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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인홍 의원 발언

88회 제1총무위원회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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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올해 첫 임시회 때 제가 새해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녹음이 풍성한 신록의 계절이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시민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모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리·통장의임무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우리 위원회소관의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88회 임시회시 작성하기로 한 안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은 매년 실시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6일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계획을 6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저희들 총무위원회 소관 17개 실과소와 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만은 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4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반장에 김기수 총무위원장님이 되시고 감사위원님은 10분의 위원님들이 되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조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3명의 공무원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일간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제1일차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등 5개 실과에 대해서 본 총무위원회실에서 10시부터 현황보고청취 및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2일차에는 새마을과부터 환경보호과까지 5개 과에 대해서 3일차에는 보건소 등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4일차에는 함창읍, 낙동면, 5일차에는 화서면, 남원동을 대상으로 해당 읍면동에서 오전 1개 면, 오후에 1개 면 이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6일차에는 감사대상 17개 실과소 및 4개 읍면동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계획을 일정을 하루를 잡아놨습니다. 상기일정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추후에라도 의견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님 인사말씀, 증인선서, 감사대상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확인 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청취를 듣겠습니다. 하고 나서 감사 종료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제출요구 목록에 대해서는 뒤에 잠시 후에 별첨되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작성 대상기간은 지금까지 말해서 감사대상기간은 작년도에 1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편찬순서는 1일차 부터 5일차까지 담당부서 직제순에 따라서 작년도와 동일한 형식으로 편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실시 대상 읍면동 결정 참고자료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작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4개 읍면동을 순번을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순서대로 하자면 함창읍, 낙동면, 화서면, 남원동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및 17개 실과소와 4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 또는 삭제하실 목록이 있으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변경요구서에 작성을 해서 내일 아침 등원할 때까지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목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대상목록을 보고 저희들 국장님 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금 단순업무라든지, 이중적인 성격의 목록은 삭제를 하고 비중이 큰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만한 부분은 추가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내일 중으로 목록에 작성을 해서 해 주시면은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작년과 동일하게 12개 항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삭제 했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정보화시범마을 추진현황은 삭제를 하고 첫 번째 항목인 소송업무수행비 폐소사건현황, 다섯 번째 공무원징계처분현황(유형별로), 일곱 번째 시민정보화교육실시현황은 추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건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삭제는 이렇게 했고 추가로 3건을 넣었다는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삭제 했는 내용은 공검지녹원정비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에 동학교당 정비 및 보수현황 이것은 두 번째 유교문화권개발사업추진현황에 중복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고 또 삭제했는 내용이 전국단위체육대회유치현황 학교체육육성 및 예산지원현황,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 추진현황, 그 다음에 예술촌가꾸기사업 추진현황, 효자정재수기념관운영실적, 시민운동장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익히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세 번째 항목인 52회 그러니까 2004년도 시민체육대회경비 집행내역하고 네 번째 제42회 이것 작년도입니다. 경북도민체육대회 경비지출내역을 추가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삭제했는 것은 없고 일곱 번째 추가했는 내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을 추가로 항목에 넣어 놨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삭제했는 내용은 없고 추가로 넣었는 항목이 7페이지 아홉 번째 천체투영관 예산지원 및 활용실적현황입니다. 천체투영관 업무가 총무과에 자치행정업무가 되어서 총무과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열 번째 각 지역별 상주향우회운영관리실태 및 지정홍보현황 그 다음에 열두번째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자 현황 및 사유, 이 세 가지 항목을 추가로 이렇게 목록을 지정했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은 동일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및 상환금징수현황과 범죄 없는 마을 예산집행현황은 삭제를 하고 아홉 번째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현황을 추가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소송업무수행현황 및 폐소사건에 대한 대책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다 같이 다루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열 번째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통합청사추진실적은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무위원회에 지금 저희들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했습니다. 추가로 넣었는 항목은 아홉 번째하고 열 번째 각종 용역비집행 및 활용실적현황, 국공유재산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제했는 내용은 시범납골묘설치추진현황은 삭제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은 추가로 넣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소음피해진정 및 조치결과현황, 식품접객업소 심야퇴패변태영업단속행위 또 한가지 더 마지막 아홉 번째 보육실태운영 및 운영비 지원현황도 세 가지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삭제했는 항목이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에 백두대간 체험수련시설 부지취득 및 체험수련시설 건립현황에 대해서 2건은 삭제를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중동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용종료매립지 조성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삭제했는 내용은 없고 추가로 넣었는 항목이 아홉 번째 열 번째 최근 5년간 읍면동 출산 및 영육아지원이나 열 번째 의약업소 지도단속현황 넣어놨습니다. 그 외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경천대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 소관, 청소년수련관 소관은 동일하게 읍면동소관까지 동일하게 작년과 목록을 작성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사무국에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추가사항이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내일 오전 중으로 마지막 페이지 양식에 의해서 볼펜으로 쓰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대충 제목만 써 주시면 제목을 정확하게 써서 내일 조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계획서안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오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일 개회시간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수정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일 중으로 개회시간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그 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개정되고 그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되어 재난안전관리과와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등 2개 과를 증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기획단을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지역혁신기획단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본 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의 의견수렴과 지난 3월 2일 제87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보고 및 시민들에게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시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지난 87회 임시회 보고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건강과 노인복지증진, 의원활동지원, 읍면동 등 현업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향상이 되도록 기구와 인력을 조정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물리치료실 인력 증원 5명에 이어 이번에 건강증진과를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하여 노령화 추세에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직제를 개편하였으며 시의회에는 의안심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인력증원문제는 지난 2004년 표준정원제가 시행될 당시 함창읍은 건설담당을 화남면을 제외한 읍면에는 재무사회담당을 신설하고 동에는 토목직을 증원하는 등 43명을 증원한 바 있으며 이번 기구개편시에는 반영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유치과와 농산물유통과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기준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2국 17개 과 범위내에서만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새로운 과 단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역혁신기획단에 기업유치담당과 축산특작과에 시장개척담당을 신설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발로 현장을 뛰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은 정부의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재난안전관리과와 여유기구설치 등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인력을 표준정원 등 법정가용범위 내에서만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유기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개정되었고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작년 연말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중앙에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과 복구지원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재난관리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직관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와 분장사무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2년 8월에 설치하여 금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기획단을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현 정부가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분권업무와 공기업과 민간기업유치활동을 전담한 지역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재난관리전담기구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농림건설국에 설치하여 각종 재난재해업무를 총괄하고 새마을과의 민방위 기능을 흡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5쪽부터 15쪽까지는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문안과 그 다음에 16쪽부터 17쪽까지의 관련법령, 그 다음부터 18쪽부터 31쪽까지의 입법예고에 관련된 사항, 또 34쪽부터 57쪽까지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안전관리과와 보건소 건강증진과 등 행정기구설치와 각종 법령 제정 등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에 필수 불가결한 인력을 표준정원 등 법정 가용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주시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현재 1,139명에서 1,163명으로 24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에 22명, 의회사무국에 2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2명, 6급이 5명, 7급이 7명, 9급이 16명이 순 증원되고 기능직 6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기능직 6명 감원의 주요내용은 6개 동사무소의 기능직 조무원을 문서수발 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직으로 충원해서 인력이 적은 동사무소에 행정실무인력을 보강하는데 있습니다. 기능과 분야별 증원내역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여유기구신설에 따른 12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등 과장요원인 5급이 2명, 6급부터 9급의 실무진 10명이 증원되며 법령개정과 사무기능확대에 따른 실무인력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주요요인으로는 총무과에 자료관담당, 세정과에 과표담당,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 축산특작과에 시장개척담당과 가축방역담당, 산림과에 곶감담당, 건설과에 하천담당, 도시과에 지리정보담당과를 신설함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국의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2명의 인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정원조례상에는 공무원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간 및 의회사무국에 총 정원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코자 명시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증감내역과 직급별 증감내역은 59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기구신설에 따른 조직관리지침과 상주시보건소기구증원승인에 따른 행정자치부 및 도 공문의 관련호가 되겠으며 다음쪽 60쪽은 개정조례안 전문이며 61쪽은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62쪽부터 101쪽까지는 관련법령, 입법예고관련사항, 행정자치부조직관리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리·통반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와 국내외 여행에 따른 경비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리·통장에게만 적용되었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 등을 반장까지 확장하고 리·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리·통장수당, 회의수당, 상여금, 반장활동비등을 지급코자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속하거나 포상을 받은 리·통장·반장에게는 국내외여행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103쪽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4쪽의 관련 법령과 105쪽부터 113쪽까지 입법예고사항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우호교류를 추진해 온 중국 의춘시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분권화시대를 맞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정보교환, 우호친선, 산업, 경제통상,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국제도시간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자치단체상호와 공동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우리시와 중국 의춘시는 양 시대표단이 각1회, 실무진이 각1회의 상호방문을 통해서 서로의 이상과 지향하는 목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작년도 11월 우리시 대표단이 의춘시를 방문해서 양시간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어 상호신뢰와 교류발전에 공감하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실질적인 교류관계를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계획에 대하여 지난 5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매결연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의춘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의춘시는 중국 6대 식량 공급기지이자 전통 4대 약제도시중의 하나로 제약, 제품, 농산물가공, 화공, 기계, 건축자재 생산 등을 주요산업으로 풍부한 산림자원과 지하자원을 보유한 도시로서 상호 긴밀한 우호관계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성주봉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한방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하고 대등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보면은 지난 2003년도 8월에 우리시의 실무진이 최초로 의춘시를 방문하고 작년 12월에 의춘시 실무진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으며 작년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의춘시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였고 작년도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우리시 대표단이 의춘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8쪽입니다. 향후 자매결연 추진일정은 금회 의회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의춘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자매결연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안,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내용이 법령의 제목, 즉 제명입니다. 제명의 뛰어쓰기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붙여쓰고 있는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조례 규칙 등 법령의 제명을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뛰어쓰기 표기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 설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른 중앙의 소방방제청개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난·재해예방과 복구 등 현장대응능력향상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코자 하는 안으로서 농림건설국에 두며 현재 행정지원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방위 업무를 포함코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2004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설치를 승인받아 현행 1과 1실을 2과 직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안이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기획단은 여유기구인 지역혁신기획단으로 전환코자 하는 안으로서 본 기획단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혁신분권업무의 전반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업무 등 초미의 관심사항으로서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들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의 발생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노인인구증가 및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기구개편, 그리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여유기구설치 등 본 행정기구설치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요충지로서 거미줄 고속도로망 시대를 앞두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대책과 어려운 농업의 현실 등 향후 우리 지역발전에 시금석이 될 직제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2005년 5월 13일 상주시장으로 제출되어 당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여유기구와 소방방제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관리전담기구설치,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설치 등에 24명의 인력을 증원코자 하는 안으로서 직급별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기능직 6명을 감하고 5급에 2명, 6급에 5명, 7급 7명, 9급 16명을 증원하여 총 24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기능분야별로 증원인력 내용을 살펴보면은 재난관리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여유기구설치 및 지역혁신기획단 신설에 12명, 법령개정과 사무기구확대 등에 따른 실무인력이 자료관, 과표, 노인복지, 시장개척, 가축방역, 곶감, 하천, 지리정보, 약초담당 및 의회 인력보강에 12명 등 총 24명을 증원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날로 늘어나는 각종 재난재해의 발생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전담기구 신설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기구개편,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여유기구설치 등 본 개정조례안은 4통8달의 고속도로망 신설을 앞두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대책과 어려운 농업의 현실 등 적재적소에 적정 규모인력이 배치투입 되었는지, 그리고 현장능력 중심의 인력과 행정서비스 지적수준을 향상시키는 역점을 두고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아울러 단순업무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폭주의 해소책은 아닌지 또한 특정업무담당신설의 경우 타 작목반원들의 반발심은 없을 것인지 등 다각적이고도 면밀하게 심층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도 2005년 5월 13일 시장으로부터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인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 살펴보면 제2조 리·통장의 임무, 제3조 복무, 제4조 실비변상, 제5조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이미 상주시리·통장및반장임명또는위촉등의관한규칙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코자 하는 안입니다. 리·통장에게 적용되었던 실비변상 등을 반장에게까지 확대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리·통장에게는 리·통장수당, 회의수당, 상여금을 지급하고 반장에게는 반장활동비 등을 지급하며 국내외 여행에 따른 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줌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본 조례의 개정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2005년 5월 13일 상주시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경제통상학술, 문화교류 등 다방면의 우호증진과 각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제공을 위하고 공동발전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을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미국의 데이비스시와 자매결연체결한데 이어 외국도시와는 두 번째인데 지금까지 양 시대표단과 실무진이 각 1회 상호방문을 통한 의견교환으로 상호간 깊은 신뢰와 공간적 실질적인 교류관계를 형성해 가고자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자매결연대상인 의춘시는 중국 강서성에 위치에 인구 525만명, 면적은 우리시의 15배정도 크기에 전통적인 농업 약재도시로 중국 6대 식량공급기지이고 4대 전통약재 도시로서 우리시 성주봉 일원에 조성중인 한방산업단지와 연계 기반확충을 위한 연구기술교류와 중국 의춘종합대학과 상주대와의 교류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농업인 단체 및 경제인 상호교류도 세계를 바라보는 의식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에서 체질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주시 인구는 매년 주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인구는 해마다 3,000명씩 줄어들어 가지고 작년도 말에 한 11만 2,000명 정도 되었는데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욕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복지분야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행정서비스욕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는 비록 줄어들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인홍위원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위원

인구가 줄다 보면 예를 들어 10만 미만이 될때는 공무원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정원은 어느 정도 정원입니까? 일반적인 모든 것 봐서 공무원 정원이 인구는 주는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현재 표준정원 정해 놓은 것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단위가 보통 10만에서 15만까지는 기구를 2국 17개 과로 운영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밑으로 떨어지면 축소가 됩니다.

최인홍위원

10만 밑으로 떨어지면 국이 없어져야 되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국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도농복합도시는 인구가 10만 밑으로 떨어져도 국은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최인홍위원

공무원 인원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공무원인원은 똑같습니다.

최인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의 곶감담당을 신설한다고 그랬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위원

지금은 담당이 없고 실무자만 한 사람이 뭐 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현재는 담당이 없고 실무자가 보고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곶감담당 이러면 예를 들어서 곶감만 있는게 아니고 상주에 포도도 있고 배도 있고 다 있는데 특별히 곶감담당을 신설할려고 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물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현재 곶감은 우리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제일 경쟁력이 있는 그런 농업분야거든요. 그래서 제일 경쟁력 있는 농업분야부터 우선 설치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최인홍위원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쌀이라든지 그런 담당은 없고 굳이 곶감이 예를 들어서 전국의 60%를 차지한다고 해도 실무자 한사람으로서 실무자가 못해 냅니까? 한사람이 담당을 만들지 말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물론 한사람 가지고 현재 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소득이 520억 정도 올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상당히 소득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물론 포도라든지 사과 배 이런데도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야보다는 우선 곶감이 더 경쟁력이 있고 이러니까 이 분야부터 추진을 해보고 차후에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쌀, 이런 분야도 상당히 분야가 늘어나고 경쟁력이 강화되면 그건 그때가서 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홍위원

곶감은 말입니다. 생산농가는 감을 생산하는 농가는 많지만 곶감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58명이 작목반을 구성했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감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감을 수집해 가지고 곶감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 곶감생산 농가가 관내에 1,100농가정도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농가는 생산보다도 곶감을 가공하는 그런 업체가 되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곶감을 대량으로 수입을 해 가지고 대량으로 곶감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보다도 곶감 전체를 위해서 이런 계를 신설하려는 것이지 주요 대형농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인홍위원

봐서는 58명이 상주시에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단체들이 곶감 작목을 해서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데로 따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곶감보다도 감 생산 위주로 예를 들어서 감농사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곶감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요. 감이 우선 아닙니까? 감이 좋은 감이 생산되어야지 좋은 곶감이 나오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최인홍위원

곶감하는 58명, 대량으로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발맞추어 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곶감담당이 신설되면 이게 곶감생산 하는 것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물론 감이 생산되야지 그 다음에 곶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곶감담당 부서에는 감 생산하는 것부터 전부 다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인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데에서는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다른 특수작물하는데서는 반발심이 좀 없겠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일부 타 농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그 분야 대해서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경쟁력이 확보되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조례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5급이 1명, 6급이 5명, 7급이 7명, 이래 가지고 24명 증원이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73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증원해 줬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행정욕구가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참 증원 문제는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 상주시로 보면 아까 저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구도 줄고 또 재정자립도도 낮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인원을 늘려 가지고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공무원정원을 계속해서 줄여 가지고 긴축정책을 써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원을 97명 정도를 늘려 놓으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늘리데 지역혁신기획단에 대해서 보니까 여유기구가 하나 생기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5급 이상 정년이 되면 1년 전부터 공로연수 보내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러면 근무 안해도 봉급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역혁신기획단은 주로 하는 일이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또 공장기업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전담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그래도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기업이라든지 모든 우리 상주 경제를 뭔가 활성화시킬 그런 사람이 되자면 그래도 관공서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신입사원 8, 9급 뽑아서 안되고 내가 봐서 이왕 월급도 주고 그냥 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로연수 간다는 1년 전부터 그럼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활용해 가지고 지역혁신단을 하나 구성한다든지 예를 들어 5급이 모자라면 6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해 가지고 1년 전부터 거기에 근무시켜 가지고 그래도 오랫동안 공무원생활을 했으니까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내가봐서는 뭔가 그래도 그 위에 행자부의 지침은 그렇더라도 시로 봐서는 그래도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좀 고려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데 까지는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축소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가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명예퇴직 자꾸 시키지 말고 정년 남은 사람들을 오히려 흡수해 가지고 그런데 하면 경험도 많고 평생 공무원 하면서 상당히 어떤 부분보다도 높은 식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까운 그런 두뇌들입니다. 내가 봐서 공무연수 시키고 무조건 정년으로 명예퇴직 시키고 이러니 그런 부분에 조금 활용해 가지고 하면 본인도 좋고 우리시도 좋고 남보기도 좋고 일석삼조의 현상이 안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꼭 이만큼 다 늘려야 되는가 한번 그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는요. 현재 저희들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25명이 있습니다. 25명이 있는데 말하자면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족한 인원을 새로 증원을 하지말고 공로연수자를 활용을 해서 일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모양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공로연수자는 그야말로 1년 미만 남았으면 공로연수 들어가거든요. 1년 미만 남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업부서에다가 실무부서에 다가 배치를 했을 때 추진력이 있겠느냐 이제 남은 것도 제일 길게는 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차 줄어들어 가지고 1년 지나고 나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직급이 공로연수자하고 서로 충돌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공로연수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로연수자들은 사실 활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유치계획단 같은 것 이런 것은 6월말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6월에 발표해 버리면 뒤로는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 발표해 가지고 다 가지고 가면 할 일이 내가 봐서는 없고 그래도 놀리는 인력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필요한 기업이라든지 얼마나 안면이 많습니까? 5급 하면 평생을 공무원생활 했는 분들인데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안면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연륜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무게도 있는 분들이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을 오히려 증원쪽 보다도 이왕 월급주는 건데 오히려 이용해 가지고 혁신기획단에는 많이 참여 시켜주면 그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알지만 공로연수 들어가서 오히려 보직도 없이 놀려고 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오히려 고민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 직급 이런 것을 떠나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만 주면 오히려 더 만족하게 생각할 겁입니다. 제가 봐서는 다문 1년이라도 그런 것을 시에서 특별히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도 좀 아이디어를 발휘해 가지고 그런 면이나마 조금 절약하는 면으로 해주면 시민 보기도 좋고 얼마 전에 73명을 증원했는데 또 24명 더구나 이번에는 과를 2개나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뭔가 시민들한테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증원하면 모든 예산이 더 증액되지는 않지요?위에서 국비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시비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뭔가 증원되면 그에 대한 따른 증원에 대해서 국비로 따로 교부세가 더 내려온다면 좋은 일인데 시비 있는데서 이것을, 또 우리가 이것을 절약하면 우리 사회개발비나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조례가 올라오면 조례를 시나 우리 위원들도 뭔가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은 증원시키고 노력을 했다하는 면을 보여야 되지, 제가 봐서는 그에 대해서 아까 활용방안, 공로연수 가는 것....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업무는 6월말 되면 끝납니다만 이 부서에서 공공기관 유치뿐만 아니고 기업유치 하는 부분도 같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업무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타지역에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업무가 주력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로연수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예를 들자면은요. 주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이 5급 사무관하고 6급 담당급이 주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과장이 한사람 유치기획단에 들어왔다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현재 유치기획단장도 사무장이고 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도 사실은 사무관 제일 고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리더는 한사람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계급 둘이 있으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검토 그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직위보다는 다 나오는 사람은 봉사도 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 정년퇴임하고 나서 수위 하라고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자리 있다고 그런 미담도 많은데 자리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상주시는 기발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이왕 공로연수 가면 봉급주고 놀리는 인원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더구나 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려고 하면 유능한 그런 새로 신규 모집해서는 못합니다. 그런 것은 요. 그러니까그런 부분에 쓸데는 꼭 그런데 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주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시하고 여유하고를 구분하시자면 어떻게 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게 작년도 12월 달에 행자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한시기구는 금년도 6월말까지 끝나고 여유기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전담부서를 여유기구로 해 가지고 1개 과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개 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작년 12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끝나는 한시기구는 폐지하고 여유기구를 둔 겁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그게 한시는 금년 6월말로 없어지는 주민자치기획단인데 그럼 여유기구는 지역혁신기획단은 이것은 그야말로 여유가 있어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안됩니까? 이것도 200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명칭을 여유기구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서 여유기구라고 그럽니다.

김종옥위원

지침을 만들었는데 관련법의 제6조의 2항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7조에 규정하는 신규 설치기구와 같이 설치된다. 이런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만 지역의 특색 있는 주민자치기획단입니까? 전국 주민자치기획단이 되는 겁니까? 우리시만 특색 있는 기구가 되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한시기구는요. 6월말되면 법령 적으로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고 여유기구는 2007년도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 끝나면 다른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유기구라는 것은 항상 하나가 살아 있거든요.

김종옥위원

여유가 있다는 그야말로 그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지역혁신기획단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것이 특색 있는 우리 상주시의 기구냐 이 말입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특색 있는 기구로 사업이라고 하면요. 당면한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게 지역혁신이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게 제일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다음에 지역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두 개를 넣어 가지고 지역혁신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기구 개편에 보면요. 기업유치활동을 굳이 지역혁신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경제교통과에서 기업지원담당, 상공담당해서 하는데 경제교통과에다가 전담을 하면 안됩니까? 기구를 합쳐 가지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게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에서 공장유치하고 공장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공장유치하는데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앉아 가지고 책상머리에서 하는게 아니고 기업유치담당은요. 타지역으로 현장 발로 뛰면서 가서 들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 업무거든요?

김종옥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배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적인 인력진단을 해서 기업유치현황, 기업유치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색 있는 지금 이쪽의 기업지원이 있고 상공담당이 있는데 여기서도 잘 안되는 것은 혁신분권 담당에서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우리 시에 유치가 된다고 보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지금까지 잘 안되니까 그것을 해보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로비도 하고 대화도 통하고 이래 가지고 끌고 오는 것 이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기획혁신분권담당업무를 듣기는 총무과에다 배치해야 된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게 혁신분권담당을 총무과에서 설치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총무과에는 현재 4개 계입니다. 4개 계가 있는데 이번에 자료관담당이 하나 신설됩니다. 그러면 5개 계가 됩니다. 혁신분권까지 말하자면 6개 계가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너무 비대해 져서 이 중요한 국가위임사무를 우리가 적절하게 추진을 못합니다. 너무 업무가 비대해져서 그래서 이번에 여유기구에 다가 지역혁신기획단을 하면 말하자면 총무과 밑에 들어가 있는 것 보다 격상을 더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혁신기획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자치기획단도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 놨다가 결국은 안되어서 한시기구로 둬야 되는데 지역혁신기획단 이것도 2007년이면 끝나는 거죠? 그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 지역혁신기획단 설치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재론은 본 위원이 다시 요구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표준정원개정조례안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시민의 복리증진, 민원서비스강화하고 공무원사기진작,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표준정원제 중에서도 보건소에 보면 보건건강증진과가 생기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각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각과에 직렬이?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보면은 2개 과가 있는데 보건행정과는 행정업무, 보건, 약무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는 의료기술하고 의무, 약무, 간호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생기는 담당의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건강증진과에는 건강관리, 방문보건, 의약담당, 검진진료 이렇게 4개의 계가 생기겠습니다. 다음에 보건행정과에는 보건행정, 방역위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신규로 생기는 담당의 신설되는 담당의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장까지는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직제개편 하면서 사실상 다른 시군하고 저희시하고 봤을 적에 직렬의 어떤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희 보건소에 직렬에 보면 가장 많은 직이 보건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의료기술직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간호직입니다. 그리고 의무직은 없고 약무직은 한명이죠? 그런데 과장의 직렬을 봤을 적에 가장 많은 보건직의 직렬은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럼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건강증진과를 신청할 때요. 당초에는 보건, 의료기술, 약무, 간호 이렇게 4개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보건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도에서 검토과정에 건강증진과의 업무기능을 보니까 보건 보다는 의무가 더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신청한데서 보건은 빠지고 의무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건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4개의 복수직으로 했는데 도에서 심사과정에 이 업무성격상 이게 의무직이 더 보건보다는 의무직이 맞다 이래 가지고 빠졌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희시에는 의무직이 한 명도 없어요. 의무직이 있어야지 직렬을 조정할 수 있지 의무직이 없고 지금 약무직이 한 명 있어요. 약무직이, 그리고 나머지는 할라고 그래도 자리가 없어 가지고 못합니다. 보건직은 인원이 60명인데 지금 갈려고 그래도 자리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 봤을적에 보면은 다 보건직이 다 들어갔어요. 보건직이 다른 시군에는 이 보건직이 안들어가는 건강증진과는 경주시하고 상주시만 지금 보건직이 안들어갔어요. 그럼 이 문제가 있는게 지금 봤을 때 다른 시군은 건강증진과에 보건직이 꼭 필요하고 우리시만 지금 안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요. 보건직이 말하자면 두 개 과 중에서 한 개 과만 들어가 있고 한 개 과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승진할 길이 좁은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직은요 이것 외에도 면장이 중동이나 외남면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무관 자리가 기존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읍면에 그렇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 업무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봤을 적에 없는 의무직이나 약무직이나 이런 사람 보다 지금 거의 기 배치되어 있는 보건직이 60명이라는 하는 거의 2/3입니다. 전체직원의, 그런 사람들을 보건소에 배치를 해야 되지 보건직을 어디 면장으로 보내서는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체계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직이 말하자면 한 개 과에 밖에 없으니까 승진할 길이 좁다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승진할 기회도 그렇지만 어차피 설명을 하실 적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할려고 그러면 만약에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에 가장 많은 직렬 중에서 이렇게 진급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행정직에서 와 가지고 한다. 그러며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굳이 왜 없는 의무직이나 약무직 당장 들어와서 과장할 수도 없는 거고 의무직이나 약무직이나 이런 것은 해놓고 타시군에는 보건직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상주시만 보면 경주시하고 두 군데인데 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청할 때는 분명히 보건직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건강증진과의 계를 보면서 이 업무성격상 이것은 보건직 보다는 의무직이 더 합당하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다시 도에다가 질의해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 맞겠금 보건직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도에서 기구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승인을 올려 가지고 여기에 없는 것을 넣지 말고 있는 직 중에서 넣어 가지고 승진 시키는게 안맞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게 승인되어서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말하자면 지금 현재 직렬 승인되어서 내려온 직렬이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고 재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다시 또 할려고 하면 만약에 어떤 진급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다음에 할려고 하면 또 그만큼 시간적인 손해가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 말하자면 과장의 직렬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 가지고 도의 승인만 받으면은 규칙으로 공포해서 바로 시행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시간도 흘렀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확하게 알고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 정원을 쓸 수 있는 인원이 총 지난번 73명, 현재 오늘 이번에 24명, 그러면 남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표준정원이 1,159명입니다. 1,159명이고 현 정원이 1,139명입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에 대비하면 가용인원이 90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정정원 이라는게 있습니다.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을 이것으로 딱 묶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너무 긴축이다. 이래서 표준정원의 3% 이내에서는 증가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게 표준정원입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은 1,19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정원에 대비하면 가용인원이 20명이고요. 보정정원군을 적용하면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명 증원을 하면 총 말하자면 54명이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24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배원섭위원

54명중에 24명을 증원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남는 인원이 30명.

배원섭위원

30명?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대충 분석해 보면 상주시 행정이 인구비례에 의해서 사실 우리 정원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국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24명 증원되는 분야를 보면요. 재난방재과에 현재 8명이지요. 재난방재과에 전담기구설치에 8명을 투입하고, 시민건강증진과 노인복지향상분야에 3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분야에 2명, 시장개척 등 농축임업분야에 5명, 법령제개정 등 다른 신규 행정분야에 4명, 의안심사 등 의회인력보강에 2명 이래서 총 24명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주시 인원이 연 약 한 3,000여명 정도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또한 우리 전자시스템이 날로 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인원에 비례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로 하지 그렇다면 전산화 체제로 갖춰져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정원은 계속 불어나고 세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이런 실정에서 우리 정원만 행정자치부 규정 승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정원을 다 만약에 우리가 증원을 시켰을 때 나중에 만약에 예산 자체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 충당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상주시가 인구가 계속 주는데 있어서는 인구증가정책을 같이 쓰면서 우리 정원도 불어나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 전부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우리 정원조례안을 개정, 수정하는 중요한 사안에서 우리 현재 총무과장님께서는 제가 본 회의장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우리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문분야에 정통으로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야 된다. 또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 상주시 행정 자체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과연 인원 배치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를 이 시간에 다 일일이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큰 것 몇 가지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에서도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다른 것 다 접어두고 각 읍면동에 지금 현재 업무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물론 상주 본청에서도 많겠지만 이번에 증원되는 24명이 몽땅 상주 본청에만 보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읍면동에 남은 30명에 대해서 배치할 그런 의향도 가지고 계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없지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유물박물관 건립준공과 또 전통의례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준공되었을 시에 또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 인원에서 자체 개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습니까? 또 증원을 해야 되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상주시에 과는 17개 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계의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은 맞습니까? 계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상주 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계 신설하는 것은 우리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할 수 있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분명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보건직이 전체 인원의 1/3의 차지하고 있는 이 보건직의 앞으로 승진관계라든가 또 그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런 기구개편을 할 때 직제개편을 할 때 반영이 분명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면 소재지에 우리 면사무소나 읍면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들의 얘기 우리가 만약에 한마디 한다면 얘기를 빌려 한마디 한다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사실 정상적인 퇴근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증원이 불가피 하다면 인사 이동할 당시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 단위에 일 수도 많고 업무분량이 많은 지역에는요 여기에 인원보강할 때 각별히 인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거기 증원이 있는가도 22명, 20명을 다 채워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능을 옳게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산화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로 전환을 시키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농업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분들을 읍면동에 재배치하는 그런 인력을 자체 내에서 분명히 이번 인사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저도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인데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사실 최일선에 근무하기가 부적합한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때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은 읍면 현장 보다는 본청에 데려와서 본청에 근무시키고 건강하고 시민 서비스 행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하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읍면동에는요. 각 지역의 농촌현실에 따라서 분담직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철에 우리가 제 1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돕고 있는 이장들이 우리가 농번기를 맞이하면요. 사실 우리 업무를 솔직한 얘기로 도움을 못 줍니다. 그런 부분에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가지고 실무적인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서비스 적인 측면에서도 능동적인 대처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갖춘 그런 부분으로 인력을 보강한다면 굳이 정원이 다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에 현재에 하고 있는 인원으로서 충당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번 인사 때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 본 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똑같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실질적으로 각각 개인의 의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23명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기에 각각 자기 개인적이나 의정활동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여기에 질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우리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인력보강이 1개 의안을 발의하고 의안계를 신설해 달라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정원조례개정안에 보면 2명, 인원보강 2명 이래 가지고 의안계가 당초 올라왔던 것이 지금 현재 폐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우리 행정에서 올린 대로 달랑 2명만 올려놨는데 저는 여기에 6급 직원을 하나 더 신설해서 우리 의안계를 신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보좌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23명을 의안계에서 보좌해서 충실한 내용과 또 시민들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의안계를 신설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내고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끝이 났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내용을 듣고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민정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상주시의 조직진단이라든지 구조적인 모순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 특히 직제개편에 대한 안도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 저도 이렇게 그간에 총무위원회에서 오면서 우리 시에 조직시스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본 결과 이번 정원조례안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이런데 과연 객관성 있게 소위 전문기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현재 우리시의 1,136명의 시스템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아마 몇 년 전에도 시에 간부께서도 아마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본 회의장을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용 자체가 어떤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이 과연 우리 상주시에 조직진단이 정확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조직뿐만 아니고 농정분야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의 진단이 사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맺는 우리 시청 내에서 조직진단은 사실 현실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또 객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수렴 해 가지고 자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기업적인 마인드에서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용역기관에 빠르면 빠를수록 진단을 필요로 하고 난 뒤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대안을 세워서 조직에 대한 신설로 또는 부분적인 수정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민 위원님 좋은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자체를 자체적으로 하니까 당사자들 이해득실이 상반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인력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인력진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와서 직원들한테 방문도 받고 자료도 받고 이럽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효율성이 상당히 나타나면 좀 적극성을 띄겠는데 사실 이런 인력진단을 자체적으로 하는데가 잘 없거든요. 없고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종합적으로 인력진단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3의 기관으로부터 해야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겠는데 저도 일정시점이 되면 진짜 전문용역기관에 인력진단을 해서 상주시에 기구와 조직과 정원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시점이 상당히 이렇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자치단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과연 경영진단을 하는 데에 기업도 그렇고 어떤 다른 조직도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영진단을 교육부에도 경영진단을 제3의 센터에서 경영진단을 하고 교육구조적인 문제도 경영진단을 그렇게 합니다. 하고 우리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간 시에 인건비가 550억이잖습니까? 상당한 예산이 현재 투입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경영진단은 객관성 있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고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도 듣고 경영진단은 공무원들 자체적인 경영진단을 주목적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 교수 또는 전문직들 전문의 행정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나타나는게 용역의 결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 이 말씀하셨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사이 내에서 여론수렴도 했고 또 여론조사도 했고 의견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듣는 얘기하고 결과로 나온 얘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빠르면은 빠를수록 진단을 요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지금 이번에 직제개편에 대한 이런 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어떤 근거와 어떤 자료로서 만약에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무슨 무슨 계가 신설되는 계도 있지만 그것이 현실성에 필요한가라는 객관성인 여부 그것은 참말로 자체적으로 착안 했는 실무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나름대로 주장할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는 이 어떤 순간 자체도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의문이 던져지거든요. 그것은 아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말했던 전문경영진단 이것은 아마 굳이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년에 한번씩은 해야지만이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또 인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경영진단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책임자부서 이런 부서에는 바로 시행에 옮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라리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대강의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본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24명 증원건에 대하여서는 전문적인 인적·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정밀진단 후 의결하고자하는 안이 지배적이므로 부결코자 하자는 만장일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도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