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그 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개정되고 그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되어 재난안전관리과와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등 2개 과를 증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기획단을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지역혁신기획단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본 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의 의견수렴과 지난 3월 2일 제87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보고 및 시민들에게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시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지난 87회 임시회 보고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건강과 노인복지증진, 의원활동지원, 읍면동 등 현업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향상이 되도록 기구와 인력을 조정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물리치료실 인력 증원 5명에 이어 이번에 건강증진과를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하여 노령화 추세에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직제를 개편하였으며 시의회에는 의안심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인력증원문제는 지난 2004년 표준정원제가 시행될 당시 함창읍은 건설담당을 화남면을 제외한 읍면에는 재무사회담당을 신설하고 동에는 토목직을 증원하는 등 43명을 증원한 바 있으며 이번 기구개편시에는 반영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유치과와 농산물유통과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기준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2국 17개 과 범위내에서만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새로운 과 단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역혁신기획단에 기업유치담당과 축산특작과에 시장개척담당을 신설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발로 현장을 뛰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은 정부의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재난안전관리과와 여유기구설치 등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인력을 표준정원 등 법정가용범위 내에서만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유기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개정되었고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작년 연말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중앙에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과 복구지원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재난관리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직관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와 분장사무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2년 8월에 설치하여 금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기획단을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현 정부가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분권업무와 공기업과 민간기업유치활동을 전담한 지역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재난관리전담기구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농림건설국에 설치하여 각종 재난재해업무를 총괄하고 새마을과의 민방위 기능을 흡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5쪽부터 15쪽까지는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문안과 그 다음에 16쪽부터 17쪽까지의 관련법령, 그 다음부터 18쪽부터 31쪽까지의 입법예고에 관련된 사항, 또 34쪽부터 57쪽까지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안전관리과와 보건소 건강증진과 등 행정기구설치와 각종 법령 제정 등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에 필수 불가결한 인력을 표준정원 등 법정 가용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주시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현재 1,139명에서 1,163명으로 24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에 22명, 의회사무국에 2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2명, 6급이 5명, 7급이 7명, 9급이 16명이 순 증원되고 기능직 6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기능직 6명 감원의 주요내용은 6개 동사무소의 기능직 조무원을 문서수발 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직으로 충원해서 인력이 적은 동사무소에 행정실무인력을 보강하는데 있습니다. 기능과 분야별 증원내역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여유기구신설에 따른 12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등 과장요원인 5급이 2명, 6급부터 9급의 실무진 10명이 증원되며 법령개정과 사무기능확대에 따른 실무인력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주요요인으로는 총무과에 자료관담당, 세정과에 과표담당,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 축산특작과에 시장개척담당과 가축방역담당, 산림과에 곶감담당, 건설과에 하천담당, 도시과에 지리정보담당과를 신설함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국의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2명의 인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정원조례상에는 공무원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간 및 의회사무국에 총 정원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코자 명시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증감내역과 직급별 증감내역은 59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기구신설에 따른 조직관리지침과 상주시보건소기구증원승인에 따른 행정자치부 및 도 공문의 관련호가 되겠으며 다음쪽 60쪽은 개정조례안 전문이며 61쪽은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62쪽부터 101쪽까지는 관련법령, 입법예고관련사항, 행정자치부조직관리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리·통반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와 국내외 여행에 따른 경비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리·통장에게만 적용되었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 등을 반장까지 확장하고 리·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리·통장수당, 회의수당, 상여금, 반장활동비등을 지급코자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속하거나 포상을 받은 리·통장·반장에게는 국내외여행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103쪽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4쪽의 관련 법령과 105쪽부터 113쪽까지 입법예고사항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우호교류를 추진해 온 중국 의춘시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분권화시대를 맞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정보교환, 우호친선, 산업, 경제통상,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국제도시간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자치단체상호와 공동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우리시와 중국 의춘시는 양 시대표단이 각1회, 실무진이 각1회의 상호방문을 통해서 서로의 이상과 지향하는 목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작년도 11월 우리시 대표단이 의춘시를 방문해서 양시간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어 상호신뢰와 교류발전에 공감하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실질적인 교류관계를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계획에 대하여 지난 5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매결연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의춘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의춘시는 중국 6대 식량 공급기지이자 전통 4대 약제도시중의 하나로 제약, 제품, 농산물가공, 화공, 기계, 건축자재 생산 등을 주요산업으로 풍부한 산림자원과 지하자원을 보유한 도시로서 상호 긴밀한 우호관계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성주봉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한방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하고 대등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보면은 지난 2003년도 8월에 우리시의 실무진이 최초로 의춘시를 방문하고 작년 12월에 의춘시 실무진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으며 작년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의춘시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였고 작년도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우리시 대표단이 의춘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8쪽입니다. 향후 자매결연 추진일정은 금회 의회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의춘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자매결연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