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76회 제3특별위원회2018-02-26

김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규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금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이전 요구를 그쪽에서 했을 때 그에 대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우리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비용을 왜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의 귀책사유는 그 충전소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 원인자가 그 충전소에요.

그거는 인식하죠? 그래서 우리 구의 귀책사유는 될 수 없고, 우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되고 그에 귀책사유는 SK에 있는 거기 때문에 SK에서 재계약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난,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국회 민병두의원님 사무실에서 SK담당자들이 오셔 가지고 이전을 요구하면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다만,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어느 정도 모색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분들의 얘기를 수용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구현이 ‘친절, 청렴, 창의, 안전’ 그렇죠?

첫째 중요한 게 안전이고 그다음에, 친절도 중요하지만 창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창의력을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전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분들과 관계 부처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누차 구정질문도 했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거를 실행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전을 요구하는데 있어서도 그분들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분들의 피해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10톤이면 충분히 운영이 됐던 시절이고, 그 주위가 저밀도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또한 가스 충전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주지 않고 불안감을 조성 안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일, 약 1,200톤이면 우선 계산해 봐도 이거는 1일당 40톤 이상 판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수익이 발생됐을 텐데 이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떠한 액션을 취했느냐, 행동을 취했느냐, 저는 그랬을 때 자기들 이익만 추구했을 뿐이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줘서 지역 주민들에 피해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일관되게 무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그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된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 SK에다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많이 진·출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또한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된다면 그 원인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가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단속이 저는 법 이외에 어떠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의지가 과연 있는가, 저는 그동안 많은 회의를 가져 왔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관계 부처에서, 관계 담당자가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헌신적으로 일했다 이런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번 사항이 지금 강촌식당 뒤편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입니까?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우리 담당, 그 당시 작년도 담당 과장께서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또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정보가 좀 부족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여론을 들었을 때 찬성 40표, 반대 38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횡단보도를 다니는 분들은 몇 천 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이 40표, 38표라는 표가 어떠한 여론조사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지역 상가를 위주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역 상가에서 어느 누가 그 횡단보도를 이전해 달라고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횡단보도를 사용하는 주체가 그 지역을 다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로 그 전에 추진했던 정류장 이전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정류장을 주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주민의 의견을 들었던 거거든요. 수렴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 가스충전소 근처 전곡시장하고 사이에 정류장이 있는데 이 부근을 이용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많은 거리를 걸어야 되고 또 다른 곳으로, 그쪽으로 가기 보다 다른 쪽으로 분산해서 가야 되는데 불편함이 좀 많이 있고, 그 장소는 정류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여서 이전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다수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같은 과에서 거의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같은 과에서 하는 건데, 어느 일은 그 소수의 의견을 듣고, 어느 일은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것은 불공평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상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는 거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다, 경찰청에서도 이 여론조사로는 반대가 많으니까 수용하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옮겨야 된다,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 길을 하루에도 두 세 번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기도 하는데 그 충전소에 충전하거나 세차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차로 인해서 그 도로의 횡단보도는 막혀 있어요. 넘어 다닐 수가 없어요, 주차도 하고, 횡단보도에.

그래서 이용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전으로 인한 이득보다 현재 있는 게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전을 해서 어느 정도의 유격이 확보되어야 돼.

건너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확보되어야 돼요. 앞으로 주차행정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량들이 한 쪽 차선을 이미 다 막고 차를 빽빽하게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쪽이. 그런 심각성을 아신다면 이 횡단보도의 이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주민들이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이전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수가 이전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소수의 여론만 받았다는 것, 그것을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회전 금지 신호 설치 이 부분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충전소 반대 쪽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거의 할 수가 없고, 불편해요. 좌회전을 하다 보면 가스충전소에서 바로 죄회전을 합니다. 엄청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일반도로하고 다르게,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없는 도로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점에는 좌회전을 하는데 우회전하는 차가 갑자기 들어 오면 엄청 당황스럽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고요. 그런 차들 때문에 조심하다 보니까 좌회전이 돼야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우회전이 어려워요.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또 우회전하는 차량이 신호 때문에 못 가다 보면 좌회전을 또 못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횡단보도 이전이 어느 정도 되어야 우회전하는,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하는 차가 몇 대가 빠져 나가야 좌회전하는 차도 몇 대 빠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양쪽에 주차는 되어 있고, 차선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우회전하는 차가 어느 정도 빠져 나가야 좌회전하는데 신호가 끝나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쪽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소 내에 세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차장에 주택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세차장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의 용도변경된 부분은 잘 모르시겠죠? 주차행정과니까 혹시 주차장에 대한 신고는 안 들어 왔습니까? 거기가 세차 및 주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주차를 하고 있고 주택의 용도는 폐지됐고, 세차장이나 주차장으로 용도가 됐을 건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일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분의 차량이 한 쪽 차선을 거의 사용하고, SK복지장안충전소가 사용하는 거와 진배없다.

한 쪽 갓길 차선을 충전이나 세차를 하기 위해서 한 길을 막고 있다. 본 위원이 보통 차를 끌고 가면 가 쪽 차선으로 갈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한 동안 진입을 못 해요, 차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가 왜 서 있는지 모르고 저도 한참 서있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해도 직진 차들 때문에 차로 변경을 못하고 한동안 서 있다 가게 되는데 그때 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 빨리 돼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차가 서 있다는 것 자체는 매연을 발생한다는 것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연료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기초적이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저는 반드시 많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차나 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단속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장께 얘기해서 행정적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시 점검반을 둬야 된다고 봐요. 주·정차할 수 없도록 차를 유도하는 유도요원 및 단속요원을 24시간 배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그 부분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가스충전소에 대한 점검도 같이 24시간 병행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일 점검표를 작성해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죠? 이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시, 거기에 상근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 운영을 해서 한 두 명 가가지고 점검하는 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8시간씩 해서 근무를 시키든지, 5시간 씩 근무시키든지 24시간 거기에서 상시 근무해서 거기에 대해 처리한 내역을 우리 위원장께 보고해야 된다,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정차 단속 뿐만 아니라 가스충전소, 아까 로딩하는 부분까지, 그 로딩하는 부분도 사실 점검을 직접 나가서 눈으로 해야 되는데 점검표만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정차를 막기 위한 특별, 행정적 지원을 받을 때 상시 점검을, 매일 24시간 감시 점검을 할 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되어야만이 충전소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랬을 때 어떤 협상 얘기가 나오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알지만 특별위원회 구성됐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데 이분들이 상견례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들 자기네 이런 저런 얘기를 전달할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 왔던 모든 행정력에 따르면 그분들이 이러한 면담 요청하기 전에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이 편리를 위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심도 있게 인지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세차장이나 주차장 용도변경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용도변경 했는지 어떤지 자료가, 우리들이 지금 현재 모르고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세차장 옆이 대지였어요. 주택이었는데 그걸 헐고 지금 현재 평지로 만들어서 주차를 하고 있고 세차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용도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차장이 지금 가스충전소가 있고, 원래는 거기에 가스충전소 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 35년 됐는데, 기거한 지 35년 됐는데 가스충전소 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주택이 주위에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세차장이 생기고 어느 날 주택이 없어지고 전체가 다 주차장이 되고 세차장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차장으로 쓰려면 세차장에 맞는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되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