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85회 제6본회의2004-11-24

김기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환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최인홍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의원

총무위원회 최인홍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상주시청소년수련관을 많은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의 사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풋살장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할려고 하는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부칙 제2조 ‘단 시설사용료의 풋살장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의결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최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뮈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청취와 조례 등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 등 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