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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인홍 의원 발언

83회 제5본회의2004-09-22

최인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인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인홍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 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 2,856억 9,339만 2,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695억 3,000만원으로 내무행정항의 여성명예민원실장 해촉자 감사패제작등 총 7건에서 5억 9,7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으로 증액시켰으며, 여타부분은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61억 6,339만 2,000원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규모는 107억 5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최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 의원님의 질의신청이 있으므로 답변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구 위원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위원장님! 1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수조정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항목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다섯째 항목 경제개발비에 예산안 542쪽에 있는 에칠렌가스 제거기 1,280만원만 원안대로 되고 경제개발비 농산 농정관리에 대한 448쪽 포도즙 가공공장 설치사업에 대한 상사업비에 국도비를 원안대로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원회에서 조정했던 이 안이 예결위원님들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다 되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김학구의원

예.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심도있게 토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맹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즙 가공공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전체 국도비를 삭감을 하게 되면 예비비로 충당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비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목적으로 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이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것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를 예비비로 충당할수 없기 때문에 시비만 한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지금도 직접 실무팀하고 상의중에 있고 이것이 상사업비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새로운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할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시비만 우리가 감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신 것이 뭐죠?

이맹호의원

예산안 439쪽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생산지원 RPC....

김학구의원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함창RPC에 감사로서 1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RPC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경영의 내용을 알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반 건조벼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수매를 할때 품종별로 날짜별로 해서 매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은 대다수가 산물벼를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일손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물벼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논에서 바로 벼를 추수해서 건조를 안하고 바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품목을 유지를 할려면 투입구가 지금 대부분의 RPC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개 일때는 어떤 품종은 어느날 가져오라. 산물벼는 상당히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입구를 확대하고 투입구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싸이로 저장고 탱크가 같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 300톤에서 600톤 정도가 저장이 되는데 그럴러면 모든 것이 원시스템으로 투입구에 들어갈 때 탱크로리 넘버에 따라서 기계를 작동하면 거기에 투입된 나락은 그 탱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손을 대는 것이 아닌데 산물벼만은 투입구가 하나가 되면 농민들이 줄을 서야 되고 굉장한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맹호의원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심의를 하셨던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엄정하게 논의를 하고 아주 격론있게 토론을 했던 사항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건 위원님들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사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잘못이 지금 여기에 예산안 표기상에 도비 표시는 없습니다. 후자에 제가 듣기로서는 이것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도 궁금하고 또 도비 국비를 삭감하면 사업을 할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 문제점도 궁금하고 또 도비, 국비를 삭감하고 나면 예비비로 들어갈수 없다라고 답변을 들으셨다고 이러는데 그 답변을 하신 분한테 보충설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의장님 기회를 주시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김기환의장

김학구 위원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맹호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십시오.

김학구의원

저에 대한 질의는....

김기환의장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럼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예산을 기획하신 담당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특히 농업전반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증을 하시면서 좀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자괴감도 들면서 또한 전체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사려깊지 못한 예산수정을 한데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전에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 기타 예비비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죽 말씀드리면 기록이 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국도비를 시의회가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명확하게 법으로 삭감을 하고 못하고는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맹호의원

잠깐만요. 명확하게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지방자치조례를 제정할수 있는 지방의회에 와서 그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이맹호의원

아니요. 예비비 이야기는 또 나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삭감이 되면 어차피....

이맹호의원

아니....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십시오.

이맹호의원

실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대한 그 부분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그것이....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사업중 국도비는 국회와 도의회에서 세출예산으로 확정해서 시군에 보조된 사업비로서 시군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예산회계법상 국도비도 우리한데 일단 세입이 잡혀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우리 지방세출로 동일한 성격이라고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세출예산 편성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도비, 양여금 이런 것은 명시되어 왔는 금액은 그대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아니요. 큰 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우리 세출예산으로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이맹호의원

세출예산 맞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맹호의원

세출예산은 지방의원이 삭감할수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국도비는 명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시비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맹호의원

아니 시비되고 안되는 것은 지금 안 묻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할수 있는 것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이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삭감 할수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삭감할수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삭감된 예산은 국도비라도 예비비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불가능합니다.

이맹호의원

불가능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여기에 대한 불가능하다는 법적 조항이라든지 법적 문안은 실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국도비가 명시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명시된 후에 시비가 삭감이 되면 사업비 반납 운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을 못하게 되면 사업비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죠.

이맹호의원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그러면 국도비를 주었는데도 시비를 부담을 안해서 사업을 안하면 국도비는 반드시 반납을 하라. 이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도 사업을 안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쓸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죠.

이맹호의원

아니, 당연히라는 이야기는 법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를 두고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아니면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법에 다 되어 있고 예산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예산 법 지침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근자에 와서 시비가 삭감되어서 국도비가 반납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는....

이맹호의원

일반사업....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시비 미부담으로 국도비를 반납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완료후에 사업비 잔액이 남아서 국도비,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국도비를 반납한 것은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만약에 우리 상주시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 조정 계수조정을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시비를 반납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을 운영, 활용을 해서 우리 상주시민들에게 쓰도록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좀전에 김학구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어제 예결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조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사업을 만약에 못해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알아도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국도비만 우선 살려놓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해 주시면 해당과에서 다시 적절한 사업을 의회 의원님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의회의원님들한테 의견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다음 예산때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시비부담분만 어차피 삭감을 하면 사업은 못하니까 시비부담분만 삭감을 해 놓으면 다음에 국도비 부기는 살아 있지만 그 다음 사업을 의회의원님들 여럿이 다 공감할수 있는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계셨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그쪽 방향이 좋은 것 같고 이래서 해당부서장한테 다른 좋은 사업을 연구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사업비를 가능하면 반납이 안되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면 국도비가 지금 실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를 그냥 존치시켜 놓고 시비를 삭감해서 과목변경하는 것이나 국도비를 삭감해서 국도시비를 다 삭감해서 과목변경하는 것이나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업으로 명기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국도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어차피 삭감된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맹호의원

잠깐만요. 국도비는 예비비로 못 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비를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알아듣기 쉽게 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는 재정법 34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목에 국도비를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는 존치를 해 주시고 시비만 삭감을 해 주시면 어차피 사업은 의회 의원님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보장이 되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할때 시비분만 삭감한 분을 예비비에 계상을 해 놔 두었다가 다음에 적정한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그 돈 만큼은 다시 국도비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다시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맹호의원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무슨 대안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삭감하면 예비비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표현이 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일단 세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삭감할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삭감한 돈이 예비비로 가고 못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관계도 어제 예결위에서 제가 사무형편상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해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어떤 것이 집행부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이 더 용이하냐? 그래서 전부다 삭감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국도비만 놔 두고 시비삭감하는 것이 좋으냐? 이래 가지고 제가 업무책임자로서 시비만 삭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시비 삭감된 부분만 예비비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가 다음 사업이 왔을 때 그 부분은 거기에 충당을 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이 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했더라면 안좋겠느냐? 앞으로는 좀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그렇고 사업운영을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실장님. 저희 산건 본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게 해서 예결위로 넘겼던 사항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보조역할을 하시는 주무 실장님께서 어제 예결위원회 말씀 한두마디에 이 사업 존치가 폐기내지 존치가 왔다 갔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예결위원님들이 하신 일을 제가 감히 여기서 인정을 운운하는 것은....

이맹호의원

아니요. 그것은 예결위원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 어제 가셔 가지고 거기서 보충설명 내지는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존치쪽으로 유리한 답변설명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맹호의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의회 국도비 삭감할수 있는가,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가능한가, 국도비 명시후 시비가 삭감되면 사업비 반납에 대한 유무내역, 근래에 와서 시비삭감해서 국도비를 반납했던 예, 이 네가지 항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전체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배원섭의원

실장님에게 제가 조금 의문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실장님께서 국도비 삭감시에는 우리 향후 예비비에 이것을 돌릴 수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그런 논란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국도비가 시비와 같이 삭감이 되더라도 예비비로 돌려서 다음 우리 사업에 쓸수 있는 목 변경을 해서 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제 실장님께서는 안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국도비가 시비와 같이 전액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국고로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을 못하게 되면....

배원섭의원

아니 사업을 못하면 당연히 그것은 반납해야죠. 사업을 안하는데 돈을 어디다 쓸수 없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의원

그러나 국도비를 시비와 같이 삭감되었을 때 향후 다시 쓸수 없고 국고로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한보석 의원께서도 그 사항을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국회나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조사업 성격으로 해서 내려 보낸 상사업비를 저희들 시군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국도비를 삭감을 하면 좀전에도 제가 지방재정법 34조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예비비에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국도비는 좀 살려 주시고, 시비만 좀 삭감해 주십사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각 상임위원회가 철저하게 국비나 도비 시비가 삭감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에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을 했는가를 살핀 연후에 삭감을 합니다.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지금 제가 국비와 도비,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음 사업으로 우리가 목 변경을 시켜서 예산을 다시 짤 때 써도 되는 것을 굳이 국도비는 살리고 시비만 삭감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 몇분들에게 제가 물어 보니까 국도비를 만약에 시비와 일괄 삭감했을 때는 이것은 당연히 국고로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만 살려 놓고 시비만 삭감을 했다. 그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그냥 삭감했다가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다음 사업계획에 올리면 되는 것을 굳이 시비만 삭감을 하고 국도비만 살려 놓는다는 자체는 그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하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상주시에서 시비로 포함해서 다시 예산을 청구할수 없다고 하면 아무도 삭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알고 있던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국도비가 일괄 다 시비하고 한목에 삭감되었을 때는 향후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수 없고 국고환수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상하게 이것이 국도비만 살리고 시비만 삭감되는 바람에 이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 왜 다 살리지 국도비는 살리고 시비만 삭감하고 이것이 실장님이 예결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한 요인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국도비는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법적인 근거나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결위나 이런데서 그런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원섭의원

예.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비비에 예산편성을 어차피 시의원님들이 국도비를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으라고 그러면 돈이 갈곳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형편에 있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비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있다 이맹호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들이 추구한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어차피 시비가 삭감되면 국도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 사업을 좀전에 말씀드린 의원님들께서 공감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게 되었을 때는 어떤 것이 과연 사업비 관리에도 좋고 변경하기 위해서 좋을 것이냐? 다 감하는 것이 좋으냐? 국도비만 살리고 시비만 감하는 것이 좋으냐? 이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부기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국도비를 감해서 예비비로 넣는 것도 법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국도비를 좀 살려 놓고 시비만 감하면 사업은 어차피 못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도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부기변경도 하고 사업비를 변경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려서....

배원섭의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우리가 만약 국도비를 삭감했을 때 재편성을 할때는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이것을 써야 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배원섭의원

본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국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정이 되었습니다.

배원섭의원

지정되었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의원

그러면 이것이 상사업비에 속해서 내려온 것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의원

그런데 유독 상사업비가 한지역에 이렇게 조치되도록 올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따온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아마 축산특작과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좋습니다. 저는 국비와 도비가 우리가 시의회에서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될때는 국비도 도비도 전부 우리 국민 전체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민은 다 같은 국민으로서 어떤 지역에서 반환이 되더라도 이것이 정부에서 다른 지역에 재편성이 되는 것이지 이 지역에 별로 맞지도 않는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필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꼭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회는 할 수 있는 것은 삭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액을 요구할 수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의회가 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나름대로의 우리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간에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불분명한 사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는 예결위라든가, 각 위원회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도 안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자초 안되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의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고 이러면 삭감할수 있는 것인데 국회에서나 도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비 같은 경우에 10%, 20% 도비 부담하고 나머지 90%, 80% 시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시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 10%, 20% 받아도 고맙게 생각하고 쓸수 있지만 이것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거부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직도 전부다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서 처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냥 했느냐? 아닙니다. 지금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산업건설위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만 삭감하느냐? 국도비까지 다 삭감하느냐? 어느 것이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이 부결되었을 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편리하냐? 여기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임석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비만 삭감하면 이 항목이 살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또 요구할 수 있고 이런데 이 전체를 부결시켜 주어야지 국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새로 그 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서로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데 훨씬 용이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전부 뜻이 같은 일을 가지고 뜻이 다른 것 부터가 말이 안되고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 붙은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가 부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그것은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한보석의원

예. 본 의원이 어제 예결위원으로서 질의를 해서 토론을 20분간 벌였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원안대로 삭감된대로 처리를 하자고 요구를 했으나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국도비를 삭감했을 경우에는 국도비를 재편성할수 없다고 분명히 본의원하고 20분간 토론을 벌였어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하면 어떤 사유에서도 다시 사용할수 없다. 상사업비 국도비를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용할수 없다라고 답을 했고 본인은 국도비를 삭감을 해도 도와 협의해서 사용할수 있다라고 주장을 제가 10분 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사용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모 의원한테 의원이 공무원보다 모르는데 왜 자꾸 따지느냐고 이런 소리까지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맞죠? 그런데 본 의원이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바보라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그것도 모르고 심의하는 사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답변을 해 놓고는 나중에 강조를 계속 제가 강하게 하니까 나중에 국장님하고 몇분이 예산직원하고 과장님하고 몇분이 상의해서 나중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형편상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한보석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것은 치우고, 상사업비 국도비를 삭감했을 경우에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 또 하나 아니면 국도비를 삭감해도 도와 협의해서 사용할수 있다. 둘중에 어느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두 번째죠.

한보석의원

두 번째죠? 이상입니다.

이맹호의원

예.

김기환의장

예.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의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상사업비가 목적 상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사업비 이것이 목적 상사업비라는 것은 실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농정과장님 여기에 나와 계시지만 농정과에서 농정심사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우수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내려 줄려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을 받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올려 가지고 그 사업하는데 대해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목적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맹호의원

그 목적 상사업비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토론했던 것은 위원회에서 토론했던 것은 품목적용에 대한 목적 상사업비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업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시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본회의에 오셔서도 목적 상사업비라는 말씀을 거침없이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해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런 말씀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했던 그런 안하고는 상반되는 답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문제가 되는 두가지 부분 포도즙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업자체를 농업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상주시의 농업전반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를 가지고 일반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도 되는데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옛날에 모동 같은데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이번에만은 우리 상주시 전체 농업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농민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성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그렇게 하느냐? 그 좋은 사업은 다음에 유통특작과에 일반사업, 아니면 지역개발과의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도 되니까 이번 상사업비는 수고했던 우리 상주시전체 농민들한테 가능한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목변경 요구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재편성할 때 그런 쪽으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에서 이것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물론 우리 농민을 위한다는 큰 틀로 봤을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고품질 쌀을 생산하느냐? 농민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딘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가능한한 이러한 사업들이 특히 일반 사업자나 일반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했을적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데 고정자산 투자로 주었을 적에 거기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 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건조비라도 조금 감해 주든지, 아니면 이용금 배당을 좀 해 주든지, 이런 쪽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쪽 고정자산 투자에 자꾸 돈만 가져다 주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좀더 좋은 쌀, 물론 좋습니다. 그 사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체에서도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비용을 좀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를 가능한한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갈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결론하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김학구 위원장님.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양곡관리법개정및추곡수매가인하결정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9월 9일과 9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산업건설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도시관리 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과 지난 9월 10 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 및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도시관리 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일정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려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상주도시관리 계획결정(변경)을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의견서(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상주오렌지 컨트리클럽 도시관리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개정 및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대한 건의안은 농민의 생존권 및 식량안보의 핵심인 농업을 도외시한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2004년산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대하여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농업의 근간인 쌀농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차원의 획기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곡관리법개정및추곡수매가인하결정에대한건의문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13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청취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의안심사 등 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