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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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7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06-12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6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맑은환경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홍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달 녹색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규 수질보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5쪽부터 280쪽입니다. 265쪽부터 28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2번, 관내 주유소 및 LPG충전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지난해에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점검결과 다 적격업체로 나왔는데 지도점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는가 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유소 22개소하고 LPG충전소 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저희가 위법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해서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주유소하고 LPG하고의 기름과 가스의 폭발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무과장께서 알고 계신 바가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차적으로 어쨌든 기름을 다루고 가스를 다루고 하는 업종이라서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해진 횟수 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주유소나 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 또 평상시에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그 사람들이 하면서 실행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행정감사 기간에 복지장안충전소를 방문한 적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복지장안충전소에 사고현장을 저희들이 다녀왔었는데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도 동의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의 사고는 평소에 탱크로리가 있던 곳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다행히 그날 탱크로리가 없어서 큰 대형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다. 더불어서 충전기에 대한 폭발 위험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급발진이라든가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지난번 사고와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충전기에 대한 안전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어느 충전소나 충전기, 택시에 LPG가스를 주입하는 그 충전기 관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탱크로리에서 지하탱크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 저희가 그 현장을 가서 점검할 때는 충전, 그러니까 주유소 같으면 주유원이고 충전소 같으면 충전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교육을 했는가도 확인을 하고 또 그분들이 주입하는 과정도 저희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좀 더 자주 방문하고 현장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충전 주유하는데 있어서 안전펜스가 쳐있어요. 안전봉이 쇠로 안전하게 쳐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가 고정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콘크리트로 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콘크리트로 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볼트로 쳐진 건가요, 아니면 그게 콘크리트 속으로 묻혀져 있는 것인지 확인 해보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초는 콘크리트에다 하고 볼트·너트로 조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게 매립하는 거하고 볼트로 채우는 거하고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자동차의 급발진이라든가 운전미숙으로 돌진하게 되면 볼트로 채운 거는 볼트가 빠져버릴 수가 있는데 통째로 매립된 거는 상당히 견고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15t 탱크로리가 항상 충전주입을 하고 있죠, 지하탱크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하나는 주입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규위원

주입 대기가 아니고 주입을 하고 있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주입 대기가 아니죠. 과장님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입 대기는 10t의 저장탱크가 완전히 판매가 끝난 이후에 주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복지장안충전소는 15t 탱크로리에서 지하탱크로 주입을 하면서 일반 충천차에다 충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주입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항상 관리자가 대기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법적으로는 저도 찾아봤는데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그 충전소에 옛날 한 30년 전에 저밀도 지역에서 차량도 LPG차량이 없을 때는 10t 저장탱크로도 충분히 영업이 됐고 운영이 됐는데 지금 1일 판매량이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33t에서 35t, 그렇다고 보면 10t 저장탱크로는 판매가 어렵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하니까 탱크로리가 주입을 하면서 충전을 판매할 수 있다, 그게 불법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외국사례를 봤을 때도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우리 복지장안충전소가 사고가 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관리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지난번 사고의 운전자가 도봉구에 사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유소 관내에 있는 가스충전 차량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다량으로 영업용 택시가 온다는 것은 이 지역에 교통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위험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이유가 개인택시 조합하고 SK하고 계약에 의해서 지금 영업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복지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차량들이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영업용이라든가 가스차량들이 온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주식회사 SK와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계약기간이 2018년도 5월 달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올해 1월, 2월에도 전대계약을 연장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놓고 있었고 그리고 회사로 따지면 모기업이라고 해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회사 SK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 관계자한테도 전대,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이 영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2018년 5월 이후에 전대계약을 다시 해주지 말 것을 담당자 기업 부장을 불러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 때문만이 아니라도,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관철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수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불안에 떨어도 관계없이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 계속 계약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강력히 말씀드려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차량이 줄어들게 되고 안전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지역 순방을 다니면서도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가스주유소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건 항상 우리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현재 교통행정과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 이설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 펼쳐지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 대기배출시설 이거 단속하셨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배출시설은 꾸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단속횟수를 보니까 23번 했어요. 23번해서 행정지도를 88건, 폐쇄명령을 8군데 했고 조업정지 1개소, 고발하고 폐쇄하고 병행해서 3건을 했더라고요. 3건을 했는데 장안동에 3건, 제기동 4건, 이문동 1건 이렇게 나왔어요. 폐쇄명령 8건은 어떤 위반을 했길래 폐쇄된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폐쇄명령을 하는 이유, 가장 주된 이유가 무신고로 영업을 하는 업소가 폐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뭘로 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무신고 영업이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면 대기배출업소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경정비업체라고 했습니다만 자동차경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도장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폐쇄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폐쇄명령하고 고발하고 병행해서 3건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고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면 저희가 직접 사법기관에다 고발을 하는 거고요. 여기 관계기관에 고발이 되지 않은 시설들은 우리가 고발을 하지 않아도 이미 서울시나 어떤 기동반 이런 데서 적발을 해서 사전조치가 이뤄지고 우리한테 폐쇄명령 처분을 의뢰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 영업이 이제는 비싼 임대료 문제로 인해서 주택가로 굉장히 많이 스며들고 있어요. 올 2017년도에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처벌도 강력하게 해가지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많이 줄이도록 힘 좀 써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이 쪽수가 넘어가는데 282쪽 한 건만.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82쪽, 환경개선부담금 작년 실적을 보니까 징수를 5억 2,000 해서 산출포상금이 1,600 나왔는데 예산 한도가 1,53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1,530만원 포상금 담당 환경관리팀장 외 3명에게 지불을 했더라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지불한 것은 세무과로 이관된 이후에 징수를 한 거예요, 아니면 맑은환경과에서 징수가 안 돼서 1년, 2년 지난 뒤에 징수한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으면 우리 구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국고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국고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나중에 교부금도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을 세무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고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체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관리도 해야 되고 나가서 독촉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세무2과 처럼 저희도 직원들에게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맑은환경과에서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분들이 1,530만원이라는 포상금을 타갔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포상금은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을 나가서 계속해서 저희가 활동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체납 1년차, 2년차 해서, 3년차 이상은 포상금이 한 1,000만원이고, 1년차 200만원, 2년차 250만원 돼요. 1년, 2년 체납된 거는 맑은환경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1년차를 징수했다고 해서 포상금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사실 체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금 아닌 세금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라서요,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이. 1년에 연평균 80% 정도가 당해연도에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작되고 2, 3년 전에 시작된 업무 같으면 하시는 말씀대로 1년밖에 안 되고 2년 밖에 안 되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십 몇 년 전부터 7~8년 전, 5년 전,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재혁

권재혁위원

3년 이상은 이해를 하겠는데 1년차, 2년차 정도는 이해가 안 되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리고 쫓아다니고 가장 받기 좋을 때가 1, 2, 3년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차, 5년차 넘어가면…….
재혁

권재혁위원

본인 포상금은 지급률이 올라가겠지요, 3년, 4년 5년차 가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맑은환경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1년 체납된 것을 징수했다고 해서 포상금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맑은환경과 직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것도 미뤄놨다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미뤄놨다가 1년 뒤에 체납하면 포상금 받아가고, 그런 게 염려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체납된 거 1억 9,000 했다고 10% 200만원 포상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아마 이런 기준으로 세무과나 우리도 적용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년 미뤄진 거 체납했다고 그걸 징수해서 포상금 주면 맑은환경과에서 근무 열심히 안 하고 미뤄놨다가 포상금 타기 위해서 다음에 징수하면 되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물론 조례가 있으니까 지급을 했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1년차는 너무 했다 이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부과돼서 올해로 이월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아니, 여기는 1건만 되어 있는데 2건은 징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1건은 체납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해연도에 납부를 안 하고 해를 넘겨서 체납관리가 되면, 이런 경우는 세무과로 이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지만 실질적인 체납관리는 세무2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위원 중에서 지급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일부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냥 집행잔액으로…….
네.
이건 저희가 만든 단체는 아니고요, 일종의 시민단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체를 만들어라, 저런 단체를 만들라고 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좀 알아보니까 통합과정이 있었는데 통합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2개 단체가, 환경부서에서 맡기는 일은 단체는 2개지만 똑같은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부환경연합이라고 해서 주부환경연합은 이쪽 일을 하고 기후환경실천단이라고 해서 기후환경실천단은 저쪽 일을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 환경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공통으로 같이 그 단체들이 우리가 의뢰를 하고 그분들이 수행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여의치가 않은 일이 있었다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네.
관내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소음·분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출될 때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주민 분들 얘기도 듣고 또 현장에 대한 소음측정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소음과 분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동반을 수시로 내보내면서 계속해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현장은 넓고 방대하고 소규모 현상까지 너무 많고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주말에도 기동반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더라도…….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직원들이 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경우는 다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는 관측망이 10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하나가, 성일중학교 같은 경우 작년 9월에 폐공이 돼서 9개가 있고요. 보조관측망은 운영하는 목적이 수량이나 수질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물론 물이 줄어든다고 수질이 나빠진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합당한 조치를 시나 국가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연번6번 27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대기배출업소라기보다는 대기오염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기배출업소는 3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대기오염을 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련해서는 특별히 환경관련 법규에 이런 시설들은 대기배출시설이라고 딱 정해진 것만이 대기오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큰 대기오염 배출원인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같은 것들은 경유자동차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쪽에는 커다란 신경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대형건물 같은 데서 보일러를 가동하면 거기서도 대기배출 물질이 계속 방출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기업이면 기업,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전체가 이 부분을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나부터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실천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오염 문제는 개인들이 다 조심하거나, 큰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분이나,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예·경보를 SNS를 보내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떤 대상한테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보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염 예·경보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오존경보제가 있고, 미세먼지경보제가 있고, 초미세먼지경보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존경보제 같은 경우는 시간평균 0.12ppm 이상이거나 경보 같은 경우 0.39ppm 이상이면 발령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주의보 같은 경우는 ㎥라고 합니다. ㎥당 15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경보로 발령을 하고 300㎍ 이상이면……. 아니, 150이면 주의보, 300이면 경보를 발령하고 그때 SNS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연락을 해드리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SNS를 얼마의 인원한테 보내고 계시는 거죠? 관내 주민들한테, 전체를 다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자료 확인 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은 현재 3,000명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각급 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도 같이 보내준다고…….

임현숙위원

3,000명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한 거예요? 관내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보낸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현재 주민 3,0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하고 반상회보에 내보내고 했을 때 본인들이 원하거나 이런 쪽으로 선정을…….

임현숙위원

결국은 관변단체나 주요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 분들은 아마 당연히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일반주민들이 이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홍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테니까. 물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홍보는 SNS뿐만 아니고 이게 나가면 서울시에서도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SNS를 보내는 대상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스컴이라든가 다른 여러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공기유목민’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언론보도에서 들어봤습니다.

임현숙위원

요새 공기유목민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대요, 그건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공기오염 상태가 아주 심각하니까 공기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겠다.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영국의 어떤 매체에서 중국 베이징하고 인도 뉴델리하고 우리나라 서울이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에 3개 도시로 꼽혔는데 이 상태로 서울이 나간다면 2060년경에는 대한민국에서 900만명이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지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죠, 홈페이지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거기 들어가면 서울시 구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대기환경지수, 거기에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5가지 기준 지수가 있어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관심 있는 분들은 보지만 일반 주민들은 매스컴에서 “오늘 마스크하고 나가십시오.” 하면 마스크하고 나가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구에서 대처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가 우리 구에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지점이…….

임현숙위원

용두초등학교에 있는 거 맞나요? 하나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용두초등학교에」 하는 이 있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 환경부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용두초등학교에 기준을 두고 설치하라는 지침은 우리가 관여한 바는 없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예전에 시설을 할 때, 아마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

임현숙위원

여론을 들었겠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각 포스트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임현숙위원

각 구에 하나씩이더라고요,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런데 용두초등학교가 우리 구에서 대기오염 농도측정이 심하다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여기다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상황은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도로가 난다든가, 교통량이 노선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지금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임현숙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게 몇 년도에 설치가 됐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이 변했어요. 변했으면 이거를 우리가 건의해서 측정 지점을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구두로는 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 전체를 측정망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구민들에게 정확한…….

임현숙위원

언제 얘기하셨어요, 상부기관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제가 한 3월쯤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흔히 하는 말입니다만 약간…….

임현숙위원

검토, 기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주민들은 숨 넘어가는데 검토하고 앉아있고, 용두초등학교에 언제 설치가 된 건지 혹시 팀장님 뒤에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는 심각성이라면 시급성을 두고 대기오염이 심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게 맞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서울시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빨리 측정도 바꾸고, 대기오염 전광판이 우리 구에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특별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대기오염 전광판이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전광판이 없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면 사이트가 잘못된 건가요, 자료가?

「청량리역…….」 하는 이 있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못 봤는데 청량리역 있는 데 하나 표출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청량리역 위치 정확히 어디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제가 미처 못 가봐서요, 거기를 아직.

임현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다른 업체라든가, 앞에 보면 교통상황이라든가, 환경자원센터 같은 데서도 오염측정치 수치가 그때그때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아직 이것도 과에서 파악을 못 하시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없다면 우리 설치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에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지는 거라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자동차배출 경유차량이라든가, 영업장에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걸 태울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요인에 대한 자료라든가 분석도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매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강화하겠고, 이런 거는 앞으로 중요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나 됐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월 달에 맑은환경과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오셨네, 다른 과장님에 비해서.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 관내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요즘에 맑은환경과 자체는 단속에 기준점을 두고 있는 거 같아요, 보면. 그런데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역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소상공인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 그 사람들이 땅을 내놓고 동대문구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단속만이 대책이 아니에요. 장안동, 제기동, 용신동 소상공인들이,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나요. 가게 가서 꼬투리 잡으면 다 폐업하고 동대문구 다 떠나야 돼요. 심지어 저희 지역에 하도 민원을 많이 넣으니까 그 땅을 내놓고 동대문구를 떠난다고 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단속을 하되 그래도 영세업자들 살길은 봐줘야 되지 않나. 동대문구 다 떠나면 세수는 뭘로 거둘까요?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다 떠나버리면 주민세는 누가 내요? 동대문구 주민이 있어야 주민세를 받죠.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동대문구에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도 영세업자인데 털어서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세업자들 과태료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가서 지도·계몽을 하고 지켜주십사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즘은 민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 약점을 이용해서 업자나 전체를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주시고, 일 많이 하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고생하는 김에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9쪽 보면 행정심판·민사소송 승소 및 패소 현황이 있어요. 석유판매업 경고처분 취소청구 건인데, 매봉주유소가 원고고 동대문구청이 피고인데 패소한 내용 좀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보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 사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봉주유소 중랑교지점 관련사항이고 행정심판에 관계된 처분내용은 저희가 내린 것은 경고처분이었습니다. 3월 7일 경고처분을 하였고, 위반사항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정량을 미달해서 공급한 것으로 적발이 됐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정량 관련된 사항을 석유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에서 나와서 측정을 하고 그 결과 값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구당사자가 평상시에 본인 주장은 자기네가 법정검사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시설을 고의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는데 이런 처분은 과하다 해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고, 행정심판 결과로는 어쨌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량미달 판매업자에게 경고처분 한 것은 좀 과한 것으로 돼서 우리가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량계 불량으로 정량미달을 고객한테 주는 주유소 아닙니까? 석유개발원인가 거기는 공기업이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서 분명히 이 업소가 정량미달에 대한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단회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공기업 석유개발원에서 봐서 정량미달을 하면, 원래 정량미달하면 형사법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사법이라고. 속여서 고객들한테 양을 줄여서 파는 거 아닙니까? 사기지, 사기. 그런데 석유개발원에서 정량미달을 발견해서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십시오.” 해서 경고처분을 내렸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형사고발 건인데 경고처분을 내렸는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행정심판을 신청했다는, 업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분하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고 계시겠지만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통보한 사실을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것이고…….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통보는 석유개발원에서 이런 정량미달에 대한 통보를 받고 행정처분을 하신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을 경고처분을 했으면 영업하는데 지장 없는 경고처분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업소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행정심판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구청이 졌어, 이유가 뭐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는 소송 과정에서 어쨌든 고의성여부를 떠나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승환

정승환위원

고의로 했으면 형사처벌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경고처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업소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경고처분이면 영업하고 무슨 과태료를 무는 것도 아니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마 그 업주 생각은 자기는 좀 억울했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일부러 정량을 속이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물론 양심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계 유량계인가, 기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일반적으로 허용 오차는 있는데 그게 아마 허용 오차를 넘어가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매봉주유소는 관심 있게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음은 272쪽에 가짜 휘발유 판매행위 지도 단속 현황을 보면 우리 주유소가 22개소가 있는데 단속을 한 번씩은 품질검사를 해서 조치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유사 휘발유 파는 건이 한 건도 없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 단속 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석유관리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이 갖고 행사를 하고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단속도 거기서 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단속은 거기서 하고 행정조치는 우리 구청에서 해 준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단속을 할 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직원들이 아무도 안 나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일정에 맞춰서 합동점검을 하면 같이 가기도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가짜 휘발유 판매 행위가 우리 동대문구는 없어서 다행인데 과거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주유소 외에 다른 데에서, 개인적으로 불법 휘발유 판매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없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직접 단속은 안 하고 석유관리원에서 단속하신다 이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지하수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하수 현황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나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지하수 사용자 현황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지하수 사용 현황에서는 허가하고 신고하고 합쳐서 4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411군데를 관리하고 계신데 이 많은 곳의 관리를 어떻게 직원들이 다 하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생활용수로 나누고 공업용으로 나누고 농업용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용으로만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단순 사용이니까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이나 공업용이나 농업용으로 하게 되면 수질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나눠서…….
승환

정승환위원

지하수 관리를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승환

정승환위원

지하수 사용, 관리.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수질검사 쪽에 대한 관리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직접 하지 않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물을 떠서 갖다가 의뢰를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하수 관리 업체가 지하수 보조 관측시설 유지관리 전문 업체에 1,7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수질 측정망이고요, 일반적인 검사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수질 측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수질검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수질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물이 생활용수로 적합한 지 그거를 해당하는 검사 항목에 맞는지 점검을 의뢰하는 거고요. 수질 측정…….
승환

정승환위원

위탁 관리하는 전문 업체에,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단답형으로. 전문업체 상호가 뭐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자료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포월드’라고 사업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전체의 한 22개인가 21개인가 구청이 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위탁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하수 관리를 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질관리 검사한다고 그랬는데 이 업체에서 하는 일이 그 일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좀 다른 일입니다. 이 업체에서 하는 일은 수질 측정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해서 서울시 전체를 분석하는 일을 하는 업체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지하수 관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수질검사.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청소용이야 그냥 청소하고 하수도로 내보내면 되지만 수질이 있어야 생활용수로 쓰든 지하수를 쓰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생선을 닦는다거나, 수질검사가 중요한데 지금 2,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 관리 전문 용역업체를, 물론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라고 그러지만 이게 전액 다 구비에요, 구비. 서울 시비도 아니야, 구비. 그럼 우리 지하수를 관리하는 업체가 지하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수질검사와 이 물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돈은 2,000여만원을 갖다 쓰면서, 이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하는 지하수 관리는 그분들 하는 것과 시스템이 좀 다른 겁니다.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그거를 전자화시켜서 지하수 안에 탐측봉 비슷한 걸 집어넣어서 그게 늘 데이터로 받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게 아니라 관측망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고, 관측망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백 몇 십 개에 대한 지하수 공에 대해서는 지하 펌프 올라오는 물을 저희가 떠서 갖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은 관측 시설의 유지관리 이 부분만 하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서 사용을 하고 용역업체를 두고 있는데 관리도 역시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이 수동 관측 시설을 할 때 맑은환경과에서 나가서 같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도 와서 다 같이 나가 봤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확인도 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1년에 어느 정도를 이분들이 수동관측 시설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몇 개소 일을 하냐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수질 측정망은 4개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4개소에 매달 하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모든 수질관리는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여기는 관측 센서, 관측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사용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물론 장비를 가지고 하는 업체라 이 업체가 큰 업체인지 중소기업 업체인지 모르는데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거에요. 우리 세금 가지고 사실은 과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걱정돼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하는 일에 대한 구분은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알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재개발·재건축 행정처분 내역 및 처리결과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우리가 39군데의 위반 내용을 지적해서 39군데 과태료를 다 매기신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8군데는 ‘방음시설 등의 설치명령 및 과태료’ 했는데 방음시설은 이 사람들이 다 설치를 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 부분은 방음시설을 공사 기간이 길면 설치해서 유지가 되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재개발·재건축 다 공사 기간이 길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저희가 설치 명령을 내렸는데 설치 명령을 어기면 이행, 그러니까 처리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방음시설 등의 설치 명령을 하면 거기서는 저희가 요구한 조건에 맞게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음시설을 했는데도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요건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저희가 고발을 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 이루어졌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보면 다른 데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징수율이 별로 안 좋은 데가 많은데 재개발·재건축에서는 39군데 모든 데를 다 과태료를 징수하고 또 방음벽 설치명령을 했을 때 다 이행을 하셨다 이거죠, 한 군데도 빠짐없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39군데가 되는데 39군데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지적받은 재개발·재건축?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중복되는 개념도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소음 관련해서 공사장에서 민원 들어온 건수가 한 2,700건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700건 중에서 저희가 즉시적으로 소음이나 어떤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 같으면 즉시적으로 현장 가서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집단민원이거나 민원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오거나 하면 소음측정을 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방음시설 등의 설치명령도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9군데가 이것밖에 없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이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공사장은 말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재개발·재건축이…….
승환

정승환위원

공사를 하고 데가 39군데나 되냐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서두에 중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 잘 알았고요. 280쪽 잠깐 보세요, 배출업소 지도·단속 있죠. 행정처분 내역인데 2015년에 59개소, 2016년에는 67개소에 대해서 업소 위반내역을 쭉 보니까 무허가가 한 8개소가 있는데 무허가에 대한 조치는 폐쇄 명령을 한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폐쇄명령을 하면 이 업소가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무허가 같은 경우 폐쇄명령이 되는데 그분들은 생업이 관련되다 보니까 폐쇄를 안 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영업을 한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유업이니까 영업을 해도 지장은 없지만 다시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는 다시 적발을 하면 고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무허가라는 거는 신고 안 하고 영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허가제가 아니죠, 신고제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신고제도 있고 허가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무허가를 하고 있는데 명령을 내려서 명령을 안 들으면 고발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말씀드렸지만 그 폐쇄명령이라는 것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하던 업을 자기가 빼버리면 자유업이 되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시설을 예를 들면 내가 도장행위를 했다가 도장을 안 하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승환

정승환위원

폐쇄명령을 한 부분은 했다가 가서 그 행위를 안 하고 있으면 상관없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경정비하는 거 자체가…….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이 장안동 폐차장 쪽에서 많은 일을, 업소들이 많은 거 맞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주택 안에서도 도장을 하는 업소가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 사는 동네인데 제가 가 봐도 그거는 완전히 무허가, 거기서 도색을 하고 도장을 할 때 보면 진짜 공해에 대한 단속이, 본 위원이 여기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업소들 있잖아요. 그 행위 안 하고 또 나중에 같이 하고 또 그렇게, 이분들한테는 진짜 강력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내역,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택가 안에서 1층 상가 빌려서 차 집어넣고 그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인력이기는 하지만 장안동 일대하고 제기동 일대 이쪽에 대해서 무허가 도장시설이나 이런 쪽 영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던 수시로 순찰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에 숨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사실 신고나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적발되면 근절이 되도록 그렇게…….
승환

정승환위원

이 일은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주변의 주민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숨어서 조그만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은,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업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동대문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떳떳하게 허가 내고 도장업을 신고해서 어디 한적한 곳에서 해야지 왜 주택가에서 상가 한 칸 얻어서, 딱 차 1대 들어갈 정도 얻어서 불법영업을 하고 공해를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행정조치 한 거 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야. 고발 1건인가 있는데 1건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행정조치도 과태료 부과는 없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과태료는 벌금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병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승환

정승환위원

벌금은 형사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환

정승환위원

사법에서 주는 거고 과태료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이런 유해업소를 단속 내용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게 맑은환경과장이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묻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지 않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실하게 올해부터는 단속에 대한 고삐를 죄어서, 이런 거는 진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소거든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 나가서 그 업을 못하게 하든지, 꼭 과태료 처분을 주는 거보다, 미리 막든지. 그래도 또 할 때는 나가서 과감하게 처벌을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70쪽, 관내 주유소 및 LPG 충전소 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소 일부 겹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내역 16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지적사항이 지금 5건이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3건 했고 경고를 2건 했는데 15년도에도 점검 실적을 보면 동일하게 지적사항이 5개고 과태료가 3건, 경고가 2건이거든요. 지금 15년도하고 16년도 지도점검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내용이 결국은 같은 업소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5년도는 어느 쪽에 있는지.

김정수위원

15년도 자료 안 보고 오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 보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명단 자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업소인지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15년도하고 16년도, 이거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을 갖고 점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뭐…….

김정수위원

어차피 석유관리원에서 하겠지만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매년 실시되는 업무 점검인데 그 점검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좀 더 강력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준수사항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반복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이면 교육 이런 방법을 통해서…….

김정수위원

아니, 여기 지적사항이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품질기준 미달’, 이거는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고요.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는 왜 이렇게 업체가 하는지 아십니까? 지도점검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한 번 보세요. 지금 주유소들은 가짜 석유를 파는 업소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듯이 품질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 기준치를 미달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기름을 섞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업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SK주유소가 있다. 그러면 SK 본사에서 기름을 갖다 주겠죠. 그래서 소매 판매만 하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설 기름을 사서 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상황기록부를 미보고하거나 품질기준 미달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품을 납품하는 SK가 품질기준 미달을, 기준이 미달된 품질의 석유, 기름을 판매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일본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대부분 탱크로리로 옮겨서 혼합해서 하다 보니 무슨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또한 가짜석유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지적사항이, 다시 한 번 보시고 지적사항이 그런 걸로 인해서 매년 동일한 업소가 단속이 됐다면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업소가 지적을 받고 있는 거라면 구청에서 그냥 과태료 50만원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별도의 조치를, 합동점검을 하든지 추가점검을 하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해야 이런 게 근절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도 없을 수가 있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곳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점검표를 들고 나와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단속 점검 방법을 좀 개선해서 합동점검 시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 번 단순실수로 걸린 업소는 봐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경고선에서 끝나고 해야겠죠, 그들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생업이니까. 그런데 악질적으로, 고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돼서 단속되는 것은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단속 결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내 공기 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 문제가 심각하면서 대통령 공약사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가 작년도에 3,200만원이나 들여서 휴대용 금속 측정기 XRF라는 장비를 구매했거든요. 3,200만원짜리 장비인데요. 이게 사업 목적이 아이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린이 시설에 중금속 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산 거지 않습니까? 언제 정확히 우리 구에 입고가 됐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작년 3월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작년 16년도 3월에 구입할 당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혹은 어린이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대상지가 몇 개입니까, 점검 대상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대상은 전체가 460개 정도가 되고요. 작년에 128개를 측정한 걸로 그렇게…….

김정수위원

460개소의 어린이 시설 및 어린이집을 점검할 목적으로 이 장비를 구매를 해서 약 12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다, 작년 기준으로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20개소면 9개월 동안 한 120개소, 한 달에 15건 정도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점검 결과는 어떻게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친환경 시설 개선으로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시설 개선을 하는 그런 쪽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해서 6군데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군데가 시설 개선을 컨설팅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3군데는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되서 시설개선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큰 그런 것 때문에 지원 금액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정리를 해보면 120개소를 점검한 결과 6개소가 기준치가 오버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한 6군데가 있었고, 그 6군데 중에 3군데는, 6군데 다 컨설팅을 실시해서 3군데는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서 기준치에 맞게 어떤 개선공사를 실시했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자체적으로 개선공사를 실시 완료했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는 1개소 당 최고 150만원 정도까지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6개소 중에 3개소는 150씩 지원을 해서 나머지 금액이 얼마가 들었든 시설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완료하였다. 3개소는 15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자부담 때문에 하지 않았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거기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어떤 걱정이 되지 않나요? 개선공사를 한 곳은 그나마 다행인데 개선공사를 하지 않는 곳은 우리가 돈을 덜 줘서 못 한 거라는 개념은 안 맞는 것 같고 그 업소가, 그 영업장의 오너가 그런 마인드가 부족해서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개선공사를 안 한 건데 그걸 그대로 놔 둬도 되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계속해서 개선을 신속하게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거기 시설에 생활하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들한테는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러니 주의하라. 그래야 엄마들도 판단을 하고 부모들도 판단을 하고 업주한테 계속 “당신 여기 중금속 측정해 보니 기준치 초과됐는데 우리가 150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빨리 개선공사해라” 라고 우리는 할 만큼 다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로 인해서 아이들은 소리 소문 없이 건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이쪽의 의사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기준치가 오버됨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정확히 그것도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3,200만원짜리 XRF장비를 사온 거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것도 유럽에서. 그러면 우리는 측정 결과 150만원을 지원해 준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올해는 약 300개소가 점검을 아직 안 했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나머지는 있지만 연차별로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설 개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점검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이 중금속 측정기를 가지고 420개소를 점검을 하겠다 라는 점검계획?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점검계획은 아마 작년에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점검계획 상에 우선순위 따져서 연차별로 점검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언제쯤 되면 이 420개소가 대략 점검이 완료가 되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2018년도까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약 2년 8개월에 걸쳐서 점검이 실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16년도 8개월 정도 했을 거고, 17년, 18년 하면 2년 8개월 정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5년도에도 했는데 그때는 시 기계를 빌려서 하고 15년, 16년, 17년, 18년 그렇게 4개년에 걸쳐서 대상 연도마다 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15년도부터 4년간 점검을 했는데 이 장비는 시 거를 빌려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해서 우리가 구매를 한 거고, 그래서 15년도에도 점검결과가 있을 거고 16년도 점검결과도 있겠네요, 현재 2년 실시했고. 그럼 약 200개소 했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정확한 개소 수는 지금…….

김정수위원

그러면 점검계획하고 결과 문서로 결재 받은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한 2주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 발전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지금 해야 할 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안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의 부분은 질의를 하시고요. 또 궁금한 점의 사항은 자료를 받아서 보충감사 시간에 하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좀 안배할 필요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270쪽, 주유소 관련한 내용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유소가 가스충전소 포함해서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주유소를 신규로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영업이 가능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없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신규로 신청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만큼 영업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가라든지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영업이익 쪽보다는 아마 제반여건이 주유소를 하기에는 일정 이상의 넓은 면적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관내에서는 주유소 신규영업은 쉽지 않겠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12년 11월이 마지막 주유소 신청이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287쪽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현수

신현수위원장

287쪽은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1쪽부터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287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에 보면 비디오단속과 측정기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건수는 꽤 많아요. 많은데 기준초과라든지 이런 게 확연히 낮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단속 같은 경우는 운행 중인 차량이 차량 뒷부분으로 주로 매연차량을 단속하는 기법입니다. 매연 내뿜는 농도에 따라서 좀 진하게 나오는 차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나가는 차보다는 농도가 높은 차가 적발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기단속 같은 경우는 차고지나 이런 데 가서 직접적으로 차를 단속하는 방법에 따라서 매연 배출구에다 측정기를 삽입하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비디오단속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새마을 방역봉사대분들이 지금 연막방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측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측정대상도 아니고 또 연막과 매연이나 이런 거는 구성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값어치가 비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긴 한데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정도 경유와 등유를 약품과 희석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몸에도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건 속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맑은환경과에서 이것도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부천시라든지 전국에 많은 시도들이 꼭 연막소독이 필요하면 콩유라든지 친환경적인 연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환경도 점검해서, 그렇게 보건소 쪽으로 같이 해서 우리 방역봉사대들도 안전을 챙기는 방안을 여기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연은 경유를 내연기관 안에서 경유가 타서 나오는 동력으로 엔진이 돌아서 차가 움직이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연막소독기 같은 경우는 경유 자체가 타는 게 아니고 경유와 약품이 희석이 돼서 용제화 되는 겁니다. 이쪽은 탄 물질을 측정하는 거고 이쪽은 탄 게 아니라 용제와 섞여서 희석이 돼서 미립자화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 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연번9번 288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간단한 거 드릴게요. 이륜차는 대상이 안 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륜차는 측정대상이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이륜차는 대상이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연번13번 293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40대를 할 예정이었었어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목표 수량에 우선보급이 4대고 일반보급이 36대인데 지금 총 보급수량을 보면 일반보급이 40대가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목표가 저소득층한테 이런 혜택을 주려고 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그건 아닌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공급을 해서 아까…….

임현숙위원

환경오염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대기오염을 좀 줄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그중에서 일부를 저소득층한테 배정을 했는데 저소득층에서 소모가 안 돼서 일반으로 전량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1순위 저소득층, 2순위 저소득층을 세입자로 둔 가옥주 이렇게 일단 분류가 돼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보급 대상이 접수가 안 됐다. 접수가 안 된 이유가 뭔가요? 40대 중에 그래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것이 보일러 자체를 교환해 주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임현숙위원

일반, 일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일반이 됐든 우선보급자가 됐든요, 보일러 구입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현숙위원

대당 16만원이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구입 차액에 8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일반 보일러가 한 60만원 하면 콘덴싱보일러는 한 20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80만원 이상 가는 모양입니다.

임현숙위원

본인부담금이 커서 어려운 분들은 혜택을, 신청을 못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 전체를 교환해야 되는 거니까 80만원 짜리 보일러를 사는데 16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

차액의 80%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왕이면 우선보급 대수를 좀 늘리고, 물론 본인부담금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연구하셔도 될 거 같은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구, 이게 우리 구만 특정지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임현숙위원

이게 시비인가요, 전액?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전액 시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어떤 전용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292쪽을 한 번 봐보세요. 공사현장(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석면 관리대책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관리를 재개발·재건축이 철거 당시부터 석면이 나오면 석면감리?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석면감리를 그 자체 내 재개발단지에서 투입을 해서 제거작업을 할 때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해보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일단 석면과 건축물로 지정이 돼 있는 건축물은 재개발·재건축이 됐든 개인건물이 됐든 철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건물철거가 아니고 석면을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석면감리인이 지정이 돼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철거 전에 석면 조사를 먼저 하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석면관리 업체에서 철거 전에 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석면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면을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에 철거 전에 석면을 제거하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고 나서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에 건물을 철가한다 이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관리를, 이 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아까도 재건축·재개발에 모두 다 관여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석면 관계가.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재개발조합이나 거기 자체에서 일단은 석면조사나 석면감리나…….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석면조사는 다 돼 있는 상태고 넓은 재건축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조사도 어쨌든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석면조사를 하고 준비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한테 조사가 돼서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고가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철거할 때 석면이 있다는 걸 알고 감리가 들어가서 석면철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석면철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철거 하기 전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석면을 다 제거한 다음에 본 철거를 하고……. 석면에 대한 문제가 지금 환경문제로 대두되니까 이런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구청 맑은환경과에서 당연히,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 이후는 건축물에서 석면을 사용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재개발·재건축지역이라도 한꺼번에 다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이 제거된 건물만 재개발지역 내에서 철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순서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석면 감독기관이 지방노동청이고, 구청하고,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제거하기 전에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석면해체 제거작업 중지명령을 실시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해서 제거하기 전에 석면 제거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공사에 진행되는 그런 재개발단지가 지금 동대문구에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진짜로 없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지금 석면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철거하는 데 가서, 석면 제대로 작업을 안 하고 하는 데가 없다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없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가 쓰여진 그대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을 해 보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승환

정승환위원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해보고 아니면 지방고용노동청과 같이 철거 현장에 가서 이 부분 석면비산농도를 측정하는데 참여를 해보셨냐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는 직접 참여해 보진 못했지마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누가 참여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가 지정이 되면 그 감리 감독 하에서 석면 제거작업을 하고 다 이루어지고 나면 석면농도까지 측정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우리 구에서 지방고용노동청과 같이 이런 석면에 대한 중요한 관리를 법으로 정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감리가 해서 서류로만, 이렇게 책으로 글로만 자료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현장에 저희 직원이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한 번도 안 나가도 본 위원 말은 직원이나 팀장이 나가서 석면비산농도를 측정할 때 그 현장에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금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가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석면 해체작업을 하는데 농도를 측정해서 이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 또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좀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진짜로 이 현장을 요 근래에 어디를, 16년도에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아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6년도에는 재개발·재건축 석면 해체작업이 4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이 되는 지점마다 석면 사전제거를 하면…….
승환

정승환위원

이 자료에는 여러 곳으로 나와 있는데 왜 과장께선 4곳이라 그래.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나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석면에 대기오염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니까 법으로도 제정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좀 더 지도·감독을 더 하시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을 펼치셨고 또 구의회와 소통을 잘하신 김정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2017월 7월 1일자로 38년여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정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제가 약속한 대로 하실 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감사는 끝난 거죠?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으로 도시디자인과 부서가 폐지되어 디자인기획팀이 건축과로 이동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 업무는 대부분 구민들의 재산권과 집결되는 업무로써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철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경한수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철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익헌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현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9쪽부터 332쪽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반갑습니다. 318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황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기5구역과 청량리8구역이 찬반이 팽팽히 맞서서 추진을 계속 유지하려고, 또 추진위원회를 해제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곳에서는 조합설립을 예정하고 있고 또 해제하려는 주민간의 갈등이 심한데, 제기5구역과 청량리8구역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기5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직권해제로 지정돼서 현재 주민의견조사를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절차적으로 주민투표를 해서 찬성자가 50% 미만일 경우는 구역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8구역 같은 경우는 5월 초에, 4월에 구역해제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서 3분의 1 이상 동의가 돼야 되는데 동의자가 3분의 1 미달로 구역해제 대상이 아닌 걸로 결정됐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제기7구역은 조합원 숫자가 원래 주택 소유한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청량리7구역 말씀?

이영남위원

청량리7구역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청량리7구역은 현재…….

이영남위원

청량리8구역, 7구역이 아니라.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청량리8구역은 동의자가 그 당시 3월 16일 기준으로 260명이 토지주등 소유자인데 현재 3분의 1 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8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검토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제기5구역 같은 경우는 8월 정도에 투표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제기5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7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는 6월 이후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하는데, 저희들 예상으로 대략 7월 그 정도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검토라든가 사전준비가 있기 때문에 대충 7~8월경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최고 곤혹스러운 게 찬성·반대 주민들의 양쪽 집단민원들인데, 예를 들어서 제기5구역과 청량리8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의 숫자에 대해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신상은 안 하더라도 건물과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개략적인 숫자 이런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추진위라든가 조합에서 정보공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개인의 인적 프라이버시라든가 정보의 미공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위나 재개발조합으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구역해제라든가 조합추진위 설립 해제라든가 자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추진위라든지 조합 쪽으로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실명 이런 것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라든가 이런 곳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이 그쪽으로는 상대하지 않겠다, 또 거기에 조합, 추진위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폐지가, 저희들이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총회에서 면당 1,000원으로 했답니다. 했는데 저희 공공 법률 정보공개는 면당 50원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하면 전화번호나 주소, 실명 이런 것은 공개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 실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2개 지역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요?

이영남위원

예, 제기5구역과 청량리8구역.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17쪽,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입주민의 부조리라든가 실태조사 요청 단지에 한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권조사 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우선적으로 민원다발지역, 서울시 다산콜센터라든가 저희 구라든가 민원다발 발생지역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해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로 민원다발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죠, 민원다발지역 요청에 의해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2016년도 실태조사해서 행정처분한 내역을 보니까 답십리 두산아파트가 730세대, 이문 삼익아파트 350, 삼성이 250, 장안현대홈타운이 2,182세대인데, 여기는 본 위원이 살기도 하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분쟁이 항상 많아요, 현대홈타운은.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행정지도 7건이 나와 있어요. 행정지도 7건은 어떤 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경우에 과태료하고 시정명령, 행정지도가 있는데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도적이지 않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무의식 중에, 예를 들어서 계획된 실수라면 문제겠습니다만 업무처리를 잘 하려다가 그 과정에 어떤 착오, 실수한 것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뭐해서 행정지도, “이거는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 주의하시라” 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는 과장님이 경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검찰 고소·고발 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런 거는 관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검찰고소·고발 건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317쪽 마지막에 보면 법원처벌결정이 1건 있어요. 이건 어떤 건인지 설명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게 되면 자진납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비송사건으로 신청하는, 준소송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청하는 게 있는데 법원 결정에서 이거는 정당하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처벌하는 게 있고, 그 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는 지역이 어디에요, 법원처벌결정 내려진 곳이.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원처벌결정 1건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한 거 여쭐게요. 301쪽 상단부분에 보면 주택과 소관 위원회가 3개 있거든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설치한지는 꽤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만 개최가 됐었네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분쟁조정위원회와 도시분쟁위원회는 설명을 보면, 설치목적에 맞는 민원내용이 접수가 안 돼서 개최가 안 된 건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번에 상임위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저번에도 조례개정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주민의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오는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그 동의서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폐지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동의받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그리고 분쟁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입주민의 10분의 1 동의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건이어서, 그게 2015년도 4월인가 8월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연간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주택관리지원비를 심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때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이해당사자들이 바로 사법기관에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전무하고…….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조례개정이 이 불합리한 점 때문에 개정이 된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설명이 됐고요. 다음 313쪽 하단부분에 보면 주택과에서 제공한 자료는 있거든요. 공동주택 지원내역 세분화해서 해주셨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제기현대, 답십리두산위브, 이문현대, 물론 사업포기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액도 줄였고, 그 사업내용이 뭐였고 포기이유, 물론 전체 사업예산에 비해서 보조금이 적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업내용과 포기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포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4월경에 하고 사업계획을, 착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고 1개월 이내에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각 아파트단지별로 공사시행, 사업시행하기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금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단지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계획, 착공이라든가 제출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을 해도 하반기 10월, 11월 가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사업포기도 단정할 수 없고 사업 결정을 못합니다, 안 하는 걸로. 그래서 10월, 11월 가서도 사업착공계획이 제출 안 될 때는 사업공기라든가 절대 부족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사업 안 하는 걸로 결정한다 해서, 만약에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다른 아파트로 예비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할 수 있는데 연말에 가서 할 때는 공기가 부족해서 다른 아파트로 전환시켜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포기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사업내용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어떤 실적보고라든가 계획서가 안 올라오는 공동의 이유네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서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아파트별 어떤 사업이 부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쪽에서 진행을 안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300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3건이 있어서 1,40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어떤 위반사례입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분양 또는 취득을 했을 때 5년간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5년 안에 매매를 했을 경우, 또 임대사업 등록해놓고 임대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5년간 매매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5년 내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재임대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승환

정승환위원

원래 위반사항이 임대아파트를 매매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3건이 그러면 어떤 건이에요? 매매를 한 건입니까 아니면…….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현재 3건 다 임대의무기간 5년 내에 매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가식으로 매각을 해서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임대아파트를.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건 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임대자격을 잃어버리잖아요, 과태료부과 뿐만 아니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만 부과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팔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도 포기되고 임대주택도 매매했으니까 없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매매하면 안 되는데 의무기간 5년 내에 매매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매매했으면 돈을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임대사업 5년간 매매하지 않을 때 특혜를 주는 게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팔지 말아라, 이거 해라 하는데 수혜는 다 누리고 중간에 팔면 안 된다고 해서 의무기간 5년 동안 못 팔게 되어 있는데 팔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팔고 나서 과태료 부과 정도로 행정처분 마감한다 이거죠? 다른 거에 대한 법에 걸리는 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고, 그다음 밑에 이행강제금을 보시면 2,076건에 22억 9,000여만원이 부과가 되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는데, 부과금액이 22억원인데 징수금액은 9억 정도 밖에 안 들어왔어요. 체납된 게 1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적어서,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세입에 1, 2등 안에 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부과율이 적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로 서울시 항측에 의해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측이 3월경에 오면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조사를 대략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이행 시정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12월초에 주로 부과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된 게 12월초로 해서 1차 체납 해버리면 바로 다음연도로 체납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는 11월 중에 1차 고지하고 그 체납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독촉을 해서, 이게 차년도로 넘어가면 세무2과에서 체납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징수는 상당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현재로써는 이게 2016년도 체납액인데 세무2과로 넘어간 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나머지는 전부 세무2과로 금년도 들어와서 넘어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택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게 정기분이 있고, 현재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현재 체납이 437건에 6억 4,200으로 현재 71.9%가 징수되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수에 대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거는 작년도 12월말 기준이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12월말 기준인데 지금까지는 70% 넘게 확보가 됐다 이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좀 전에 정기분이 있고 또?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항측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순찰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한 무허가건축물은 공부 관련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면적이라든가 크기, 용도 다 조사해서 나가면 그거는 6월 중에도 부과될 수 있고 7월에도 부과될 수 있고…….
승환

정승환위원

6월 중에 부과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정기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정이 안됐을 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시정 안 되면 계속…….
승환

정승환위원

부과가 정기분으로 바뀌는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현재 70% 이상 부과가 됐으니까 다행이고, 여기 채권확보가 있어요. 6,794만원 정도의 채권확보를 했는데, 이 채권확보는 어떤 것을 채권확보 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게 체납되면 세무2과에서 정기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월마다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압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동산, 그게 아마 채권확보를 표시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택과에서 확보한 게 아니고 세무2과에서 확보한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주택과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채권확보 한 게 아니에요? 세무2과에서 한 겁니까? (『세무2과에서 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확보해놓은 것이 현 2017년도에 징수가 된 거네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나머지 부분은 웬만한, 거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과에 대한, 징수에 대한, 거의 징수를 해야 될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율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끝까지 안내면 몇 년까지 부과…….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마 세무2과에서 끝까지 안 냈을 때 계속 행정작용은 미치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승환

정승환위원

조금 전처럼 채권확보라도 하시겠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다보면 부과가 되겠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행강제금은 연체료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건 연체료가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열린 문화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2016년도 말씀입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16년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2016년도는 6,720.
승환

정승환위원

지출한 게 5,3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중에 민간자본으로 제일 많이 4,720만원을 썼는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진 건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번에 예산편성하면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하면서도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는데…….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 예산할 때 편성을 또 했는데, 지금 2016년도 쓴 예산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는 게 각 아파트단지별로 우리 지역의 이웃 간 정을 나누고 서로 함께 손잡고 나가는 어떤 지역사업이 뭘까, 공부방이라든가 어린이방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아파트단지별로 “우리 이렇게 화합하자, 단합하자” 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걸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개별 아파트별로 이웃 간의 정 나눔이라든가 인사하기라든가 단지별로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을 16년도에 2,300여만원을 사용을 해서 했는데 사업을 한 내용.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사업내용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개별성이나 사업활동 공모한 내역이라든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지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에 500만원 한마당행사는 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한마당행사는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의 발전방안이나 서로…….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하셨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작년 6월에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디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시청광장하고 시청1, 2층에서 부스도 만들고 해서 작년 6월경에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행사하라고 예산이 잡힌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행사하는데 구에서 참여하도록 서울 시비 500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참여단지별로 단체에 지원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에서 행사를 하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500만원을…….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시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참여한 거죠, 25개구가 같이 하는데.
승환

정승환위원

참여하는데, 어디 각 아파트?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 아파트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개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사업발표회 한 아파트와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아파트가 130여개 되는데 2개만 참여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2개 아파트에 주민들이 참여한 거예요, 관리소장이 참여한 거예요, 입주자 회장들이 참여한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주로 동대표하고 활동하는 부녀회라든가 아파트단지별로 공동체 활동단체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개 아파트에서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인원수까지는 현재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이 2016년도에 안 계셨잖아?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처음 알았는데 저는 이 행사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았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 구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우리 구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서울시에 가서 한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공동주택 130여군데가 되는데 2개 아파트단지만 몇 명이 가서 행사 했다. 그러면 500만원은 그분들 행사경비로 쓴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여기에 5,300여, 6,700여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구비 매칭 예산입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 사업은 4대 6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한마당 그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액 시비고요. 올해도 이 예산이 잡혔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사업 예산 안 잡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거는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한마당…….
승환

정승환위원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는 안 잡았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밑에 또 한 가지 물을게요. 공동주택에 온라인 투표에 820만원을 또 썼는데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는 어떤, 내용을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투표 행위를 하게 되면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투표 시간이 일과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투표행위를 하게 하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것도 시비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파트에서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 대표를 선출한다 했을 때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지원…….
승환

정승환위원

지원을 해줬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몇 개 아파트에서 우리가 시행했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4, 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도 올해에는 빠졌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승환

정승환위원

이것도 있고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라는 말 아까 동료위원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택가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은 말이 실태조사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2명, 그다음 외부전문가가 한 3명, 4명 많게는 5명 정도 나가는데 그분들이…….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거의 감사 수준으로 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민원 상에,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사항을…….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에 4군데인가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분쟁이 많은 곳에 구에서 우리 주택과에 선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럼 실태조사를 나가기 전에 아파트 관리소인가? 관리사무소에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나가게 되면 사전통보를 합니다. 이 아파트가 실태조사 대상으로써 저희들이 사전조사도 하고 서류조사도 하고 현장확인 조사도 하고 그리고 1주일 정도 현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관에서 나오는 실태조사지만 감사를 받는 느낌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마 느낌은 그러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실태조사를 해서 아파트 관리소에 비상이 걸릴 텐데, 일주일간 하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서 나온 조치사항이 있어요, 여기 내용이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보시는 쪽이 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17쪽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밖에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이고, 제일 중하게 내리는 처벌이. 그런데 2016년도에는 38군데를 했는데 어떻게 과태료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2016년도 분은 과태료를 금년도에 부과합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실태조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과되고 2017년도에 실태조사하는 것은 2018년도…….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여기 시정명령하고 행정지도는 이미 나가있잖아요, 11건하고 27건이.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2016년도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시정명령, 행정지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태료 대상이 없고, 아까 2016년도 실태조사 4개 아파트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38건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뭐가 틀린 건지 말씀 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38건이라는 것은 실태조사 행정처분한 게 시정명령 11건, 행정지도 27건 합쳐서 38건이라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4개 아파트를 했는데 어떻게 38건이 나오냐 이 말씀이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아파트 단지별로 상당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9건, 38개니까 한 9건 이상이 지적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4개 단지니까, 2016년도에 단지별로 평균 내면.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16년도에 실태조사를 4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네” 답변을 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38건은 4군데 한 거 외에 38건은 뭐 때문에 38건의 건수가 나왔나 그걸 묻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38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
승환

정승환위원

내역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주로 실태 하면 동대표 회장 선출의 문제라든가 관리비 사용 문제라든가 또 관리규약 위반…….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는 4개 아파트를 했는데 이 38건은 다른 민원 건으로 인해서 이 건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런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말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38개라는 것은…….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야지. 실태조사를 한 부분은 2016년도 아파트가 4군데인데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38건으로 나와 있는 이 건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팀장들한테 물어보시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38건이 2016년도 나가서 4개 아파트에서 실태조사한 지적 건수가 38건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명령이 11건이고 행정지도가 27건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 맞지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4개 아파트에 38건이나 되는, 4개 아파트에 38건이 지적을 당했는데 과태료 부과도 없이 어떻게 38건씩 지적을 당했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2016년도 행정 실태 조사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이 38건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명령을 했고 지도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 공사장에서 들어오는 소음·분진·진동 이 민원이 맑은환경과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네.
주로 민원인이 제기할 때 맑은환경과라든가 주택과에 제기합니다, 한 군데. 할 때 저희들이 맑은환경과에서 민원사항을 이첩해서 조치해라 하고 하는데 민원인이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본인이 “이거는 맑은환경과에 해야 되겠네” 해서 또 다시 맑은환경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맑은환경과에서 이첩 통보를 하게 되면 “이거 민원접수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주로 민원 제기할 때는 맑은환경과로 합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는. 그런데 민원 제기하는 분은 그거를 깊이 인식 못 할 수도 있고 또 다급해서 이 업무가 주택과니까 주택과로 바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맑은환경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연번4번 318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여쭤볼게요. 추진위원회 보면 전농9구역, 아까 서울시에서는 직권해지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동의서는 예전에 받았던 동의서가 제출될 수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때때에 받아서 이렇게 동의서를 제출하는 동의서만 가능한 건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농9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제한, 행위 제한도 해제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을 신축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개 건물이 지금 새로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에 지금 현재 여기도 구역 해제로 서울시에서 거의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전농9구역 추진위에서 저희들이 재개발을 재차 한 번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NO는 못 하니까 일단 동의서 징구 중에 있는데 그 동의서 징구는 3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동의서는 효력이 없고 또 소유주도 바뀌고 증여라든가 상속, 매매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근 구역을 재개발 추진하는 현재 추진 시점에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추진 시점에 동의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에 있었던, 추진했던 동의서를 제출하고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존폐가 됐을 때 또다시 했을 때는 새롭게 동의서를 구해야 되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9구역이 벌써 10여년이 넘도록 거기 지역 주민들이 양 갈래로 쪼개져서 지금까지도 몇몇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해야 되는 구역인데도, 공동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 갈래에 있는 어른들이 이상하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사업의 진행을 방해해는 요소가 되는데 본인들이 또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주택과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 내려서 그런 분들이 추진을 하지 못 하도록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 9구역이 진짜 공동화장실이 있는 지역이고 또한 역과 가까이, 도심에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개인 이기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이건 정확하게 추진하는 사람들 불러서 확고하게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뭔가 제대로 된 방향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14구역은 지금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십리14 말씀입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답십리14,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대마가 큰 대마, 하청 업체의 대마가 부도가 많이 난답니다.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과정 그리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현재 시공사에서 부도…….
현수

신현수위원장

하청업체 재선정 과정입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재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주민들은 준공날짜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 과정에서 너무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반 우려 반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 주택과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현재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청업체 부도나고 그래서 시공업체에다 신속히 조치해라, 아니면 바로 시공업체로 모든 손해배상이 들어간다 해서 지금 선정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선정이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선정됐으면 절차가 어찌됐건 주민들은 지금 입주 시기가 늦춰질까봐 좀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맞춰져 있거든요, 날짜가. 들어오는 시점, 전세 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늦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연번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3쪽부터 340쪽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연번7번 334쪽,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 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 제일 처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5층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일명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보면 되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및 4층 이하 연립주택?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다음 쪽수 335쪽 상단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 3군데가 지적을 받아서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휘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1972년 준공이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담벽 붕괴를 지적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콘크리트 담벽 재설치, 이게 언제 상황인가요, 16년 몇 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몇 월까지는 제가 파악한 자료가,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기에 점검하신 거네요? 이게 1년에 2번씩 정기점검을 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담벽 재설치 8월하고 조치, 이게 적발 시점이 8월인가요, 조치사항이 8월인가요, 조치시점이 8월인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시정조치 요청을 8월에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시정조치 시점이 8월이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조치가 됐는지 점검하셨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조치사항은 다 이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행된 건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다음도 마찬가지고, 보수요청 공문 발송했다는데 이것도 정기점검 후에 지적사항이 돼서 공문 발송을 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다 완공이 된 거다, 완성이 된 거다. 확실한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확실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타 두 군데 이외에 공동주택 정밀안전 점검 대상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8개 정도 되는데 맞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중에 참고사항으로 보면 제기 홍파아파트는 71년 준공 연도고 공성 아파트는 78년 준공 연도입니다, 두 개만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거의 몇 년이죠? 45년에서 50년이 경과한 아파트인데 이 두 아파트는 16년 말고 과년도에도 지적사항 나온 게 혹시 있나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제기동 홍파하고 그거는 제가…….

임현숙위원

제기 홍파하고 공성.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챙기지를 못한 부분이라서.

임현숙위원

지금 18개 다 여쭈려다 참고로 두 군데만 여쭈는 거거든요. 지금 45년,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D급 받은 데는 용두동에 있는 '용수장 여관' 밖에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시립대 교수님이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건물인데 지금 자료 주신 정밀 안전점검 대상이 18군데인데 여기도 보면 연도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1년도 준공이면 안전에, 어딘지 위치는 아시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들이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연간 7, 8개, 많게는 10여개 정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성이라든가 홍파가 작년도는 안 돼도 그 이전, 전년도는 아마 했다고 생각됩니다.

임현숙위원

과년도를 제가 여쭌 거예요. 그러면 18개 안전점검 대상 목록 중에 지적받은 사항, 16년뿐 아니라 14, 15년 중에도 안전에 직접적인 건, 우리 주민의 안전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적받은 사항이 있거나 조치사항 있으시면 그거를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범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건선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곽춘호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정비1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3쪽부터 355쪽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45쪽 봐주세요. 세외수입 부과를 전체 81건에 징수율이 32%에요. 특히 건축 이행강제금을 보면 6.2%에 불과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설명 해주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해당 지역은 저희가 청량리 지역에 있는 현대코아 건물에 있습니다. 그 건물에 콜라텍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징수한 부분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용도의 무단변경을 통해서 이에 대한 제재의 역할로 1년에 1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징수가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세외수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무2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산의 압류나 가압류 등을 통해서 세금을 강제 이행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1년 동안 강제 요구를 해서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그런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 옆에 보니까 채권확보, 압류 이것도 전혀 1건도 못하고 있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이후에 세무2과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괄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 보니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신경 써주시고, 밑에 우리 위원회 운영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업목표를 보니까 사업 목표는 애초에 10회로 잡아놨더라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0회를 잡았는데 개최 횟수는 3번씩밖에 안 했어요. 심의위원회 3번, 심의 건수가 감소하면 우리 주민요구사항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10건 미만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16년도에 3건 이어서 올해 예산을 3건으로 잡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의 경우에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의 경우에도 자문 회비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은 확보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50쪽,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농8구역 저번에 추진위 승인 취소가 됐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추진위 승인은 취소가 안 됐고요. 그대로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류상 하자에 의해서 반려 처분한 바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서류상 하자에 의해서 반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변경 승인 신청 들어온 사항을 반려 처리한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총회를 다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총회를 가지는 과정에 동의서는 다시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 것을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총회 동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총회 동의서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서면 동의서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면 동의서는 별도로 다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짜라든지 이런 지정된 부분 때문에 별도로 징구를 해야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꼼꼼히 잘 살피시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의를 구하고 총회에 인준이 돼서 집행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안건을 시작으로 회의를 시작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정비사업의 경우에 예전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업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추진위원회 과정상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게 약 10억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고 저리의 융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융자 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서울시에서는 그 상황이 적법한 건지 확인한 이후에 융자를 허가를 내주는데 통상적으로 문제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의 어떤 사업의 가능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융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검토하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 약 한 달 내외 정도 걸릴 거 같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시에서는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3달 정도 내외로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처리가 되는 걸로…….
현수

신현수위원장

신청이 들어온 시점부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또한 추진위 구성에 있어서 현재 사무직에 있는 분들의 구성은 별도의 법 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까, 요건에?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사무직이라는 말씀…….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사무직. 사무실에…….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채용될 직원.
현수

신현수위원장

직원 채용할 때 무슨 법 기준에 맞춰서 채용할 필요성은 있다 없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법적 규정으로 사무직 직원에 대한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운영 추진위원회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또는 기타 주민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직원의 채용, 직원의 관리, 직원의 급여 등 이런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직원 외에 이사나, 예를 들어서 추진 위원들의 규정도 없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운영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운영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지역산업 문화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도 잘 받고 처리를 잘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해제 통보가 이루어졌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행위 자체를 다 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때 시점 이후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4월 13일 결정고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346쪽을 보시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민사소송 5번에 부당이득금 소송이 진행 중인 줄 알고 있는데 사도를 동대문구가 무단점유하고 있으니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가, 개인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1심에서 구청에서 승소가 됐는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승소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원고가 항소를 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도를 동대문구가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 요즘에는 구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사도는 일반 사도법에 의한 사도입니다. 예전에 큰 필지를 갖고 있는 개인이 작게 팔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맹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고 이 도로를 개인이 갖고 있으면서 사도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법이 사도법인데요. 이 사도법은 일반 개인의 땅이라기 보다는 자기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토지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도로로써 공도로써의 역할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 소송에서 이긴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요즘에 각 동에서 이런 소송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런 경우, 지금처럼 말씀하신 사도법에 의해서 옛날에 분할해 놨는데 그게 도로가 돼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 여기서는 구청이 승소를 했다 그러는데 이런 도로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던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재산의 소유에 대한 권한이 최근에 들어서 법원에서 더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에 대한 것이 다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도가 꽤 많이 있고요. 우리 구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으로 사도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도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사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보상을 해나가는 절차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예산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소송을 변호사를 사서 하는데 여기 소가가 9,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변호사 비용입니까, 아니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대상, 물건 대상에 대한 소송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물건 대상에 대한 9,200만원의 이득금을 달라는 그런 소송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로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516㎡입니다.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500?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516㎡, 약 100…….
승환

정승환위원

약 150평?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150에서 160평 정도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평수로 이게 많네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150평 정도의 내 땅을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이 정도, 도로니까 9,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겠죠, 지가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나름 이 부분은 저희가 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만히 보면 일률적으로 재판을 해서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대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곳곳마다 다 틀리니까 어느 곳은 지고 어느 곳은 이기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동대문구청에 제일 현안이 된 게 어디에요? 경희대로. 거기가 승소를 못하고 패소하는 바람에 경희대학원 경희재단에다 우리가 돈을 물어주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재소송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개인적인, 이것도 원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동대문구청에서 이것도 매입을 하든지 물어줘야 돼. 그런데 구청에서, 왜 먼저 경희대로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지냐 이거예요. 그런 안일한 대책을…….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
승환

정승환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건설관리과나 먼저의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만 해도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경희재단한테, 요즘에는 재판에 대한 것도 돈이 많은 좋은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온 거 같아요. 그런 안일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구청이, 거기에 돈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마는 또 예산을 편성해서 또 물어줘야 될 형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의회 의원님들, 의장님과 같이 경희재단의 이사장을 의장께서 만나서 협의체를 만들자, 우리 구청에다 지금 그렇다고 자기네가 승소했다고 돈을 달라는 소리 안할 테니까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해서, 조그만 소송이라도 우리 과에서는 대처를 잘 해서 동대문구가 승소했는데 어느 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경희대 앞의 도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희대 앞에는 그냥 현황, 지목이 도로인 단순히 경희대가 갖고 있는, 소유를 하고 있는 현황도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도는 사도법상의 사도로 이게 도로가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고요. 사도는 현재까지는 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경희대와 같은 현황도로처럼 패소할 우려도 있다 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도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승환

정승환위원

현황도로와 사도와의 차이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사도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로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개인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에다 사도로 설치해서 사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희대로 안에.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현황도로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현황도로에서, 그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누가 사용해? 경희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나 경희의료원이나 경희재단을 다니는 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용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그 사용료를 받아야지. 지금 그런 말씀, 사도에 대한 그 말씀 구분은 알겠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이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런 판결이 났다 이거예요. 이런 조그만 판결은 잘 대처해 나가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상식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풀어나가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우리 과는 상관이 없어서 이 정도로 답변 듣고, 353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촉진구역 해제지역 이문2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015년도 8월부터 2017년 1월에 1억 3,700여만원이 잡혔는데 주민설문조사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은 하셨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에 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몇 차례 했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설문조사는 우편조사하고 현장조사로 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 부분에만 쓰신 거예요, 아니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썼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용역을 주진 않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용역을 줘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해제된 동의서를 받고 그 후에 예산을 쓰신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 지역은 추진위원회 해산이 먼저 됐고 그다음에 해산된 후속조치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을 안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과정을 용역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변경과정 시에서의 촉진지구 제외 제척 다 되지 않았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 완료해 놨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 예산을 다 그 부분에 쓰셨다 이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354쪽 보면 생활권계획 해서 주민참여단이라고 지금 모집을 하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단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

현재 모집을 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다 끝났고요.

김남길위원

새로 신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신규로 새로 모집하는 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미 생활권계획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워크샵 모든 활동을 다 끝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 5월 31일날, 약 10일 전쯤에 마지막 주민설명회를 저희 5층 기획상황실에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금년 7월, 다음 달 정도에 생활권계획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요즘에 우리 도시전략 해가지고 새로 서울시에서 2030년까지 하는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영이 되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한 게 2030서울플랜이고요. 그 하위계획으로, 서울플랜이 개략적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그거보단 조금 더 상세하게 한 게 생활권계획입니다.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7월부터, 금년 7월이라고 하셨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7월에 결정…….

김남길위원

다음 달부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다음 달부터.

김남길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몇 명 정도, 일반인들 누구나 다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제한이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생활권이 저희 구가 4개 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생활권에서 주민참여…….

김남길위원

어디 어디, 동대문구를 4개로 생활권을 나눈다는 얘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4개…….

김남길위원

어디 어디로 나눕니까? 이 지역이 만약에 청량리…….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청량리생활권, 전농·답십리 생활권, 이문·휘경 생활권, 장안 생활권 이렇게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 현지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지 주민들이…….

김남길위원

일반인들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안은 없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모집을 해서 지원 받아서요.

김남길위원

인원수는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인원수는 동별로 10명씩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10명, 그러면 이분들은 모집을 하면 열 분 정도 하면 만약에 분기에 1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면 또 참석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겠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때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김남길위원

몇 명 정도?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안 하고요, 지금은…….

김남길위원

만약에 7월 이후에 하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7월 이후에 하는 거는요, 이런 거를 서울시 전체로 25개 자치구에 모든 생활권계획을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생활권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마무리 단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 도시전략하고는 전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전략과에서 하는 말씀인가요?

김남길위원

전혀 상반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연번6번 354쪽에 대해서 조금만 궁금한 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총 몇 회가 개최가 된 거죠? 1년에 2회 정도 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4개 생활권으로 해서요, 생활권별로는 각 2회씩 해서 총 8회를 했고요.

임현숙위원

그렇죠, 각 2회씩.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4개 생활권 전체를 한 번 했고요, 올해 5월 달에 했고 이렇게 해서 총 10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구청 지하2층에 우리 갔을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지하2층하고 이번에 기획상황실 그렇게 해서 총 10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처음에 취지가 생활밀착형 상향식 도시계획, 물론 관에서 주도로 하지만 그 지역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2014년부터 16년 11월까지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하면서 혹시 시에, 정책적인 부분은 물론 시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특이한 사항이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 괄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혹시 있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 도시계획적으로 현안이 되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해결방안까지를 요구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권계획 자체가 상위계획인 서울플랜2030의 하위계획으로써 25개 자치구를 다 아우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으로는 다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 같은 것을 좀 제시를 받았고요.

임현숙위원

지역 상황에 맞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배봉산 주변 휘경동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계속 분출되고 있는 지역으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지역임, 이런 정도로 해서 방향성을 제시한 그런 성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께서 지난번에 이 설명을 하실 때 주민참여단을 모아놓으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부분은 물론 서울시에서 의도한 부분은 다르지만 주민들은 주로 민원성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건의하는 그런 자리로 많이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서울시하고 워크숍을 하고 접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서 어떤 좋은 제안이 나온 게 있나 라고 여쭤봤는데 특별한 건 없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적인 성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계획인 2030을 어느 정도 벗어나지는 못한 게 좀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이런 의도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일단 홍보를 하신 거는 효과를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산은 7,000만원을 잡아놨고 집행은 6,100만원을 했는데요, 약 한 870만원 가량은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배봉산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계획 용역은 저희가 작년 7월부터 해서 금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배봉산 주변에 여건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정리를 하고 서울시에다가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서 상층부에 군부대 이전, 그다음에 주변 저층부 전농동 지역과 기타 지역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따라서 이쪽 지역에 최고고도 지구의 의미가 없다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유추를 했고 이 최고고도지구의 해제만으로는 부족해서 용도지역 자체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 이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m의 제한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 하신 바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4월 달에, 4월 12일에 최고고도지구 해제와 그다음에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 건의를 한다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게 된다 이렇게 장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건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014년에 있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후에 해당 정비구역 내에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부과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판결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관계 법령에는 학교용지부담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소송에서 일부 패소를 한 사항은 정비구역을 현재는 우리 구에서 입안권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께서 제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16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정비구역이 입안이 된 지역인데 당초에 세대수보다 증가된 세대수로 해서 정비구역 입안신청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세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부과한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원고 쪽과 저희 피고 쪽에 의견차이가 있는 관계로 저희가 3차 부과분까지는 승소를 한 사항이고요. 총 42억 중에 32억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4차 부과분인 10억에 대해서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대수가 증가한 자료를 조합, 그때 당시에 정비구역을 제안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서류가 있기 때문에 상고를 한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건축과를 이끌어 주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광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온일근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석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조철호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천수 건축2팀장은 7월 1일자 공로연수 대상자로서 현재 휴가 중입니다.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9쪽부터 369쪽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361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거기에 채권 확보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집행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7건을 압류해 놨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예, 보니까 채권 확보를 37건 해놨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채권 확보는 현재 부동산을 압류해놓은 상태고요. 납부하게 되면 채권을 풀어주고 그럼 세무2과에서 당연히…….
재혁

권재혁위원

납부하기 전에 추진 집행은 안 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차적으로 납부기간을 주고요, 그때까지도 안 하면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도 안 되면 과년, 해가 지나가게 되면 세무2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무2과에서 체납처분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건축과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밑에 보면 동대문구건축위원회가 개최 횟수가 43회로 나와 있어요. 43회면 굉장히 자주 열리는 편인데, 한 달에 거의 4번 정도 열리는데 이 건축위원회 열리는 기준은 어떨 때 심의위원회를 여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도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구청이 나눠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100,000㎡ 이상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하가 되는 것들은 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구에도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라고 해서 분야별 위원회를 하는데 그렇게 나누다보니까 개최 수가 그렇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건축위원회는 2주나 3주에 한 번씩 하고요, 소위원회도 2주나 3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회 내지 3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장안현대아파트 재건축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 앞서도 보니까 지금 심의가 보류된 상태라 말씀하셨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심의가 왜 보류되어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장안현대아파트 재건축은 우리 구에서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사는 사실 현재 타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준공된 상태, 용역사가 용역기간이 끝났단 말씀이에요. 그 상태에서 우리 구가 심의를…….
재혁

권재혁위원

지난해 여기에 용역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용역기간이 2015년 12월에 준공처리를 했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에 구역지정신청서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재혁

권재혁위원

지적사항이 뭐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치계획에서 소형 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고려해서 조정을 하라 하는 내용과 함께, 그다음에 대상지 북측에 8m 도로가 확폭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사유지니까 공공시설 쪽으로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건축선 6m 지점을 통한 차도확보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토록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용역사가 사실 준공된 상태다 보니까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분들은 일단 도움이 좀 안 돼서 그전에 일 했던 분들을 수소문 끝에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최근에 보완을 해서 다시 서울시에…….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우리 구에서 용역비라든가 부담하는 게 또 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할 수는 없죠.
재혁

권재혁위원

없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게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5월 달에 서울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원회만 다시 한 번 개최하게 되면 곧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두 가지 지적된 걸 계획서를 빨리 마련해서 앞으로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69쪽에 넘어가서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보니까 9건이에요. 위법건축물 부과가 9건인데 주로 보면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구조변경 등등인데 이 9건은 우리 민원에 의해서 적발한 거예요, 건축과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적발한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9건은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과태료는 단순하게 절차 미이행 철거 같은 거, 철거 멸실신고를 안 한 것들이 7개고요. 하나는 비내력벽 철거를 안 한 것들, 그러니까 철거신고 미이행이 8개고요, 또 한 가지는 옛날 특정건축물 양성화 하게 된 거 그거에 따른, 양성화에 따른 추인허가 때문에, 그래서 총 9개가 절차위반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이행강제금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거나 민원신고라든지 점검에 의해서 적출하는 건데 이거는 절차 미이행, 단순한 위반인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법건축물이 우리 관내에 2016년도에 9건 부과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건은 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여기 말고 다른 항목에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 365쪽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거기에 16년도에 174건에 5억 정도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있네요. 여기에도 174건에 징수율은 36.9%밖에 안 되네. 이의제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징수율도 굉장히 저조하네요, 여기도 보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 잠깐 드릴까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시점에서 납부하는 시간이,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 통지를 하고 그게 아마 9월, 10월에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는 체납이 안 됩니다. 이월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당해연도로 기준할 때는 좀 적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2번 364쪽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현대아파트 그게 지난번 보류된 날짜가 언제쯤이죠?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보류된 날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한 것이 2016년 11월 18일입니다.

김수규위원

11월 18일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수규위원

설계용역을 맡길 때 단순히 설계용역만 하는 걸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지구지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약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당초 용역사하고 계약한 것이 2014년 7월 29일부터 용역에 착수했거든요. 용역기간이 2015년 7월 28일날, 그러니까 약 1년 간의 용역으로 체결했습니다. 보통 용역을 하고 나면 사실 구역지정 할 때까지 도와주는 게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이미 2015년 12월에 준공이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도의적인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때 참여했던 기술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도움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상도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자보증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하자나 이런 거에 관여가 없나요? 그냥 계약만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계약만료가 돼서 끝나서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지구지정이 안 돼서 수정안이 나왔을 때 이걸 다시 설계를 수정하려면 그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구지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한계를 그때 계약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되는가 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약된 업체의 소속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거든요. 그 직원이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설계라는 게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캐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선수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딱 보면 아는 일이지, 설계도면은 처음에 설계했을 때가 힘든 것이지 그려놓은 것을 수정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용역사가 두 가지 스타일입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 주계약자가 되고요, 거기에 서브로 건축사 사무소가 매칭이 되거든요. 두 가지의 용역업체가 서로 손을 잡고 보완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주계약자가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기술자가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직한 회사에 소속하면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줬었어요. 그러던 것이,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준공한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각종 보완이라든가 협의관계에서 산개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수정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 왔었습니다. 쭉 해오다가 사실 거의 끝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벌어져서…….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건축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전체적인 지구지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면 보통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흐르게 돼요. 지금 이것도 2016년도 11월 18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보류된 게 벌써 6~7개월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즉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축과와 주택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지구지정까지 완벽하게 끝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지, 계약이 만료되었으니까 해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어 버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해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급한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건축이라는 게 시기와 준공이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늦게 아니면 잘못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많은 걸 생각하시고 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365쪽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장안동에 ‘보성디아이빌’이라고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현재 소방법을 위반하고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설회사에서 용도를 변경시켜서 분양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과 건축 시공업체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성동구하고 교차점검을 하는 상태에서 불법건축물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발부가 됐는데, 지금 재판 중인 상태에서 강제이행금 징수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디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건축물이 준공이 돼서 소유권이 등기가 된 상태라면 현재의 소유자한테 시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법 발생 행위자가 명쾌하게 떨어진다면 우리는 시정명령을 건축소유자한테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소유자는 행위자를 상대로, 아까 말씀한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구상권을 발동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만약에 시공사에서 판매를 할 때 위법으로 판매를 해서 현재 재판이 붙었다면 위법을 한 업체가 원래 강제이행금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법을 한 건축물을 구매한 쪽에서 이행금을 내야 된다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등기를 이전한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시공사에서 먼저 불법으로 해서 인수한 구매자는 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위원님,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처벌은 행위자한테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위법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기간을 정해서 시정기간을 주고요, 그 기간 내에 시정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기 때문에, 적발이 준공 이후에 됐습니다. 그리고나서 위법행위는 전에 했다고 보여 지는데, 하지만 현재 시정할 의무자는 현재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매매를 했는데 그 불법건축물 시점에서 보면 건축시공사가 위법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강제이행금은 등기기등본에 올라온 취득자가 내야 되는 게 맞다면 그 건축물을 불법으로 시공을 한 시공사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돼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유자가 소유권취득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매계약이 철회가 된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하는 게 불합리하다, 내가 모르고 샀다면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매자인 원 건축주하고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행위자인 건축 시공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축과에다 문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건축시공이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도 건축과에다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건축과에서 시공사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한 게 없어요.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했는데도, 건축 시행사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겠다 했는데도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문제가, ‘시공이 잘못되었습니다, 불법건축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조치해야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요. 그건 제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필요한 조치가 빠졌다면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이라도 그 시공사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소방법을 위반했어요. 건축법은 제쳐놓고 소방법 위반 된 게 뭐냐면 6층 건물을 짓는데 그 위 옥상에 다락을 지어놨는데 대피로가 사실은 1층, 2층에서 불이난다면 2, 3, 4, 5층은 대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피로를 차단한, 계단 앞에 문을 달아놔서, 거기다 701호 이렇게 명패를 붙여놨어요, 시공사에서. 그래서 화재가 나면 대피를 할 수 있는 대피로가 없어요. 요즘 짓는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 이런 불법적인 건축물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화재가 나게 되면 대피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갑자기 신축건물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업무가 과대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될 때 한 번 정도 전수조사를, 동대문 관내 우리 스스로 한 번 정도는 짚어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선 현재 문제됐던 건축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샘플링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수조사를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난번에 의정부 주택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됐잖아요.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는 이런 사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때 또 여쭈어 볼 거니까 그 안에 한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해보는 것이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이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답변을 차후에 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개별적으로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0쪽부터 380쪽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수요구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정기점검을 연 2회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적 건수를 전체적으로 토털 집계를 한 건이 110개소인데요, 그중에 상당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다만, 12개는 건축물이 철거를 했거나 또는 재건축으로 계획 중이어서 관리대상에서 뺀 것이 12개이고 나머지는 지적된 부분들이니까 다 소유자한테 시정하도록 안내한 건수입니다.
여기에서 조치내역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사실은 동대문 관내에 노후된 건축물들이 A, B, C, D로 구분을 하는데, A급은 양호한 상태고 B급도 경미한 상태, C급은 약간의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D급부터가 사실 안전관리가 요구되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D급이 1개소입니다, ‘용수장여관’이라고. 나머지 A, B, C는 비교적 경미하다보니까 민간소유자들이 우리의 행정요구명령에 쉽게 응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만약에 시급하다면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텐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보니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공공시설물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할 대상은 아닌데, 일부 공공시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전체가 포함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하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민간시설물은 전체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간혹 관공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공서까지 관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간혹 점검리스트에는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에서 빼는 쪽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민간시설물만 포함됐는지는 불명확하다, 약간의 숫자…….
둘 중에 한군데인지 나눠서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검사결과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지체 없이 해당 소유자한테 점검내용을 통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니까 운행이 어려우면 운행중단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수해서 하도록 즉시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재점검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짤막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73쪽 연번9번, 동별 위법건축물 현황과 1,000㎡ 이상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위법건축물 발생이 우리 동대문구 직원 분들의 점검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항측을 통해서 발생되는 원인이 많나,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위법건축물 발생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원인은 크게…….
현수

신현수위원장

1,000㎡ 이상.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000㎡ 이하가 소규모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에서 2,000 사이는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교차점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2,000㎡ 이상인 경우라도 중형건축물, 대형건축물 점검리스트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구청에서의 점검계획에 의해서 적출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민원이라든지 어떤 항측 이거에 의해서도 위법건축물 점검이 가능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제일 비율이 높은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점검, 민원, 항측 중에 1, 2, 3으로 나누면 어디가 1, 2, 3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 지적된 내용들이 근린생활을 주거용도로 변경했거나 또는 미관지구 내에 데크라든지 건축선 부분에 설치했던 거, 그런 것들은 민원이라든지 점검에 의해서 하는 경향이 많을 거라고 보여 지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사례를 한 번 들어줘 보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위반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관지구 내에 3m 후퇴를 한 부분에는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데크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출됐고요. 그다음에 조경을 훼손한 경우 또는 근린생활용도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그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유형을 말씀드리면 전체 56개소 중에서 무단 대수선이 2건, 무단 용도변경이 22건, 무단 증축이 8건, 기타가 28건 정도로 분류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대부분 보면 건축물들이 준공 이후에 2년, 3년 전세입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상가나 이러한 부분에 바뀐 이후에 주차장에 주차선과 아까 말씀하셨던 조경 부분이 다른 건축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건축과에서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조경이나 이러한 부분은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건축물로 시설을 했을 땐 굉장히 열악하게 시설이 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시설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한 부분이 불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현 실태니까 건축과에서 적발 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시설에 주차선이 건축물로 바뀌든가 아니면 일부 어떠한 시설로 바뀌든가 아니면 조경을 해놔야 되는데 쉼터가 없어져서 거기에 수익 목적으로 건물이 세워진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 건수가 많이 있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면 안전한 건축물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주차장이나 조경을 제거하고 무단증축의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부서가 일반적인 거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무단증축만큼은 주택과에서 신발생 무허가단속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한 것은 주차행정과 이렇게 세 군데서 이원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일부는 주택과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증축이 아니고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이 아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건축과가 주관이 되어서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나 주차행정과에서는 도면이 없지 않습니까? 도면이 있어야 그게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건축과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2,000㎡ 이상과 이하를 나눠서 정기점검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3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81쪽부터 387쪽입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387쪽 벽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과가 개편되면서 건축과로 이관된 사업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은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축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김정수위원

현재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6년도에 2,000만원으로 청량리 미주아파트 쪽에 벽화사업을 해가지고 조성이 잘 끝났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벽화설치 및 관리체계 개선을 수립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농동이나 청량리 미주아파트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벽화사업을 실시한 이력들을 지금 정리를 해놓으신 건가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벽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2016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총 214개소를 점검했는데 그중에 10개 정도는 약간 훼손되고 탈색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일부를 보수했고 향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보수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대로 지금까지 벽화사업을 추진한 현황을 종합을 해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00여 군데 벽화사업을 실시했고 그중에 한 10개소가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수를 실시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작년에 2군데 보수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제 8군데 보수 필요성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이게 말 그대로 벽화에, 벽에다가 그린 거다 보니까 벽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림 자체가 오물로 인해서 훼손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올해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 거 같아요, 올해 예산이 3억 7,000인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올해 예산은 벽화보수 쪽의 예산은 그렇게 편성된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은 총 3억 500만원인데요. 그중에 9,500만원은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4군데 벽화를 새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답십리 영화의 거리 사업에 2억이 소요됩니다. 그건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사업은 금년도에는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500만원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정수위원

총 약 3억원 중에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2억,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1억 정도, 1억으로 4개소를 신규로 벽화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500만원을 갖고 지금까지 벽화사업이 된 것 중에 훼손된 부분을 보수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으로는 8개소 되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8개소지만 거기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설치한 게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 담장에 설치한 게 5개소가 있습니다. 개인 주택에 2개소,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도 선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개인에게 한 번 안내도 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그게 개선된다면 또한 될 것 같거든요. 1차적으로 그렇게 안내한 부분도 있고, 하다가 그게 좀 여의치 않다면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효과가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리방안을 잘 작성하셨고 판단을 잘 하셨듯이 개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관리 또한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해야 될 곳을 판단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물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관이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구가 좀 더 보수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벽화사업을 해 놓은 것 중에 일부 그런 데가 있겠지만, 200개소나 되니까. 시대적으로 안 맞는 그림이 있는 곳도 있어요. 제일 오래된 데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죠? 최초에 벽화사업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난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분명히 분석한 자료에는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림이 시대적으로 안 맞거나 좀 예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보기 좋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도 리모델링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한 번 벽화사업을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1억을 배정해서 올해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 아직 공사는 안 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일부는 지금 하는 중에 있고요. 현재 착수해서 공사를 활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완성된 곳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에 했던 청량리 미주아파트 이쪽 상가가 동료 이영남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 가서 보니까 보기 좋은 걸로 느껴지고, 이 4개소도, 이건 부탁의 말씀이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림이 잘 그려지고 또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민원 소리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16년도 벽화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 방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그동안 관리를, 만들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도시발전추진단을 급조로 만들다 보니까 건축과로 왔어요. 저는 건축과에 안 맞는 걸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건축과에 맡겼는지 도저히 행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건축과에 위임이 된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문제가 됐던 게요. 지역과 연계되지 않는 그림들이 마구잡이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험 체험으로 나와서 그냥 아이들이 그려놓고 누가 이렇게 터치와 누구와의 간섭과 누구와의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나와서 그려 놓고 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3년 지나도 전문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비와 아니면 먼지로 인해서 훼손이 됐겠죠. 그런데 그거를 보수하는 우리 구 행정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김정수위원님도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아까 10개가 훼손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히 잘 봐주셔서 마을의 이미지가 훼손된 벽화로 얼룩지지 않도록, 어찌됐건 이관이 된 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잘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사항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 업무는 어느 부서로 넘어간 건지 건축과로 온 건가요, 아니면 도시발전추진단 업무로 간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공공 조형물은 현재 관리하는 부서별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임현숙위원

처음에 설치한 부서별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 내에 설치한 건 공원과가 될 것 같고요. 옛날에 디자인과에서 설치한 데는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는데, 각각 설치한 부서별로 관리하고 다만, 총괄적으로 상태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총괄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부분이 없어서 일단 참고사항으로 여쭸고, 일단 총괄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총괄로 점검을 해서 상태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임현숙위원

지금 자료는 갖고 계시죠, 총 몇 개인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추후 여쭙기로 하고, 연번14번 382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청량리 미주요?

임현숙위원

여기가 지금 2015년에 안전진단을 D급을 받았나요? 그리고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2016년도에 정비구역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나서요. 2015년도 9월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D등급으로 해서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2일 날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제한서가 접수돼 가지고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내부 문제는 다 합의가 된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거기에 정비 예정구역 상으로는 2개의 단지가 별개의 단지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 가운데 도로를…….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주민들은 통합을 해서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 2개인데 하나를 합치는 것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통합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주민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통과돼야 되거든요.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한 번 추진위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초안대로 가게 되는 게 합리적인지 약간 변경하는 게 좋은지를 다시 한 번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파트 사이에 사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이 안 된다는 이유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니, 2개 단지를 묶어서 하게 되면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단지가 따로따로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묶어서 하게 되면 편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2개를 묶다 보면 공원을 설치하게 되면, 기반시설,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공원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따로 하게 되면 공원이 필요 없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등등이 약간 불합리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부서랑 협의 중에 있는데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앞의 상가는 별도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상가는 여기 재건축 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임현숙위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추진위 구성에 이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가 안 돼서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전에는 2개의 추진 세력이 팽팽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1개로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힘을 잃어서 그쪽에서 모았던 동의서를 한쪽 추진 세력이 큰 세력에 넘겨줬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내부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쉽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이거 D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안전에도 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된 아파트, 물론 튼튼하게 지었다고는 하지만 시기가 오래돼서 안전진단 D급을 받았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이 일단 의견을 하나로 모았고 기술적인 문제라면 과에서 이거를 핸들링을 해줘서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오자마자 신속하게 부서 협의를 보냈는데요. 문제는 재건축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 해주는데 그때 가서 부결이 된다. 예를 들면 통합개발하는 게 불합리하다 판정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시간이 허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통합개발하는 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나중에 가면 시간이 소비되니까. 그런 다음에 접수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 1, 2개월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통합개발 쪽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동대문 세무서 포함되는 문제도 거론이 됐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이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포함 안 되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진행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우리 부서의 의견이 큰 문제없다면 진행을 가는데 통합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되는 기반시설 설치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를테면 공원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도로 같은 경우 충분히 확보를 못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로가 왜 확보가 안 되느냐, 협의 온 걸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동안에 그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가운데에 있는 도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도로뿐만이 아니라 외곽에 도로를, 현재 6m된 도로를 8m로 확장하고 4m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내놓다 보면 대지면적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공원을 무리하게 내놓다 보니까 도로를 충분히 못 내놓게 되는 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다 보면 또 약간의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역적인 위치도 좋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큰데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83쪽, 추진위원회 승인에서 그 안에 제기동 미주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청량리 미주보다 조금 더 오래 전에 준공이 됐던 아파트로 기억을 하고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사실 사유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지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일반 아파트 359세대였다가 용적률도 낮아지고 일반 270세대로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보통 상식적으로 세대수 일반분양을 많이 해야 조합원 측에도 유리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여기가 당초에 정비구역이 2012년도에 지정이 됐는데요. 그때는 장기전세주택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용적률도 높고, 그러니까 세대수도 359세대로 해서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추진 주체에서는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보여 지는가 봅니다. 여기는 임대주택 100세대를 건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프트를 포기하고 당초에 3종 지역으로 환원하게 되면 세대수는 270세대로 줄지만 임대주택은 29세대로 건립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더 사업성이 좋지 않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한 끝에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금년 4월 4일 날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고시가 됐네요. 이거는 여하튼 자체 사업성 분석에 의한 거니까,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철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1쪽부터 399쪽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봉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체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연학습장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라든지 유치원생,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유아숲체험장에 연간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는 2,475명이 지난해에 이용을, 2016년도에 이용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더 충분히 해서 이용자가, 다른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성이고요. 거기에 체험활동을 하려다 보면 재료비도 준비해서 제공을…….

임현숙위원

어떤 재료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체험 학습에 따른 어떤 하나의 도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홍보를 할까요, 나오셔서. 유치원 아이들 문화 행사하는데 나오셔서 이걸 갖고 나와 있길래,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이걸 나눠주는 그분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나눠주셨겠냐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모르는 그런 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와서 그런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8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일 4시간 기준해서 6만원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울 시비로 지금 잡혀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10월 말이나 그쯤 되면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임현숙위원

아이들도 숲에 나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도 없으니까 이런 데에 나와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약속을 드렸거든요, 이분한테. 제가 해당 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질의할 쪽이 없어서 399쪽 공원 내 휴식시설 및 편익시설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이쪽에서 좀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에 보면 옛날로 말하자면 ‘약수’ 있죠. 옛날로 말하자면 약수라고 해서 어른들이 아침에 가서 물통에 받아다가 먹고 하는 약수가 있는데 지금 배봉산의 약수 폐쇄가 됐습니까, 음용을 하고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하고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수질 점검하고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약수 음용하는데 아직까지 여파나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까? 2016년도의 점검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연 4회에 걸쳐서 매분기 이렇게 한 번씩 하고요.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기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분기 아니더라도, 정기점검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보건소에서 2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2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이 한 번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가 검사를 받아서 이상 없는 걸로 해서 계속 음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요즘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아까 전 과에게도 이러한 질의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당해연도에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그게 쌓여서 아마 식수로 음용하고 있는 약수가 독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빗물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그 땅에서 스며들어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현재 배봉산에 있는 약수터가 160m 지하에서 나오는 그런 지하수인데요. 간혹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장균이 발생을 합니다만 그 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떤 오염이 심하다는 그런 점검결과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까지는 안 나와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배봉산에 보면 둘레길 조성이며 하다가 보니까 나무들이 베어져서 또한 고사가 된 나무들이, 해충이나 병충해에 의해서 고사가 된 나무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장기적인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배봉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필요할 시기인데 단기간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장기계획을 세워서 개토하고,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개토를 통해서 큰 나무들을 좀 심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동안은 관리만 했지 어떻게 좀 더 나무들을 심는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몇 수십년 동안. 이제는 그러한 부분이 듬성듬성 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울창하지 않고 듬성듬성 됐다는 느낌이 나니까 그러한 부분을 관리 차원에서 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대두될 것 같다는 모양새가 갖춰지는 것 같으니 미리 예방차원이라도 한 번쯤은 배봉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작년에 여기를 와서 동대문에 실정을 저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배봉산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하나의 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둘레길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각 구간별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나무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고. 특히, 배봉산 같은 경우는 토질상 마사토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사토층에서 강한, 남쪽 같은 경우는 일부 침엽수인 소나무류가 있고 그 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카시아나무 수종이 주 수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각 토질이라든지 전체적인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식생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거기가 시 산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하거나 공문을 보내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396쪽 연번2번 공원 내 공사 및 불법시설물 조치 현황에서 불법시설물 조치 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답십리동 2-302번지 내 상가가 불법 건축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무단점유 면적이 약 95㎡, 그래서 이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였는데 여기는 15년도 자료와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대로 내용이 똑같거든요. 변상금에 대한 부과액만 좀 다르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납부를 안 하고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최근에 납부내역이, 언제부터 변상금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최초 2013년도에 5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13년도에 5년 치를 소급해서 최초로 부과를 했고 14년도부터는 매년 1년 단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현재 13년부터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4년 5년. 한 번도 납부한 실적이 없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작년까지 해서 이분이 중국음식점을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우리 주택과에서 부과를 시켰고 또 이에 따라 변상금 부과 관계는 공원녹지과로 했는데 이 사항이 부당하다 그래서 작년에, 소송 제기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에 최종판결이 나서 우리 구가 승소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매년 이렇게 1년 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현재까지는 납부한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참 재밌는 사항인 게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도로를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음식점에서 매년 행사를 해요, 알고 계시죠? 주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본인의 수익금으로 자비로 행사를 하고 그 행사는 구에서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돈 때문에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돈을 안 내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무슨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물론 이게 공원녹지과만의 일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택과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각 과에서 어떤 조치계획은 없습니까? 이분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고 뭔가 불만이 있을 거고 또 우리 구는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게 부당하니까 소송까지 갔던 거고 우리가 이겼고, 앞으로도 이거를 뭔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도로도 좀 쓰고 있고 또 불법주차도 많은 지역이고, 하여튼 좀 복잡한 지역이고 참 어려운 지역이고 재밌는 지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좀 심도 있게 본 부분이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 부분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같이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 분께서 주민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잔치 하는 거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또 반면에 무단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불법주차도 상당히 많고 야간시간에 거기가 늦게까지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거기 도로에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차들이 불법주차가 심하게 돼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가 주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공원녹지과도 관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를 한 번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위원장님 여기 자료에 없는데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적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그러고 또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현재는 중단돼 있는 사업인가요? 16년도 사업실적이 제가 찾아봤는데 없고 15년도만 있고 올해도 사업계획이 없는 거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이 사업은 서울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써 상당히 활성화 됐던 사업인데요. 2012년 이후에 민간건축물이 거의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의 사유로는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율을 적용해서 이런 옥상녹화를 하다보니까 사실 7:3이니 반대로 6:4니 이런 비율에 의해서 하다보면 민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자기 돈을 안들이고 하려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 대안으로 이런 민간까지도 확대해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2012년 이후에는 거의 민간건물을 옥상녹화를 못하고 지금은 공공건축물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16년도에 실적이 없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의 옥상에다 이렇게 녹화, 나무 심고 이렇게 녹화사업을 한 실적이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15년하고 16년도는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15년, 16년도는 다 없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없었던 게 보면 이게 우리 공공건물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없었다 이렇게 작성된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는 우리 구가 서울시 관내에서 다 알다시피 공원녹지율,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25개구 중에 25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우리 관내의 동사무소 또 청소년도서실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거기 옥상이 지금 방치돼 있는 곳이 꽤 많거든요.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은데 미세먼지 흡수하는 식물도 많이 있다고 방송, 언론에 나오는데 그런 식물이나 이런 거를 가꾸는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사업이, 그러니까 결국 스톱된 상태잖아요, 올해 예산도 없고. 14년, 15년도에도 실적이 없고 올해도 이걸 하려는 예산확보도 안 돼 있고요, 계획도 안 잡혀있고. 현재로써는 그런 상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매년 서울시에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가 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내년도에 그런 대상지를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 서울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서울시 사업에서는 아직 중단된 사업은 아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확보만 하고 적극적으로 장소확보만 하면 내년도부터라도 공공기관 옥상을 녹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라도 우리 공공기관 옥상이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옥상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0쪽부터 404쪽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연번9번 403쪽, 자투리땅 이용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진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투리땅 녹화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현재 자투리 녹화가 51개소 돼 있는데요. 대부분 이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시설을 확대 보상하고 남는 땅들을 대부분 자투리땅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자치구가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녹화사업에 공원화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안사거리에 교통섬도 공원화, 현대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됐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수규위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도 거기 현장을 자주 시공하는 과정에 나가봤습니다마는 지나가시는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에 의하면 왜 그 지역만 우선적으로 해주고 이쪽 방향은 안 해줬느냐, 거기 대상지가 사각의 교통섬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 한쪽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말씀은 현재 설치된 데크가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요? 다른 분들이 왜 여기만 하냐, 다른 데도 해 주지 하는 거는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드려지는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의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4개의 교통섬을 시범적으로 한 곳을 해본거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셔서 가능하다면 4군데 다 설치했으면 좋은데 꼭 그런 방식보다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떠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는 무대, 한쪽에는 관람석 이런 형태로 했는데 평소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데크 위에 앉아서 쉬시더라고요. 활용을 또 다른 쪽으로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런 저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교통섬이 3군데가 남았는데 이번에 의견을 좀 들어보셔 서 다른 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에 대한 의견도 좀 청취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녹지량 확충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상지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건데요. 사실 교통섬에 어떤 시설물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한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섬이란 부분은 말 그대로 어떤 교통량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가 있는 지역인데 시설물을 고정적인 시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맞습니다. 현재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런 좋은 시설물들이 변화 있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번10번에 404쪽, 배봉산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금년에 4단계, 5단계 실시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공사는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사업 예산이 한 80억 정도 소요 되는데 좀 과다하게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5단계까지 전부 다 준공했을 때의 예산 금액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처음에 사업시행 할 때는 좀 불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평가가 좋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 다음에 지금 배봉산만 둘레길을 조성할 게 아니라 답십리 근린공원도 해야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십리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둘레길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산책로라든지 주변의 편익시설들 그런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상 어떤 규모도 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둘레길 개념보다는 기존 산책로라든지 노후된 편익시설 위주의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그쪽의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배봉산에는 많은 투자가 되는데 답십리 근린공원에는 투자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과 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종에 대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산책로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게 산책로를 편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다니시기 좀 불편한 그런 산책로다 보니까 신경을 이쪽에 좀 각별히 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농10길도 둘레길의 일환인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전농10길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지금…….

김수규위원

그게 원래 도로과하고 농원녹지과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도로과에서 주관부서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녹지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거는 어디까지 진척됐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도로과에서 내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1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5쪽부터 412쪽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중랑천 체육공원 텃밭, 지금까지 올해는 보니까 관리 잘 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 수확물을 여러 집에 많이 잘 나눠먹고 있습니다. 우리 구좌 당 1만원씩 분양했는데 이걸 보고 1만원의 행복이라 그러는 거 같아요. 올해는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작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토양중금속하고 농산물중금속 그다음에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결과가 2016년도 8월 달에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올해도 이상 없겠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1차 수확물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단계더라고. 꽃도 피고 다 하면 2차 파종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차 파종은 주로 뭐, 거기에 종자도 1차 같이 모종을 배급해 주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차라고 하면 8월 말쯤에 하는 김장, 배추라든지 무 또 거기에 따른 양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야채류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 6월 중순에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한두 달 정도…….
재혁

권재혁위원

장마철 벗어나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식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간절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때 2차도 모종, 1차 같이 그걸 지급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추 모종을 저희가 사전에 확보해서 일반인에게 그렇게 배분할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이거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는 건데요, 듣고 이걸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랑천에 산책길 m수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탑승금지라는 밑에 자막 있잖아요. 이게 낡아서 잘 안보이더라고요, 이걸 좀 선명하게 해 주시고, 바닥에 적힌 m수 하고 자전거 탑승금지라는 글자 있잖아요. 그게 전부 지워져서 굉장히 희미하더라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방길하고…….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죠. 제방길에 가면 m수 하고 자전거 탑승금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자막이 있잖아요. 그게 많이 닳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명하지를 않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새로 도색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다 나오셔서 안전펜스 뒤로 물려가지고 산책로를 조금 넓히는 그런 말씀 한 번 있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음에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연번13번 40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및 정자 등 철거·신축·교체 현황, 작년 같은 경우는 2개를 하셨어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모래놀이터가 철거되고 신설이 됐거든요, 안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모래놀이터는 한 번 만들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신설을 하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서울 시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조합놀이대 시설을 하고 일부 또 모래를 애들이 만질 수 있게끔, 소꿉장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모래놀이터를 한 번 하면 중간에 소독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소독대상 어린이공원인가? 그거는 몇 개나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27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요.

임현숙위원

그 안에 모래놀이터가 다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모래놀이터는 10개소에 모래놀이터가 12개소가 되고…….

임현숙위원

12개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소독은 그러면 연 2회 하나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독 주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소독 때문에 별도로 장비를 확보했는데요. 저희 직영 유지관리 인력으로 직접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모래가 담합되거나 겉모래와 속모래를 수시로 바꿔주면서 소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대기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 특히 어린아이들의 위생관념은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12개소에 대해서 소독주기 하고 모래놀이터 시설이 있는 어린이공원 그 현황하고 소독약을 어떤 거를 쓰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공원녹지과 업무자료라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 업무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에 제가 이 건 때문에 보건소 업무라고만 생각하고 보건소에 질의를 했더니 경제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합동으로 이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민원이라든가 우리 예찰반이 구성이 돼 있죠? 예찰반이라고 하나요? 평상시에 중랑천, 성북천, 정릉천 그다음에 기타 녹지대를 관리하는 그런 인원이 공원녹지과 안에 있으시던데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분이나 되고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별도로 정해진 인력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공원이나 녹지대 유지관리 인력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사실 AI 그런 확산에 따를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에 그런 의심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실제로 중랑천에서 한 세 분 정도가 활동을 했고요. 지금 정릉천이나 성북천 같은 경우에도 한 두 분이 주기적으로…….

임현숙위원

기간제 인력이 하고 계신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찰 활동을 겸해서 하시는 거죠, 그 업무만 하시는 건 아니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AI에 대해서는 토착화가 우려가 되고 있고 조금 진정되나 보다 하면 또 다시 발생해서 지금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발생한 사례는 없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의심사례만 있었던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먼저 폐사체라 그러나? 그거를 수거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야생조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혹시 인체 감염 사례 같은 것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수거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매뉴얼에 맞게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검사기관이라면 국립환경과학원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럼 이걸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폐사체를 수거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임현숙위원

일주일, 결과가 나오기까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나왔을 때 그다음 부분은 방역하거나 그런 부분은 보건소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의심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방역을 좀 해 달라 그렇게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도 AI가 발생을 해서 전국적으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폐사체가 발견되거나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한 3건 정도, 몇 건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에 현재 7건이 발생을 해서요, 저희가 지금…….

임현숙위원

작년 금년 합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검사의뢰를 한…….

임현숙위원

의심사례죠? 조류가 죽어있거나 이랬을 때 민원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발견한 사례 중에 의심사례였지만 그렇게 발생된 것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배봉산 중랑천 제방 정비녹화사업 405쪽을 좀 봐 주실래요. 지금 우리가 뚝방길이 있지 않습니까? 장안동부터 이문동 이화교까지 우리 뚝방길이 형성돼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그 뚝방길을 보면, 장안동 벚꽃축제 하는 뚝방길 가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니고 산책을 하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중랑교 때문에 절단이 돼서 이쪽이 끊겨서 이문동 뚝방길 있죠? 이화교 쪽으로 펌프장 뚝방길 그쪽에 한 번 가보셨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휘경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단절이 됐었는데 작년 연말에 개통을 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쪽 말고 거기 지나서 중랑교를 밑으로 해서 이문동 뚝방길 있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쪽 뚝방길과 지금 절단됐는데 도로과에서 연결을 하려고 실태조사를 예산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쪽 뚝방길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장안동 뚝방길과, 이문동 뚝방길은 안 와보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제가 끝까지 걸어봤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화교를 중심으로 해서 쭉 가보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뚝방길이 절단되어 있는데 이문동 뚝방길에 한 번 가보셔서 느끼신 점이 없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가 일부 식재가 되어 있고 산책길 폭이 상당히 협소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가보면 이쪽 뚝방길과 이쪽 뚝방길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물론 예산이 그쪽으로 해서, 사실 이건 우리 지역구라 내가 행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이문동 뚝방길, 엊그제 우리가 현장방문 행정감사를 나가서 신이문펌프장을 들렀어요, 이문체육센터하고요. 그 주민들이 솔직히 우리 지역구 현대아파트와 쌍용아파트, 대우아파트하고 있는 이문2동의 주민들인데, 이문동 쪽에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지금 잘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공원이나 산책로를 보면 바닥은 보도블록을 깔아놨고, 식재한 나무나 이런 부분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나름대로 2016년도에도 잡혀서 화살나무나 맥문동이나 이 부분을 뚝방길에 식재하는 건 아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뚝방길에 이건 식재 안 했죠,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중랑천에 한 게 아니고 뚝방길에 한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올라가보니까 허술하게 되어 있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문동 이화교에서 성북구 경계까지 탄성포장재를 이용해서 산책길을 작년에 전체 정비를 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에서부터 성북구 경계선까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도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하는 데는 어디냐? 이화교를 중심으로 휘경동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문동.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미흡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많이 미흡했는데, 사실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예산을 좀 받아서 그쪽도 정비하고 바닥도 보도블록 깔려 있는 딱딱한 그런 게 아니고 아스콘, 도로과에 주문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동대문구 전체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서울시 하청관리과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 나름대로 예산이 2억 4,000 정도 반영이 됐고,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네 주민들한테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 주민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면 성북구고 이화교를 넘으면 중랑구잖아요. 중랑구로 다 산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게 벚꽃나무 식재라도 거기에서 해놨으면, 거기가 낮에는 뜨거워서 뚝방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중랑구나 성북구로 가게, 이문동 주민들만 소외되게 해놨냐, 이런 말씀 많이 들어서 처음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반영해서 개선사업을 뚝방길도 같이 해주세요. 나중에 연결하려고 용역비를 또 넣었잖아요, 휘경동하고 장안동으로 연결하려고. 뚝방길 개선사업을 꼭 참고하셔서 거기 신경 좀 써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이 안 되면 올 예산에 제가 목숨 걸고 확보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한 번 하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연번11번에 중랑천 제방·둔치 정비 녹화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방과 고속화도로 옹벽 사이, 중랑천 제방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뚝방과 고속화도로 콘크리트 옹벽 그 사이 부분, 그거는 우리 지역 관할이 아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시설관리공단 관할이잖아요. 그 부분이 취약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부분이 너무 나무가 없다든가 아니면 보기가 흉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벚꽃을 심든가, 일반 이팝나무라도 심어서 도시미관을 좀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방에 한쪽은 벚꽃 한쪽은 느티나무가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느티나무가 상당히 숙성속도가 빠른가 봐요. 햇빛이 동남쪽에서 비추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데, 이게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태풍이 오면 그 나무가 지탱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뻗어 있는 나무를 절단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제방과 고속화도로의 콘크리트 옹벽 사이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거를 한 번 구상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게 허용이 된다면 해서 지나가시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번 노력해 주시고요. 연번 14번에 408쪽,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고사목 현황을 보면 답십리로에 왕벚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지역에 식재가 됐던 고사목이에요? 어느 지역 고사목이죠, 답십리로 쪽이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하자, 그러니까 2015년, 16년, 최근에 보식을 통해서 심었던 나무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는 하자 식재로 보완을 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수규위원

하자 식재입니까? 고사목이라고 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하자가 났던 나무였습니다.

김수규위원

고사목하고 하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고사가 돼서……

김수규위원

죽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자기간 동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공한 업체에서 심은 나무입니다.

김수규위원

답십리로에 식재한 고사목이 된 곳이 어디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답십리로가 뚝방에서 촬영소사거리로 해서 답십리사거리, 전농동까지 오는 그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팝나무를 식재한 이후에 나머지 길에 이런 고사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맞는지 그거 한 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서…….

김수규위원

지금 봄이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관내에 전지를 한전에서 요청해서 하는 곳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곳이 다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전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목적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전지를 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풍수해 피해라든지 재해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이 있고, 또 하나 가로수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있다고, 나무를 심는데 미관에 많이 장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적인 감각을 하고 또 산소공급이라든가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도심 속에 푸른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한전주, 고압선이 지나가다보니까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지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수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지역에 나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변화가 있어서 꽃가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봄만 되면 꽃가루가 날리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꽃가루가 날리는 가로수가 몇 종류나 돼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꽃가루가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많이 날리는 나무가 과거에 현사시나무라고 해서 대부분 산림지역에 있던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나무들은 종모 수정이라고 해서 과거 20여년 동안 많이 정리가 됐고요, 특히 요즘 플라타너스나무에서 새순이 나올 때 바람이 불면서 같이 날리는데 그 부분이 사람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플라타너스에 잎이 나오면서 꽃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전지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지금 무슨 내용을 여쭤보냐면 그걸 버즘나무라 그러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버즘나무가 산소발생량이 많아서 많이 권장을 하는데, 가로수 대부분을 전지하다보니까, 이게 새순이 나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로 놔뒀으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또 봄이 되면 많은 잎이 나오기 때문에 꽃가루가 많이 발생되는데 전지를 하다보면 꽃가루 발생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수가, 폭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중랑천에 가보면 제방 밑 부분과 아파트가 있는 뚝방길, 제방 말고 밑에 뚝방길을 보면 장안교에서 군자교까지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전지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놔두는 것 같던데 맞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자전거길…….

김수규위원

아닙니다. 자전거길 말고 뚝방 밑에, 제방 밑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한천로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규위원

아니, 한천로 말고 장안교에서 군자교까지 제방 밑에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쪽…….

김수규위원

아파트 쪽은 전지가 됐는데 그 반대편에는 전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전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꽃가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금년도에 일부 한전주가 지나 간 데는 전지를 했고요.

김수규위원

아파트 쪽은 한전주가 지나가죠, 그 반대편 쪽.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반대편 쪽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올해 일부 전지를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일부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쪽에도 전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재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15쪽부터 428쪽까지로 부동산정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6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전화를 걸면 도로명주소 이용에 대해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내시설물이 정비도 중요하지만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과장님께서, 도로명주소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본 위원은 정부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도로명주소로 모든 서류를 만들고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다 찾아가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일반인들은 더더욱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방안이라든지, 요즘에는 벽면에도 저희들이 시설물을 붙이고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에 있고요,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 행감 때 바닥에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골목길 이정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를 가다보면 어떠한 명소를 찾아가는 이정표는 있는데 도로명에 대한 이정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둥에라도, 이정표에다 도로명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또 인식전환이 중요하잖아요. 이 길은 본인이 가면서도 이 거는 몇 길, 이 거는 몇 길, 이게 습관화돼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관심유발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정표에 설치하는 방안은 좋은 안인 거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이디어 좀 발굴하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의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표에 나와 있는 건물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은 교통행정과라든지 경찰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통보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봐주세요. 부동산정보과에서 부과되는 모든 과태료 부분은 징수율 100%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외수입 10건도 2017년도 3월에 완전히 납부됐는데 100% 납부된 거 맞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징수 다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이 1,600여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2건 중에 1건인데 과징금이 1,6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건에 1,600만원인데요, 이거는 납부자가 지금 수감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재산을 찾아서 채권확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감이 끝나고 나면, 출소를 하고 나면 그때 새로운 징수대책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명의등기법이 형사법이나…….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형사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행정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고 형사 건은 형사 건대로 해서 구속돼 있다 이 말씀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다른 건으로 구속이 돼 있는데…….
승환

정승환위원

이 건이 아니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채권확보는 돼 있다 이 말씀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418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번1번에 업무정지 처분취소에 대해서 ‘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5년도에 사건이 발생된 건인데요, 우리 구 관내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면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거는 계약서 대표자가 사인을 안 하고 대리인이 사인을 했다는 신고서가 접수돼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중개대상설명서 작성이 미흡했고 계약서 작성도 미흡해서 저희들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 과중하다, 이거는 가계약이었다, 정식계약이 아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패소는 패소지만 처분내용이 “6개월이라는 업무정지 기간은 너무 과중하다, 그러니 다시 조정을 해라” 라고 환송이 돼서 저희들이 다시 대법원에 항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무죄를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밑에 행정심판 연번1번, 2번이 다 ‘김○○’ 얘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1번은 ‘김○○’이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2번은 ‘김○○’ 아닙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2번은 아닙니다. 그건 개별공시지가…….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과의 주무팀장이 누구십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행정팀장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앉아서 잘 들으세요. 무죄 주장하는 겁니다. 분명히 발견이 됐는데도 무죄 주장했고, 아직까지 대법원에 상고 중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건 괘씸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계약서 대리는, 우리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여기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간판에 대표자 이름이 써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명제 아닙니까, 실명제가 뭐겠습니까? 재산권, 그러니까 몇 억, 부동산이라는 게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 공인중개사에 국가시험을 통해서 안전하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개인으로 거래를 하죠.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마치 자기가 공인중개사인양 사인이 들어간 건 명백한 거래질서위반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거를 어떻게 무죄주장을 하는지, 그것도 구청 상대로 죄송하다고 머리 숙이지 못할망정 항고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무팀장님, 그 당시에 왜 이 1건만 가지고 적발을 하죠? 다 수사를 했었으면 이러한, 얘네들이 항고할 수 없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지 왜 신고 들어온 것만 했습니까? 그전에 다른 것까지 다 했었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항고할 수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신고 들어온 건수만 하셨습니까? 그거는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싶은데, 괘씸죄는 무엇인지 알죠? 경찰서에서도 죄를 뉘우치고 못하고 재판장에 가서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괘씸죄에 걸립니다.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과장님 제가 잊어버린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천만의 착각입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충분히…….
현수

신현수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고 말씀을 안 드린 거지, 이 부분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주무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노력해서 괘씸죄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전하고 투명한 거리질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무수한 사람들, 무수한 공인중개사들 여기저기 가서 점검하니 맨날 문 닫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앞으로 그러한 무질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거를 바로 한다는 것은 현행범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신고라는 것이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보면 이거는 사실상 바로 가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시간적인 촌각을 다투는 업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대리사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될 수 있고 또 계약서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 게 한 건도 빠져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실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이러한 부분으로 나중에 재산상 불이익을 받으시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촌각을 다퉈서 가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로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만에 하나 정보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발생됐으면, 여기 지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정보와 분명한 계약서 위반이 포착되면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기적인 점검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만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정보와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적발하고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 도망하고, 다 파지 시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동산, 특히 이렇게 괘씸죄에 걸린 업소는 강력한 법 집행이 있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뚜렷한 증거가 입수되면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걸리면 따로 괘씸죄 또 걸리는 거죠2?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별개의 사항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6개월이든 1년이든 몇 개월 더 할 수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최고가 6개월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최고가 6개월입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 번 만나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6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