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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86회 제1총무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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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신 후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세정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소관 승인의건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충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부의안건 3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25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유일의 명주시장이 현존하는 명주의 고장에 명주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 특산품인 명주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인정받아 수출 및 삼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함창읍 교촌리에 명주박물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시유재산매입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교촌리 20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1억 6,500만원, 건축비가 8억 6,000만원, 용역비 등 기타가 14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량 규모입니다. 부지가 9,157평과 건물 200평 정도 및 기타 부대시설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국비 5억과 도비 2억, 시비 3억원 등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계획면적은 24필지 9,157평입니다. 이중 사유지가 18필지 8,315평, 시유지가 6필지 842평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매입대상 토지현황입니다. 교촌리 209번지외 17필지입니다. 면적은 8,315평이며 용도변경 토지현황입니다. 교촌리 195-1번지외 5필지로서 842평입니다. 이것은 시유지로서 동답이었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660㎡ 약 200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추진일정입니다. 1단계로 금년 12월부터 2005년 1/4분기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설계 및 건축을 하고 3단계로 2007년 3월부터 연말까지 인테리어 및 전시품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4단계로 개관 및 운영입니다. 이것이 2008년 1월부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축산특작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인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명주박물관 건립 위치도는 지난번에도 약간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도면은 5,000분의 1 축적도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부서하고 관련되는 것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함창 농공단지옆에 함창 오동리 일원이었지만 지리가 부적격지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창읍에 여러 군데를 물색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함창읍 교촌리 일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명주라하는 것이 외지인, 관광객들이나 보기에는 일단 함창 명주짜는 마을 인근에 있어야지만 그 분들한테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를 하고 구매자들 한테는 신뢰감을 줄수 있고, 함창 명주짜는 마을 인근에 이안 지산리에 1km 이내입니다. 그래서 명주박물관을 함창 명주짜는 마을 그 앞으로 했고 그 다음으로 지금 이것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모레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고속도로입니다. 파란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국도3호선입니다. 이렇게 교통입지 여건을 본다면 외지 관광객들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함창 점촌IC에서 내려서 이렇게 올수 있는데요 그럴려고 하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쪽하고 개통이 다 되어 있고 이 길은 국도지정 지방도 32호선이 이 길은 지금 토지보상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온다면 박물관 건립부지입니다. 그래서 함창 점촌IC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명주박물관 건립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 번째로는 파악해 볼 때 인근 관광지와 연계 관계입니다. 명주박물관 건립지에서 400m 떨어진 함창 향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 뽕나무인 뽕나무 ‘72년도에 경상북도 기념물 제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300년 이상된 것으로 우리 상주에 양잠의 역사와 전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까지 거리가 2km인데요. 성주봉 자연휴양림이 함창 교촌리에서 약 15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함창 가보면 이 길이 국도지원 지방도 32호선이 빠른 길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여건과 인근에 관광지와 연계해 볼때에 외지 관광객들 유입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함창읍에서도 교촌리가 약 1.7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의 환경을 보아야 하는데요, 환경적으로 지금 명주 박물관을 하지만 주위의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2차적으로는 뽕나무 식재라든가, 뽕밭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환경적으로 친화적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농약이나 불순물이라든가, 주위에 안 좋은 시설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교촌리 일대가 얕은 구렁지로 되어 있어서 위에는 야산이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남향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누에를 친다든가, 양잠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도 이 위치가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위치를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고 아무쪼록 이번에는 건립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12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에 대해서는 김학만 회계과장님과 최영숙 축산특작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전국 유일의 명주시장이 현존하는 명주의 고장인 함창읍 교촌리에 명주박물관 건립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2만 7,487㎡로서 추정가는 1억 6,500만원이며 건축계획은 660㎡ 정도로서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명주박물관 예정지인 함창읍 교촌리 일대는 예부터 명주관련 제품 전통마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과 불과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안면 지산리 또한 명주관련 제품을 예부터 생산하고 있으며 은척면 두곡리에 도지정 기념물 400년된 뽕나무 및 성주봉 한방산업단지와도 불과 15km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주~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함창 점촌IC와도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명주박물관과 연계한 웰빙산업에도 다각적인 풍부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판단되며 삼백의 고장으로서 전통의 맥을 계승하고 명주제품을 전시 체험 판매 등 지리적, 문화적인 접근성과 발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함에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그 앞에 현황판 좀 여기로 가져다 놔 봐요? 당초 것 하고 같이 비교를 해 놔요. 지금 그것이 지난번때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번에....

배원섭위원

지난번 것은 어떻게 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함창농공단지 옆에....

배원섭위원

그럼 지금 분홍색칠 되어 있는 것은 뭐하는데 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함창입니다.

배원섭위원

읍이고 지금 그러면 조성하고자 하는데는 노란색....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정확하게 거리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배원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가고자하는 위치에 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점촌으로 통과되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여기 말씀입니까? 여기에서도 바로 지방도가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함창읍에서 바로 뚤리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국도 3호선 우회도로 바로 직선해 가지고 이안면 농암리까지 다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된 도로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지난번에 유치하고자 하던 장소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3km 정도 떨어졌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제가 정확하게....

배원섭위원

지금 교촌쪽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현재 당장 매입할 땅이 몇 평이라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는 800평 정도 별도로 있고 8,3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시유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현재는 답입니다.

배원섭위원

아!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 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배원섭위원

답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일대에도 지금 명주박물관하고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복합타운을 연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다 장소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지난번에도 명주박물관하고 명주복합타운 육성계획하고 연계되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죄송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명주박물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면서 명주복합타운도 이쪽으로 아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런 식으로 의뢰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으로는 11만평에서 14만평 정도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일단 환경적으로도 좋은 그런 위치에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상전답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후 계획을 한다면 충분한 장소로서 적합하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 자체의 계획입니까? 이것도 일시 잠시 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치가 논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루트로 많이 다시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알아보고 여러 루트로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했고 용역하고는 별도로 위치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용역에는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위치에 해서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그럼요. 지금 우리 명주박물관은 향후 복합타운 계획과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런 말이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일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적으로 먼저 명주박물관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해 보라고 했는데 결국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네요? 저는 이번 명주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예산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치 사장시킨 주원인은 향후 복합타운과 우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방치를 해 왔는데 본 위원도 생각에 교촌 일대 지역은 우리 300년 묶은 뽕나무를 연계하고 그쪽과 또 성주봉을 가는 이런 맥에서 적당하다라고 그런 판단을 했는데 굳이 지난번에 하고자 하는 장소로 갔다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 본 결과 모든 여건상 여기는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사실 장소가 변경되었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이제는 졸속적인 행정, 우선 어떻게 해 보자는 것 또 그 지역민 몇 사람으로서의 입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지좌지 당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추호도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지금 복합타운과 명주박물관을 예산이 서 있지도 않은 복합타운이나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는지 몰라도 저는 우선적으로 예산 서 있는 박물관 건립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선정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향후 이런 계획이 맞물리지 못한다면 동떨어진 지역에 우리가 명주박물관을 세워 놓았을 때 명주박물관 자체를 고립화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달여만에 장소가 이렇게 졸속적으로 정해 졌기 때문에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이 점을 좀 주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용역을 복합단지로 해서 용역을 시에서 주었다고 그랬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물관 주변에 같이 복합타운이 들어선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계획이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독단적인 박물관 건립만 하기 위한 독단적인 행사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 지금 부지매입....

한보석위원

아니, 과장님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용역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일대에 전부 하기 위해서, 내 일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로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박물관쪽에 다 같이 복합타운도 설립할려고 시에서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같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박물관만 독단적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서 올린 것만 예산승인을 받기 위한 것만 지금 박물관 예산이지 나머지는 복합타운지를 전체적으로 구상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돈 25억을....

한보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승인건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박물관건이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서 용역을 주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독단적인 박물관만 짓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당장은....

한보석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것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꾸 과장님 하시는 것만 자꾸 주장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우리 상주시에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1차 계획처럼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실과에서 하는 것만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종합계획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물관 짓는데만 해도 1,157평이거든요. 그런데 박물관 200평을 짓는데 박물관 땅만 사용하기 위해서 9,000평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필요합니다.

한보석위원

무엇 때문에 9,000평이 필요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는 다른 청주에 예를 들자면 누에박물관을 보더라도 1만평이 훨씬 넘습니다. 누에박물관 자체로도, 왜 그렇냐 하면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그 주위에 조경이라든가 뽕나무나 뽕밭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면적을 크게 잡아야 됩니다. 건물 자체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오가고 할 수 없고 그 주위에 편의시설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물관 자체로 부지가 1만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9,000평 정도를 올렸습니다.

한보석위원

박물관 짓는데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만평이 필요하다 200평 건물을 짓는데 그런 이야기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명주박물관을 아주 특이해서 관공서라든지, 다른 어떤 것 짓는데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명주박물관이 그만큼 중요한 사업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장기적으로는 건물 하나를 지을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을 넓게 잡았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합타운을 같이 계획을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용역이 나왔을 때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주박물관 별도로 먼저 짓고 나중에 복합타운을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은 명주박물관 지금 저는 해당과의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있고 그리고 이 위치에 박물관을 건립을....

한보석위원

아니, 여러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생각만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러니까 저는 제 담당과장으로서는....

한보석위원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금 필요하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지금 필요하고 복합타운이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한보석위원

되었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묻는 말에만 여러 소리 하시지 말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시 큰 프로제트를 하는데 그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죠? 실과 필요한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실과장님 욕심 아닙니까? 100억 이상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지 이런 것도 아직 전체적 용역도 안 나왔는데 우리 실과 것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명주복합타운은 계획입니다.

한보석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체적인 용역이 나와서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박물관도 같이 겸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주박물관은 삼백의 고장으로서 사양화된 명주를 한번 어필시키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삼백의 고장하면 상주는 쌀도 있고 곶감도 있고 지금 보니까 곶감도 테마관광단지 조성해서 할려고 계획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레 배원섭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쌀도 친환경쌀로 가자면 구분이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성 쌀을 전시를 해서 봐 가지고 과연 눈으로 보고 우리 상주쌀이 기능쌀로 좋다. 이렇게 할려고 하면 어떤 공설 시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왕 이렇게 명주박물관을 계획을 했으면 차라리 삼백박물관이나 이렇게 해서 곶감도 뭔가 소득사업하고 직결되니까 여러 가지 홍시라든지, 반건시라든지 해서 박물관처럼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살수 있고 소득사업과 직결되는 사업이고 또 쌀도 그런 기능성 쌀을 전시해서 하고 또 명주도 내가 봐서 소득하고 명주는 아주 연결되기가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누에를 안 먹이고 약용으로만 쓰고 있지 아무리 해도 타산이 안 나오는 것을 누가 뽕나무 심어서 명주 생산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박물관 지어서 명주 한가지보고 예를 들어서 누가 박물관에 가서 갈려고 하면 포목상에서 보면 차라리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 보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려고 하면 내가 봐서 좀 앞으로 프로젝트를 삼백박물관 세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래도 시내에서 가까운 위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소득과 직결되고 차라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내가 봐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사업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생기면 1년에 관리비만 해도 4~5억 됩니다. 직원있지, 물론 특별교부세 좀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상주 재정은 약한데 곶감박물관 생기고 명주박물관 생기고, 쌀 박물관 생기고 이래서는 소모적인 이런 전시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고 소득과 직결되게 할려면 내가 봐서 반대는 안하는데 좀 인근 장소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상주도 뭔가 발돋움할려면 뭔가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삼백가지고 하나 명주박물관 해서 거기에 누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할려면 위에서 교부세 왔다고 해서 내가 봐서 두차례 부결된 것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할려면 좀 프로젝트를 크게 해서 삼백박물관 해서 소득과 직결되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뭔가 용역도 주어서 상주가 뭔가 새로운 도전 변화에 적응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안 받지, 거기에 가져다 놓고 전부 운영비라든지, 이왕이면 그럴려고 이쪽에 경천대 박물관이라든지 전통의례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군데 모을려고 운영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러기 위해서 차라리 단독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봐서 경천대 하나 빌려서 박물관에 들어가면 안됩니까? 주차장도 필요없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내가 봐서는 새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삼백타운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주는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그 분들이 앞으로 생산과 소득과 직결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지난번 간담회때도 위원님들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물론 누에실은 외지에서 수입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분들이 원사도 우리 자체 상주 국내산 자체 것을 앞으로 하고 지금 다른 지역에도 박물관을 보면 대나무도 국내산, 외국산, 중국산 표시를 다 해 놓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국내산 경쟁력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또 명주 짜는 위치에 가까워야지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까운 위치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수위원

박물관 같으면 제가 봐서 박물관의 명칭을 달아서 할 것 같으면 지금 박물관을 짓고 있으니까 23억인가 이것도 많은 예산입니다. 한칸을 사용해서 차라리 명주에 대해서 박물관을 장소로 사용해서 보면 안됩니까? 내가 봐서 앞으로 이것이 시 재정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시민들로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무조건 소득과 직결 안된 이런 어떤 일을 해서는 나중에 후대에도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이것을 큰 프로젝트로 해서 차라리 뭔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안 받고 꼭 박물관에 하고 싶으면 경천대박물관으로 들어가고 차라리 삼백박물관의 큰 프로젝트 속에서 새로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지금 다급한 것은 우리가 교부세 5억 내려온 것을 이번 회기에 결정을 안 지우면 반환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한보석 위원이나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임박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유지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그쪽 일대의 땅의 주인들하고 가격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절충이 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이쪽에 일대는 거의다 함창 교촌리 분들이 많으시고 상주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다 거의 교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요. 저희들이 사전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감정의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배원섭위원

그래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배원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 시간은 조금 길고 답은 간교하게 용건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본 위원도 안타까운 것이 좀 일찍 이런 발상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용역을 어떤 결과서가 나올수 있는 이런 시간을 두고 우리가 처리를 했다면 좀더 많은 것을 구상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불과 보름 남짓한 이 시기내에 우리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못 받으면 특별교보세 5억이 반환되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박물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본 뜻이 이미 1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었고 위 지역은 함창이든, 이안이든 어디든지 적당한 지역에 지으라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 땅을 먼저 특별교부세로 사고 우리가 반환하는 어떤 입장은 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 땅은 명주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는 일단 예산으로 사 놓고 그 이후에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전체적인 아까 신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삼백의 맥을 잇는 타운 비슷한 박물관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것은 우리가 5억을 반환하는 입장에 있다면 다음에 위로부터 어떤 예산을 받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어도 못하느냐? 이런 식이니까 일단 땅은 우리가 그쪽 지역에 어차피 명주박물관 지으라고 승인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으로 갔으니까 땅은 사고 이 후에 종합적인 프로젝트의 계획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정말로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땅사는데 돈을 써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장소는 5억을 반환하더라도 위치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현 위치에는 박물관을 짓는데 대해서는 적합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성은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지역에 일단 선정되고자 하는 땅은 우리가 일단 사서 특별교부세를 반환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땅부터 구입해 놓고 그 이후에 상세한 것은 다시 시간을 좀더 두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전체적인 용역팀과 상의해서 어떤 타운을 짓든지, 박물관을 짓든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저는 현장답사를 요구를 하고요.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내려온 것이 읍단위 지역개발사업 특별교부세로 해서 100억 예산중에 내려온 것이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명주박물관 건립기금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주박물관 5억외에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보석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시비, 도비 얼마씩 결정이 난 것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도에 7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였고 2005년도에 2억원을 도에서 내시를 하였습니다.

한보석위원

총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2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25억중에 50%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그렇죠? 계산상으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시비를 언제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확보를....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본예산에 매년 조금씩....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장기사업으로 몇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적으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건립비하고 이번에는 같이 올렸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비하고 같이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럼 여기에 25억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총 사업비 25억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이번에 승인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도비는 언제 준다고 그래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2004년도에 2억을 확보하였고 2005년도에 가내시 2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것만 오면 다 되는 것입니까? 25억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7억 5,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도에서....

한보석위원

2005년 사업으로 내려 온다는 이야기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니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2008년도에....

한보석위원

아! 그러면 건물 완공은 2008년도에 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지금....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왜 서두릅니까? 전체적인 용역도 안 나왔는데 굳이 앞으로 2008년도까지 사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내 놓으면서 종합계획을 안 잡고 뭘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만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100억원 들이는 사업계획서를 연말이 되어도 이때까지 종합적으로 안 내놓고 예산도 2008년까지 확보를 하고 완공을 한다는 건물을 서두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100억 들여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업계획도 없이 우선 땅 사서 일부라도 하고 보자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개인 집 하나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충실하게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분들이 종합사업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양여금 특별교부세 5억원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앞으로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연말되어서 갑작스럽게 와서 반납한다. 반납하면 남 줍니까? 다 국가 세금이죠. 본 위원은 절대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억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앞으로 몇 년이 남은 장기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종합계획서가 나와서 그것을 검토를 통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론 조사를 해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수위원장

국장님 보충 말씀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농림건설국장 김경오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 행정이 과정에 오다 보니까 좀 속된 이야기로 꼬였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명주박물관하고 함창소도읍 육성지원, 소도읍육성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하고는 사실상은 하다 보니까 내용은 같은데 시기적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분리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주복합 박물관은 이미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고 함창읍의 소도읍 가꾸기는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주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내년에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공교롭게도 함창명주복합타운이 소도읍 사업으로 주민들이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기 있기 때문에, 물론 소도읍은 꼭 명주복합타운을 하라는 것은 정부 방침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명주복합타운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두 개가 맞물리게 돌아 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집어넣는 것이 순서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한가지 교부세 받은 것은 지금 현재 반납할 지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지금 현재 문제성을 가져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주복합타운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모든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 공모신청을 하면 전국에 196개인가 이렇습니다. 10년동안 투자를 하는데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이미 봉화의 송이축제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데 몇 군데 한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저도 지난번에 복합타운 이야기가 나와서 현지를 보고 여건을 둘러 보고 최종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명주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은 삼백고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때는 전국 제일의 100만kg의 고치를 생산해서 전국 제일의 상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양산업으로 가서 도태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상주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갈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상주가 이것을 어떻게 빼앗겨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명주산업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국산의 저가의 견사가 들어와서 함창에 지금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형 300억이 연간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300억이 넘습니다. 물론 이익이 얼마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명주는 단순히 견사만 뽑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식품 약용부터 해 가지고 나염, 염색기술, 고가품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지금 생산되고 있는 명주가 중국산의 저가지만 지금 함창에서 생산되고 있는 명주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국 제품에 비해서 나염기술 디자인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명주박물관 집어 넣고 그 다음에 뽕나무 조성해서 누에 키우는 체험시설 놓고, 패션쇼를 할 수 있는 시설 집어넣고 체험시설 집어넣고 집기 짜는 기술 넣고 전체적인 것을 같이 넣어서 완전히 명주의 명맥을 유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보석위원

아니, 국장님.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9,000평에 뽕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뽕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누에고치를 가지고 실을 뽑아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안 그러면 시범포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뽕나무를 심을려고 하면 제가 곤충사업소 잠장하고 제가 몇번 만나서 대화도 해 봤습니다. 지금 최소 규모가 약 3만 6,000평 10ha 정도가 있어야....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시범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뽕나무 형식적으로 심어 놓고 원단은 중국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아니면, 여기 생산이 안되는데 어디서 씁니까?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뽕나무를 거기에다가 뽕나무를 하면 각종 재래종 뽕나무를 완전 뽕나문 전체적인 전시포가 됩니다. 거기 일부 뽕을 따서 생사를 하고 오디가 열매는 뽕나무도 있고 종합적으로 넣어서 견학을 하고 거기서 고치를 생산해서 실을 뽑아서 국산 실은 이런데 중국산은 어떻다. 비교도 되고....

한보석위원

지금 뽕나무가 누에 20잠을 먹을려고 하면 뽕나무 밭이 5,000평 필요합니다. 5,000평 필요한데 20잠 먹여서 일대에 명주를 짜는 곳에 과연 몇 집을 댈수 있겠습니까? 그것 10만평 해도 모자랍니다. 100만평을 가져야만 다 짤수 있는 양을 나올텐데 그것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말씀은 9,000평 되는데 뽕나무를 심어 가지고 아까 설명에 9,000평 부지내에 뽕나무도 심고 주차장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9,000평이 필요하다면서요?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주차장시설 들어가고 조명시설 들어가고 할려고 하면 적어도 10만평 이상을 해야 됩니다. 명주복합타운 전체 부지는....

한보석위원

그런데 10만평을 뽕나무를 심어도 어차피 거기에서 생산되는 누에 가지고 어디서 누에 실을 뽑아서 양을 댑니까? 그것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국장님 자꾸 이것 그냥 눈 속임으로 넘어갈 것이, 말로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뽕나무 조금 심어 가지고 거기서 무슨 실이 나와서 명주 전부다 국산으로 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지 말고요. 어차피 이것 심어 넣고 실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뽕나무를 심는 것은 바로 체험이고 연구용이고, 바로 그런 실제는 그런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한보석위원

아니, 그래 그런 목적이면 원단을 짜는 것은 결론적으로 수입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문제가 농산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망을 하는 것이....

한보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질의하는데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어차피 명주박물관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원단은 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수입합니다.

한보석위원

수입하죠?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방향을 똑바로 잡으세요. 방향을, 복합타운이라는 이야기는 소도읍가꾸기 사업하고 이것은 빼 버리세요.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10억 서 있는 예산으로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 땅을 사겠다하는데 이것 변경건만 승인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무슨 복합타운,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예산이 정부로부터 확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100억 지원을 단계적으로 10년에 걸쳐서 받는데 이 계획이 우리가 이미 의회에서 10억의 예산을 박물관 지으라고 승인을 해 놨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 25억 중에 확보가 10억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여기에 약 10억이 더 서요. 도비 포함해서 시비 세우면 이러면 건립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이왕이면 이것과 연관하는 자리에 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앞으로 거기 우리가 지난번에 7만평이 난 지역을 배제시키자는 것은 뭐냐 하면 상전답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수십만평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 놔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이래서 장소가 불합격이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지금 자꾸 이해가 엇갈리는데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명주타운 이것은 복합타운은 제외하고 10억 서 있는 예산을 이미 세워 놓고 위치가 안 맞아서 땅사라고 하는데 위치가 안 맞아서 지적을 해 주어서 산다면 사 가지고 2008년도까지 같으면 계획수립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상전답이 모자라고 연사를 수입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미 예산을 10억이라는 것을 확보해 놓지 않았다면 지금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만 10억을 세워 놓고 부지가 부적합하다는데 대해서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인데 땅 사는데 대한 승인만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 지원 받은 것 계속 사업으로 연관할려면 반환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땅 사는데 계획을 좀 세워 달라고 서 놓은 예산을 돈 10억 세운 예산 같이 이렇게 심의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쪽의 것은 이야기를 빼세요. 왜, 복합타운이 안되었을 시에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연계가 안 되었을 시에 만약의 경우는 여기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옮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박물관만 되어 있고 복합타운이 안 들어선다면 아무 소용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향후 안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도 대통령이 옮길려고 하다고 못 옮기는 판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결정이 안 났을 때는 이것이라도 육성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했으면요.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자꾸 그러니까 한 위원님께서는 햇갈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프로젝트 100억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사진을 아직까지 제시안하고 졸속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10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을....

한보석위원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같이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라면 종합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명주박물관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농민들 숙원사업, 소득사업에 일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짓는 것이라면 어차피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이지....

김기수위원장

위원님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안건이 지난번에 부결이 된 사항은 여기가 박물관을 짓는데 입지가 아니다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명주박물관을 짓는데 대한 건립에 대한 승인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입지에 대한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부결시켰으니까 그에 대해서 한보석 위원께서 현지를 답사해 보고 심의를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적합지 같으면 우리가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보석 위원께서 현장을....

한보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반론을 하시면 안됩니다. 반론을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재산취득을 승인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각자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래라 저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기수위원장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 반론이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이해를 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께서 현장을 답사해 보고 심의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청 위원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김기수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우리 명주박물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되어서 지금 현장방문도 가 보고싶은 위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산만합니다만 발전의 요인이기 때문에 실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하시고 향후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주민여론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의견을 이것은 집중적으로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지역으로 만약에 추진이 되었다면 이런 논란의 대상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부적합한 장소에 선정된 관계로 우리가 다시 의회에서 부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부결한 부분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매사 어떤 사업이든지, 열과 성을 다하고 안목있는 그런 식견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쪽에서는 중요사업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때 졸속적으로 세우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위원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배원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 2007년이 될는지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결정도 안된 사업에다가 어느날 갑자기 복합타운 말이 나와서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완전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말도 꺼내지 말아요. 복합타운은.... 명주박물관만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홍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땅값이 평당 2만원 정도로 추정해 놨는데 우리가 실제로 매입할려고 하면 알아 봤습니까? 평당 얼마가 되는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약 3만 5,000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예. 그러면 4만원 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최인홍위원

25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50억 되어야 안 맞습니까? 배로 안 불어 납니까? 살려고 하면 이 돈은 추정 가격인데 확정을 지어서 매입을 할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4만원 달라고 하면 사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10억 정도....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도로인접에서는 3만 5,000원 정도 되고 안쪽으로는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다음에는 예산 올릴 때 개별공시지가로 이래 놓으면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면 사업비하고 예를 들어서 25억인데 나중에 가면 40억, 50억 되면 다시 이것을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감정은 의회의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때는 개별공시지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감정을 할때는....

최인홍위원

예. 그러니까 알수 있게 예상 가격이 얼마, 조사한 가격을 표기를 해 주시면 알수 있는데 현재 보니까 25억 가지고 하면 공사가 40억 50억 공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예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유인물 별책입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931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 1월 1일 상주시와 상주군이 도농복합형 시로 통합되면서 2개 청사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비효율성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 통합청사를 건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무양동 33-4번지 현 무양청사 확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지면적은 1만 2,800여평입니다. 기존 청사부지가 4,816평 매입은 약 8,000평 정도 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 6층 정도로 연 건평은 6,0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원 정도입니다. 금년까지 통합청사기금 9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금을 20억 출연할 계획이고 2006년도에는 시비 30억원과 기금 20억원, 지방채 23억 정도로서 113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시비 30억원 기금 20억원 기타 80억원 남성청사 매각을 예상해서 넣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비 27억원과 기금 20억원 정도 총 47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입니다. 부지매입에 약 4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9억원 정도, 지장물 보상 등 14건에 1억 2,000만원, 건물철거비가 약 2억원,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입니다. 거기 예정가격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축의 경우입니다. 35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 정도로 잡아서 300억원, 토목 조경이 4억원, 기본조사 설계비가 4억원, 실시설계비가 9억원,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 감리비가 14억원 정도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문화재 지표조사 기타 타당성 조사에 2억 5,000만원, 또 감정을 했을 때 토지 및 지장물 추가 소요예상액을 23억 8,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매입대상 토지현황입니다. 무양동 11-10번지외 47필지입니다. 매입추정 면적은 약 8,000평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무양동 11-10번지외 13건에 422평 정도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8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매입방법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을 한 다음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일정입니다. 만약 시의회 의결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신청을 하고 도시계획관리계획을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산사항은 현재까지 통합청사 건립기금 9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는 1995년 1월 1일 상주시와 상주군이 도농통합형식으로 통합되어 1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2개의 청사를 사용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행정적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여 결국 지역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등 통합시청 이전에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주시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을 통합하여 행정의 비능률성과 주민의 불편을 극복하고 상주시의 재정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청을 시급히 통합해야 할 당위성이 있으며, 통합청사 마련은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급기야 상주시에서는 통합청사 최적 방안을 마련키 위해 2003년 4월 상주대학교 연구팀과 학술연구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2003년 12월 최종 보고서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술용역에 따르면 먼저 이전할 경우 6개 지역을 선정하고 이중 만산동 주변 대상지가 지리적 중심성 경관성, 인구중심성, 교통중심성, 파급효과, 산하기관연계성, 상부기관 연계성, 역사성, 문화성, 부지매입비용성, 도시기반조성 비용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가지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남성청사 무양청사를 통합할 경우에는 주변의 부지확보와 개발잠재력으로 보아 무양청사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결론을 살펴 보면 종합평가지수는 총 3개 대상지 무양청사와, 만산지 주변, 라이온스탑 뒤편을 평가하였으며 이중 접근성, 편의성, 지역개발성, 이전경제성을 고려할 때 무양청사로 통합하여 개발하자는 것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만산지 주변 대상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 결론을 살펴 보면 청사통합의 최적지는 주민편의성, 지역개발성, 행정연계성, 상징성, 환경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상주도시기본계획에 2016년 계획인구가 20만명이고 스타2020에서 제시한 16만명의 인구로 발전한다고 전제할 때 무양청사로 통합하는 것이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결론은 어디까지나 학술용역에서 나타난 결과이고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판단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주시 장기종합발전은 물론 총체적인 문화적, 환경적인 요소들을 주도면밀하게 고려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후세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도표 앞으로 바짝 당겨 놔 봐요? 과장님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 상주통합청사에 관해서 예산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지장물 보상 등 14건 해 가지고 시가표준액에 적용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 설명에 법상 더 이상 금액을 기재를 못해서 이래 놨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산세,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해 놓고 보상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실제 금액을 보상을 합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실제 예상금액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보상을 할 때 예상가격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요. 법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유인물이라도 작성을 해 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도대체 14건의 지장물이라고 하면 주택이나 건축을 말하는 것이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만약에 현시가 보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불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략 우리 과장님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한 12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죠? 12억도 더 될 것입니다. 12억 가지고 해결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최근에 저희들 상주초등학교 뒤에 길내고 이런데 감정 나오는 것이 보면 집이 1억원 넘는 것이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잘 모르면 눈속임할려고 하는 것 밖에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별지에라도 이해를 득할 수 있는 부분에 예상 금액이라도 기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그런 점에 세심한 배려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청통합청사 문제는 우리 의회에 어떤 안 만도 아니고 용역의 결과에서 나왔듯이 지금 현재 전시민들이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 도로망이 2시간대에 사통팔달 다 개통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뭔가 우리 진짜 여기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생활권이 도심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어떤 아주 경기침체가 더 지금 보다 급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구태연한 방법으로 무양동에 소재한 무양청사에 증설 사업으로 인해서 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는 저는 그 발상이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과 맞물리고 또 우리 상권형성이나 지금 현재 우리 중앙통에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결할려고 하면 엄청난 피해보상액이 따르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이런 도시계획 조차도 지금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걸그치지 않는 정말로 대지, 넓은 지역에 신도시 형성이 되는 이런 적합한 장소로 용역 결과가 났다면 저희들도 좀더 마음이 놓이겠습니다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청 통합청사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면 참 정말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이고 시민의 어떤 대의권자로서 정말 이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청통합청사를 지금 신축할 경우에 여기 지금 있는 것이 무양청사내에 다시 신축할 경우에 들어가는 돈이 357억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가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 500~600억이면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충분합니다.

배원섭위원

충분하죠? 그래서 지금 현 청사 기존있는 청사에 증설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여기에서 더 큰 변화가 올 수도 없고 시장권이나 어떤 상권형성이나 신도시적인 차원에서 도심지역에서 상주를 살고자 하는 2시간대 생활권에서 상주를 좀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생각을 해서 내려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려면 우리 주변환경과 맞물리는 이런 지역으로 우리가 재검토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을 다시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현 무양청사에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담당이고 또 용역결과가 났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는 어쩔수 없이 우리 의회에 결정만 바라고 계시는지, 아니면 시청 통합청사가 현재 용역결과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가 날로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되고 저희 시도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 직전입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19.7%에 달하고 있고 20%가 되면 초고령사회입니다. 현재 인구 추이를 보면 2002년말에서 2003년말까지 우리 시인구 3,29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에서 금년 11월까지 2,76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가면 3,10명 정도가 감소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인구가 우리 관내에 아주 큰 면이 하나씩 없어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정상황을 보면 2003년도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11.6%입니다. 이는 전국 시단위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상 시내에 지금 상권을 보면 2층, 3층은 전부 건물이 세도 거의 안 나가고 비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려한 것은 첫째 선정배경으로서 주민편익성입니다.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이 편리한 곳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의 중심성인데 인구분포상 중심지에 있어야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교통의 중심성, 교통이 편리해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입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양청사로 보면 국도3호선과 국도25호선이 교차가 되고 있고 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차가 없는 면부에 시민들은 이용하기가 아주 용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연계성입니다.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행정적인 연계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무양청사에서 유관기관과 산하기관이 쉽게 연계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통합비용의 최소화입니다. 부지매입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부지조성비용을 최소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양청사는 조경이라든지, 상하수도, 통신,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조성 비용성도 생각을 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통신시설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쉽게 연결 할 수 있는 곳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실무협의회를 몇 번 거쳐서 무양청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요. 시청통합청사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구성원들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위원회 구성은 안 시켰고 실무협의회를 국장님들하고 관련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2차에 걸쳐 하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위원장님. 그럼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청조정위원회 명단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한부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은 지금 현재 무양청사로 만약에 통합청사가 건립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상주시기본계획에 보면 2016년에 가면 계획인구가 20만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고령화로 접어드는 우리 상주사회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서 현재 통합청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요. 지금 사통팔달 중앙권이 2시간권에 들어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도심지역에서 지금 포화상태로 있는 지역민들을 이주해 올수 있는 환경변화와 상주의 상을 보여 주었을 때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성 있는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외부에 있는 우리 인구를 상주에 유입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분명히 통합청사는 신도시적인 개발과 투자를 할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우리 상주시청 통합청사가 350억이라고 하는 4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이 지역을 고집하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시청을 통합청사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 통합청사를 만약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대기업하는 분들에게 이 통합청사 짓는 것을 수주해서 계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 뭔가 두 청사의 건물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생활활성화와 경제사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끌어들인다면 상주시 인구는 불어나고 경제활성화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무양청사에 시청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를 우리가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해서 위원장부터 위원들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조정위원회가 그러면 시청 공무원들만 되어 있네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구성을 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이것이 구성이 본래 되어 있습니다. 시에 중요한 기획 조정에 관한 것이라든지....

배원섭위원

아! 시청 통합청사에 관한 조정위원회만 아니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아닙니다.

배원섭위원

다 전체적으로....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배원섭위원

모든 것은 이 조정위원들이 다 결정을 합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의회에 올라오는 모든 안건들을 여기서 의결을 하고요. 시자체 중요한 사안들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배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자료는 이것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배원섭위원

예.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통합청사 관계는 우리 시민들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개인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옮겨서는 안되고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서 통합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통합청사 용역안이 작년도 12월말일에 용역안이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12월에 집행부에서 지금 공유재산안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작년에 납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오니까 이것이 현안사업으로 아직 추진이 안되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두차례 임시회때도 위원님들이 빨리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래서 입지를 선정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전자에 지금 용역안에는 보면 지금 개운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안이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보면 그것은 없어지고 지금 무양청사 뒤쪽 일부를 다시 사는 것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개운천을 복개할려고 하면 우선 비용이 168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양청사.... 대체부지 이 부분을 하는 걸로 이것이 소방도로입니다. 도로와 연접해 있고 현재 주변 용역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을 3,300평을 주차장으로 하고 이 개운천을 복개를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개는 168억이 소요가 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정책에 의한 하천 복개를 대부분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비슷한 예로 서울의 청개천을 덮어 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데는 방파제를 덮고 있습니다 돈도 사실 33억 정도면 대체 부지를 살수 있는 168억을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데 현재 무양청사 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향군인회 이것이 회관입니다. 재향군인회 앞을 끊어서 이쪽 주택지입니다. 주택지를 빼서 원두막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 용역납품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죠? 개운천을 지금 복개하는데 168억이 들어간다는 처음에 용역납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납품서를 검토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용역납품을 다시 하라고 하는 어떤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납품을 받아 놓고 다른 안은 용역안대로 가고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집행부에서 고쳐서 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교통의 편리성 좋습니다. 지금 정류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무양청사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차를 몰고 와서 민원을 해결하고 가는데 지금 아직까지 버스정류장과 연계 아니면 그럼 기차역도 연계를 시키지 왜 기차역은 연계를 안 시킵니까? 그것은 어떤 용역의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버스정류장하고 시청 통합청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사실상 면부에 있는 분들은 차 없는 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것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것이 버스정류장하고 통합청사 무양청사하고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못 시킬 정도의 무양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버스정류장, 주민들의 편리성을 이야기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류장하고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외지인들도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뀐 이유를 공사비 때문에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신 것 맞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공사비도 너무 과다하게 들고 또 하천 허가를 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거기서 좀 여의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첫째 비용이 몇 배 5배 이상 더 드는 것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더 과다하게 들면 이 자리보다 공사비가 싼 개운천 넘어 부지도 있고 그 이외에 논 답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많습니다. 지금 공사비 때문에 이야기 하신다고 하면 용역의 결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 접근성이나 주민편의성이나 이런 것 다 무시되도 좋은 것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비하고 상관없이 가장 우리 상주시의 통합청사가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위치에서야 되는 것이지, 공사비 다른 어떤 이런 조건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원 용역안을 바꾸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맞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용역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사실 용역을 수주한데가 대학의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까? 저희들보다는 훨씬 식견도 있고 학술적인 지식도 있고 이래서 저는 용역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원 용역안이 바뀌었으니까 용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원 용역안대로 갔으면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로 가면 되는데 그것을....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용역에도 만약 개운천 복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사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원 용역의 안은 개운천을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거기서 잘못되었을 시 다른 부지를 사용한다는 안이지, 원안은 개운천을 복개하는 안이 원안 아닙니까? 용역안에서.... 맞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원래...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공사비 산정을 400억으로 해서 부지매입비하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부지매입비를 계상해 보니까 평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맞죠? 8000평 해서 39억 정도 하니까 평당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 기준이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여기 지금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2만 2640.5㎡해 가지고 39억 계산을 해 놨네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것이 공시지가 기준인데 실 거래 가격은 얼마로 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실 거래 가격은 저쪽에 보시면 장애인회관 안 보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 이맘때인가 금년초엔가 샀습니다. 매입할 때 45만원 정도 평당 45만원에 샀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 그쪽 편에만 그렇고 지금 이쪽으로 나왔을 적에는 가격이 달라진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50만원을 계산했는데 거기서는 지금 이 안을 내 놓으시면서 실질적인 공사비 계산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에 대한 그것도 없이 그냥 공시지가 기준만 해서 안을 내 놓은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 밑에 보면 감정시 토지나 지장물 추가소요액 해서 23억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감정을 해서 더 올라갔을 때 차액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조금전에 지장물 보상하는데 12억 정도 보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벌써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장물보상비에서 그러면 땅값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배 이상 차이가 나면 40억 이상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차이 안 나고 그러면 과장님이 아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어차피 토지가격은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감정을 해 봐야 아는데 그러면 이 내역을 내 놓으실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내역을 보고 ‘아 공시지가는 이렇게 현재 실질적으로 살때는 이렇다.’ 하는 안을 내 놓으셔야지 저희들이 예산안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산을 400억 든다고 이야기해 놓고 다음에 가서 700억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 보니까 보상이 비싸서 이렇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무양청사하고 남성청사를 매각한다고 봤을 적에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 예산관계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남성청사하고 무양청사 약 80억 정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남성청사의 경우는 사실은 학교정화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중앙초등학교하고 여중학교하고 상희학교 이래서 다른 주거 아파트 이런 것 외에는 별로 일반 상업 서비스업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남성청사하고 무양청사를 합해서 80억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아니요. 2개 해서 160억 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한 개당 160억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80억요?
진욱

김진욱위원

80억, 80억씩 맞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지역의 통합청사는 다들 다른 지구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굳이 우리 상주시는 기존 있는 무양청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감소를 하고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도 12.6% 정도 밖에 안되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인근의 모 구청의 경우는 벌써 옮긴지가 몇 십년 되었는데 아직도 구청만 하나 서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해서 계속 셔틀로 해서 시내를 다니고 이런 비슷한 예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실 음식점은 제3의 장소로 갔을 때 몇 개 따라 가겠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으로 신도시가 형성이 된다거나 상권이 몰려가고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지금 무양청사 자리하고 지금 개운천 넘어서 답들이 있어요. 그 거리차이는 제방 교량 하나 차이입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땅값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보십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쪽이 좀....
진욱

김진욱위원

많이 싸겠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싸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거리가 거기하고 여기하고 100m도 안됩니다. 지금 현위치하고, 그런데 굳이 지금 무양청사 있는 이것을 뜯고 여기에 지을려고 하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만약에 이 무양청사 건물을 뜯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공하는 동안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동안 의회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많은 인원들이 2년이나 3년동안 대체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의결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현재 있는 무양청사 건물이 구조상으로 안전하고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되었을 때 이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부족한 면적만큼만 더 증축을 해서 쓰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70~180억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좋습니다. 주먹구구식 발상 참 좋습니다. 뜯어 가지고 안되면 다시 뒤에 일부 지어서 쪼가리 건물을 지어서 통합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내 놓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서 그 안을 1년동안 용역이 지금 납품된지 1년동안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의회에 내 놓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동안 1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이 용역안에 조금 어떤 복개하는 부분만 변경해서 왔다고 하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금동안 이 안에 대해서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할려면 저희들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고 의회에 의결도 안난 사안을 용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좋습니다. 용역비 때문에 이야기....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아니요. 의회에....
진욱

김진욱위원

용역비 때문에 이야기 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이면서 4,200만원인가 검토보고서 용역을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면 용역을 1억을 주더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0억에서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쓰면서 4,200만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안을 올려서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용역을 해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입지가 결정도 안된 것을 저희들이 그 입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이것은 결정이 안되어도 이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해 가지고 당연하게 여기에 해야 된다는 안을 내 놓으셔야 되지 그냥 용역의 결과만 가지고 자꾸 타당하다. 이래 가지고는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다고 하면 저희들인 또 의회외에 또 상부기관 감사를 받아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다른 학술용역은 예산안에 보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것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 신축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을 옮기느냐? 이 타당성 조사가 공사비라든지 모든 안이 나온 것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현재 400억 예산 가지고 하다가 다음에 가서 600억, 700억 들어가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예산은 계속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벌써 토지보상비에서 배 이상, 그 다음에 건물보상비에서 12억, 여기에 지금 이 건물을 뜯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 계산하면요. 몇 십억 들어갑니다. 그런 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 구체적인 큰 것만 내 놨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뜯었을 적에 옮겨서 만약에 2년이면 2년동안 임대해 있을 만약에 건물, 임대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 가서 기타 필요한 기구도 사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몇 십억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또 그런 건물도 없을 망정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건물을 뜯고 갔을 적에.... 그렇다고 이 건물을 놔두고 일부 건물만 뒤쪽에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남성청사나 무양청사 그대로 있는 것이 낫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이 안을 좀더 면밀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용역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용역안에서도 다시 일부만 수정해서 이런 안을 내 놓고 이것을 지금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해 놨을 적에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만약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얼마나 지탄을 받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알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집행부에서 낸 안을 그대로 심의해 주었다. 만약에 다음에 가서 뜯고 다시 짓는다고 해 봐요. 지금은 시민들이 일부만 알지 나머지는 여기다 뜯고 짓는지 그냥 짓는지 모르니까 지금 가만히 있지만 만약에 여기 건물을 뜯고 보건소 건물 다 뜯고 지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안을 다시 내 놓든지, 아니면 용역비가 4,000만원,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지를 찾아 주세요. 적지를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저희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적지를 선정한 것이 무양청사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적지를 선정하는데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시정조정위원회가 모든 안을 다 적지로 선정하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몇분이나 계세요? 시정조정위원회 중에서...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인제....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안이 나왔을 적에 용역안이 나왔을 때 이 안을 가지고 논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좋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없이 그냥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이래 가지고 원안대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분들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이쪽 분야에 진짜 전문가가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에서 봤을 적에, 안 그렇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분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서 여기에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이 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쪽에는 농림건설국장도 참여를 하셨고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부족한 지식이나 이런데 대해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저희 임시회의때 시정설명할때는 여기 전문팀을 구성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녹취록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전문가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안은 하나도 없어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당초 학술용역을 할때 시민들 990명 정도인가 여론 조사도 했고 공청회 보고회도 2번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거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 책자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990명인가 998명이 했다는데 이 여론조사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주대학교 학생들이 다니면서 설문지 주어서 여론조사 했는데 20대 이상 몇 명 그것 여론조사로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서 해도 못 믿을 판인데 이것이 일부 대학생들 시켜 가지고 가게집에 가서 이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설문지 받아서 했는 이 여론조사가 다 인양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여론 조사하는데 지금 연령대별 뭐 했는데 연령대별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도 이것이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신뢰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했는 여론조사는 설문조사에요.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저희도 봤어요. 여론조사 할때 저희 의회에도 몇장 가져 왔는데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여론을 받는 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 그렇잖아요. 저희도 여론조사 하면 진짜 전문기관에서 해도 그것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일부 대학교 교수가 자기가 설문지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가게집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그것이 여론조사로 봅니까? 설문조사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각 읍면동별로....
진욱

김진욱위원

동별로 가서 시내 읍면동에 상권 있는데 가서 설문지 주고 30분 있다가 올테니까 작성해 놓으시오. 이렇게 받아서 한 것이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연령별로 분포를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연령별로 어디 가서 합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여기 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여론조사한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연령별로 어떻게 했는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 책자에....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설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듣기로는 각 가게나 이런데 가서 설문지 주고 저희 의회에도 왔어요. 몇장 와서 했는데 그것이 20대가 했는지 40대가 했는지 60대가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꾸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론조사를 엉터리로 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여론조사한 근거를 용역을 했는데 한번 받아 보십시오. 어떤 근거로 했는가, 어떻게 어떻게 20대는 어떻게 하고 30대는 어떻게 했고, 설문지로 했는지 여론조사를 진짜 했는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여론조사 방법에는 설문지 조사도 있고 전화조사도 있고....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용역 한 개에 대해서 그것까지 설명 다 할려고 하면 오늘 종일해도 못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이것이 입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질의를 김진욱 위원님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부연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모든 것을 여론조사 핑계 대어서 여론조사가 다 인양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도 여기 진짜로 적합지 인지 타당성 검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타당성 검토는....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입지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기수위원장

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철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통합청사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전 위원들 산업건설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해서 그동안에 회계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할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시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하루종일 내일, 모레까지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김기수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저는 통합청사에 대한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입장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청사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주시의 비젼과도 연계되어 있고 또 상주시민들의 시정을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볼 때에 통합청사의 청사의 개념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청사가 뭘 하는 곳인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견해입니다. 청사는 우리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각종 시민들에게 필요한 편의사업을 시행하고 이러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민정기위원

시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근무의 건물 아닙니까? 맞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민정기위원

그렇게 볼때에 ‘95년도 시군이 통합되고 ’95년 6월 30일 초대 민선이 출범되고 민선 2기가 지방의회 2기가 시작되었을 때 ‘96년도에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통합청사 문제를 본 위원이 공론하 시킨 그런 사례로 집어 볼때에 당시에 우리시의 인구는 13만 8,000명이었습니다. 통칭 14만명으로 생각될때에 지금 7~8년이 흘른 지금 현재의 우리 시의 인구는 11만 3,000명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본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통합청사안이 시행된다고 볼 때에 연간 3,100명이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4년 후가 되면 10만 6,000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10만 6,000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분은 1만명이 현재 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9만 7,500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5년후가 되었을 때 9만대 밖에 안되고 2004년도에 2008년도까지 4년간 건물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 설계변경이라든지 등등 공사의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5년이 걸입니다. 5년이 걸렸을때 우리 시의 인구는 9만 7,500명밖에 안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작년 2002년 대비 2003년도에는 2,500명으로 줄었고 2003년 대비 2004년 3,000명이 줄었습니다.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볼때에 가속도를 붙이지 않았고 현재의 금년도가 작년도 대비 1년간 줄었을 때 3,100명대 줄은 것을 본다고 하면 5년간 했을 때 9만 7,500명, 그러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8만 7,5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설계를 해서 건축물을 시연을 했을 때는 사무실로 지어야 되어 설계한 것이 창고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인구 10만대가 되면 우리 11만 1,000명, 1,100명대, 1,150명대 시청공무원들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로 볼때는 현재 통합청사의 개념은 우리시에서 재검토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당시에 5년 후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현 계획대로 되었을 경우에 입주할려고 했을 때 무양청사나 남성청사는 비어 있습니다. 매각이 안됩니다. 왜 안되는가 하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대물로 지은 한국개발에서 동문걸에 있는 농촌지도소 지금 매각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주시에 우리 지금 아파트 현실은 미분양이 360세대입니다. 안 됩니다. 주택보급율 110%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통합청사 계획안을 만들때는 분명히 남성청사, 무양청사에 대한 매각안까지 같이 수립해야 되는데 매각안이 하나도 선 것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이 안대로 되었을 경우에 5년후에 갔을 때 건물에 입주는 해야 되는데 남성청사는 비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400억내지 최소 현재 나온 것이 400억입니다만 400억내지 450억 정도 되는 이것은 기채 또는 순수 시비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원의 확보가.... 맞죠?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모든 청사의 어떤 건립계획은 인구가 유입될 경우에 포화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도시 개념을 생각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에 용역안도 솔직한 이야기로 마음에 안들고 과연 통합청사 계획안 자체가 과연 우리시민들 그냥 떠도는 이야기로서 이렇게 잡아 가지고 계획안을 세우자 하는 것은 더 더욱 안되는데 제가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통합청사 하나도 안 짓고 현재 있는 청사에서 남청청사에 축산특작과, 산림과, 농정과 3개 과를 기술센터로 보냅니다. 농업의 매카로 농업기술센터를 만듭니다. 3과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양청사에 있는 민원봉사실 비어 있는 남성청사로 옮겨 버리면 끝납니다. 해결 다 됩니다. 하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런 우리 종합적인 우리 시의 경영진단이 있어야지만 통합청사 계획과 연계되고 그러면 이 400억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우리 시가 발전될 수 있는 도시계획정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의 재정을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옮길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이의가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없습니다.

민정기위원

없지요?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님.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조금전에 우리 정동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 전체의 의원이 23분인데 각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를 나누어 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원회별로 세분화해서 모든 계획이나 예산을 수립하고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세분화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말을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결말이 났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여기에 어떤 재확인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생긴 것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결정을 짓고 그 이후에 이의가 있다면 본 회의장에서 다시 재심의가 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우리가 보류하고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서 또 어떤 안을 제시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양하고 좋은 의견 잘 청취를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원섭 위원님이나 김진욱 위원님께서는 타지역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고, 정동철 위원님은 이것은 전 위원의 관심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좀 유보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전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자고 하는 안, 또 민정기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쪽에서 재검토를 해서 하는 방안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는 됩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본 건은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초미의 관심사항이고 비중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전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걸러서 집행부 쪽에서도 세부적인 설명과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는 등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되기 때문에 유보함을 선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회의만 주도하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어떻게 의견을 마음대로 방망이를 칩니까? 유보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마음대로 해서....

김기수위원장

유보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유보를 하더라도.... 물어 봐야지, 결정을 해서 방망이를....

김기수위원장

여러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배원섭위원

결정을 해서 유보를 하든지, 안하든지 하면 될 것을....

김기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건이 나왔습니다만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하는 쪽에 좋다고 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섯분이 유보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유보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정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중식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제3항 개요와 제4항 일반회계중 세입예산현황, 보고서 2쪽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 및 제5항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황,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 및 3쪽에서 9쪽까지의 제6항 주요사업 현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부터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이 15%에서 3.3%인상된 18.3%이며 지방양여금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국고보조금 제도 조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예산편성지침이 폐지가 되고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관련 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 활동비 등 4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유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로 정하고 일숙직수당, 시험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특근매식비 등 7대 경상적 경비는 자치단체별로 자율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117호로 정하여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제정하여 회계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국가재정운영 여건 제시를 통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방향제시 및 예산편성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위하여 지방예산 편성 리뉴얼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5년도 상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 예산 대비 1.66%인 41억 9,063만 7,000원이 증가된 2,562억 4,6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가 증가한 2,435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004년도 예산대비 5.27%인 6억 3,563만 7,000원이 증가한 127억 379만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의 54%인 1,384억 6,7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1.66%의 소폭으로 증가된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에 따른 세입결손과 세외수입 31억원과 보조금 146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4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21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은 41억 9,60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102억 7,003만 3,000원으로 자체예산의 82.1%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확충 등 자체 재원확보는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사려되나 아쉬운 점은 내수경비 부진 등 원인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15%로서 전국 시단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지방재정확충에 대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예산은 2004년 대비 7.2%인 88억 6,541만 6,000원이 증가된 1,318억 3,09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문화회관 예산은 작년 보다 다소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실과소 읍면동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4년 대비 6억 3,563만 7,000원이 증가한 127억 3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4년 대비 23억 6,320만 5,000원이 감소한 93억 3,724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 사업인 낙동강 금강수계관리기금이 29억원 정도가 신규 지원됨에 따라 815%인 29억 9,884만 2,000원이 증가한 33억 6,6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9억 6,199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7억 6,975만 2,000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9억 50만원으로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66억 3,672만 2,000원으로 2004년 예산대비 8.35%인 5억 1,155억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방세 4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1억, 재정보조금이 3억 3,036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31억 799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금 146억 1,17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29억 9,88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3억 6,320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6억 3,563만 7,000원이 증액된 127억 379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에 있어 매각대금의 주류가 되는 차량매각의 경우 환경보호과 청소차량을 비롯한 7대를 매각할 계획인데도 세입에 있어서는 100만원만 계상되어서 다소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27.9%인 678억 5,591만 7,000원, 사회개발비에 40.4%인 983억 6,288만 2,000원, 경제개발비에 30%인 731억 1,072만 4,000원, 민방위비에 0.1%인 3억 925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6%인 39억 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수당, 기본급,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21.5%인 524억 3,429만 9,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물권비에 8.2%인 199억 4,290만 2,000원, 일반보상금, 출연금, 연금부담금등 이전경비에 21.3%인 519억 1,654만 4,000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46.8%인 1,139억 1,280만 8,000원, 차입금 원금 등 보전재원의 0.4%인 8억 6,070만원, 기타회계전출금의 내부거래 0.8%인 20억 2,893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인 24억 4,68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상한 예산중 단가를 실소유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실과소 읍면동별 현수막의 경우 10만원, 1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현수막의 경우에도 5만원, 7만원, 10만원을 각 상이하게 편성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위성방송수수료의 경우도 월 2만원 또는 월 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실소요액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계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본청과 실과소 읍면동 전자경비용역비용을 편성함에 있어 전자경비대상 시설물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용역비의 단가가 차이가 날 수도 있으나 전자경비용역비가 월 9만원부터 80만원까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전자경비용역비 산출내역이 다양함으로 전자경비용역비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비교 검토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요율은 예산편성 리뉴얼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실과에서는 착오 적용한 사례가 있는 한편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근거 없이 금액만 계상한 것은 향후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2004년도 예산대비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경우 3,000만원 정도,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는 공히 1,000만원 정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 2005년도 예산의 특징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첨단과학 기술농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사업, 한방자원산업단지 조성사업, 상주역사민속박물관 마무리, 개발촉진지구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의 본격추진과 인건비 및 국고보조금에 따른 법정, 의무적 경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려되나 2005년도 예산안은 농민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투자, 참여복지구현으로 서민생활 안정, 문화유산 보전과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재해재난 피해예방투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세심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전체 세입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오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2,621만 5,445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세입은 168억입니다. 원안하고 틀립니다. 일반회계 100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일반회계는 168억 7,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621만.... 오기났죠? 원장하고 검토보고 내용하고 틀립니다. 일반회계 부분에는 168억 7,800만원인데 여기는 일반회계가 2,621만 5,000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일반회계....

김기수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세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세정과장 성봉제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42쪽부터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에 비해서 35억 5,500만원이 증가한 2,43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세에 있어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증가된 47억원, 주행세는 배정율 상향에 따라서 2억원이 증가된 총 4억 6,000만원으로서 총 14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2,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0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같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은 시유임야 임대수입이 증가되고 사용료수입은 자연휴양림 수련관 신축에 따라서 사용료수입이 증가되어 4억 9,104만원이며 수수료수입은 각종 제증명 발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7억 2,131만 6,000원을 세입시켰습니다. 징수교부금, 이자수입금 등은 경상적 수입으로 총 52억 5,679만 9,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입금 수입인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신설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8억 4,8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116억 2,1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각 실과소별로 작성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총 예산은 지방세 정보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금년 보다 8,261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1,47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간외수당으로 수당단가 변경으로 83만 9,000원 증액된 6,1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역시 단가변경 등으로 782만 5,000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78쪽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중간부분에 기준시가조사 인부임은 내년도 공동주택 조사를 위해서 15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 부분에 278쪽 279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관서운영비로 금년보다 92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9,25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만 279쪽 하단 위에서 넷째줄 우편발송창봉투는 금년 보다 350만원을 줄여서 꼭 필요한 예산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쪽 이것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특이한 것은 밑에서 넷째줄 기준시가 감정수수료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수료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에서 여섯째줄 운영수당 중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수당은 꼭 필요한 회의를 3회로 줄여서 올해 보다 252만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급양비중 번호판영치 특근매식은 자동차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번호판영치가 달라짐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여비와 282쪽 일반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283쪽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는 지방세 정보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 구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압류재산 공매를 위해서 200만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 노후화된 수입증지 인증기교체를 위해서 1,250만원, PDA구입 6대를 해서 567만 2,000원, 지방세 정보화를 위해서 바코드 프린트구입에 4,200만원, 대장관리를 위해서 서버구입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끝 부분에 체납세 징수 효율을 위해서 네비게이션 2대 해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운영을 위해서 적정한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지방세 정보화 5개년 계획과 같이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위원

세입에 작년 대비 세입이 전입금이 8억 4,000만원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입금이 11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밑에 전입금....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8억 4,800만원....

민정기위원

예. 전입금이 줄었는데 전입금이 작년 대비해서 왜 줄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일반회계에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줄었는 것으로....

민정기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새로 바뀐....

민정기위원

위에 세외수입에 7억 4,0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세입을 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11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민정기위원

11페이지에.... 예산이 잘못되었나....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것은 세부내역은 41페이지부터 상세한 내용이 거기에, 이것은 하나 하나를 더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민정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세외수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이 1,687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1,730억이었는데 올해는 7억 4,40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설명하실 때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숙지가 안되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것 역시 하수도특별회계와 공기업으로 바뀜으로 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 세외수입으로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민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예. 과장님 281쪽에요. 국내여비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281쪽 하단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원섭위원

예. 2,760만원 이것.... 23명이 뭡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으로 우리 세정과 인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 5만원 정도의 월액여비 정도와 그리고 도에 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때 수시로 관외출장에 필요한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5만원이 아니잖아요? 10만원씩 해 가지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것을 관외와 관내를 일단 간단한 회의 도에서 하는 그런 여비를 포함한 그래서 10만원을....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대비 조정이 되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똑같습니다.

배원섭위원

똑같아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럼 이것이 자료가 있겠네요? 관내와 관외 출장에 대한 여비....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지출된....

배원섭위원

그러면 5만원씩해서 46명분이네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아니 월 관내에 출장도 가는 분들은 열 번도 더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관외도 있을 때는 관외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꼭 5만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관내, 관외, 일반회의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10만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1일 지금 현재 여비가 관내일 경우에는 얼마이고 관외에는 얼마이고 되어 있어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1일에 1만원 정도의 여비를 주고 관외는 도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또 서울에 무슨 세법 관계 회의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꼭 관외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는 1만원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이 2,760만원이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다 씁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사실 줄려고 하면 모자라는 실정이죠. 그래도 전체 다 지급 못하고 있는 그런....

배원섭위원

예. 그럼요. 좋습니다. 282쪽에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세금 받으로 다닐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것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감사를 하는 기관, 동향 하는 기관, 부서 이것은 세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 사실 행자부나 도에 안은 월 15만원씩 주도록 지시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올해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이것은 기본안이 10만원 정도로 대충 이렇게 잡아 놨는데 15만원이 필요하면 15만원씩 세워야지 10만원 세워서 부족하다면 왜 10만원으로 해 놨어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다른 부서와도 형평성을 기하고 또 10만원 하면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세정과에 직원이 23명입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이래 가지고 지금 어떤 실적은 있어요? 이 돈을 만약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두군데 다 지금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똑바로 세울려고 하면 더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뭐 많이 세우면 좋지만 예산형편성이나 다른 부서의 연관성 이런 것을 종합해 볼때에 10만원 하면 직원들에게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배원섭위원

업무추진비나 이런데 대한 여비 경비가 지출됨은 여기에 따른 어떤 실적들도 사실은 있어야 되니까 두가지만 해도 지금 5,500만원 정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에 중간쯤 불용품매각대금 1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면 7대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7대를 다 처분한 가격을 100만원으로 한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로 봐서는 회계과에서 불용품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 외에 차량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옥위원

회계과에서 잠정가격으로 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 세입예산을 할때 잠정적인 것 나중에 가면 매각대금이 많았을 경우에는 수시 세입예산으로 처리를 합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만일에 자동차를 더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매각시킬 경우에는 금액이 변동되면 추경때 반영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매각대금 산정에 대해서 회계과에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아까 배원섭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말입니다. 국내여비 있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최인홍위원

1,200만원 감되었죠?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다시 말씀을....

최인홍위원

281페이지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올해는 작년보다 1,200만원 정도 감되었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작년 대비를 말씀을....

최인홍위원

예.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것은 거기서 감된 것이 아니고 2,760만원은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1,215만원이 감된 것은 내년도에 우리 세정공무원들이 그동안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비용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지견학비 만큼 1,200만원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인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에 수행활동비에 10만원씩 되어 있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최인홍위원

이것이 수당지급 기준에 예를 들어서 세정과는 10만원, 감사계는 몇 만원 안 그러면 이런 틀립니까? 지침이....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선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과는 10만원, 어느 과는 5만원 정해져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것은 매년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활동비는 얼마, 뭐는 얼마 세정업무활동비는 15만원....

최인홍위원

10만원으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니죠? 지침에....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10만원으로 잡았어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민정기 위원님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예.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민정기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4항에 일반회계 이래 가지고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합계에 보면 2,562억 4,67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3항에 개요보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일반회계만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착오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총 규모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소계가 2,56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회계만 산출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실과소별 현황에는 내역은 일반회계 내역만 산출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억 4,028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억 1,162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의 시간외수당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920만 5,000원이 증액된 7,638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시홍보용 특산품 구입등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3,82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0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여비는 직원 증원으로 인해서 1,056만원이 증액된 4,732만원이며 121쪽 업무추진비는 부시장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증액 되어 1억 360만원이며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은 큰 변동요인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줄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지방자치10년사 편집 발간용역비이며 자산취득비 30만원은 각종 회의 녹취용 녹음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편에 배상금 1,390만원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으며 1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인건비 452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단가인상분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7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127쪽 업무추진비 900만원 감액분은 직무수행경비 과목에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9억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00만원은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64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2,364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융정보제공 사실통보 우편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129쪽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은 예산증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630만원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입니다. 여비 200만원은 인력보강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581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00만원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이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므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억 980만원을 감액하여 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관리 인건비 511만 2,000원 증액분은 단가 인상분이며 1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역비 6,566만원 증액된 것은 단가인상분과 시설장비유지비이며 14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140만 7,000원 증액된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1억 300만원은 전산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등 전산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산개발비이며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2,000만원은 전자문서 이중저장 관리비인 메일서버 구입비입니다. 핵심분권담당이 신설되어 일반운영비 2,940만원,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50만원과 신활력사업추진계획용역비 4,000만원 등 8,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인 24억 4,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출총괄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개 읍면동에 총 예산규모는 276억 1,071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70억 4,409만 8,000원 보다 5억 6,661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증액된 요인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과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전문자문변호사비 했는데 현재 우리 상주시에 자문변호사를 위촉을 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두 사람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자문변호사를 두사람 위촉했어요? 어느 변호사를 했습니까? 누구 누구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이상옥 변호사 한분이고 도에서 지금 다섯분중에 다섯분 도에서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한사람을 저희들이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런데 변호사 선임되었는데 건당 변호사 여비를 드립니까? 아니면 월별로 드리는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월로 주는 것도 있고요. 변호사 수당이 뒷장에 120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해서 30만원 매월 30만원씩 정기적으로 주고 고문변호사 해서 승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민정기위원

변호사 선임을 우리시에서 몇 년은 안하다가 다시 위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하는데 소송사건이 전개될 경우에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동안 선임을 안한 이유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어떤 건에 예를 들어 환경관련건이 있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편에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점은 지금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소송이나 가서실제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 주입니다. 주로 이분들한테 법률자문을 받는데 혹 소송이 제기되어서 쟁송이 되면 방금 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별로 승소를 하기 위해서 그족에 전문변호사를 자문을 해야....

민정기위원

변호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변호사를 위촉할때에는 당해 자치단체내에 있는 의회의 전문변호사를 활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민정기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입장인데 가급적이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변호사가 시에 선임이 되어 있으면 그 변호사를 상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변호사 어떤 소송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별로 위촉비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에 대한 상담력을 의회쪽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러면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비 3,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전문적인 일반적인 사항은 자문을 이분들한테 받고 전문적인 사항 소송이 쟁송이 되면 이 돈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리고 시정공통 풀여비해서 4,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예산을 다 세워 주지만 과별로 예산집행이 곤란해서 공동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엑스포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이런데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물품판매를 하러 간다든지 해서 각 여러과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사실 어느 과 여비 빼기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풀여비를 주고....

민정기위원

이것은 사실 4,000만원 세울 수도 있고 4억 세울 수도 있고 400만원 세울 수도 있고 기준도 없이 그냥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4,000만원 세워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실제 많으면 많은대로 쓸수 있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많이 세워 주십시오.

김기수위원장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민정기 위원님 보충 질문인데요. 고문변호사 수당해서 30만원 2인 10개월 이래 놨는데 작년에 한 사람 썼지요? 작년 예산에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최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는 5억이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홍위원

1억 증액되었는데요. 어떤 단체에 무슨 명목으로 줍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편성 지침에다가 무슨 단체는 얼마주고 무슨 단체는 얼마를 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시되어 내려오지 않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보조단체에다가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가지고 보조단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했는 것도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내 놓은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는 2005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산출에 보면 약 6억 3,000만원 정도 산출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6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인홍위원

작은면 4개 읍면 소규모숙원사업과 맞먹는 큰 돈인데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주고 시에서 관리를 해 봅니까? 평가를 해 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매년 해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예산 준 것을 전부 각 사업부서별로 결산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전체 돈 준 것을 우리과에서 한번 받아서 분석을 해 보도록 받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5억을 예산 세웠었습니다.

최인홍위원

작년에 5억 세운 단체하고 사업실적, 그 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무엇을 했는지 자료 좀....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담당관께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결산한 것을 보내 드릴까요? 안 그러면....

김기수위원장

전년도....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배정해 준 것을요?

김기수위원장

그렇죠. 작년에 5억이라면서요? 5억에 대한 집행내역....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 자료를....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50만원 여기는 지금 지원되는 곳이 은척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은척 황령 초등학교에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하면 그 이후에 운영상황이라든지, 지원한 만큼의 일지라든지,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 징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것은 올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이것이 정보화 마을이 지정이 되면 거기서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뭘 해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수입금의 일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요구도 하고 운영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어렵더라도 심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이런 것은 작성을 해서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도지 않토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여기에 정보화 마을에 가끔 확인 점검이라든지, 활용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있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일부 기종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타 지역에는 기종이 현재 최신형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 일부 주민들이 가져가서 집에서 헌 것을 가져다 놓고 사용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철저히 활용을 하셔 가지고 설치 된 것을 잘 운영되도록 운영의 묘를 거두시고 13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그럼 일시사역인부임은 기준단가를 단가요율표라든지 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데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각 실과별로 나누어서 인부임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김종옥위원

지침에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단가요율에 따라서....

김종옥위원

그러면 공통항목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그 밑에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인건비가 더 상향되고 하향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둘째주 넷째줄을 놀지만 하반기부터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5일 근무제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일수가 줄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춘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낮추었는데 그러면 실과별로 차등되는 이유는 뭡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편성기준에 보면 근무시간별로 얼마 얼마하라는 지침서에 다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김종옥위원

시간별로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여기에 보면 94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일용사역인부임단가 해서 보면 전부 이런 경우 같으면 2만 9,300원이거든요. 전산관리인부, 단순전산업무제외 해서 전산관리인부는 2005년 1월에서 6월까지는 2만 9,300원하고 7월에서 12월은 3만 1,400원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참고로 말입니다. 지금 137쪽 이것은 정보은행 자료입력요원은 상하반기 말씀을 들었지만 2만 9,300원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156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일시사역인부임은 2만 9,600원, 205페이지 총무과에 보면 상반기 2만 5,500원, 하반기는 2만 7,300원 된 이것이 전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내용에 따라서....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위원장

그것이 단가 기준표가 나와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단가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기준표에 의해서....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공통과목은 일시사역인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다른....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상주시 예산 1,560억 가량을 편성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주시 예산중에 사업비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합니까? 실과소별 우선 순위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상주시 전체사업의 우선순위로 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방침은 중점투자방향을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기 배부하여 드린 기준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농민보호를위한 농업경쟁력 강화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전략산업육성 투자, 참여복지 구현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말고, 사업비 예산중에서 사업비 예산 말입니다. 공사사업하는데....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사실상 양여금이 없어졌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전부 예산편성을 실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예산이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비부담분을 빼고 순수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약 400억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짜고 짜고 해서 내 놓은 것이 1,200억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실과소장들하고 거루고 거루고 해서 약 600억까지 예산을 걸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200억원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예산도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 소규모 사업비를 조금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예산은 실제 작년도 예산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도 좀 있고 거의 그런 수준밖에 되지 못했고 대부분은 다 실과소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김진욱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과에 우선 먼저 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실과소별로 예산을 받아서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짠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제가 본예산서를 보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많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죽 봤을 때 거기에 사업이 어느 사업이 우선이냐? 각 실과소별로는 각 실과소별로 다 우선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주시에서 진짜 우선 사업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느냐? 각 실과별로는 우선 사업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전체를 통털어서 받아서 예산을 짤때는 그것을 상주시에 우선 사업 순위로 짜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것이 우선 사업순위가 우리 상주시 전체를 봐서 우선 사업순위로 짜여졌느냐? 아니면 각 실과소별로 예년과 같이 항상 실과소별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순위별로 끊어서 건설과는 얼마에 하고 도시과는 얼마에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짜 놓은 것 같습니다. 올 예산을 보니까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올해 뿐이 아니고 계속 예산은 그렇게 밖에 짤수 없는 저희들 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짜는 입장으로 봐서는 그럴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럴수 밖에 없는데 사실상 그 전년도에 2004년도나 그 이전 도에는 지방양여금이라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 짰지만 지금은 양여금이라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시 전체를 봐 가지고 우선 사업순위로 짜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우선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민보호차원에서 농업예산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설사업쪽으로 지역개발사업쪽으로는 조금 예산이 증액 편성이 많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예산중에서 이 예산을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짰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것입니다 .도시과 예산중에서 중앙로 사업이 우선적입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강창교라든지 아니면 군도사업이 우선 적이라고 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각 과별로도 내 놓고 자기과가 다 우선이라고 하면서 자기 금액을 전년도 금액 정도를 준수를 할려고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획감사담당관이 우리시로 봐서는 중앙로가 우선이니까 너희들 사업 빼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그 사업을 우선적인 사업을 어차피 정해서 상주시 전체적인 예산을 짜야 되지 과별로 어떤 예산을 짜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별로 해서 우선 순위사업을 보니까 상주시로 봤을 적에 사실상 도시과 예산이 70억 정도 줄었어요. 작년 대비....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이 다 줄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건설과 예산은 400억 중에서 70억이 줄었습니다. 맞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여금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다음에 수도과는 100억 중에서 50억인가 줄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대신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생겼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일단 예산봤을 적에 줄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상 상주시가 지금까지 발전이 안된다고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행정쪽에 예산을 투자를 하신 다고 과장님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서를 봤을 적에 도시행정쪽의 예산편성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항상....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것을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는 도시행정에다가 나름대로 집중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예산만 된다면 얼마든지 즉 말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00억 정도에 300억 정도가 사업이 되고 100억 정도 예산이 남아서 가용재원이 생긴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쪽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의 여분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집중적인 투자가 완전히 현재로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적에 좀 상주시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 사업에 편성을 집중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회가 되시면 저도 김진욱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시거든 사실 그 자체는 우리가 농림건설국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농림건설국장님 같은신 분들과 대화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낼 때 도시과다. 건설과다. 지역개발과다. 수도사업소다. 이런 것을 그중에 나왔을 때 어느것을 해서 그쪽에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힘을 덜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19쪽에 홍보물 제작 설치비 1식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전시홍보박람회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설치하고 전시품하고 저희들이 부스하고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홍보물 제작 설치를 어디에 하는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는 저희들이 경북산업물산전에 갔을 때 예산을 3,000만원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행사가 있으면....
진욱

김진욱위원

같은데 하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장소는 어디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욱

김진욱위원

일단 세워 놓은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는 것은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시홍보 특산품구입 이것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문 안 하셔도 양해를 좀 구하고 협조를 얻을 사항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2년동안 있으면서 제가 환경부에 약 10여차례 올라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여비만 조금 정액 여비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실제 그분들한테 가서 상주라는 이미지도 좀 심어야 되겠고 그 분들을 만났을 때 그냥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특산품이라도 좀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4월, 5월 되면 중앙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이때 요즘은 전부다 지자체와 중앙과 바로 네트웍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물론 해야 되지만 도라든지 중앙에 해서 활동을 실과장들이 활동을 좀 할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특산품 좀 사서 올라갈 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특산품이면 곶감 이런 것 사겠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주로 곶감이나 지역에 나는 것을 사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 있고 직책업무 추진비가 4,700만원 있고 각종 회의 참석 관외여비 9만원 곱하기 2 곱하기 10, 121쪽에도 죽 있습니다. 여기 여비가 어떤 것은 9만원이고 어떤 것은 12만원이고 어떤 것은 8만원인데 이것이 다 부시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 관외여비 부시장해서....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부속실 여비 부시장....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놔 두고요. 밑에....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전부 부시장 쓰는 것이고 위에 기획업무 추진여비 소송수행여비 타자치단체 우수시 견학 시정개발 및 평가자료 분석 전시홍보 박람회 참가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관련되는 곳에서 출장을 갈 때 여비를 주는....
진욱

김진욱위원

부시장님 가는 것 아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 부시장 했는게 뭡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국내여비 항목에다가 이것을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것이 부시장은 부속실 여비 부시장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 관외여비 해서 부시장로 해 놓은 것이 360만원, 180만원, 480만원 세워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기획업무 추진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소송수행....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기획업무 추진여비, 소송여비는 주로 기획계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할때 관외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부시장실로 세워 가지고 각자 계에서 가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실에 세운 것이 아니고 여비항목에 부시장 밑에다가 저희들이 부시장 바로 직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하고 저희들 것을 밑에 세운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여비 이래 가지고 세우면 안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별로 갈라 놨죠. 그래야지 이것도 또 총괄로 풀로 묶어 놓으면 나중에 또 직원들간에 서로 여비가 니것이니 내것이니 이래서 또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애를 먹지만 이렇게 갈라 놔야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과에서 세우는 것이 분쟁이 날 것이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지방자치10년사 편집발간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10년사 편집 발간할 것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민선자치 10년이 되어서 저희들 보다도 벌써 나온데가 인근에는 의성군이 발간되었고 지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것도 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자치10년 발간하면 잘한 것이 들어갑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민선10년 시작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재정분야가 다 들어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10년간 시장님이 잘한 내용만 들어갑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잘한 것, 미흡한 것 이런 것이 다 들어가죠?
진욱

김진욱위원

거의 잘 한 것만 들어가겠죠? 제가 볼때는 잘못한 것이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이것이 좀더 잘되지, 잘한 것은 다 알거든요? 그동안 10년간 사실상 잘못된 진짜....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쉬웠던 이런 것을 다 넣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잘못된 오류사업 이런 것을 사실상 넣어 줘야지 옳은 것이 되지 잘한 것 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사업할 때 지방자치10년 오류사업이라든지, 잘못된 것 이런 것을 하나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쉬웠던 점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 지금 삼백신문 보시면 연재를 해 놨습니다. 뭐뭐뭐 아쉽다고 여기도 저희들이 과업지시가 내려갈 때 그런 것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게 있습니다. 124쪽에 조금전에도 설명했지만 시정공통운영비 및 풀이 여기 4,500만원 있고 126쪽에도 보면 시정공통여비 풀이 4,000만원 또 있어요? 이것이 풀로 선 4,500, 4000만원 이것은 그냥 막 이렇게 쓰는 것이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처음에 일반운영비 여기에 아에 8,500을 세우지 여기하고 4,500 별도로 세우고 뒤에 4,000만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풀, 같은 여비인데....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정공통 경비는 풀여비가 아니고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수용비....
진욱

김진욱위원

일반수용비 이것도 경비 아닙니까? 급량비 해서 1,500만원 해서 이것도 어차피 식대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급량비는 식대지만 우리가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과에서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과에 해당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용비가 나름대로 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즉 말해서 갑자기 이번에 엑스코 같은데서 뭘 하는데 좀 부스라든지 앞에 붙인다든지 이런 것 할때 풀수용비가 없으면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아예 풀수용비로 왕창 다 넣어 놓고 거기서 알아서 맞추어서 쓰면 되지 뭐할려고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전 실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44쪽에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학술용역입니까? 일반용역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신활력사업 테마공원 조성하는 그것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용역비가 나오면 그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용역비는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총괄 기본용역을 세워서 저희들이 돈을 신청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올리고 나면 거기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신활력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보고드린 곶감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번에 용역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단지는 어디에 해야 되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사업 같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특작과에서 아니면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와서 신활력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 다해서는 실제 사업부서로 저희들이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전까지는 지금 현재 업무자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까지 다 해 가지고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현재 업무자체가 균발위에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자부로 해 가지고 전부 혁신분권담당으로 업무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기본용역이고 여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각 과별로 줘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종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돈을 2,600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 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이나 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이 어떻게 조금 상향조정된 것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할 때 되면 도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는데 정액으로 하는 것은 이미 예산편성 지침서에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은 가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경비는 도에서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 작년에는 2억 5,400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600만원이 증가된 2억 6,000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증액된 내역이 시장님한테 3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부시장이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혁신분권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 그래서 6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딱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모자라던가요? 많이 모자랄 것인데....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달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작년대비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뭐 얼마나 증액이 되었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포괄사업비는 13억 정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배원섭위원

똑같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현재 2005년도 예산에 소규모숙원사업 해 가지고 각 읍면동장들한테 얼마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저희들이 현재 2005년도에 전부가 6억 9,500만원으로 저희들이 4,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되고 동에는 2,500만원, 2,000만원, 구분을 해서 면적하고 인구수와 전년도 예산액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약 3,000만원씩 각 읍면에 공히 못 세워준 7억 2,000만원이 감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축산과하고 농정과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저희들이 인구비례, 면적비례 해 가지고 작년도에 4,500 공성, 함창, 사벌, 낙동은 4,500에서 5,000 이랬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500만원 정도 감을 했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에서 1,000만원씩 공히 감을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1,000만원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또 3,000만원씩, 4,000만원씩 세워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뺐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번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기준으로 2%밖에 저희들이 신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민보호차원에서 농민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더 세워 줄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실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조금 줄여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이쪽으로 편성했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배려했는 예산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다른 예산은 아마 전년도 예산에서 사실 양여금 주는 데는 70억씩 줄은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업예산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잘 심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같이 배려를 한번 하는 쪽으로 공동 관심사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별 숙원사업도 한건씩 줄였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2,000만원씩 공히 줄였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3,000만원을 감시킨 것이네요? 작년도 보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도 우리 시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각 읍면별 아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은 곳은 1억 3,000만원 적은 곳은 2년에 걸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런 기준으로 포괄사업비가 업무추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다 사실은 집행되는 것이죠? 포괄사업비가, 그런데 다른데쪽에 예산은 우리 지금 현재 전부다 좀 증을 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도 1억원을 증을 해 놓고 그런데 유독 각 지역에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의 해결책으로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넣었던 사업들도 배제를 당하고 또 면장, 동장님들 앞으로 소규모숙원사업 추진비가 나가는 것도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렇다면 결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일괄 24개 읍면동에 고루 분포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천차만별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결국은 각 지역에 소규모숙원사업들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이번에 지난해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은 전 24개 읍면동에 분배를 하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3억 정도만 세워야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한 지역을 제가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지역에는 2년에 걸쳐서 돈 4,000만원 내려줘 놨는데 어떤데는 1억 5,000까지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우리는 감을 시켜 가지고 각 지역 24개 읍면동에 고루 분포를 해 주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쓴다면 포괄사업비 세워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도 다소 고려를 해야되지 우리 것은 다 묵살시켜 놓고 집행부는 전부다 뭐든지 다 필요한 것 여기 2,600이라는 예산이 작년도 대비 경상적경비가 분명히 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량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가 더 증이 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제수당관계가 상당히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상요인이 된 것이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아! 그래요? 거기 인건비 부분에는 분명히 증이되어 있는데 인건비외에 경상적경비에도 지금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지금 저는 이번에 우리 각 지역에 소규모숙원사업 1건 해 봐야 2,000만원 해 가지고 24개 동에 다 나누어 줘봐야 돈 얼마 안되는데 이것마져도 안 세워 주고 물론 농업쪽에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농업도시에서 잘 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같이 감을 해서 여기에 어떤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본인은 2005년도 예산서 들여다보고 가짢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뭣 때문에 삭감합니까? 소규모 숙원사업 1건씩 해결하도록 놔두지,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설과 소관에서 다리 하나 놓은데 약 40억에서 100억이 투자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급해서 예산은 세워 놓으면서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는 24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들은 감을 시켜 가면서 그런데 예산을 짰다는 자체가 저는 이것은 조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짜지 않았느냐? 왜냐 공무원들 입장만 입장입니까?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대의를 받은 시의원들의 입장도 한번쯤은 생각해 준다면 이런 것은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세울 예산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서 이랬는데 추경에 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10월달 다 되어도 추경을 안해 가지고 추경에 이루어진 사업들이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데 앞으로 기감실장님께서 물론 적은 예산으로 상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짜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초는 있을수도 있다고 분명히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입장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생각을 해서 짜 주는 것이 우리가 행정과 의회가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측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마 저희들 독자적으로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인근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저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타 저거를 이야기할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라도 혹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편익사업비가 적게 편성이 되었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적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단지 그동안 계속 점진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면서 세워 주던 예산을 이번에 너무도 적은 예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농민들 주도하는 그런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것만큼은 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회복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협의를 잘 해서 어떤 지역보다도 더 예산편성이 알차게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담당관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4,000만원 가까이 감시킨 택이잖아요? 말하자면 감을 시키니까 없던 것 만들어서 세워 놓으니까 그것을 한해도 안가 가지고 다 삭감시켜서 올려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6억 섰는데 6억이 사실은 60억 서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 예산도, 요구하는데 우리가 다 줄려고 하면, 그러나 이런 부분도 감이 되었다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어떤 수위에 맞추어서 감을 시켜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은 그대로 작년도하고 똑같이 세워 놓고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에만 감을 시켜 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포괄사업비로 이것을 충당을 하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내역을 한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말이 안 나와요. 사벌 같은 넓은 지역에 2년에 걸쳐서 5,000만원 집행했어요. 그런데 모한 아주 반쯤밖에 안되는 동네는 1억 2,000에서 1억 3,000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불공평하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마저라도 만약에 똑같이 집행되었다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 포괄사업비 필요없다. 왜 자기 주고싶은 대로 다 줄 것 같으면 10억 삭감시키고 3억만 포괄사업비로 맡겨놓고 어차피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나누어 갈 것 같으면 이것을 24개 읍면동에 고루 분배해 주면 말썽 없는 것을 그것은 10원도 안 건드리고 이것만 삭감해 놨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시장님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서 어쨌든 쓰는 것은 다 우리시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당연하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배원섭위원

저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지만요. 저희들이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기관업무추진비 썼던 것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시켜 놔 보세요. 기분 나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우리 것 집행부에서 삭감시킨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시청 우리 직원들도 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 짧은 밑천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24개 동에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요인의 하나인데 편중지원이 되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결위에서 각 위원회에서 감할 부분은 감을 하고 하겠지만 삭감 당해서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원안통과시켜 줘야지 기분좋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메스를 대어서 들어오니까 우리도 사실 기분이 나쁘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감실장님께서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추후 추경에라도 정말로 이런 입장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서 기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 이것을 대충 누르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씩 체크해서 감할 것은 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기획감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면 형평성이나 균형을 잘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읍면동에 포괄사업시 세울 때 전년도 예산액하고 면적하고 인구수하고 대비해서 세웠다고 그랬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 중점이 뭡니까? 면적입니까? 인구수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넓은 쪽이 그래도.... 사업은 주로 우리가 시설사업이 되다 보니까 개인단위 보다는 대지본으로 면적이 넓은 쪽을 점수를 좀 많이 주고 면적을 60%, 인구를 10%, 전년도 예산액 30% 이렇게 해서 백분율로 해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인구가 많은데는 항상 피해를 보겠네요? 사실상 그 사업을 하면 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넓다고 사업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는 사업 안하면 잘못된 방법 아닙니까? 모여 있는데 해야 되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면적 넓다고 많이 해 주고 사람 많은데는 안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어떻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하기가....
진욱

김진욱위원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봤을 적에 면적 넓다고 많이 해 주고 오지 산밖에 없는데 많이 해 주고 사실상 시내 인구수 많은 데는 항상 불이익 받는데 거기에 예산 적게 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편성하는 시장입장이 짚신장사, 우산장사하고 같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도시쪽으로 예산을 편성할려고 그러니까 농촌지역이, 농촌지역에 편성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여하튼 도농복합도시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면요. 거의 상주시는 진짜 농촌쪽으로 예산을 집중편성 했지 시내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진욱

김진욱위원

안 그렇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욱 위원님 이렇습니다. 일부 실제 지금 읍면동예산 전체다가 80억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시내 하나만 해도 40억, 50억 손만 대면 100억 이런데 그렇게 따지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시내에 들어가는 사업은 거의 다 읍면동이나 시민들이 다같이 공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 집행되는 사업은 몇 명밖에 관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시내 만약에 중앙로 사업하는데 중앙로에 전 상주시군민 아니면 외지 사람 다 이용하지 그것이 중앙로 사업이 굳이 상주시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서 다 고루 이해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 물어 봐야 되는데 채무부담공사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채무부담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채무부담을 왜 했는지? 굳이 채무부담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사업이....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 보면 유곡 상촌, 상오 서재, 묵하 득가, 강창교, 운흥, 장암도로해서 거의 대부분 다 군도 같아요. 이 사업들이 지금 채무부담을 해서 해야 할 그렇게 급박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이 뭐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한 것인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발주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양여금 지원이라든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양여금이 83억이 감되어서 실제 채무부담 해 놓은 것이 전체 23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3억 6,000인데 지금 이 부분이 채무부담을 할 정도 그렇게 급박한 사업이냐?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여금으로 이미 사업을 할려고 해 놨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할려고 해 놨죠. 지금 도시과에 시행하는 중앙로 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인가 필요한데 30억 예산 세워 놨잖아요? 내년도 다 못 마칩니다. 다 세워줘야지 마치지 지금 그쪽 편에 아침, 저녁으로 애 먹는 것 아시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사업하고 지금 여기 채무부담 했는 군도 사업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거기를 사실상 채무부담 해 가지고 지금 소통을 시켜 주어야 되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량을 조사해 봤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것을 조사까지 하면서 예산편성하기는 사실 시기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처음에도 지적한 것이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로 사업 안되어서 작년부터 계속 경찰서앞으로 로터리 해서 출근, 퇴근시간에 30분동안 밀려요. 그런데 그 사업이 중앙로가 내년에도 안되어 봐요. 그러면 또 1년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채무부담을 해서 급박하게 해야될 사업이지, 지금 이런 사업들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선 사업을 과에서 정해 오지만 기획실에서 판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중앙로사업은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2005년도 예산이 안 서있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중앙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발굴사업하고 등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중앙로사업은 크게 아마 예산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지금 실제 김근수 시장님이 취임이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앙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직 30년 했지만 아마 임명직 시장들이 1, 2년씩 있다가 가면 중앙로 사업 저것은 발주도 못했으리라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해 가지고 중앙로 사업도 조기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내년도 중앙로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로 사업도 기채를 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부서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사업하고 직결되는 것을 기채를 제일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최소한 기채를 얻을수 있으면 얻어가지고라도 사업을 좀 해 보자. 실제 저희들이 지금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때 100억 했고 나머지는 상하수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저희들이 공기업평가해서 전국에서 백 몇십개 업체중에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빌려가지고 빚을 져 가면서 일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수만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무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5년도 예산 보다 7억 7,956만 3,000원이 감액된 93억 702만 9,000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관리 인건비 수당은 공보실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과 주일근무수당 등 8,03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줄 북천전적비는 북천전적지를 잘못 기재해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상단부에 일용인부임 1,203만 3,000원은 시정홍보 보조원 1명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경비는 기준경비롤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위에서 여섯째줄 일반수용비중 시정홍보 사진대 390만원, 시홍보사진제작비 300만원, 시정홍보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서 둘째줄 시정홍보 광고료는 지방지와 월간지 등의 시정홍보 광고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끝줄 시정홍보물 설치 및 정비비 400만원은 청사 현관과 각 층에 있는 홍보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우리시의 특산물이나 관광지, 문화제 축제 등을 대도시 지역에 홍보하기 위하여 대구지하철역 시홍보 광고료 1,400만원과, 서울영등포역 시홍보 광고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홍보 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과 서울이나 부산지하철의 시홍보 광고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홍보 스크린 교체는 남성청사 정문옆 게시판에 설치되어 있는 시홍보 스크린을 연2회 정도 교체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발행비 450만원과 시보표지제작비 100만원, 설, 추석 명절맞이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시홍보위원 간담회 자료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의 홍보화보인 시홍보책자 추가 제작비 2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의 교양지 구독은 월간2000년외 6종에 1,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이통장, 반장 신문보급비 6,800만원은 2004년도 보다 30%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시홍보위원 간담회 참석수당 2,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 3,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 5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중간부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끝줄의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은 방송 등 보도매체 출연자와 시홍보 취재 협조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위에서 셋째줄 민간경상보조에 주요행사 및 시정홍보지 700만원은 문화제 축제와 문화제 행사와 축제, 체육대회 등 주요행사의 전 과정을 우리넷 방송등을 통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홍보용 사진관리 및 편집용 장비인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문화예술인건비는 효자 정재수 기념관 및 상주예술촌 제초작업 등 인부임과 간식비 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등록증 유인 및 교육교재 제작비와 효자 정재수 기념관 안내팜프렛 책자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 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셋째줄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송부 및 효자정재수 기념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3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운영수당은 상주시지명위원회 수당,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수당, 상주지 정보판 발간 운영위원 수당 등 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서 세째줄 상주시 증보판은 상주지역 정보판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상주시증보판이 아니고 상주지정보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끝에서 두 번째줄 연료비는 효자 정재수 기념관 난방연료비 2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급양비, 임차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행사지원비는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연계관광개발 홍보안내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업소의 지도 및 교류단속을 위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공연자 급식, 각종 도단위행사 출전자 보상 등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은 전국민요경창대회 우수입상자 시상금 등 각종 문화행상 입장자 시상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다섯째줄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 3,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1,200만원 등 총 3건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0%가 되며 시비,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자매결연지역 문화예술단체 교환공연 상주문화제 행사비 보조, 한여름밤의 축제 행사보조, 경상감사행차 재현보조 등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6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충효교실 운영 500만원, 지역문화사랑방 1,800만원, 국악강사풀제 운영비지원 4,3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체사업 재료비는 효자 정재수 기념관 및 상주예술촌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68만원으로 잔디보호약재, 비료구입, 예취기 날 및 기타 장비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시설비 1,400만원은 효자 정재수 기념관 건물 지붕 일부가 누수되어 방수처리비를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교육 및 특별회계 전출금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문고자료구입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2005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재관리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유적지인 임란북천전적지, 충의사, 향청 등의 제초작업 및 주변환경정비를 위해 2,1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여섯 번째줄 일반운영비는 문화유적지의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뒷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총 3,3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4쪽 밑에서 둘째줄은 15만 2,000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4개월은 4개월이 아니고 4개소로 오타되었습니다. 수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세부내역은 166쪽 하단부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밑에서 세 번째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매년 상주향교 함창향교에서 음력 2월과 8월 초정일에 실시하는 춘추재향시에 재물대 보상 200만원과 167쪽의 문화재 수요인보상, 함창향교, 동학교당 관리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매년 양력 6월 4일 거행되는 임란북천전적지, 충렬사 재향행사시 소요되는 금액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하단 부분의 기타보상금은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제13회인 상주민요공개 시연지원금과 무형문화재 전승 발전을 위하여 기능보유자 등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1,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타보상금은 도비 50%, 시비 50% 부담분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작년에 비해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260만원 줄어든 것은 도비보조분이 작년 대비 13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사벌면 목가리 석조 관세음보살 입상보호각 진입로 부지매입 등 문화재 보수사업을 10건에 9억 3,0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그 중 갑장사 3층 석탑보수 등 5건에 2억 3,200만원이 가내시 통보되어 도비보조사업분 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밑에서 셋째줄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비 19억 263만 1,000원은 도비보조금의 10억의 보조내시된 금액과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은 상주향교 정비사업외 5개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인 국비와 도비가 교부결정되어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 부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관광루트개발사업으로 상주향교외 5개소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줄 산출금액이 6억 1,000만원 곱하기 1개소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사실 1억 200만원 곱하기 6개소를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상주용산정사 대문채 담장보수외 2건에 4억 94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한 8건의 사업중 가내시된 2005년도 교부세 지원 문화재보수사업비 3건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부분의 감리비와 하단부분의 시설부대비는 위 보조사업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171쪽 하단부분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연수암 번와보수외 1건에 대한 2억 1,600만원은 전통사찰 보전법에 의해 문화관광부 및 경북도로부터 국도비 지원이 확정 통보된 금액과 시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문화유적지인 임란북천전적지 및 충의사의 수목 및 잔디보호를 위한 약재구입비와 장비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시설비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문화재에 피해가 발생시 긴급 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노홍신도비 및 보호각 주변정비공사 등 4건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173쪽 네 번째 줄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자산취득비로 충의사 조경수 전정용 가위를 구입코자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의 체육지원 인건비는 동네체육시설 23개소에 대한 관리인부임으로 6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끝줄 일반운영비는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체육시설신고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220만원과 각종 체육행사시 급식비 75만원, 읍면동에 설치된 23개소의 동네체육시설 관리 및 보수를 위해 1,150만원 등 총 1,4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체육시설지도 점검 및 각종 체육행사시 선수인솔을 위한 여비 320만원과 내년도 안동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종사자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시민체전 및 시대표로 선발되어 각종 대회에 출전시 발생할 부상자 발생에 대비한 치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상맥회에서 주관하는 제16회 시민건강걷기대회에 300만원, 상주시 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씨름왕선발대회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회 상주곶감전국하프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유치 경비로 1억 6,000만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1억원,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로 2,400만원, 제53회 시민체전을 위한 읍면동 출전경비와 시민체전경비로 2억 2,000만원 시장기종목별 대회인 게이트볼외 6개 종목 개최경비로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도비 802만 7,000원과 시비 1,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청 실업팀 육성을 위해 도비 1억 502만 2,000원 포함된 3억 3,602만 2,000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등 생활체육진흥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도비, 시비를 포함한 2,687만 2,000원 지역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탁구 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를 포함한 6,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내년도 안동시에서 개최되는 제43회 경북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출전선수 강화훈련비 및 출전경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4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800만원, 도지사기 축구대회외 11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출전경비 1,700만원,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도단위 체육대회 경비 1,600만원과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축구붐 조성을 위해 경북리그 출전대회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설비는 외서면 체육시설 보수에 1,000만원과 남산 상무정 진입로 보호막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관광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 및 명예통역안내원 활용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통역안내원 인부임 도보보조가 감액되어 전년대비 1,0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는 관광안내도 제작 및 관광홍보 현수막 제작비, 관광홍보용 사진제작으로 1,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시정홍보 및 문화재 정비 등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75쪽요. 시장기종목별 대회가 몇 개죠? 7개죠? 7개가 뭐뭐입니까? 175쪽에 사장기종목별 체육대회 7종 했는데 7개 종목이 뭐뭐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탁구, 배드민턴, 핸드볼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볼링대회....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어떤 종목이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시민생활체육대회 종류가 15개 종목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종목수가 15개 대회인 종목은 예산이 2,400만원이고 7개 종목은 4,760만원입니다. 거기에 서로 통합 될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종목별 대회를 더 많은 종목은 예산이 더 적고 더 적은 종목은 예산이 더 많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을 감 할 수 있겠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에 들어오는 종목에 한해서 하고 있고 시장기 대회는 물론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고 또 안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모든 경비를 시장기대회에 대해서는 모든 경비를 시에서 부담을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생활체육대회 이것도 거의 시에서 부담을 다 안합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부담하고 이것도 일부는 자체에서 하고 위에서도 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종목별로 시장기는 예산이 680만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생활체육대회 여기는 종목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 종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종목당 200만원 정도 밖에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똑 같은 대회인데 시장기는 풍족하게 대회를 치루고 생활체육대회는 빈곤합니다. 2개 대회를 합병할 수 있는 것은 합병해서 시장기로 하든지 아니면 생활체육대회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장기종목별 대회도 당일 날 아니면 이틀해서 그냥 한번에 다 하든지 이렇게 예산만 지금 지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시민체전개최경비해 가지고 읍면동별 출전경비가 500만원씩 되어 있어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500만원 기준이 뭡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500만원은 작년도에도 할때 500만원씩 지원해 주었고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생활체육대회 할때 총무과에서도 200만원인가 지원을 해주고 문화공보실에서도 300만원 지원해 주고 두군데서 해 주던 것을 한군데 통합해서 해 주다 보니까 500만원씩 해 주는지가 벌써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좋습니다.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24개 읍면동에 이날 시민체전에 참가하는데 대한 경비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읍면동별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까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인원이 1000명 밖에 안되는데도 500만원 인구가 동에 1만명인데도 500만원, 이러면 기준이 안됩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관계는 읍면동 체육대회는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것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출전선수가 더 많고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출전선수를 위한 경비가 아니고 보면 사실상 그날 1일 잔치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은 동네는 많이 와서 식비라든지, 그 외 재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현장에 오는 인원이 많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게 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체육회에서 준비하는 상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주민을 데리고 오고 음식준비하는 규모에 따라서 읍면동에 따라서 행사 규모가 틀린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을 더 주고 덜 주고 차별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곤란하지 않으냐? 현재대로 읍면동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큰 면은 그러면 규모화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민체전 전체 경비가 1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체육회에서 전체적인 경비를 쓰고 나머지 각 읍면동에 500만원씩 보조하는 것은 대부분 그날 오는 동민들한테 식대라든지 이런 것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저희들은 대회 준비를 출전을 위해서 나오는 선수들한테 식대라기 보다는 시민체육대회 출전하기 위한 경비 비품 이런 것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면이 크고 적고 해서 체육대회 출전규모가 크고 적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구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분을 안하고 현재대로 읍면동별로 500만원 기준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일정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읍면동에 출전이라든지, 오는 것에 비해서 보조식입니다. 보조식....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많이 오는 동네는 많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인구가 적어도 더 많이 오는 면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크다고 해서 예를 들어 시내에 있는 큰 동이라고 해서 인구가 더 많이 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적은 면도 더 많이 올수가 있고 체육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함창이고 공성이고 사벌이고 해도 1등, 2등 하는데가 큰 면이 1등, 2등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더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어차피 주는 보조금 형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요. 그냥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기준이 그래서 읍면동에 공히 500만원씩 주는 것이 과거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체육회가 생기고부터 읍면동별로 과거 총무과에서 200만원, 공보실에서 300만원 계속 일정 금액으로 주어 왔지 이것에 대해 차별을 둔 것은 없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차별을 안 두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00만원을 주든지 200만원을 주든지 그냥 읍면동별로 주었으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500만원을 주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냥 무작정 읍면동에 500만원을 준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아니면....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안 맞다고 생각하면 안 맞는 것이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것은 차별두기가 사실상 어려운....
진욱

김진욱위원

차별을 두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두자 이것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읍면동별로 500만원씩 정한 택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읍면동에 뭐든지 하면 조금전 같이 인원수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해 주어야 되지 똑같이 주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23개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하나씩 주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더줄 형편이 되면 더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 관계는 500만원 주는 것을 어떤데는 300주고 200주고 500주고 어렵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을 계산해서 앞으로는 형평성을 가지고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지원하는 것이 공보실에서 합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체육업무를 공보실에서 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각 생활체육회에 회장기쟁탈이나 어떤 시장기쟁탈을 할때 여기에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

배원섭위원

생활체육회내에 소속되어 있는 배드민턴대회나 축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협회장기나 시장기를 할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그 경기가 앞에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175페이지 생활체육대회경비하고....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기종목별대회 개최경비 해서 680만원, 7개 종목에 있는데 그러면....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시장기대회는 주최를 시장님이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주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시장기를 할때는 지금 7개 종목에만 시장기를 하고 나머지는 시장기를 안한다 이 말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협회장기를 할때도 예산을 지원해 주어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협회장기에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계장님들 협회장기에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담당한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다음에....

배원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무분별한 협회장기쟁탈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활성화 해야되는 종목들 있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지금 우리 상주에 있는 스포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골프를 치는 스포츠들이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프장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주시민이 골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접해야만 그것을 유치하는데 앞당길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사실상 골프를 알아야 됩니다. 유치를 하는 부서에서는 골프를 모르고 골프장 유치를 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옛날에는 고급화의 어떤 스포츠다 해서 서민층에서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지만 지금은요. 거의다 웬만한 사람들은 골프를 다 즐기고 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활성화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도 2시간대의 도로가 중앙하고 개통이 되어 있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좋은 골프장을 유치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업성으로 당겨 들여야지 우리가 수입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데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도 협회장기에 어떤 보조도 분명히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 축구, 골프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스포츠로 엮어서 여기에 활성화가 되어서 체육을 많이 해야지 사람들 생각이 건강해 집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지원을 확대 개편해서 다음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153쪽에 이통장 반장 신문보급해 가지고 6,800만원이 예산이 서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800만원 내용이....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6,800만원이 현재 2004년도에는 예산이 9,760만원이 편성해서 이통장, 반장님께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도내 전반적으로 이것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통장, 반장한테 신문보급을 하고 있는 것이 줄어드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30% 감해서 금액을 작년도 9,760만원 지원하다가 내년도에는 6,800만원으로 30% 줄여서 적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통장이나 반장들한테 보급하는 신문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각 신문사마다 상주시관내에 있는 모든 신문을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총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거부터 금액이 계속 줄어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는 이것 보다 1억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억 되다가 죽 내려와서 신문사별로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고 대구일보 대구신문 해서 신문사별로 총 금액을 가지고 신문사별로 나눕니다. 부수를 정해 주어서 읍면동장한테 읍면동별로 신문 종류별로 몇부씩 해서 대상자를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어느 동장, 어느 반장, 어느 통장은 어느 신문, 어느 신문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신문 배부대상자 명단을 신청받아서 1년 동안은 그 신문을 주고 1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총 금액하고 신문사별 부수를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동으로 숫자만 내려 주어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에 있는 주간지나 이런데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는 안 들어갑니다.

배원섭위원

그것은 없고 일반 신문에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일간지 신문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일간지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왜 매년 자꾸 줄입니까? 이통장들 보던 사람들이 못 보겠네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내 전반적으로 전 시군이 금년도 파악을 해 보니까 23개 시군중에 지금까지 주고 있는데는 3~4개 시군만 있고 20여개 시군이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서 같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도 어차피 폐지되겠네요? 계속 그런 추세로 간다면....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 사정은 사실 계속 주고 싶습니다. 주고 싶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따라 가다 보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절반 줄고 덜 줄었을 때는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그때도 부수 금액은 계속 줄여 왔습니다. 조금씩 줄여 오다가 지금 대다수가 줄기 때문에 현재는 상주, 고령, 청도 몇 군데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중에 20여개 시군에서 완전 폐지를 했습니다. 김천도 금년도 완전폐지, 내년도 폐지를 하고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추느라고 계속 줄여 나가고 어느 시기가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계속 배부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추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갑니다.

배원섭위원

이것 나중에 다 줄이고 없으면 상주 기자들 입장이 곤란하겠는데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추어서 물론 예산을 감하고 있겠지만 예산이 다른 어떤 시군에 입장을 고려 아니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통장, 반장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시 전체나 관내 경북일원 전국에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물론 TV라고 하는 매스컴이 많은 작용을 합니다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상세한 사항들은 신문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이런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요. 이쪽에 정기룡장군 상주성 탈환 재현 보조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금년도 저희들이 재현을 할려고 하다가 열악한 환경과 예산부족으로 사실 사벌에서 시연하던 것이 올해 무산되었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동원하는 인원이 최하 300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상감사 행차 재현에 대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경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려됩니다만 여기에는 재현이라는 연습을 몇차례 해야 됩니다. 몇차례 해야 되는데 음료수와 점심만 사 먹여도 연습 한번 시키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부족한 금액으로 재현연습을 시키고 할려고 하면 저는 이것 상주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몰라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기도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세워야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또 2,000만원 밖에 안 세워 놨네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이것 또 혹시 우리 면으로 떠 밀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사람들 가장 바쁜 시기에 300명 동원 시킬려고 하면 다른 것 보다 그것이 제일 힘듭니다. 일당을 줄려고 해도 안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경상순력행사 보다는 돈천만원 정도 더 서야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보존의 차원에서 흉내만 내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제대로 재현을 할려고 하면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무산지경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쯤 주지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음에 추경때 꼭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들 당초 예산은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1,000만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1,000만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되도록 예산을 세워야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돈도 조금 세워줘 놓고 행사를 제대로 할려고 하니 폼도 안 나는데 이것은 아예 없애버리든지 세울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행사라는 것은요. 남이 봤을 때 졸렬하면 그것 안하기만 못합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도 예산처에 제가 한마디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된 행사를 할수 있도록 협조를 예산부처에 좀 부탁을 하세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도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