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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72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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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발의자의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본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일문일답 질의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질문 요지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적인 사항,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진행 못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진행 중이거나 장기 검토 중인 건의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완료로 분류된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라고 하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겁니다. 구정질문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못한 경우도 있고 또는 진행 사항이 완료된 경우도 있는데 사후 문제점 및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완료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진행 사항에는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검토 과제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네 번 정도 각 과에 다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서류 심사를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실제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진행사항이 의원님들께 항상 보고되고 있는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물어봐서 적의조치(법이나 관련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하는 것) 할 예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미 된 거, 됐다고 완료가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 저번에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연후에 가능하다면 담당과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연후에 의원님들께 보고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 감사과에서는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이것으로써 저의 답변을 끝내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1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의 범위가 정말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면서요. 제가 재차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거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할 때는 지역의 현안, 어떤 문제로 불거진 부분들을 거의 구정질문을 하시거든요. 뭔가 또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사안들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두 건만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한 걸 전체를 다 훑어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장안동에 보면 일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주차장 부분, 민자 쪽으로 저희가 투자했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 염려하고 우려했던 대로 너무 주차비가 비싸서 공간이 비어 있는 거 아닌가 내지는 아래 1층이 근린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쪽 부분에도 슈퍼마켓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슈퍼마켓하고의 문제점도 많고, 그 슈퍼마켓이 그 쪽에 교통섬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 교통사고가 날 것 같다는 염려를 그 당시에 많이 했는데 그들이 물건을 바깥쪽으로 많이 적치를 해 놓고 있는데도 몇 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주차비를 얼마를 받고 있으며, 원안 냈던 대로 주차비를 그대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낮에 올라가서 보면 주차 공간들이 비어있어요. 저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 쪽에 물건들을 너무 많이 적치해 놔서 오히려 기존보다도 더 위험 요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감사담당관 몫인지는 몰라도 몇 년 전에 했던 휘경 유수지 건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안은, 물론 능력되는 우리 행정국장으로 ‘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기존에 다른 쪽에 줄 때 특혜가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그 당시에 들어왔던 비용이 1억 뭐 이 삼 천, 사 천까지 갔던 거 같아요. 꽤 많이 받았던 금액이 지금은 1억 미만으로 떨어져 가지고 어느 쪽으로 수의계약처럼, 말만, 모양새만 입찰이지, 너무 가는 부분은 공단 쪽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 기억은 못하지만 그게 사용료가 한 8,000정도에 입찰 쪽으로 나가는데 기존에 저희가 했던 부분보다는 금액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담당관 쪽에서, 해당과에서는 이만 이만하다고 그냥 가는데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인력을 넣어서라도 공단이 그런 식으로 금액이, 공단이 꼭 수익을 내야 되는 데는 아니지만 기존에 저희가 받았던 금액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한 건 맞는 거 같은데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건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좀 벅차시더라도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만 덧 붙이겠습니다. 주차장 건입니다. 그 주차장이 56대가 주차하기로 돼 있을 거예요, 1층, 2층 합해서. 그런데 층별로 주차비용이 다르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층별로. 층별로 주차비용이 다르고요. 또 장한평에 있는 차들이 장기 주차를 하는 차들이 와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을 부탁드릴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장님과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해서 나름대로 챙겨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전에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안일한 생각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 생각들이 배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6대, 7대에 이제 1년 남짓 남아 있는 과정에서 진짜 이거는 고쳐야 된다는 생각 속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상임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과장들께서 분명히 답변은 정확히 하십니다. 하는데, 여기에 발언권을 갖고 있지 않는 팀장이나 일반 담당 부서의 주임들은 그 결과보고를 구의원들한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아마?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구정질문을 한 본인이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걸 물어보면 “서울시 심의에서 그게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정질문을 할 때 이게 심사과정이 서울시 거다, 시 도로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말을 그렇게 해 놓고, 몇 달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그 곳을 지나치고 신경을 쓰면서, 다른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각 부서를 다 감사만 하시면 되지만 의원님들이야 지역 챙기랴, 애경사 챙기랴, 구정질문 준비하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면 그 때서야 그런 답변이 온다 그 얘기에요. 팀장이나 과장들 직접 의원들 찾아 뵙고 한 번, 전화상으로나 문자상으로 그런 얘기 하나 없이. 예컨대 일전에 내부순한로 유도선에 대해서 제가, 그건 구 직원들이나 누구를 데리고 가서 같이 보더라도 “사고 위험이 많네요.” 금세 5분도 안 돼서 알아볼 수 있는 그 광경을 구정질문을 해서 내부순환도로의 유도선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바람직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런데 지금도 안 돼 있어요, 거기가. ‘서울시 심의에서 안 됐다, 재차 한 번 올려보겠다’, 몇 년이 걸립니까, 이런 경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부터 얘기를 꺼냈던 과정이면 벌써 지금 7월이면 반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라든가 구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도, 심지어는 어느 부서에서는 구정질문에 답변을 한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대답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라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예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나가가지고, 이건 진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어느 구의원이 얘기를 해서 했다, 제가 지금 동네에 세 집이 지금도 원수지간이 돼서 말을 안 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내거든요. 그 지역에 어떠한 민원을 푸는데 그 집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잘 못 돌아간다면 구의원이 했다 이래 가지고 지금도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정보의 소스는 의원님이 됐던 신문기사가 됐든 일단 저희들은 법에 따라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오세찬위원님 말씀에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그 소스가 의원님이든 또는 일반 민원인이든 불문하고 일단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특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면 더 비중이 있겠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의원님의 어떤 소스는 밝히지 않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물론 민원인에게도 드리고 의원님께 드리겠지요. 그런 연후에,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기준이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던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징계조치나 아무런 조치가 현재 상태로는 없는 상태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공무원 윤리강령 같은 데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어떠한 언질을, 교육을 하실 의도는 없으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식적인 답변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청탁금지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간혹 가다 보면 너무 답답하시니까 의원님들께서 다이렉트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지요. 하나의 소스로써, 하나의 정보로써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가 말할 때는 ‘어느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 여하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규정상 상당히,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거라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는 민원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현안 같은 것은 그 역풍이 무서워서 구의원들 못하겠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얘기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했잖습니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있으면 구에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전화 왔다는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하죠. 그 다음에 사전에 “의원님! 여차저차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나오셔서 하시는 얘기고, 제가 질의를 두 가지를 드렸잖아요. 동대문 우리 공무원들 교육 속에서 감사담당관으로서 교육을 어떻게 언질을 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런 건 당연히 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은, 그 민원은 의원님들에게 전혀 누가 안 되게끔 기술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가 얘기를 하죠,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런 건. 또 할 생각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본적인 상식선을 벗어난 선에서 구의원들 이름 석자를 거론한다는 거 자체가 공무원의 기초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팀장이나 과장한테 혼쭐이 나서 주무관이 나가서 일을 본다, 기분 나쁘죠, 이 더위에 나가서 일 보라고 그러면. 그러나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 되고 구민들을 위한 길이다 이겁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왜 구의원을 파느냐 이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는 사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나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징계사유로 삼기 보다는 일단 제가 조용히 불러서 이 사회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고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께서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좋게 구두로써,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홍보담당관으로 발령 받아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동대문구 소식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으로써, 동대문구 소식지의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안내 및 홍보로 정작 구민의 교육, 건강, 안전 등과 밀접한 생활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구민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 등이 적기에 게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구정정보 뿐만 아니라 의정정보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지면 구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에 교육, 건강, 안전 정보의 내용을 확대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대문구 소식에 교육, 구정정보, 건강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왔으나 앞으로 주민들의 높은 관심사를 반영해 교육, 건강, 안전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확대 게재할 수 있도록 지면 구성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식지에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청소, 주차, 민원여권 및 보건 등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구민 편의를 돕는 생활정보 위주로 게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건의사항은 지역신문을 통한 다양한 지역소식 홍보방안 모색으로써 중앙지를 통해서는 지역 내의 소식을 접하기가 쉽지 않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발전적인 여론 또한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 지원 시 지역신문의 배부를 늘리고 지역신문사와 협의하여 구정 및 의정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고정면을 확보하는 등 지역신문을 활용한 구정 홍보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신문 간담회를 통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고정면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대부분의 지면을 동대문구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신문 간담회 시 구의회 건의사항을 전달하여 구정활동 및 의정활동에 관한 지면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에도 주력하는 등 구정 및 의정에 관한 활동 사항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2쪽과 66쪽,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는 사실 계획대로 다 편집을 하겠지만 매 소식지가 나올 때마다 프로그램, 주민센터나 체육관이나 체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매달 올라오는 거로 본 위원이 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분기별로 올리더라도, 또 지역신문도 활용해서 하고 그 나머지, 그 공간에 다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소식을 싣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면에 할애돼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실생활에서 시시각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더 검토해서 지역신문이 또 여러 개 있으니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게재해도 좋을 거고 해서 그걸 한 번 건의해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에 광고 나가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광고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타인의 광고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광고료는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1면이나 2면이나 3면이나 가격이 틀리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전체가 1면하고 틀릴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거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나 어느 분이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장

아니, 팀장님은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크기별로, 신문에서 광고 내면 4×6 배판인 경우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식지에 실려 있는 광고는 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 1면하고 4면하고, 1면하고 8면하고 금액이 틀립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전체 면은 할애를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끄트머리, 마지막장이라든가 이런 데 간단하게…….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 소식지에 보면 광고를 하는 분이 계속하는 분이 계신 거 같은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거는 금액을 어떻게 하고,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소식지에 실리는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그 금액이 돼 있으니까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받으면 세입조치를 하면 됩니다. 구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구 예산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구 소식지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광고를 내려고 그런다, 그런데 다른 분이 계속 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나 특정 업체만 계속 넣는 건 아니고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게재할 필요가 있다면 그 순번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골고루 광고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 잘하시는 우리 이강희 과장님께서 홍보과로 와서 많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서 과장님, 담당관한테 말씀드렸던 건이라 다시 한 번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통·반장 쪽에 나가는 게 중앙지 쪽으로 너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저희 구의 소식이나 의정 이런 소식들이 잘 안 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배분을 내년부터는 좀 지역신문으로 배정을, 배분을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 지적을 저희가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플러스로 저희, 물론 구정 쪽이야 잘 실리지만 의정활동 쪽이 좀 미약한 것 같으니까 그 쪽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일 없이 중앙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문 보던 시대는 조금씩 밀려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스마트폰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쪽을 통해서도 전체 소식은 접하지만 지역소식은 결국 저희가 이런 소식지 내지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할 때 그런 부분에 배분을 지역신문 쪽으로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건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저희 의정소식을 많이 전하는 매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 건에 대해서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핵심만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응급처치세트의 일괄적인 폐기처분은 예산 낭비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폐기하도록 하고, 화생방장비 통합보관시스템이 비효율적이니 지역 및 소규모로 분리 보관하여 비상시에 배분이 용이하도록 개선한 사항과,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 보관된 민방위 물품들이 유효기간이 혼재된 채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응급처치 세트는 일괄 폐기하지 않고, 앞으로 사용 불가한 연고 등 의약품은 폐기조치하고, 사용이 가능한 핀셋, 가위 등 물품을 재활용하여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통합 보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분산 보관 가능 장소 확보 시 분산 보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산 보관이 어려울 시에는 전시(D-Ⅱ)에 동주민센터에 배분하고 민방위대원 동원 시 배부토록 하여 비상사태 발령 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민방위장비 보관 관리 실태에 대하여는 6월 20일에서 6월 23일 나흘간 일제 점검하여 시효경과 물품 정리 및 품목별 보관에 대하여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고, 미흡한 4개동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항이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3쪽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민방위장비 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방위장비들이 적당한 장소가 없다 보면 주민센터마다 지하 창고에 문이 아주 굳게 잠긴 채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사용도 안하기 때문에, 환기가 전혀 안 되고 제습제도 많이 갖다 놔서 뽀송뽀송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기까지도 신경써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민방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좋은 의견도 말씀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제습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비상사태 발령 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관리가, 그대로 놔둬서 미흡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민방위장비 관리에 미흡한 동이 있어서 지난 주까지 나가셔서 점검을 하셨는데 네 군데 마무리가 잘 되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네 군데…….

신복자위원

지금 4개동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재점검으로 다시 나가신 사항인지 그 건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동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4개동에 나갔습니다. 1차 나갔을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창고 내에 정리·정돈 상태가 미흡했고, 타 물건과 동에 지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 물품과 혼합되어 있었고, 품목별로 보관 상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효 경과한 물품에, 응급처치 세트 중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효 경과된 물품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직접 우리 안전담당관에서 나가셔서 확인까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셔야 될 거예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이게 비상사태 때 쓴다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거의 보관하는 차원이에요. 지하 공간 이런 쪽에 넣어서 실제로 그게 어디 있나 조차도 담당들이 바뀌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여지는 쪽으로 올려 놨으면, 더군다나 비상사태 때 써야 되는 그런 용품들을 같이 분리해서 놓다 보니까 밧데리 이런 것도 거의 녹슬어 있고, 정말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때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화생방 이런 쪽이 한 쪽으로 모여있다 보니까, 신설동에 있다 보니까 가다 보면 사고 나겠다 이런 건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권역별로 비치할 수 있도록, 너무 한 쪽에 몰아있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통합들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공간들이 협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로운 쪽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권역별로 좀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배분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고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찾아 봤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앞으로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이 경과 년도수가 얼마나 됐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경과 년도는 10년이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폐기하고 새로 산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각 동에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원래 폐기해야 되는 건데 교육용으로 지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독면은 아까 말씀하신 용신동에 있는 복지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10개씩 배부되어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남겨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각 동에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역별로 옛날에는 15일되면 민방위 비상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바뀌어서 지역별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보통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자주 접하는 데가 동주민센터인데, 익히 위원님들 제가 얘기하는 내용의 귀추를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교육용으로 교육 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안전담당관으로 계시는 동안, 또 고현명 국장께서도 행정 쪽에서는 달인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주민센터에 방독면이 있어서 전쟁 시에 이것을 쓴다, 아니면 교육용이다 이거 아는 구민이 있다면 내가 그 구민을 구의원 시키고 싶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민방위대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 주민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독면이 민방위대원 전체한테 배급해야 되지만 지금 한 14%밖에, 3,400정도밖에 구매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매를 해서 전시대비 물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목적이 정확하지 않다, 지금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정확한 목적이 없잖아요. 교육용인 지, 전시용품인 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전시용품입니다. 전시용품 또는 국가에서「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구정질문에 익히 나왔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으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14개 동사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장비 같은 것도 안전담당관 쪽에서는 또 보건소 쪽이라고 이관 될 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비까지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군 시절에 전쟁 6·25때 미군으로 받은 물자들이 전부 폐기처분돼서 교육용으로 쓰는 데도 터지지 않아요. 수류탄 10개 던지면 10개 다 안 터지더라고요, 하도 오래 경과가 돼서. 지금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던 거라든가, 전시가 됐든, 교육용이 됐든 한 번 쯤은 획기적으로 동대문구청 쪽에서는 일괄적으로 해야 겠다는 생각 속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4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관용차량의 운행거리를 비교해 보면 일부 차량의 운행거리가 지나치게 짧아 부서별 차량의 필요성이나 차량의 상태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차량 재배치 등의 조정을 통하여 관용차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에 배정된 23대의 차량 중 2016년 연간 운행거리가 1,000㎞미만인 청량리동의 관용차량은 운전 방식이 수동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동이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운전 가능한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1월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매각할 예정으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 본청 143대의 관용차량 중 2016년 연간 1,000㎞미만의 짧은 거리를 운행한 차량은 14대이며, 그 중 4대는 최근 2016년도에 구매한 신차로 운행거리가 짧았습니다. 3대는 제설 등 특수 목적에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짧은 차량이었습니다. 따라서 운행거리가 짧은 차량은 7대이며, 7대 중 2대는 매각하고 2대는 대폐차하고 3대는 운행 정상화를 통해서 관용차량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노사문제, 통상임금 등 우리구가 노무관리에 있어 자체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종합적인 노사관리계획 수립과 노무관계 점검 등을 위해 노무자문이 필요하며, 타구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체계적인 노무관리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2006년 5월 10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이래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상호 신뢰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직원복지 증진 및 노사간 화합과 상생을 위하여 인사, 교육,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 관련 실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활동으로 노사워크숍, 봉사활동, 노사협의회, 문화체육 행사, 노사관계 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노사간 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시 타구 사례를 보면 14개구가 내부방침으로 공인노무사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불법노조인 전공노 소속으로 상대적으로 공인노무사 자문이 많이 필요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합법노조인 공노청 소속으로 현재 노사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 공인 노무사 자문 계약 체결은 향후 추리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4쪽, 67쪽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차량 매각이, 2016년도 1,000㎞정도 탄 차가 화물차입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포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량리동 차는 포터…….
태인

이태인위원

몇 인승입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게 트럭 포터, 1톤트럭 그런 개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16년인데 1,000㎞ 정도 됐는데 매각하신다고 해서, 국장님 계시는데 재무과에서 자꾸 차량 차량 하시니까 그것을 매각하시지 말고 재무과로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재무과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차가 있는 게 작년 기준으로 구·동해서 166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65%가, 105대가 사실 10년이 넘은 차량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몇 년 동안 안 좋아서 겨우 4년간 차 사준 게 열 몇 대정도 밖에 안 사줬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그 말씀은 제가 잘 아는데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굉장히 노후된 차량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16년도가 ㎞가 1,000㎞정도 타신다면서요. 젊은 분들이 운전을 안 하신다며?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청량리동에 있는 차 한 대가 그런 차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재무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셨지만, 재무과에도 차를 구입하지만 포터라도 재무과에, 2016년에 구입했는데 젊은 분들이 운전하기가 불편해서 매각하신다니까 우리 재무과로 그 차를 주시면 어떠냐고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재무과에서 만약에 그 차량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매각하기 전에 재무과 뿐만 아니라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 제가 말한 대로 재무과에서 2016년도, 1,000㎞도 안 뛰었으면 길도 안 났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전체 1,000㎞를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차 라보가 청량리동사무소에 있는 건데…….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한 해에 그렇다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에서 차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청량리동 차를 2016년도 거 받으셔도, 젊은 분들이 스틱을 안 하잖아요?

이순영위원

업무차인데?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받으셔도 되잖아요? 매각해 봤자 돈 얼마 받습니까? 얼마 못 받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청량리동에 있는 라보 차는 보건소에서 쓰던 차를 청량리동으로 이관해서 사용하던 중에 이 차가 노후돼서 폐차할 때가 됐거든요. 이 차는 2016년도에 운행거리가 1,000㎞미만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이미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무과에서 2대를 2017년도에 매각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운행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물론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차 사 달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결재가 났는가 본데요, 본 위원은 뭔 생각을 하느냐, 연한이고, 실제로 우리 구청 보면 년도수는 지나갔어도 ㎞는 얼마 되지 않은 차가 엄청 많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방역차량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구의 재정 사정이 나아서 구매한다, 구매한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구청 재정 사정이 낫다고 다 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은 집행부에서 하셔도 안 되고, 또 다른 데에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각 부서에 차량이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시는 구정질문을 안 하게끔 하는 목적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서 차량운영이 우리 주차관리 쪽에서 보면 주차단속에 있는 쓰는 차량이 꽤 많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꽤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대나 되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주차단속, 그 다음에 순찰 이런 차량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주차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할 것 없이 도로 단속 내지는 순찰 차량들이 3, 40%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거의 절반 수준의 차들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동행정 차량은 거의 100%고 그런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차들의 평균 ㎞가 얼마일까요, 하루에? 50㎞미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50㎞미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분명하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분명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요즘 하이브리도 차가 한 번 충전하면 몇 ㎞가는지 아십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기차, 100㎞정도…….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180㎞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180㎞면 이틀에 한 번씩 해도 되겠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 번에 총무과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오고간 적이 있는데 앞으로 차량 구매에 있어서 우리 관용차량들은 전기차로 많이 구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행정기관청이나 여기에 조사를 시킨 바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공원이라든가, 공원 내에서만 쓰니까. 그런 데 보면 거의 전기차에요. 물론, 차량이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연료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전기차량은 저희들이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차량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차량으로 용도에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은 부서별로 전기차량을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차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통장 선정 관련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 선정은 동별 통장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장이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통장 선정에 그 영향력이 크므로 동장은 중립적 자세로 회의 진행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또한 봉사점수가 통장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 봉사 점수의 최소화 방안 강구 및 주민 연서로 통장을 추천하게 하는 등 지역의 적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2007년 9월 1일부터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8일 개선 시에 구의회, 동주민센터, 통장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한 통장추천 및 통장추천선정위원회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통장추천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장의 평가참여, 봉사점수 등 평가지표 배점, 통장 추천 시 주민연서 징구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적임자가 통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및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동청사 신축 증·개축 시 하자보수 이행 철저 및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설물 관리 카드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공에 따른 업체, 준공검사일, 하자담보종료일 등 관리카드 기록을 세분화·현행화하여 정기하자검사 계획을 수립, 하자담보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 상·하반기에 걸쳐 1년에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 교부받아 직접 실시한 공사는 반기별로 준공 감독 조서를 제출받아 시설별 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방 등의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물 용역 등을 통해 하자검사에 활용하여 전문가의 보조를 받아 하자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5쪽과 46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이후 오늘까지 주민센터에 통장선임에 대한 잡음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역의 적임자가 통장에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과장님께서 오늘까지 생각해 본 결과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통장선정이 잘 되겠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통장선정심의위원회가 그 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7년 9월 1일에 처음으로 통장선정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6회에 걸쳐서 보완 내지는 개정을 통해서 왔다가 최종적으로 2015년 4월 28일 해서 왔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크게 아직까지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대두된 바는 없었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세찬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민 연서를 받는 문제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지난 주에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개선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통장이 선정되는데에 예민해 지는 사람들이 몇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에 살다 보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좀 더 공정성 있게 뽑으려면 연서를 받는다든지, 동장님이 가운데에, 7명이면 3명, 3명 나눠지면 동장님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애매한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이 거기에 끼여야 되는지 그것은 또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선정위원회가 일곱 분입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동장이고, 또 통장의 역할이라든지 기능,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분은 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일전에 저도 동에 근무할 때 통장들을 나름대로 35개 통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시설물의 훼손이라든지, 신고, 적십자회비 납부 실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에서 동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통장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봤었는데, 물론 동장이 적게는 1년 반에서 많게는 2년정도, 2년 반 정도 있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동장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 지역주민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전체 파악을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점수, 물론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동장이 위원장으로서 같이 들어 가서 채점해 왔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담당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팍팍 내셔서 공정하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통장심의위원이 통장님들 선정위원회에 정당인이 들어 가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30세 이상이면서 그 지역에 반드시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장선정심의위원으로 들어 가는 위원들은 30세 이상이면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으면 되고, 단지 특정한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또 특정한 성향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은 공정…….

김창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정당에 뚜렷하게 가입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단체장이 통친위원장이 심의위원으로 안 들어가, 빠지고, 그러면 차후에 그런 분들은 통친회장 임기가 끝나면 그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면 통장님들의 성향을 아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동장님하고 단체장님 한 분을 가지고 선정을 거의 다해서 결과가, 그 분이 원하는 대로 다 나와요, 결과가. 그 단체 모임에서, 단체장님 한 분 들어간 데 그 모임에서 통장으로 다 들어가요. 제가 통장 선정하는데 한 번도 개입을 안 했는데 이번에 봉사점수가 50점 이상이면 다 똑같더라고요. 6, 700점이나 7, 800점 맞고 있는 분하고 60점 맞은 분하고 점수가 똑같아요. 50점 이상만 맞으면, 그거 맞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기존에 통장은 떨어지고 반장 실적도 없고 어쩌다 처음 한 번 맡아가지고 그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 고문하고,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워낙 지역에서 시끄럽다 보니까 한 번 평가해 봤더니 통장심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점수가 15점 이상이 차이 나요. 심사가 끝나니까 모 정당에 한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동장하고 네 분, 나머지는 중립, 제가 정당에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통장 심의위원을 통친회장님이 들어가시든가 전임회장님이 들어가든가, 그래야만 통장에 대해서도 잘 알지. 이거는 지금 ‘특정 정당의 당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 분은 정당 활동을, 정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활동을 하고 있던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각 동에서 보면 통장들이 어떤 행사에 꼭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시 통장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통장들이 가장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 분은 통장이 다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제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분이 나한테 통장이 되게 해 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탁 받지 않습니다.” 해 놓고 그 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여론을 통장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살펴서, 통장추천위원들이 그런 것도 살펴서 통장을 선정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

이문1동 얼마나 시끄러웠나 한 번 보세요. 어떻게 그 분이 떨어지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분 떨어진 건 제가 뭐라 하지 않는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걸 명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공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야외수영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4일 토요일 개장 예정일을 2일 앞당긴 22일 목요일에 개장하였으며, 내년부터 조기개장 수요, 주요 이용객인 어린이들의 방학 일정, 소요예산 등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외수영장,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한강), 노원구, 중랑구, 서초구 등 타 시·구 야외수영장을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구 야외수영장의 시설물 유지 보수 방식과 반영구적인 타일 교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년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 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각종 축제 운영 개선방안 강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중랑구 등에서 시행 중인 대표축제 발굴·육성을 위한 축제팀 신설과 2, 3년 간의 주력 콘텐츠 육성을 위한 투자기간 등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 향후 조직개편 시 축제팀 신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현대화가 필요한 행사의 경우 현대적인 해석과 이를 표현해 내는 상상력, 젊은 층의 유입 방안이 절실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 아이디어 및 프로그램 공모과정을 신설해 준비 과정에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 축제 프로그램이 단순한 볼거리, 먹거리의 나열에 그치는 경향이 있는 바,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주제와 부합되는 참여방식의 다각화로 구민 축제 향유의 질적 향상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 71쪽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건입니다. 제기동 미래뜰 작은도서관 및 전담사서와 협의하여 신간도서와 주민이 원하는 목록을 받아 6월에 도서 331권을 구매하였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배부하는 세종도서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구입 예정(9∼10월)이고 향후 도서관에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으로 도서관 내의 주민 이용률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보고서 47쪽, 48쪽과 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천에 수영장이 계속 미뤄지고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개관이 22일이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물이 두 번인가 찼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한 번 찼고요. 그 때 저희가 전체 시설물을 뺐습니다. 빼서 일단 큰 피해는 없었고요. 엊그저께죠? 일요일에 집중호우가 예보가 돼 있어서 2차로 저희가 한 번 뺀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 수영장을 두 번 가 봤습니다. 두 번 갔는데 맨 처음에 토요일인가 개장한다고 할 때 그 날 갔었거든요. 금요일에 갔는데 물까지 청소 깨끗이 해 놓고 몽골텐트도 다 쳐져 있더라고요.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또 엊그저께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제가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장할 날자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번주에는 큰 비 예보가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원래 정기휴장일입니다, 월요일이.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시 시설물을 전부 정비를 해서 내일부터 다시 개장 예정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각 동네나 마을에 보면 플래카드가, 개장한 날자가 지금 안 걸려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초에 개장할 때는 전부 걸었었죠. 그런데 지금 중간에 휴장을 할 때는 앞쪽에, 입구쪽하고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 그 다음에 뚝방에서 내려가는 길 거기에 휴장안내 플래카드를 걸었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중랑구는 지금 수영장이 개장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하고 똑 같이 거기도 휴장을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휴장입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개장을 하시면 그래도 로터리 정도는 플래카드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또 하나 다음 질의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있죠? 지금 저번에 우리가 예결위 때 작은도서관을 각 동에 빈 공간을 찾아서 도서관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편성 했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파트 쪽이나, 그 쪽은 공간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 보다는 일반 단독주택 지역 쪽으로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에 저희가 일정기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공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한 3회에 걸쳐서도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독지가 분들이 좀 흔쾌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 달라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게 공공건물들, 그러니까 파출소 건물이라든지, 회기동 앞에 파출소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등등등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위원분들이 은행, 무슨 여러 가지 관공서나 그런 말씀이,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가지고 여러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척이, 그러면 한 군데도, 어느 동이고 빈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작은도서관을 각 동마다, 우리 장안동도 도서관이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했다고 의원님들이 생각했는데 그걸 우리 과장께서는 그걸, 빨리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유덕열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빨리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반기 때 각 동장님들하고 특별히 몇 번 더 회의 등을 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이 나오는 문제가 가장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축제 운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곧 가을축제가 크고 작은 게 시작될 건데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행사도 많은데 이렇게 큰 축제, 작은 축제를 하려면 정말 힘드실 줄 압니다마는, 축제를 다 끌어안고 혼자 하려다 보면 잘 못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에 맞게, 춤 축제면 장안동 쪽에 있는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도 듣고, 또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요. 그리고 또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청룡문화제면 그런 의견도 수렴해서, 물론 한 번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리라고 기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바짝 써서 축제에 무리가 없게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함에 있어서 저희 구에 집행부도 있지만 수시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좌우지간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해당 과에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들 많으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말도 못 쉬시고 행사장 다 나오셔야 되고, 요새 우기여 가지고 비도 많이 오는데 일단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중랑천, 물론 저희도 조기개장을 의원들, 저도 원했던 부분이고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조기개장을 했는데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비가 정말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 쪽에 있는 시설물, 전기 공급하는 쪽, 그거 한 번 시설물 끌어내는 데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게 1회 빼 냈다가 다시 넣는데 한 400정도 소요됩니다.

신복자위원

400만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래서 시기, 타이밍을 굉장히…….

신복자위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 타이밍을 놓쳤죠. 놓쳐 가지고 침수가 되면서 시설물이 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침수가 될 때는 다행이 시설물을 전부 꺼낸 상태에서 침수가 됐고, 그 바람에 저희가 특별하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어제 일요일에 집중호우가 예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설물을 다시 빼낸, 현재까지 그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한 번 빼내는데 400만원이고, 아마 공단 쪽에서도, 물론 문화체육과도 그렇지만 애로사항은 좀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갑자기 예측 못할 비가 올 때 그걸 빼낼 차량을, 바로 너나없이 다 필요하니까. 그 차량 준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들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중랑천변을 끼고 노원, 중랑, 저희도 그렇거든요. 똑 같은 조건인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도 이렇게 비가 오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중랑도 저희하고 동일하게 두 번을 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살곶이는 물이 차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설물을 빼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신복자위원

그렇게 많이 걸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몽골텐트 다 빼내야 되고요. 차량을 불러서 차량이 오는 시간, 빼내는 시간까지 해서 한 6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문제는 중랑천이 불어나는 속도가 저희가 감당해 낼 시간이 없습니다. 6시간이 아니라 거의, 저쪽에 의정부나 포천 쪽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빠르면 한 2시간이면 차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타이밍을 잡기가, 기다리다 보면 잘 못 하면 침수가 돼 버리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고요. 물론 일기예보가 100% 맞는 거 아니다 보니까 미리 빼내야 된다는, 얘기만 듣고 빼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좀 있으시겠지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이 다 차 버리면 뒤에 이 부분을 다시 정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많은 고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해결이 돼야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빼냈다 들여놨다,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쪽이라도 벤치마킹 하셔서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작은도서관, 지금 장소를 하나도 유치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전에도 드렸던 말씀은 물론 어떤 특정 종교 쪽으로 가는 부분은 무리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들도 분분하기 때문에 못하셨던 부분은 아는데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이런 쪽을 유치한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나 이런 쪽으로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걸 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이런 책도 공유하고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쪽은 그 쪽에 가서 실제로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오픈돼 있고 주민들이 가서 보면 실제로 그 쪽에 비치된 도서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공간이 없어서 애쓰고 찾으실 일만은 아니고, 지금 새롭게 교회를 선정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정말 좋은 맘들을 내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더불어 볼 수 있게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를 드나드실 때 큰 부담이 없는 쪽은 좀 도서 쪽으로, 새로운 공간만 찾으실 일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많은 주민들이 정말 흡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쪽에도 한 번 생각을 그 쪽으로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저희가 하반기에…….

신복자위원

예, 한 번 보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검토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없는 공간 찾느라 애쓰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데가 비치된 도서가 적다 보니까 주민들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쪽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한 번…….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안2동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건물을 샀어요. 사 가지고 개관식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 그 건물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나 찾아 가셔 가지고 ‘김탁교’ 이사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김탁교’ 이사장님. 그러면 건물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아마 저기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김탁교’ 이사장님을 찾아 가셔 가지고 그 건물 내에 도서관을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문의를, 한 번 찾아 가시든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생각나서 말씀드리거든요. 꼭 한 번 찾아가 보십시오.

신복자위원

거기가 전체 건물을 매입한 거라 조금 여유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현황도 한 번 보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학교 운동장의 구민 이용률 제고 방안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 운동장이 우리 구의 주민보다 타 지역 주민, 즉 동호회원에게 개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학교별 사용료에도 차이가 있는 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우선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 이용률이 제고되도록 하며, 아울러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는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시설의 개방은「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학교장 고유 권한 하에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주민이나 단체가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학교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사업인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대상 학교 선정 시 우리구 주민에게 운동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부터는 구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방안으로 사용허가 시 우리구 주민단체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학교, 다수의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개방하는 학교, 교육활동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방하는 학교, 사립학교의 경우 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책정하는 학교 등에 대해서 시설비 명목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학교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9쪽,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많이 애를 쓰신 부분은 일단 감사드리고요. 거기 꼭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할 때 동대문구 구민,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방하느냐가 주가 아니고 사용료 부분을 꼭 챙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마다 이 사용료가 다른 부분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면서 그걸 빌미삼아 그렇게 조정한다 의미는 조금 그 쪽에 보이기에는 안 좋게 보여 질 수는 있지만 학교마다 운동장을 오픈하면서 사용료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 관계자들하고 혹시 만나 보셨나요, 이 문제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현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학교장 간담회를 연초에 초·중·고를 두 번 나눠서 하는데요. 그 때 저희가 홍보도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행정감사에서 이태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가 장평초, 장평중은 6월 15일경에 현장에 나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에, 연초에 할 때 그런 사항들, 우리 관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두 곳만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전농초라든지 그런 곳이 지금도 있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완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운영위원회 쪽에 미뤄 버리고.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진짜 우리 구민들이 잠깐 가서 일요일 오전에 가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난 5일 전에 청량중학교 앞에서 학생이 지나가다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로 해서 긴급, 큰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저도 마침 8시 출근길에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었는데 학생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지나가던 학생이,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지역 주민이 신고를 해서 한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뉴스를 몇 번 접하고 현장에서 저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지난 의약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동심장충격기는 초·중·고등학교 비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구 전체 학교 중에 34개교 학교 밖에 비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각 학교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 경비 보조금 지원을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해서 특정하게 지원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적정 수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3일간 중·고등학생 상대로 성교육 연극을 합니다. 3일간 1일 2회씩 6회를 하는데요. 그 때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보건소에 부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요. 아까 기계 구입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교육청,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한 대당 얼마, 100만원 미만인가요, 어느 정도 되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질의 받았기 때문에 기계가 얼마인지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이 교육 중으로 행정국장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2017년도 지적사항이 정보화 교육장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구 교육장을 구민들에게 개방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증설하는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장소와 예산이 허락하면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 대상 교육장은 해킹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자료유출 이런 것 때문에 개방이 어렵답니다. 이 문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방이 가능한 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0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승진 임용과 함께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박기하입니다. 첫 과장 보직을 받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경청하고, 잘 못한 점과 저에 대한 질책은 달갑게 받아 들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는 조직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데 우리구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 불성실한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연속성·전문성이 떨어져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구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담당자 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장기적으로 소송 전담팀 구성과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소송 진행 사항 종결 보고 및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전 부서에 지시 공문을 시달하였고, 소송 대응능력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단계별 절차 이행 및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에서는 소송 수행의 전문성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법률 및 소송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송업무 관련 직원 자체 교육을 년 2회 실시하고, 외부 합동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 및 전문 인력 충원은 현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우리구 소송에 관한 총무 지휘를 총괄하고 있고, 법령 해석이 대립되거나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우리구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과 고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담팀 구성 및 전문인력 충원 사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장·단점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1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이라 봐주는 거야?

신복자위원

예, 축하하는 의미로요.

김창규위원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오시니까 더 빛나 보여.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지난 7월 1일자 재무과장으로 부임된 이진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시·구유재산에 대한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맞지 않은 산정요율 등을 적용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거나 차량 진출·입로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현황파악과 관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차량 진입로에 대하여 도로경계석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재산 관리에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매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전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용두동 119-○○ 조○○외 119건에 대하여 점용 목적에 따른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분리 고지하고 있으며, 향후 정기 실태조사와 더불어 매년 2, 3개동을 지정하여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도로점용료 부과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진출·입 시설 도로점용허가 표시판 제작·부착 계획안을 수립하여 2018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후 관내 도로점용 허가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허가자에게 도로점용 허가 표시판을 제작·교부하여 도로명 주소 명판 하단 등 출입시설에 가까운 건물 외벽에 부착토록 하여 무단점유 등으로 무허가 시설이 생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과 차량 진출·입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도로사용료 부과 등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2쪽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한 달 전쯤 우리구 소식지에 나와 있는 건데, 하천부지 매각이라고 본 위원이 확인한 거 같은데 우리구에서 공공용지 부지 매각한다고 혹시 의견을 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제가 공공용지에 대해서 사용이,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용도가 폐지된 부지에 대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폐기해서 일반재산으로 전용하는 그런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대상이 시유지나 택지에, 하천 부지 바로 옆에 주택 안에 시유지 땅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매각이,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기간이 언제까지인 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 구유재산이 2,630필지 정도 되고요. 시유재산이 1,770필지가 돼서 이 재산에 대해서 기존에 도로나 하수도나 구거시설이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면 행정재산하고, 목적외 사용이, 목적이 폐기된, 사용이 안 되는 도로로써 기능이 상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시유지 땅도 접수를 받는다 이거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구유지하고 시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시유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매각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매각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가 관계되는 부서에, 보통 7개에서 8개 부서에 매각해도 상관이 없느냐는, 괜찮냐, 행정 목적외, 매각하더라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 답변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 소식지를 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전 재무과장님한테 상세히 이 문제 건에 대해서 지적했던 건인데 실질적으로 차량 진입로 부분 때문에 누락된 곳이 있다라는 게 위원님들의 많은 생각이에요. 실지로 이것에 대해서 사용료도 안 내고 임의대로 인도 경계석을 낮춰서 쓰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황파악들이 우선 선 순위로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허가를 내 준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어떤, 담당들이 바뀌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해야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개선안 2018년도에 예산을, 예산 앞서서 제가 볼 때는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매각 절차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골목길이나 땅이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 주인을 찾지 못해 가지고 그 도로를, 골목길을 포장해야 되는데 집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 골목 사유지를. 그래서 포장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동대문구에 골목길 주택가에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도로공사나 도로 포장에 대해서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포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도로 현황에, 우리 구 도로나 시 도로에 정확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 개인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한 번…….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그 골목이 지저분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사유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m가 사유지에요, 몇 평이. 사유지인데 집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건물주를 알 수가 없으니까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몇 대 자손들이 할아버지, 어느 자손들이 밑에 분들한테 가르쳐주면 괜찮은데 몇 대 손들이 몰라요, 자기 땅인지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포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으로서 엄청 안타깝더라고요. 파악은 잘 못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대문구 주택가에 사유지가 엄청 많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좀 적응하시면 사유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획재정국까지 얼른 끝냅시다.

이현주위원장

다 끝내버릴려고.

신복자위원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질의하지 마.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공동제조사업장 신축 방안 검토와 명도소송 결과 이행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신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아직 퇴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적극 대처하고, 향후 임대료 책정 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신축 의견에 대해서는 신축 시 많은 공사비가 예상되고, 현 입주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퇴거도 적어도 2019년도로 예상되는 바 구의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검토하되, 단기간의 처리가 어려우며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퇴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제조사업장 미퇴거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강제집행 방침 추진 및 변호사 위임 완료하였으며, 강제집행 절차를 현재 진행중입니다. 향후 입주 기업의 퇴거이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3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매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비보조금을 반납함으로써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어 구민의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시비 70%, 구비 30% 매칭 비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 1억 8,768만 3,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어 구비 부족분 30% 8,043만 5,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시에 중도 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당초 모집인원보다 10명 증원하여 참여자를 선발하였고,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추가 배치하여 업무 공백 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구비 예산을 철저히 확보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공공근로 인력이 필요한 사업 부서에 최대한 인력을 공급하여 시비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4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1월 1일자인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 번에 상당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시 보조금 반환이 위원님들이 구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반환하게 됐다, 구의원 핑계를 대셨잖어,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그 때는 제가 아마 잘…….
세찬

오세찬위원

일자리창출과장으로서 업무를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다?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하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그 때는 잘 모른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위원님들도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도 몇 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 세차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 만큼 힘들다고 그럴까? 우리 과장께서 오늘 간부회의 있으셨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일자리창출과장으로서 간부회의 가시면 무슨 얘기하십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요즘 화두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정책이 제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요즘 서울시나 아직 추경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억 가지고 25개 자치구를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오늘까지 제출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최저임금이 얼마 된 지 아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6,47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 것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는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7,530원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저께 났어요. 어저께 확정된 거예요,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저께 확정된 거라고. 우리 일자리창출과장께서 앞으로 얼마 간 그 과장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일자리창출을 일궈 내려면 현장 위주로 뛰시는 게 어떻겠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일자리 정책 중에서도 사실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제가 와서 동아제약, 대상,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루이까또주, 태진인터내셔날, 그 다음에 PAT 여러 군데 다니면서, 사실 직무체험 때문에 다녔습니다. 그 때 조금 협조 안 해 준 우수기업체도 있고 한데, 이번에 사업도 청년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저를 비롯하여 팀장님들, 직원들 해서 우수기업체 다니면서 직무체험하도록 하고, 또 취업 연계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좋은 생각 갖고 계시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아이들이 등교시간에는 그런대로 시간이 촉박하고 맞춰서 등교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제 지역에 학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교시간에는 시간대별이 다 틀려요. 부모가 와서 데리고 가는 차도 있는가 하면, 학원 버스가 와서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이런 식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에 대한 얘기 지금 많이 하셨잖아, 청년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제 적용을 아까 물어본 이유도 1,000원 돈 정도가 올랐지만 그래도 우리구 재정이 내년도 여유가 있다 하니까 학교 하교시간에 젊은 친구들을 배치해서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엉뚱한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동대문구에서 인질사고 나면 우리 일자리창출과장이 책임은 안 지겠지만 사고예방에 있어서도 그런 쪽에 생각을 해 봄이 어떠시겠어요? 답변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나 관련 부서에, 그 사업도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중·장년층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일자리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저희가 2017년도에는 그 사업이 다 끝나고 추가가 없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은 동 근무 해 보신 적 있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20년 전에 근무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네. 20년 전에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과장으로서 학교가 많은 동을 한 번 나가서 보시든가, 우리 국장님하고 나란히 가셔서 어떤 일자리, 어떻게 하면 우리 동대문구민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젊은 층의 사람들이 뭔가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보세요, 현장 위주로 뛰시면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반영해서, 진짜 제가 답변하려고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구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인 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사실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인 지 답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당초에는 260명이었는데 290명으로 30명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140명 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50명 정도 7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6개 부서에서 6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전반기, 하반기해서 총 290명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아침에도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 노란 조끼입고 청소하시는 분들 이번에 새로 영입하신 분들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인 일자리차원에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 분들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일자리창출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총 290명이라는 얘기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150명 실시할 예정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상반기 140명.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10명 추가확보해서 바로바로 조치되도록 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결원되시는 분들 보충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결손처분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부과 후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각종 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여 조세 정의 실현 및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의 경우 거주지 방문, 전화 독려 및 안내문 발송 등 체납징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의 징수가 누락되어 결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 재산조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영세 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없는 재산의 압류해제를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고 강력한 체납징수 기법 연구 및 도입을 통해 구세입 증대와 시효결손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5쪽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보직을 받은 세무2과장 조철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결손처분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누적되는 체납관리를 위해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에 대한 결손처리는 필요하겠으나 세입 증대를 위해 시효결손을 최소화 하고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의 결손 최소화를 위해 매월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부동산, 자동차, 전자예금 압류 등 유재산자는 압류를 통해 신속하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자는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결손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체납고지서 및 납부 촉구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 독려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효만료 1개월 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에 만전을 기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금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오류 자료는 없는지 관련 공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정비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하도록 안내하는 등 체납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6쪽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7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시정 및 보완과 한의약박물관 운영, 한방문화축제 개최 과정에 문제점에 대한 검토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은 그 동안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보완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운영 인력을 채용하여 박물관을 비롯한 한방진흥센터 전반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내실 있는 한방진흥센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지난해 축제 때 호평을 받았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민과 상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다채롭고 차별화된 시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젊은 층이 축제에 적극 동참하고 한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방관련 체험 콘텐츠를 다양화 하는 등 한방문화축제가 우리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구 소재 대학과, 한방산업, 전통시장 등 관내 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장기적인 도시개발 프로젝트 수립 및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구는 금년 2월 서울약령시를 포함하는 청량리종합시장 일대가 서울시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시비 200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한방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한 복합문화 테마존 조성, 공동체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이 추진되면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전통시장의 세태 및 세대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후 세부사업 추진 시 관내 대학, 한방산업, 전통시장 등 연계 가능한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7쪽과 68쪽,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지금 이대로 나가면 개관은 언제 할 것이며, 약령시 한방축제하고 겸해서 할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 준공이 당초 7월 15일 예정이었는데요.

이순영위원

7월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고, 지난번에 시정 요구한 사항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한 달간 연기돼서 8월 15일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서, 한방문화축제가 10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라서 그 때 맞춰서 개관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개관식하고 축제하고 같이 할 거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저희 도시발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향후 25년간 민간투자자가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고, 구비가 무려 91억원이 투입됨에도 계속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세부사항으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 용역결과에 대해 구의회에 수시로 설명하고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의 현안 사업에 구의회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사업은 건립 추진의 타당성을 KDI 산하 피맥(PIMAC)에 의뢰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및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비롯하여 출자자 구성 및 재원조달, 건설 및 운영 계획, 추정 소요의 적정성 등 면밀히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용역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3자 제안공고나 실시협약 체결 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접수 시에 구의회 보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접수하는 대로 구의회에 내용을 보고·설명을 드리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의회 동의 등 민간투자법 상 추진 과정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현안사업 추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8쪽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용역 결과 언제쯤 나오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용역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8월경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8월경에, 나오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 결과가 7월에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7월에 나오는 걸로 저도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일정별로 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나오는 얘기는 8월경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다고…….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늦게 나오는지 그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기타 추진 내용이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요. 지금 보면, 아까도 한 달 정도가 늘어나고, 우리 동네에 하다 못해 동청사 짓는 것도 한 달씩 늘어나고 이건 뭐 고무줄이에요. 구의 어떤 행정이 왜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죠?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됩니다. 보세요. 7월 중순까지는 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확인된 사항인데도 벌써 한 달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다뤄야 하고 또 전문위원들께서도 조례 검토라든가 이런 게 좀 미비한 게 있으면 한 번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지금 구비가 91억이 투자돼 가지고 아직도 어떤 보고 한 마디 없이, 또 도시발전단으로 이관이 돼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에서 이 문제만큼은 별도로 한 번 다뤄주십시오. 그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 번 다루도록,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우리 도시발전추진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 번 이걸 깊이 있게 얘기를 해 보는 방향으로, 어떠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열심히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보고가 보고만으로 끝나지 않게 향후 어떤 방법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석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저의 지역구입니다. 지난번에도 7월 정도에 용역결과 보고를 해주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쭈니까 7월 한 중순경, 또 오늘은 8월로 넘어갔습니다. 8월로 넘어 갔는데, 우리 구에서 재정이 91억이나 들어가는데 91억 들어갔으면 우리 구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회관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저기를 보니까 우리 구민한테는 하나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고 민간 사업자한테 이득금만 다 챙겨주는 이런 민간위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민간위탁이면 얼마든지 환영을 하죠. 그런데 우리 구민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고, 25년 30년 동안 하다가 우리 건물만 동대문구청에 주면, 기부채납하면 다 낡은 건물 받아 가지고 우리는 쓰레기만 치우는 이런 구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간투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구에서 운영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간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공공투자에 관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정 사항이고요. 진행이 돼서 현재 KDI 산하 피맥(PIMAC)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적인 분석이라든가 건설보조금 내용, 출자자의 구성 운영 내용, 그 다음에 사업제안서, 공사비 책정 등 이걸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다음 추진사항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의뢰한 내용이니까 그게 8월경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세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하는 걸로 만들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수익성 분석을 위해 단순히 피맥(PIMAC)에다 용역을 준 거거든요. 거기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꼭 구비를 91억을 다 투자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다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관련 절차에 따라서 91억을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수익성 분석 결과가 8월 정도에 오면 의원님들한테 꼭 통보를 해서 그 때 다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꼭 한다는 게 아닙니다. 수익성에 따라서, 수익성이 많다고 그래도 저희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으면 구비를 그 만큼 투자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심도 있게 알려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제대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가 KDI에다 용역, 편익 대비 비율을 보려고 일단 분석 의뢰 했잖아요. 그 용역비가 7, 8,000만원인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 들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7,000만원으로…….

신복자위원

7,000만원, 막대한 비용의 용역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지역구의원이 지적하셨던 사항은,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듯 비율이 그 쪽에 수익성이 너무 많다고 하면 일정부분 구가 투자하는 비율을 적게 한다 내지는 저희가 일정부분을 어느 식으로든 환수한다든지 그건 나오긴 할텐데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KDI에다 지금 편익 대비 이런 비율, 우리가 들어간 비용 대비 수익이 어떻게 나려나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 그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 별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7,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그 쪽에다 의뢰를 할 때는 그게 종합예술회관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받아본 부분에 보면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는 부분이 너무 순서가 안 맞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지역구의원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종합예술회관이 들어가면 이러이런 시설물은 꼭 들어가는 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다 이런 게 반영된 상태에서 용역을 주셨어야 맞지, 그건 완전히 그 쪽에 민자투자를 해서 민간한테 줄 때는 민간에 눈높이, 그 사람이 제출한 용역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구에 의견보다는? 민자투자, 이 사람이 이 공간을 가지고, 91억 땅을 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 25년, 그 사람 의견이 반영이 된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구에 행정, 우리 구청의 의견 내지는 지역 주민들 의견보다 민자투자 할 사람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지적을 하듯이 그렇게 들어간 거면 용역비를 그 사람보고 부담을 하라든지 구에서 7,000만원 용역비를 대면서 구민의 의견이 안 들어갔던 부분이 안타깝다 보니까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이건이 자꾸만 재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쪽에 편익 대 비율이 나올 때, 물론 그쪽도 이익이 나야 하는 거겠지만 그 쪽에 들어가는 시설물, 지역구의원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의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조정이 되는가 라는 건이에요. 가능한 건가요, 물론 수익 비율이 나오면서 그거는 판단할 일이지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투자 용역이 들어오면 일정기간 내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재정사업을 집행을 하게 된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면을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의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전부 저희가 총 망라해서 연구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여기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의 의견보다는 컨소시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검토 의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결론이 나와 보면…….

신복자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검토의뢰 들어온 대로, 물론 용역을 줘야 될 책임이 관에도 있겠지만 용역비가 7,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의뢰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가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앞으로는 그것도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이게 8월에…….

신복자위원

나와 봐야 알아요.

이현주위원장

나온다고 하니까 다음 임시회 때, 9월 1일에서 9월 5일이거든요. 본 안건으로 채택해 가지고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신복자위원

예,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만이 다시 재론할 수 있으니까.

이현주위원장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라도…….

이현주위원장

보고는 하되…….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보고는 다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우리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273회 임시회 때 본 안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잘해 주십시오, 추진단장님.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위원님들 잘 이끌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제가 과분하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믿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첫 번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건강이동진료버스, 구급차의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으로 먼저, 건강이동진료버스 합리적 운영 방안입니다. 현재 건강이동진료버스는 동별 월 1회 순회 방문하며, 1회 평균 50 내지 60명의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건강증진 관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방문간호사가 동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건강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동건강버스 방문 시 무료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 서비스 이용자를 건강상태에 따라 단순 건강상담군, 허약 예방관리군, 건강위험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지속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지역보건과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 시스템에 등록하고 통합방문 간호사들이 군별 계획에 따라 방문 및 유선 건강상담,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체성분 분석기 2대를 구매하여 이용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대사증후군 검진사업에 상시 활용할 예정이며, 건강이동진료버스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0쪽 구급차의 합리적 운영방안입니다. 보건소 구급차량은 현재 총 2대로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이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단용 검사 대상물을 운반 이송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등 국가적 전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다수인이 모이는 지역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등의 의료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유·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 구급차는 급박한 상황의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 접수를 받고 응급환자 구조 및 이송 등을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차나 응급의료센터, 129 구급차와는 그 운행 목적이 다릅니다. 향후 구급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행사 지원 등에 국한하지 않고 보건소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야별 보건사업 관련 업무 추진 및 각종 일반업무 수행 시에도 일반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1쪽입니다. 보건소 활용 공간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으로 보건소 공간의 합리적 활용 방안입니다. 보건소 층별 이용 현황은 보고서의 표와 같습니다. 보건소 공간은 전체 면적 대비 필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이 많고 구청 내 유휴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별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가 2018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 구청 2층 직장어린이집이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 각 부서의 의견수렴 및 총무과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9쪽부터 61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2017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중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치매환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철저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광역치매지원센터와 매년 9월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가족의 치매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행사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치매극복 선도학교 운영, 기억친구 및 치매홍보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치매관리사업 관계자 및 치매 가족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캠페인 및 홍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의료기관 퇴원자들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2017년 6월 15일 정신의료기관 퇴원자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과「정신건강복지법」시행 준비단을 구성하여 정신의료기관 퇴원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동 담당자 및 동주민센터의 통 담당 복지플래너를 2인 1조로 하여 방문 상담팀을 구성하여 보호자나 주거지가 불명확한 퇴원자를 방문 상담하고, 욕구 조사를 수행하고 동 사례 관리 회의를 통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9쪽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정신건강복지법」시행 준비단에 TF팀도 구성하고 나름대로 많이 고심하신 흔적이 보여서 일단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치매는 앞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보도가 한참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향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현 정부에서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크게는 치매환자가 요양, 치료받을 수 있는 지정 병원을 지방 전체에 지정해 가지고 그 쪽에 대해서 주로 관리하는 쪽,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에서 치매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양성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확대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지역사회에,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치매예방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치매가 우려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규모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함께 같이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해서, 치매센터에서 하는 활동을 보다 더 주민 밀착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치매를 걸려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아니겠고, 예방이 목적입니까, 치료가 우선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노화에 따라 가는 필수적인 변화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최대한 걸리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걸리더라도 그 진행이 더뎌질 수 있도록 예방을 우선으로 해서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장께서 생각은,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막을 수 없는 병인데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동대문구에서 몇 명이라도 덜 걸리는 예방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중 노력해 주실 것을 끝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발령 받은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약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70쪽입니다. 관내 228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으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주민들이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없으며, 기기 사용법 등을 몰라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는 바, 모든 구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인 건전지, 패드 교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페소생술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쉽게 알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 안내문을 마련, 부착하여 응급상황 시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설치 장소를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대상 소모품 현황을 하반기에도 파악 조사하여 건전지, 패드 등의 교체를 실시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사정으로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경비원 및 각 동주민센터 직원 등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0쪽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의약과장으로 발령 받아 이렇게 오심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언론매체를 죽 놓고 보면,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생명을 구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곤 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과연, 배봉산에서도 그런 의용소방대원이 목사님 한 분을 살려 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앞으로 예방교육이, 저는 오늘 위원장님,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이렇게 죽 놓고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수고를 열심히 해서 지역의 어떠한 문제라든가, 또 구청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사무감사를 했는데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죽 놓고 봐서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해 보겠다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약과장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폭넓게 늘리셔서, 진짜 여기 보니까 제가 가장 마음에 든게 아파트 경비원들까지 교육을 시켜서 생명을 살려 보고자 하는 의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직접 현장을 뛰시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심폐소생술을 어느 누구나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약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빠른 시일내에 업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의 응급처치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첫 날인데 첫 날에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많이 부담이 되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요. 우리 자동심장충격기가 동대문구 관내 웬만한 곳에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만 관리를 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 동사무소 예를 들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각 동사무소에 두 세 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전시용처럼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패드나 건전지가 교체할 시점에 작동이 되는지 조차도 안 돼 있는 부분이 저희 동대문구 현실입니다. 아파트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쓰여져야 할 때 이것을 제대로 작동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같이 협의하셔서 이 문제점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옥섭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식품·공중 위생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식품·공중위생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대부분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세한 업소가 대부분인데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업소들이 교육을 안 받고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 협회에 사무감사 끝나고 2017년 6월 23일 교육실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회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위생교육 실시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미가입된 업소가 일정을 알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게 하였습니다. 각 협회 홈페이지 동영상 교육방법을 홍보하여 교육 이수 시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 이수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10월까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협회와 협조하여 파악해서 재교육 안내를 다시 한 번 하고,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2쪽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유스호스텔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미비하다 이런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이버에 들어 갈 때 몇 번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아울러서 스마트폰에서도 검색이 용이하도록 개선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시정 지시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경영평가 우수 등급 재도약을 위해서 TF팀 구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본부장을 중심으로 24명을 구성해서 3개 분야, 즉 평가보고서 작성, 고객만족도 개선, 시설 및 안전관리 개선 분야로 해서 운영한 바 있고요. 내실있는 보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외 인증, 공공기관 대외포상 실적을 많이 포함시켰으며, 또한 시설·환경평가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작업을 해 왔습니다. 특히, 기계실을 완전 정비하였고, 재난 안전 매뉴얼을 새로이 개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 평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친절도 전화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고객평가단을 상반기·하반기 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더욱 좋은 성과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표분야로써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3개 분야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량지표 중에서도 수입금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약령시 한방센터에 있는 지하 주차장 199면을 저희가 인수 받아 운영할 예정이고, 약 2억원의 수입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체육·문화 신규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지표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직·인사 관리에 있어서는 직원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평가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윤리경영 관리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감사와 복무점검 강화를 위해서 조직기강 및 윤리경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협의기관인 소방서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재난 안전 훈련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없는 공단을 만들겠으며, 또한 야외수영장 및 각 사업장 근무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 지표에 있어서 민원처리를 사후에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서장이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후 직접 민원처리 만족도를 점검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분기별 1회 다시 한 번 피드백을 시켜 주민의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친절 역량 강화 분야에 있어서 사내강사 육성 및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야는 협력해서 해 나가겠으며, 직원 전화친절도 점검을 분기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지표별로 최선을 다해서 2018년도에는 우수 기관으로서 판정받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3쪽부터 65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이사장님도 공석이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야외수영장 팀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태원 팀장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하여튼 이태원 팀장 고생 많으세요. 개장을 미루다 미루다 내일 하신다고 그랬죠? (○구민체육센터팀장 이태원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은 게첨했습니까? (○구민체육센터팀장 이태원 좌석에서 - 현수막은 게첨됐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는 5개를 준비해서,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내일 개장하신다면서 현수막을 미리 게첨해 놔야 개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게첨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몇 개 게첨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하여튼 이태원 팀장이 고생 많으시고, 지금 청풍유스호스텔에 매점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청풍유스호스텔 예산을 해가지고 매점한 사항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저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매점 선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성수기 때, 지금 휴가철인데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청풍유스호스텔에 예산이 내려가서 수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환풍기나 수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사항은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시설 중인 것도 있고, 준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청풍유스호스텔에 매점도 매점이지만 환풍기고 뭐고 해서 예산을 올렸잖아요? 올렸으면 지금 휴가철인데, 또 비도 많이 오고 물이 샌다고 했는데 공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배정된 것은 다 했고요. 그 외에 또 별도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청풍유스호스텔의 매점하고 또 환풍기에 비가 샌다 해 가지고 예산을 드렸는데 지금 휴가철에 고객 분이나 집행부에서 휴가를 가시면,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전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사항은 일부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번에 강우로 인해서 야외수영장이 몇 번 철수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이물질 치워내느라고 정말 고생많으신데, 우선 수고들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경영평가 부분에 가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정량평가 쪽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익히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한방센터 그 쪽에 주차장을 인수해서 수익이 날거다 이것 보다는, 앞서 과에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휘경유수지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 금액이 굉장히 내려 와 있습니다, 입찰가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경영평가가 낮게 책정됐던 부분에는 고객만족도 이 쪽에서도 많이 점수가 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잘 헤아리셔 가지고, 고생하시고 애쓰신 것 만큼의 평가가 잘 나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객만족도가 재작년에 전국 2등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등으로 하락되는 바람에 평가가 저조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자체 전화 친절도 점검을 새로 해보자 해서 요새는 자체 친절도를 위해서 전화점검을 계속 실시해서 점수가 안 좋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재교육 및 타 기관에 잘하는 부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구청에 있는 유능하신 직원도 있습니다, 사내 강사. 저희는 경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사내강사와 협의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있고요. 또 고객평가단이 년 2회로 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두 번 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저희는 시각이 젊은 층이나 노인층이나 각자 다른 층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근로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각 사업장에 한 번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하려고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친절도는 사실 저희 목표가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저희 공단의 최상 목표입니다. 그래서 친절도에서는 구청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친절을 배제할 수 있는 행정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아까 그런 제도, 그 다음에 민원도 저희가 세 번 이상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불가하면 불가한 대로 설명을 잘 드리고, 가능한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친절분야는 내일부터라도 더욱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공단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약령시 한방센터 주차장 인수를 하셔서 2억원의 증대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급지수가 어떻게 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2급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쉽게 얘기하면 월 장기 주차가 얼마정도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기 주차가 17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간제는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간제는 5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급지수에 비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부분 저희 공영주차장은 2급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우리 동대문구로써 보면 노른자 땅에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방시장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요금제가 상향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간당 500원이면 상당히 싼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사항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거기에 구속되는…….
세찬

오세찬위원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하기 나름이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조례는 서울시 조례죠. 서울시 전역이 통하는 조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부장님, 우리 급지수 정하는 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울시에서 정하죠. 서울시에서 정해서 전국이 똑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회기역1·2번 출구 쪽 급지수는 갑자기 왜 올라갔어요, 보고도 없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급지인데,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고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구에서 올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하고 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에서 올렸으니까 시에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올려도 좋겠다’ 그래서 올린 거겠지, 그것을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거기가 2급지였었어요, 4급지였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 금액이 조례 상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보고 설명들으면서 시간제라든가 이런 것에 차등을 필요할 수 있겠다, 우리 강남이라든가 시내 한복판에 들어 가면 요금제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수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야외수영장 개장을 언제쯤 해야 겠다 하는 것을 언제 생각하셨어요? 내일 개장하신다면서요? 내일이면 7월 18일 아니에요? 7월 18일에 개장해야 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셨냐 말이죠, 한 달 전에 하셨어요, 아니면 그것도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저희가 개장은 일찍했죠. 지금 호우주의보 때문에 개장을, 지금 개장이 아니고 그 동안 하다가, 재개장이죠. 저희가 폭우가 쏟아지면 치수과하고 문화체육과가 항상 협의를 합니다, 안전담당관하고.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에 치수과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폭우가 쏟아진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실 철수한 것입니다. 해서 오늘 준비해서 내일 다시 재개장한다는 뜻이죠. 폭우 때문에 일시적으로 쉰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침수가 됐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전 주는 침수가 됐었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전 주 말고 엊그저께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요일 저녁에 150㎜, 국지성 30㎜가 쏟아진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치수과에 협의를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나 치수과에서, 왜냐 하면 그 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기계를 철수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철수해서 오늘 다시, 월요일이 휴장일입니다. 오늘 렉카차도 불러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펄이 한 번 차면 직원들이 5일 동안 고생합니다. 왜냐 하면 흙탕물이라고 그러죠. 흙탕물이 들어 서면 전부 청소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19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19는 청소까지 안 해 줍니다. 저희 직원들이 작업하는데 7시간, 4, 50명, 전 직원 다 오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에 보면 침수되고 난 뒤에 119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직원들 그렇게 고생할 거 덜 한다면 119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청소까지는 119에서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세금도 소방서에 꽤나 갖다 주던데. 그리고 야외 수영장에 아이들 몇 세 몇 세 요금제가 다 틀리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0원, 3,000원, 4,000원씩입니다, 반일제로.
세찬

오세찬위원

아주 어린 아이들에 대한 요금은 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자주 접하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6개월 이하는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36개월이면 몇 살이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살이죠, 우리 나라 나이로.
세찬

오세찬위원

부르는 나이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4세 미만은 무료고 그 이상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0원, 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다음에 3,000원, 초등학생하고, 어른은 4,000원, 반일반이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저희 지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그 민원을 자주 접하는지 모르지만 요금제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 경영본부장께서는 다시 한 번 제고하셔 가지고 좋은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릉천 동의보감 주차장을 위탁을 줬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의보감은 저희 위탁이…….

김창규위원

동의보감 주차장, 한솔웨딩홀 공영…….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옆에 있는…….

김창규위원

택배, 택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우리가 안 하지? (○주차사업팀장 계준성 좌석에서 - 저희가 아닙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어디서 위탁을 주는 거죠?

신복자위원

어디서 위탁 준거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행정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위탁을 준, 주차행정과에서 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는 준, 현재 운영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체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택배에다가 재 저거를 준 거 아니야.

김창규위원

주차장 문제는, 부서가 틀리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주차를 시키는데 저녁에 퇴근 무렵이면 주차를 못 시키게, 한솔웨딩홀 행사 같은 데 오면 다 주차를 못 시켜요. 밖에다 대라고 하는데 밖에다 대면 CCTV에 찍히고, 차후에 주차행정과에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사항은 주차행정과에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청풍유스호스텔 폭우로 피해는 혹시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재 접수 없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도 잘, 거기는 높은 데 있어서 그런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치상으로는 약간 높고, 높죠.

이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즘 국지성 호우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 번 질의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행히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천만 다행이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주의원이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이현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구병석의원, 신복자의원, 이순영의원, 오중석의원, 이태인의원, 오세찬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2조는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공사와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해체 공사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적용 범위로써 건당 공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고 있으며, 제4조는 부실공사 방지 대책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품질관리,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5조와 제6조는 공사감독과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부실공사의 신고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토목, 건축, 조경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시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의 예방과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 향사에 기여할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현주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제3조에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비가 총 1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에 우리구 내에서 발주공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나 실적 같은 경우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겠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자보수라든가 그 실적은 해당 과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시면 제가 수합을 해서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규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모르시면 전혀 질의를 못하겠는데, 10억 이상 되는 공사 설계도면 같은 것은 비치를 부서에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공사장에 소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시죠.
태인

이태인위원

공사장에 보면 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많이 나서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기계를 가지고 소음을 측정하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가 가지고 소음을 측정하는데, 그러면 공사장 소장한테나 그 분한테 미리 알리고 갑니까, 아니면 민원을 받고 바로 갑니까, 아니면 현장 소장한테 우리가 소음이 많이 나는데 측정하는, 몇 데시벨 그 기계를 가지고 가니, 미리 말을 하고 갑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과에서, 맑은환경과에서 민원을 받자마자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데시벨이 넘는다, 그러니까 용인할 수 없는 범위라고 판단되면 담당,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 내지는 그 공사의 사업주가 되겠죠. 그 분한테 “여차여차 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또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있으니 그 이하로 내려주십시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아침에 하면 잠을 깨고 숙면에 방해가 되니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께는 부서가 아니시고, 맑은환경과인데,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소음을 측정을 하면 현장 소장한테 알리지 않고, 민원인이 바로 민원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맑은환경과나 어느 과에서 바로 가서 해야 되는데 꼭 가면 소장한테 알리고 간단 말이에요, 건축주, 소장한테 우리 나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음을 측정하러 오는 구나, 그러면 공사를 민원인이 생각하는 거 하고, 제기하는 거 하고 현장에 우리 집행부가 가서 소음을 측정하는 거 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거가 본 위원은 엄청 잘 못 됐다고 생각해요. 모르게 가서 소음을 측정을 해야지 현장 소장이나 그 부근의 어느 인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 몇 시쯤 나간다, 그러면 미리 소음을 공사를 발파 작업을 조금 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확실히 못 봤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단 가서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나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측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걸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공사비 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공사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10억원 미만은 적용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규정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구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를 의원님들이 하셔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잘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대로 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 측면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여지는 있습니다. 전혀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살펴봐야죠.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은 꼭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10억원 미만 짜리는 나가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말씀은 아니고요.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담당과에서, 발주부서에서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해서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발주 부서장들한테 공사를 하실 때 수시로 나가서 부실공사 없도록 처리를 하게끔 과장님이 독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구병석위원님 말씀에 저희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요새 부실 공사로 인해서 가끔 문제로 뜨고 그럴 때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좋은 조례안을 일단 발의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1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10억에 대해서 정말 이 금액이 적정선인가에 대해서 다 의구심을 가지시는 거 같아요. 이제 보니까 줄줄이 형광칠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따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8조에 가서도 이런 부분이에요. 개념을 부실공사 부분인데 [해당 공사에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를 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신…….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그 건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현장을 본 분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 입주한 이후에, 어떠한 빌라가 됐든 어찌됐든 입주한 이후에 어떤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후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는 이 개념이 지금 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것을 물리적으로 보면 물론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신고를 접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 나름대로입니다. 물론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오늘 통과가 되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은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목적론적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대로 통과된다고 한다면 2년 지난 공사는 신고·접수 않는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가 정말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해결을 해야죠.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신복자위원

또.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잠깐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8조 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3항 중 ‘해당 공사의 준공일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을 ‘해당 공사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주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영, 위원장 이현주와 사회교대)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동대문구청사와 대지 내에 설치된 시설 및 부대시설, 그리고 기타 부속물 등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사 관리 기본원칙을, 제5조에서 12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 관련 사항을, 제13조부터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청사에 설치된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에 부응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일부는 공감을 하면서도 공감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 사용을 허가해 주는 곳이 총무과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2016년도 1년 동안에 사용료 수입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작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대강당 사용한 내용은 없고, 다만 저희들 대관 사용한 게 2층 강당 복도에 보면 아트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20건 허가를 해 줬는데, 강당에 대한 사용, 수익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창규위원

강당에 사용료는 전혀 없었는데 왜 이걸…….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왜냐 하면 거의 다 공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도 보면 공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자기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쓸 때 그런 걸 이번에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대개는 전부 공익적인 그런 사항으로 썼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4쪽에 제13조,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국가 기관이라고 하면, 정당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건 어떻게 분류하나요, 정당에서 하는 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11조에 보시면 일단 사용허가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영리행위, 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허가가 제한이 되는데, 그 다음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공직선거법」에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청사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에 실제로 사용허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정당에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제한되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정당에서 그런, 정당행사라든지 공식적인 그런 행사는 실제로 우리 강당을 이용해서 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저희도 선관위의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대강당 사용료에요. 무대 조명 사용하고 피아노, 음향기기 이것은 반드시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분류해 가지고, 빔프로젝트 이게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을 하다 보면? 그래서 굳이 왜 안 넣어도, 또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을 제외하고는 50%, 주말은 50% 가산, 가산금이죠, 지금?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왜 안 하던, 여지 것 비용을 전담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걸 내 놓다 보니까 그게 의구심이 생겨서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조에 두 번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집회 및 시위 참가자, 관련용품] 이렇게 돼 있는데 아침에도 시위자들이 왔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위할 때 구청 앞마당은 어디까지 허용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구청 앞마당은 위원님들도 대략적으로 내용은 아시겠지만 경찰관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하고 일부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청사에, 예를 들면 앞마당에서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저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법에 보면 청사가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무총리 관저 그런 식으로 몇 군데만 청사가 안 된다고 제한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서에서는 거기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허가 조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찰 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적극 협조를 받아 가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시위하시는 분들이 텐트도 쳐 놓기도 하고 용품들을 계단 밑에 쌓아놓기도 하는데, 그리고 앞 마당에 두 계단 위에는 못 올라오게 하는 겁니까, 더 가까이는 오지 않던데?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것은 경찰관서에서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질서유지선이라는 것을 경찰관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민원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사 문 앞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중간 지점에 질서유지선을 허락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현주위원장

정회를 해서?

김창규위원

네.

신복자위원

정회 전에 하나…….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또 일 많은 총무과로 오셨네요. 일단 잘 하시리라 보고요. 제일 문제가, 물론 갓난 애도 울면 사연이 있다고 이 집회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집회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장송곡까지 틀고 계시고 정말 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앞 마당을 넣어 놓기는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청 앞 마당은 저희 앞쪽 경계석 있는 데까지를 앞마당으로 보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집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구에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하잖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게 경찰서에서 저희 조례대로 지켜질려면 경찰서가 이 집회에 허가를 안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조례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가능할까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도 사실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경찰서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경찰관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같이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면서 어떤 차원에서는 문제점도 일어나게 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자체를, 관공서라든지 청사 바로 앞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개정도 건의할 계획 하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문제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시설물 관리 조례 나름대로 올리시는데, 미루어 짐작 요새 계속 이어지는 집회 때문에도 이 조례가 더 서둘러서 발의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면 그 집회하시는 분들하고 구청, 그 분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따로 면담들은 하고 계시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해당 부서 국장, 또는 필요하면 구청장님까지도 같이 불러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 부분들이 당연히 구청하고 조율이 됐다면…….

신복자위원

노력은 그 쪽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분들이 어찌됐건 간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분들 나름대로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다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와서 하고는 계시고, 그런데 그게 너무 저희가 봐도 심하다 할만큼 빨간 글씨로 써놓고 하는 부분은, 그 분들만의 공간은 아니거든요.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봐도 그렇고, 이 앞에 대중교통이나 이용해서 지나 가는 분들이 봐도 동대문구가 뭔가를 엄청 잘 못한 것처럼 보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도 잘 서로 이해 폭을 좁힐 수 있는, 문제점을 좁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7조를 한 번 봐줘 보세요. 사용신청 및 허가에 가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시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7일 전에 했다고 쳐요. 그러면 구청장이 사용신청을 접수 받을 때는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라고 치면 마지막 기간이 7일이고, 마지막을 했다고 칠게요. 7일이고, 받아서 저희가 정리하고 5일 이내로 하면 실질적으로 이 신청자가, 물론 부지런히 빠르게 해서 자기가 써야 될 날짜에 미리미리 해야 되지만 나름 사정이 있어서 임박한 7일을 두고 했을 때 구에서 이미 5일 날짜가 소요가 되고 나면 과연 그 쪽 행사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남는 날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밖에 없는데. 이 날짜 계산 옳게 하셨는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 조례는 저희들이 타구도 보고 경찰서 관계법도 보고 했는데 경찰서는 사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집회 뿐이 아닌 저희가 아까 여기 나왔던 강당 사용료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단체가, 집회 쪽만 주를 두실 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 시설물을 허가 받아서 쓰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네가 사전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임박해서 구에 요청을 마지막, 7일 전에 했다고요. 그러면 구에서 검토하는데 하루 이틀 갈 것이고, 이래저래해서 5일이내 한다라고 칠 때 그 쪽이 준비할 기간이 너무 짧게 통보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 번 검토해 줘야 될 사항같은데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당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기간은 조금 손을 봐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7일 전에 제출하게 되면 하루 정도 기간을 두고 그 다음 날 통보를 해주는 건데…….

신복자위원

아니면 7일로 해 놨으면 저희가 5일 동안, 5일 이내라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유선으로라든지,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빨리 통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런 방법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며칠 내 유선으로 하고, 서면은 나중에 가더라도 그 부분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3조로 넘어 가서 사용료 징수 및 감면이 있거든요. 뒤에 가 서 요건에 사용료 반환이 있는데, 그러면 사용료 징수 납부 기간이 언제까지 내라는 거예요, 사용료를, 사전에? 밑에 사용료 반환에 가면 안 썼을 경우에 반환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미리 납부돼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 반환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규칙 내지는, 우선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방침으로 결재를 맡아서 할텐데 사용료는 접수하고 나서 그 익일까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게 한다든지, 저희가 규칙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신복자위원

이것은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방침으로라도 저희들이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사용료, 지금 반환은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행상 당일날 안 썼을 경우에 저희가 반환한다고 보면 사전에 납부가 언제까지, 납부가 돼야만이 그렇게 된다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당연히 조례에 없는 사항은 규칙 또는 방침으로 정해서 하도록…….

신복자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시설물 사용료 부분에 가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돼서 정회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은 동의하니까,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하기 전에 잠깐…….

이현주위원장

먼저 물어보시고 정회는 따로 하시도록,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집회한 게 아닌데 그 분들 소음이 굉장한 거 아시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이순영위원

혹시 측정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제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던데.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매 시간마다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소리가 좀 크다 싶으면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해서 소리도 줄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어서 말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것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찰관서에서도 그런 것을 측정해서 데시벨 일정 위반되면 제재를 가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장송곡을 시시때때로 틀고 있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39번지 주민들이 참 순해서 그런 지, 시원찮아서 그런 지 그것을 계속 듣고 있으니 어린이들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단속을 철저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어쨌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순영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제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7조 사용 신청 및 허가 제2항 중 ‘접수일로부터 5일’을 ‘접수일로부터 2일’로 하고, 제13조 제2항 별표 내용 중 ‘시설명 2층 다목적강당 3만원, 무대조명, 피아노, 음향기기, 빔프로젝트 각 1만원’을 ‘2층 다목적 강당 4만원’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7년 4월 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2일 이내 자녀 돌봄휴가를 새로 신설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남성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4조 제15항에 자녀 돌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이내,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는 3일입니다. 2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24조 제4항에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자닌 남성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여성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남성 공무원에게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안 제24조 제2항에 출산휴가 관련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먼저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14년 6월 30일에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미 반영되어 있어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되겠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없으며, 2017년 6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자녀돌봄휴가의 신설, 남성공무원의 육아시간 부여 등 특별휴가 규정과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여성 육아휴직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출산휴가, 여기서 나오는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7명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매달 매달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60명에서 70명정도 항상 그렇게 육아휴직 중에 있는 여성 직원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전체 직원 중에 육아휴직이 6, 70명이고, 6, 7명 출산휴가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7명이고…….

김창규위원

출산휴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90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조항이 되면 일부 120일로 연장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90일.

김창규위원

육아휴직에 남성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육아휴직에 남성 직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3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 꽤 많겠네요, 남성 인원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번에 남성 육아휴직 내용은 지금까지 1세 미만 유아가 있으면 보는 시간을 여성 공무원에게만 1시간을 줘서, 예를 들면 그 여성 공무원이 5시에 퇴근한다든지, 10시에 출근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그런 자녀가 있으면 1일 1시간 그렇게 시간을 부여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또한 표준안이 2016년 11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으로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째, 안 별표에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제1호 기준, 그러니까 1호가 구청 같으면 구청장,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1호 기준에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개정하였으며, 2호 기준은 4급 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1일 숙박비 3만원에서 서울은 7만원 이내, 광역시는 6만원, 그 외 지역은 5만원 이내의 실비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별표에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정액 지급을 실비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공무원 여비 규정」이 실비 지급 및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표준안」도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개정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는 광진구 등 9개 자치구에서 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자치구도 개정할 예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공무원 여비 규정」이 되겠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없으며, 2017년 6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종전의 정액제에서 실비로 현실화하고,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호와 2호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호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입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창규위원

2호가 4급…….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2호는 4급 이하 공무원이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구의회에도 똑같이 적용을, 별개로 구의회에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구의회도 실비로 반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구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구의원님은 여비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김창규위원

적용이 현재 실비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의회는? 혹시 알고 계시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장

금액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를?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구의원님 여비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제2호에 가서는 상한액이 잡혀 있는데, 1호에는 실비로만 되어 있고, 이건 상한액이 없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쪽은 없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래서 실제로 숙박비가 하루에 9만원, 10만원 나왔다면 실제로 그 영수증 갖고 오면 그대로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대로 지급이 되고, 2호에 가서 상한액이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 표기하고 실제로 나가서 사용했을 때, 뒤에 자료 보면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을 보고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일단 여기 숙박비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자기가 서울 지역에서 자는데 8만원이 들었다 하면 실제로 8만원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 돈을…….

신복자위원

최고 상한액.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것은 자기 돈을 보태서 할 수밖에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신복자위원

그러면 들어간 비용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비 책정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를 들면, 여비가 서울은 7만원을, 어디 출장 간다고 하면 주게 되는데, 만약에 실제로 여비가 1박하는데 영수증 처리가 5만원으로 잤다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은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러면 5만원만 준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은 그냥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만큼을 드리는 거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어디 잠깐 출장가셨는데 아주 비싼 호텔, 고급 호텔 들어가시고 그러 실 것은 아니니까…….

신복자위원

모르죠, 5성급 가실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러나 그것은 공무원의 기본 소양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여비조례 조항에 가서, 4조 4항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앞서 오전에도 하다 보면 거의 저희가 ‘관용차량’으로 얘기하는데 ‘공용차량’이 맞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관용차량’ 그러면 관 냄새가 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공용의 ‘공용차량’으로 명칭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직원들이 혼용해서 쓰는데…….

신복자위원

아침에 총무과에서도 ‘관용차량’ 얘기하고 ‘관용차량’으로 들어 왔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게 나온 거 같은데「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공용차량’으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조금 입에 그렇게…….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과 신복자의원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의원이 발의하고 이순영, 구병석, 권재혁, 이의안, 임현숙, 이태인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과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명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자율방범대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노약자, 여성 등의 안전 지원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와 신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자율방범대 연합회 경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교육과 표창, 그리고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돼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하는 경과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7월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3개 자치구도 현재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김창규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예부터 동마다, 우리 용신동 같은 데는 두 군데가 있고 동마다 거의 다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례가 없이 운영되었던 모양이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계속해서 자율방범대 역할은 하고 있었는데요. 단지 동대문경찰서에 생활안전과에서 지원에 관한 규칙, 그거에 의해 가지고 파출소 내지는 지구대 대장의 어떤 지도·감독 하에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서류도 다시, 일지도 만들고 등록, 그러니까 대원들의 신고서도 써 내고 이래서 정비하자 이거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부칙에 보시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돼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15개 동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어가면 되고 이 이후에 대해서 새로운 자율방범대가 신규로 편성이 되게 될 때는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가 지구대장의 지휘 하에 같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동네를 지킨다든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경찰서에서 특별한 지원은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동대문경찰서에 경찰청 예산 사항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의 운영이라든지 지도는 경찰서에서 해 왔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 예산 문제는 저희 구에서 지원하면서, 2009년도에 동대문경찰서하고 저희 구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업무에 관계되는 내용, 방범 순찰에 관계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또 그 분들이 필요한 경비, 예산은 동대문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께 내가 한 번 물어보겠는데 생활안전협의회라고 아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각 동에 다 생활안전협의회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협의회도 동대문경찰서 소속에 지역 단체입니다. 이 생활안전협의회는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게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로써 저희가 이것도 동대문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쪽하고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14개 동에 생활안전협의회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14개동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자율방범, 또 우리 동대문구에 14개동에 다 갖춰져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14개동이 아니라 동별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4개동이 있는데요. 원래 행정동에 1개씩 설치를 하게 돼 있고 지역이 큰 행정동에 대해서는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3개동이 통·폐합 되면서 저희 14개동 중에서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용신동만 2개 동대가 있고 나머지 동대는 다 1개씩 있어 가지고 14개동에 15개 동대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본 위원이 생활안전협의회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생활안전협의회가 뭐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안전협의회는 지역에서 어떤 취약시설이라든지 어떤 위생업소, 또 어떤 자동차에 관계된 이런 데, 이런 데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만에 지역의 어떤 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내려갑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행자부…….

이현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태인위원님께서는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태인위원님도 개인적으로 물어보셨으면 싶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물론 자율방범하고 생활안전…….

이현주위원장

생활안전협의회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만, 시간이 또 지체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협의회에서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혀 내려가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전혀 내려가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가 옛날에 자유총연맹 청년조직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이현주위원장

오래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자유총연맹 청년들이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자유총연맹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활동했을 때는 자율방범대가 산하 조직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지구대하고 구청하고 어떤 저기를 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관변단체다 보니까 관변단체에서 산하 조직으로 해서 비용을 같이 내려줘서 썼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짐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 산하의 단체였다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이현주위원장

그래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실제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지도 정말 오래됐고 저희가 6대 때부터 김창규위원님이나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경찰청 산하에서 움직이는 단체라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 바람에 계속 미뤄졌던 부분이 정말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이렇게 다루어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가 발의는 했는데 이 부분에 하나 부분은 조금 이해를 달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건을 한 번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사안은, 제4조에 가서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14개동에 1개씩, [다만,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2개 이상’이 아니고 ‘ 이내’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 이것도 동대문경찰서의 자율방범대 규칙하고 유사한 종류인데 ‘이상’으로 하게 되면 3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이내’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내’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발의는 했는데 이 건을 저희도 세심하게 조금 더 봤어야 되는 사항인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내’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것은 ‘이내’가 ‘이상’하고 개념이 확 달라질 부분 같아서 이거는 ‘이내’로 바꿔주시는 게, 저희가 했지만, 김창규의원님 그렇죠?

김창규의원

네.

신복자위원

이거는 ‘이내’로, 저희가 공동발의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내’가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뒤에 서식을 보면 기존에, 이 조례 이전에 결성된 자율방범대는 다 인정을 하지만 이 서식, 뒤에 있는 제4호 서식에 해당되는 요건은 이후에 갖춰야 되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조례 부분은 갖춰야 되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지역 순찰 돌 때 저도 간간히 나가보긴 하는데 그 방범일지를 써 가지고 그 분들이 지구대에다가도 내기는 하세요. 오늘 몇 명이 나와서 어디를 돌 거다 하는데, 그 부분을 중복으로 작성하는 부분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어차피 그 분들이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9조 3항 4호에 가면,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더 강화를 안 해도 되나 하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이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이 없다 내지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부지런한 동은 일주일에 세 번 이렇게도 돌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개조로 갈라 가지고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대로 안 될 때,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하고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등’에서 잘리고 방범대에, 이 구청장님 눈 높이에서 판단하고 여기는 예산 주는 게 부적합하다고 느낄 때 안 줘도 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사실 문구 자체는 그런 표현인데요. 14개동에 15개 동대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활동 실적이라든지 정산을…….

신복자위원

평가하시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5개 동대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은 추후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자율방범대의 목적과 기능 본래대로 일할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이런 조항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운영비,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하나 여쭤보면 각 동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 기준이 인원 대비인가요? 차이가 많이 나서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면적하고 대원수하고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신복자위원

면적이랑 대원수하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인구수.

신복자위원

인구수를…….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실례로 용신동 같은 경우는 33,000, 전농1동도 32,000정도, 또 장안1동 같은 경우는 거의 38,000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은 비례가 면적도 크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율방범대원들이 돌아야 될 순찰 지역도 넓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세 가지 기준을 둬 가지고…….

신복자위원

세 가지 기준에 플러스 알파 하나 하셔야 돼요. 순찰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야지, 변하지 않는 수치잖아요, 그건.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그렇게 갈 때 자율방범대들이, 면적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요. 그런 대비라면 저 면적이 두 배니까 월급 두 배로 주실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활동을 나름대로 일주일에 3회씩 하며 정말 열심히들 활동을 할 때 이 운영비 지원이 그 개념으로 가서 차이가 2, 30만원씩 나는 부분은 추후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이건 조례에 없는 내용이지만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하며 운영비가 나갈 때 그 변하지 않는 수치를 놓고, 활동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매번 그렇게 적게 받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열심히 활동하는 데는 좀 참고로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합당한 거 같습니다. 인구 대비로 계속 한다고 그러시면 구의원들도 인구 대비로 돈 주셔야 돼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면적도 감안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4조, 조직 및 구성, 제1항 단서 내용 중 ‘2개 이상의 조직’을 ‘2개 이내의 조직’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정보과장이 안 계셔서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산정보과장이 교육 중으로 행정국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95년 10월 12일부터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를 별도로 둘 실익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포함시키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이며,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를 폐지하고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폐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조례는 폐지하고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에 폐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안이 발의가 됐는데 2016년도 1년 동안에 수입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수수료로 징수한 실적이 전혀 없답니다. 없는데,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 실익이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저희 수수료 징수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수료 징수 실적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9쪽에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가 신설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연 예산을, 수입을 어느 정도나 잡는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현재 별도로 돼 있는 조례를 폐지를 하고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뗀다든가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가 이럴 때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다 묶여져 있거든요. 그 조례에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작년에 징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상징적인 거고 이걸로 인해서 열람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임을 해 주면 위임장 가지고 주민등록 떼면 되는 거니까요. 실적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왜 수수료를 100원씩을 올려 놓으셨는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왜냐 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지요. 1건이라도 있으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같이 합쳐서 운영하려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정보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어서 행정국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에 근거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임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며, 구청장의 정보화 책임관 임명권 의무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와 제4조, 그리고 11조입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규정한 용어와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도 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조례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2쪽 개정안 제2조를 보면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민들의 알 권리를, 상위법에 있어야 구민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내용을 알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용어의 정의 2조를 전체 삭제를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용어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조례 등 하위 법령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적용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동대문구에 있는 조례 전체를 법제처에 어떤 사항을 개정할 것인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는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위임할 필요가 없다해서 삭제를 권고해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이 정말 애쓰시네요. 앞서서 교육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니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용어 부분이 법제처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조례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물론 이쪽 과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저쪽에 복지 쪽에 올라가 있는 조례들을 보면 용어 정리들이 거의 다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희생자’, ‘공헌자’,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다 내용이 ‘희생 공헌자라 함은 어느 목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그 경우를 그대로 딴건데,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그대로 명시가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도 하는 건데, 이게 법령에 용어의 정의가 있으면 조례로 위임을 하지않고, 예를 들어서 법령에 어떠어떠한 처벌규정이 있으면 조례로 그 조항을 따르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 오거든요. 그 조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지만 그게 법령에 용어의 정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거 제정할 때 보면 거기에 용어의 정의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법령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 용어의 정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그쪽 팀에서 저희 구에 조례들이 한 번쯤은 일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법제처에서 1년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가 잘 못 됐나, 잘 됐나 이것을 두 세 개 정도를 우리가 신청하면 그것을 전체를 봐줍니다. 우리구가 16년도인가, 15년도에 채택이 돼서 전체를 봐 준 겁니다. 봐줘서 현재 있는 이 조례도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내려 와서 삭제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과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 용어보다, 여기서 말하면 ‘지식정보자원’ 이게 뭐 말하는지, 이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 쪽에서 말하는 ‘공헌’이라든지, ‘희생’ 이것은 설명 안 붙여도 알 수 있는 내용이 거기는 다 부연설명이 붙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어가 삭제되는 부분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법에서 용어의 정의가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용어의 정의가 되니까 조례에서 삭제하라 이런 권고 사항이 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례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상위법에서 용어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 3월 7일「민법」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 중 금치산·한정치산을 인용하고 있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민법」제9조와 제12조입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7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시행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1호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제5조 위원회 구성 5항에 제2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민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2018년 7월 1일부터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민법」개정내용이 적용되는 개별 조례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 어떻게 파악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민법」개정사항에 보면, 지금까지 용어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단어가 바뀐 사항입니다. 지금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존엄한 인격체로써 주체적으로 후견인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민법」은 ‘금치산’, ‘한정치산자’들을 ‘성년후견인제도’ 또는 ‘피성년후견인제도’로 도입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종래 ‘금치산’, ‘한정치산자’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요. 본인의 의사 잔존 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행위 능력만 획일적으로 제한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인격까지 포함시켜서 ‘피성년후견인자’, ‘성년후견인자’ 이렇게 내용을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병석

구병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법률 용어가 실질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금치산자·한정치산자’란 용어가「민법」에서 없어졌습니다. 용어가 없어진 것을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용어가 바뀌었다라고…….

이현주위원장

지금 이게 용어만 바꾸는 거예요.

김창규위원

저희들도 이 용어 자체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지역 주민들은 이게 얼마나 알까, 설명을 좀 써주시든가 했으면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혹시 선도위원회는 아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제가 그쪽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장안1동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청소년 선도위원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조례가 우리 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 예산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나갑니까?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은 구청에서 예산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단체고요. 청소년선도위원은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두 군데 다 지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답십리1동하고 장안1동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좀…….

이현주위원장

아직 이태인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김창규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려고 그러는데…….

이현주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김창규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가칭 청소년육성회가 경찰서에서 관여하는 각 단체 회원이 약 700명되고, 각 동별로 다 있고요. 지도위원회는 우리구에 등록해 놓은 거예요. 전체 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전에 우리구에서도 예산이 조금 나갔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도 300만원인가 1년 지원해 줬고, 지도위원회도 행사도 1년에 한 번씩 장학행사를 하더라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나갔다 이거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드릴려고, 그 뜻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동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필요 경비 지원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협의회 구성에서 청소년협의회 운영에 대한 수당·여비·교육경비 등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된다면 검토해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 보면 장안1동에서 경찰서로 회의를 가는 것 같은데요.

이순영위원

그것은 선도위원.
태인

이태인위원

동대문경찰서로…….

이현주위원장

청소년지도위원은 경찰서로 안 가요. 잘 못 알고 계시네. 선도위원회는 갑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경찰서로 가는 것 같은데, 회의를 하면,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1동은 청소년지도위원도 있고 선도위원도 있어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지원할 수 있다, 지도위원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청소년선도위원은 파출소에서 관할하는 게 맞고요. 청소년지도위원은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선도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임의로 해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도위원은 우리 조례에 예산지원 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이라든가, 신청이 들어 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선도위원회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금까지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없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지도위원은 지원해 주고요, 청소년선도위원은 경찰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따로 경찰서 따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김창규위원

그만 물어봐.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중석의원이 열 분의 의원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중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총 2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대문구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의 적용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구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로 하였으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근로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 해소 및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노동인권정책의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와 제14조는 산업안전 및 보건과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6조와 제17조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동대문구의회 의원,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회의와 수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대문구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구민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인권정책의 수립·시행과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등「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역할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님 자리에 배포해 드린 소관 부서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중석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전문가인 노무사인 오중석의원께, 이 조례안을 쉽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해가 잘 되게. 생소한 말도 많고 단어가 복잡하네요.
중석

오중석의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근거가 되는 법률 자체가「근로기준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보면 기준 법에 따라서 한 거고, 구청장이 근로자의 노동인권보호나 증진에 대해서 책무를 정하는 거죠. 의무라기 보다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 해소나 생활 안정에 대한 사항, 그리고 근로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 존엄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골자로 두었고요. 이게 노동인권 정책 기본사항 수립이나 점검,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이나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활동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내용은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으로는 저희구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들이 실제로 이것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는데, 강행규정으로 1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임의 규정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취약계층 노동인권보호, 산업안전 및 보건, 일과 삶의 균형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선언적인 의미이고, 특별히 이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일은 없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세 곳, 자치단체 두 곳에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도모를 위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할 일이 엄청 많아지겠네? 민원도 많이 들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석

오중석의원

민원이요?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직장을 다니다 보면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보호받아야 될 일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중석

오중석의원

원래 기본법 상으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보호되고 있기야 있지요.
중석

오중석의원

특별히 이 조례로 인해서, 그것보다는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동대문구 노동인권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이순영위원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조례?
중석

오중석의원

예, 그렇죠.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현재 있죠, 우리구 노사정위원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총무과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위원회는 제가 있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게습니다만 수년 전에 개최가 됐다가 그 뒤로는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노조 측하고 우리 구 집행부하고 같이 회의를 안 하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한 것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인권위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김창규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 조례로 제정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고요. 노사정위원회는 근거를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데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어떠한 애로나 뭐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심의·의결하는 이런 사항인데 조례안 10조 교육에,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금년 같은 경우 4,000명을 목표로 구민들을 위해서 노동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는. 노사정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인권위원회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차후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쪽 의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요. 16조 구성에 가서 보면 그 부분에는 지적 건이 안 떠 있어서 말씀드리면, 구성에 가서 일반적인 전체 조례들이 어떤 성비 개념에 가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일을 막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성비에 대해서 항상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 구성 비율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공문으로 늘 권장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전체적으로 다 40%에서…….

신복자위원

반영이 되어야 되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좀 올랐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40%는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 있고, 우리구가 하고 있어도 지금 조례가 발의할 때 보면 명확하게 그 부분이 명시가 항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빠져 있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정회를 일단 요청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6조 제1항 중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를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하였고, 제7조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5조 제1항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제16조(구성) 제1항 중 ‘15명 이내로 구성하며’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하였고, 제21조 제1항 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은 ‘제2항’으로, ‘제4항’은 ‘제3항’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