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유희종 의원 발언

46회 제본회의1995-08-05

유희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희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용복

이용복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45회 임시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7월 28일 제4차 본 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레제정안외 4건의 조례와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동일자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윌 27일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8월 5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자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8일자로 제46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7월 2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원선임및검사의뢰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1995년 7월 18일 충청북도 의회의장이 공고한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을 이번 회기에 추천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유희종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8월 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희남 의원과 권영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는 박희남 의원과 권영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4세입·세출결산검사의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에 대하여는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결산검사의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의원은 이종승 의원을 의원에는 이규학 세무사와 전홍균전내무과장, 노병세축협감사를 검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1995년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4분의 결산검사 의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위와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교육위원추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위원 후보선출은 지난 8윌 1일까지 등록하신 후보자 3명중 2명을 충청북도 도의회에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진정으로 음성군 지역을 위하여 노력하실 분을 공정히 추천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 세분이 모두 참석해 계십니다. 발표순서는 사전에 추첨하신 대로 안병일 후보님, 고규강 후보님, 권혁풍 후보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후보자로서의 소견과 경력사항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이내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일 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규강 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풍 후보께서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후보께서 소견발표가 끝나기 전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만 마이크가 꺼진 후 발표된 내용일지라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견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자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후보자 2명중 반듯이 1명 이상은 교육직 경력 10년 이상자 이어야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천후보자 명단에 경력, 비경력 후보를 구분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표방법은 1차 투표는 연기명식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을 한분만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는 의원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박희남의원님을 지명합니다.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교육위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용복입니다. 교육위원 추천을 위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연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음성군의회 규칙을 적용하겠습니다. 투표는 단상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호명 드리는 순서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때 후보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추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지와 동일한 후보자의 성명을 경력난 또는 경력 또는 비 경력난에 같이 기재하시면 무효투표로 처리하게 되며 경력난과 경력 또는 비 경력난중 한곳에만 기명하였을 경우는 기명한 난만 유효처리하고 공란은 기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사무과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교육위원으로 추천하실 후보자우 좌측 경력난에는 반듯이 경력자를 우측 경력 또는 비 경력난에는 경력난에 기명하지 않으신 경력자 또는 비 경력자중 한분을 기명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부의장님, 권영득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 이종승 의원님, 유회종 의원님 다음은 감표의원 이신 박희남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종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모두 9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게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자 득표현황은 총 투표자수 9명중 고규강 후보 7표, 권혁풍 후보 2표입니다. 다음은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의 투표 결과 입니다. 총 투표자수 9명중 안병일 후보 7표, 권혁풍 후보 2표입니다. 따라서 경력자로 추천할 후보자인 1인은 7표를 득표한 고규강 후보와 또한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로 추천할 후보자 1인은 7표를 득표한 안병일 후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에서는 후보자 두 분을 도의회에 추천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위원 추천을 위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산회

최관식출석의원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