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74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10-24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에서 9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액 80억 6,532만 5,000원에서 19억4,64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여 100억 1,1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산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기정액 10억 379만 6,000원에서 3억8,000만원 증액된 13억 8,37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가정로23길 도로확장에 3억5,000만원,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일부 미 확장된 장안동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단절된 답십리공원 연결로 주민 편의와 자연생태보전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90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기정액 33억 1,034만 1,000원에서 총 15억 6,644만 3,000원 증액된 48억 7,678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원, 뒷골목도로정비에 6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에 4억 6,64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 및 뒷골목 이면도로 포장 요청 민원과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지급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예산 부족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0쪽부터 91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9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도로과 예산이 한 10%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도로과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해결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과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예산이 10%에 가까우니까 그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시기 바라고요, 지금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 타당성 용역 조사에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지금 촬영소에 대한 추경예산이 한 11억 정도 이번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촬영소 자체만을 위한 어떤 예산이 투여가 되가지고는 그쪽에 투자 대비 어떠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와 병행해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해서 어떠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터널, 양쪽 산을 연계시켜서 어떠한 개발을 한다면 그거와 병합해서 2개의 사업이 동시에 어떠한 관광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타당성 용역을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답십리사거리, 촬영소사거리에 대해서, 영화사거리 지금 총괄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위쪽에 터널공사까지 함께 하게 되면 일단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공사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일부 공사만, 시 예산으로 할 부분들만 금년 하반기에 10월 달, 11월 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터널공사하고 함께 연결을 해서 하면 좋은 방안은 되겠는데요, 그거하고 함께 예산을 다 만들어서 하려다보면 약간의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지금 동대문구하면 서울시에서 내놓을만한 무슨 상품, 관광거리가 없어요. 우리 동대문구가 이 터널을 만들고 복개를 해가지고 복개된 그곳을 밑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걷기 어려우신 분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이분들이 답십리 산 정상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관광사업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촬영소를 복원해놓으면 이게 하나의 서울시의, 시티투어의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성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용역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91쪽 보면 도로시설 유지 관리비에 포함돼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청량리 지금 보시면 차도에 육교 공사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청량리…….

김남길위원

청량리 육교 보수공사, 바닥공사…….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이 추경에 잡혀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는 지금, 그 도로는 우리 구에서 굳이 잡아주나요? 그 도로가 원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원래는 시에서 거기에 도로를 만들게 되면 시도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아직은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전농동이라든가 그쪽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육교를 만들어서 유지관리는 어차피 저희 구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선투자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우리 구에서 선투자를 하고 추후에 시비를 받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 다 하고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우리 구비로 전액하고, 이번에 거기 얼마잡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거기 쪽에 아래 보도 만들고 그다음에 육교에 들어가는 데크 만드는 비용해서 약 7,000~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서울시에서 해야 할 돈을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급하지도 않는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길을 만들려면 아직도 2년, 3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2016년도에 만들어서 16년, 17년, 18년까지는…….

김남길위원

과장님 급하지도 않아요, 본예산 다음 달에 있어요. 굳이 추경으로 그러한 돈을 잡아서 왜 해야 되냐고요, 굳이 서울시에서, 순수 우리 구도로 같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으면 해야 되지만 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다음 달이면 시에서 그 돈이 나올 텐데, 예산을 잡아서 할 수가 있는데 왜 구에서 그렇게 굳이 잡아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청량리 육교 관련해서는 시비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요.

김남길위원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남길위원님!

김남길위원

말씀해 보세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말씀해도 좋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구도하고 시도가 있는데요, 시도 같은 경우도 차도는 시에서 관리하고 시도 중에서 보도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고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보행자를 위한 보도거든요, 그래서 시도도 아니고 결국은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보행도로거든요. 어차피 구에서 전액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건 향후에 위에 있는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그건 당연히 시에서 차도하고 보도 같이 만드는 공간이고요, 이 구간은 순수하게 보도입니다, 차가 안다니는. 그래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육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좀 틀리시네, 국장님하고. 지금 순수 차도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 육교가, 청량리 육교를 거의 철거하지 않았어요? 청량리 육교 지금 철거했지 않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청량리 육교라고 하면 저쪽 그…….

김남길위원

시조사 있는데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거기는 떡전교 사거리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육교가 지금 청량리 어디에 있어요? 청량리 육교를, 지금 육교가 어디에 있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보도 육교에 저쪽 그…….

이영남위원

역전.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역전 뒤에 말씀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는 전농동이죠, 청량리가 아니죠. 근데 왜 청량리, 내가 아무리, 지금 우리 과장님…….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김남길위원님 지금 예산서 몇 쪽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김남길위원

91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청량리 보행이 들어와 있어요, 육교 건이. 지금 근데 7,000에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뒷골목 도로정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그렇죠, 최고 위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비 나와 있잖아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을 가지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이 5억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5억 건에 대해서 지금 총 도로시설물 공사로 해서 하반기에 민원이 3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5건에 대해서 예산을 맞춰보니 약 5억 정도가 필요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2차 추경에 5억이 잡혀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지금 노후시설 아스팔트, 도로정비에서 도로 균열된 보수, 답십리 엘파인, 청량차도육교 지금 잡혀있죠, 맞나요? 이 책자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 책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이 5억이 제 얘기는 전액 구비로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량리 여기를 ‘차도 육교 보수 및 바닥 재시공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어디를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청량리 육교는 다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쪽 롯데백화점 뒤에, 2016년도에 거기에 육교 보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육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청량리 어디를 만드셨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삭공원 옆으로 해서…….

김남길위원

거기에 육교가 있다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농1동.

김남길위원

그러면 전농동이라고 해야지, 여기를. 거기를 전농동이라고 해야죠, 여기 어째 청량리라고 해놨어요. 청량리 아무리 찾아봐도 차도 육교가 없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시다시피 청량리 육교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확한 지명은 전농1동입니다, 거기가 청량리가 아니라.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량리 것은 지금 시조사 삼거리 있는데 다 철거를 하고 그 밑에……. 거기에 지금 7,000만원, 8,000만원 잡으셨다면서요. 정확한 금액이 8,000입니까, 7,000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시설물 명이 청량리 구역 내에 있고요, 위치는 전농동 588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남길위원

588은 역전 앞을 말씀하시고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청량리역 뒤에 전농1동 얘기하는 거, 동사무소 공원 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전자에. 맞잖아요. 방금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이삭공원에서 넘어가는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청량리역으로 넘어가는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게 이삭공원이면 전농1동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어떻게 청량리라고 하셨어요. 거기 전농1동인데, 동사무소 있는데 밑에 말하잖아요, 공원 있는데. 맞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산은 거기에 지금…….

김남길위원

예산 안 잡았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산은 지금 5억 중에서 청량리 고가 하는 부분에 약 2,000에서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이삭공원 한 게 약 4,000만원해서 6,000에서 7,000만원 잡혔습니다.

김남길위원

처음하고 얘기가 틀리네요, 7,000에서 8,000 잡으셨다고 했는데. 이삭공원 내에 왜 여기서 잡아줘요,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잡아 줘야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삭공원 옆에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인도요.

김남길위원

공원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공원 옆에다가…….

김남길위원

공원을 손을 댑니까, 안 댑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공원에 손을 안 대고요…….

김남길위원

손을 안 대지요, 댈 수가 없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공원을 손을 대면 손댄만큼 내놔야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도를 몇 m나 까는데 3,000씩을 잡으셨나?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거기 아스콘 포장하고 보도해서 한, 보도 폭이 2m에서 3m 하고요, 그다음에 연장이 약 90m 됩니다.

김남길위원

3,000 잡으셨다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정확한 액수는 산정을 해봐야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6,000 정도 잡으셨다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처음에는 7,000에서 8,000 잡으셨네, 그러다가 한 2,0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이것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하되 정확한 지목을 해줘야지요. 청량리 육교가 없는 것을, 나는 청량리 육교를 어디를 얘기했냐면 한신아파트 있는데 육교 하나 밖에 없어요. 나는 거기 정비사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농1동인데 그 부분을 정확히 담당부서에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첨부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신규로 지금 6억이 잡혀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도로시설물 5억하고요, 그다음에 뒷골목 이면도로가 6억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구 100%고요, 지금 민원이 30건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 민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 부분, 구도로입니까, 시도로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다 구도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부 다 구도로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시도로는 없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과속방지턱 신설하고 보도턱 낮추고 보도정비하고, 내용은 이 세 가지가 주 내용이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민원성 추경예산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우리 감리단에서 현장조사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민원, 지금은 문제가 없으나 이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성으로 제기된 것인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희가 현장조사한 게 약 3, 40% 되고요. 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온 것들을 다 수합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뽑은 겁니다. 다 안전을 위해서, 거의 다 동에서 긴급사항으로 올라온 사항들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민원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다 해서, 거기에 백데이터가 있으니까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9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상비, 토지보상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지금 200만원 곱하기 147㎡, 이게 44.5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거기가 옛날 장안4동, 현재는 장안2동인데요. 현대아파트 뒤쪽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저희가 약 2㎞ 구간을 계속, 2006년부터 공사를 쭉 공사를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장안4동 현대아파트 뒤쪽만 공사가 일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연립을 지으면서 셋백을 했는데 중간에 전신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신주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그 연립을 지으면서 셋백을 했는데 전신주를 옮겨서, 그러니까 통신이 위로 가면 그것을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서 옮기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던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신축계획을 하면서 신축에 다세대주택을 짓고 도로후퇴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을 하셨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로과에서 참여도 안 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분명히 도로과도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 신축에 관련된 부분에 어느 정도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텐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전적으로 다 하기로 결정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매입을 한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로지분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200만원을 책정한 것인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게 맨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진 상태에서 그 선에 맞춰서 거기서 연립을 지을 때 셋백을 해서 집을 짓고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도로로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거기 도로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책정은 공시지가에다 약 1.7~1.8배 정도 합니다. 그렇게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어떻게 도로지분을 공시지가에 1.8배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도로를 매입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 있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원래는 그 부분을 토지보상으로 해서 ㎡당 520만원 정도를 받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도로로 보고 저희들은 도로로 평가해서 토지부분에 약 40%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 근거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리고 전봇대 하나 옮기자고 세금을 거의 3억이나 쓰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을 어차피 셋백을 하다 보니까 전주가 도로 중앙 쪽에 있다 보니 차량 통행도 어렵고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선을 그어 놓은 상태에서 셋백을 했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땅에 전신주가 없다고 하면 저희도 그 땅을 굳이 매입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 있는 전신주를 이전해야만 도로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장

신축에 관련해 후퇴된, 그 전신주가 언제부터 한 가운데에 박혀 있었지요? 신축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혼자 딱 덩그러니 길 한 가운데 박혀 있었던 겁니까? 지금 신축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신축하고 도로계획이며 이러한 부분을 계획을 잡으셨어야 세금이 이렇게 나가지 않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도로 후퇴하니 전신주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면 가는 사람이 보고 당연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매입하고, 그런데 이 200만원이라는 돈은 도로부지 매입에 있어서 굉장히 비싸게 매입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로로 보고 일단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할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감정평가 지금 내려진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대지부분으로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이 기준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개인적인 여러 사례를 봐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우리 구에서 발표하는 게, 여기에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약 1.8배 정도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관공서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기관에 정확한 기준을 잡고 매입을 하셔야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산을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에다 약 1.8배를 해가지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로를요? 도로를 그렇게 매입한다고요? 일반주택은 그렇게 가능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주택 매입 산정 기준이지요. 그런데 도로는 그렇게 매입을 하는 법이 있습니까? 공시지가에 1.8배를 한다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뒤에…….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게 낫겠네요.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만 주고 받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빨리, 그 뒤에 팀장님들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90쪽 봐주세요.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 사업 위치를 보니까 답십리사거리하고 촬영소사거리 나와 있어요. 이 공원 연결한다는데 이 공원연결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촬영소고개 약 90m 구간을, 그러니까 촬영소고개 정상 도로에 약 90m 구간을 이렇게…….
재혁

권재혁위원

정상기점으로 해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양쪽을 45m씩 해서, 터널길이가 90m 정도 되는 것으로…….
재혁

권재혁위원

터널 내면 그 위에는 다른 거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거기에는 산을 복원하기 때문에 일부는 공원 식으로 해서 한 번 그렇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타당성 조사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지금 90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90m 구간을 터널로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자세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직까지 사업내용은 없고요, 그 터널을 만드는 게 합당한 것인지 먼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터널을…….

임현숙위원

안전진단이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터널을 만드는 게 안전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가 조사하는 비용으로 지금 3,000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 어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내용, 그냥 터널을 뚫는데 타당성이 있나 하고 3,000만원만 달라,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터널을 해서 어떻게 쓰신다든가 그런 내용, 이거 조성목적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쪽 천호대로, 저쪽 아차산 옆에 터널 그렇게 만들어서 산을 연결했기 때문에 배봉산도 한 번 산을 연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촬영소 영화의 거리 거기에 맞는 콘셉트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본구상만 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 얘기지만 답십리촬영소 부근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사업계획도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답십리공원 터널 하는 것도 촬영소 조성하는 거에 한 일환으로 보면 되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거기하고는 약간 연계는 되는데요, 예산이 틀립니다. 지금 여기 연결하는 예산은 어차피 시예산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에 의뢰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촬영소에는 우리 구비하고 일부 시비가 들어가지만 약간은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넣으셔야 될 급한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넣으면 안 돼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단 빨리 용역이 돼야만이 저희가 타당성을 해서 그게 있다고 하면 시에 예산요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임현숙위원

그러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 건데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이것을 올해 안에 끝낼 겁니다.

임현숙위원

올 안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이것을 집행하시겠다, 서울시에 사업예산을 신청해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하다 보면 어차피 2, 3개월 걸리니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 예산요청을 하는 거죠.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추경을 우리가 편성하는 이유는 생활민원이라든가 꼭 이때 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다른 과에도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한 달 본예산을 앞에 두고 추경을 편성해서 급하게 한 달 사이에 해야 되는 이유, 과장님 불과 한 달 사이잖아요. 이게 시급성을 다루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꼭 두 달 안에 해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나요? 이 사업의 성격이 지속성을 두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용역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희는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연계를 해서 실시설계비라도 미리 한 번…….

임현숙위원

처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도로시설이 나빠져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과나 치수과나 항상 예산편성을 해 드리려고 해요, 급하게. 그 기본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간이 필요하다, 용역하고 투자심사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도 될 것을 꼭 올해 안에 용역비를 해서 내년에 급하게 1월, 2월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넣어도 내년에 한두 달 사이에 예산이 편성될 건데 그러면 집행시기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급한 민원성 어떤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것은 맞다 치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한 달 사이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91쪽에 기타 도로시설물 정비가 위 아래 2건, 뒷골목도 있고 도로시설물이 있는데 청량리육교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청량사절 입구. 그 육교가 많이 녹이 쓸고 있는데, 여기에 어느 쪽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여기는 도로시설물 쪽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위쪽에, 3,500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을 잡으면 올해 안에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다 올해 안, 늦어도 11월말에는 다 끝내야 됩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을 제일 많이 들어주고 각동에 포장관계라든지 도로시설관계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시설유지 공사하고 뒷골목 도로정비해서 1억 1,000이 올라와 있는데 1차 추경에서도 예산이 좀 있었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1억 5,000만원하고 3억하고 올라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뒷골목정비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됐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한 번 나중에 주시고, 지금 추경에 1억 1,000이 올라와서 각 동네에 재개발·재건축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뒷골목 도로정비라든지 이게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급하게 도로파손이나 뒷골목이 파손된 도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경을 넣어서 이런 부분도 완전히 도로,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 이주를 해서 철거가 들어가는 지역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급하게 어르신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뒷골목 도로가 있을 때에는 이런 추경 예산으로 도로정비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도 재개발구역 내에 보면 철거가 2년이나 3년 후에 한다고 하면 그 안에 도로가 파손이 되면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해서 안전조치는 다 해 드릴 요량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원님들 각 지역에 이면도로에 그런 파손된 도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을 잡아놓고 뒷골목 정비나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정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도로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도로에 대한 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타당성 조사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 돈이 여기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야 실시설계가 들어가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실시설계를 해야 공사가 시작되고, 그 기간도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기간은 조사를 하는데 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것도 2, 3개월 걸립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 3개월 걸리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기간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모든 일을 다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구청 본예산으로 들어가서 1,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았을 때 안 하는 비율도 많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타당성 조사 비용은 그냥 써 버린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아까 우리 김수규위원님께서 이것을 신중하게 선택을, 전문업체라고 하셨는데 이 업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진짜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관리감독하셔서, 전문기관에서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3,000만원이 많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꼭 지금 해야 되느냐인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사기간도 2, 3개월 걸리고 또 실시설계를 하려면 설계기간도 몇 개월 걸릴 것이고, 또 검토해서 그 설계가 맞냐 안 맞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주무과니까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전문성 있는 업체가 어디 인지도,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런 업체를 해서 입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았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더 공감을 갖고 이해를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도로과장님 91쪽 뒷골목 도로정비 관련돼서 17년도 최초 본예산이 원래 8억 6,000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1억 5,000 추가해서 10억 1,000으로 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 3억을 편성하고, 그래서 13억 1,000을 거의 다 집행을 했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올해 2차 추경에 또 6억을 편성해서 올해 뒷골목 도로정비에 총 19억을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신데요. 그러면 추가 6억은 어디다 공사할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거는 방금 정승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본예산을 최초에 도로과에서 16년도 후반부에, 16년도 10월, 11월, 작년 이맘때 쯤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판단을 한 8억 정도 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19억으로 2배나 늘어 났어요, 2배가 넘죠. 거의 2배 반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 정도면 최초 계획을 잘못 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예산이 편성되면 연간 단가 업체에 계약을 하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최초에 10억 1,000을 갖고 연간단가 업체 올해 2월인가 3월인가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2월 달에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1차 추경 3억을 갖고 또 업체하고 계약을 했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 업체한테 일을 주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추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통해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설계변경이 추가계약입니다.

김정수위원

어쨌든 그 업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월 달에 계약했던 업체가, 그러면 지금 6억도 그렇게 됩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결국 18억 공사를 하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도로 보수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내년도 본예산 판단하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어느 정도로 지금 규모를 잡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내년도에도 저희는 한 2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우리 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본 바 예산이 또 빠듯하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했던 약 13억 정도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13억 정도로 의회에 넘어온다는 얘기 신 거 같은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계약을 할 때 총 수량이 많으면 쌀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요.

김정수위원

8억을 가지고 계약을 하나, 18억을 갖고 계약을 하나 계약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거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없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설계 단가가 있습니다, 딱 얼마 씩. 그걸 전체를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연간 단가 업체 계약할 때 공개경쟁입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공개경쟁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규모가 크면 입찰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단가는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냥 경쟁률만 더 치열해집니다. 액수가 커지면 메이저급들도 좀 오고하는데 대개들 보면 여기에서 10억이라고 해도 재료비 약 30%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급비는 약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뒷골목 도로포장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부분이고 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이 민원에 엄청 소요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1, 2차 추경이 본예산을 뛰어넘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이 돼버리는 건데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할 곳이 생기고 지금도 아직 못하는, 이 6억이 편성이 돼서 공사를 해도 또 급한 곳이 생기고 이렇게 지금 현재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공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곳이고, 특히나 노후 된 일부 동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휠체어도 못 끌고 다니고요, 목발도 짚는데 넘어지시고 그러면서 많이 다치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좀 넘어져도 찰과상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치명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예산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추경, 추경, 추경하는 꼴은 모양새는 일단 좋진 않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불가피하게 올리셨겠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또 공사해야 될 데가 이렇게 많다면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로과장님과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 또 할 때는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수조사도 좀 하시고 동네별로 밸런스도 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잘해가지고 기획예산과와 상의를 해나가면 앞으로 이렇게 추경에서 자꾸 뒷골목 민원식의, 이런 식의 모양새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도로과 예산이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매년 예산을 잡을 때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들어가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따라서 어떤 때는 전기료까지도 예산에 잡지 못해가지고 추경에서 지급한 예도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보면 도로과 민원이 본 위원이 제기한 민원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상당수가 있어요. 이번에 추경을 잡아도 본 위원이 제기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도 곳곳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들께 각 지역별로 이 부분에 대한, 꼭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를 얘기해 주시고 그거를 기획예산과하고 위원님들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2차 계속 연속해서 추경을 잡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위원님들께 그 지역에 맞게 예산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건 궁금한 사항이니까, 맨 마지막에 91쪽,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배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6,644만 3,000원. 이게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명료하게 한 번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 사업이 지중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2009년부터 2011년도에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주변 환경개선사업, 천호대로 르네상스 사업해서 지중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하고 한전하고는 예산을 5대5로 해서 사업을 쭉 하고 그다음에 LG유플러스라는 통신케이블이 있어서 니네들도 해라,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다 LG유플러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자인 우리가 공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다시 우리가 항고를 했더니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13개 구청이 있는데요, 그 사안이 상고까지 올라가가지고 3심에서 징계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문변호사님하고 협의를 했더니 "3심에 가서도 어차피 졌는데 이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빨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서 이자라도 아끼는 게 훨씬 실익이 있을 것이다." 해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러한 사례는 부득이한 경우 관례가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대처가 LG유플러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담당자하고 그 논의를,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될 것이라는 것은 여태 그러한 사례가 없고 그동안 경험이 없다 보니 그냥 이야기해서 서로가 되면 되는 거라고 판단을 내리신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서 2009년도하고 2011년도에 했는데 소송은 2015년도 11월 달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 4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게 세금이 4억 6,600이라는 건 정말 큰돈이에요. 지방세 걷으려고 하면 5억이라는 돈을, 이런데 함부로 무의미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특별하게 이 주변에 지중화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시에서 거의 주관을 합니다. 어떤 노선, 천호대로라든가 학교주변이라든가 그런 걸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로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지중화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럼 우리 구가 주관이 돼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구도 부분은 우리 구 예산 일부가 들어가고요, 이런 지중화사업은 거의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5대5로 합니다. 5대5로하고 지금 우리 사업도 3개중에서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5대5로 했고 그다음에…….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유플러스는 100% 우리 구에게만 청구소송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한전이나 이런데도 같이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이 금액이 나온 게 100% 금액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유플러스는 지금 100% 금액을 우리한테 해서 저희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또 요청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

신현수위원장

저희가 요청을 할 겁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당연히 요청하셔야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 12개 구청이 하고 있으니 그게 어느 정도 판결이 되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른 구청도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소송이 제기가 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쪽 양천구청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3심까지 가서 대법원판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송을 해도 안 되니 이자라도 아끼는 걸로 해서 지금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번에 구정질문도 이의안위원께서 지중화 사업을 얘기하셨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러한 사례가 나타났으니까 앞으로는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이런 소송 건이 제기되지 않도록 당사자, 회사 간의 지침을 정확하게 가지셔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92쪽부터 94쪽까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5억 7,611만 9,000원 대비 10억 5,300만원이 증액된 76억 2,91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 중단 준설·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참여예산 빗물받이지킴이를 운영해왔으나 가을철 낙엽 제거 등 빗물받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9월말에서 11월말까지 2개월 동안 연장하기 위해서 5,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2쪽 하단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빗물받이에 악취저감기 설치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빗물받이에 안전덮개 설치를 6,000만원 신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상단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발생된 노후하수관 정비 및 빗물받이 신설·개량 등에 필요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중단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동 재개발 구역 및 공동개발해제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정비 공사비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상단 하수도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내에 관로조사 불가분에 대한 준설 및 잦은 강우로 주택가에 유입된 협잡물 제거를 위해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 하수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2쪽부터 94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것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구비예산 2,500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각 동에 한 200만원 꼴 줬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준설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렵다 싶어서 지난해 연말 시비 주민참여예산 2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고 인원을 22명을 확보했습니다. 7개조로 편성해서 지금 각 동에 빗물받이 지킴이를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까지 해서 10월까지는 원래 6개월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2억 5,000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60세 넘으신 분들은 연금이 안 들어가요, 조금 연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10월 20일까지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기까지 종료시키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을철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되면 낙엽이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약해서 5,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부탁드리고, 이 건에 대해선 11월말까지 할 예정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해 6개월에 했던 것을 8개월로 책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치수과에서 2,500만원 확보한 것을 가지고 구비로 각 동에 한 200만원 꼴로 줬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1,800개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기존 동에 전부 다 나눠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 14개동에 대해서 답십리 한 107개소, 전농동 121개소, 휘경 쭉 해서 1,800개를 했고 현재 이건 4,000 가지고 하면 1,6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제조하다 보니까 노후하고 낡고 교체를 한 800개 정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800개는 아직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이 많습니다. 악취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악취차단을 위해서 설치를 지양한바 있었습니다만 워낙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설치해 보자." 주로 어떻게 설치가 되냐면 저희가 이거를 확보해서 빗물받이 근로자 그분한테 미리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해서 기존에 주택가 가시면 비닐장판이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걸 걷으면서 “이거 설치해줘라, 대신 다시는 그거 설치하지 말아라” 그 조건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비닐 같은 거라든가 헝겊 덮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그걸 몰랐다고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또 그걸 설치해줘도 어떤 분들은 가끔 위에 뚜껑 덮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한 90% 정도는 효과 보고요, 한 10% 정도는 또 덮는 분 계시고, 덧붙여서 바로 밑에 보면 6,000만원이 안전덮개가 따로 있을 겁니다. 안전덮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빗물받이보다는 좀 더 그물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대신 그동안 우려했던 건 그건 빗물이 집중적으로 잘 안 빠져 나가 우려했었는데 이거를 회기역하고 외대역 쪽에, 경희대하고 한 80개를 올 여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봤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담배꽁초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부수적으로 악취냄새가 적게 나니까, 이게 개당 한 9만 5,000원 정도 되고 악취차단이 한 5만원이니까 그레이팅(옥외 배수구의 뚜껑 등에 쓰이는 격자 모양의 철물)까지 하면 한 7만원입니다. 25,000원 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6,0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지하철역사가 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역 9개소하고 버스정류장 230군데, 그걸 위주로 전면적으로 올 연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설치했습니다.
600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9군데, 역사가 9군데고요, 그다음에 버스정거장 위주로, 그거를 일단 주민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담배꽁초 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건하고 냄새나는 거, 그거 위주로 한 번 올 연말에 확대 설치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쪽으로 일단 설치 해볼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상부 쪽에, 답십리 16구역에서 내려온 건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가 돼 있지만 혹시 몰라서 황물상가 밑에 하수암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하수관에 들어가면 낙차가 심해서 물이 떨어질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걸 아마 다른 데서 특허 낸 게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경사를 줘서 계단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일단은 황물상가를 먼저 박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검증해서 상태가 좋다하면 다른 동도 한 번 추가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십리1동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의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입주가 한 3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잡으셨다고 뭔가 잠정적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잡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이번에 가을쯤에 한 번 더 추가로 요구할 게 보통 경사지를 내려오면 맨홀을 통해 내려오는데 중간에 맨홀이 정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논스톱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인버터라고 논스톱으로 바로 흐르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특허 낸 제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즉시 그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생각보다는 실천이 먼저인 것 같아요. 먼저 해보시고, 그래야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래야 주민들이 "아, 기다려 보자"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예산이 얼마나 잡힙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올 연초에 시에서 공모 형태로 1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또 2,000만원은 악취측정기계를 샀습니다. 저희가 2개를 확보했고 청소과에 2개를 배부해줬어요, “같이 한 번 노력해보자.”, 그러면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바로 투입될 수 있겠네요, 예산이 있으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완료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바로 가을 정도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악취제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치수과는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된 공사 같은 걸 많이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도로과에 민원을 넣어서 보수를 요청했더니만 확인한 결과 밑에 하수관이 있어서 파손돼서 포장을 해도 또 이중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미리 치수과에서 공사를 해놓고 도로과에서 해야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량리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되고 옛날에 홍능갈비 뒤 블록 같은 경우는 골목 줄은 잘 맞아 있지만 워낙 오래된 골목길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가는 게 전농12길, 크리스탈 앞에 쪽에 저희가 먼저 하도록 했고요, 지금 도로과에서 보행정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장안동에 전곡시장 쪽도 그런 일을 겪었고, 현재 도로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올해 추경에 예산이 일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같이 하자. 도로과에서는 몇 억, 8억인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2억 정도면 일단은 급한 대로 도로과 포장공사 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두 과가 소통을 해서 공사가 한꺼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92쪽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1억을 추경에 넣으신, 이 주요사업이 악취차단시설 설치하고 안전덮개 설치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1억을 하신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4,000하고 6,000이 되겠습니다. 악취차단기 4,000만원 그다음에 안전덮개 6,000만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게 1억이 됐는데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다른 부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사업내용에 불량맨홀 정비가 한 200개 들어가 있는데, 주요사업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 협회비 일시 인쇄용지 이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자료는 순수하게 추경사업만 갖고 들어 왔기 때문에 기존에 본예산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올라가는 거죠. 기존예산은 있는데 추경에서만 저희가 보고서를 갖고 오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본예산 포함한 그 사업비를 책정한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책자? 이 책자도 역시 추경예산안 설명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물론 세밀한 부분인데 이 책자도 추경예산안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추경예산안 4,000, 6,000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사업, 책자를 보면 불량맨홀도 200개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무슨 돈으로 정리할 것인가를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 악취차단시설 설치하고 안전덮개 설치하고 이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겠지만 불량 맨홀 200개를 정비하는데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야 되는가 이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에서 총 사업비가 7억 3,500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상하수도 협회비, 불량맨홀 정비, 일반하수도 맨홀 정비 쭉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하수도 악취차단기 예산만 추경에 더 올라탄 상태, 8,000만원에서 이번에 더 올라간, 그렇게 계획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업규모 내용은 여기도 역시 추경예산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안전덮개 설치인데, 악취제거 차단시설은 설명을 잘 해주셨고 안전덮개는 어떠한 거를 안전덮개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설명) 이쪽에는 빗물받이 약간 넓죠, 이게요. 이거는 회오리처럼 약간 걸려있을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 나중에 사진 좀 보여주시고, 이거 600여개인데 600개에 대한 설치를 각 14개 동에 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지하철 역사 9개소하고 일반버스정거장 232개소 정도,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게 그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하철 역사 9개소하고 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다음에 버스정거장 232개소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먼저 집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담배꽁초 버리…….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담배꽁초 버리는 걸 잡고 악취가 나는 게 덜나게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예산이고, 그다음에 시설비 유지보수에서 연간 단가에서 하수도정비, 구조물공, 포장공, 기타 폐기물 및 이전비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타 폐기물 및 이전비, 이 부분은 폐기물 이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포장도 깨야 되고 하수관도 깨야 됩니다. 그 자체를 폐기물을 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하수도 교체할 때도 그 부분이 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공사 후에, 그 관도 난지도로 못가고 별도로 콘크리트를 뽑아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로 처리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새로 공사를 하게 되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복지업무에 노력하여 주시는 신현수 복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7년도 추경 2차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4억 5,366만 7,000원에서 20억이 증가한 194억 5,366만 7,000원으로 예산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20억 전입금으로 세부사업은 예비비 기정예산 62억 4,529만 5,000원에서 20억이 증가한 82억 4,529만 5,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7년 추경 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137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20억을 전출하게 되면 총 82억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82억 4,500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82억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보통 우리 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주차장을 운영하고 보수하는데 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빼면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했지만, 그래서 잘 아실텐데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만한 사업이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건가요, 이 82억으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20억이 넘어오면 82억이 되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이문동에 '흥명공업사' 자리가 주차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10월말 안에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한 53억, 60억 정도가 그쪽에 들어가면 그 나머지 돈은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이 잘 통과돼서 20억이 전출이 돼도 흥명공업사 쪽에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50억, 60억을 쓰고 나면 실제 한 20억원 밖에 안 남는다는 거고 그건 또 유지보수 비용으로 쓰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보수비용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예비비에서만 있으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한 20억 밖에 안 되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편성이 안 되면 예비비를 거의 다 쓰는 거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니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수준으로 한 20억 정도는 예치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돼도 내년도에 추가적인 사업에는 반영하기 조금 어렵고 현재 계획되고 있는 흥명공업사 주차장 공사 계획만 진행이 될 예정이다 라는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저번 1차 추경에도 편성을 했다가 결국은 못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걸 예비비로 놔뒀다가 주차장 적립해 놓은 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아 놓는 적립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흥명공업사 자리에 60억 정도가 지출되더라도 한 30억 정도가 남는데요, 지금 20억이 안 온다면 한 10억 정도 예비비가 편성이 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장 문제 하면 밤을 새도 다 말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고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결국은 차량 대수는 줄일 수 없는 것이고 주차장 대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돈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하고 서울시에 6대4 매칭을 하는 이런 건데 해당 과에서는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여러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되고 이번 추경에서도 꼭 이게 통과돼서 어느 정도 예비비가 계속적으로 누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야 결국은 주차장 확보에 앞으로 좀 더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입장인데요. 일반회계에서 옛날에 차입금 아예 무시하고 나면 현재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한 돈 가지고 직원의 급여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예비비가 많을수록 주차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범위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주차수요는 많은데 주차장을 못 짓는 것은 예비비가 적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못 짓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현재 20억이 아닌 더 많이 일반회계에서 넘겨 준다면 주차장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앞으로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흥명공업사에 대한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흥명공업사에 들어갈 주차장특별회계가 60억 정도 된다 그랬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승환

정승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60억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 갑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내년에는 보상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만 들어가게 되고요. 신축비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단계적으로 들어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10월말 안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는 그게 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됐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조건부로 했는데요, 중앙투자 심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가능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사업이, 원래 흥명공업사 자리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져 있던 자리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0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주차장으로 지목이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던 자리를 10년이 지난 다음에 투자심사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80억 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3년 전이죠, 원래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있었죠? 그때 당시에 200…….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50억이…….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250억 이상이 있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디서 전용해서 갖다 썼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썼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 비용이 급증하는 관계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하지 마시고 제 질의,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때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구청에서 갖다 쓸 수 있어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조례를 바꿔서 전출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조례를 바꿔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 목적인 주차장을 만드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난항이 닥쳤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흥명공업사 자리는 10여년 전부터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리고 10여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원래 목적은 주차장 목적과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최초의 목적은 주차장이었고요, 이번에 2017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처음에는 동청사와 주차장…….
승환

정승환위원

동청사는 지금 될 수 없고 복지관으로 변경해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노인복지센터.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만 알고 있는 일이고 시나 투자심사에서는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노인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시나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승환

정승환위원

주차장이 우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5, 60억원이 단계적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거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60%는 서울시에서 지원 받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그거 포함해서 모든 시설비를 40대60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통과한 게 노인복지센터 건물만큼 짓는 비용을 보상비를 거기서 부담해라, 구비에서 부담해라 그런 조건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승환

정승환위원

보상비를?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보상비도 1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 예비비 맞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용해서 우리 구청에서 갖다 쓰고 지금 전출금으로, 그래서 이번에 20억이 들어온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남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50억 중에 20억이 들어오면 230억이 아직 상환이 아직 안 된, 상환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인데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지요.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이 넉넉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본예산에 넣어서 얼마나 받으려고 예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가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요즘에는 그래도 구청에서 예산이 넉넉해지기 시작한 거 같은데 하여튼 주차행정과장으로서 이용수과장님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그 돈이 그렇게 유용해서 조례를 바꿔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50억원을 갖다 썼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차장 회계라는데 주차 1대 설치하는데 1억 정도 들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특별회계를 주차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렇게 부족한 주차장 수를 늘릴 생각은 안 하고 회계 갖다 썼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전자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과장께서는,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곳은 오로지 흥명공업사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하나 밖에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각 동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조건이 되는 자리가 있으면 만들라는 지침이 서울시에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것도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빨리 돈도 들어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차장 만드는데 많은 힘을 쓰시고 주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일반회계 기획예산과하고 책정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특별회계 총액이 3년 전에 250억에서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듯이 230억 정도 현재 미수금이라고 할까, 전용해 간 데서 아직 안 왔죠? 그런데 복지 쪽에서 조례를 언제 만들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011년도 6월 9일날 조례 871호로 개정…….

김남길위원

그러면 조례에 전용해 간 돈은 일반으로 안 와도 된다는 뜻인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내용은 없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먼저 본 사람이 임자죠, 특별회계에 있는 돈은. 결과로는 그렇죠? 담당과장님이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다른 과에서 전용해서 써 버리면, 즉 다사랑에 20억 갚아야겠다 남은 돈, 어때요? 줘야 되잖아요. 흥명공업사 자리에 60억 쓰고 20억 남았으니까 다사랑에 20억 갚읍시다. 과장님 어때요? 있는 거 다 써 버리지. 전용해서 먼저 쓰는 게 임자인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서인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20억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셔서 예치를 많이 시켜서 주차장 하나라도 더 짓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어차피 제가 20억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서 또 전용해가요. 그러니까 먼저 본 게 임자니까 먼저 쓰자는 얘기죠. 어차피 주차장에 300억 돈을 항상 주차장특별회계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차장에 써야 될 돈들이 주차장에 쓰지 않고 생뚱망뚱 조례를 만들어서 다 전용해 가버리니까 특별회계에 둘 이유가 없죠. 그 20억은 먼저 쓰는 게 임자니까. 그래서 다사랑의 빚을 좀 갚자 그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좀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이 돈이라도 보존했다가 내년에 공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희 용신동만 해도, 지금 구청에 이 근래에 행사가 많죠, 10월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지하1층, 2층 내려가는데 혹시 보셨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지하 내려가는 데까지 주차를 하고 차가 올라오지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행사 한 번 겹치면 그 난리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돈을 거기에 써야죠.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나요, 과장님. 주차장 용도에 맞게 써야죠. 보세요. 지금 공사 하지도 않았고 지하 1층, 2층 내려가는 데는 전쟁입니다. 차가 1대 들어오면 올라가지고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차도에다가도 세워놓고 말이에요, 그게 되겠냐고요. 앞으로는 그 돈을 아무리 조례를 바꿨을 망정이라도 주차장법에 꼭 쓰세요, 전용해주지 말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계신 거 같습니다. 2011년도에 300억 정도 있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거기서 1차 150억, 2차 100억 이렇게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당시에 주차행정과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 계셨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때 당시에 의회에 계시고 이 조례를 만들 때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6대 의원들이 수없이 많은 난상토론을 했던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게 전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게 정부가 바뀌면서 많은 복지 예산을 구에, 지자체에 일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복지비를 충당을 못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채권발행을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고금리의 이자를 주면서까지 은행에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회계 300억이 있는 돈을 급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자는 게 6대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150억이 전출된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비용이 급증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급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100억을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발행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10% 삭감을 해 가면서까지 극복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번에도 예산을 20억 고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이 다사랑 행복센터 이자 감면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먼저 사용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긴급하게 써야 될 곳이 있다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꼭 건립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될 그런 부지가 없었고 상당기간 그 돈이 예치가 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에도 기획예산과에 확인하셔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으면 이 부분을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먼저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1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는 당연히 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가 됐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오늘날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돼서 전출이 됐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그 돈을 다시 주차장 회계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예산과 이렇게 논의를 하셔서 지금 예비비나 기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통해서 특별회계로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별로 신통치 않은 내용으로 지금 잔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앞으로 논의를 좀 하셔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전 수준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원하는 데, 또 주민이 원할 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앞으로도 그 부분을 십분 이해하셔서 기획예산과와 긴밀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감액부분은 청소행정과 88쪽,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 시설비 8,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89쪽, 위험수목 정비공사, 시설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90쪽, 사가정로23길 도로확장, 시설비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91쪽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등 4억 6,644만 3,000원 전액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공원녹지과 기념수목 식재, 시설비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감액이나 조정부분이 없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총 9억 2,644만 3,000원을 삭감하고 신규로 600만원을 편성하여 삭감 금액 9억 2,044만 3,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