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년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명년입니다. 먼저 박덕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소공단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근거는 어떠하며 미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0. 1. 1 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이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50%를 국가가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중 50%는 국가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개발사업이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착수시점지가, 완료시점지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 상승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완료시점지가에 착수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50/100이 산출된 금액입니다. 대소공단의 개발부담금 부과근거는 완료시점지가가 171억9백만원, 착수시점지가가 25억5백만원, 정상지가 상승분이 11억6천4백만원, 개발비용이 89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행 이전부터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89. 7. 1일부터 ‘90. 3. 1일까지 사업 시행한 개발부담금은 공제하고 법시행이후인 ‘90. 3. 2일부터 ‘91. 7. 3일까지에 대해 산정한 개발부담금입니다. 여기에 산정된 금액이 15억1천8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본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것으로 50%를 감면하면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50%를 감면하고 난 금액이 7억5천9백만원으로 ‘93년 9월 16일자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부과 징수실적은 총 18개 업체에 7억5천9백6만6천6십원 중 ‘94. 3. 31일 13개 업체 6억2천2백3십3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5개 업체 1억3천6백7십3만6십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징수대책은 ‘94. 3. 10일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본사와의 전화통화 및 공장을 방문하여 4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 받았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은 면소재지의 급수대책과 상수도 또는 간이급수 대책이라도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이, 원남, 맹동, 삼성 4개면 소재지의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급수대책을 해결하고자 ‘91. 8월 지방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92. 7월 수정하여 광역상수도 급수대상 예상지역내 신규사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건설부에서 ‘93. 10. 19일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고 지난 3. 29일 충주시청 회의실에서 건설부에서 주관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중간 설명회가 있었으며 2차 설명회는 ‘94. 5월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4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광역상수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4개면 소재지에 대한 상수도시설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급수난을 해결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간이상수도 시설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간이상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면 향후 2~3년 내에 준공될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중복되는 계획 및 투자 우려가 있는바 지역주민의 생활용수 급수대책에 다소 불편이 있어도 공공사업의 효율적 투자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생활용수를 공급받아 식수난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홍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설성공원 앞으로의 정비계획, 경호정 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성공원에는 경호정, 3층석탑, 연못, 수영장, 여성회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중 ‘89년도에 56,485천원 사업비로 경호정 해체보수, 단청, 연못정비 및 3층석탑 보호철책을 설치하였으며 ‘90년도에 18,500천원을 투자하여 조경수식재, 석교가설, 공원 안내석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에 28,000천원을 투자하여 3층 석탑 주변 정비 사업으로 물레방아, 분수대, 관정등 각 1식과 조경수 및 의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설성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호정 연못은 지질층이 모래, 자갈 등으로 형성돼 누수가 있어 설치된 관정을 이용하여 물가두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동절기 및 모터펌프 고장으로 물가두기를 못하였으나 지난 제1회 무영제 행사를 전후하여 수리 완료한 후 물가두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 경호정 연못을 항상 맑은 물과 수량이 확보되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담수시설 시에 보안공사를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상 운동공원으로 결정된 9천8백여 평을 향토자료전시관에서 경호정을 연계한 문화녹지 공간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정비하여 운동 및 체육시설 공간으로 구획,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음성읍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우회도로 변경에 대한 사유와 과정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 후 공장입주 및 지역개발이 활발하여 음성 IC에서 금왕 충주, 음성 등의 연결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광혜원~오생간의 지방도 518호선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93년도 충청북도로부터 시가지 우회도로의 노선 선정 협의시 기정 시가지 우회지방도 노선 선상에 광명사 납골당의 장애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지방도 4차선 확포장 노선인 무극중학교부터 생극 방면은 기존 도시계획로선을 확정하고 무극중학교부터 택지개발 지구 동측 연결도로 신설과 대소, 삼성 삼거리 방면의 현행 지방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연장 463m 폭 28m의 금왕도시계획 도로시설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93년 11월 12일 도시계획변경결정 공람 공고,‘93년 11월 17일에는 제27회 군의회에 의견 청취,‘93년 12월 2일 금왕도시계획 시설변경 승인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94년 2월 2일 도시계획위원 현장 실시를 했고 ‘94. 2. 4일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 심의결과 고시 절차만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금왕우회도로 제1구간은 숫돌고개, 시내버스 주차장간 연장 0.7km 10억7천만원과 제2구간으로 시가지 진입로에서 무극중학교간 0.9km 11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상금지급 등 우회도로 공사를 사실상 착수한 단계에 있으며 일부 대상자가 보상금액의 불만으로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기존의 도시계획 우회도로 지정구간의 선형에 의거 추진토록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