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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환 의원 5분자유발언

86회 제5본회의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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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총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총무위원회로 회 부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전국 유일의 명주 고장인 함창읍 교촌리에 『명주박물관』건립하여 지역특산품인 명주제품을 전시,체험,공연,판매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서 전국에 홍보하며, 제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전국시장 및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삼백의 고장인 상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명주생산의 본거지인 함창읍 교촌리에 명주박물관 건립 토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 매입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은 지난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상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경제, 교육, 문화 등의 부문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 여성농업인에게 고충 상담과 문화 교양강좌를 통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주시장 소속하에 「상주시립 농촌보육·정보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거,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9조 중 “시장이”를 “시장 및 의회에서”로, 안 제10조 중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주시 재해대책기금”과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경작 목적의 하천부지 점용료 산정기준을 농지소득 금액에서 토지 가격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외 조례 운영상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인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인홍 의원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주요 사업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 2,562억 4,679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2,435억 4,3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35억 4,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에서 11억 5,000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2억 440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13억 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항에 26억 6,04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27억 379만원으로 이중 경제교통과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항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도 134억 1,5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최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달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총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이원화 되어있는 시청사를 통합하기 위하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복지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식품진흥 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7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본 위원회로부터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재난위험시설 보수 보강과 긴급구조 등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7.24%가 감액된 10억 2,548만원이며 적립금 3억 764만원과 예치금 7억 1,783만원으로 편성된 바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의 용도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증가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계상,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 삭감,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73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856억 9,000만원 보다 19억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718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695억 3,000만원 보다 2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5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61억 6,300만원 보다 6억 6,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4억원, 재산세 8,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3,000만원, 주행세 5억원 등 1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2억 3,6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8억 500만원 등 16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6억 5,600만원과 재정보조금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외 49개 사업이 감액되었고 중앙시장활성화 기반조성사업외 41개 사업이 증액되어 총 23억 800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출규모는 24억 3,800만원으로서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으로 5억 5,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4억 3,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에서 65억 9,4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시설비 등으로 111억 6,100만원을 계상하여 45억 6,600만원을 순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벼재배농가 지원대책사업 23억 2,800만원,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18억 2,000만원, 남성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전통농악 체험단지 조성사업 7억원, 청리수상교 수해복구 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편입보상금 5억원, 지역특화상사업비 4억 4,2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 9,600만원,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부지매입 3억 7,0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 3억 3,8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 6,500만원, 낙암서원 보수 1억 1,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2004년 6월, 7월 호우피해복구사업 지방채차입금 36억중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지방채 상환이자 4억 6,2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등에 예비비 16억 4,200만원과 기타 1억 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5억 2,700만원과 이자 60만원으로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 4억 5,600만원, 농로포장 4,9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5억 2,70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 1억원과 과년도 수입 2,500만원이 세입 발생되어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5,1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변동없이 세출부분에서 농공단지 응급복구비 및 주변정비 1,4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하천골재판매수입 등 12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분에서 인건비, 골재채취수수료, 예비비 등 14억 3,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하천정비공사 편입토지매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공영주차장 대행료 등 4,0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분에서 적립금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최종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오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농림건설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 동안 저희 상수도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세입예산을 급수수익 1,500만원 감액 편성과 급수공사수익 600만원, 수수료 등 기타수입 3,600만원 증액 편성 등 총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1,600만원, 물권비 3억 4,500만원, 주요사업비 9,200만원 감액 편성과 이전경비 700만원, 예비비 5억 7,300만원 증액 편성 등 총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107억 500만원 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107억 3,200만원으로 0.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공성초오 배수관 확장공사 7,000만원, 양촌배수관 확장공사 5,100만원, 양촌동 감압밸브 설치공사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위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05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상수도공기업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노후관 개체, 배수관 확장 등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하신 시민들의 의견과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배부하여 드린 질문서의 순서대로, 먼저 김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으며, 정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농림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김기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농촌 경제를 걱정하면서 2004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2002년 7월 제4대 상주시의회 개원식에서 우리시 의회에서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존경받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시민이 우리들에게 부여해 준 역할에 충실하자는 마음속 굳은 다짐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짐의 달성을 위하여 저는 의원님 모두를 시정의 논의의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도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하되 민주적 절차가 존중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2002년 7월의 초심을 지켜 가면서 시민이 의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기 반성에 철저를 기하여 다가오는 2005년도 부터는 의원 상호 갈등을 폭넓게 용해하여 올바른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 갈 것을 진심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상주의 장래를 걱정하고 농촌의 현실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불평하고 남의 잘못만 탓하기에는 우리 상주가 우리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과 시민들의 우려가 너무도 크고 심각합니다. 특히 저부터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과연 얼마나 헌신적이었나에 대하여 솔직히 자괴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상주는 철저한 농업도시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상주가 무너집니다. 지난 12월 7일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밝히신 시정연설중에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고민을 거듭하시고 농림 축산분야 투자를 증액 하신 부분에 대하여 동의와 함께 그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부디 2005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음은 물론 본래의 목적과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향토축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각양각색의 축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의 축제가 예산만 낭비하고 자기선전에만 거치는 경우도 있으나 작은 발견을 통한 축제의 성공이 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발견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제가 경영원리를 추구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상주는 곶감의 고장입니다. 명품화된 상주곶감의 홍보를 위하여 투자하시는 것은 상주농업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주곶감의 여러 특성과 이점을 살리는 의미에서 상주곶감축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특히 2003년 10월에 발간된 상주장기비젼 2020에는 즐길거리의 개발육성을 위한 주요사업 계획에 상주곶감 축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을 하면서 부시장님께서는 곶감축제에 대한 계획을 향토농산물의 홍보는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과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되는 바 종합적인 방안과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부시장님의 답변을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므로 부시장께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주쌀의 고급화된 브랜드화 추진 및 마케팅 방안에 대하여 농림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쌀 수입 개방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은 농민들의 쌀 생산 의욕을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량이 4%에서 8%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쓰던 것을 수입쌀의 30%를 내년부터 동네 슈퍼에서도 국산 가격의 80내지 90% 가격으로 시판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농특세까지 신설했으나 지난 10년간 사실상 허송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농업소득에서 쌀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고 있는 우리 상주의 경우는 타격이 더욱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농업환경속에서도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농민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벌면 원흥단지가 농림부가 주최한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유통대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단지로 선정되었고 모동면 수봉리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것은 우리 농민들의 쌀에 대한 열정의 결과이며 나아가 상주의 농업과 쌀의 위상을 가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게르마늄 쌀, 우렁이 쌀 등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노력이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 특히 집행부의 의지 및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국 어느 곳에서 생산되는 쌀 보다 미질이 우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도권에 사는 467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가장 사고 싶은 쌀의 조사대상의 33%가 경기도 이천에서 생산되는 임금님표 이천쌀을 선택했고 2위는 철원 오대쌀이 인근의 의성 황토쌀은 5위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쌀이 경쟁력을 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상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그 미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상주쌀의 고급화된 브랜드가 없다는 점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계획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와 더불어 상주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선호를 유도할 수 있는 고급화된 브랜드 개발 및 홍보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브랜드 개발뿐만 아니라 상주쌀의 적극적인 판매전략 수립 및 판로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 및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오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정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농림건설국장 김경오입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쌀 고급화된 브랜드화 추진방안과 유통망 확보 등 마케팅 홍보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브랜드화 쌀 현황을 보면 지역 농협 및 민간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쌀 브랜드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친환경 브랜드가 게르마늄쌀, 우렁이 쌀 등 5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브랜드로 서울, 대구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서는 강서라든지, 강남 일대에서는 우리 상주 일품쌀의 밥맛을 특별히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상주쌀이 단일화된 브랜드가 없고 남발되어 소비자들의 일품쌀 특성에 대한 혼란으로 특성있는 쌀로 옳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에 일품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통합브랜드 개발을 하고자 용역비와 홍보비 등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심의중에 있으며 이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브랜드 사업을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하여 브랜드의 명칭이라든지 통합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 브랜드 디자인 개발, 홍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협조하여 통합브랜드 쌀의 품질관리로 명품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주쌀의 유통망을 살펴 보면 대구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서울 김천 등에 농협유통센터 등 지역 RPC에서 유통망을 구축 상주쌀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망 확대를 위하여 지역RPC와 협의하여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통망 확대에 필요한 홍보용 쌀과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쌀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서울 쌀 박람회, 품평회, 서울 강서구 허준 축제 참여 등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올해는 서울, 대구 등지 행사시 상주쌀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십여차례에 걸쳐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향토기업인 동아제약의 협조로 추석 명절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통합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홍보방법과 전략을 더욱 체계화 시켜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계획이며 상주쌀의 판로확대와 농업인의 생산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각광받는 명품 상주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사벌 원흥단지 166ha가 전국에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물론 시상식은 2월 18일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18일날은 자체주민 관계주민 지역에 계시는 분들 500여명이 참석해서 성대한 자축 행사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주쌀의 명품화의 계기가 되고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시고 상주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농업인과 쌀 산업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정재현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농림건설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예.

김기환의장

앉은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쌀 브랜드가 10개, 기능성 쌀 브랜드가 5개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상주쌀이 그냥 일반 상주쌀이라고 된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는 전국을 석권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금님표 쌀이라든지, 황토쌀 이런 특별화된 브랜드화를 해야 되겠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쌀을 치게 되면 전국의 각종 쌀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상주쌀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인터넷 어디에 쳐 봐도 보면 쌀 치면 상주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도 브랜드화 된 것을 해서 올려야 되겠고 마케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판매전략에 앞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RPC에서는 지금 나름대로의 브랜드화 된 쌀을 가지고 자기 것이 최고인양 그렇게 지역 RPC에서 각 농협에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브랜드를 한다고 그래도 각 RPC에서 나름대로 자기 것을 주장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정말로 우리 상주쌀의 좋은 브랜드화 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강구하여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농림건설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심도있는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만, 산회 후에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김경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연말연시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신 활력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와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수렴코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신 후, 2004년도 상주시의회 회기를 마감하는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