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관표 의원 발언

8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10-29

김관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하시고 의견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04호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입니다. 내용은 상주오렌지 컨트리클럽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 국민체육진흥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자금활용 면에서는 유휴산지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자연경관 및 지형의 조화로운 이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골프장 조성을 통해 기존의 관광 시설과 연계되는 새로운 관광테마코스로 활용코자 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 면에 있어서는 골프장이 건립되면 고용창출로 인한 실업률완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됨은 물론 주민소득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상주오렌지 컨트리클럽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는 시설명은 관광휴양·문화체육시설이 되겠고, 시설의 세부는 체육 및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모서면 화현리 삼포리 산4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079,649㎡가 되겠습니다. 이중 관리지역이 61%, 농림지역이 39%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사유는 시설명은 관광휴양·문화체육시설이 되겠고, 변경내용은 체육 및 숙박시설로 회원제골프장 18홀, 숙박시설 50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유휴산지의 효율적 활용 및 세수증대와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오렌지 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04년도 4월 20일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2004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상주시 각 실과에 협의를 거쳤으며 9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은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방법은 2개 일간지 신문과 시청, 읍면동 게시판,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공람결과 제출의견은 뒤에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 경상북도에 결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의회 의견청취근거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2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정변경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9월 25일까지 주민공람 기간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골프장 및 숙박시설의 조성은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통하여 지역고용의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발에 따른 피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과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는 개발 이전에 충분히 감안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골프장 조성 및 숙박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사업대상 장소의 위치와 주변상황,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사업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 환경, 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골프장이 궁극적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유치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불편이나 환경적인 이런 요소는 없는 건지 객관성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의한 것은 없고요. 주민공람공고 기간내에 주민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측에 그에 따르는 의견의 처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그에 대한 조치계획들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내용들이 그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서공람 해서 의견서를 저희가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주 측의 답변이 너무 포괄적인 사항으로만 있더라고요. 좀 이러이러한 사항에 이러 이러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하는 사업주 측의 답변이 미약하다,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괜찮다, 예를 들어서 용수를 함으로서 주위에 용수가 물론 지하수를 500m 이렇게 뽑으면 주위의 것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대책이 부족하지 않느냐? 대책이...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그런게 유치가 되야 되는 것은 좋은데 좀 정확하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사업주 측과 원만히 좀 조율을 해서 그렇게 좀 시행해 나가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때 사실상 사전에 환경검토를 하고 이후에 도시계획사업계획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문제들이 다 다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다시 한번 의견이 걸러진다. 이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유치가 되는 것은 좋고 개발되는 것은 좋고 한데 먼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회사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불거지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완벽한 그런 제도장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내용을 보니까 뒷면에 19개 항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첨부해 놔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 내용만 봤을 때에는 이것이 공사를 하고 골프장이 완공된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주민들하고 마찰은 있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랬을 때 공사과정이라든가 완공 후에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 또는 감독기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감독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사기간 중에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계획대로 시행되어서 주민 불편이 없을 것이고 완공 이후에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아주 자주 세밀하게 감독한다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평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에서는 우선 관리 후의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감시감독을 할 수 있을지 복안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만약에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도를 경유해서 결정이 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골프장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물론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되면 분야별로 환경분야 같으면 환경보호과, 산림 같으면 산림과, 농지같으면 농정과 이런 등등해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시정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말로 문제보다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지역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우리 상주지역에 어떤 나름대로 경제적인 효과를 줄 공사업체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부 다를 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뒤에 내용을 죽 보니까 재정효과가 여러 가지 지방세 효과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적시해 놨는데 지역특산물판매에 대한 효과내용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장 관계자하고 같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 오셨길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의 특산물을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제가 듣기로 지역특산물판매하는 코너를 만들겠다. 이런 쪽의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안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영동레져를 다룰 때는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것도 회사측에 얘기를 해서 특산물판매코너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감이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 홍시용 감 큰 것 그게 많이는 생산 안되지만 그 홍시가 골프장에서 아주 잘 팔린다는 영동 홍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주의 특산물이니까 같이 연계시킬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특산물도 기왕이면 와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중간에 통로가 있지요? 골프장의 모양을 보면 양쪽으로 아령모양으로 생겼는데 가운데 홀쭉한 부분이 있잖아요. 가는 부분, 골프장 모양 가장 가운데 17홀에서 18홀 건너갈 때 거기 보면 쏙 들어간 부분이 안 있습니까? 평면도상으로 봤을 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거기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통로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통로하고 교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다닐 때 교차지점에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금 도면으로만 지금 확인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을 육교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 것과 골프장 진입하는 도로가 혼선이 안되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교차를 하더라도 높이라든가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하고 골프장에서 다니는 도로하고 높이라든가 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은 되야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시설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91쪽에 보면요. 잡초제거인력 해 가지고 주민우선채용 부분에 있는데 현장일용인력이야 연간 3,500명 정도 같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잡초제거인력이 연간 30,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0,000명이면 365일로 따졌을 때 200명이 하루에 200명이 넘는 인원이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실제로 잡초제거인력으로 고용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잡초제거인력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오늘 회사측에서 지금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한번....

임성호위원

회사측에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회사측에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지금 365일로 했을 때는 80명 정도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300명이니까 그러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회사측 말씀이 그 인원 충분히 연간 30,000명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하루 80명 정도?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잡초제거는 주로 잔디밭에서 하잖아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죠.

임성호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잔디밭규모가 전체 골프장 면적의 1%정도 하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뇨. 20~3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여기 앞에 보니까 1%라고 나왔던데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잔디면적이 전체조성면적의 20~30%가 잔디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 위원님 거기에 1%라 하는 것은 양잔디.

임성호위원

양잔디 그 부분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게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양잔디 외에 그린 외에 다른 부분에도 잔디를 심어 가지고 거기도 잡초제거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80명 정도 우리지역 주민들로 채용되겠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도 늘 하는 얘기가 고용창출 면에서는 우리지역의 인구를 100% 다 쓰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나중에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취소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위원

저번에 골프장 한번 다녀오시라 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바빠서 못가 봤습니다.

김관표위원

다녀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과장님 뭔지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써놓으신건지 잘모르거든요. 여기 있는 골프장 허가면적 중에 시유지는 국유지라든가 몇%나 됩니까? 국유지가 없습니까?

이맹호위원장

오렌지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 옆에서 답변 자료를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말씀을....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국유지 일부 산지 구거 이런게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지금 가지러 내려 갔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개발부지면적내에 들어있는 공유지,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

김관표위원

그거 내일 알려주시고요. 그럼요 바쁘게 하실 것은 없고 내일 또 회의하실 겁니까? 있다 알려주시고 만약에 개발허가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인지, 얼마나 공사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주변환경에 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교통이라든가 어떤 해줘야될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일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회사측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건 그런 식으로 되기에는 거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간쪽에서 간다든가 상주쪽에서 간다든가 모동쪽에서 추풍령에서 간다든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주변 공원 여건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들어갈게 있는데 과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으신데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검토를 해주셔야 저희도....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 지금 봐서는 저희들은 일단은 사업계획지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렇다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추풍령에서 모동까지 가는 골프장까지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이런 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오렌지에서?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니죠. 도로에 대해서는 안하고 진입도로부터 해서 조성되는 부지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김관표위원

안에 내부는 물론 오렌지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오렌지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교통에 혼잡성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셔야 될것이냐 아니면은 그것도 오렌지에서 아파트 지을 때 주변의 교통도로까지 하는 식으로 그것까지 부담을 주는 것이냐 추풍령에서 그곳까지 교통이 많아 지니까 늘어나니까 지금 기존보다 복잡해 지니까 2차선을 4차선으로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담을 오렌지에서 하는 건지 상주시측에서 해야될 것인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교통처리 계획에 대해서 현재는 교통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장

김관표 위원님 됐습니까?

김관표위원

평수가 지금 나오시면 알려주시고 안되면 서면으로 주시든지 가보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리고 지금 아까 국공유지 관계는 들어가는 부지가 농림부소관 구거가 3,449㎡, 그 다음에 건교부 소관이 16,338㎡, 그 다음에 천이 건교부소관이 2,521㎡, 도로가 685㎡ 해서 총 농림부 소관이 3,449㎡,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소관이 19,544㎡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몇 평인가 주시고 나머지 터는 오렌지에서 다 매입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표위원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시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서면으로 나눠주십시오.

이맹호위원장

됐습니까?

김관표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김관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참고로 매입구입 가격이라든지 ㎡ 당 구입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대비 구입가격해 주시면 더 좋고 참고로 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추가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공유지 면적관계 등등 질문하실 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미리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정도의 답변준비라도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 혹시 보고사항이나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준비를 착실히 해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이신 윤홍섭 위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모서면 화현리 및 삼포리 산 46-1번지 일원의 체육시설 및 숙박시설(골프장, 콘도) 신설을 위한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유휴산지를 이용하여 관광레저 및 스포츠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의 재원의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자체사업 또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운동 및 휴양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자본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당해 사업이 우리 상주지역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골프장의 개발은 인근지역 주민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 첫째, 골프장에서는 사용하는 농약, 비료, 오폐수등에 의한 주변농작물과 동·식물등의 피해, 인근지역의 수질 및 토양오염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할 것임. 둘째 사업추진시 또는 운영시에 인근지역의 식수 및 농업용수의 부족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바 상수원이 골프장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하수 활용에 대하여 사전에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만약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기존의 상수도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상수원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식수 및 용수공급을 최우선시 하여야 할 것임. 셋째, 공사시나 운영시에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미리 대처하여야 할 것인바, 철저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넷째, 환경보전적인 측면에서 계곡부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고 기존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훼손 및 생태계파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임. 다섯째, 사업추진 또는 사업운영과정에서 주민피해 또는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보상과 피해복구에 임해야 할 것임. 여섯째, 사업추진시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및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기 바람. 일곱째, 특산물 판매장 설치, 지역주민우선고용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지역사회 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본 의회는 이상의 사항들이 충실히 반영된 가운데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4년 10월 29일 상주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이맹호위원장

윤홍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의견서는 윤홍섭 간사님이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