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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성호 의원 발언

8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12-13

임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맹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을 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해 동안 의정활동에 큰 대가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소관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상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은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자치복권과 로또복권 수익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정부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국공립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55쪽에 의안번호 926호 상주시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농촌지역 영·유아보육 및 정보센터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시에 비하여 경제, 교육, 문화 등에 열악한 농촌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문화교양강좌를 통한 여가활용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모두 1조부터 10조까지 제정되어 있으며 56쪽부터 58쪽까지의 주요내용은 제2조 적용범위는 상주시가 설치·운영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 시설이고 제3조 수행업무로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사업법, 보육계획수립 및 시행 등이고 정보시설은 초·중·고등학생은 방과 후 학습지, 농촌여성정보화교육, 고충상담, 기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이용대상은 보육시설은 농업인(영유아 5세) 우선 지역거주 영유아, 정보시설은 초·중·고교생, 여성농업인 및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제7조 운영방법은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9쪽부터 76쪽까지는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및 반영사항과 상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기록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립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에게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노동의 공동경영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 영유아의 보육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정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근거한 시설이 설치되면 여성농업인들이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고 농사일을 할 수 있게 되고, 학원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초중고교생들이 방과 후 학습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도농간의 교류사업 및 농촌 주민 교육·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 및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센터시설이 영·유아의 보육 여건개선과 여성 농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다양하고 내실 있는 운영 프로그램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본 조례안의 규정 중 수탁운영자의 자격요건, 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지역거주의 개념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보다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면멸히 검토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시관내에 지금 국공립영유아 전담 유아원이 혹시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고 그 외에는 사립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시가 이런 사업외에도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경북도의 특수·시책사업인 이 자금을 받아서 처음 시립영유아시설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것이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운영방안이나 이런 관계를 상세하게 기재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지금 말입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나중에라도?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지금 자료가 있는데 복사를 해 드릴까요?
재현

정재현의원

주시면 좋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과장님 위치를 (구)공검초등학교로 할 계획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거기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받아서 하고....

임성호의원

예.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은 시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임성호의원

조례가 되고 난 뒤에 사업을 하시던지 먼저 하신다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시설은 기초을 갖춰 놔야지,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 북부지역에 대한 보육정보센터로 운영되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처음 저희들이 상주 공검, 이안쪽에 기존에 이런 시설들이었고 그 다음에 공검지역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작년도 마지막예산 끝머리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차적으로 개보수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는 공검 이안지역을 우선해서 설치를 합니다.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계속 내려오면 적당한 지역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성호의원

이거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지역별로 여러 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공검 같은 경우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검시장 있는 주변 면 소재지 그 근처에 하면 공검뿐만 아니라 주위의 이안에서도 그렇고 사벌에서도 그렇고 외서에서도 거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부지확보는 쉽지만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이 장소설치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위치를 확정되어서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얻은 사항이고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하는 조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임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는 기존에 초등학교가 운영되는 소재지는 거기에 최소한 미취학아동이 유치원 과정을 밟을 수 있고 여기에는 폐교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소재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이래서 소재지까지 어린아이들이 통근하기는 어렵고 이런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주위의 인근지역에 다 대상으로 한다면 차량운행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의원

차량을 운행해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죠.

임성호의원

해야 되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앞으로 다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원장과 종사자를 뽑고 차량도 하나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성호의원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비용은 연령별로 틀리는데 0세에서 1세까지는 약 1달에 12만 7,000원 정도 하는데 그 다음에 만 2세에는 10만원, 연령별로 틀립니다. 틀리는데 5세까지는 100%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이번 시립으로 설치되면 50%지원을 지원하고 50%만 자부담합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여기는 6조 1항에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사실 내용은 50%의 어떤 지원이 있단말이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게 시립으로 등록되면 국가에서 50%를 영유아 교육비로 지원받았을 수 있습니다. 5세는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약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6만원 그 정도 사이에 부담을 하겠네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만 5세까지는 13만 1,000원인데 이것은 100%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100%지원하고 5세 이상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5세이하만.... 4세까지는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4세까지는 몇%?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50%입니다.

임성호의원

50%이고 5세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100% 지원해 줍니다.

임성호의원

6세 같은 경우에는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것은 취학아동입니다.

임성호의원

6세, 7세는 유치원 갈 수 있으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초등학교 갈 수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초등학교 만8세 안갑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만 6세이상 초등학생입니다.

임성호의원

만 8세 되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만 6세가 초등학생입니다.

임성호의원

유치원이 그렇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은 5~6세까지 다니고 1년간 그게 5세 끝나면 6세에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임성호의원

그럼 제가 잘 몰랐나 보네요. 4살까지는 50%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5세에는 100% 지원을 받고 5세를 넘으면 보육에 대한 부분은 끝나는거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초등교육을 받는 거지요.

임성호의원

예. 그리고 그 공검에 다가 설치했을 때 주위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숫자가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임성호의원

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공검 인근마을에 보면 세대가 1,280세대 정도 있고 보육아동은 2세미만은 41명, 2세에서 6세미만은 67명해서 총 121명 정도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121명 정도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의원

그럼 지금 시설규모는 몇 명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의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40인 미만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40명 이하를 할 수 있도록....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11명 이상 40명 이내....

임성호의원

11명 이상....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위원

40명 초과해서 영유아 보육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 시설이 한계가 그렇습니다.

임성호의원

주위에 대상인원이 121명이나 되는데 40명만 한다면 이게 효과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5세에서 6세까지는 저희들이 기존의 공검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도 병설유치원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원은 여기서 안 받을 작정입니다. 4세 미만만 여기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5세 애들은 공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놔두고 그 외에만 받을 겁니다.

임성호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40명은 넘지 않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인원은 이렇게 파악했습니다만 100% 여기에 취학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상인원이 그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 학급 40명은 충분히 확보 안하겠느냐 이런 취지로....

임성호의원

이게 지금 취지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젊고 유능한 여성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기여한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시설규모가 예를 들어서 적어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그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귀농을 할 그런 분들이 그런 시설의 부족 때문에 농촌정착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시설규모를 할려면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 이 첫 사업으로 하니까 그 지역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한 학급 규모로 직접 해 보고 거기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을 추가로 더 얻어서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의원

이게 이제 과장님 한가지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40명이 들어왔을 때 최고 많이 받아도 월 400만원이 안되거든요. 40명을 관리하자면 보육사가 여러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 그 다음 시설유지비, 이런 것 하면 우리 시에서 해마다 상당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연간 소요금액이 1억 4,3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시설에, 거기에서 이 조례로 시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국비로 3,420만원을 연간 지원받을 수 있고 도비로 4,7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시비로 약 5,96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국가나 도나 지방이 분담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귀중의원

계획대로 하면 큰 돈은 아니네요. 그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의원

계획대로 만약에 된다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계획대로 됩니다.

성귀중의원

실제 보면은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위탁할 예정입니다.

성귀중의원

위탁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처음에 이것을 공모할 때 부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했고 그 당시 선정된 것은 공모에 희망하는 사람하고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귀중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탁해서 하고 우리 시에서 5,960만원 정도 몇 천만원 더 넣을 수도 있지만 1억원 범위내에서 하여튼 운영을 할 수 있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렇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5,690만원 정도만 주면은 인건비, 차량운행비, 여타 비용이 전부다 국고나 도에서 같이 지원 받아서....

성귀중의원

나중에 지금 현재는 새집이지만 나중에 가면 시설수리비 이런 것은 별도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때는 시설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은 다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일단 장비도 처음에 설치할 때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필요한 사항들은 보육비를 50% 받고 이러니까 국고에서 지원 받고 그러면 그 받는 돈이 인원이 약 40명이 되면 각종 운영비를 하고도 남지요. 남으면 이것 적립해서 시설도 재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귀중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그것은 상주시 전체에 있는 전체다 모으면 몇 십%다, 몇%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40명 해서 시범사업밖에 안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몇억씩 예산을 요구하면 곤란하다 앞으로 그런 얘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예산 올라오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행이 되더라도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77쪽 의안번호 227호 상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상주시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및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 실무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재난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장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신설·폐지 등도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의안번호 928호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5조에 의거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등급조정 및 상담 등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관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 부단장,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추천합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이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신설·폐지 등도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의안번호 929호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정한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입,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성하여야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 기관에 예금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 관리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신설·폐지 등도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의안번호 930호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작목적의 소하천 부지점용료산정 기준을 농지소득금액에서 토지가격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소득산정을 위한 작황조사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토지가격의 적용으로 납입시기 조정과 소액부 징수액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의 소액부 징수액을 600원 미만에서 지방세법상의 2,000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경작목적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변경하며 점용료 등의 납입시기를 당해연도 3월내로 징수토록 일원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소하천 등 입법 제22조, 지방세법 제270조이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 신설 폐지 등도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른 것이며 동법 제11조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시군구 안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우리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및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각종 재해 및 재난이 더욱 빈번해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의 마련과 아울러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의 수립과 건축물, 교량, 터널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 등을 위해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설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방위주의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바,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골고루 위촉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폭넓고 세밀한 점검과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입니다. 유인물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재난관리법」에 의한 상주시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상주시재해대책기금을 각각 운용하던 것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상주시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기금의 통폐합 관리는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 점용료 징수방법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작목적 하천부지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농지소득 금액에서 토지가격으로 함으로써 점용료의 형평성 논란 해소는 물론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점용료 등의 감면 규정중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을 재해 정도에 따라 세분함으로써 조례 적용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과장님,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그 중에 98쪽입니다. 제10조에 보면 결과보고가 있는데요. 자문단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장은 물론 의회에도 보고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한테 보고가 되면 의회도 통보가 되겠지만 신속한 그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도 첨가되어도 관계가 없겠지요? 수정을 한다고 해도....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수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성귀중위원

묻는데만 대답하세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93쪽에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도 같은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1항에 보면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하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거나 일정부분 그것을 점검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시간 여러 가지 결과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자치단체장한테 통보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자문을 구해서 또 그것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긴급한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한다던가 이제 예산을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기능이? 3항에 수정안을 의회에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조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은 매년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인데요. 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이게 100분의 1정도 되는 올해 년도말 기준으로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임성호위원

1억 5,000만원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약 1억 5,000만원 정도....

임성호위원

1억 5,000만원 중에서 약 30% 이상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임성호위원

기금의 용도는 4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월 한정되어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이것은 상위법에 한정되어 있고....

임성호위원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에 있어 가지고 어떤 화재도 있고 수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전체 다 포함됩니다.

임성호위원

포함되는데 개인 어느 한명이 어떤 그런 당한 것은 그런 것은 재난으로 포함 안하지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안합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면적의 범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자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제정한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개인 어디 일정 하나라든가, 시설물 같으면 특정시설물 100인 이상 사용하는데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일반 우리 농촌의 일반마을에 우리 시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이 붕괴된다거나 화재가 난다. 이런 것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떤 재난으로 볼 수 없고 개별적인 사항으로 밖에 안되겠네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임성호위원

제가 안전관련 해 가지고 면단위에 마을 불우 영세민 불우계층 그쪽에 가보니까 집들도 그렇고 안에 전기, 가스 이런 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인 부분이라서 그것을 재난으로 재난에 대한 예방책으로 해서 지원해서 수리해 주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길래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로 그래서 저희들 업무로 완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로 계도도 하고 그에 대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또 교육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 답변을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재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외에 한 가구 가구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이 산재해 있거든요. 대상자들이, 그 사람들이 일시에 어떤 화재가 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재난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소득이 저조하고 극빈한 그런 분들의 가정에 있어 가지고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 위험한 부분이 많다 이거지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은 개인 하나로 봐서는 재난인데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개별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말씀드리지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문단이 재난에 대한 어떤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건지? 또 예를 든다면 전문기구들이 있잖습니까? 소방관계라든지, 안전가스라든지,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법률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나 지역실정에 안맞는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상 그랬을 적에는 자문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적에 구속력이 대변이 될 수 있는 건지?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문단운영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전문기구 가스안전공사니 이런데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기구내 규정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안맞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권고사항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구속력은 없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저는 소하천점용 및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징수조례만 요구를 했죠? 근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은 소하천이 점용되어 있는 구분들이 제방 밖과 안이 있습니다. 제방 밖과 안이 있는데 이게 흔히들 각 면에 제방공사를 하면서 소하천 제방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하천부지 점용이 된 부분,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질의를 했었는데 점용이 안된 부분도 하천쪽으로 무슨 감나무나 배나무나 말이죠. 사과나무를 심어놓으면 점용이 안되었는데도 보상을 안해주면 그 나무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 징수만 개정할 것이 아니고 이 법 자체가 개정되었을 적에 징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공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면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안 할 도리가 없어서 하는데 하천부지 점용이 냇가 밖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천쪽이다. 이 말이에요. 논쪽이 아니고 그 백 몇 십평에 배나무 200주 미만 심어 가지고 보상가가 1,200~1,300만원을 줘도 적다라고 해서 그 업자가 입찰 봐서 제방을 하면서 그 구간을 띄워놓고 한달 이상 기다리고 있는 적이 있는데 징수는 물론 법을 바꿔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가 우리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제방밖에 점용 자체를 면이나 시에서 해 줘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지금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해체를 시키고 법 개정을 해주고 또 과감하게 제방 꼭대기 점용도 안하고 제방 꼭대기 이런데다가 농촌에 있는 분들이 물론 살기 위해서 도라지도 심고 파도 심고 이러는데 공사를 들어가면 거기 3~4평 때문에 일을 못해요. 이런 것들부터 우리 시가, 면에서 근절을 시켜놓고 징수법을 바꿔야 되지 여기법에 해당시킬 수 있으면 그 법부터 여기 삽입을 시켜 가지고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각 면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각 읍면 공히 하천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런데요. 기 징수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긴데 무단점용이 아니고 전에 말이죠. 점용을 했었다니까 세금을 내고 있어요. 제방안에 하천쪽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러니까 단년생, 다년생말고 단년생에 대해서 경작목적으로 그렇게 점유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심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의당 무단 불법전용입니다. 불법전용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이것 말이죠. 이게 자꾸 회기때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했던 것들인데 한번도 시정이 안되었어요. 지금도 안되고 있어요. 4~5년 전부터 이걸 건의를 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돈만 받아 가지고 돈 만원 받아 가지고 1,000만원 물어줘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하여튼 무단점용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지금 하천쪽으로 점용된 것 해제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제방 하천쪽으로 법으로 점용되어 있는 것 지금 세금 안 받고 시에서 해제시켜 주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제방 할까봐 기다리고 있어요. 경작도 옳게 하지도 않으면서, 10년생 감나무에 17~18만원 안 줍니까? 한 20만원씩 이렇게 주잖아요? 이것부터 하시고 이거.... 징수하는 것도 해야되지 징수만 조례 바꿔 달라고 올려놓고 그것부터 먼저 바꿔 주시고 법을 바꾸는게 아니고 시에서 시행을 해 주시고 이걸 올라오면 우리 질의할 것도 없어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은....

주응규위원

이것 조금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안 집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모 법에서 불법전용으로 짓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모법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게 우리요. 하천부지 1년에 상주시 24개 읍면동에 징수금액이 얼만가 몰라도 소하천 하는데 그저 한 30평만 물어주면요. 징수한데 다 나갑니다.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례도 바꿔달라고 해야되지 그런 것도 못하고 이 조례는 수월하게 하겠다고 편리하게 하겠다고 조례를 바꿔달라고 올리는 자체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부터 바꿔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응규 위원님 말씀하신게 말입니다. 우리 하천 사용기간은 매년 계약을 하지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5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장

5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할 때 하천법에 보면 원래 장기 수목같은 것은 식재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당연히 불법이지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불법입니다.

이맹호위원장

그러면은 5년이 경과해서 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위험소요가 있는 부분에는 계약을 안해 주시는게 이게 맞잖아요? 그럼 하천정비법 할 것도 없는데.... 안 그래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안 제9조에 “시장이”를 “시장 및 의회에서”로, 안 제10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재난기금관리운용및관리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2004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도 대비 1.66% 증가한 2,562억 4,67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48% 증가한 2,435억 4,300만원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27억 37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27%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1,160억 1,0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을 보면, 4개 부문 중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2004년도에 비해 14.36%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3개 부문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4년도에 비해 세외수입과 보조금에서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로 2,435억 4,300만원이며, 2004년도 대비 1.48%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비율이 전체예산의 13.59%에 불과한 바,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원 발굴, 탈루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발생 예상금액을 가능한 한 정확히 판단하여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47억원 발생했음에도 2004년도 예산에는 95억원만 계상하였고, 2005년도에도 반복적으로 95억원만 계상함으로써 낮은 결산율이 예상되는 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일반행정비가 27.86%, 사회개발비는 40.39%, 경제개발비는 30.02%, 민방위비는 0.13%,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와 비교해 볼 때,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각각 5.97%, 13.26%, 34.12% 감소한 반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는 각각 7.56%, 5.92% 증가하는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재정규모가 전년도 대비 1.48% 늘어난 반면, 인건비 등 의무지출적 예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세출구조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전년도보다 3.06% 증가한 69억 9,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지원경비에 대해서는 경직성 경비로 고착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성과 및 투자목표 달성 정도의 평가,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본지출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0.45% 감소된 969억 5,3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 대비 3.15% 감소된 134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최적배분과 적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등과의 연계 및 부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과 법적·의무적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조례의 제·개정을 전제로 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에 6쪽에서 8쪽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특별회계는 총 6개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상주 시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에 따라 신설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상주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2005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7억 3백만원입니다. 2004년도 대비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 치수사업은 증액된 반면, 주택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는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와 농공단지 재분양 융자금 원금상환, 하천골재판매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전액을 편성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기성제 개보수사업, 재해하천 응급 복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2004년도말 예상잔액 360억 5,200만원 중 2005년도에 33억 8,3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이중 원금 상환이 21억 300만원, 이자상환은 12억 8,000만원입니다. 2004년도말 예상잔액 중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30.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채 상환의 조기실현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장에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주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는 상주시장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대비 25.49% 증액된 134억 1,500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 예산은 70억 9,0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은 6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대비 23.88% 감소된 70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부분을 보면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 등의 증가로 2004년도 대비 13.4% 증액된 4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수익적 지출이 55억 8,900만원 편성됨으로써, 6억 3,300만원의 당기 순손실액 발생이 예상됩니다. 수익적 수입 증가율이 수익적 지출 증가율보다 높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영업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향후 손실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72.2%에 머물고 있는 유수율 증대, 상수도 생산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등 다각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예산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자본적 잉여금 수입의 감소로 2004년도 대비 64.1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도 2004년도 대비 47.72% 감소된 27억 7,900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모동상수도 확장공사, 사벌·도남 지방상수도확장공사, 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관 확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설치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상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폐지되고 하수도사업은 공기업회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의 총 규모는 6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급수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로 2004년도 대비 65.86% 증액된 12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3억 1,3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환에 의한 인건비 및 민간위탁비의 계상과 재료비 및 지급이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의 당기 순손실은 10억 8,100만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세입인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의 54.2%에 불과한 불합리한 구조와, 수익적 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영업수익 등 수익적 수입은 마땅히 늘어날 요인이 없는 것은 경영수익 구조의 악화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본예산부분을 보면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48억 8,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0억 6,100만원이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설치사업, 하수도 설치 및 정비공사, 하수도 응급복구 및 기계준설공사 등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장의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4,99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인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조성사업과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로 인해서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27쪽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전년대비 824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나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으로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인턴공무원 인건비 1억 4,259만원, 인턴공무원 4대 보험료 공공근로사업인부임 공공근로사업 4대 보험료 등 총 3억 2,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를 비롯하여 지역경제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3,8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30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752만원, 업무추진비 항목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교육여비 60만원, 기타보상금에 물가안정대책을 위한 보상금 1,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32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항목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 56만원,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 25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항목에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해 도비 9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자체사업 민간보조항목에 상주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운영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공관리 일반운영 항목에 계량기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7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34쪽 국내여비 항목에 상거래질서지도여비 24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중앙시장 화장실 유지관리비 1,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에너지관리일반운영비항목에 에너지절약 및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36쪽 국내여비 항목에 석유류제품 품질검사여비 240만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항목에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사업 설계공무원 심사위원수당 90만원, 시설비항목에 공원조성사업 건축 및 대체에너지 시설설치비로 국비 4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7,700만원, 감리비 항목에 감리비 1,800만원, 시설부대비 4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사업은 상주역사민속박물관 인근인 사벌면 삼덕리에 연 면적 200평의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과학전시관 1식, 태양등 발전시스템 30㎾ 1개, 태양열 급탕시스템 100㎡, 태양광 전지가로등 10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부터 설계공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7쪽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국비지원사업인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시행하는 은척면 하흘리에 소재하는 태맥탄광 폐수정화시설설치 사업비로 주민부담금 1억 9,410만원 국비 4억 5,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태양광 전지가로등 배터리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38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 178만 5,000원, 행사지원비에 중소기업제품전시회 홍보 및 설치비 1,000만원, 국내여비 2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출연금 항목에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출연금 2,746만 2,000원, 2차보전금 항목에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을 위해 1억 2,000만원, 그리고 노점관리 국내여비 항목에 100만원, 행사실비상금 90만원을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 벽지노선교통량조사인부임 389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교통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 2,665만 2,000원, 국내여비에 5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40쪽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항목에 국비지원사업인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9,667만 8,000원, 자체사업 운송업계 보조금항목에 시내버스 개인 및 법인택시, 화물자동차업계 유가 보조금 9억 4,513만 4,000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버스운송사업 제정지원비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신호등 전기료 8,91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44쪽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시내버스승강장설치 8개소, 택시승강장 3개소, 차선도색, 신호등, 경보등, 교통표지판 등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총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항목에 교통안전시설설치부대비 238만 3,000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항목에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4억 5,000만원, 상주버스터미널 운영비 보조 5,000만원, 함창 버스터미널 운영비보조 1,500만원, 그리고 모동, 모서, 화서, 터미널 운영비에 각각 700만원씩 2,100만원 등 총 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46쪽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에 주정차단속 소요경비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급량비 등 총 3,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항목에 주정차 단속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2,127만 3,000원,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 항목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 세입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의 총액은 전년도 보다가 4억원이 증액된 19억 1,154만 4,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기타사용료 항목에 농공단지 복지회관사용료 634만 4,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1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2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보다 5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항목에 1억 4,000만원, 과년도수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농공단지관리인부임 1,516만 5,000원, 일반운영비 항목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8쪽 국내여비 항목에 농공단지업무추진여비 54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항목에 농공단지입주근로자를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화합체육행사지원비에 500만원, 재료비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120만원, 시설비에 농공단지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8억 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상주시 공용주차장 건립을 위한 기금적립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억원이 증액된 6억 6,0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 5,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8,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1,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원, 과태료수입 8,000만원, 과년도수입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7쪽 세출예산으로서 세입예산 6억 6,000만원 전액은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교통편익 도모를 위해서 2005년도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좀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맹호위원장

경제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에 태양에너지시범공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20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200평이 건평입니까? 아니면은 전체 면적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200평 가량....
재현

정재현위원

연면적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위치가 박물관 옆이에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땅을 취득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땅은 기 사 있는 땅입니다. 시에서....
재현

정재현위원

사놓은 땅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취득된 땅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실제로 어떤 효과나 이런게 어떤지, 투자비가 워낙 많아 가지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난번 투·융자 심사할 때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은 태양에너지시범공원 관계는 경상북도에서 1개소, 그러니까 상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상주가 가장 적임이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이 시범공원이기 때문에 경천대에 기 조성중인 박물관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맹호위원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두가지만 묻고 다른 분들한테.... 542페이지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여기보면 1억 9,600만원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하고 그 밑에 542페이지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그게 545페이지에 보면 상주버스터미널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3페이지에 점멸등 전기료하고 신호등전기료가 보면 위에는 70개소이고 밑에는 50개소입니다. 근데 밑에는 총 170개소인데 밑에는 그렇죠? 안전검사수수료 170개소 이게 각자 다 다른 분야들인지 50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밑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가 보면은 1인에 4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인지? 없다면은 자부담이 다문 20%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원을 자부담을 늘이더라도 인원수를 늘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농업인 비교시찰도 보면 1인당 지원액이 보면 최고가 2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거의 80%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서없이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부기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400만원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정리하는 단계에서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입니다. 2명이고, 자부담 관계는 사실은 유럽 같은데 여행을 하면....
재현

정재현위원

200만원 곱하기 2명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관계는 버스업계의 시군 농어촌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액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 도비가 50%, 시비가 30% 비율로 이래서 매년 1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점멸등 전기료 하고 신호등하고 전기안전검사수수료하고는 그 위에 점멸등하고 신호등관계는 70개, 신호등은 40개, 점광등이 60개 이렇게 해서 전체가 170개가 됩니다. 수수료 관계는, 그리고 또 한가지 터미널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까지는 상주버스터미널 하고 함창터미널 두군데만 했는데 제가 한 3개월 동안 근무하는 과정에서 화서, 모동, 모서도 함창하고 똑같은 여건인데 우리는 왜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시설규모라든지 운영하는게 거의 비슷한데 그동안 이것이 모동, 모서, 화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었는데 같이 해 주는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굳이 모동, 모서, 화서터미널 운영보조는 개인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금 상주 사실은 이렇게 타시군에 알아 보니까 버스터미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또 없는데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알다시피 상주버스터미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몇 년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또 회사를 돕는다는 것 보다 부득이 지원하는 그런 실태로 얘기해 주고 함창이나 모동, 모서, 화서도 대다수가 우리 공익 측면에서 지원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적자가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주터미널을 현장방문을 해 봤을 때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여러 번 거론되었던 문제들인데 가니까 오히려 업주측에서 지원을 1억원 이상 더 안해 주면 문을 닫겠다. 묻을 닫고 상주시민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주주차장 폐쇄하겠다. 그런 협박식의 얘기를 우리한테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매년 이렇게 끌려 다녀서 되겠나 싶고요. 그 밑에 아까 적자관계 때문에 모동, 모서, 화서터미널 운영을 운영비 보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터미널이 우리 지역에 한두개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 청리, 공성, 은척, 화동, 공검 이런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쪽도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재현

정재현위원

그곳은 정류소라 해서 지원 안하는 겁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현장을 다 방문해 봤습니다 봤는데 규정상으로 보면 저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상주하고 함창, 모동, 모서, 화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로 운영되는데고 낙동, 청리, 공성 여타지역은 시외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설치규모가 다 틀리는데 종사자수를 파악해 보니까 상주버스터미널은 13명이고 함창은 2명이고 앞서 3개 지역은 1명씩 상근하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종사를 하고 이런 입장이라서 이번에 할때 금액이 차등이 납니다만 기존 과거에 상주버스터미널은 그래도 운영비 줄 때도 그 당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함창도 좀 금액은 많습니다. 이번에 한데는 처음하면서 금액을 이렇게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700만원씩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귀중위원

마지막 정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마지막 분야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터미널이냐 버스정류장이냐 이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게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시외버스정류장은 도지사가 관장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정류장은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위임 되었는것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귀중위원

오히려 더 작은 부분에 도지사가 관할을 하고 더 큰 부분에 시장한테 위임이 되고 이러네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성귀중위원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수사업법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답변은 되겠습니다만 이 운영비보조를 할려면 아까 말씀하시기에 모동, 모서, 화서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가 보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외에도 여러 이름이 정류장이 되었든 정류소가 되있든지 모동이나 모서, 화서 같은데 많이 다닙니다만 모서도 서울행 고속버스가 잠깐 서고 이럽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차 운행이라든지, 관리해야 될 연면적이라든지 기초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꼭 700만원씩 이렇게 하라는 법도 없고 또 그렇게 해야되는 그런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액수가 작더라도 공평하게 나눠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류장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관할을 하니까 전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겠네요. 인원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하신 걸로 정리를 하고요. 터미널은 시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귀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모든게 형평이 맞아야 된다. 이래서 처음 분류하지 않을 때는 모든 버스터미널 정류장을 같은 개념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한 바 있고 시설관계도 기존하는 상주나 함창을 제외한 여타시설도 사실은 시설규모는 함창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단 종사자만 더 많고 기존 지원을 해 오던 그런 입장이었고 그 새로 한데는 거의 여건이 시설규모나 종사자나 같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다면은 함창하고 같은 케이스로 1,500만원 정도 주는게 맞는데 저희들 시에서 재정도 어렵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건의도 있고 그래서 올해 첫 해고 그래서 700만원씩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성귀중위원

하여튼 이것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계상하게 되면 이게 경직성 경비가 되어서 해마다 또 더 주면 더 주지 안줄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마 심도있는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538쪽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출연금은 이게 일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우리 상주만 하는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적립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보증업무를 보고 있는게 기관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새로 설립한다 이말 아닙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시군별로 부담지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구위원

예?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시군별로 부담지시가 떨어져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말입니다. 559쪽이죠? 전체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예산이 19억 1,100만원인데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예비비가 18억 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준 목적이 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이제 저도 그 관계는 예산 제안설명할 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적립하는 측면입니다. 앞으로 농공단지를 예비비는 법정경비의 1% 일반회계 같은 것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비가 더 많은 것도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특별회계에 적립을 해 놓는 겁니다. 별도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농공단지에 투자를 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구위원

농공단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립하는것....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적립하는 겁니다.

김학구위원

예. 그리고 아까 버스운송 그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비록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벽지노선 이런데 전부 보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도 승강장이 아니면 상,하차를 안해줍니다. 농촌에 자연부락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544쪽입니다만 시내버스승강장이 지금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행이 되어 간다면 이걸 좀 더 확대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우리 김학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는 요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도 시민들이 많이 건의하는 상태인데 집행부 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무부서에서는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산 때문에 부득이 많이 못 세웠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봐서는 버스회사의 일반 경영론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실제 솔직한 말씀드리면 터미널 같은데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부도가 난다면 다른 사람와서 또 와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자유경쟁체제인데 그러면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이런 시에서, 국가에서 특단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도통 이 시내버스 기사들이 이런 편의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하차 승강장만이라도 확대해야 된다. 노인네들이 타려고 하면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내려도, 내려서 한참 집을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서 안 좋습니다만 버스회사의 횡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강장 같은 것은 자기네들 운영상이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시민의 교통편익 도모를 위해서 승강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버스뿐만 아니고 택시도 그렇고 준 공영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운영해 달라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재정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운수업계가 어렵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사업비는 조금 늘었지만 크게 업무적인 부분은 안 늘고 다른데서 늘었는것 같고요. 일반운영비는 줄었는데 일반운영비까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을 7만원 플러스 3만원 해 가지고 해 놨는데 보통 위원들 수당은 7만원인데 3만원을 추가한 이유는 뭡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임성호 위원님 심사하실 때 수당이 균일하게 지급되는데 여기는 에너지공단에서 지침이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7만원이고 거기서 또 다른게 있는 것 같아요. 더 줘야될 사항이....

임성호위원

에너지공단에서 10만원을 주라고 하는 겁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침에.... 일반수당, 위원수당은 7만원이고 그 사람들이 특수직에 종사하는지 오면 여비조로 경비를 별도로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럼 이분 전부 다 3인 전부 다 여기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런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임성호위원

그럼 이거 외에 여비도 지급합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여비는 안줍니다.

임성호위원

10만원 가지고 어디 계신 분들을 합니까? 이게 이 분들 심사위원분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10만원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멀리 계시면.... 그 다음에 538쪽에요. 국내여비에 보면 우수기업유치 활동여비 해 가지고 12만원 곱하기 2인 곱하기 6회 해 놨는데 우리 상주로 봤을 때는 우수기업이든 꼭 우수하지 않더라도 어떤 건실한 기업 같으면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여비가 144만원 가지고 2명이 6회 가 가지고 우리 기업 유치가 옳게 되겠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금액은 사실 얼마되지 않죠. 앞으로 임성호 위원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공해없는 기업, 우수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사정상 계상된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다른 자체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홍보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주는 시민들이 기업유치가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구 줄어든다. 불평이 많은데도 이런 부분에는 왜 투자를 안하느냐?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앞으로 기업유치활동에 있어 가지고는 좀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귀중 위원님하고 우리가 중국 갔을 때 중국 자치단체가 전체 당서기나 시장이나 또 기업을 유치하는 팀이나 기업인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돈을 투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저도 기획예산을 봤습니다만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또 의회 승인을 받다 보니까 크게 올리지도 못하는데 어느 시점인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현재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임성호위원

별도로 저도 달리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차 보전금 그 다음 페이지에 이차보전금이 2004년 지원업체가 있고 2005년 지원업체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업체당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균등하게 지원되는 겁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이차보전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면 금년도 계획된게 내년도까지 딱하고 내년도에 다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한 것은 이것은 균등 3% 균등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균등한 겁니까? 3%.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아니 이자가....

임성호위원

업체당 2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액이 틀린 것 아닙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사업실적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거든요.

임성호위원

예.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융자금액에 따라서 법정이자는 똑같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100분의 3 곱하기 다시 2분의 1일 했는데요? 3%가 아니고 그러면 1.5%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2분의 1 되어 있는 것.... 총 지원한 금액이 40억원이고 그 중에서 1.5%를.... 3%가 이자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이자는 3%입니다.

임성호위원

3%이고 그 중에 반을 지원한다 그런 뜻이지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호위원

2004년도 지원업체하고 2005년도 지원업체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원되는게 추석하고 설 이때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중복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당년도의 실적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중소기업체에서 매출 올린 범위내에서 융자의 한도를 정하더라고요.

임성호위원

기업별로 지원된 내용을 좀....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541쪽 일반수용비에 버스노선변경도 홍보물 유인해 가지고 30만원 곱하기 42,000매 해서 2회 해 놨는데 홍보물을 노선변경을 한다고 해 가지고 42,000매씩이나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싶은데 이게 계상하기 위해서 적은겁니까? 아니면....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이게 필요한 전체 다 유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성호 위원님도 공무원 하실 때 해 봤지만 전체 금액을 맞춘다고 해 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내용을 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낫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일반수용비 이것 외에도 더 들 수 있다는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작성할 때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해 주시면 심사하기가 더 낫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이전 관련해 가지고 542쪽 보면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있고 운수업계보조금이 있고 민간자본보조 해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고요. 545쪽에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해서 4억 5,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전부 다 상주여객으로 가는 겁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또....

임성호위원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부분....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은 다 틀립니다. 이것은 운수업계보조금은 화물차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임성호위원

시내버스에 1억 2,000만원이 있거든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운수업계보조금은 유류관계거든요.

임성호위원

예. 시내버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거기도 버스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고....

임성호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도 2억 5,800만원도 상주지역이지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운송업계 재정지원요?

임성호위원

542쪽 가장 하단에 있는 거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버스는 상주여객 맞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4억 5,000만원도....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상주여객 맞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럼 상주여객으로 가는 금액이 총 6억 1,900만원 되거든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호위원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그전부터 해 왔던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근거하고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라든가,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결손 보조하는 이런 부분에 결손이나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나온게 있으면....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는데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버스업계 경영개선구조 촉진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건교부에서 연간 2,200억원을 지원하는데 국비, 지방비, 각 50%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원된 것은 별도로 임성호 위원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버스업계 시군, 농어촌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액을 전액 지원하는건데 여기는 국비가 20%, 도비 50%, 시비 30%, 부담지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관계는 역시 버스업계에 가는건데 이것은 2004년도 버스업계노선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14억 정도 조사할 때 14억이 적자다 상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원금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지비수익은 거의 항목은 분류해 놨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주여객에서 연간 운영을 하면서 드는 비용하고 적자나는 부분 나온게 있을 겁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544쪽에요. 중간쯤 위에 보면 차선도색이 있는데요. 융착식이 있고 페인트가 있거든요. 그것은 융착식은 어떤 것이고 페인트는 어떤 것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융착식 하는 것은 시내지역에 끓여 가지고 하는게 융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하는거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끓여 가지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끓여 가지고 도색하는 것을....

임성호위원

그러면 융착식이 더 오래 갑니까 수명이?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전문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물어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수명이 오래 간답니다. 도색한게....

임성호위원

그러면 전부 다 융착식으로 하는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페인트로 해서 자꾸 도색하는 것 보다는....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

예.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융착식은 시내에 횡단보도 이쪽에 융착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외곽지 가면 융착식은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냥 페인트만 죽 가면서 하고 실제로 융착식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알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임성호위원

시내만 횡단보도나 이런데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교통량이 많은데 많이 사용하는데....

임성호위원

외곽지역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페인트식으로 그냥 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재현 위원님이나 성귀중 위원님이 버스터미널 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애당초 상주버스터미널에서 사태가 한번 발생했었죠? 버스 매표도 안하고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상주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다른 외지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긴급하게 터미널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자 해서 5,000만원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매년 5,000만원씩 지급이 되고 그 외에 함창 버스터미널과 다른 터미널에도 확대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애당초 상주버스터미널에 어떤 상황이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다른 터미널의 상시에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터미널 별로 수지계산서가 있을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1년간 그냥 구두로 밑지고 장사합니다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안되거든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연간 몇 명 정도의 시민이 이용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 부분이 되야 되는 것이고 꼭 지원해야 된다면 터미널의 시설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운영비를 이렇게 매년 준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각 터미널 사주 그 분들이 연간 2004년을 하든지 2003년을 하든지요. 연간 소요되는 비용하고 수익하고 관계되는 내용을 직접 작성해 가지고 한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사인을 찍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임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비 보조관계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기존 5,000만원, 1,500만원을 지원해 오던 사업이고 또 제가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 이렇게 직접 “왜 우리는 안주느냐 똑같은 여건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안줄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주버스터미널 하고 함창 버스터미널은 그동안 의회에서 예산을 챙겨주신 범위 내에서 보조금 관리규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3개월정도 검토해 보니까 많은 금액, 이 금액 보조해 주는 금액은 일부분, 극소수입니다. 회사운영에, 그래서 자료를 공개를 해줄지는 의문점이고요. 일단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 그런 내용이라면 분명한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 그래서 지원을 부탁한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그냥 구두로 우리도 어렵다 그런 식의 주문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업자들이 자기 사연을 적어 가지고 이렇다 이렇다라는 수지계산을 적어 주시면 우리가 봤을 때 인정이 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지원을 받지 않아도 운영될 수 있다면 우리가 꼭 구태여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질의를 많이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하고 비슷한건데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57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련 서식인쇄 해 가지고 100만원 2종 해 가지고 200만원 해 놨는데 서식이 어떤 서식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저희들 기존 하는 사람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도 있는데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같은 것은 우리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정도 되는 계약관계도 있고 여타 서류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서식을 한부 좀 해 주시고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호위원

2종이니까 두가지가 되겠네요. 서식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다음장에 558쪽 농공단지 입주 근로자 화합체육행사를 작년에 개최해 가지고 입주근로자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석인원하고 업체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 제가 오고 나서 이 행사가 이루어져서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현재까지는 상주는 기존 외답 헌신외에도 공성도 있고 화서, 화동, 함창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농공단지 입주자들은 같이 하는게 안맞느냐? 그래서 현재는 외답위주로 하고 있는 것을 확대를 하고 근로자의 날에 이러면 우리 시 농공단지도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시민화합도 되고 좋지 않겠나 이래서 한번 올해 처음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인원은 지난번에는 외답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300명 정도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또 업무특성상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임성호위원

업체수는 몇 개 업체나?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참석한 업체는 그 날 외답지구는 12개인가....

임성호위원

12개 업체?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실제로 더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는 공성도 하고 함창은 11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임성호위원

저는 우리 상주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의 관심을 가지고 이런 체육행사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300명되고 1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앞으로 다른 농공지구에도 같이 참여를 한다면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것인데 이게 혹 잘못하면 업체에서 체육대회경비를 일부 부담한다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규모를 늘려 가지고 그 분들을 우리 상주에서 이 업체에 있으므로 해서 고맙다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500만원은 적다고 보거든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임성호 위원님과 뜻이 같은데 우리 예산만 허용하면 전체 근로자들 사기 양양측면에서 전액 해 주면 좋은데 첫 해가 되어서 이번 행사를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행사를 치러보고 다음에는 의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전액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도 500만원인데 이것 때문에 일부러 증액하기는 힘들겠지만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시설비에 농공단지이용시설 개보수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559쪽 중간에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이용시설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회관도 있고 이런데 5개 지역에 시설이 필요할 때 보수하는 그런 측면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다 안줄 수도 있고 일단 이 정도의 금액이 들거라고 예상을 해서....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금년도 우리가 집행을 해 보니까 예상 못한 것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들 계약된 시설외에 공동으로 하는게 주차장, 회관, 이런 시설 그 다음에 옆에 하수구라든지 이런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44쪽에요. 이게 신호기 두군데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경보등 설치에 신설 2개소에 750만원씩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경광등 설치, 밑에서 두 번째줄에 200만원씩 3기가 있는데요. 경보등 하고 경광등 하고 차이는 어떤 것인지?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신호등 두군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성동초등학교가 아마 새로 개설이 되어서 하는데 성동초등학교 정문에 한군데하고 6주공 사거리에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금 말씀하신....

성귀중위원

경광등 하고 경보등이 어떻게 다른지....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경보등은....

성귀중위원

예를 들면 지금 어디 설치되어 있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점멸등으로 보시면 되고요.

성귀중위원

점멸등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경광등은 번쩍번쩍 그게 비슷한 건데....

성귀중위원

비슷한게 아니고 경광등은....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경보등은 미리....

성귀중위원

밤에만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경보등이 점멸등이라고 했는데 점멸등은 신호등마다 다 설치는 다 되어 있고 점멸만 한다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날수가 있습니까? 750만원하고 4,500만원인데 이게 신호등은.... 경보등이 점멸등이 확실합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금액이 신호등은 450만원.

성귀중위원

4,500만원.

김태희경제교통과장

4,500만원이고 경보등은 750만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로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응규위원

늦은 시간에 과장님 미안합니다. 저도 한가지 안 물을 수가 없어 묻는데 545페이지에요. 주정차 단속 소요경비 하는게 뭐하는 겁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그 뒷 페이지에 내용을 다 묶어 놨는 것이 있는데 필름구입이라든지, 사진 인화료, 스티커제작, 예고장, 과태료고지서, 운영프로그램유지비, 무전기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그건 알았고요. 단속소요경비가 1,300만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고요. 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558페이지에 농공단지 입주 근로자 화합체육대회가 있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주응규위원

이거 500만원이 전에는 외답만 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전에는 외답만 했는데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주응규위원

자부담으로 했고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처음입니다.

주응규위원

시비 맞지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주응규위원

내가 시비인가 아닌가 처음인가 아닌가 질의를 했고 세 번째 질의를 모두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되어 가지고 안할려고 하다가 혹 임 위원장이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반대의견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이맹호위원장

터미널 수지예산서....

주응규위원

545페이지에 터미널관계 말이예요. 모동, 모서, 화서, 함창....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주응규위원

이게 개인사업체지 그 면에다가 버스정류장을 하라고 우리 시장이나 임명을 하거나 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이 3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신경을 쓰시고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쓰시고 개인사업체도 잘 안되면 보조를 해 줘야되고 이것도 시비 맞지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시비입니다.

주응규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 여러분이 질의를 했고요. 아까 임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걸 4~5개소에 지금 현재 4개소지요? 그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사업한 계획서를 말하자면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 올려서 우리가 줄 수 있는 타당성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하자면 삭감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을 그 분들한테 물으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아예 묻지도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정리하는게 안낫겠나? 만약에 걸쩍거려 놓으면 이거 이거 뭐하려고 놨습니까? 옛날에는 써서 했지만이거 누르면 계산 다 나와요. 숫자도 나오고 죄송합니다만 이것 안 물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임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이야기기 때문에 임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던 겁니다. 더 물으면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지역 해 놓으면 우리 상주시 20개소가 되는데 다 달려들어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내년에 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원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자료를 받는게 맞고 안해 주실 것 같으면 안 받는게 맞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실 때나 그때 결정사항이니까 그냥 과장님 들으시면 됩니다.

주응규위원

들어보시면 되고 그렇게 처리를 임 위원님 양해를....

임성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응규위원

받지 말아요.

임성호위원

받지 말자는 애깁니까?

주응규위원

받으면 숫자 다 맞춰서 나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개인에게는 사인을 받아서 그런 것을 안 하시더라도 시에서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의 대충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금 상주버스터미널하고 함창 것은 운영비를 기 보조해 오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맞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임성호위원

기 보조해 오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 중지하는게 맞거든요. 그리고 다른 꼭 필요하면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시 자체적인 자료를....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임성호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상주나 함창 지원해 주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특별수사, 감사 하듯이 그렇게 안하면은 현재 제도로서는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3개 지역은 형평성 유지측면에서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임성호위원

그 부분은요.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고요. 일단 자료는 좀 내주십시오. 위원장님 개인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말고 상주시에서 검토한 자료를 받도륵 그렇게....

주응규위원

그것은 가능하지만 개인들한테 물어 가지고 사업이 잘되는냐 못되느냐 그것은 묻는다는 것은....

임성호위원

상주터미널 함창터미널을 다 포함해서 다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표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전부 다 사업이라 하는 것은 전부 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진짜 해야 될 사업비에 보면 자체사업 해 가지고 544페이지 보면 예산안이 1억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과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보조금은 늘리고 이것은 감했는지 한번 과장님 과에서 요인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김관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경제교통과 뿐만 아니고 여타 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세입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 삭감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거의 못할 형편입니다.

김관표위원

처음 올린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정확한 계수는 여러번 변동이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여러 배 되지요.

김관표위원

그 다음에 569페이지 적립금을 전부 적립을 하셨는데 이제 사업할 때 안되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적립을 하면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적립단계입니다.

김관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오늘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시는데요. 다행히 처음입니다만 올해부터는 국비성 성격의 예산이 전부 다 지방비로 다 전환이 되었지요?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이맹호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지금 이런 예산서 내용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조성 5개소 5,000만원 이랬을 때 미리 좀 더 계장님들 하고 심도있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을 미리 집행부에서 다 준비해서 오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차피 맨 긴시간에 설명을 다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대한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어디 어떻게 쓸 계획입니다 하는 것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면 궁금사항이 없을 텐데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신호등도 몇 군데 이래 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 신호등, 이 농공단지 이 돈을 어디 쓰는지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비로 다 바뀌었으니까 저도 여기 앉아서 보니까 상주여객에 지원되는 돈이 거의 10억에 가깝습니다. 이게 전에는 국비라는 미명에서 어쩔 수 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방비가 만약 과연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이 10억을 상주여객에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의 복리 내지는 편의제공을 해 주는게 맞느냐? 아니면 기타 사회 직접자본이나 간접자본에 투입을 해 가지고 소득증대나 기타 복지향상으로 하는게 맞느냐 이제는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입니다. 국비성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번에는 강제조항이라도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있을 제안설명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에는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만 다음부터는 통상 전에 하던 예산안에서 탈피를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5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2%가 증가한 총 예산 171억 5,475만 3,000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농작물재해보험지원, 농기계임대사업, 통합브랜드 쌀 홍보, 쌀소득보전직불금, RPC고품질 쌀 생산지원 등 사업량 및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정기획관리 항목의 예산은 8억 1,448만원 감소한 10억 7,71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소 사유는 인력관리담당 신설에 따라서 예산항목을 분리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는 시간외근무수당 5,082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로 3,69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74쪽에서 576쪽까지는 정원에 의한 경상경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76쪽에서 578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에 1,500만원,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사업에 4,98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체사업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적인 영농구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1,119만원이 증가된 2억 7,124만원,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에 6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항목 세항으로서 1억 9,997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6,22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식량생산지침서제작 등 1,44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과 양특종자생산 장려금으로 15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쌀생산 조정제에 10억 8,943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0에서 58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령화된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과 벼육묘공장 설치사업 등 16억 2,624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묘 육성을 위한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재배단지 및 금년도 처음 공급하는 벼종자발아기 등 1억 2,0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2쪽에서 583쪽입니다. 양곡관리예산으로 5억 1,171만 9,000원이 증가한 15억 655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만 7,000원, 일반운영비 통합브랜드 쌀 홍보비 등 1억 79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지원비로 상주 쌀 대도시 홍보를 위하여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4쪽에서 585쪽입니다. 양곡관리 일반경상비와 민간자본보조로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9억 4,308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쌀생산농가 수매용 포장재지원에 4억 500만원과 상주쌀의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상주쌀 통합브랜드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6쪽에서 587쪽입니다. 인력관리예산으로 14억 5,756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 580만원, 국내여비 21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비 등 3,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농어민신문 보급에 7,320만원과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에 6억 9,33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88쪽에서 58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 여비로 32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5억 1,999만 6,000원과 민간경상비로 농업경영컨설팅 등 1억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관리예산으로 102억 5,12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울진 친환경 엑스포홍보물책자제작 등 2,98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590쪽 591쪽입니다. 울진 친환경엑스포 참여에 따른 출연료 및 여비로 4,946만원과 민간인이전사업비로 친환경농업인 교육 등 3,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2쪽에서 59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한 6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5억 5,619만 4,000원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사업 등 13억 2,943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594쪽에서 59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3,5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자재지원 등 2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585쪽에 쌀 생산농가 수매용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4억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먼저 업무보고시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동료의원들이나 일반 쌀생산농가 등 상당한 부분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쌀생산농가 수매용 포장재가 쌀 생산 비용에 몇%나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비율적으로 정확히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점용비율이야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안되지요.

성귀중위원

예를 들어서 한가마에 쌀이 5만원, 6만원 정도 벼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1%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서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농민들한테 공평하게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처음에 해 가지고 한 2~3년 지원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못 사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 의견은, 과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3년 차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쌀시장 개방 여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18만원 정도 하던 쌀이 16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그냥 앉아서 소득의 감소를 봤습니다. 그래 우리지역은 농가소득의 약 70%가 농업소득이고 농업소득의 절반이상이 쌀 소득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하락한 쌀값과 농가소득보전에 따라서 쌀 가마당 2,000원정도를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가마당 직접 지불을 하는 것은 WTO의 규제에 위배되고 그렇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 개인별로는 얼마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생산비를 절감해주는 차원에서 가장 골고루 나눠주는 차원에서 포대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성귀중위원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300평에 6,700원 정도 보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15가마니 기준으로 했을 때 이래서 큰 도움이 안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되었습니다.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589쪽의 제일 마지막 줄인데요. 울진 친환경엑스포 홍보물책자 제작에 1,000원씩 8,500원 해 가지고 8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울진에서 엑스포하니까 울진에서 홍보물 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지원요청 받는게 안 좋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울진 세계엑스포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 자체에서도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심의를 깊이 했습니다. 이게 세계엑스포라하는 친환경이 붙었기 때문에 목표가, 저희들이 친환경 메카이고 그래서 타시군에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를 하고 상주친환경농업을....

성귀중위원

아뇨. 부스 이런 부분에 참석하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홍보물책자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홍보물을 울진 엑스포를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제작해야 됩니다.

성귀중위원

거기 가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상주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성귀중위원

상주에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거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성귀중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참 여러 부분 많습니다만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575페이지에 제일 상위에 꽃다발, 수반이 있습니다. 꽃다발을 농정대상 시상식때, 시에서 꽃다발을 주는 겁니까? 이것 보니까 가족이나 단체에서 막 주는데 이중 지원되는 그런 소비성향이 짙은 것 같아서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58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농기계를 의미하고 사업대상자가 누구고 사업내용이 뭐고 기대효과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보면 50%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2쪽에 자체사업에 보면 100% 지원이거든요. 상토지원이.... 시비는 100% 지원하는데 도비는 왜 지원되는 건 50% 밖에 지원 안하는지? 그리고요. 그 밑에 곡물건조기사업도 이게 40%인데 이것도 보조비율을 50% 늘릴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성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울진 친환경사업 엑스포에 우리시에서 투자되는 액수가 보니까 울진 엑스포에만 들어가는 돈이 거의 5,5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투자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에 가야될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하나 해 주시고요. 아까 쌀 포장재 수매량에 보면 300%, 400%까지 지원되더라고요. 수매량에, 그래서 지원하려면 수매량만 하면 되는건데 왜 그렇게 과다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건지? 그리고 585페이지에 RPC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보면 4억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RPC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 답안은 어느 행사든지 주체측의 상장과 꽃다발 한 개씩은 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만 주는게 아닌데, 그것은 돈이 얼마 안되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처음 금년에 실시하는데 농가에서 대형농기계를 사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채가 많으니까 행정기관에서 대형농기계를 사서 아니면 거기에 부속농기계를 사서 임대를 해 줌으로 해서 농사의 생산비를 줄이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주체가 어디서 하느냐 시에서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농정 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농협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두 기관에 적당한 장소로 줘서 그렇게 할 작정이고 상토지원을 50%하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따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전 시군 똑같이 50%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시비는 100%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00%합니다. 그 다음에 울진 친환경투자사업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기에 가시게 되는데 상주시 친환경 경북의 최고 메카인데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하는게 초라하게 하면 차라리 안 하기만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상주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는 조금 전에 성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저희들이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3년차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여러 가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 계속 쌓이는 농가도 있는데 계속 줘야 되나 이래서 금년에서 저희들이 톤백이라 해서 500㎏, 1톤짜리가 있습니다. 드는 걸로 그것 백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장 공급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자꾸 이런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각 읍면을 통해서 하니까 14개 읍면은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사업조사를 받았고 6개 읍면동에서는 그런 뭐냐하면 콤바인 포대나 이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톤백이라든지 콤바인 포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금년에는 어렵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농가를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이것은 꼭 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는 다른 항목으로 하든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는 두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함창 RPC하고 풍양RPC가 들어왔는데 아직 대상지역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주로 투입구사업이나 안그러면 석채선별기라든지, 여타 물벼 수매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88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88쪽에요. 2004년도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되는지 참고로 아십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하기를 50명 계획해 가지고 4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46명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93쪽에 하단부에 보면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정과에도 이게 있는데 농업기술교류센터도 있고 또 이게 축산원예특작과에서도 유인하는 것입니다만 성페르몬 전에 1억 5,000인가 7,000인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같이 공동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게 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증하기 위한 시험사업이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거양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축산원예과에서도 했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김학구위원

지금은 없는데 저번에는 했거든요. 저번에 엄주사가 주무가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성페르몬 그것인데, 그것을 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봤을 적에 이런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한번 시험해 보는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사실 2,800만원 이거요.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하실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시고 이것 안됩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올해 친환경계에서 시범사업으로 도비 붙여서 저희들 한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친환경 농법으로 1차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해 가지고 커다란 성과가 있으면은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파트에서 자꾸 중복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군데서 지도소에서 중점적으로 실험을 해서 결과가 “어떻다.”이러면 “좋다.”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확대해서 단지화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게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업무간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 오는 바람에 중복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특화작물 시설하우스외 9개 종목 시설 및 운영비 이차보전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지난번하고 금액은 같은데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자료 말입니까?

임성호위원

예. 그 다음에 581쪽에요. 고품질 상미벼 재배단지조성에 대해 가지고 지원되는게 있는데 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103㏊입니다.

임성호위원

103㏊. 그럼 103㏊ 전부 다 화서면 지역에만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화남지역하고 인근지역에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화남하고.... 인근이면 어디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주로 화남, 화서....

임성호위원

화서하고 화남지역에 들어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위원

제가 알기로 화서 같은 경우에는 토질이라든가 기후가 상미벼를 재배했을 때 고품질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남면 같은 경우에는 화서하고 기후가 틀려 가지고 화남면에서 생산되는 상미벼는 전부 3등 받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 지역은 화남이라고 해도 화서 율림 들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소곡지역이거든요.

임성호위원

예.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런데 화남이라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토질이 다른 평온이나 저쪽으로 나가면 틀리지만 소곡지구나 중율 이쪽 지구는 화서하고 같습니다. 토질은....

임성호위원

그쪽에는 품질에 문제가 없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전량 다 그쪽도 김천의 건양RPC로 갑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해 가지고 도비 1억 800만원하고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을 시에는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도비가 붙어 있습니다만 각 시별로 구입....

임성호위원

시에서 구입합니까? 그럼 8,000세트는 배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중복되지 않게 격년제로 각 농가에 주도록 각 읍면에 배부대장을 비치를 하고 그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농가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이런 기준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면 자체적으로 배부한다는 말이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위원

583쪽에요. 쌀 대도시 홍보에 있어 가지고 쌀 구입비가 있고 차량 대여비가 있고 홍보비가 있는데 쌀구입 660만원어치 차량도 3대 3회 해 가지고 105만원인데 홍보비는 45만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한다는 얘기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것은 총 915만원입니다. 915만원을 대충 저희들이 주로 가는게 강서구 허준 축제나, 코엑스나, AT센터나 이런데 가서 하는데 거기 예를 들어 홍보물도 제작하고 차량도 이용하고 종합적인 부기상의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임성호위원

그럼 약 3회 정도 하는데 915만원하고 300만원씩 들어간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위원

홍보비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쌀 생산 했는 것 홍보는 잘 해야지 많이 팔리고 가격도 높게 책정되고 하니까 홍보부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585쪽에 경북 쌀 브랜드화 지원 해 가지고 도비, 시비, 주민부담이 있는데요. 여기는 금액이 밑에 주민부담이 9,060만원이고 도비가 2,700만원, 시비가 6,3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것은 50% 매당 300원 하는 것을 도·시가 포함해서 50% 지원해 주는....

임성호위원

50%지요. 경북쌀 브랜드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경북 쌀 중에서 브랜드화된 사업을 도비를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상주RPC의 일품쌀이라든지 각 RPC에 대량 생산하는 상품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 선정되어 있는 품목이라든가, 대상자가 있습니까? 선정되어 있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매년 주기 때문에 다 되어 있죠.

임성호위원

어디 어디 지역이예요? 상주에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경북쌀 브랜드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상주시 순수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북쌀로 지원해 주는 브랜드는 상주 쌀로 제외하고 전체 두 예산을 엎어서 골고루 수요량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북쌀이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경북쌀 브랜드로 선정된 것 하고 상주쌀 브랜드 선정된 것 하고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위원

쌀 생산농가용 수매용 포장재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위원

상주쌀 통합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요. 제일 밑에요. 지금 현재 추진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처음 예산만 세워놨고 저희들이 제일 큰 상주RPC하고 함창 RPC하고 저희들 몇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단일 브랜드로 나가야 된다 하는데 의견의 접근을 보고 앞으로 수차에 걸쳐서 어떤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을 해 가지고 주면 거기에 통합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서 50% 주던 포장재를 100% 준다든지 이렇게 따라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브랜드를 개발하는데만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브랜드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관리라든가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는 용역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브랜드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임성호위원

개발만 하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위원

지금 브랜드 예를 들어서 이름을 좋게 한다든지 케릭터를 어떻게 한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만 잘해서 되는게 아니고 실제로 품질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도 고품질 쌀로 3개 품종 이내로 지정을 해서 재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수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특히 농협은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개 품목 이하로 고품질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 수매도 밥맛이 좋은, 예를 들어 일품이나 기타 품목으로 품질관리도 앞으로는 철저히 해 나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좀 내용이 일본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586쪽에요. 제일 밑에요. 우수농업인 해외 농업비교시찰은 어디로 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어디로 가는 것을 정해놓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주로 농업인전체나 농업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 20명 정도 그 정도 내외 해 가지고....

임성호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대상은 우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농업경영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여성농업인회 등에서 추천을 받고 여타 단체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임성호위원

품목은 관계없이 배라든가, 사과, 배 이런 품목은 관계없이 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런 것 관계없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을 두차례 갔다오고 그 다음 중국 동북성에 쌀 관계 때문에 갔다오고 주로 시기 시기 적절하게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시비를 들여 가지고 비교시찰을 하는 것 같으면 품목별 장소별로 명확하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 그냥 한번 시에서 시비로 놀러 한번 갔다온다. 그런 식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죠. 관광지는 저희는 안가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관광지야 갔다가 들릴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런 비교시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계획된 이후에 계획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87페이지 농어민신문보급은 1,000부를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것도 농업인 단체를 위주로 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농업인 단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농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받을 기회는 없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부수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일일이 개별농가를 추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문 흐름 목적이 후계농업인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농촌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래 목적도 후계농업인들 농업경영인들 위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시에서 보내는 건지 저희들 집에도 농민신문이 하나 오더라고요. 그게 포함된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임성호 위원님한테 갈 턱이 없는데요.

임성호위원

저한테 신문이 하나 오는데....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민신문이라고 조합에서....

임성호위원

농협에서 보내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시 의원님한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농업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신문을 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1주일 오면 그 중에 1부 정도를 볼까 말까거든요. 그랬을 때 농협에서 보내는 그 신문이 저한테 보내는 효과가 적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민신문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서 보낸다면 실질적으로 보고 거기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야되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보내는 것은 그것은 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상자를 다시 선별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나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산편성 목적이 후계농업인들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서 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위원

588쪽에요.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영유아 양육비하고 아까 보육정보센터하고 관련이 어떻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 예산입니다.

임성호위원

같은 예산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거기도 주고 그 시설외에도 주죠.

임성호위원

그 시설외에도 주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죠.

임성호위원

지금 현재는 321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 그것하고 그쪽에는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아니죠. 한사람이 어디든 한군데 밖에 안 다니니까 사설 학원을 다니든지 놀이방을 다니던지....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보육정보센터도 가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위원

보육정보센터에도 같이 나누어서 지원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줄 수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정보센터 하면 면적이 한계가 없이 보게 되면 우리가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여기서 주는 것은 1.5㏊이하 4,500평 미만 농가만 이것을 일반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럼 보육정보센터에 영유아를 맡겨 놨을 경우에 거기에서 그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이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돈을 이걸로 주지만 이중으로는 안주지요.

이맹호위원장

됐습니까?

임성호위원

아뇨. 다른 분들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저는 좀 많습니다. 다른 분 하실려면 하시고 좀 있다 할께요.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저도 궁금한게 많습니다. 590쪽에요. 울진 환경엑스포 여비에 12만원 해 가지고 20명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울진에서 세계친환경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우리 상주시 친환경농 산물을 전시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 농정과에서 세웁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도 문화행사도 거기에 할 수 있고 부서별로 하도록 통합 예산입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쪽에요. 울진 친환경엑스포 참가자 여비 5만원해서 258명되어 있거든요. 258명은 우리시의....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악대도 갈 수도 있고 공무원도 가고 여타 농업인도 참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많은게 아닙니다. 또 시군의 날 행사라고 해 가지고 상주의 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관단체장 가고 일반 농업인을 초청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임성호위원

보통 보면 250명, 30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258명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원이 정해져 있는가 싶어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인원을 산출할 때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해 놨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렇게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이렇게 했을 때 258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앞에 590쪽에 보면 버스 차량임차료 10대 되어 있거든요. 10대 같으면 40명씩 탄다고 해도 약 400명이 가는데요. 그러면 이것하고 여비하고 관련이 어떻게 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날 행사에 버스를 대절해서 일반농업인들한테 가야 되고....

임성호위원

그것은 시군의 날 행사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 다음에 농악대라든지 여타 장비라든지 많이 싣고 가야되기 때문에....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쪽 마지막에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 가지고 도시소비자 초청행사비 810만원이 있는데요. 3만원씩 해서 150명 3회 60%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소비자들을 상주로 초청하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시소비자들을 친환경 환경농업학교나 이런데 초청해서 같이 체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임성호위원

초청하는데 우리가 여비를 다 안주고 60%만 지급하면 이 사람들 나머지 40%는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밥값이나 여타 거기 와서 받을 것은 받습니다.

임성호위원

거기서 식사비....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식사비 하고 이런 것 본인 부담이 포함되고....

임성호위원

식사비를 받는 걸로 해 가지고요? 초청을 해 가지고 밥을 주고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받으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그렇게 해 왔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울진 친환경 엑스포 홍보용 조형물제작비 1,140만원인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어떻다하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벤트회사나 이런데 맏겨 가지고 상주부스 별도 설치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뒤에 배경이라든지 여타 전시를 꾸미는 겁니다.

임성호위원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계획을 안 잡힌 상태에서 1,140만원을 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산을 가지고 이벤트회사 전문회사에는 줘야되지요.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돋보이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가 얘기해야 되지요.

임성호위원

593쪽에요.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도시 소비자가 택배를 요구하면 그것을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을 다 소화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비율에 따라서 적이....

임성호위원

그러면 택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하고 난 뒤에 신청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신청은 하고 난 뒤에 해 가지고 정산을 받아야 되지요.

임성호위원

사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택배를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위원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처음입니다.

임성호위원

처음이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다른데는 시 자체적으로도 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올해는 도에서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 부분은 택배 쌀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택배를 많이 보내는 것 2,500근 같으면 숫자가 많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택배회사에서 금액을 감해 줍니다. 최하 3,000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594쪽 하단에요. 친환경농가 벼재배농가 자재지원 해 가지고 2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게르마늄 농법이라든가 이런 농법을 하는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벼농사로 봤을 때 어떤 현재 기존의 재배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특수재배방식으로 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를 해 나가야 되고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4,700만원 증액 되었네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작년에 180㏊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250㏊를 조금 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양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그래도 다른 분야에는 작년 수준인데 이번에는 많이 증액을 한 편이지요.

임성호위원

현재 우리 농민들이 요청하는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다 충족 시킬려면 900㏊ 있어야 됩니다.

임성호위원

900㏊.... 900㏊ 같으면 250㏊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우리가 순수 시비로 250㏊, 도비지원으로 120㏊,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게 시지부에서 또 100㏊ 정도 있습니다. 소요량의 절반 정도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나머지 절반은 탈락되어야 되겠네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죠.

임성호위원

그럼 절반까지 선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보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봐서 면적의 신청량에 따라서 배분하고 그 다음에 수행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다른 탈락된 지역이 분명히 탈락되면 기분은 안좋거든요. 그 부분도....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매년 농가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임성호위원

예.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얘기하는 택배비 지원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다 모르는 것들이 다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농정과만 해도 많고 또 축산특작과 등등해서 지금 농업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항목도 많고 해마다 더 많아 지는데 과연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 중요....

성귀중위원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잖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주로 하는게 읍면을 통해서 하고 읍면의 이동장, 마을단위로 엠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시에서도 도에서 시에 신청하는 그런 것도 빠지고 이러는데 읍면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될 것인지 옳게 배포를 한다고 해서 한번 농정과뿐만 아니고 축산특작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583쪽의 통합브랜드 쌀 홍보비 1억 1식 이랬는데 이러면 예산요구한데는 편하지만 예산심의 하는 우리로 봐서는 1식 이래서 1억씩 지원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는 591쪽에 끝 부분에 아까 임성호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도시소비자초청 행사비 금액은 안 많습니다만 이것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건지 지금 항목이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친환경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맞습니다.

성귀중위원

친환경부분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친환경부분을 도시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로 외서 환경농업학교에 초청을 해서 체험과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성귀중위원

도시소비자 초청행사비 위에 항목도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친환경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게 아닌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앞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으로....

성귀중위원

친환경 아닌데도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읍면단위에서 도시에 대도시에 1개 동이나 구나 이런데 자매결연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부분보다 더 잘 되는데가 많습니다. 교류가....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료요구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에게 자료요구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