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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11-28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삼입니다. 지난 274회 임시회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질문요지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사업에 대한 현 동대문구의 종합적인 사업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금 저희들 사업현황은 복지환경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11월 23일 현재 전체 6개 사업의 실적이, 집행률이 66%에서 98%까지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 대비 집행액은 93.13%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내에 공통추진사항으로는 제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동장님이라든지 과장님 상대로 사업추진 독려를 이행했고, 바우처 사업 실적제고 회의 개최를 담당팀장과 담당들을 1회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 사업 담당자는 제가 2주에 한 번씩, 1주에 한 번씩 그렇게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실적제고를 위해서 각종 구청 홍보수단을 활용한 사업내용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동사업을 연계한 대상자 발굴 및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대상 중 미 이용자를 분기별로 파악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2018년 바우처 이용 홍보용 리후렛도 제작하겠습니다.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이용자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고시원 거주 등으로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종료 후에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실적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담당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마지막에 처리결과에 보시면 에너지 바우처 이용자 고시원 거주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런 지원금,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월동기간에 각 동별로 월동금 신청하라고 나와 있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11월부터 사업이 진행돼서 내년 5월까지 하는데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에 모순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민원도 받았는데. 지금 장애자 1급 같은 경우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면 집에 와서 어차피 그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 국장님 그거 맞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못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보호자가 그분을 안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모시고 있는데 1급이나 2급은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올 수 없는 형편이고 어차피 모 병원에서, 아니면 휴양소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 가족들이 불만인 거예요. 어차피 가족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환자의 모든 생활이나 모든 것 다 보호자 집에 있는데 왜 그것을 안 주냐 해서 저한테 그런 민원성 항의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세요.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따지면 꽤 많을 겁니다. 한 두 사람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휴양소나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 보호자는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환자한테. 그런데 그 분은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옷가지나 그런 것은 다 보호자 측에 있지요. 그렇다고 방은 그 사람이 없다고 안 땔 수도 없는 거고요, 난방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동대문구 전체에 혹시 알고 계시면 몇 분이나 되시나?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어서 올해 1월 말까지 조사기간이거든요. 그 조사기간 중에 그런 사례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에너지 공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건의할 준비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바우처 사업 특성상 대상자는 이렇게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 있어야만 지급을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김남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바우처 사업이 아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의 돈 자체가 국비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안 쓰면 어디다 씁니까? 쓰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도 사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현재 바우처 사업을 우리 김정수의원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고 있는 부분이 선택된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이 선택된 부분이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대상자 자체가 가족 구성원 중에 해당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해당자가 병원에 장기입원했다 그러면 지급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김남길위원

그러면 난방비도 안 되고 전기요금도 안 되고 겨울에 모든 바우처에 대해서는 다 중단되는 겁니까, 그분들한테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100%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바우처 사업이 아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입원하는 기간만큼만 중단이 되는 거죠.

김남길위원

장기입원했을 때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1급이나 2급 정도 되면, 제 얘기는 1, 2급이면 자기가 몸을 못 가누잖아요. 못 움직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에너지 공단 쪽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라도 환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기요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난방비는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던 없던 그 사람의 물품이나 생활품이 그 방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불을 때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꺼 놓으면 보일러가 터져 버리잖아요, 겨울철 되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 난방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대상자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말씀하신 그런 장기 입원한 케이스가, 작년 같은 경우 조사 대상에서 지급대상이 4,000명 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몇 케이스가 있었는지는 작년까지…….

김남길위원

현재 바우처 사업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첫 시행입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세 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세 번째 하는데 파악이 덜 됐다는 얘기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 케이스가 그동안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 세 번째니까 그 정도 파악이 안 됐으니까, 현재 동대문 관내에 4,000명 속에 그 분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어쨌든 자료조사를 1월 말까지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김남길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매년 하는데 3회째 하는 겁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 3,800명, 2016년에는 4,088명,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원룸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에너지 난방비를 세를 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있는데 그 집은 보일러를 때기 위해서라든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거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지급대상이 세대원 본인이 되어야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한 번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다 바우처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 잘 살고 부유층 같으면 바우처 사업에 해당도 안 되겠지만 서민들이 다만 얼마라도 난방비,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신청도 했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누락이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 왜냐하면 서민들은 단 돈 1,000원이 아까울 때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차피 있는 사람 줘 봐야, 부유층 줘 봐야 표시도 안 나고 서민들 그러한 돈 보태서 쓰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맑은환경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4,888명이라는 것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에 해당을 받았다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4,088명.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사업비도 미정, 집행액도 미정, 집행률도 미정, 수혜인원도 미정,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11월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5월까지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그 전년도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4,000여명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에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후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시원 거주,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얼마나 그런 %가 있는지는 저희도 사실 조사하기는 지금으로써는…….
승환

정승환위원

15, 16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거주하는 형태가 계속 바뀌니까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도 결과가 있을 거 아냐, 이분들한테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에 대한 몇 분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묻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직 그 자료는 없으시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지금은 11월 23일 현재부터 내년까지 홍보를 해서 에너지에 대한 바우처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모집 중이다 이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도 해 왔기 때문에 분명히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람도 또 지원을 할 수 있겠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대다수가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홍보 리후렛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셔서 이 지원금이 국비인데, 전액 국비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국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이문 고가차도 끝 지점 인도 단절구간, 인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이문4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후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촉진계획상 한천로에서 10m의 건축선과 전면 공지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경계획에 인도확보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문고가차 끝 지점에 설치된 운동기구 등이 주민 편의시설 적정 장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문역 철로변 녹지에 설치된 운동기구 2개소에 대한 존치여부를 위해 이문2동 주민센터에서 10월 26일과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운동기구 존치를 찬성하고 있으며, 현재 2개소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신이문역 역사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존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도 시설녹지 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이 원하시는 방안으로 체육시설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구말 어린이공원 내 보안등 신설 및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보안등 신설 사항으로 독구말 어린이공원이 2017년 하반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예정인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에 위치하여 향후 1, 2년 안에 철거가 예상되므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존 공원 등의 전구를 150W 나트륨 등에서 250W 메탈등으로 2등용 4개 등을 2017년 10월 24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주민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나무 뿌리에 의해 돌출된 보도블록과 노후 훼손된 탄성포장 51㎡를 2017년 11월 10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 시 유관부서 실무협의에서 도로과 협의 시 누락한 부분과 건축공사 안전에 관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관부서 실무협의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각호 규정에 의한 관련부서를 정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도로과 실무협의 누락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우리 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달리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 협의를 하여야 하나 담당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등 다수 민원이 많은 건축업무를 하면서 면밀히 챙기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인·허가 시 도로 및 수도, 주차 등 주요 관련부서에 대한 협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도로개설 및 전신주 이설관계 등 도로관계 업무협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안전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건축과에서는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7년 4월 12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일정규모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즉 가설울타리나 낙하물 방지 등의 적정설치 여부 등을 감리자가 확인하여 구청에 보고토록 하는 방침을 운영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서 소규모 건축물 및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상 가장 기본이 되는 가설울타리, 분진방지망 등 가시설의 적정성 확인과 공사관계자 비상연락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사장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동대문구가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법 개정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주민들이 기피하는 도로명에 대한 변경요구가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부여된 도로명을 원점으로 돌리거나 변경하기에는 예산, 사용혼돈 등으로 어렵고, 도로명 부여체계의 직진성, 연속성 등에 따른 광역도로의 도로명 변경과 도로구간 분절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명 개선을 위하여 명예도로명을 부여한 도로구간에 대하여 법정도로명과 명예도로명을 병행표기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법령개정 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에 대해서도 명예도로명을 병행표기 개정안을 지난 11월 21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하고 의장단 회의에서 하셨는데요. 전문위원께서는 구정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들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처리결과를 듣고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규칙이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개정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관심이 떨어지는, 구정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관심이 떨어진, 전혀 사항을 알지 못하는 위원님들만 앉아서 처리결과를 받고 있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시고요. 아까 의사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되 궁금한 점이나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무부서 장을 원하시면 위원장에게 말씀을 하셔서 주무부서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할테니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네요. 우리 신복자의원님 건에 대해서 세 번째 보시면 건축허가 시 도로와 실무협의 누락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우리 구는, 동대문구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인도에 보면, 민원을 많이 받아 봐서 알 겁니다. 공사장에 보면 휀스를 인도에 걸쳐 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공사장은 인도를 그 위에다가 휀스를 쳐요. 거기에 휀스를 치는 이유가 우리 구에서 관리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m 까지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우리 동대문구 보행환경에 대해서 개선사업이라고 하셨지요. 1m 까지라고 하셨지요? 공사장이 크든 작든 입니까, 아니면 상관 없습니까? 인·허가가 나오면 무조건 1m를 점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인·허가가 접수되면 도면에 표기를 해서 옵니다. 이렇게 도로면에, 예를 들어서 3개면이 도로가 있을 수 있고, 2개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2개면에 표시를 해서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봐서 관련 부서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1m를 점용료를 받는다고 했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 점용을 몽땅 쓸어 잡아서 얼마입니까 아니면 땅값에 비례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세부적인 것은 건설관리과 관련부서에서, 재무과 관련부서에서 공시지가 등을 따져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공시지가를…….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지가를 적용해서…….

김남길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재무과로 넘어 갑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공사장이 소규모 공사장인데 도로를 무조건 써야 되겠다, 그러면 도로폭이 1m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도가?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1m가 안 되면 당연히 도로점용허가가 안 나갈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을 제가 한 번 넣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신설동 옛날 동대문구청 건너편에 공사가 끝났는데 거기가 인도는 작았어요, 1m정도밖에 안 됐는데. 휀스는 그 위에 도로상 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작지 않냐 담당자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소장한테 너무 작은데 여기다 휀스를 치면 주민들은 도로로 나가야 된다. 생명이 우선이지 공사가 우선이 아니다 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냐면 인도는 1m가 안 되는데 거기에 휀스를 치니까, 그게 마구잡이로 휀스를 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말씀 그대로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생명이 우선이지 공사가 우선이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일단 보행권에 관한 조례가 저희 동대문구만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사실 주무 부서는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건축과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보행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인·허가를 할 때 주관 부서 협의를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하수도라든지, 상·하수도, 가스 이런 것도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당자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표기되어 있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과 명하고 책임자 전화번호 꼭 표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의원이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모순점이 있다는 것에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김창규의원이 행정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구정질문을 여러 가지 했어요. 해 주셨는데 제가 같은 지역 구의원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고,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
현수

신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독구말에 이문3구역 쪽에 있는 보안등 시설 관계는 바로 교체로 250W짜리 메탈로 교체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교체하셨습니까? 도로과 소속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는 보안등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직접 관리하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처리는 어쨌든 간에 하셔서 주위가 아주 밝게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운동기구 편의시설 적정 장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창규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 철로변 녹지, 신이문역 끝에 몇 개 되어 있고, 신이문 고가 맞은편 쪽도 이렇게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는 게, 이용도가 되게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것을 그 분들은, 모르겠어요. 존치를 위주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통장협의회에 참석하신 주민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가, 한 쪽은 두 개의 운동기구가 있고, 또 다른 한 쪽은 3종의 운동기구가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신이문역사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금 3개의 운동기구가 있는 지역에 멀리 떨어진 운동기구도, 전체 두 개를 같이 모아서 집약적으로 해달라 그런 의견을 주셔서…….
승환

정승환위원

제3의 장소가 아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역사 방향 쪽으로요.
승환

정승환위원

이쪽에 있는데 둘 다 역사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고가가 올라 가는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쪽에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바로 큰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치를 바라는데 한 군데 역사 쪽을 위해서 장소를 통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 쪽을 이 쪽으로 이동하실 때 장소가 되게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쪽 부분도. 파악을 잘 하셔서 이쪽 운동기구가 그쪽으로 가도 불편하지 않게끔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시설녹지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규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다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반대도 나오고 찬성도 나왔다는데, 지금 보니까 보고가 이렇게 들어 와서 정비 예산을 가지고 새로 설치할 때 부족한 면이 있으면 운동기구를 더 넣든 또 기존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도 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는 다 해보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복자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신청이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이라.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 허가는 자세히 건수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백 이 삼십 건 정도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중에 완료 건은 몇 건이나 되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준공은 허가가 신청되었다고 해서 그 해에 준공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허가 받은 것이 공사기간이…….

임현숙위원

그렇겠죠, 공기가 있으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있어 가지고 준공도 아마 같은 비율로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진행 중인 공사장도 있죠, 많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건이나 되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한 달 전에 파악했을 때 준공이 안 난 공사가 178건 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년 안에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 허가 들어 온 게 아직 공사가 계속 되는 것도 있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어요.

임현숙위원

아까 답변에 보면 담당자의 업무가 많아서 유관 부서를 체크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허가팀에 담당 직원이 7명이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관계 팀에 직원이 2명입니다. 총 9명이 인·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업무가 아무래도 큰 업무랑 소소한 업무랑 겹쳐서 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 7명이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누락 사태가 발생했다. 건축 허가 시에 통괄적으로 유관 부서, 여기 보면 일괄 협의회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유관부서가 어디 어디가 해당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보통 허가 규모하고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7, 8개 과가 됩니다.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서, 수도사업소, 또는…….

임현숙위원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다 포함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청소행정과 그런 식으로 죽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7, 8개 부서가 된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신복자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발견해서 도로과 하나 유관 실무협의가 안 됐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 실무협의회에서 얼마만큼 개최가 되나요, 일괄 협의회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개최요?

임현숙위원

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모든 허가 건에 다…….

임현숙위원

건건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건별로.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 8개의 유관부서가 있는데 지금 신복자의원이 발견하신 것처럼 하나 도로과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청들어 온 것 중에서 다른 유관 부서가 빠지지 말란 우려가 생각되거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 사례가 또 있지 않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보통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하면 협의를 하는 게 관련 법에 의해서 신청이 복합적으로 들어 오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서 협의 대상이 되는지, 수도사업소 협의가 되는지는 규모하고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허가 건이 어디어디 협의하는지는 실무자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협의를 하게 되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자치구에서는 도로과에 협의를 안 합니다. 보통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히 도로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만 협의하지, 동대문구만 특수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협의에 누락한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그 직원이 사실 업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직원이에요. 그런데 타구에서 하던 상태를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기간에 그 직원 한 분만이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게 확인된 거고요. 문제는 건축허가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도로과에서 나섰으면 전봇대 움직이기가 쉬웠을텐데 왜 협의를 안 했느냐 이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고롭게도 그 직원 하나가 그 기간에, 그 시기에 협의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다음 건, 건축공사 안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이 민원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거꾸로 건축과에 민원을 요청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안전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도 담당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실 거 아니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건축허가 공사장에 안전 문제는 구청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허가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시공자가 책임이 있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가 그것을 확인하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공사장에 공무원이 자주 나가는 것을 지양토록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저번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있다 보니 그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금년도 4월에 방침을 세워서 일정 규모 이상은 감리자로 보고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공사하도록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문제된 것이 그 규모보다 적은 규모가, 소규모 공사장들이 초기에 관리가 안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오늘 방침을 받았는데요.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도 초기에 안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가설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건설업자라든지 감리자들이 지금 보다는 훨신 더 체계적으로 챙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공사 현장 감독이라든가 감리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인사사고 같은 게 나면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소중한 구민의 목숨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인데 보면 규모에 따라서 달라요. 크레인, 타설기, 그 다음에 외부 비계 가림막, 저희도 전문적으로 100%는 모르지만 지나가다 보면 안전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아서 우려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체크리스트를 감리한테 수시로 받으시고,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 때문에 지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안전사고가 없도록, 소규모 안전사고가 나도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오늘 방침을 받으셨다 하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건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축에 있어서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축 현장에 맞춰서 건축소장이나 감리가 안전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번 사고가 나게 되면 건축에 대한 피해가 이만저만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렇게 소홀하게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이신 신복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봇대 부분을 가지고 너무 크게 시선을 바라 본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건설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공사장에 너무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안전을 요구하되, 너무 많은 제약을 둬서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무 부서에서 적절히 잘 판단을 내리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길위원

우리 복지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은 저는 동감을 못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깐, 김남길위원님 제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이게 각 부서의, 건축과장님 생각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마시고요.

김남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찍어 온 것을 보여 드릴게요. (핸드폰 사진 제시) 지금 여기 보시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의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기에 새 차들이 다 서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마구잡이로 공사를 해요. 소장이 누구냐? 나와 보지도 않아요. 관리자가 누구냐? 나와 보지도 않아요. 자, 이것 보세요. 남의 차량들은 다 망가지고 있는데 공사는 불과 30cm도 안 되는 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 모양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 안 드릴려다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에 따라서 가서 보세요. 소규모 사업장들이 정말 무관심합니다. 주민들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돈만 벌어 먹으면 끝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철저히 해 주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공사장은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관리체제가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소규모 공사장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대형 공사장은 그래도 감리가 일부 상주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공무원이 점검하는 사례는 동절기라든지, 해빙기, 특수한 시기에는 공사장 일정 규모 이상 굴토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공자나 감리자한테 맡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의 환경피해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가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초기 단계, 다른 것은 안 그래도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설 울타리를 정확히 하고 분진망도 설치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이번에 안전관리를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원래는 해야 되는 것인데 챙기지 못해서 생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적합하게 하라는 취지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개 부담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동산정보과 관련 도로명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행안부에 개정안을 동대문구에서 제출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 쪽에서 했다는 겁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서울시하고 안전행정부하고 사전에 의견을 주고 받고 해서 저희가 직접 제출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안전행정부에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서울시에도 긍정적으로 소통이 됐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빠지는 느낌이었고, 안전행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명예도로명을 병기 표기하는 방법만이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렇게라도 개정되어서 예를 들어 ‘왕산로’가 ‘동대문로’로 바뀌면 신설동부터, 예를 들어서 시조사삼거리까지가 ‘동대문로’로 바뀌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고, 또 동대문 찾아 오기도 쉬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홍릉로’ 같은 경우는 ‘청량리로’로 바꿔 놓으면 청량리역사부터 홍릉숲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차선책의 방법이기는 한데, 일단 기존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것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리신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차선책의 방법으로 명예도로명을 병행 표기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무총리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또 청장님도 대화를 해서 과장님도 힘을 가지고 추진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같이 모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현수

신현수위원장

네.

김정수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달라도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분명히 저번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들은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서, 저번에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달라진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 관련된 것은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의원님이 참석을 하는 건지, 해당 과장이 참석을 하는 건지, 의원님이 참석하려고 하면 자리 배석도 있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고, 또한 그 부분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합의를 하셔서 처리결과를 김정수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관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안전 등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게시판 관리 및 운영 상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42개의 시민게시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게시판이 노후화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거대상 40개의 시민게시판 중 20개를 철거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20개는 내년에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4개의 신형 게시판을 교체 설치하고 2018년도에는 10개를 설치하여 총 16개의 신형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를 올해 실시한 결과 답십리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간데메공원은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공원으로 2017년 11월 2일날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용역보고서 제출 및 주차장 건설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릉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내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대 앞 삼거리 U턴 표시 신호등 설치와 삼일교 교차로 남북간 접근로 방향별 차로수 변경은 11월 17일자로 동대문경찰서와 공문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21일자로 경찰서 관계자와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설방법 개선 및 대책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대 후문부터 경희대 후문까지 급경사 구간과 이문1구역 중 급경사 구간에 대하여는 민간제설 용역사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급경사지 등 취약지점 또한 민간제설 용역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초동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송풍기 143대를 금년도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청소행정과 및 각 주민센터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제설업무에도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지하차도, 신이문 지하보·차도 및 독구말 지하보·차도에 대한 무단주차 근절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하차도 및 신이문, 독구말 지하보·차도 인근은 다세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불법주차 민원 해결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없어 심각한 주차난 문제가 제기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주차장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이문 고가차도 아래 적치물 등 정비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11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서 일제히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지하차도, 신이문, 독구말 지하보·차도 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는 동부지하차도에 2개소, 신이문에 2개소, 독구말 지하보·차도에 1개소의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이문 지하보·차도 및 독구말 지하보·차도 안전휀스 물세척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과 10월 18일 세척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척 작업은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는데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세척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구말 지하보·차도 진입차량 높이에 대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파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파손 부분은 보수를 완료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전자게시대를 확충하고 노후화된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하여 병행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8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중 2017년 10월 말 답십리 영화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보행폭이 협소한 촬영소고개에 있는 현수막 2개는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18년도에도 통행에 불편이 있고 중복 게시된 게시대 3기를 추가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13개 게시대에 대해서는 깨끗이 정비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게시판과 관련해서는 이의안의원님의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74회 임시회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시민게시판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에 시민게시판이 많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돼서 앞으로 전자게시판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타구에서 지금 저지대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는 거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저단형 게시판, 보도상 안전휀스에 2단 내지 3단으로 시범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김수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자면,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이 안을 냈던 거거든요. 안전휀스에 저지대로 간판 게시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설치를 못했어요, 설치 못한 이유가 운전자의 시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운전하는 중에 시선을 그 쪽으로 뺐기게 되면 운전에 방해를 받는다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 때 당시에 철회를 했었거든요. 했던 문제인데 앞으로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그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이게 많은 부분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상에 환경개선이라든지 미관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많이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목적은 공공에 대한 목적으로 현수막을 달 겁니다, 저단형으로, 상업용 목적보다는. 그래서 시범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 건 아니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모니터를 해 보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반대편에는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차량에서 운전하면서 볼 때는 동대문구 마크가 보일 수 있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 이렇게 보이고 실질적으로 게시대를 이용하는 분은 구민이나 동민들이 사용하거든요. 그 게시대를 횡당보도 쪽에 설치하는 쪽으로, 그러면 걸어가면서 그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리라고 보거든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에는 안전시설물이 없거든요.

김수규위원

아니, 도로 쪽과 횡단보도 쪽에 안전시설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아직 위치는 정확히 안 정했고요. 시범적으로…….

김수규위원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면도로에서도 차도와 인도 사이에 휀스가 설치된 부분도 거기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도 주민들이 통행하는 인도 쪽에 보이면, 게시대가 보이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차도 쪽에서는 그 현수막에 대한, 또 시민게시대에 대한 표시가 나오면 운전자의 시각을 방해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2면으로 해 가지고 한 쪽 면은 우리 동대문구, 누구나 봐도, 살짝 스쳐가면서 봐도 동대문이라는 표시만 넣으면 되고 횡단보도 쪽이라든가 인도 쪽에, 인도 쪽에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올해 8월에 열 몇 개를 끝냈구요. 올해 말까지 추가로 하고, 전체 42개 중에 내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시민게시판을 할 건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에 다 철거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숫자도 많았구요, 중복된 것도 많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 16개만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청 내에서 그것을 관리하기는 인력상 쉽지 않은데요, 한 16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절차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다 정도만 용역이 끝난 거고요.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일 추진된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하고 협의는 돼야 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같은 지역의 김창규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대 후문, 경희대 후문 급경사 지역과 지금 이문1구역에 257번지 급경사 지역에 대한 제설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제설, 그런 급경사 지역은 바로 인원이 투입 돼야 되는데 지금 민간 제설용역사에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런 민간업체에서 작업을 안 했습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급경사지나 취약지역이 있을 때, 이면도로 그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손이 닿기 어려운데 실제는 거기서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민간제설용역은 좀 더 기동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좀 더 확대를 하겠다…….
승환

정승환위원

민간용역은 민간 제설작업을 하는 회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항상 대기를 하고 있겠네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거기 장비도 좀 더 효율적인 장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도 기동반이나 또 제설반이나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런 급경사에는 꼭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 제설작업반을 투입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건 눈이 상당히 많이 왔을 때 우려가 됐을 때, 그게 눈이 안 왔을 때는 사용을 안 하는데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정산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우리 구청 직원이나 동사무소, 미화원 다 동원이 되는데요. 아까 우려지역, 취약지역은 선행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얼마 전에 눈이 왔을 때 여기 투입이 됐습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때는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밤에 그래도 폭설이 많이 와서 얼마 전에도 걱정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많은 눈이 다 녹았더라고요. 물론 온도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나름대로 그런 제설작업을 잘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이 민간 제설작업반을 투입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일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는 겁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미리 계약,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교통행정과 제가 질문했던 건인데요. 홍릉초등학교 통학로는 이주상 담당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홍릉근린공원에서 화장실 뒤편과 배드민턴 뒤편으로 둘레길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건널목으로 잇는 공사는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다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연결 건널목을 그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고대 앞 U턴하고 삼일교 교차로는 저도 현장에, 우리 이주상 주무관이 연락이 와서 현장에 가 보니까 도로공사, 성동도로사업소, 또 경찰서 같이 나와서 현장을 봤는데, 며칠 전에도 삼일교 교차로는 대형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도 심각한 도로, 기형적인 형태를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인도를 좀 까서 차도를 만들면,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해요. 경찰관들이 본인들이 잘못을 해 놓고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가운데다가 빨간 봉을 박고 인도를 까 내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불법 주차를, 사거리 주변을 해 줄 수 있느냐, 그것만 해 주면 다시 2 대 2로 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 해서라도 2 대 2 교차로로,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너무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고 경찰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거를 성동도로사업소에 떠 넘기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끝까지 해서 원점으로, 2 대 2 교차로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썼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요. 거기가 당초에 2 대 2 교차로에서 3 대 1로 바뀐 사유를 보니까 시내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원활히 잘 안 빠지니까 그렇게 기형적으로 만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구간이 50m 구간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개 차로로 된 것을 차로폭을 넓힐 수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우면 2 대 2로, 당초 위원님이 한 거대로 한 번 해 보는 거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고대역 U턴 체계도 저도 현장에 가서, 저는 성북구 관내까지 건너가서 현장을 보고 했는데 이 경찰관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또 시설공단하고, 우리 관내에서만 있으면서 관심을, 소극적이더란 말이에요. 이미 이문 삼거리도 45도짜리 U턴 길을 사용하고 있고 성북구 정릉이라든지 바로 그 자리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설득을 해서 해 놓으면, 지금 현재 과거에 표지판을 바꾸고 나서 한 70% 사고는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형사고가 나고 있고 과거에 30% 정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경찰관들은 대화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사고를 막을 수도 있는데도 오히려 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화가 나기도 했거든요. 경찰들이 한 건의 사고라도 예방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한 건의 사고라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승환·이영남의원께서 다섯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승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영남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정된 부분의 날이 매년 5월 21일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고 「건강가정기본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 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도 조례 제정을 통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부의 날 기념행사의 추진, 기념행사 추진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정승환·이영남의원 외 5명 찬성)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 가자는 취지의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널리 알려 가정이 평안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념행사 추진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이는 관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고 부분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승환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구로구 등 7개 기초단체에 제정되어 있고 2003년 12월 18일 부부의 날위원회가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에 결의되면서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정수위원

우리 정승환 동료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제안설명을 보면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이유는 결국은 화목한 가정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나서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 동대문구 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가정지원센터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시는 부부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연관돼서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혼소송 중에, 이혼 본안 소송에 가기 전에 그 분들을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이혼까지 가지 않는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이혼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 가정이 파괴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아이들이 2차적인 피해를 보는 현재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가 조례로, 제도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편성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전문 기관이 이런 행사를 또 해야겠지만, 기념행사도 해야겠지만 부부들을 위한, 진짜 가정을 위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현실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될텐데 그에 대한 복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일단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됐고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18년도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도 저희 구가 2017년도에 부부의 날 행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예산 300밖에 없는데 그런 행사를 2018년도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원안 가결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틀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보면 세부적인 의미로 부부들이 결국은 이혼까지 가지 않고 가정에서 별거하거나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에는 별도로 부각되는 단체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체가 같이 신청을 하게 되겠지요. 아직 별도로 부각되는 단체는 없습니다.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300만원이 잡혀 있어서 그것으로 현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관에서 강의, 간담회, 아니면 행복한 노래교실 등등 해서 단체에 후원도 좀 받고 해서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익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300이란 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부상담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보를 주시기를 타구에서 7개 정도가 부부의 날 행사를 조례를 통과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타구 사례는, 우리는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타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됐다는 정보는 갖고 계시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연계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300이 잡혀 있는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민간위탁이 아니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타구 사례 지금 제가 질의…….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죄송하지만 타구 사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법안 마련해서 예산편성하려면 타구에 대한, 물론 오늘 조례가 통과하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면 타구에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정보는 갖고 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타구 사례 나중에라도 정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벤치마킹해서…….

임현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승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남길·이의안의원께서 다섯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남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의안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가족의 유형변화로 한부모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는 또 하나의 사회적 약자로써 사회문제로 발생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편견이나 차별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구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고유의 기능유지와 회복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환경 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권익을 위한 지원 사업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액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정서적·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 고유의 기능유지와 회복을 도모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정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신 김남길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으뜸이 가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적 변화로 불행하게도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상위법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부가 거느린 자녀가 있고 모가 거느린 자녀가 있는데 혜택은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만약에 부의 능력이 있을 경우 또는 모의 능력이 없을 경우가 있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차등지원이 되고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능력에 따라서 차등지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소득에 따라서…….

김수규위원

소득에 따라서 최대치와 최소치를 얘기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건 어떤 생계비 이런 차원으로 어떤 금액의 기준보다는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답변이 맞을 거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1,251세대에 3,03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급자가 895세대에 1,663명이 있고 수급자는 아니라 저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가정복지과에서 보호하고 있는 세대가 362가구에 1,370명이 있습니다. 수급자로 책정된 분들은 그에 따른 가구원의 소득이라든지 인원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나가고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13세 미만의 아동이 있으면 아동 양육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자녀 중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수업료가 나가고 분기별로 학용품비가 나가고 교통비가 나가고 이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소득에 의해서 어느 가정에는 최소 몇 %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소득이 없고 그런 가정에는 최대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895세대 수급자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수급자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수규위원

별도로 관리가 되고 거기에서도 양육비라든가 그런 모자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 이거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녀 중에 13세 미만의 아동이 있으면 월 13만원씩의 아동양육비를 지급…….

김수규위원

13만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아동양육비 그거 밖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 12만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분기별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김수규위원

그 외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생활이 1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일 경우에 수급자가 아닌 소득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그거 밖에 안 되는 거고, 수급자가 된 분들에 한해서는 그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별도의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죠.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서두에서 제안설명에서 했듯이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한부모 소득에 따라서 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아까 말씀해 주신 수치, 우리 구의 현황을 보면 1,300여세대 약 3,000명이 대상자인데 이 대상자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300세대 정도, 이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복지사각지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1,300여세대 중에 1,000세대는 어차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300여세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데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13세 미만 12만원, 고등학생 학자금, 학용품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그분들에게 좀 더 체계적인 약 300여세대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 거 같은데 이 지원하는 주체도 지금 현재 체계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고 어떤 부분으로 발전될 것인지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부분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라든지 고교생 수업료라든지 이 부분은 전부다 국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아동을 위한 무슨 여름캠프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공연관람이라든지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직접적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캠프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 대상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파악이 되어 있고요. 이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은데 이 지원대상자, 4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형편이, 좀 편한 말로 부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혼자 키우고 있지만 그 가정이 여유로운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재산이 많고. 그런 가정도 대상자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득이 많거나 하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도시근로자 기본소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하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이 중위소득의 한 52% 이하인 세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부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세부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300여세대 중에 실제 조례가 원안 가결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구성이 돼서 실제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 가정 수는 어느정도 보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62세대에 1,370명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저희가 법으로 보호해 줘야 될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300여세대 1,300명, 실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대상자라는 말씀이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내년도에 주요사업,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첫 해잖아요. 첫 스타트는 구체적인 사업을 한 가지라도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금 국·시비로 지원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름방학 때 캠프를 이용해서 그들의 생활의 삶에 활력소를 넣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문화체험이라든지 공연관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연초가 되면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6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에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내려지는데 아까 가령 1,370여명, 이 아래에 표를 만들어서 이 부분도 얼마나 우리 공공시설에 매점,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그리고 거기에 점수제를 포함하든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정말 간결하고 이 안으로 더 분포된 점수차이를 뭔가 나누어지지 않을 경우에 각종 허가를 득할 때 굉장히 위험소요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위원장이 좀 우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사실 이 조례안이 넘어 왔을 때 이 부분을 갖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타 조례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이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표현된 게 아니고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표현됐기 때문에 어떤 매점이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수의 배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추진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지금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있지,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부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맞아요. 경쟁이 치열했을 때 그 경쟁을 어떻게 순위를 정할 것이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다들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죠? 한부모가정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경제적으로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누구를 우선적으로 주고 누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례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까지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어떤 매점이라든지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 그 방침서에다 세부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맞을 거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좋은 법안이거든요. 좋은 조례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순위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억울한 이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과장께서 규칙을 정하든지 이러한 부분을 세심히 검토를 하셔서 억울한 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신중하게 봤던 이유가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다가 다만 문구가 ‘허가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배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해서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게 가장 쉬운 예로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나가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 한부모가족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전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 이러한 공공시설에 한 번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실 거란 말이지요. 거기에서 오는 파장, 거기서 오는 문제 이런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규칙과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우려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충분히 규칙으로 정해서 공평하고 누구나 다 매점이나 시설에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남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길의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지방보조금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안 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을 위해 별도의 개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출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아동복지법」제4조, 「청소년기본법」제8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으로 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한정됨으로써 아동·청소년 보호·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4조에 내용 중 ‘계리’는 일본식 한자어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로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모든 조례에는 언어순화 및 표현을 조례에 적정·타당하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한자로 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계리’로 처리한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정가결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김수규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마지막에 수정 발표안을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에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정을 하고 발표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임현숙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시한 결과 제4조 별도 개정 내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숙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반환 가능 기간을 명확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며, 환경자원센터 주변 주민들에게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 규정을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과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변경하고,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후 변경 또는 취소 기한 규정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적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폐기물관리법」,「질서위반행위 규제법」,「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위임근거 없이 규정된 조문 보완으로 내용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임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과태료 부과 징수 세부 절차 등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적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폐기물 배출신고 변경 및 취소에 따른 기한지정 등 수수료 부과취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9조 제4호에 신설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은 같은 조례에서 음식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처리비를 기 지원하고 있어 추가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감면 사항에 대하여는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면인 지, 전액 면제인 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목적이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반환 가능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이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환경자원센터 주변 주민들에게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감면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없는데, 음식물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감면에 대하여 전액 면제인 지, 아니면 일부 감면인 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신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센터가 2010년도 준공된 이후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환경 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음식물 처리비와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라든가,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환경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음식물종량제 봉투라든가, 처리비 부분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소요량이라든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서 대상 주민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그러면 일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 상에서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 처리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음식물 종량제 봉투나 처리비 지원 부분은 환경보전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해서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폐기물관리 조례상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감면 조항을 두고 있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고, 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더라도 몇 %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방치믈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주변 반경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이미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와 환경보존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환경자원센터에서 반경 300m 부근으로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보자면 구청 뒷 편에 39번지 일대와 좌측 편에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제기동 부분까지. 그 관할이 전부 대상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기동역, 청량리역 부근에서 동부청과시장 뒷편으로, 구청 뒷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극심한 냄새 이러한 부분도 곧 해결된다고 하고, 앞으로 개선이 될텐데 이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이 타 지역과 형평성에, 이게 큰 혜택이 아닌지 이 부분도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자원센터로 인한 피해가 당초 건립당시 부터 시작해서 악취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지금까지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피해 사례가 발생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례라든가, 법령에 지원 범위를 정하면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고, 또한 실제로 환경자원센터 음식물 종량제 봉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대형폐기물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비라든가,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우리 환경자원센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한테 자그나마 도움을 줘서 이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 방향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민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그 동안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혜택을 지원 조례로써 제정하시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동안 민원이 야기가 돼서 이러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게 된 건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원도 수시로 발생했고요. 또 최근에 위원님들이라든가, 연초에 이순영의원님 같은 경우도 해당 지역구의원님꼐서도 질의해 주시고, 또 구정질문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도움을 자그나마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법안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실제로 타 지역이라든가, 타 시·군·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수수료 감면율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책정되지 않고,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30%정도 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현수

신현수위원장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감면율까지 정확하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30%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동안 검토해 보셨으면 시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기본 안을 가지고 시행하되, 차후에 뭔가 더 지원이 있다면 그 때 가서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 아예 처음부터 조례안을 할 때 이런 감면율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신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확대 방침을 30%로 받았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이 대형폐기물 외에도 실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부서별로 받아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30%정도 감면해 주겠다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조례에서는 수수료감면이라는 일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일반 조항에 규정이 되어있어야만이 저희가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추가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국민기초수급자한테 몇 %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기본 계획이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환경자원센터때문에 그러는데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거기 내용에 보면 지역 면적이라든지, 지원 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추진된 동기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민원이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게 민원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만들어 진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의 배려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쭤봤는데 여러 가지 공통사항이 들어 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의 뜻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사실 위원님들이 머릿 속에 넣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 시간 중에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한 부씩 프린트해서 나눠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정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심각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판단해서 지원할 것인가 판단해야 될 사항 같고, 거기는 민원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마는, 또한 지역은 저희가 기계를 통해서 측정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기준치 이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해결할 사항이지, 지금 환경자원센터 예처럼, 물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조례로 규정이 추가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민원이라든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의안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의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번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3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를 삭제하고, 관련 상위 법령 중 변경된 법명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적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가장 기본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게 일반 상식으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 좀 해보세요. 나무를 파랗게 키워야 한다든가, 상추를 키워야 한다든가 그런 겁니까, 아주 쉽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근사한 답이 될 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물품들이 어떤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제조 과정에서 그런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런 물질들을 적게 또는 배출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제품이라고 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녹색제품…….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녹색제품 구매 촉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된 거죠?맑은환경과장 한주원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녹색제품 한 가지만 설명해 줘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특별히 어떤 제품을…….

김남길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인증 마크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인증 마크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한 가지도 모르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컵같은 것도 붙어 있을 수 있고, 대표적인 게 머그잔 이런 것도 붙어 있을 수가 있고, 종이 이런 것들도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정도입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너무 범위가 많으니까 어떤 걸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제품만 해당되고 식물은 해당이 안 되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식물은 그 자체가 자연적인 물질이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농약을 칠 수 있잖아,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 농약을 치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농업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김남길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녹색녹색하길래 혹시 가전제품이나, 우리 일반 TV나 냉장고나 그게 녹색제품에 포함되는지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전제품들도.

김남길위원

가전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칭해도 대동소이하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같은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같은 의미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친환경 제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일단 우리 조례에 보면 결국 환경을 지키자는 의미로 이런 조례를 만들고, 8조에 구매 의무사항이 있어요. 민간기업이나 가정에 다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제품 보다, 일반 공산품보다 친환경 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들은 다소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조금 그런…….

김정수위원

일반적으로 비싼데 이런 제품들은, 친환경 제품을 일반 가정이나 개인, 사기업에다가 강제로 구매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조례는 ‘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구매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약간의 강제조항인데 이 조례가 지금까지, 조례가 있음에 따라서 우리 구는 어떤 친환경 제품을 대체적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물품 하나하나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 전체에서 조달구매를 할 때 녹색제품 관련해서 구매액을 살펴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조달 발주한 금액에 30%가 넘어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조달 발주하는 거 외에는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조달 발주품 외에 일반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사무용품비, 일반사업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는데 회의 하거나 이럴 때마다 그런 관련 제품들을 구매해 달라고 많이 알리고는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알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구매 의무가 있으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도 좀 더…….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중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게 A4용지 인데 이 용지 같은 경우도 일반용지에 비해서 친환경 A4용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인증 받은 그게, 그 부분을 한 번 우리 구가 얼마나 친환경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지, 대체하고 있는지, 바꿔나가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11조에 구청장은 관내 기업에 녹색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청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이 녹색제품을 생산하게 끔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 조항은 문구를 쉬운 용어로 풀어쓴 조항인데 특별히 저희가 관내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녹색제품의 인증을 받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기업의 지원에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 절차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마련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관내 업체 중에 친환경 제품을,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들의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그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지에 대한 계획도 지금…….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원래 이 녹색제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 이렇게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조달청에 녹색장터라고 별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조달물품을 구매할 때 녹색장터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아까 얘기를 한 거고, 전 11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에 어떤 제품들을, 관내에 어떤 회사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그 동안 그렇게 필요성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파악을 하고…….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있는 그대로 저도 읽은 거예요. 사전에 제가 파악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다시 한 번 체크하면서 본 내용인데, 11조는 분명히 생산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거와 동일하게 녹색제품 생산 기업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변경 내용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였고 이전에도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예산 작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내년에도 예산 편성되는 건 없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기업 지원에 대해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업체 파악된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 편성도 없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과 지역사회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계획 규정과 민간 주도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해 재정 지원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적용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과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중 신설된 제17조에서 20조까지는 근거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재 기재에 불과하므로 해당 조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2032호나 33호는 똑 같은 맥락 같은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발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조례가 각각 규정이 따로 돼 있어 가지고…….

김남길위원

다르죠,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33호나 32호는 지금 똑 같은 맥락에 똑 같은 건데 이것을 분리해서 굳이 이렇게,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에 적용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번 회기 마치고 두 조례에 대한 유사점을 찾아서 합칠 수 있으면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시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위에서, 이거 똑 같은 말이네요, 33호나 32호. 이것을 하나로 일도 편하게 하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의안번호 제203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구민의 자발적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며, 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타 조례에 의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환경보존 등을 위한 시책 수립 시행에 대한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호 신설 및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존 활동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10조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통합 운영을 명시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적절한 어휘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구의 책무와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를 환경보존위원회의 기능에 통합·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일부는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전수조사에 의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통합·운영으로 위원회 활성화 도모와 ‘항’을 ‘호’로 잘못 표기된 조문 형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동대문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동대문에는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려는 많은 시민 사회단체, 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제 보건소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단체가 특히 새마을 부녀회나 지도자 분들은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녹색 저탄소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역활동 하고 계시거든요. 요즘은 분무라든지 연무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연막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측정이라든지, 반연소로 연막 소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 본적이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관련은 환경적으로 보면 제가 딱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께서 여름이면 모기나 파리 이런 위생해충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연막 소독도 하고 연무 소독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 소독하는 기계와, 우리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연막 소독하는 장비를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수치 자체가 분석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측정장비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런 것을 하는데 연막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자가 굉장히 고운 상태에서 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개처럼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갖다 대 봐도 그 수치가 나오지 않고 오류가 생깁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매달, 거의 7월, 8월, 9월, 11월 연막 소독을 하지 말라고 계속 자제 요청을, 공문을 계속 띄웠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의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꼭 하려면 지하 하수구라든지 이쪽은 어쩔 수 없는 데는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제하라는 공문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띄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기가 해충을 예방하는 이런 거로 바라볼 게 아니라 맑은환경과에서는 환경적으로 바라봐서 그쪽도 신경을 써서, 좋은 거를 방역하면 좋은데 전체가 좋지 않은 걸로 정부에서도 판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 신경 써서 대기오염이라든지 토양을 지키는데 일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잠시 회의 진행을 임현숙 부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부위원장 임현숙과 사회교대)

임현숙위원장대리

임현숙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현수의원께서 여섯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신현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증가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단순한 다툼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완화하고자 관계법령, 규칙 등에 규정 근거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방지 세부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층간 소음 방지 계획 수립,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홍보 등 제도적 근간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에 갈등을 해결하고 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권고를, 안 제8조에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에서는 입주자 등에 대한 포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이 상당부분 새로운 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소음·진동 관리법」,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층간 소음의 기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시 층간소음 세부사항을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신현수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주택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남길위원

주요내용 ‘나’번에 보시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있죠.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위원회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거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68개 의무주택 중에서 15개 단지가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층간, 그 관리위원회 말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고 별도로, 이게 공동주택 층간이잖아요. 층간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라고 별도로 돼 있는 기구는 있나요, 위원회라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나’항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사항 규정 이거는 우리 의무단지 68개 단지에 권고했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는 없죠? 유명무실한데 앞으로 권고사항…….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현재 15개 단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5개 단지는 돼 있고 53개는 현재 없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15개니까 그렇죠.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53개가 없다는 얘기죠, 맞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층간에 혹시 우리 동대문구에, 예를 들면 실제 아파트 분쟁으로, 타구 사례는 살인사건도 나고 주먹다짐도 하고 많이 하죠. 우리 구에는 그런 사건이 혹시 있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저희구는 현재 민원으로 보면 2016년, 17년 해서 서면 민원이 2건 있었습니다. 그게 공사, 수리, 그다음 발자국 소리 이런 게 서면으로 2개 있었고 전화 민원이 보통 월 2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타구에 비해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층간소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는 견고하고 단단하게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웃끼리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

김남길위원

그게 국장님 덕입니까, 과장님 덕입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국장님 덕이고, 여러 우리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활동만 하니까 잘 모르고, 그 만큼 관리를 잘하고 그만큼 아파트가 튼튼하다고 얘기죠, 소음이 없다는 얘기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기 보다는 말씀대로 아파트가 견고하게 지어진 것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로 어느 정도는 양해하면서 생활하지 않나, 이웃끼리 이해 폭이 넓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평생 내 집 아니라는 얘기 들어 봤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김남길위원

내가 살고 있지만 평생 내 집 아니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 같아요. 층간소음이 없으므로써 주민들 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만큼 애를 많이 써서 층간소음이 타구에 비해서 없다는 게 참 반갑고 고맙죠. 앞으로도 위원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간에 화합이나 이런 층간소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같은 경우는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구가 3개구가 있습니다. 그다음 생활소음 저감 설치에 관한 조례, 이게 주로 맑은환경과 사항인데 이게 11개구고 미설치, 이것저것 다 미설치 된 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1개구가 미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3개구입니다.
이게 저희 주택과에서 포상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잡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반 민간인한테 수여할 수 있는 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주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많이 잡혀 있는 사항인데 그 속에서 층간소음 정착에 대한 어떤 선행사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아파트라든가 개인한테 포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조례에 근거해서 층간소음에 어떤 좋은 사례, 층간소음 저감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그것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상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좋은 미담 선행사례가 있으니 포상이 좋겠다고 상신하면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일반인들한테 수여할 수 있는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수의원,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회봉을 위원장에게 넘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숙, 위원장 신현수와 사회교대)
현수

신현수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긴급한 사정으로 이 시간 이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이의안 부위원장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신현수, 부위원장 이의안과 사회교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35번입니다. 조례 개정 이후로는 2016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서울특별시 조례가 2017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과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과 조례의 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및 간판표시 계획에 관한 사항, 자율관리 협정 및 주민협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구역, 정비 등 지원,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사항,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및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수수료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시행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법제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표준조례안 형식에 맞고 권고사항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전자게시대가 설치된 것이 있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신설동 오거리에 최근에 11월에 일단 하나가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민자 설치…….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BTO방식이라고 해서 민자에서 협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시작하면 그분들은 몇 년 하고나면 우리 구청에 귀속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협약사항에는 5년으로…….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신설동, 경동, 장안평역, 청량리역 4개소에 BTO를 설치한다는데 이것도 민자사업이다, 그분들이 투자해서 5년 동안 수익을 가져가고 5년 뒤에는 우리 구로 귀속이 되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든다고 봐야 된다, 그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 들어가면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하는 절차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부서라든가 관계기관이라든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될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은 법이 2016년도에 개정되면서 서울시 조례 개정되는데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지금 전자게시대 사업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2016년도 말에 구청하고 제안한 업체를 공고를 했는데 거기서 제안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당초보다는 사업량도 줄고 이런 상태고요. 현재는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차후에 협의해 나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BOT방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조례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례는 전자게시대가 지금까지, 조례에 전자게시대라는 문구자체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했고 조례에 근거하면 사실은 공공기관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는 마련되어 있고요. 현재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단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방법만 민자협약으로 하는 것으로 청장님 방침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시범적으로 신설동 오거리에다 설치를 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전자게시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게 신설동 오거리?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 동대문구 광고로 보면 최고 좋은 1번지 자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동대문 조형물을 설치하자고 지정했던 곳이 딱 그 자리인데 그렇게 좋은데다가 시범이지만 오거리잖아요, 또 종로하고 동대문하고 인접하고 바로 옆에 중구, 성동구 이렇게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서 어느 지역보다 차량이라든지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면, 그 설치했던 거는 광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설치만 하고 있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설치 중이고요, 설치가 완공돼서 시범가동은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접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영남위원

기기만 설치해서 시범운영만 해보고 나중에 따로 계약을 해서 광고를 하게 되겠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쉽게 생각하면 설치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여섯 군데를, 도시디자인과에 있을 때 여섯 군데를 하려고 하다가 업체하고 업무 조율 중에 네 곳으로, 또 동대문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 되는 지역, 그래서 네 곳으로 일단은 정해진 상태에서 가장 먼저 설치한 게 신설동 오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동시장사거리에는 일단 기소만 파 놓은 상태고,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대로로변이라든지 이쪽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설물을 자제하는데 보면 신설동오거리, 경동시장사거리, 청량리로터리, 우리 동대문구에서 최고 번화가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런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해서 벌써 설치했고 파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굴착하는 것은 도로굴착 허가하고 장소협의도 관계부서, 또 동대문경찰서까지 협의를 했는데 동대문경찰서에서도 신호등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지역도 있었고요. 지금 어차피 이것은 현수막게시대를 생각한다면 번화가에 여러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 할 수밖에, 그래야 또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자 간판이다 보니까 시야가 운전하면서 그리 가다 보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설치하더라도, 앞으로 허가를 내더라도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적해 봤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5쪽 제6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현재 이 전자게시대가 1대가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1대가 지금 설치는 완료됐고 표출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수위원

시범 운영 중에 있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제가 사전에 해당 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이 전자게시대에 표출 광고문구를, 상업성 광고가 80%인가, 70%인가, 나머지 공익광고를 표출하게 되는데 6조 2항을 보면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내용에서 광고문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 운영이 되면 여러 업체에서 광고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안서가 들어올 거고요, 이러이러한 광고문구를 내 보내겠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뜻입니까, 이 조례상에 내용은? 아니면 다른 그 외에 전반적인 비용 이런 것만 하는 건지, 문구에 대한 검토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게시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표출관계는 아니고 설치에 관한 관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BTO방식이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범 운영하는 업체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구는 그 업체가 다 선정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김정수위원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나 옥외간판 허가가 들어오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문구가 어떤 거다 이런 것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절차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정된 3개소까지 다 전자게시대가 설치가 완료되면 이 운영권은 업체가 5년간 갖는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구청하고 협약해서 하는…….

김정수위원

어쨌든 운영권은 업체가 가져가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업체가 운영권을 가져가는데, 그래서 광고주들이 업체에다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하겠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청하고 협약해서 그거를 광고주한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할 건가 그거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위원

세부기준이 아니라 조례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밖에 표출했다는 비용 및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내용에 위원회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조례 상으로는 이렇게 명시해 놓고 나중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사용료는 얼마 내고 광고주는 몇 % 먹고 이런 내용은 다시 세부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김정수위원

계약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문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주체가 누가 됐든, 당연히 업체가 되죠, BTO방식이니까. 그러면 운영주체한테 광고주가 광고의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광고의뢰 견적이 적절하게 상호간에 맞으면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광고가 표출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구가 자극적이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구에 대한 심의를 우리가 하냐, 위원회가 하느냐, 업체가 하느냐, 이것은 조례상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규칙이나 아니면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BTO방식 협약했을 때 협약서에 있고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TO방식은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초기에 자본을 투입하고 시설물을 완공하고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 후에 운영권을 일정기간 가지며,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방식 설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은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명기된다는 것보다는 BTO방식에 구청하고 협약을 할 때 그 내용 중에 문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고, 도로사용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은 세부운영지침으로 결정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질의의 요지를 벗어나는 거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구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심의합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어떤 문구요?

김정수위원

광고표출문구, 전자게시대의 광고표출문구 심의는 안 합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고문구하고 일정 건은 검토해서 추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절차상에. 지금 BTO방식을 하는 절차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광고주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해서 광고문구를 접수하면 그것을 전자추첨을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구심의는 그 내용은 전자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최종적으로 업체에서 전자추첨을 해서 업체 선정 통보를 구에다 해주면 구에서 최종 승인을, 최종검토를 하고 이상 있는지 없는지 가부를 결정한다는 소리인데 그 가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결정한다는 소리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6쪽 제9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부분이 있어요.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소리인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이거에 대해서 주민협의회를 운영한다는 소리인데 주민협의회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어떤 주요 기능을 하는 협의회입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회는 실제로 법이나 조례에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장안동에 간판사업을 했습니다. 간판사업을 할 경우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 내에 주민들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간판개선을 어떻게, 자기네들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는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조례가 지금 전부 개정조례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게시대 부분이 가장 핫한 부분인 거 같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자게시대 부분이 이번에 6조로 신설이 된 거고요. 나머지 조항들은 일부 개정인데 주민협의체를 전자게시대에만 국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간판사업이나 옥외광고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면 그 정비구역 내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4개소에 대한 주민협의체도 구성되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걸로 결부시키면 제가 아니라고, 전자게시대는 주민협의체하고…….

김정수위원

관련이 없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머지 정비사업구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정비사업구역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자게시대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전자게시대를 1개를 세우는데 어떤 주민협의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김정수위원

그 구역 내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4개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정비사업구역으로 생각하셔야죠.

김정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옥외광고물 관리를 지난 시간동안, 과거에도 잘 해오고 간판개선사업도 계속 연계돼서 구역 지정해서 잘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잘 된 부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플러스 전자게시대가 신설이 되면서 또 현재 시범 운영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에 틀을 잘 잡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틀을 잘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명시가 되어 있어서 위탁업체, 관리업체지요. 관리업체와 우리 구간의 관계도 잘 정비가 되고 운영도 잘 되고, 또 요즘에 대두되는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부칙으로라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둥하나 쭉 올려서 위에다가, 어떻게 보면 가분수 형태의 구조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분수 형태의 구조물로 인해서 안전점검도 분명히 받을 거고요. 이번에 포항 지진사태도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고려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을 잘 정비됐으면 합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고 개요부터 해서 구 재정비, 검토의견 순으로 일곱 가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대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 내용은 장기 미집행 시설 전체 현황, 그리고 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미집행 사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등, 해제 의견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의 연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서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도 도입 이후에 2012년 11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제도 도입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2013년 11월 27일 구의회 최초 보고 이후에 매년 2년마다 1회씩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7년 1월에는 장기미집행 해제 신청제가 추가로 도입이 돼서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해제 권고 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상임위원회에 검토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2년마다 미 해제 시설에 대해서는 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보고 이후에 지방의회는 혹시라도 해제 사항이 있으면 해제 서면 권고를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1년 이내에 시설을 해제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에 해제 불가 사유를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시 고려하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주변 도시개발계획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기준에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기준은 다음 장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구에는 총 53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 도로가 50건, 공공용지가 1건, 주차장 2건 해서 총 53건이고, 보상비는 약 8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841억원은 2017년도 공시지가의 2.5배를 곱해서 산정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치도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1단계 총 39건, 그 다음에 주차장은 1건이 되어 있고, 2단계로는 도로가 10건, 공공용지 1건, 주차장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 1건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 31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도로인데 소유주는 국가입니다. 소유주는 국가고, 바로 옆에 이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특별히 필요없는 사항이어서 해제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해제를 하더라도 현재는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에는 불편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에 재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치는 52개소, 폐지 검토는 1개소로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인 약 800억원 이상이 들어 가는 예산이, 보상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집행이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구역 등과 연계된 그런 개발계획도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로 3년 이후 시행되는 시기 미도래 사항이 있어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 집행으로 도로의 기능 확보를 위해 차후 집행해야 되는 도로 부분, 개발계획이나 관리계획과 연관된 도로, 공공공지 주차장, 주변도로와 연계된 도로의 기능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미설치된 도로, 해제 유보시설로 형평성 등 해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현재 검토가 필요한 시설들은 존치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구의회에 보고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보고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3건이며, 미집행사유로는 예산부족 시기 미도래 등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존치 52건, 해제 1건으로 존치 52건 중 3년 이내 사업시행이 40건, 3년 이후 시행이 12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 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 미시행 시설은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예산 확보 등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이나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어려운 시설 등은 지정을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