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정의장
개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덕열 구청장께서는 지역 행사 관계로 의회에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병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고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교육경비보조 사업의 범위 조항을 정비하고 우리구 교육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제한 범위를 완화하며,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해당 학교 및 관할 교육청에 통지 절차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우리구 재정자립도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 중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2018년 4월 3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2023년 4월 3일까지 기한 연장하고 상위법에 맞도록 기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관련 조례 재·개정 추진 촉구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표준 조례안 통보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신현수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대형화재와 급발진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대형 위험시설물 중에 하나인 복지장안충전소에 설비 및 운영, 충전소 주변 주·정차 단속 및 교통환경 및 사고, 주민들의 불편한 보행 환경 등 문제점들이 발생한 교통행정시스템을 사전에 진단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활동계획서를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안건으로「회의규칙」제24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