이며 사업비는 71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1억 400만원으로 신덕 배수장외 1개소, 배수로 1조 89m 등에 투자했고 2004년도에 14억 7,200만원으로 금곡배수장 1개소, 배수조 1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5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문 1개소, 배수로 5조, 매립 4만 9,147㎡ 등에 투자 계획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봄마무리 추진실적으로 함창 신흥지구 50ha에 10억 1,200만원을 투자했으며 진도는 95%입니다 가을착수 추진계획은 사벌 목가지구 40ha에 11억 2,0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함창읍 하갈리외 13개 읍면동 14지구에 15억 6,100만원을 투자했으며 종합진도는 60%입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6지구에 10억 2,000만원을 투자했고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리 사업입니다. 총 연장 554.05km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수율은 76%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양여금 소하천에 백전 소하천정비외 3개소에 9억 6,800만원 투자했으며 진도는 83%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하천사업으로 병성천 금계제외 1개소에 4억 9,200만원을 투자했고 진도는 95%입니다. 기타 치수사업으로 19건에 16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재난예방대책입니다. 2004년도 지역재난관리계획과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을 수립하였고 각종 시설물 193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재난관리 계획 및 동원자원 실효성 확보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상황시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문화 조기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민수용으로 저희들 낙동지구에 27만㎥은 지난 7월 30일 채취완료하였고 매협지구는 현재 판매중에 있습니다. 잔량은 2만㎥ 정도입니다. 관수용으로는 낙동 물량지구에 24만 1,000㎥을 허가 받았으며 현재 잔량은 19만 8,000㎥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0만 7,346㎥을 채취하여 36억 4,400만원의 판매수익을 보았으며 그중에 시수입은 12억 9,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가로 135만㎥을 채취계획으로 현재 환경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정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2003년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5년도에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도에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목표연도는 기본계획은 2025년, 관리계획은 201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2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절차는 도시기본계획은 밑에 유인물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5년도 12월에 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승인을 계획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역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2007년도에 경상북도에 결정요청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확보된 7억 5,000만원 가지고 총괄 입찰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5년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07년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주시 낙양동 및 화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제1공구는 낙양교에서 서보교까지 약 1,600m가 되겠고 제2공구는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까지 약 70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보상이 협의중에 있고 금년도 8월 10일 현재 계약을 해서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1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에 연말안에 2개 구간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지금 6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괄 입찰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쑤안에서 화개간 우회도로 약 4.7km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은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시설공사비 500억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향후 예산에 확보되면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시기가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제2철길건널목 입체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복용노인회관에서 동성동사무소 입구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총 335m입니다. 사업비는 15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철도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2003년도 9월에 철도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철도청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에 일부 구간 아래 보시다시피 98m 연장에 대해서는 김천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회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중에 전기공사를 공고중에 있습니다만 곧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전기공사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중에 기계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1억 4,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목공사 부분 약 237m에 대한 사업비가 9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철도횡단박스 설치구간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중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66쪽 남산공원 자전거 및 보행자 순환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도로확포장, 진입도로, 배수지, 쉼터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67쪽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행정절차 이행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은 도로개설과 횡단구조물, 조경석 쌓기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총 3.9km중에 1.4km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35% 정도 되었습니다. 총 종합진도는 지금 70% 지금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 10월말까지 완전히 마무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8쪽 왕산 공원 정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5년도에 공원으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1년도에 왕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한필지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 있는 시설들, 정상부 복원이라든지, 화장실 개수, 계단보수, 조경 및 기타시설 보수, 노인정 철거 등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약 8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도비 지원없이 순수한 시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떠벌려 놓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기존 시설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토지매입은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고지원사업이 안되었습니다만 도시공원법이 개정중에 있어서 앞으로 국고지원대상 사업으로 전환이 될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국도지원대상사업으로 된다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69쪽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동 금호가든앞이나 개운동 상주공고앞, 화개에서 외답구간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명년도에 예산을 우선 확보해서 이것을 개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관리 및 생활민원처리사항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시직영 수리와 읍면동 위임수리 2개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농촌형 가로등설치 및 이설이 280등, 가로등 유지관리로 도시형 482등, 농촌형 2,302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남아 있는 잔여 예산을 가지고 유지관리와 신규설치 등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무양과 냉림 2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60억, 한지구에 30억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에 한 개 노선씩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총 대상이 9,700동이 됩니다만 2003년도까지 약 5,600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58% 정도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계획이 86동에 지금 21동이 완공을 했습니다. 65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개량된 3,981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총 대상이 1,528동인데 2003년도까지 약 1,000동을 해서 66%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계획이 74동인데 20동이 지금 설계완료를 했고 나머지 54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철거된 451동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촌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홍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최인홍의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서 체육시설 관리지역이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인홍의원

과장님 현지 답사는 안해 보셨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최인홍의원

현지 주민들은 지금 골프장 건설관계로 상당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언제쯤 공청회를 할 계획은 계시는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주민제안서를 5월 21일날 영동레져에서 제출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체육시설 골프장건에 대해서는 지금 20일 의회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루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 양해를 좀 구합니다.

김종준부의장

그래도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제안서가 접수가 되어서 처음에 공보실로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공보실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그 지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장 체육시설은 분명히 그것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골프장 2개가 들어왔습니다만 1개 지구는 순수한 골프장 체육시설이고 1개 지구는 체육시설과 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과 콘도가 겸해서 시설이 들어갈때는 우리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래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추진절차를 개략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지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환경정책 기존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우려되는 피해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의견이 제시되면 제시된 내용을 다 우리가 첨부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도에 상정이 됩니다. 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환경성 검토에서 제시된 그 내용들에 대한 대책방안이 다 수립이 되고 주민들이 동의가 없으면 그 이후에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을 대구지방환경청에 받아야 되는데 그때 거기에 대안제시가 안되면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면 사업착공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지금까지는 전체 공정중에서 10% 수준에 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홍의원

그런데 주민제안서 말입니다. 주민제안서는 그러면 지역주민이 낸 것입니까? 안 그러면 누가 낸 것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주민제안서....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역에 주민들하고 하류지역 수계인 충북영동쪽 이쪽 주민들이 총 막라된 주민들의 의견이죠.

최인홍의원

골프장 신설이 좋다고 하는 의견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데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골프장 이런 계획을 하는데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뭐 정비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라든지, 농약살포로 인해서 하류 지역에 미치는 수질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총 막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사업주최측에서 조치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고는 영향평가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인홍의원

주민제안서 내용을 좀 알수 있습니까? 볼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복사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최인홍의원

예,. 그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인홍의원

알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예. 그 정도면 이해가 되겠죠? 최인홍 의원님. 황용연 의원님.

황용연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다고 이러는데 지금 영동레져에 것이 제출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상주오렌지컨트리클럽 것이 제출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두쪽 다 되어 있습니다.

황용연의원

지금 그러면 주민제안서가 영동레져는 사업시행 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신청 전에....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변 옛날 말하면 국변이죠. 우리가....

황용연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알았고, 그러면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사람 명단도 확인할 수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다 있습니다.

황용연의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황용연의원

지금 관련법규 이래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 이래 놨는데 5항만 해 놓으셨어요. 관련법규 28조 같으면 28조를 전부다 해 놓으시지 왜 종이가 모자라서 그런지, 5항만 해 놓으셨는데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것만 딱 해 놨는데 제가 28조하고 22조를 다 해보고 부칙하고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갈음한다. 이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상당한 무게가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을 대체할 수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황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이번에 의안심사안으로 상정한 그 내용같은데요. 그 내용 아닙니까?

황용연의원

예.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보면 우리가 종전법 국변이죠. 그러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토의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용연의원

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 지방의회에 의견이 주민의 의견을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연의원

그런 것을 좀 넣어 주셔야 되지 여기다가 지방의회의 의견만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딱 5항만 이렇게 못을 박아서 종이가 모자라서 그렇게 복사를 하셨죠? 이것이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민의견을 대변하지만 의견을 듣는 입장이 아니고 주민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22조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을 어떤 형식으로 수렴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명시된 주민의견이 사전환경성 검토, 거기에 주민들의 공람공고 기간내에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오는 피해에 대해서 제안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주민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용연의원

내용을 공고,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이러는데 벌써 주민의 의견을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죠.

황용연의원

아니, 지금 상주오렌지는 열람중 아닙니까? 공고하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연의원

그런데 공고하고 열람하고 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뭐 벌써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2개 지구 아닙니까?

황용연의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이 빠른 감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랬나 하면 첫째 한 개 지구 영동레져 건은 완전히 공고 공람기간이 끝나서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측에 하는 것은 일부 공고기간이 좀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는 내용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의회 이 관계를 안 그래도 그것을 고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고 또 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두서너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같이 상정을 해 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용연의원

법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법대로 하셔야 되지, 법 법 이러면서 왜 법을 안 지키십니까? 법대로 해야 되지, 공고열람이 끝나고 나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지금 주민들은 어떤 형태냐 하면 골프장, 골프장 이러면 영동레져골프장 그것인줄 전부다 알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반대 서명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밤에 가 봤는데 반대서명을 어제부터 받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법대로 안하시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십니까? 법대로 하셔야 되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관계 때문에....

황용연의원

그러면 지금 상주오렌지를 영동레져에 그냥 싸 가지고 우리 모동주민들은 전부다 그래 알고 있거든요. 골프장 이러면 그것 하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보니까 이 참에 두 개를 싸 가지고 그렇게 같이 엎을려고 하는 모양인데 법대로 그래 하시고 지금 영동레져는 물이 충북으로 바로 흘러가니까 우리 상주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상주오렌지는 금계천을 흘러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하류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그 주민을 아까 휴게실에서 이야기하다가 시간관계상 못 했지만 주민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주민의 동의는요. 안 그래도 사업주최측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사전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주최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들로부터 협약서를 안 받으면 이것은 골프장을 착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한 개 지구는 공람기간이 끝났고 한 개는 기간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 이번에 상정해 놓은 것이 20일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그때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조치를 할려고 법적인 기한을 맞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의회 임시회를 수시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에 제시되는 것은....

황용연의원

잠깐요. 이것 양해할 문제가 아니고 제 질문의 요지는 주민을 일부 과연 이동에, 인접 이동의 주민을 보느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주민을 금계천은 모동 중심을 흘러갑니다. 그러면 주민을 모동면민 전체로 봐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광역의 뜻으로 해석하면 범위가 넓어집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제가 여기서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주최측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 조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황용연의원

아니, 집행부가 아니고 주민의 정의를 내려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전체 그러면 성인 남녀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일부 과반수만 얻어도 되는지, 그런 정의, 주민의 정의를 내려 달라 이런 이야기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저는 주민의 정의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하천의 하류로 흘러가는 수계권의 주민, 이것을 내가 봐서는 주민의 범위를 보시면 맞지 싶습니다.

황용연의원

그러면 수계권이 이러는데 수계권은 어떤 것을 수계권으로 보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 하는데서 뭐 하천 지명을 모르겠는데 초강, 초을이라하든가 하여튼 그 수계에서 그러면 거기에 농업용수, 생활용수 이것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수계의 범위로 봐야 안 되겠느냐?

황용연의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계천으로 흘러가는데 금계천에서 2km이면 2km, 10km 이면 10km 수계라고 이러면 너무 애매모하한 그런 답변 아닙니까? 확실한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시라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요. 정의는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을 해당되는 피해 주민들의 범위를 정하라고 하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황용연의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그 정도도 안 해놓고 그냥 뭐 막연하게 주민 주민 이럽니까? 담당부서에서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1km 이면 1km 어떻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주민, 그래 주민이면 몇인 이상, 성인 남녀냐? 이런 것 하나도 안 정해져 있네요? 지금 그것도 안 정해져 있고 지금 그것을 주민제안서를 미리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법상으로는 잘못된 것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황용연의원

아니면 답변을 한번 해 보이소.

김종준부의장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황용연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중인데 뭘 자꾸만 이야기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상주골프 이것은 기 공람기간이 다 끝나서 이것은 제안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황용연의원

상주오렌지컨트리클럽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니요. 영동....

황용연의원

영동레져죠? 그것 영동레져가 아지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상주오렌지컨트리클럽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오렌지는 지금 우리가 9월 9일부터해서 14일까지 이렇게 공람....

황용연의원

공람중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연의원

예. 공람중인데 주민제안서를 받은 것은 공람중에는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람이 다 끝나고 공고열람 다하고 나서 주민제안서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연의원

그런데 왜 주민제안서를 벌써 받았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요. 저도....

황용연의원

글쎄요. 그래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아니냐?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대답하이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 그렇습니다. 저도 그저께 왔는데....

황용연의원

아니, 그저께 오고 어쩌고 이런 것도 변명이고 지금 여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연의원

의견서를 먼저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연의원

예. 그것은 시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다시 내려 주이소. 하류 주민에 대한 정의....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연의원

아니, 지금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황용연의원

지금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 이것은요. 하류주민에 대한 정의의 그 범위는 어느 근거로도 그것을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최측에서 하류지역에 주민들로부터의 예를 들어서 이의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은 다 주민의 범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어느 범위를 정해서 결정한 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

황용연의원

아니 그래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금계천이 모동의 중심을 흘러갑니다. 그러면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질문의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황용연의원

개인적인 의견은 필요없고 공적인 의견을 말씀하세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하류지역 수계에 주변 주민들 그것으로 보는게 맞지 싶습니다.

황용연의원

주변이면 거리가 얼마정도 주변이라고 보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 거리는 그렇습니다. 그 거리가 어디 명시가 된 것이 없거든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황용연의원

그러면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낙동강특별법 같으면 양안 경계서 500m 이 범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황용연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계천 주변에 인접한 한두집 승인만 받아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 보시면 안되죠? 그것은....

황용연의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다니까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하류지역에 흘러가는 수계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자연부락들이 안 있겠습니까.

황용연의원

자 알았습니다. 지금 확실히 모르시고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정확한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수고많습니다. 본 의원은 170쪽에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농촌형 가로등과 도시형 가로등이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도시형 가로등은 설치를 할려고 하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한 등당....

윤홍섭의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재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강관주냐, 전주부착형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강관주의 경우에 50만원 정도, 전주부착형 같으면 30만원 정도....

윤홍섭의원

아! 그러면 도시형 가로등도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재질에 따라 다 다르죠. 농촌가로등이든 도시가로등이든간에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니까요.

윤홍섭의원

예. 그렇다면 도시형가로등은 사실상 외형적으로 품위도 있고 보기 좋게 하는 그런 가로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우리시관내에 보면 설치해 있는데가 보면 단순히 가로등만 있는 그런 가로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조형을 좀 넣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상주가 자전거도시라면 자전거라도 조형물로 만들어서 가로등 밑에 달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 가로등 관계는 뭔가 도시에 어울리고 품위가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식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한지가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이 2002년도 7월에 재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2002년 7월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윤홍섭의원

이때 본의원이 살고 있는 화서지역에 도시계획정비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 지금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에 우리가 보면 기본계획 20년 단위, 재정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에 의하면 기본계획 5년, 재정비 5년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재정비에서 5년이 되어서 꼭 이것을 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역 주변 환경의 변화가 온다든지, 여건의 변화가 생겼을 때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홍섭의원

예.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려 볼께요. 2002년도에 한 것 같으면 2007년도 가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지금 면민들은 사실 그때 재정비를 할때 정비사업이 안되어서 불편함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빈번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사실상 화서지역이 빠진 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윤홍섭의원

한번 알아 보시고요. 제가 빠졌으면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 당시 빠진 내용에 대해서....

윤홍섭의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빠진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자료를 찾아 보고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보고서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정비할 때 조경사업은 어디서 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조경사업.... 그렇습니다. 국토공원화 정비해서 과거에 새마을과 보던 업무가 산림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실 때 보면 저희들 사실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미관이 사실은 좋아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할때 보면 도시개발사업하는 팀 따로 있고 조경하는 팀 따로 있고 지금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원화 되어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상주를 찾아 오시는 외래객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도 중심도시인 상주시에 들어왔을때에 미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과에서 도시미관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조경사업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공기도 절감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도시과에 전문 조경을 담당할 수 있는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다면 공원화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도심지내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녹지공원쪽에는 저희 도시과에서 같이 동시에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임업직, 인력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하고 조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시 예를 들어서 가로수나 녹지공원이나 가로등 모든 것이 한번 하고 나면 일이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산림과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 시군에 보면 남쪽으로 있는 인근시에 가 보면 시에 들어가 보면 도시 조경수가 아주 유명사찰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정말 탐이 날 정도로 잘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그것은 도시개발 미관사업을 하면서 바로 조경을 그 팀들이 동시에 시행을 했다. 이러드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웃 시군에서 하는 것도 좋은 쪽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예산사항이나 이런데도 상당히 이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순환도로 공사가 잘 되어 가는데 거기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무정 활터에서 활을 계속 쏘아 가지고 밑을 지나는 주민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보셨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산에 있는 상무정은 옛날 과거에 대영 김희진씨가 민자를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산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상무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건물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약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른데로 이전을 시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의원

향후에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라고 확정은 안되어 있고 조만간에 1-2년안에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쪽 상무정 측에서는 상당히 본인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산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들이 그동안 시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그것이야 그쪽하고 협의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혹 사고라도 나게 되면 시에 책임이 돌아올 것 같고 많은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빨리 신경써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영휘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8년간 국비 250억과 시비 37억 5,500만원 합해서 총 287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조성사업 5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을 보면 사벌에서 함창간 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상덕가에서 금곡까지입니다. 총 7.63km중에서 4.26km를 완료하고 나머지 2.47km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답~사벌간 도로입니다. 2.62km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 6,9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내년중에 본격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의 백두점에서 면사무소까지 도로확장입니다. 3.4km 정도 됩니다. 현재 15억원의 양여금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동오상에서 우물간 도로 5.42km에 대해서는 2008년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총괄 발주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약 30% 정도 됩니다. 외서~공검도로 이천~오태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6.9km중에서 0.9km에 대해서는 6억 2,300만원 가지고 금년도 시행을 했고 나머지 구간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중동오상에서 우물도로, 외답~사벌도로, 외서~공검도로는 국비가 확보 되는데 따라서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낙동등 10개면에 대해서 면당 31억 3,800만원씩 총 313억 8,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확포장이라든지, 주택개량 등의 생활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면 2003년까지 289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외남면을 제외한 9개면에 대해서 270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1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외남면의 경우에는 31억 3,800만원중에서 19억 3,9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10개 면에 대해서 24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외남면에 11억 9,900만원, 청리외 8개 면에 대해서는 12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적인 진도는 약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농림부 계획에 의거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2단계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경천대관광지 및 중동면과 도남동 일원에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국비 79억과 지방비 79억 총 158억원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2002년도까지 낙동강 진입로, 활공장 진입로, 도남서원 진입로 확포장 등 정기룡 장군상 건립 경천대 주변 기반사업 4개소에 대해서 1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경천대 등산로와 주변정비공사에 10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 건립중에 있는 전통의례관에 대해서는 25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립중에 있는 경천문은 10억의 사업비로 금년 10월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건설중인 회상교량은 2006년 완공목표로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은척 등 7개 면에 대해서 면당 2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총 121건에 총 소요되는 162억 7,200만원 사업비중에서 2003년도까지 98건 130억 4,8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4년 금년도에 32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은척면을 비롯한 7개면에 대해서 23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08년까지 2005년부터 면당 25억씩 7개면에 175억 사업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개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쪽에 오지개발 면이라고 해서 대상면은 7개면을 선정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의원

오지면은 어떤 기준을 두고 정하는 것입니까?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낙후된 오지지역이다.

윤홍섭의원

낙후된....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낙후된 오지지역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함창읍을 제외하고 17면이 있습니다. 오지개발로 분류되어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오지개발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7개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이외 10개면에 대해서는 좀전에 보고드린 정주권 개발사업을 통해서 오지개발과 별 차이없는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윤홍섭의원

본의원이 묻는 것은 오지면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년 전에 책정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그 당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지개발 촉진법에서는 낙후된 지역이다. 우리 상주의 17개 면중에서 낙후되어 있던 지역 7개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