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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75회 제2본회의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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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3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75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 지역에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상조물품 지원 등 상조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동대문구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중석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답십리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전농동과 답십리동으로 이루어진 답십리제18구역을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 전에 경계를 조정하여 동일 아파트 내 법정동을 일원화하고 주민편익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중석·이의안·이영남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원수를 50명으로 조정하고 단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단원 위촉 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만 적용되어 재산세 감면 특례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징수관련 규정을「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관련 규정을「지방세 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 기본법」이「지방세 기본법」과「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지방세 기본법」의 전부개정 및「지방세 징수법」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를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및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2,000㎡인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75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승환·이영남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의원과 이의안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인 환경 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권익을 위한 지원 사업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계리”를 “회계처리”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출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위임 근거 없이 규정된 조문 보완으로 내용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설된 제29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29조 제1항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적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생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적용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구민의 자발적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며, 본 조례 적용 위원회를 타 조례에 의한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시행과「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법제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거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을 보고 받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